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간호학지역사회 간호학의 이해*지역사회의 분류(유형)1. 구조적 지역사회- 공간적, 시간적 관계집합체, 대면공동체생테학적 문제의 공동체지정학적 공동체(보건소 설립기준)2. 기능적 지역사회- 공동문제 해결, 목표성취동일한 요구를 가진 지역사회자원 공동체3. 감정적 지역사회- 소속 공동체, 특수 흥미 공동체*지역사회 구성요소- 분리성, 독특성, 동질성, 합의성,자조성*지역사회 간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제공 및 보건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적정기능의수준 향상이 목표지역사회 간호대상-목표-활동(간호제공, 보건교육, 관리)*보건간호와 지역사회 간호의 비교-대상자의 요구에 근거한 지역보건사업, 상향식지역사회 개발사업 일환, 포괄적, 일반적 건강관련실무지역사회간호의 역사릴리안 왈드- 공중보건간호사회 발족, 헨리가 뉴욕 빈민구호소, 간호비용지불제도, 간호접근성 향상윌리엄 라스본- 비종교적 최초의 방문간호단, 영국 리버풀 구역간호사업, 로빈슨 간호사 고용, 공중보건간호협회*보건간호시대(1945-80년대)1946년: 서울 및 각 도의 대도시에 모범보건소 설립1956년: 보건소법 제정1962년: 보건소법 전면개정(결핵관리, 모자보건, 가족계획)1973년: 보건간호사 제도 마련1976년: 보건소 설치 기준 마련*지역사회간호시대(1980년대-현재)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81년: 보건진료소 설치, 보건진료원 배치1985년: 통합보건사업 실시1988년: 보건의료원 설치1995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2007년: 방문관리사업 시행2011년: 표준화된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지역사회간호 관련 이론체계이론: 경계, 한경, 계층, 속성투입-변환-산출-회환교환이론: 인간 상호작용은 보상, 처벌, 비용의 교환성공명제, 자극명제, 가치명제, 박탈-포만명제욕구불만-공격명제간호과정 중 수행단계에서 가장 많이 적용기획이론: 미래, 목표, 변화, 과정 지향적전제조건의 사정-보건현황분석-우선순위 결정-각종 사업방법의 요구-계획 작성- 사업수행-평가 및 재계획뉴만 건강관리 체계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비용 심사, 적정성 평가일차보건의료1. 1987년 WHO의 알마아타 선언만연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교육과 예방, 관리식량공급과 영양증진안전한 식수 제공과 기본환경위생 관리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주요 감염병에 대한 면역수준 증강(예방접종)그 지역 지방병 예방과 관리흔한 질병과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필수의약품의 공급정신보건의 증진2. 일차보건의료의 특성4A: 주민참여, 접근성, 수용성, 지불부담능력그 외: 포괄성, 상호 협조성, 균등성, 유용성, 지속성3. 지역보건의료계획-주민들을 참여시켜 지방자치제 목표에 맞는 보건행정을 하의상달 방식으로 사업을 설정, 보건소에서 작성, 시군구, 시도별로 4년마다 수립*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대통령령)보건의료 수요측정지역보건의료서비스 장, 단기 공급대책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관리전달체계 구성방안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4. 보건소기능: 보건기획과 평가기능, 행정규제와 지원기능, 지역보건사업의 전개기능*보건소의 설치: 보건소는 시,군,구 별로 1개씩 설치,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수 있다.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설치한다.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대통령령)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및 평가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관리, 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관리4.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협력체계 구축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 효율성에 대한 평가- 투입된 노력->비용으로 환산사업 적합성(적절성)에 대한 평가-실적과 요구량의 비율지역사회 간호활동 및 수단가정방문활동건강관리실 운영상담활동가족간호가족의 이해가족의 특징: 일차적, 공동사회, 폐쇄적, 형식적, 혈연집단*듀발의 발달과업신혼부부기자녀 출산기- 부모역활과 기능학령전기- 자녀들의 사회화 교육 및 영양관리학령기- 자녀들의 사회화, 가족 내 규칙과 규범확립10대 청소년 자녀- 세대간 충돌 대처진수기- 부부관계 재조정, 새로운 흥미개발, 자녀독립중년기- 부부관계 재확립, 출가한 자녀와 유대관계노년기- 배우자 상실, 권위의 이양, 의존과 독립의 전환가족형성주기의 변화단축: 가족형성기, 확대기, 가족축소기연장: 확대완료기, 가족축소완료기, 가족 해체기가족이론*체계이론: 가족체계 안에서 개인은 상호의존적*구조-기능이론: 구조자체와 상호작용의 결과에 중점가족은 사회체계와 상호작용하는 체계*상징적 상호작용이론: 가족 내의 내적인 과정에 초점가족간호 과정*가족건강사정도구가계도: 가족구조도로 도식화, 3세대 이상에 걸친 가족구성원 정보와 관계를 도표로 기록가족밀착도: 가족구성원과의 밀착관계와 상호관계 그림외부체계도: 가족과 외보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파악가족연대기: 가족 역사 중에서 중요사건을 