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찰 보고서관찰대상 아동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자신의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때 서슴없이 다른 이에게 자신의 아이에 대해 관찰하게 하고 작성하게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로인해 재작년 결혼한 친구의 아이가 11개월이 된 유아로 부모의 동의 하에 이☆민의 언어 사용에 대해 관찰하게 되었다.관찰대상 아동이☆민관찰자노☆진관찰일자 및 시간2013.7.6 오전10시관찰장면아빠와 같이 걷기 연습을 하고 있었다.관찰내용필자가 관찰한 유아는 친구의 아이인 이☆민이었다. 이☆민은 11개월의 유아로 기어다니는 것과 벽이나 기둥을 잡고 서 있기, 혹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서 있는 것이 가능한 11개월의 유아였다. 주로 하는 말은 “어어, 우우, 무.”등의 소리를 내는데 이날 관찰한 내용은 이☆민이가 아빠와 함께 걸음마를 배우는 상황이었다. 아빠나 엄마가 중심을 잡아주면 혼자서 서기는 하지만 걷지를 못해 걸음마 연습차 아빠가 ☆민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손을 놓고 “☆민아, 이리와봐.”하였고 ☆민이는 아빠를 빤히 바라보았지만 아빠가 잡지 않자 앞으로 다가가기 위해 손을 뻗고는 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웋어웋”하는 소리를 내며 서 있다가 자리에 주저 앉았다.분석 및 평가(관찰자 의견)만1세가 되지 않은 유아는 혼자 옹알거리거나 우는 소리와 울지 않는 소리를 내는데 그 외에도 “어어, 우우, 무.”등의 소리를 내는데 11개월인 ☆민이는 아빠와 같이 걸음마를 걷는 연습을 할 때 “어웋어웋”이라는 이상한 음성을 내었다.관찰자노효진관찰일자 및 시간2013.7.7 오전11시관찰장면친동생과 친구의 집에 놀러가 친동생이 ☆민이와 놀아주는 모습을 관찰하였다.관찰내용친동생과 같이 ☆민이의 집에 가게 되는 일이 생겨 들렸을 때 친동생은 ☆민이를 처음 보는 상황이었다. 필자의 동생은 ☆민이가 좋은지 친구의 팔에 안겨있는 ☆민이를 보며 빙긋 웃고 손가락으로 손을 잡게 해보는 등 나름대로 친밀감의 표시로 장난을 했다. ☆민이도 생전 처음 보는 동생의 모습에 낯설지 않은 표정이었으나 동생이 목마를 태워주겠다며 어깨에 올리다 천장에 ☆민이의 머리가 부딪혔다. 동생이 워낙 키가 커서 들어올리다 부딪힌 것이라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민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엉엉 눈물을 터트렸고 나름대로 친밀감을 형성해 가던 동생에게 부정적 인상을 남겨주었다. ☆민이가 진정된 후 동생은 몇 차례 더 ☆민이에게 다가가 친해지려 노력했으나 그때마다 ☆민이는 고개를 돌렸고 나중에는 눈물이 없이 우는 소리를 내었다.분석 및 평가(관찰자 의견)1세 미만의 유아들은 우는 소리와 울지 않는 소리를 내곤 한다. 욕구불만일 때 우는 것도 그것이다. 현재 욕구 불만의 상태이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달라는 뜻으로 말이다. ☆민이의 경우에는 이제 1세가 되기 전으로 자신의 욕구를 말로 표현하고 싶어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울거나 우는 소리를 냄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전달하였다. 처음에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듯 하던 동생과의 관계가 천장에 머리를 부딪힌 이후 부정적 인상을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동생을 외면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멀리하고자 하는 욕구에 가까이 오면 우는 소리를 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관찰자노☆진관찰일자 및 시간2013.7.12 오전10시관찰장면잠에서 깨어 엄마를 찾는 ☆민이.관찰내용☆민이의 집에서 ☆민이가 잠을 자는 동안 ☆민이 엄마와 티타임을 즐기다가 잠에서 깬 ☆민이가 엄마가 없어 “엉으아”라고 소리치며 울음을 터트리자 ☆민이의 엄마는 ☆민이를 안아들고 등을 토닥이며 “그래그래”라고 하며 “괜찮아, 엄마 여기있어.”라고 이야기 하며 다독이자 천천히 울음을 그쳤다.분석 및 평가(관찰자 의견)1세 미만의 유아인 ☆민이는 엄마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나이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고 그 불안감의 표시로 울음을 터트린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수 없는 나이이나 간단한 어휘인 “엄마”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구사하였고 엄마를 찾는 것을 알리기 위해 울음을 터트린 것으로 판단된다.관찰자노☆진관찰일자 및 시간2013.7.13 오전9시관찰장면☆민이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관찰내용☆민이를 관찰하기 위해 ☆민이의 집에 가자 ☆민이의 엄마는 ☆민이를 목욕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민의 엄마는 ☆민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유아용 욕조에 미지근한 물을 받았고 ☆민이의 손을 물에 조금씩 묻히며 몸에 고루 뿌려준 뒤에 천천히 욕조에 ☆민이를 앉혔다. 물을 좋아하던 ☆민이는 방긋 방긋 웃다가 “끼야~”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웃었고 “므암마”라고 하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다.
