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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기후][사회][문화][풍습][공휴일][선거][군사][관료제]일본 기후, 일본 사회,문화, 일본 풍습, 일본 공휴일, 일본 선거, 일본 군사, 일본 국수보존, 일본 관료제
    일본의 기후, 일본의 사회와 문화, 일본의 풍습, 일본의 공휴일, 일본의 선거, 일본의 군사, 일본의 국수보존, 일본의 관료제 분석Ⅰ. 서론Ⅱ. 일본의 기후Ⅲ. 일본의 사회와 문화1. 사회보장2. 노동?노사관계3. 교육4. 자연과학?과학기술5. 매스커뮤니케이션1) 신문2) 방송Ⅳ. 일본의 풍습1. 크리스마스 선물보다는 '연말 선물'을 즐긴다2. 올 한해의 괴로움을 잊기보다는 조직의 결속 다지기 위한 망년회3.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액막이'로 집안 곳곳을 장식하고 설음식을 준비하며 대청소를 한다Ⅴ. 일본의 공휴일1. 1월 1일 - 元日(がんじつ) New Year's Day2. 1월 15일 - 成人の日(せいじんのひ), Adult's Day3. 2월 11일 - 建國記念の日(けんこくきねんのひ)National Founding Day4. 3월 21일경 - 春分の日(しゅんぶんのひ), Vernal Equinox Day5. 4월 29일 - みどりの日(ひ), Greenery Day6. 5월 3일 - 憲法記念日(けんぽうきねんび), Constitution Memorial Day7. 5월 5일 - こどもの日(ひ), Children's Day8. 7월 20일 - 海の日(うみのひ), Marine Day9. 9월 15일 - 敬老の日(けいろうのひ), Respect-for-the-Aged Day10. 9월 23일경 - 秋分の日(しゅうぶんのひ), Autumnal Equinox Day11. 10월 10일 - 體育の日 (たいいくのひ), Health-Sports Day12. 11월 3일 - 文化の日(ぶんかのひ), Culture Day13. 11월 23일 - 勤勞感謝の日(きんろうかんしゃのひ), Labor Thanksgiving Day14. 12월 23일 - 天皇誕生日(てんのうたんじょうび), Emperor's BirthdayⅥ. 일본의 선거Ⅶ. 일본의 군사Ⅷ. 일본의 국수보존Ⅸ. 일본의 관료제Ⅹ.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오자와는 미일동맹, 유엔중심외교,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의 선린관계 유지라는 lobal partnership)의 창출에 힘을 기울였다. 따라서, 나카소네는 외교의 기본축을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대결적 시각에서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를 보는 이시하라와는 달리,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다자주의적 협력기구 창출을 주장함으로써 아시아에 대한 배려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관계보다는 다자주의적 틀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대미중심 외교라인에는 변화를 가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가간 관계에서의 민주주의적 체제의 중요성을 중시하면서 동아시아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점에서는 그가 민주평화론적 시각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만과의 관계도 그러한 맥락에서 논지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에서 아직 민주화가 성취되지 않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이들 국가들이 민주화되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경시 내지는 멸시와 일본민족에 대한 자존심에 근간을 둔 이시하라와는 다르게 인종적 차별에 의한 질서가 아닌 가치와 체제, 그리고 규범에 근거한 차별성을 중시하고 있다.Ⅱ. 일본의 기후일본열도는 남북 3,000킬로미터에 걸쳐 길게 뻗어 있어 남쪽의 규슈 지역은 아열대(亞熱帶)기후에 속하고, 북쪽의 홋카이도 지역은 아한대(亞寒帶)기후에 속하는 등 지역에 따른 기후편차가 심하다. 게다가 복잡한 지형과 해류의 영향으로 기후의 지역차가 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은 해양성의 온화한 기후로 사계절의 구별이 뚜렷하다. 기복이 심한 산맥이 일본열도를 종단(縱斷)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 쪽과 동해(일본해) 쪽의 기후 차가 크다. 태평양 쪽에 있는 지역은 겨울에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눈이 많이 온다. 특히 니이가타(新潟;にいがた)지방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세계에서도 유명한데 한번에 눈이 오면 4~5미터나 쌓여, 겨울에는 눈 치우는 것이 큰 일거리이다. 홋카이도를 같은 특수한 노사관계가 경제성장을 촉진한 요인이 되었다는 견해가 오늘날 널리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경제성장과 노동력 부족을 배경으로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유럽 선진국의 임금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또 주당(週當) 노동시간도 프랑스?독일?영국 등과 맞먹거나 오히려 보다 단축되었다. 한편 기업은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영의 합리화나 생력화(省力化)에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3. 교육일본의 학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학제를 본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학제와 일치한다. 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을 기본으로 하고,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9년간으로 되어 있다. 또 수사(修士:碩士) 과정 2년, 박사과정 4년의 대학원제 및 한국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2년 과정의 단기(短期)대학제도 한국과 흡사하다. 한국에 없는 학제로는 중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5년제의 고등전문학교가 있는데, 중급기술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다. 대학에서 고등학교?중학교?소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간 격차가 심하여 입시 체제가 강화되어 있는 점도 한국의 경우와 흡사하다.4. 자연과학?과학기술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3인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49년에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가 중간자론(中間子論)의 연구로, 도모나가 신이치로[朝永振一郞]가 상대론적 양자역학(量子力學)을 발전시킨 업적으로, 73년에 에사키 레오나[江崎玲於奈]가 에사키 다이오드의 연구로 각각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일본의 자연과학이 세계적 수준의 일각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기초과학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과학기술은 구미제국(歐美諸國)에 의존하는 단계를 크게 탈피하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50년대까지는 전적으로 왕성하게 구미제국의 기술이 도입되었고, 6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도입?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일본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현재의 일본 공업 중 석유화학공업?화학섬유공업?