순서대로 열거사회지지도: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중심으로 파악가족기능 평가도구(APGAR): 가족자가관리능력, 기능수준가족의 적응능력가족간의 동료의식정도가족간의 성숙도가족간의 애정정도문제 해결- 서로 시간을 내어주는 정도지역사회 간호사업가정간호 사업-건강상의 문제가 개인과 가족에게 발생시 개인이나 가족의 신청 또는 병원의 의뢰에 따라 요구가 있는 가정으로 가정전문간호사가 방문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정간호의 특징-비영리 운영, 급,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기능장애자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인 곳은 의료기관 종별 제한없이 사업가능, 치료영역은 의사, 한의사 진단 및 처방필요가정간호 관련 기록 5년간 보존*가정간호의 범위간호,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대체지구온도 상승폭 제한 노력권고한국은 2030년까지 37%감축 목표*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시행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 교통, 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이 크다면 미리 평가, 검토하도록 함*건강영향평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너지 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대기와 건강*기후의 3대요소- 기온, 기습, 기류감각온도- 실제 인체에 주는 온감불쾌지수- 기온, 기습의 영향, 80이상일 때 거의 모든사람이 느낌지적온도- 생활에 가장 적절한 온도(습도, 기류)오존- 1차 오염물질과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공기의 흐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태양광선과 광화확 반응으로 생성주의보: 농도 0.12ppm경보: 농도 0.3ppm중대경보: 농도 0.5ppm*새집 증후군: 휘발성 유기화합물(VOC)-벤젠, 프롬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텔린, 아세트알데히드 등*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미세먼지: 입자크기가 10미크론 이하초미세먼지: 입자크기가 2.5미크론 이하환경부 미세먼지 기준 하루 평균 100, 초미세먼지는 50이하대기질 예보절차는 ‘관측-모델-예측-전달’ 4단계물과 건강*상수도 정수과정: 침전-폭기-여과-소독*화학적 소독법(염소 소독)부활현상으로 불연속점 이상으로 염소처리해야하며 경제적이고 잔류효과가 큼,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 생성잔류염소량은 0.1ppm, 병원성 처리시 0.4ppm결합잔류염소량은 0.4ppm, 병원성 처리시 1.8ppm*먹는 물 수질기준일반세균: 1m중 100CFU 넘지 않을 것총대장균균: 100ml에서 검출되지 않을 것납, 비소, 세레늄, 시안, 벤젠: 0.01mg/L페놀: 0.005, 크롬: 0.005암모니아성 질소: 0.5톨루엔: 0.7, 유리잔류염소: 0.4과망산칼륨: 10, 색도: 5도수소이온농도 pH 5.8-8.5경도: 수돗물 300, 먹는 샘물 500, rm 외 1000*수질오염의 측정지표용존산소(DO),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구조건들을 배정하거나 통제하여 연구지역사회실험, 임상실험감염성 질병의 관리*검역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동물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정기예방접종대상: 2군감염병+ 결핵, 인플루엔자*전수감시대상: 1-4군, 3군 인플루엔자 제외*표본감시대상: 5군, 지정감염병+ 3군 인플루엔자*인수공통감염병: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동물인플루엔자, SARS, 결핵, 야콥병,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큐열*강제처분 감염병1군: 생물테러, WHO감시대상 감염병2군: 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3군: 결핵. 성홍열, 수막 구균성 수막염4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조류독감: 닭, 오리, 야생 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1)원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와 접촉,바이러스에 감염돈 조류의 배설물은 감염 주요 매개체2)증상-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신체전반에 걸친 증상 동반, 설사 등의 위장관계 증상이나 두통 및 의식 저하와 같은 중추신경계 관련 증상 동반3)진단-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얻은 검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배양되거나 바이러스의 DNA나 항원이 검출되면 조류독감으로 진단, 환자의 가래나 대변에서도 검출, 그 외에 혈액검사통해 항체증가를 확인건강증진과 보건교육건강증진의 이해*건강증진의 역사적 배경라론드 보고서(1974년): 보건의료 중점을 치료중심 의학적 모형에서 예방중심의 총체적 모형으로 전환(생활양식)*건강증진관련 국제회의1)1차 오타와 국제회의(86)건강증진의 3대원칙: 옹호, 연합, 역량강화건강한 공공정책의 수립지지적 환경의 조성지역사회 활동의 강화개인기술의 개발보건의료서비스의 방향 재설정2)2차 애들레이드 국제회의(88):건강한 공공정책의 수립에 대해 집중 토의3)3차 선즈볼 국제회의(91):지지적 환경조성에 대한 집중토의4)4차 자카르타 국제회의(97):건강증진은 가치있는 투자정보통계