아동관찰 보고서관찰대상 아동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자신의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때 서슴없이 다른 이에게 자신의 아이에 대해 관찰하게 하고 작성하게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로인해 몇 해 전 결혼한 언니의 아들을 대상으로 유아를 관찰하게 되고 작성하게 되었는데 언니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언니의 아들은 만3세 남아이다. 어린이집의 다른 아동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 언니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이므로 거부의사를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언니의 아들을 기록하게 되었다.관찰대상 아동이☆훈관찰자노☆진관찰일자 및 시간7월 8일 11시관찰장면교통안전 교육을 받다.관찰내용어린이집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반 아이들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파란불과 빨간불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행동을 설명하고 교사와 함께 이☆훈는 길을 따라갔다. 다른 친구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잘 따라갔으나 이☆훈는 옆에 손을 잡은 친구와 주위를 두리번 거렸다. 차도가 아닌 인도로 움직여야 하는 것을 배우는 중이었는데 인도 옆에 세워진 아파트 벽을 보며 손으로 쓸어도 보고 세세히 보기도 하다가 앞 친구를 따라 움직이기를 반복했고 교사가 따라오도록 지도해서야 그제서야 교사를 따라갔다. 그 이후로도 이☆훈이는 주위 환경을 구경하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뒤처지기를 반복했으며 그때마다 교사가 이☆훈로 하여금 일행을 따라오게끔 하였다.분석 및 평가(관찰자 의견)호기심이 왕성하여 주위에 있는 사물에 대해 관찰하고 신기해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엄마가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주위 친구들이나 교사들이 엄마를 대할 때 태도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보다 어려워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 보이며 나아가서는 교사들이 자신과 다른 아이들을 대하는 것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아동관찰 보고서관찰대상 아동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자신의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때 서슴없이 다른 이에게 자신의 아이에 대해 관찰하게 하고 작성하게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로인해 몇 해 전 결혼한 언니의 아들을 대상으로 유아를 관찰하게 되고 작성하게 되었는데 언니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언니의 아들은 만3세 남아이다. 어린이집의 다른 아동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 언니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이므로 거부의사를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언니의 아들을 기록하게 되었다.관찰대상 아동이☆훈관찰자노☆진관찰일자 및 시간7월 10일 10시관찰장면친구들과 놀이 시간에 노는 모습을 관찰하였다.관찰내용놀이 시간에 도형 쌓기 놀이를 하였다. 친구들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하고 있던 도형이 마음에 들었는지 친구가 하고 있던 곳에 있는 도형을 가져가고 친구가 “뭐야!”라고 소리치자 ☆훈이는 친구를 밀어버렸다. 친구가 엉엉 울음을 터트리자 ☆훈이는 힐끗 한번 보더니 블록 놀이를 마저 하였다. 교사가 이☆훈에게 “친구가 놀던 거니까 그건 친구 주자.”라고 하자 “싫어요!”하더니 다시금 교사가 “친구들이랑 서로 양보도 하고 같이 놀아야지.”라고 말했더니 친구가 쌓던 도형을 무너트려버리고 자신이 쌓던 도형도 무너뜨리고서는 일어나서 다른 교실로 갔다. 그 모습을 언니인 원장님이 보고 있자 뒤늦게 시선을 의식했는지 원장님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되며 고개를 숙이고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분석 및 평가(관찰자 의견)공격적인 성향이 눈에 띄었다. 이기적인 성향으로 남의 것과 자기 것에 대해 인지는 하지만 양보하거나 같이 사용하려 하지 않았고 소유욕이 강했으며 가슴속 억압되어 있는 분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엄마인 원장님에게 자신의 잘못이 보이자 풀이 죽는 모습으로 보아 이☆훈에게 엄마는 억압의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아동관찰 보고서관찰대상 아동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자신의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때 서슴없이 다른 이에게 자신의 아이에 대해 관찰하게 하고 작성하게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로인해 몇 해 전 결혼한 언니의 아들을 대상으로 유아를 관찰하게 되고 작성하게 되었는데 언니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언니의 아들은 만3세 남아이다. 어린이집의 다른 아동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 언니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이므로 거부의사를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언니의 아들을 기록하게 되었다.
