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제6조의2(실태조사)제2장 장기요양보험제7조(장기요양보험)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제3장 장기요양인정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15조(등급판정 등)제15조(등급판정 등)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시행일 : 2020. 10. 1.] 제15조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24조(가족요양비)제25조(특례요양비)제26조(요양병원간병비)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제27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사나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및 제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11.] [시행일 : 2020. 10. 1.] 제29조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시행일 : 2020. 10. 1.] 제30조제6장 장기요양기관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제32조의2(결격사유)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제35조의3(인권교육)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제35조의5(보험 가입)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제36조의2(시정명령)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2.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ㆍ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 방법, 공표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시행일 : 2020. 10. 1.] 제37조의3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제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⑦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 5. 29.] [시행일 : 2020. 10. 1.] 제38조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제40조(본인부담금)제41조(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제44조(구상권)제8장 장기요양위원회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제8장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제9장 관리운영기관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55조(심사청구)제56조(재심사청구)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제57조(행정소송)제11장 보칙제58조(국가의 부담)제59조(전자문서의 사용)제60조(자료의 제출 등)제61조(보고 및 검사)제61조(보고 및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