[ CVA (Cerebral Vascular Accident) = Stroke, 뇌졸중 ]■ 정의- 내재적 원인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의식, 운동조절, 감각, 인지, 언어, 균형 등에 문제를 초래하는 갑작스런 신경학적인 손상.- Left cerebral hemisphere damage = Left CVA = Right hemiplegia■ 통계1) 1990년대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에서 1위 (1996년)- 경색의 빈도가 점차 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출혈의 빈도가 높음. (약 48%)2)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인간 수명의 연장과 인구의 고령화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원인- 혈전(thrombus), 색전(embolus), 출혈(hemorrhage)등에 의해 뇌에 공급되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되는 데에 있음.- Risk Factor① atherogenic(혈관장애) :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TIA, carotid bruits, 당뇨병, 고지질혈증, 흡연, prior stroke, 말초혈관질환, 마약남용 등.② nonatherogenic(비혈관성) :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 성별(남 > 여), 가족적 경향, 과도한 음주, 육체적 활동부족, 비만, 피임약 등.■ 분류 (미국 통계 기준)1) 허혈성 뇌졸중 (ischemic stroke) : 75%- 혈전이나 색전 등으로 인하여 혈액공급이 충분치 못할 때 발생하며, 주로 infarction과 selective neuronal necrosis를 일으킨다. 허혈성 뇌부종이 압력을 증가시켜 이차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환자는 두통을 호소하며, 한 쪽 몸의 약화를 보이고 늘어지는 양상을 보이나 의식의 소실은 드뭄. (예후도 hemorrhage 보다 좋은 편, 그러나 재발 위험이 높음.)① 혈전증 뇌졸중 (thrombotic stroke)- ischemic stroke 의 약 50% (vessel spasm)- 동맥경화증이 가장 큰 원인이며, 고혈압, 당뇨병도 원인이 될 수 있음.- 동맥경화로 뇌혈관에 응혈편이 생기는 경우 infarction의 정도가 다양하고 경미한 것부터 완전경색까지 발생.- 수일 사이에 마비가 심해지거나 광범위해 짐. (progressive)② 색전증 뇌졸중 (embolitic stroke)- embolic source 가 확인되며,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된다.- hemorrhage와는 달리 이 자체가 생명을 위험하게 하지는 않는다.- cardiogenic emboli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나, 그 외의 외과적 수술에 의한 air embolism이나 종양에 의한 tumor emboism 등도 생길 수 있음.③ decreased systemic perfusion- 과다한 출혈로 인한 systemic hypotension에 의한 경우이며 갑작스럽게 발생되고, bilateral global neurologic deficits를 보임.2) 출혈성 뇌졸중 (hemorrhage stroke) : 15%- 출혈로 인해서 국소적, 혹은 전반적인 뇌의 pressure injury를 입게되며, 뇌의 구조물들의 위치가 변위된다. 증상이 매우 진행적이고 심한 두통과 구토를 보이며 대부분의 경우에서 의식이 소실. 짧은 기간 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ischemic stroke에 비해 예후가 나쁨.① intracerebral hemorrhage (ICH) : 고혈압성 뇌혈관 질환으로 병변 부위로는 basal ganglia와 thalamus (70%)에 가장 흔하게 발생되고, brainstem (13%), cerebral white matter (10%), cerebellum에서도 발생.② subarachnoid hemorrhage (SAH) : saccular aneurysm 의 rupture가 가장 흔함.③ arteriovenous malformation : 선천적인 혈관의 기형으로 동맥과 정맥 사이에 모세혈관의 이행없이 비정상적인 혈관을 통해 혈류가 흐르는 경우로 대개 10대에서 30대 사이에 발생. (ex. 모야모야병)■ 신경학적인 경과1) Transient Ischemic Attacks (TIA, 일과성 뇌허혈발작): 뇌혈관 질환의 결과로 발생하는 국소 신경학적 증상으로 그 증상이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원인불명)2) 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 deficits (RIND, 가역성 뇌허혈성 신경장애): 신경장애 증상이 24시간 이상 지속한 후 3주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3) progressive stroke (진행성 뇌허혈증):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deteriorating stroke)4) complete stroke (고정성 뇌허혈증): 발병 초기에 최고의 증세를 보인 후 더 이상 호전되거나 악화되지 않는 경우.■ 뇌의 Anatomy? 뇌의 혈액 순환계: 뇌는 산소 결핍에 매우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한쪽 혈관의 손상이나 변화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뇌동맥륜(arterial circle of Willis)을 이루고 있다. 