철강공업?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고받을 만큼 절대적이다. 또한 우리처럼 크리스마스날인 12월 25일이 공휴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일상적인 근무 후 연인과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된 거리를 걷다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서 오붓한 한때를 보내는 정도이다.2. 올 한해의 괴로움을 잊기보다는 조직의 결속 다지기 위한 망년회올 한해의 온갖 괴로움을 잊고 모두 단합해 힘찬 내일을 설계하자는 의미로 베풀어지는 「忘年會,ぼうねんかい」는 일본의 학교?관청?회사와 같은 조직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반드시 공식행사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일본인 특유의 집단주의에도 기인하며 끝날 무렵이면 다같이 「萬歲三唱,ばんざいさんしょう」(만세삼창)을 외치기까지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망년회는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일본처럼 철저히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망년회로 이용하는 장소는 온천이나 관광지를 비롯해 요정, 레스토랑 등이며, 대개는 「2次會,ニジカイ」(2차), 「3次會,さんじかい」(3차)로 이어지는 소위 「はしござけ」(술집 순례)를 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인 폐단이 되기도 한다.3.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액막이'로 집안 곳곳을 장식하고 설음식을 준비하며 대청소를 한다예로부터 12월에는 「貸借淸算,たいしゃくのせいさん」(빚청산)을 꼭 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관습이다. 또 12월 하순부터는 학교도 방학에 들어가고 12월 28일 전후에 회사나 관청도 모두 문을 닫는다. 고향에 갈 사람들은 이 때부터 귀성 길에 나서는 데 전국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대단한 귀성행렬이 이어지며, 1월 15일 정도까지 문을 닫는 상점도 있다. 이 때 회사나 관청에서는 「大掃除,おおそうじ」(대청소)와 함께 「ご用納め,ごようおさめ」(종무식)를 하며, 「よいおとしをどうぞおむかえください」(부디 좋은 새해를 맞이하세요)라는 인사말을 하며 헤어진다. 한편 가정에서는 「年の市,としのいち」라는 시장에 나가 새해의 각종 액막이를 위한 장식물을 사고 미리 집안 곳곳에 거법에서 규정한 법정 외 문서에 해당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초고도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선거에 인터넷미디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재 일본국민의 6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점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현실적 모순을 해결하고 인터넷미디어를 선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총무성 산하에 「IT시대의 선거운동에 관한 연구회」를 조직하여 인터넷에 도입에 따른 효과를 최대화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왔다. 현재는 이 연구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입법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이 진행시키고 있는 IT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선거운동은 가능한 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무제한적 자유를 인정한다면 선거결과가 재력, 위력, 권력 등에 의해 왜곡되고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왜곡과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에 일정한 룰과 규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에는 일정한 기간, 수단, 비용, 참여자를 규제하고 있다.인터넷의 규제는 선거운동의 수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돈이 적게 드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포스터, 홍보 유인물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격과 수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인정한 문서나 그림, 포스터 이외에는 일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선거운동비용에 대해서도 법정 선거비용을 설정하고 모든 선거운동 비용은 수입이나 지출을 막론하고 출납책임자의 책임 하에서 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시에 선거가 끝난 후에 출납책임자는 수입과 지출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화사용에 대해서는 출납책임자의 승인 없이도 사용 및 지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Ⅶ. 일본의 군사일본은 헌법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육해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
    사회과학| 2013.09.03| 14페이지| 1,500원| 조회(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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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지이론]퍼지이론의 활용, 퍼지이론과 퍼지추론, 퍼지이론과 퍼지논리, 퍼지이론과 퍼지집합, 퍼지이론과 퍼지에이전트, 퍼지이론과 퍼지전문가시스템의 사례, 퍼지이론과 확률론 비교
    퍼지이론의 활용, 퍼지이론과 퍼지추론, 퍼지이론과 퍼지논리, 퍼지이론과 퍼지집합, 퍼지이론과 퍼지에이전트, 퍼지이론과 퍼지전문가시스템의 사례, 퍼지이론과 확률론 비교 분석Ⅰ. 서론Ⅱ. 퍼지이론의 활용1. 시스템 구조2. 지능형 다중 에이전트1) 개인화 에이전트2) 모니터링 에이전트Ⅲ. 퍼지이론과 퍼지추론1. Modus ponens2. Modus tollens3. 일반화된 modus ponens(generalized modus ponens)Ⅳ. 퍼지이론과 퍼지논리1. 고전적 컴퓨터 논리1) 명제 기호(propositional symbols)2) 논리적 연결자(logical connectives)3) 보조 기호 : 괄호2. 1차 논리의 구성 요소와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1) 논리적 연결자(logic connectives)2) 변수(variable)3) 함수(function)4) 보조 기호 : 괄호Ⅴ. 퍼지이론과 퍼지집합1. 퍼지집합의 표현2. 소속함수1) 삼각형(triangle)2) 사다리꼴형(trapezoid)3) 범종형(gaussian)3. 퍼지집합의 특성1) 정규(normal)2) 컨벡스(convex)3) 농도(cardinality)Ⅵ. 퍼지이론과 퍼지에이전트1. 분석 에이전트2. 퍼지 에이전트Ⅶ. 퍼지이론과 퍼지전문가시스템의 사례Ⅷ. 퍼지이론과 확률론 비교Ⅸ.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조작적인 경험과 수학적 개념 사이를 연결해 주며 추측하고 예상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직관적인 사고력과 논리적인 추리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수학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컴퓨터의 시뮬레이션 기능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제로 조작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제시해 준다. 