제5강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1. 사회복지의 주체1. 주체의 의의(1) 법률상의 주체란 : 법률상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고 자기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될 추상적인 인격체를 말함.(2) 사회복지의 주체란 : 사회복지의 최종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함.(3) 실정법상 사회복지의 책임 : 설정법상 사회복지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4) 사회복지를 행사하는 공무원의 복지업무행위의 성질공무원의 행위는 주체를 구성하는 기관의 지위에 있고 공무원은 사회복지의 주체가 아니고 사회복지주체의 기관에 소속된 주체의 사용인이다.(5) 특수법인의 행위의 성질특수법인은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행정의 주체가 되나 사회복지의 주체는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6) 민간법인, 민간단체의 복지행위의 성질민간법인이나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복지업무를 위탁받아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사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7) 사회복지사의 복지행위의 성질사회복지사에게 공적인 사회복지의 주체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특정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행하는 복지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2. 국가(1) 헌법 제34조 제2항 :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국가의 책임부여.(2) 개별법의 태도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국민연금법 제2조, 고용보험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제2조 1항이 있다.(3) 국가의 사회보장적 지위사회보장의 책임주체는 국가로 사회보험영역에 있어서 국가는 최종책임자가 되지만 사회보험사업은 특수법인인 각종의 공단을 설립하여 위탁하고 국가는 주무행정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대한 지시ㆍ감독, 임원의 선임 및 사업의 지원 등을 통하여 공단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영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책임주체가 된다.3. 지방자치단체(1) 지역주민의 복지책임자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가 고유사무임을 규정하여 복지사무가 고유사무이며 국가가 복지행정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 위임사무로서의 복지사무를 한다.(2) 공공부조의 보장기관공공부조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각종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자격요건 등의 조사ㆍ급여에 대한 결정ㆍ급여를 직접적으로 이행하며 급여실시를 위한 자금조성과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기도 한다.(3)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주체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4. 공공단체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은 통상적으로 국가 또는 공법인이 수행하고 공법인이 수행하더라도 정책결정 및 제도운영은 국가에서 수행하고 집행만 공법인에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2. 사회복지의 대상1. 대상의 의의(1) 의의사회복지의 대상자는 각 복지법에 규정된 일정한 사회적 위험에 당한 자가 된다.(2) 복지수급권 청구자격과 요건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춘 일정한 상황에 처한 공공부조급여수급권자, 국가유공자,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처한 자나 복지수급권자는 자연인만에 해당된다.(3) 적격요건의 규정사회복지의 대상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2. 대상자의 범위사회복지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지만 모든 국민의 어떠한 상태를 국가가 복지의 대상으로 설정하느냐는 각 종의 법률에서 규정한다.(1) 사회보험의 대상자 : 모든 국민에게 보험을 강제(2) 공공부조의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회적 위험과 위험에 대처할 급여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열거.(3)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자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4) 사회보상의 대상자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ㆍ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2)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의상자와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EH는 의상자의 가족.3.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1.