대뇌동맥륜은 뇌저에서 내경동맥과 추골동맥과의 문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내경동맥의 분지인 전대뇌동맥(ACA), 전교통동맥, 후교통동맥, 쇄골하동맥에서 추골동맥, 뇌저동맥을 거쳐 온 후 후대뇌동맥과의 사이에서 형성된 것이다.1) 전대뇌동맥 (Anterior Cerebral Artery, ACA): 대뇌의 외측구 내단 부위의 내경동맥에서 나와 대뇌종렬(fissure longitudinal cerebral) 내의 뇌량을 따라가며 많은 피질 지를 내고, 전두엽, 두정엽의 내측면 피질 등에 분포하며 소수의 중심지는 전유공질을 지나서 내부로 들어가 시상하부에 분포한다. 좌우 전대뇌동맥은 전교통동맥과 연결된다.2) 중대뇌동맥 (Middle Cerebral Artery, MCA): 내경동맥의 종말지로서 대뇌 외측구를 후상방으로 상행하여 부근의 대뇌 외측피질의 대부분에 피질지를 내며, 뇌저부에서 전유공질을 지나는 중심지는 선조체 및 내포의 대부분에 분포한다. 특히 선조체 및 내포에 분포하는 중심지가 대부분 뇌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3) 후대뇌동맥: 쇄골하 동맥에서 추골동맥, 뇌저동맥을 거쳐온 후 대뇌동맥륜에 관여 하는데 후교통동맥과 문합함.4) 전교통동맥: 좌우의 전대뇌 동맥이 시신경 교차부 앞에서 교통하는 가지임.5) 후교통동맥: 내경동맥에서 분지된 작은 가지이며 뇌저동맥(basilar artery)의 분지로서 후대뇌동맥과 문합하여 동맥륜을 조성.■ 부위별로 나타나는 증상1) 중대뇌동맥 (Middle Cerebral Artery, MCA) : CVA의 가장 흔한 병변부위- 반대 측 하지보다 상지의 weakness가 심함.- contralateral hemiplegia- sensory deficits- contralateral homonymous hemianopsia- aphasia (실어증)- perceptual deficits (지각결손)- perseveration (보속고집) : 원인이 되는 자극이 정지하고 나서도 그 활동성이 지속되는 것- agnosia (실인증)2) 전대뇌동맥 (Anterior Cerebral Artery, ACA)- 반대측 상지보다 하지의 weakness가 심하다.- apraxia (실행증) ; frontal lobe- mental change ; frontal lobe- primitive reflexes- bowel & bladder incontinence- 하지의 cortical sensory loss- intellectual change- confusion, disorientation, slowness, distractibility (신연증 : 어떤 문제에 대한 주의력 결핍증)- limited verbal output- perseveration3) 후대뇌동맥 (Posterior Cerebral Artery, PCA)- sensory & motor deficits- involuntary movement disorders- loss of memory- alexia (실독증)- astereognosia- dysesthesia (이상감각증, 지각부전)
? Apgar 점수 사정증상검사방법평가심박수심박동수를 적어도 30초동안 잰다1분동안 재면 더욱 좋다.출생직후 심박수는 분당 150~180이며후에는 120~150회 정도이다.0점: 없음1점: 느림, 100미만2점: 100이상호흡호흡하려는 노력이 어느정도 인지 보고아기의 폐기능이 원활한지 본다.호흡이 숨가쁘고 느리고 불규칙할 때호흡곤란의 징후로 볼 수 있다.0점: 없음1점: 불규칙적이고 느리며 허약한 울음2점: 양호하고 힘찬울음자극에 대한 반응신생아를 흡인하고 나서 카테터를 코속으로 집어넣거나 아기발바닥을 손바닥으로 때리면 건강한 신생아는 크게 운다.0점: 반응없음1점: 얼굴 찡그림2점: 울거나 재채기근력정상적인 신생아의 손과 발은 구부러져 몸에 대고 있다. 간호사가 팔과 다리를 펴려고 할때 약간의 저항감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다.0점: 늘어져 있음1점: 사지를 약간 굴곡2점: 잘 굴곡됨피부색깔피부색이 창백한지 청색인지, 정상적으로분홍빛이 도는지 확인한다.0점: 청색, 창백함1점: 몸은 분홍색, 사지는 청색2점: 전신이 분홍색신생아가 태어나서 1분과 5분에 생면보호 지지가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5가지의 객관적인 기본을 평가해야 한다.그 5가지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맥박수, 호흡능력, 근력, 반사작용, 피부색이다.→1분과 5분에 실시(5분때 결과가 신생아 이환율, 사망율과 관련 있음)→신생아가 1살이 되었을때 신경상태와 관련있다.→7부터 10까지의 점수를 얻은 아기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4에서 6의 점수는 비교적 어려운 상태(CPR준비, incubater로 이동)→3이하인 경우 아주 위험한 상태이며 당장 진찰해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태(CPR시작)? 신체성숙도 사정주산기 이환률과 사망률은 재태기간과 출생체중에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신생아의 재태기간 사정은 중요하다. 재태기간을 추정함으로써 신생아의 성숙도를 사정하는 방법은 Dubowitz Scale을 Ballar등이 수정한 도구(New Ballard Scale)를 사용한다.? 구 성 : 신체적 성숙도 문- 미숙아일수록 하지가 약간 구부려져 있을 뿐 상지는 거의 편 상태- 임신 30주 경: 발과 무릎을 약간 구부림- 임신 34주 경 : 대퇴와 대퇴관절을 구부려 개구리 자세- 임신 36-39주경 : 사지가 완전히 굴곡된 자세square window-앙와위로 눕히고 검진자가 신생아의 양쪽 팔을 5초동안 완전히 굴곡-> 손을 당겨 완전히 신전, 이완-> 팔이 다시 굴곡상태로 되돌아가는 정도를 관찰하여 사정- 성숙된 아기일수록 신속하게 팔 되감기가 이루어짐arm recoil-손목에서 손을 굴곡시킨다. 