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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비리와 병역법
    목 차Ⅰ. 주제의 선정배경Ⅱ. 병역법의 정의Ⅲ. 병역법의 필요성Ⅳ. 병역법의 기피현상- 가수 싸이(박재상) 병역비리 재입대 사건- 비보이 병역비리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가수 MC몽 고의발치 병역기피 의혹Ⅴ. 병역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육군 김일병 생활관내 총기난사 및 수류탄 투척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Ⅵ. 병역법의 발전방향 및 변화의 필요성□ 주제의 선정배경지난 10월 11일 최근 불거진 MC몽의 고의발치를 통한 병역기피사건에 대해서 김영후 병무청장은 국방위 국감에 출석해 “앞으로 어깨와 치아, 시력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병역면제가 아닌 보충역으로라도 입대하도록 신체검사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병역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60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많은 대한민국의 남성들의 20대는 6.25전쟁이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는데 바쳐졌다. 병역법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병역기피에 대한 문제는 한 두번이 아니다. 과거부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고의로 어깨를 탈골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거나 고혈압을 조작하는 등 병역기피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부정한 수법이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도록 방치한다면 병역 의무의 근간이 흔들리고 큰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속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국민의 의무인 병역법의 본질과 필요성 그리고 병역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병역법(兵役法)의 정의[제정 1949.8.6 법률 제41호]병역법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복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제67차(타)일부개정 2010.01.25 법률 제9955호]대한민다. 병역법의 필요성은 현재 우리나라가 병역을 부과하는 기준인 ‘징병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병역법의 내용에도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효력중에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병역법이 필요한 이유 즉, 대한민국의 병역부과 기준이 징병제인 이유와 모병제에 관한 논의가 많았지만 징병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병역법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휴전상태인 전쟁발생 가능성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통해서 겪었듯이 북한이 언제라도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고 이를 저지하기위해 최소한의 군사력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최소한의 군사력이 현재 60만이고,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한 징병가능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부터 여성 ROTC가 시행되고 있다. 최소한의 군사력을 60만으로 잡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선공형태의 호전적 성격이 아닌 방어위주의 국가방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으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과거 한국전쟁과 마찬가지로 초기 소실 전력이 매우 높을 것이고, 한반도의 크기가 넓지 않아서 현대전인 이라크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은 첨단 무기체계에 의한 원거리 미사일타격과 같은 형태의 전쟁이 아닌, 지상군의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전력 보강의 측면에서 모병제를 기준으로 한 병역부과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모병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또 다른 큰 이유는 국방비와 관련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국방비에 사용하는 자금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모병제를 시행하게 되어 감소되는 군인의 수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무기의 첨단화와 군의 정보력 첨단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반면 우리의 국방비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인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이상은 현재의 징병제를 선진국과 같은 모병제로 바꾸는 것과 군인 개인의 전문화 및 1월~2005년 1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했지만 2007년 5월 29일 서울 동부지검 병역 특례 비리의혹 수사 중 싸이의 부실 근무 정황이 포착되어 소환 조사를 통해 부실 근무와 특례요원 선발에 F사의 대주주로 있는 싸이의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조사하였고,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에 대한 항소를 하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결된 소결론은 다음과 같다.원고의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관련하여 원고의 숙부가 지정업체의 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으나, 원고가 2004. 6. 23.부터 의무종사기간 만료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일과 중 아무런 업무를 부여받지 않는 등 편입당시 지정 업체의 해당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복무만료처분 취소,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 및 이에 기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7424, 선고, 2007.12.12, 판결]이 판결을 통해서 싸이는 5일뒤인 12월 17일에 재입대 하게되었고, 싸이측의 법적대리인은 이후에도 항소하였고, 200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사건이 종료되었다. 대법원은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만료처분 뒤라 하더라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발견되면 그 의무종사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36세가 되기 전까지는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각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08두5414, 선고, 2008.8.21, 판결]△ 비보이 병역비리 사건[기사 원문 첨부] 가짜 정신병력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비보이들에 이어 일부러 어깨 탈골을 만들어 현역병 징집을 피한 비보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모(26)씨와 박모(26)씨 등 14인조 유명 비보이 그룹 멤버 1다고 판단될 때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정신병자로 행세해 병역면제를 받은 비보이 9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으며, 이 중 3명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대부분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병역법 제4조 3항에는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우리나라처럼 모병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종교적 사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를 과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기존 판례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69도934, 선고, 1969.7.22, 판결]라고 판결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를 확정지어 왔다.그러나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별개 조항으로 독립시킨 우리 헌법의 취지는 개인의 내심의 자유, 가치판단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리의 명확한 확인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되고 인간 내심의 영역에 국가권력의 불가침으로 인류의 진보와 발분을 받은 MC몽에게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병역을 고의로 회피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병무청 신검 기준에 따르면 각 치아의 상태와 의치 여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는데 경찰은 MC몽이 신검을 앞두고 일부러 뽑지 않아도 되는 치아를 뽑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MC몽의 치아 X-레이 사진과 진료기록을 확보해 치과 전문의에게 조회한 결과 치료 목적으로 이를 뽑지는 않아 보인다는 소견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조사받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병역 브로커에게 입수한 파일에서 다른 톱스타들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99년 11월04년 03월04년 11월05년 06월05년 11월06년 06월06년 12월대학진학직업훈련(웹뱅크산업디자인학원)자격시험 응시(웹디자인)국가고시 응시(7급공무원)국외여행국가고시 응시(7급공무원)국외여행MC몽은 1998년 신체검사 1급판정 이후 2006년 12월에 국외여행을 이유로 7번째 입영을 연기하고, 곧바로 1주일 후에 치아가 12개 빠졌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재검을 신청했다. 처음 신검을 받은 1998년으로부터 9년만인 2007년, 최종적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되었다. 현재 MC몽은 2010년 11월 11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병역기피와 관련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병역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병역법은 제정이후 그 필요성은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지만, 사회적으로 군대에 대한 불신이 커져있는 상태이고 병역법의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 군에 대한 사회의 불신현상은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육군 김일병 생활관내 총기난사 및 수류탄 투척 사건[사건개요 및 처리] 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 중면 중부전선 GP 내무반에서 이 부대 소속 김 모(22) 일병이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해 소대장을 포함한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육군에 따르면 다.
    사회과학| 2010.12.02| 8페이지| 1,500원| 조회(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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