학생들이 이런 학습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연역적 추론 위주로 전개되는 교과서의 전개 방법을 귀납적 탐구 활동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학습 도구로써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면 남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율적인 사고를 갖게 된 논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네 가지로 구분된다.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고객의 신상 정보 등이 기록되고, 고객 등록 및 차후에 고객 관리 차원으로 사용된다.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가 주문을 하고 거래가 완료되었을 때 거래 정보 기록, 매출 계산이라든지 고객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해 이용된다.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여 분석에이전트나 모니터링 에이전트가 사용하게 된다. 퍼지 데이터베이스는 호환정도를 검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서 부품간의 호환정도가 퍼지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퍼지 데이터베이스는 퍼지 에이전트가 사용하게 된다.퍼지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장치와 충돌을 자주 일으키는 부품들로만 구성 되어있다. 즉 CPU와 VGA, VGA와 MainBoard, CPU와 MainBoard등과 같은 부품사이의 호환정도를 나타내는 퍼지값을 저장하게 된다.2. 지능형 다중 에이전트시스템의 정보 흐름에 대한 시스템의 가상 시나리오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와 기존의 사용자의 단계를 모두 나타낸 것이다.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로그인 화면이 실행되고 기존의 사용자는 로그인하고,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는 회원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사용자의 직업, 월수입, 컴퓨터 활용도를 저장하고 기호도에 따른 초기화면 생성 작업은 개인화 에이전트가 맡아서 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조립 마법사의 실행이다. 조립 마법사는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용자의 직업, 월수입, 기호도, 컴퓨터 활용도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마법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CPU를 시작으로 마우스 등 주변기기까지 추천과 일반선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컴퓨터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마법사를 통해서도 조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로 마법사가 진행하는 도중 일반선택으로 사용자가 잘못된 부품을 선택하면 모니터링 에이전트에서 경고메시지와 함께 조치요령을 설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켓7용 CPU를 선택한 후 메인보드를 슬롯1용의겨서 변수로 저장하는 것이다. 세션 변수가 실제 웹 상에서 실행되는 예를 보면 먼저 가입자가 웹상에 접속하게 되면 서버쪽에서 세션변수가 생성이 되어 가입자의 로그파일에 기록된다. 그리고 가입자가 조립 마법사를 실행시키면 모든 부품들의 세션 변수가 생성되게 된다. 각 부품들의 세션 변수는 가입자가 웹 사이트를 떠날 때까지 유효하게 된다. 이 세션 변수는 분석 에이전트와 통신할 때 아주 필요한 사항이다.세션 기반 트랜잭션의 처리는 사용자 세션에 대한 지속적인 제어를 가능하게 하므로 사용자가 속한 세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세션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는 모르게 수행된다.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닫기 전에는 세션이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된다.Ⅲ. 퍼지이론과 퍼지추론퍼지추론의 구조는 논리학의 modus ponens와 modus tollens를 근거로 하는데 추론에 직접 사용되는 구조는 modus ponens를 일반화시킨 일반화된 modus ponens이다.1. Modus ponens[A이면 B이다(A→B)]가 진리일 때 A가 참이면 B는 참인 것을 추론전제1 : A → B전제2 : A결론 : B예) Modus ponens의 예전제1 : IF 실온이 10℃ 이하이다. THEN 히터를 강하게 하라.전제2 : 실온이 5℃이다.결론 : 히터를 강하게 하라.2. Modus tollens[A이면 B이다(A→B)]가 진리일 때 A가 거짓이면 B는 거짓인 것을 추론전제1 : A → B전제2 :rm bar A결론 :rm bar B3. 일반화된 modus ponens(generalized modus ponens)- 퍼지추론은 modus ponens를 일반화한 일반화된 modus ponens 추론구조가 사용되고 이를 퍼지 modus ponens(fuzzy modus ponens)라고도 부른다.- 일반화된 modus ponens가 Modus ponens와 다른 점은 전제1과 전제2의 퍼지집합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퍼지집합 ∧ Q(1,2)= T∧ Tii) x=2 인 경우P(f(2)∧ Q(2,f(a)) = P(f(2)∧ Q(2,f(1))= P(1)∧ Q(2,2)= F∧ T= F∴ x=1인 경우는 참이고 x=2인 경우는 거짓으로 ‘어떤’이라는 한정사를 만족하므로 전체 문장은 참이 된다.Ⅴ. 퍼지이론과 퍼지집합1. 퍼지집합의 표현?rm A ``=`` LEFT { (`` mu sub A (x), x ``) ``` : `` x in X RIGHT }: 전체집합 X에 대한 퍼지집합?rm A```= INT _{ x} ``(``mu sub A (x) vert x``): 연속형(continuous type)?rm A``= SUM from { { i}=1} to n `(`` mu sub A (x sub i ) vert x sub i ``): 이산형(discrete type)→ 좀 더 구체적인 표현?rm A```= INT _{ x} ``{mu sub A (x)} over x: 연속형?rm A```=``{mu sub A ( x sub 1 )}over x sub 1 ``+``{mu sub A ( x sub 2 )}over x sub 2 ``+`` CDOTS ``+`` {mu sub A ( x sub n )}over x sub n ``=`` SUM from { { i}=1} to n {mu sub A ( x sub i )} over x sub i: 이산형2. 소속함수? 퍼지집합(소속함수)은 삼각형, 사다리꼴형, 범종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1) 삼각형(triangle)? 연속표현rm A```=`` INT _{x sub 1}^{x sub 3} ```{( {- x sub 1 +x} over {x sub 3 - x sub 1} )} over x ``+`` INT _{x sub 3}^{x sub 5} ```{( {x sub 5 - x} over {x sub 5 - x sub 3 } )} over x? 이산표현rm A```=``c over x sub 1 ``+`` b over x sub 2 ``+`` a overB라는 부품이 호환정도를 떠나서 같이 사용할 수 없는 부품들을 모니터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이때 행하는 일은 분석 에이전트가 경고 메시지와 더불어 추천품목을 보여주게 된다. 모니터링 에이전트에서 모니터한 모든 자료는 분석 에이전트가 분석하게 된다. 분석 에이전트에서 하는 또 하나의 일은 개인화 에이전트에서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적합한 부품을 추천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추천을 할 경우에는 퍼지 에이전트와 통신을 통해 호환정도가 우수한 제품들로 사용자의 기호에 맞고 사용자의 사용 용도에 맞게 추천을 해 준다.2. 