최대한을 굴곡시킬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한다.- 전박과 전면의 손사이의 각도를 재어 성숙도를 판단- 만삭아에 가까울수록 전박의 전면과 손사이의 각도가 작아짐.(발목에서도 동일)popliteal angle- 무플의 굴곡정도를 사정- 아기를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한 손으로 대퇴를 복부에 닿게 굴곡 시킨 상태에서 다른 한손의 검지를 발목의 뒷부분에 대고 다리의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신전 시킨다.-성숙한 아기 일수록 저항이 크며, 대퇴와 오금 사이의 각도가 작다.scarf sign- 신생아를 앙와위로 눕히고, 신생아의 손을 목을 지나 가능할 때까지 반대편 어깨 쪽으로 당긴다. 몸통 건너편으로 팔꿈치를 들어 도와주는 것은 무방하다.- 미숙아는 팔꿈치가 가슴의 중심부까지 가게됨.- 성숙한 아기는 저항하여 팔꿈치가 가슴의 중심부까지 가지못한다.heel to ear-똑바로 눕히고 대퇴관절을 편평하게 유지시킨후 한 손으로 아기의 발을 잡고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뒤꿈치를머리 근처로 움직여서 귀까지 닿는지 본다.- 미숙아 : 귀에 쉽게 닿음- 만삭아 : 발이 귀에 닿지 못함? 반사 사정반사반사를 유도하는 자극과 기대되는 행동반응소실시기포유(Rooting)반사입쪽의 볼을 건드리거나 문지른다.자극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비정상일 경우 중추신경계 질환(전두엽 장애)가 의심됨.약4개월에 사라진다.흡철(Sucking)반사입술이나 입속에 자극한다.빨기 시작한다.비정상일 경우 미성숙으로 반응거나 울때는 맥박을 재지 않는다.(빨라질 뿐만 아니라 불규칙해진다.)1분간 측정한다. 1분동안 상완맥박이나 심첨맥박을 재야한다.120-160정도호 흡신생아의 호흡은 깊이, 횟수, 리듬에서 불규칙하며 1분에 30-60회 정도 쉬게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측정한다.보통 때 호흡소리는 조용하며 빠르고 얕다.40-60회정도흉 위흉위는 바로 눕힌 자세에서 측정한다.30.5~33cm (두위가 흉위보다 2cm 크나 출생후 1~2일 동안은 동일)두 위후두부의 돌출점과 안와상융기 위를 측정한다.34~35cm.37cm이상이거나 33cm이하인 경우 신경계의 이상이 포함되는지 주의깊게 사정해야 한다.체 중체중은 벗긴 채로 잰다.신생아는 배설조절이 잘 되지 않으므로 수유에 의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아침 수유 전 매일 같은 시간에 기저귀만 채우고 측정한다.2700~4000g(평균 3400g)신 장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펴서 잰다.만삭여아의 평균신장은 53cm이며 만삭 남아의 평균신장은 54cm이다.정상신장의 최저수치 는 46cm이다.일년후 1.5배 증가하며 체중은 3배 증가한다.? 신체사정증상의학용어설명비고, 평가적 의의솜털lanugo어깨, 등, 손발, 이마, 관자놀이에 많다.: 태생기 16주부터 생성 임신 32주경이 되면 소실한다.태지vernix caseosa산도를 통과하는데 윤활유 역할, 출생직 후 체온 유지의 도움을 준다.: 생후1-2일 경 소실된다.패립종milia얼굴의 눈꺼풀, 뺨, 이마에 생기는 좁쌀처럼 작은 물집.피부낙설desquamation피부가 벗겨지는 현상으로 주로 마찰이 생기는 부위에 많다.할리킨 색조변화harlequin혈관운동의 불안정으로 인해 몸 중앙선을 경계로 이마에서 치골까지 반은 붉고 반은 창백함.말단 청색증acrocyanosis손과 발의 부분적인 청색증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말초순환이 느리고 찬공기에 노출되면 악화된다중독성 홍반toxicerythema중독성 홍반은 신생아 발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생후 2일 이내에 30%의 신생아에서 나타나서 자이다.고위험 기간은 생후 28일까지이며 출생전과 출생시, 그리고 출생동안 발생할 수 있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포함한다.1. 호흡지지고위험 신생아 간호에 있어 일차목적은 호흡을 유지하고 확립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영아들이 산소보충과 환기장치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극소 저체중아의 출생이 예측될때는 즉각적으로 소생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한다. 분만실에서 100% 농도의 산소를 공금하고 영아의 피부색이 점차 홍조를 띄게 되면 단EP적으로 산소량을 감소시키면서 혈색을 사정한다. 그러나 동맥 산소분압이 80mmHg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보조치료와는 상관없이 공기흐름을 극대화 시키는 체위, 즉 작은 타올을 말아 영아 어깨 아라에 받쳐주어 기도가 최대한으로 확보되게 한다.아프가 점수가 0.2점이면 기관삽관 및 심장 마사지를 통한 소생술을 실시하는데, 계속해서 호전되지 않으면 산혈종을 예방하기 위해 HCO3를 투여한다. 호흡유지에 있어 가장중요한 간호는 기관삽관이 확실하게 기도에 있는지 그 리고 환기가 적합한지 사정하는 것이다.만약 흉골견축이나 호흡음의 소실 등 상태가 나쁘면 기흉을 의심할 수 도 있다.2. 체온조절호흡관리 동시에 또는 후에 대부분의 고위험 신생아에게 의무적으로 보온을 해준다. 냉 스트레스의 예방을 위해 영아는 출생 직후 체온이 안정 될 때까지 즉각적으로 보온이 된 환경에 두도록 해야한다. 이것은 특별히 피부가 매우 얇은 조산아들은 열소실이 촉진되기 때문에 중요하다.옷을 벗은 영아는 온도가 잘 조절된 IAsolletre 양육기에 두는 것이 좋다. 