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의 개념원천징수란?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속하게 되는 소득 또는 수익이 되는 금품등을지급하는 자가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조세를 납세의무자로부터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당함으로써 그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의납세의무가 완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가.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다. 특정금액 미만의 기타소득라. 분리과세 연금소득예납적원천징수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를 당한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계산하고, 그 새로이계산된 세액에서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하는것가.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연간4,000만원)나. 특정의 사업소득다. 법인세법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원천징수 대상소득o 소득자가 개인 국내거주자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연금소득금액, ④ 갑종근로소득, ⑤ 기타소득(상금, 강연료등 일시적 성질)⑥ 갑종퇴직소득 ⑦ 봉사료 수입(음식 숙박사업자등의 봉사료 지급액)⑧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o 소득자가 국내법인_ 이자소득, 배당소득원천징수세액의 징수o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하여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o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1,000원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않는다(단 이자소득은 제외)o 원천징수하는 주민세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o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세액 중 10원 미만의 금액은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절사원천징수 징수시기o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다.o 지급시기의 의제-일정한 소득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지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지액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액을 매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o 승인신청기한 : 납부하고자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1월-6월 7월10일) 연말정산가능(7월-12월- 1월10일)o 주민세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꼭 납부하여야 한다.o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것도 포함하여야 한다.o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인세 가산세① 미납부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일변3전② 미납부세액×5%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 금액중 큰금액징수농어촌특별세,주민세-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지급금액의 2%(1개월이내-1%)원천징수 환급-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경우 환급액은 납부하여야할세액을 충당하고 잔여금을 환급하고 납부할세액이 없는경우 즉시 환급하고 의무자가원하는 경우에도 즉시 환급한다.경정청구-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를 허용하여연말정산 등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권을 인정한다(납부일 후 3년이내)① 근로소득만 있는자, 퇴직소득만있는자, 연금소득만있는자,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자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②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제출하는 것이 없으므로 다음의 납부일까지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를 인정한다지급명세서 제출_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_ 지급한 연도의 다음연도2월 말일(휴업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또는 폐업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말일)_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_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및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수입금액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또는 퇴직소득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⑦ 의 봉사료수입금액은 제외)⑦ 음식,숙박용역 등의 봉사료 수입금액⑧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아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을 말함)근로소득 원천징수근로소득이란_ 개인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물품갑종근로소득o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o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은 소득(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o 법인세법의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상여(인정상여)o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과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 금액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을종근로소득o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o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 부터 받는 급여근로소득의 범위o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분명하지 아니한 급여o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o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o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o 기타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o 시간외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o 여비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o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o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퇴직보험 등의해지로 인한 환급금.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o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에 그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차량제공대신 출,퇴근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o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과 무주택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택보조금비과세근로소득o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인하여 받는 것에한함),사망일시금o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_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_ 자가운전보조비 월 20만원 비과세)o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_연240만원한도,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당해 급여총액)_비과세대상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월정급여 = 급여총액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연장,야간, 휴일수당*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인달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수당에 대해 연간240만원까지비과세단 100만원을 초과한 달에는 모두 과세되는 소득이다*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일 8시간 초과근무시 받는 통상급여 와 수당액, 야간수당은 22시-6시까지 근무시 받은 수당액 휴일수당은 노사협의 취업규칙상 휴일에 근로제공시 받은 수당o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o 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o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근로소득의 원천징수o 일반근로자-매월급여를 지급할때 원천징수의 의무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해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다음해 연말3월이 되는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것으로보고그처분이 11.1~12.31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년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경우에도2월말에 지급한것으로 본다_인정상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o 법인세법의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액통지서를 받은 날o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세액의 신고기일(3/31)o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일근로소득 공제근로소득(-) 비과세소득총급여액(-) 근로소득 공제총급여액 공제액500만원이하 급여액 전액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500만원+500만원초과금액의 50%1,500만원초과3,000만원 이하 1,000만원+1,500만원초과금액의 15%3,0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1,225만원+3,000만원초과금액의 10%4,500만원 초과 1,375만원+4,500만원초과금액의 5%소득공제의 종류인적공제 ① 기본공제② 추가공제③ 다자녀 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① 표준공제시(1,000,000원)② 항복별 공제시가. 보험료공제 나. 의료비공제다. 교육비공제 라. 주택자금공제마. 기부금공제 바. 결혼,장례,이사비용공제기타 소득공제 ①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② 연금저축 소득공제③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④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⑤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과세표준 (×)기본세율(8~35%)과세표준 기본세율1,200만원 이하 8%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96만원+1,200만원 초과액*17%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674만원+4,600만원초과액*26%8,800만원초과 1,766만원+8,800만원초과액*35%과세표준 세율 기본세율1,200만원 이하 8% _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7% 108만원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6% 522만원8,800만원초과 35% 1,314만원산출세액 (×)세액공제,세액감면① 근로소득 세액공제근로소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