퍼지 에이전트컴퓨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라도 본인의 취향에 맞고 부품간의 호환정도를 판단해서 컴퓨터를 조립하여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 적용하고자하는 인공지능 기법은 퍼지(Fuzzy) 이론을 이용하여서 구현한다.메인보드 A와 그래픽 카드 A를 여러 종류의 테스트를 여러 차례 수행하여 나온 각각의 값은 퍼지 집합으로 표현된다. 이 퍼지 집합의 원소들을 각각의 퍼지 집합으로 보고 값을 Cartesian 곱을 하여 퍼지 값을 산출해 낸다. 메인보드 A와 그래픽카드 A의 호환정도 FVTA는 그래픽카드 A의 각각의 테스트를 T1, T2.....Tn로 나타내고 각각 테스트 결과 값을 퍼지 집합으로 나타내어 TA(x1), TA(x2)…TA(xn)로 표현한다면 T1×T2×T3×…×Tn=min(TA(x1),TA(x2),…TA(xn)) 이 된다. 결국 메인보드 A와 그래픽카드 A의 호환정도는 FVTA=min(TA(x1), TA(x2),…TA(xn)) 이다. 이런 결과로 나온 메인보드와 그래픽 카드간의 퍼지값의 예를 메인보드A와 그래픽 카드들은 퍼지값을 가지게 된다. 이 값은 1과 0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0에 가까우면 이와 반대임을 나타낸다.부품들간의 값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부품간의 호환정도를 나타내는 데 이용을 하고 호환정도를 이용하여 부품들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
    자연과학| 2013.09.03| 16페이지| 1,500원| 조회(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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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자신탁][한국 부동산투자신탁][미국 부동산투자신탁][부동산]한국 부동산투자신탁, 미국 부동산투자신탁(REITs), 일본 부동산투자신탁, 호주 부동산투자신탁(LPT) 분석
    한국 부동산투자신탁, 미국 부동산투자신탁(REITs), 일본 부동산투자신탁, 호주 부동산투자신탁(LPT) 분석Ⅰ. 한국 부동산투자신탁1.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입법배경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법체계1) 서설2)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3)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과 형태4) 부동산투자회사의 기관5)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소유제한?강제상장 및 이익배당Ⅱ. 미국 부동산투자신탁(REITs)Ⅲ. 일본 부동산투자신탁1. 일반적인 리스크1) 가격이 변동하고, 원금이 보증되지 않는 것에 의한 리스크2) 배당금이 안정하지 않는 리스크2. 투자대상이 부동산이라는 점에 의한 리스크1) 부동산의 낮은 유동성, 매매 비용2) 부동산의 결함?하자의 리스크3) 공유물건의 리스크4) 구분소유물건의 리스크5) 감정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실제의 거래가격과 괴리하는 리스크6) 투자 물건의 취득 또는 매각에 관한 리스크7) 투자물건이 특정 지역 혹은 물건타입 편재에 관한 리스크8) 대차계약의 해약에 관한 리스크9) 임대료 수준 저하의 리스크10) 지진?화재?홍수 등의 재해?보험에 관한 리스크Ⅳ. 호주 부동산투자신탁(LPT)1. 개요2. 구조3. 현황참고문헌Ⅰ. 한국 부동산투자신탁1.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입법배경우리나라에서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이지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장의 붕괴와 더불어 기업소유의 부동산매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택업체의 불황으로 인하여 부동산금융시장에 대한 개선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즉 부동산 등의 전통적인 부동자산을 금융상품화시키고, 더 나아가 불황에 빠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매각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부동산이라는 부동자산을 소규모투자자들이 투자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를 증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른바 자산담보부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과 주택저당채권(Mortga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상법상 주식회사인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그리고 CR REITs에 대한 인가?감독기관은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장관이지만 인가를 함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동법 제49조의 6 제1항),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CR REITs,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할 수 있다(동조 2항).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하여 동법 제39조 상의 감독?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동법 동조 3항)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4항).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동법 제6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동법 제7조 2항).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하는 상법상의 모집설립의 방법에 의해서 설립된다(동법 제9조).한편 부동산투자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지만(동법 제3조 1항),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달리 설립 시에 현물출자를 할 수 없다(상법 제290조 제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 성립 후 상법 제41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으로써 현물출자가 가능하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 1항). 이에 반해 총 자산의 70% 이상을 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된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하는(동법 제49조의 2 제1항 1호) CR REITs의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동법 제49조의 여 결의할 권한이 있다(동법 제13조 1항).상법상 주식회사에서는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선택적으로 운용될 수 있지만(상법 제415조의 2),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업무의 상당부분이 외부에 위탁되기 때문에 자체의 운영구조는 단순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5)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소유제한?강제상장 및 이익배당주식의 소유와 관련하여서는, 각종 기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를 제외하고는(부동산투자회사법 제16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동법 제15조 1항). 이에 반해 CR REITs의 경우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배제되었다. 