열과 산소의 소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작은 구멍을 통해 간호를 수행하고 광범위한 간호를 수행 할때는 큰문을 통해 수행한다.한편 과도한 열은 산소 및 열량 소비량을 증가시키므로 영아는 고온환경에 있게 되면 위험하다.극소 저체중아는 특히 피하 지방층이 얇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환경 온도에만 열생산을 조절 할 수 있다.영아가 보육기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옷을 입히고 담요를전 까지는 완전히 발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미숙아는 흡입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국소 저체중이나 아픈 영아의 경우 상태가 안정되고 신경학적 신체상태가 경구적 수유가 가능해 질때까지 영양공급을 실시한다.? 신생아 간호1. 분만직후 간호① 이름표를 확인하고 아기 침대에도 이름표를 부착한다.② 신체사정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평가한다.③ 활력증상을 측정한다.④ 신체계측을 실시한다.⑤ 기도 개방을 유지한다.(lateral Head down position q 6-8시간)⑥ 미리 따뜻하게 준비한 침대에 눕히고 옷과 포로 보온을 해 준다.⑦ 방의 온도는 24-25℃, 습도는 50-60%를 유지한다.2. 호흡유지(기도유지)① 첫울음=호흡: 폐포 내 물이 빠짐. 30초 이내에 울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해야한다.(Delee suction,산소공급)② 핑크빛의 피부색이 정상이다. (정상 신생아 호흡수 1분에 30∼60회)3.체온 유지①겨드랑 체온이 37.2℃이면 산소 소모량이 6% 증가하고 35.9℃이면 10%증가하므로 36.5℃ 전후를 유지하도록 한다.②신생아실에서 열은 증발, 복사, 전도, 대류에 의해 소실된다.③열소실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방법은 다음과 같다.·신생아를 검사대 위에 눕힐 때는 바닥에 담요나 포를 깐다.(포를 깔고 난 후엔 감염방지 를 위해서 1회용 종이를 깔아둔다.)·손을 씻을 때는 온수를 사용한다.·청진기는 손으로 문질러서 따뜻하게 한 다음 사용한다.·기저귀와 포 등은 적어도 방 온도 정도로 보온하여 사용한다.·방 온도가 보육기 온도보다 7℃이상 낮지 않도록 유지한다.·신생아를 찬 벽 가까이 두지 않는다.·장시간 검사나 처치를 할 경우 사지는 포로 싸준다.·각종 절차시에는 찬 벽이나 찬 물체 가까이에 두지 않는다.·특히 저체중아인 경우에는 방사 보온기나 보육기내에서 실시한다.·머리는 모자로 감싸준다.·아기침대나 보육기, 보온기 등은 환기창이나 에어컨 가까이에 두지 않는다.·각종 절차는 보육기의 구멍을 통해서 실시한다.·방사 보온기를 쓰는 경우에는 후드나 플.
2) 관상동맥· 정의: 관상동맥질환 혹은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근에 혈액공급이 부분적 혹은 완 전히 폐색되는 광범위한 상태로 관상동맥의 폐색은 심근의 경색과 허혈 을 유발, 산소공급이 심장의 요구에 대처할 수 없음· 원인-- 죽상경화증은 관상동맥질환의 흔한 원인-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갑작스런 죽음이 마지막결과일수 있음- 죽상경화증은 흔히 어린 시절에 시작, 동맥의 내층을 따라 섬유조직과 지방의 국소적인 축적으로 특징지어짐- 지방은 그 부위에 축적되고 침착되어 섬유성 반점이 형성, 반점은 혈관을 석회 화하고 탄력성과 확장성을 상실함- 동맥의 점진적인 협착은 그 혈관으로 공급될 심근의 혈액순환 부위를 손상시킴- 폐색전과 폐경색은 심박 출량에 영향을 미치며, 혈전성 색전에 의해 야기된 합 병증· 병태생리-- 진전된 질병의 단계에서 죽상반점에서의 출혈, 혈전형성, 혈전의 색전화 혹은 반 점파편과 관상동맥의 경련은 체내의 부가적인 상태를 일으킬 수 있음- 비록 죽상경화증의 발생이 정상 노화과정에서 나타나지만 이 과정의 정도는 흡 연, 좌식 생활양식, 비만, 혈청콜레스테롤 상승, 고혈압, 당뇨병에 의해 촉진- 젊은 사람과 노인 개개인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위해 중 요- 건강행위는 질병의 진행을 느리게 하거나 막을 수 있음-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률은 노화와 함께 증가, 진행의 속도가 다양하지만 남자의 임상적증상은 40대, 50대, 60대에서 나타나는 경향, 여자는 남자보다 10년후에 나타남- 노인에서 심근경색증은 가장 흔한 CAD이며 여성은 남성보다 협심증 증세를 더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음But) 80세 이후는 육체적 활동이 감소되므로 남녀 모두에서 협심증은 점차적으 로 감소심근경색증의 전형적인 증상·흉통(흉골 부위의 견디기 어려운, 짜는 듯하고누르는 듯한 통증, 목, 턱 그리고 왼쪽팔의바깥쪽으로 방사될 수 있음)·오심·구토·발한·어지러움·허약감·호흡곤란·심계항진·소화불량- 노인 CAD의 이환률은 50~70%로 추산되고 있으며,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모든 사람의 반 이상은 65세 이상관상동맥 질환의 의학적 관리진단검사와 절차·CPK, LDH, CPK-MB, 심전도, CBC, 흉부방사선, 심초음파, 동맥혈 가스분석, 응고검사,Scan, 심장카테타, 운동검사, Holter monitoring치료·약물: notrate,Beta-blocker,Calcium-channel blocker,항응고제,항부정맥제,항고지질제·비약물요법: 위험요인제거/감소,활동감소,비만,흡연의 위험요인 제거,침투성외과적수술예후·70세에서 99세의 노인 인구의 경색에 의한 사망률은 32%에 의함. 경색 이후 1년 내 에 사망률은 65~75세 사이의 노인의 12%, 75세 이상에서는 17.6&임. 