사회적 기본권(1) 의의 :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l(2)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차이 :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3)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하고자 이를 위해 사회복지를 수단으로 하고 추상적 인간에서 구체적 인간으로 상정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 재산권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공정계약의 원칙으로 단체적ㆍ집단적 권리를 보장한다. 궁극적으로 기본권의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권리이다.2.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구조와 그 내용(1) 우리 헌법 규범의 내용1) 제34조의 규정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강 사회복지법의 이념1. 사회복지법의 이념의 형성과정1.사회복지의 필요성 대두1) 사회적 배경 :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폐단과 반성으로 비롯.2) 경제적 배경 : 극단적인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문제와 시장 실패,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ㆍ구조적인 성격에 원인이 있다는 인식의 팽배.3) 법사상적 배경 :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법질서의 모순대두. 실업 및 저임금현상 등의 사회구조적 모순 발생. 부의 불평등에 대한 격렬한 시정요구와 소유권 절대사상에 대한 비판 확산.19세기 자유주의 사상20세기 사회국가의 사상국가형태자유주의국가사회국가, 복지국가사상과 그 성격개인주의사상에 입각한 자유주의 강조, 절대주의에 대한 항의적 이데올로기로 출발.단체주의 사상에 입각한 평등의 강조, 극단적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개인의 나태와 무능력이 원인개인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ㆍ구조적인 성격의 문제권리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시, 개인의 소유권, 개인의 자유권 등.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시, 노동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교육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국가의 역할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주의, 형식적 법치주의.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국가의 사회에 대한 적극적 간섭행정법의 발달질서행정, 경찰행정이 중시됨.급부행정, 복지행정이 중시됨.2. 사회복지법의 이념1. 사회국가의 원리(1) 사회국가의 정의사회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을 위해 모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2) 사회국가의 내용사회국가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구조적 원리이자 이념적 실현 수단으로 생존권의 보호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된 내용으로 삼고 평등에 역점을 두며 강제적인 노동법의 실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의무교육제도를 실천, 환경권의 보장 등 사회적인 생활환경의 조성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각종의 사회복지청구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2. 사회정의 : 사회정의는 사회연대성에 근거하고 사회연대성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호의존과 상호원조를 내용으로 한다.3. 생존권보장생존권은 인간이 생존 또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4. 보충성의 원리보충성의 원리란 개인의 자산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도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때 그 부족분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하며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의 급부가 보충적으로 행해진다.
제3강 사회복지법의 역사1. 영미법계의 사회복지법의 발달1. 특징 : 공적부조형태가 발달되었고 노동법과 결부되어 발전했다.2. 연혁1) 1388년 에드워드3세 때 구빈법 : 최초의 복지법으로 노동통제를 통한 임금안정을 꾀했다.2) 1576년 빈민구제법 : 노동력 있는 빈민의 강제노역을 통한 구제를 규정.3) 1601년 ‘구 구빈법’구빈의 책임을 최초로 정부가 지도록 규정하여 근대적 공공부조의 태동했고 공공부조의 기초를 마련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도 하며 노동능력 있는 빈민과 없는 빈민, 그리고 빈곤아동으로 분류했으며 강제노동 혹은 구빈원ㆍ자선원에 수용, 제한된 보호와 구빈을 실시했다. 빈곤아동의 경우 강제도제와 입양을 통하여 구제했다.4) 1834년 개정 구빈법국가의 구빈책임을 규정하고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나태에 보는 한계가 있었으며 사회통제적 입장을 견지하여 잔여적ㆍ보충적ㆍ보완적 빈곤구제법에 그쳤다. 4대 원칙으로는 원외구제의 금지, 열등처우원칙, 작업장처우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이 있다.◈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의 발달① 1908년 노령연금법 : 빈곤자 대상의 무기여의 연금제도② 1929년 실업법 : 현대적 공공부조의 시작으로 실업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공공부조이다.