그리고 CR REITs의 설립 시 자본금의 10% 이상을 발기인이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REITs와 동일하지만 30% 이상을 일반공모하도록 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49조의 2 제1항).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기준이나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의 등록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상장하거나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강제적인 상장 및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 1항 및 2항).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본의 30% 이상을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동법 제25조 2항)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가 아니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동법 제26조 1항), 부동산투자회사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장 및 등록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즉 이것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요건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만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러한 규모의 회사들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소에 상장 및 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간접적으로 강배당을 안정시키도록 배당방침을 실행할 수 없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2. 투자대상이 부동산이라는 점에 의한 리스크?부동산 보유에는 리스크가 따라다닌다.부동산투자신탁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인 이상, 보유하는 개별부동산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실제로 나타난 경우에 부동산투자신탁이 영향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즉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은 부동산투자신탁이 보유하는 개별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쌓아올리는 것이므로, 개별부동산인 경우에 리스크가 실제로 나타나서 수익이 변동하면, 그것이 부동산투자신탁의 배당과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부동산의 리스크의 현재화(顯在化)는, 거기에 따른 임대수입의 감소와 비용부담의 발생 등으로 부동산투자신탁 전체의 수익을 악화시키게 된다.?분산의 효용과 한계보통의 경우에 부동산투자신탁은 분산투자를 하는 것으로, 개별부동산에 리스크가 나타나는 경우에 리스크를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portfolio 투자 배분)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리스크가 나타나는 경우와, 복수의 부동산에서 동시에 리스크가 나타난 경우에는 수익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별부동산에서 리스크로 어떠한 것인 있는지를 이해하고, 부동산투자신탁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잇는지를 이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1) 부동산의 낮은 유동성, 매매 비용?부동산은 즉시 팔 수 없다.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유동송이 낮은 자산이고, 또한 각각의 물건마다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각 및 취득에 있어서 부동산감정사에 의한 감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관계자와의 교섭 등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한다.보통의 부동산투자신탁은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가정하에, 늦은 경우의 리스크와 대응에 대해서도 검토한 후에 매매를 실행한다.그러나 물건의 매매에 예상보다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허비된 경우, 수익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매권과 우선교섭권을 갖게 되고, 또 양도에 대해서 일정한 수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구분소유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매매에 비해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이것과는 반대로 관리규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구분소유부분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투자신탁의 의향에 상관없이 대상 부동산의 구분소유자가 변경될 우려가 있다.관리규약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수 및 그 의결권의 각 3/4의 다수결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이를 위해 부동산투자신탁이 그 의향에 따라 기동적으로 규약을 변경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동산투자신탁이 소유자의 수 또는 보유하는 의결권의 비율이 1/4을 밑도는 경우는, 구분소유물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부동산투자신탁의 의향과 다른 규약의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다른 구분소유자가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공조 공과, 수선비, 보험료 등 어떠한 지불이나 적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부동산투자신탁의 의향에 관계없이, 다른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구분 소유 부분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임대,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투자신탁의 구분소유부분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러한 것 외에도, 구분소유물건에 특유의 법률상 또는 실물상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부동산투자신탁은 구분소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여러 가지 계약에 의해 리스크회피를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리스크를 반영해 적정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한다.그래도 구분소유물건에 특유의 법률상 또는 실무상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없는 가능성은 남는다.5) 감정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실제의 거래가격과 괴리하는 리스크?감정과 거래가격이 다른 것도....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감정사에 물건가격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 부동산 감정사의 감정가격은 평가방법에다.