의학의 발전,외과적 치료, 건강한 생활양식 이행은 노인 질병의 과정에 영향을 줌· 증상- 급성심근경색증시 나타나는 증상은 심근 손상의 위치, 깊이에 따라 달라짐- 협심증시 방사성 흉통의 호소는 3~5분 지속되고(30분이내) 이에 반해 심근경색 증의 흉부 불편감은 30분 이상 지속됨- 노인의 심근경색증의 임상적 발현은 불규칙한 증상을 가질 수 있음- 통증의 호소는 산재될 수 있고 젊은 사람보다 약할 수 있음- 노인의 30%까지는 심근경색증의 초기단계에서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음- Treadmil검사- 노인이 전기적 허혈의 충격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젊은 사람보다세 번 더 시행, 이들 검사결과는 자율신경계의 기능부전, 감각변 화, 만성 통증의 억제에 의해 변화- 노인은 허혈의 시작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 초기 증상은 갑작스런 호흡곤란, 혼돈, 피로, 허약감, 어지러움, 실신, 구토, 심부전의 악화로 구성될 수 있음- 진단은 심전도의 변화와 대상자의 병력, 혈청심장효소를 기초로 이루어짐- 진단검사는 매일 검사, 대상자 상태에서 역변화는 의사에게 보고- 심각하게 낮은 수준의 심박출량은 Swan Ganz카테터 투입에 의해 혈액역학 을 조사· 관리- 의학적관리① 흉통은 심근허혈에 의해 야기, 환자가 불안한 상태일 때 더 악화될 수 있음 을 고려② 협심증에 의해 야기된 통증은 흔히 활동에 의해 촉진, 심근의 산소요구량을 증대시키고 휴식과 nitroglycerine에 의해 완화③ 투약: mitrate를 설하 혹은 정맥내로 투여 혹은 morphine sulfate를 정맥내로 투여④ 노인의 경우 심한저혈압, 호흡저하 예방위해 혈압과 호흡수 더 철저히 측정⑤ 산소공급과 침상안정: 순환하는 산소 수준을 향상, 심근의 활동량감소⑥ Nitrate 혹은 혈관확장제제: 허혈로 인한 흉통치료에 사용⑦ 초기 활력징후는 자주 측정, 안정 시에는 몇 시간 간격으로 측정⑧ 심박동수와 리듬양상은 침상 옆 측정기와 원격 측정기로 관찰⑨ 정확한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은 중요한 간호활동⑩ 현재 혹은 이전의 경색을 가진 대상자는 죽상경화증의 결과로서 혈전을 형성 할 가능성이 있어 항응고제 치료를 필요로 함⑪ 정맥귀환을 증진시키고 혈전성 색전의 형성을 예방하기 위해 침상안정 상태 의 환자는 능동적, 수동적 관절 정상범위운동, 조기이상, 항색전 스타킹을 착용⑫ 항혈소판은 예방적으로 투여할 수 있음⑬ 약물요법은 심박출량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요 치료로 구성, 노인은 하나 혹 은 다수의 투약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움- 간호관리-· 증상은 흉통(심근허혈 발작 동안 의학적 주의를 요하는 계기가 됨)·노인 중 50%는 흉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음· 간호중재시 고려해야 할점⇒조직관류 변화와 불안에 의한 흉통을 간호중재 할 때 흉통은 심근 허혈에 의해야기될 수 있음⇒ 환자가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더 악회될 수 있음을 고려⇒ 협심증에 의해 야기된 통증은 흔히 활동에 의해 촉진, 심근의 산소요구량증대, 휴식과 notroglycerine에 의해 완화⇒ 투약으로는 nitrate를 설하 혹은 정맥내 투여 or morphine sulfate 정맥내투여⇒ 노인의 경우 심한 저혈압, 호흡저하 예방 위해 혈압과 호흡 수 를 더 철저히 측정, 산소공급과 침상안정은 순환하는 산소수준을 향상, 심근의 활동량 감소⇒ 노인들은 통증에 대한 호소 망설임, 감각을 전달하도록 대상자격려, 흉통있는지 자주 물어보아야 함⇒ Nitrate or 혈관확장제제는 허혈로 인한 흉통 치료 위해 사용설명의 강화는 노인에게 도움, 감정의 표현과 치료에 관한 질문 권장⇒ 노인대상자와 가족의 소생 or 생명유지와 같은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표현 욕구에 간호사는 민감해야 하며 대상자, 가족, 의사들과의 논의는 활동계획 확립위해 시작되어져야 함⇒ 전기전도 or 심장의 펌프기전의 장애는 심근 허혈로 기인, 초기 V/S 자주 측정심박동수와 리듬양상은 침상 옆 측정기와 원격 측정기로 관찰⇒ 심근경색증과 관상동맥 측관술(CABG)을 가진 노인은 합병증 위험 증가,면밀히 감독⇒ 정확한 섭취량과 배설량측정은 중요한 간호활동, 진단검사(특히K, 노인은 고 칼륨형중일 가능성이높음)는 매일검사, 대상자상태에서 역변화는 의사에게 보고⇒ 심각하게 낮은수준의 심박출량은 Swan Ganz카테터 투입 의해 혈액역학 조사⇒ 폐색전과 폐경색은 심박출량에 영향, 혈전성 색전에 의해 야기된 합병증현재 혹은 이전의 경색 가진 대상자는 죽상경화증의 결과로 혈전 형성 가능성이들 대상자는 항응고제 치료를 필요로 함⇒ 정맥귀환 증진시키고 혈전성 색전 형성 예방 위해 침상안정 상태의 환자는 능동적, 수동적 관절 정상범위(ROM)운동, 조기이상, 항색전 스타킹 착용,항혈소판 예방적으로 투여⇒ 약물요법은 심박출량 변화 위한 주요 치료로 구성, 노인은 하나 혹은 다수의투약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움· 간호중재는 약의 상호작용의 관찰과 투약의 부작용과 치료적 효과를 조사· 산소공급과 수요의 불균형과 관련된 활동장애시 휴식과 활동은 심장의 스트레 스를 피하기 위해 조절· 회복의 급성기(24~48)시간동안 활동은 산소공급과 침상안정으로 억제· 조기이상은 악화를 예방하고 독립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격려· 대상자는 매시간 발과 다리 근육의 신전과 굴곡운동을 하고, 발가락을 움직여 순환을 증진시키는 것을 기억해야 함· 노인은 상지의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삼각대 같은 기구로부터 도움· 심맥관의 구조적 변화 (ex. 