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본질적 요소이다. 즉 선거구획정의 목적은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반영함으로써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과 2012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선거구획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선거구획정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Ⅰ. 선거구획정위의 안과 선거구획정 결과2011년 10월 31일자 인구수 50,699,478명을 기준으로 전체 지역구를 2248개로 분할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204,434명. 인구상한선은 310,406명, 인구하한선은 103,469명으로 인구편차는 +49.45%~-48.96%(2.93:1).· 이 범위에 따르면, 기존 단독선거구인 경기 파주시(373,629명), 강원 원주(320,329명), 경기 이천시여주군(313,831명), 경기 용인시수지구(315,656명), 경기 용인시기흥구(367,700명)는 분구 대상이다. 또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충남 천안시 을선거구(317,285명)를 분구한다.파주시와 원주시를 각각 갑, 을 선거구로 분구, 이천시 여주 선구구는 분구하지 않음용인시 기흥구, 천안시을 선거구는 원안과 달리 경계조정· 전남 담양․곡성․구례선거구의 경우, 담양은 전남 영광․함평․장성에, 곡성은 순천에, 구례는 광양에 각각 편입시켰고, 남해․하동선거구는 인접한 사천선거구와 합구하는 안을 제시하였다.남해․하동선거구는 인구하한선을 갓 넘겼지만 인접 사천선거구와 합구담양․곡성․구례선거구도 인구하한선을 넘었지만 인접한 3개 선거구로 편입· 기존 3개 선거구로 구성된 서울 노원구 갑․을․병(605,404명)과 대구 달서구 갑․을․병(607,044명)은 2개 선거구로 통합한다.각각 갑선거구와 을선거구로 통합조정됨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따르면 전국 8개 지역구가 분구되고, 5개 지역구가 통합되어 지역구의석은 3석이 늘어나고, 이에 기장을기장군--Ⅱ. 외국사례1. 영국선거구획정은 하원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 선거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하원의장은 명목상 의장으로서 선거구 검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위원의 선임은 각 정당 간 협의에 의하여 의원이 아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루어진다. 선거구위원회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각각 설치된 선거구위원회로 하여금 매 10~15년 간격으로 선거구 현황을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선거구획정의 기본원칙은 첫째, 전체선거구가 제한되어야 하며, 둘째, 선거구 유권자수가 평균유권자수에 근접해야 하며, 셋째, 1구 1인 선출의 소선구제 유지, 넷째, 런던 자치구나 주 경계의 분할이 금지된다.절차 : 권고안을 해당 선거구에 공표 후 1개월간 의견수렴→ 관계장관에 제출→ 의회 제출→ 통과되면 다음 총선 때부터 적용2. 미국선거구획정은 의회에서 정치세력간 협상결과에 맡기고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개입한다. 선거구 재획정은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를 통해 각 주별 인구변동을 파악하여 선거구당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기존 선거구를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선거구획정의 원칙으로 ‘인구수의 균등성’, ‘지리적 인접성’, ‘지형적 조밀성’ 등이 제시된다.3. 독일상하편차 15%를 허용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편차 25%를 반드시 준수해야할 최대 허용한도로 명시함으로써 인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선거구획정위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 연방하원의 임기가 시작된 후 15개월 이내에 인구변동사항과 선거구 재획정 필요여부에 대해 연방내무장관에게 보고→ 연방하원에 제출하고 연방관보에 공표4. 일본‘각 선거구의 인구의 균형을 도모하고 행정구획, 지세, 교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라고 함으로써 인구편차의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Ⅲ. 현행 선거구획정의 문제점획정기준 적용의 불명확성지난 2012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인구상한선(310,406명)을 준수시․도간 인구편차는 고려되지 않았다.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범위인 3:1에 속하더라도 광역시․도간 인구편차는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광역시․도간 선거구 인구편차의 조정이 선거구획정의 일차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광역시․도간 선거구 인구편차가 현격하게 나타나면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인구수가 15만 미만인 선거구는 충청권이 3곳에 불과한 반면, 호남권은 13곳, 영남권은 18곳에 달해 선거구분포에 있어서 지역간 불균형을 보임대전과 울산은 똑같이 6개 선거구로 획정되었는데, 인구수는 대전이 1,513,877명으로 1,134,125명인 울산보다 38만 명이나 많음, 대구는 전남보다 60만 명이 많지만, 선거구의 수는 각각 12개로 동일함. 이는 대구는 전남에 비해 과소대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3. 인구기준일 설정의 유동성인구기준일 적용과 관련한 법적 규정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선거구획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기준일의 적용이 선거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정결과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인구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인구 상하한선에 위치한 선거구들은 인구기준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 (선거구획정 전 인위적으로 인구를 증가시켰다가 선거구획정 후 인구가 빠져나가게 하는 문제점 발생)4. 