    경영/경제| 2013.09.03| 16페이지| 1,500원| 조회(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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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 개념, 유형,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교육법규정,긍정적견해,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 부정적 견해,쟁점, 학생체벌 감정적체벌사례,과제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개념, 유형,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교육법 규정, 긍정적 견해,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부정적 견해, 쟁점,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감정적 체벌 사례, 과제 분석Ⅰ. 서론Ⅱ.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개념Ⅲ.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유형Ⅳ.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교육법 규정Ⅴ.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긍정적 견해Ⅵ.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부정적 견해1. 체벌의 부정적 효과2. 체벌의 신화와 실제Ⅶ.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쟁점Ⅷ.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감정적 체벌 사례1. (사례1)초등 3학년2. (사례2)경기도 ㅇ 초등 6학년3. (사례3)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4. (사례4)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Ⅸ. 향후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과제Ⅹ. 결론 및 시사점참고문헌Ⅰ. 서론학교에서 체벌을 사라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첫째, 상대적으로 근신, 정학, 퇴학 등의 법률적 징계행위가 증가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공산품이 아니다.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은 폐기처분해 버리면 되지만 인간은 그렇게 폐기처분할 수 없는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곳이다.둘째, 교사의 학생체벌권을 제약함으로써 교사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의 실태조사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은 교사의 이유없는 폭력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달리 볼 때 학생들은 교사의 심한 체벌에 의해서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사를 불신하고 경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체벌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인간적인 모범으로써 권위를 인정받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회는 체벌권의 허용보다는 사회 제도적 처우 개선과 학생평가권의 부여를 통해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셋째,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교사의 체벌을 질책하기 전에 가정에바로 그것이다.이처럼 교육상 행해지는 체벌이 부정적 시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이유는 체벌이 주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논의의 초점을 둠으로써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현상은 결과론만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적인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육의 목적과 배치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교육적 의미에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체벌 또한 교육의 목적과 수단에 배치되는 것은 비교육적인 것으로 그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체벌이 교육상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것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체벌을 항상 비교육적이고 원시적으로 보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 행해지는 교육적 의미의 체벌은 수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인가. 이는 교육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교육 목적상의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교사가 교육 내용을 대상으로 피교육자를 교육할 때, 이루어지는 과정적인 측면과 결부시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고, 이는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관련지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Ⅲ.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유형① 언어폭력② 신체상해③ 정신적 피해④ 단체기합⑤ 동료들끼리 때리게 함Ⅳ.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교육법 규정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로 청소년 수련활동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것 위주이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의 반복을 촉진하는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질책은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시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의 정신 위생상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였다.체벌이 사회문화의 존속을 위한 제재의 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어떤 교육적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점도 고찰해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제재(sanction)는 문화권 내부에서 사회적 통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상을 주거나 벌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제재는 동일문화권내에서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범을 확립하고 그 규범을 강제하는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집단구성원을 교육하는 의의를 갖는다. 그리하여 사회구성원이 규범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심리적, 신체적 처벌이 가해지면 이것을 통하여 사회의 질서와 규율이 유지되고 문화적 연속성이 보장된다.학교는 사회적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치나 행동규범을 가르침으로서 개인으로서의 사회성원을 사회화(socialize)하는 곳이다.개인의 사회화는 가정에서 형제자매, 부모 등과의 인간관계, 지역사회, 이웃, 친구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또 그와 다른 의미에서 정규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학교 밖의 사회화는 비의도적 사회화가 주류를 이룬다면 학교안의 사회화는 의도적 사회화가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사회화의 기재(mechanism)중 비교적 계획적 의도 하에 일정한 목표를 세워 이 목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사회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하는 곳이 학교다.학교 체벌은 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미성숙된 학생들에게 규율과 질서를 부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학교 체벌은 사회적 체벌과 달리 잘못에 대한 응보 또는 잘못된 행동의 교정만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 체벌은 체벌을 통하여 일종의 교육적 효과를 노리고 이루어지는 것이다.D. P. Ausubel, E. R. Hilgard, W. J. Genagey의 주장에 의하면 많은 청소년의 비행을 처벌하는 것은 옳은 처사이며, 그 비행을 저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청소 제거 또는 약화시킬 수 있고, 둘째, 강화의 효과가 있으며, 셋째, 교육적 자극이 되며, 넷째, 자기개선과 사회규범을 따르도록 자기를 압제하며 선?악을 구별하는 작용을 한다. 라고 했고, 직관주의자들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극히 당연하다는 응보이론을 택한다. 웨스트마크는 벌은 응보적 정서의 표현이라 주장하면서, 벌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일종의 자연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벌이 자명하다는 것은 바로 벌이 그 본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직관주의자의 견해에 대한 기본적 의의는 그러한 견해가 임의적이며 객관성이 없다는 점이다.