③ 1945년 가족수당법 :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과 아동소득공제를 제공.④1948년국민보건서비스법 : 병원국영화와 무료의 의료서비스제공국민부조법 : 350여 년 동안 통용되던 구비번법을 대체, 국가적 최소한의 공적부조.◈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발달① 1911년 국민보험법 : 영국최초의 사회보험법.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포함하여 규정② 1921년 실업보험법 : 국민보험법에서 분리ㆍ개선하여 제정. 계속된 불황으로 재정파탄.③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 : 균일기여금에 균일지급금 형태로 실시.2. 대륙법계의 사회복지법의 발달1. 특징 : 비스마르크 시대에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견제와 당근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실시. 사회보험을 시작으로 발전하여 공공부조와 국가부양제도를 도입.2. 연혁(1) 1883년 질병보험법 : 최초의 사회보험법. 질병자의 무료치료와 질병수당지급. 모든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2) 1884년 재해보험법 : 저소득노동자의 의무가입과 재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규정.(3) 1898년 폐질 및 노령보험법연금의 재원을 노사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기여금과 정부의 약간의 보조금으로 운영.(4) 1911년 제국보험법 : 3대 사회보험법을 통합하여 재정. 가입자와 적용자의 확대.(5) 1924년 공적보호법 : 기존의 각종 빈민구호제도를 통일하여 규율. 적용대상자 확대.(6) 1934년 사회보험의 구성에 관한 법률 :기존의 각종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규정.(7) 1953년 사회법원법 : 사회보장문제를 전담하는 특별법원을 설립.(8) 1957년 연금법① 연금액과 연금지급수준이 임금에 상응하는 임금변동슬라이드제를 채택.② 비스마르크 이후의 적립방식의 연금재정도 부과방식으로 변경.(9) 1970년 사회법전 :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을 체계화해 통일된 단행법전을 제정.(10) 1990년 ‘통화ㆍ경제ㆍ사회통합의 창출에 관한 조약’(11) 1994년 개호보허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험의 확대를 가져옴.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1. 삼국시대1) 창제 : 삼국에 공통된 일반적 구제제도로 풍수해ㆍ질병ㆍ전란 시 양곡 방출.2) 진대법 : 최초의 빈민구제로 춘궁기에 빈민들에게 관곡을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납입. 이후에 창제와 환곡제로 발전.2. 고려시대(1) 주요특징 : 불교도들의 구빈ㆍ시료 및 고아보호와 양로사업 등이 성행. 구체적 빈곤정책의 제도화가 진행.(2) 고려의 5대 진휼사업① 은면지제 : 왕의 은혜로서 결채 또는 조조 탕감② 재면지제 : 이재민 등의 조세ㆍ부역ㆍ형벌 등을 감면③ 환과고독진대제 : 환과고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관에서 양곡지급과 각종의 세금을 면제④ 수한질여진대제 : 이재궁민에게 숙식 제공하는 사업⑤ 납속보관제 : 흉년ㆍ재해시에 백석을 구출하기 위한 재원조달책3. 조선시대(1) 주요 특징 : 빈민의 구제를 왕의 책임이라 봄. 신속한 구제 중시, 일차적인 구빈행정의 책임은 지방관에서 해결, 중앙정부는 구호관계의 교서나 법령제정담당과 지방의 구호행정을 지도ㆍ감독(2) 비황제도① 상평창 : 경국대전을 기본법으로 하여 국민생활의 경제적 안정과 농업발달에 기여. 인조 13년에 진휼청으로 병학② 의창 : 곡물대여의 이식분을 추수기에 환곡하여 일반구제기금에 이용③ 사창 : 의창과 동일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100호를 일사의 한 단위로 설치, 순수하게 사민의 공동저축에 의해 상부상조와 연대책임원칙 하에 자치적으로 운영.(3) 구황제도전제장, 자휼전칙, 진휼청이 구황담당했고 흉년ㆍ재난 시 사원이나 적당한 곳에서 기인 또는 행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식사업과 이재민ㆍ빈궁민에게 유무상의 양곡이나 식량을 급여하는 진대사업, 흉년으로 인한 곡가변동을 막기 위한 조적 또는 방곡 사업인 방곡사업이 있다. 이 외에도 고조라 하여 생계가 곤란한 양반계층의 혼례나 장례 비용을 보조했고 견감제도는 흉년ㆍ재해 시 지세, 호세, 부역 등의 감면이나 환곡을 면제ㆍ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며 일종의 기부제도인 원납제도와 상호협력 및 부양하는 인보상종이라는 제도가 있었다.(4) 노인보호사업ㆍ양로법 제정으로 오늘날의 양로원과 같은 제도로 발전시켰고 60세 이상 선비에게만 부여하는 과거제도로서 기로직이 있었으며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형 또는 유형자에게 감형 또는 환형제도를 실시했다.(5) 의료제도 : 다양한 의료사업과 구빈사업을 병행.(6) 아동복지사업 : 자휼전칙이라 하여 유기아, 행걸아의 구제에 관한 법령이 있었고 요구호아동의 구횰에 있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소 인정했다. 이 외에도 경국대전의 혜횰조, 속대전의 혜횰조 등이 있었다.(7) 인보상조사업 : 촌락단위의 자주적 구빈사업이 관행화되었고 민간자체의 구제제도였다.4. 일제기1944년 조선구호령 : 역사적으로 조선구호령은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의 도입시켰고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 노동력 상실자를 대상으로 신청주의와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부분 재정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