선거구획정위의 제한적 구속력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의 위원구성은 국회의원이나 정당소속 인물이 아닌 순수한 민간위원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고 있다.하지만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단순히 권고안을 제시하는 수준의 한시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획정위의 원안이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획정위 구성의 중립성이 보장된다 해도 정치적 타협에 변경된다면 존재의미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Ⅳ. 선거구획정의 개선방향1. 선거구획정의 다면적 기준 고려· 선거구획 과정을 보면 인구수의 균등 외에 선거구의 지리적 인접성과 조밀성, 연방헌법 및 선거법과의 합치성, 행정구역과의 일치성, 지역이익의 대표성, 정치적 경쟁성, 사원선거구에의 귀속성, 정당 및 선거관련 자료의 배제성 등을 일반적인 획정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2년 2월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선거구획정안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단독선거구 설치를 결정한 것은 이러한 선거구획정기준의 다면적 고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선거구획정의 인구기준 하한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법적․행정적 위상과 지역대표성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독립선거구로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구획정 결과에서 분구와 합구 대상 선거구가 편향적으로 결정된 것은 개별 선거구간 또는 광역시·도간 인구편차의 균형이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편차의 기준과 별도로 선거구 평균인구수와 행정구역과의 일치성 등을 보완적 기준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즉, 인구편차 상하한선을 일차적인 획정기준으로 적용하되, 평균인구수로부터의 근접도와 행정구역과의 일치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2. 광역시·도간 대표성의 균형인구기준에서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구간’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설정하기보다 ‘광역시․도간’ 대표성의 균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개별 선거구간 인구격차가 전국단위에서 보면 허용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광역시․도간 대표성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다만, 광역시․도간 인구편차의 문제는 개별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광역시·도간 대표성 제고를 위해 광역시·도 단위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이 방식은 총의석 598석을 주별 유권저수에 따라 비례배분하는 현행 독일연방하원 선거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써, 전체의석을 광역시·도 단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기준과 관련하여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조(인구의 기준): “~선서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최근 인구총계에 의한다.”농촌인구의 격감과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인구 기준일에 따라 분구 또는 합구 대상 선거구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 인구기준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수 기준일을『공직선거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구획정작업이 면밀한 자료조사와 검토를 위해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인구기준일은 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4. 선거구획정위의 상설화 및 권한강화선거구획정위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논의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막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시적 기구로 존재하는 선거구획정위를 상설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상설기구가 되면, 외국의 사례처럼 선거구획정위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더불어 획정위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획정위의 방안에 대해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원안이 특정 정당이나 의원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권한강화는 선거구획정위의 원안이 국회논의과정에서 당리당략에 의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Ⅴ. 결론선거는 대의제 민주제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또한 주권행사의 한 방법이다. 국민의 의견은 선거에 의해서 나타나며 선거를 통해서 선택된 대표자의 토의로써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은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의회는 전화장치이며 선거는 통화와도 같다. 통화를 통해서 정치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