벌을 가장 그럴듯하게 정당화한 이론은 공리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제시’와 ‘예방’이다. 즉, 고통은 악이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것은 자명한 ‘해독’이지만 사회의 중요한 규칙을 어긴 범죄자에게 약간의 고통을 주는 것은 그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될 사회의 막대한 고통에 비하면 덜 하다는 것이다. 제재는 위협과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약할수록 좋고, 범죄는 제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제지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공리주의에 대한 심오한 반론은 벌은 오직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공정성 문제를 도외시한다는 것이다.벤담은 정당한 차별 대우를 한다는 뜻에서의 공정성은 제지의 방법으로서 벌보다 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정성’과 ‘이익의 고려’는 모두 합리적 도덕성의 근본원리들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원리는 갈등을 일으켜서 어느 쪽을 중시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교사는 공정성에 더 비중을 두는 것과 학생들의 공동이익을 고려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학교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체벌을 받아서 사람이 실지로 개선 될 수 있다면, ‘교도’라는 것도 벌을 주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벌을잘못된 행동을 교정, 약화 또는 제거하거나,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강화의 수단으로 체벌을 가하는 것이 학생들의 그릇된 행동을 교정하고 학습의 증진이나 도덕성 발달에 효과가 있고, 질서와 규율이 유지되고, 나아가 사회적 행동 규범과 가치를 가르칠 수 있음을 예로 들어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Ⅵ.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부정적 견해체벌을 부정하는 입장에 관한 문헌이 체벌을 긍정하는 문헌보다 더 많다. 체벌부정론의 논거는 주로 체벌이 반복하여 행해지고 있는 상황의 모순과 사회과학자와 행동과학자들이 체벌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험적 연구가 제기되고 있다.1. 체벌의 부정적 효과①효과의 일시성②체벌자와 체벌장소를 싫어하는 최적학습을 유발③정신적 충격 향후 심리적 부적응 행동 유발④낮은 도덕성발달수준⑤방어적, 반항적, 공격적 행동 유도로 반사회적 행동야기⑥체벌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부작용은 더욱 커짐⑦피 체벌자의자아개념과 사회성 손상⑧교사의 부재시 학생의 폭력사용야기2. 체벌의 신화와 실제①부적절한 형태의 체벌이 문제지 절제된 “매 때리기”는 훈육효과가 있다.②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진다.③체벌은 무규율성을 예방하고 문제행동을 통제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다.④나는 체벌을 당했지만 그것이 내 자아를 손상시키지는 않았다.⑤만일 체벌이 금지된다면 학교는 혼돈상태가 될 것이다.체벌의 의미와 효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벌주는’ 교사보다는 ‘벌 받는’ 학생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적 체벌과 비교육적 체벌의 구분 가능성 역시 학생의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현행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행해질 수 있는 체벌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체벌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체벌사용의 목적이 ‘수업분위기를 잡기 위해서’와 ‘학교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많은데 그것은 대체로 ‘본보기효과’를 노린 것으로 기본적으로 ‘비례성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특정 학생의 인격을 수단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문제.
    교육학| 2013.09.03| 13페이지| 1,500원| 조회(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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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정의와 실태,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고용불안과 보호장치,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단체교섭권,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노동기본권, 파견노동자 사회적 요구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정의와 실태,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과 보호장치,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노동기본권,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사회적 요구 분석Ⅰ. 개요Ⅱ.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정의Ⅲ.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실태Ⅳ.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Ⅴ.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보호장치Ⅵ.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단체교섭권Ⅶ.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노동기본권1. 단결권 확보2.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지위Ⅷ.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사회적 요구1.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1) 인력감축?외주용역화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2)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에서 용역계약 제외3) 불법파견(불법적 재하도급 포함) 근절 및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2. 최저 임금?노동조건 보장1) 민주노총 요구안 확보(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확보)2) 탈법적인 임금체계 근절 : 포괄임금제 금지3)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제외규정 삭제참고문헌Ⅰ. 개요상반기 많은 비정규직 사업장의 투쟁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도 역시 많은 비정규직 사업장이 각각의 사안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다. 정리해고와 분사화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통계약직노조, 파견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삭감에 맞서 싸우고 있는 방송사비정규노조,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대송텍노조,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자본이 강요하는 특수고용형태에 맞서 노동기본권 인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린나이서비스코리아노조, 보험모집인노조, 학습지노조 등 현재의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요구와 전망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노동기본권의 확대를 위한 투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반기의 투쟁은 여전히도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의 문제는 해당사업장의 문제로 고립되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자립화하였다.따라서 비정규직 투쟁이 개별 단위 사업장의 현안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결국은 노동유연화 그러나 이러한 자본의 집요함과 비타협성과 비교하여 노동 측의 대응은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투쟁을 보아서도 알다시피 비정규직 투쟁은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도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미 정권말기의 포악성을 여기저기서 드러내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탄압양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정규직 투쟁은 개별자본에 대한 투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라는 공동의 투쟁전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그러하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의 사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노총 차원의 구조조정 분쇄?