압력수용기의 민감성 감소, 자율신경계 반응의 지연, 확장기 초기 충만의 지연)와 제한된 예비 펌프 능력은 활동의 내구성을 상실시 키는 소인이 됨, 경색 혹은 수술, 투약, 부동은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와 복합적 반응을 일으키므로 간호사의 철저한 감독 하에 활동의 간격을 유지· 균형과 활동은 노인에서 근골격계 변화에 의해 영향, 잘 지지할 수 있는 부드 러운 슬리퍼나 구두와 난간은 기동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2) 관련 법규의 종류 내용 확인하기▶ 국민 의료법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제2조 (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5.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②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③"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1.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3.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에 따른 9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에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③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8조 (전문간호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79조 (한지 의료인)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④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지역보건법제1조 (목적) 이 법은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제14조 (수수료등)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15조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등) ①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②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제17조 (보건소등의 회계)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제18조 (건강진단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9조 (비용의 보조) ①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제20조 (보고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1. "제1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가. 콜레라나. 페스트다. 장티푸스라. 파라티푸스마. 세균성이질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2. "제2군전염병"이라 함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중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가. 디프테리아나. 백일해다. 파상풍라. 홍역마. 유행성이하선염바. 풍진사. 폴리오아. B형간염자. 일본뇌염차. 수두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가. 말라리아나. 결핵다. 한센병라. 성병마. 성홍열바. 수막구균성수막염사. 레지오넬라증아. 비브리오패혈증자. 발진티푸스차. 발진열카. 쯔쯔가무시증타. 렙토스피라증파. 브루셀라증하. 탄저거. 공수병너.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더. 인플루엔자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4. "제4군전염병"이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5. "지정전염병"이라 함은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6. "생물테러전염병"이라 함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7. "인수공통전염병"이라 함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을 말한다.②"전염병환자"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제12조 (임시예방접종) ①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결핵예방법제1조 (목적) 이 법은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인하여 생기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핵"이라 함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2. "결핵관리업무"라 함은 결핵의 발병, 전염, 약제내성 및 이로 인한 사망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11조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의무) ①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②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퇴원전에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0조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①의료기관의 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