비정규직 철폐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현재 민주노총, 관련 연맹,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연대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공대위」는 향후 비정규직 투쟁을 공동의 투쟁으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상반기 개별 사업장으로 분산화되었던 비정규직 투쟁을 정치적으로 상승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며 공동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비정규직 투쟁을 공동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에 역시 주목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넘고, 노조운동과 단체운동의 구분을 넘어서서 전체 비정규직 활동가들을 조직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성과를 함께 모아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투쟁과 조직의 기획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Ⅱ.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정의‘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26개 업무에 대하여 노동자 파견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비서, 타자원, 전화외판원, 운전원, 수금원, 건물청소원 등이 있다. 이는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노동자를 사용사업장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Ⅲ.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실태근로자파견법 시행 2년을 넘어가는 요즈음,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현행 파를 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해당 파견노동자를 1-2개월간 계약직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파견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다. 유사부서나 계열사간에 파견노동자를 맞바꾸기도 하고, 사용업체 간에 파견노동자를 맞바꾸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당해고와 실업사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Ⅳ.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특히 조사된 파견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1년 이상 사용업체에서 근속하고 있는 현실, 즉 모집형, 등록형파견이 대부분이고, 상용형은 극소수인 현실은 파견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사례 1> 컴퓨터업무를 하고 있는 미혼여성들 3명은 외국인회사에서 1년간 정직으로 근무한 후, 98년부터 H파견업체 소속이 되어 파견직이 되었다. 그러다가 올해 2월에는 소속 파견회사가 바뀌어서 1년 계약을 하고 이 외국인회사에 계속 다니기로 했다. 그런데 한 달 후부터는 사용업체에서 "해고하겠다, 더 싼 사람을 쓰겠다."며 폭언을 행사하고 일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했다.이는 사용업체가 7월 1일을 앞두고 직접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후 이 여성은 파견회사에서 새로운 직장을 알선해준다고 해서, 이 외국인회사는 4월까지만 다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사례2> 인천 K병원에서 '병동 잡무'로 일하고 있는 파견 여성노동자들은 200여명이 된다. 대부분이 기혼들이다. J업체 소속 파견노동자 200명중 70여명이 6월에 파견근로계약이 끝난다. 2년이 넘은 사람은 6월에 정리해고할 거라고 회사 측에서 밝힌바 있고, 정리해고가 거의 확실하다. 이 여성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병동에서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상 사용업체는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한다.사례 3> 인천 K연구소 식당에서 근무한지 10년이 되던 해인 96년에 김00씨는 식당을 위탁업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사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다. 이나마도 그만두라고 하니...사례 4> D조선에는 사무직 여성의 96%가 파견직이다. 파견회사는 회사관리자들이 따로 설립하여 D조선에만 파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6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 여성은 입사시 D조선 면접을 통한 공채시험으로 들어왔는데,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용역회사와 했고, 현재는 파견직원이다. D조선에서는 파견법시행이후 1년씩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해오다 여직원들의 집단항의를 받기도 했다. 근로계약 2년 종료 후 D조선에서는 직접고용을 못하겠다, 아직 답이 없다는 식으로 외면만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PC활용시험을 보고 있다.한편 다행스럽게도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된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용업체와 1년 계약직으로 계약키로 했기에, 여전히 고용불안을 겪는 비정규직군이 되고 있다.사례 1> 오는 5월이면 S병원에서 간호사보조업무를 한지 3년이 되는 000(26세)씨는 2년 이상된 파견노동자는 6월로 해고하겠다는 파견업체의 의사를 확인하고 매우 불안해하며 상담을 하였다. 이 사용업체에는 약 350여명의 파견노동자들이 근무해왔는데, 이후 의사, 간호사, 다른 직원의 반발로 이번 6월로 사용업체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사례 2> 인천 D자동차 사무직 여직원들 50여명은 자동차에서 근무한지 평균 6-8년이나 된다. 최근 6월 30일 이후 해고될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했으나 매우 다행스럽게도 D자동차에서 고용키로 하였다. 이들 여직원들은 사무직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용업체에 고용될 수 있었다.Ⅴ.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보호장치두말할 것도 없이 조직화와 제도개선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제도개선의 측면에서는 파견노동의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것, 즉 파견노동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원칙의 확립과 파견노동자에 대한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원칙의 확립, 그리고 위장도급의 실질적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 3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방향이 동시적으로 강구되지 한 법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볼 때 법의 해석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생각한다.Ⅵ.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단체교섭권단체교섭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쟁점은 사용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원하는 상대방은 사용사업주이다. 그 까닭은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자도 사용사업주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개의 파견?용역업체가 사용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열등한 지위에 있고, 또 사용업체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모집하여 공급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노무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임금수준도 파견?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고, 사용업체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어떤 근로자의 해고를 원한다면 그 근로자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그러나 사용업체는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로 일관한다. 현실적으로 능력이 없는 파견?용역업체에 단체교섭의무가 주어짐으로써 간접고용 근로자는 실질적인 단체교섭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지는지 또한 사용사업주가 이에 불응했을 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결국 이 경우에도 앞의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의 방해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사업주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답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Ⅶ.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노동기본권1. 단결권 확보-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의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관하여 매우 인색한 노동위원회, 노동부, 사법당국, 법원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 사용사업.
    사회과학| 2013.09.03| 8페이지| 1,500원| 조회(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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