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序 論Ⅱ.契約締結上의過失責任構造의二分化Ⅲ.一般的인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1. 沿 革2. 法的性質(1) 契約責任說(2) 不法行爲責任說(3) 法定責任說(4) 學說의 檢討3. 歷史的 發展過程4. 類型的 考察(1) 契約締結을 위한 準備段階에 있어서의 契約締結上의 過失(2) 契約이 締結된 후 無效 또는 取消로 效力이 없게 된 경우(3) 契約이 有效하게 締結된 경우Ⅳ.規定上의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1. 立法意圖2. 民法 제535조에 대한 妥當性 論議3. 民法 제535조(1) 意 義(2) 成立要件(3) 效果(4) 判例의 態度Ⅴ.契約締結上의果實責任과民法제535조1. 民法 제535조에 擴大適用2. 獨自的인 責任領域으로서의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Ⅵ. 結 論Ⅰ. 序 論契約締結上의 過失(culpa in contrahendo ; Verschulden bei Vertragsverhandlungen ; verschilden bei vertraschlub)이라 함은 契約締結을 위한 당사자간의 接觸開始時부터 계약 성립을 위한 契約締結時까지의 계약체결을 위한 協議過程上의 당사자의 과실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상에 일방의 과실로 손해를 입게 되면 過失있는 당사자는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러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한다.)계약의 체결은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우선 계약을 체결을 하려는 자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접촉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는 계약내용에 대한 협의 또는 상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계약은 성립하게 되고, 이로써 계약에 대한 의무 이행이나 권리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된 후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계약책임의 법리로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민법의 일반원리이다.이와는 다르게 계약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없이 상대방에게 손해나 해를 입히는 경우 계약책임의 법리와는 다르게 우리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어 이로써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과 효과가 법적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불법행위책임에 관해서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 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양 책임 사이에 손해배상의 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소멸시효에 관해 큰 차이가 생긴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논의의 실익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1) 契約責任說계약상의 의무에는 급부의무 이외에 보호의무, 성실의무등 신의칙상의 여러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는 계약체결 이후는 물론 계약이 성립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이미 성립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바로 이러한 신의칙상 부수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책임으로서, 그 법적성질은 계약책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이 설은 그 법적 근거를 제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론구성에 비치어 보면 민법 제2조를 그 법적근거로 삼고 있다.)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신의칙상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이해하면서,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일방당상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입증함이 없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단계에서 타인이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고의?과실은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도 되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계약책임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하지만 이에 대해서 계약체결이후의 계약이행을 위한 당사자의 부수적 의무와 계약체결이전의 당사자 간의 보호?주의의무를 동일시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이 견해는 계약 성립 후에는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당사자가 협력하여야 할 계약관계로부터 여러 가지의 부수의무가 발생하고, 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는 당사자 간에는 아직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약관계로부터 부수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면 신의칙에 기한 주의의무, 보호의무 등이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계단을 택하지 않은 것, 심지어 사망이라는 사실도 과실로 파악되었던 일반 민법에서 통용되는 과실개념은 아니었다. 이러한 추상적인 과실을 쓰게 된 이유는 무효인 계약문제를 유효인 계약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소로 해결하기 위한 양자간의 연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이후 그의 이론은 일반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 그리고 독일민법의 입법자들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일반적 법원칙으로 입법을 하지는 않았으나 청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거나 또는 청약의 의사표시 후에 청약자가 사망하였다 해도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등의 개별규정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독일민법전속에 규정된 ‘계약체결상의 과실’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대가능성이 있었다. 그 하나가 독일민법제정이유서들에서 과실은 계약체결이전단계에 놓여 있었지만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까지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취급한 것이다. 허나 예링은 이 경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기에 계약자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었기에 그의 논리에서 제외시켰다. 나머지 하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이론구성문제에 있어서 입법자는 차후의 학문적 논의에 맡기고 있지만, 그에 관련사항들은 민법전에 규정해 놓음으로써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법정채권채무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이는 계약과 관련 없는 것들도 이 제도에 들어올 여지를 두게 된 것이다.)민법전에 규정된 ‘계약체결상의 과실’제도는 민법전에 규정된 경우에만 엄격히 적용했으나 불법행위법상의 입법의 미비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제시되는데 그 중 하나가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서 계약체결이전에 행해진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법이었다.)독일의 판례는 이미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상대방의 설명의 미비로 자신의 독점적 판매권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효한 계약체결시의 과실 책임은 법률규정상 없지만 계약의 교섭과 체결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기에 계약교섭시의 의무(설명의무)는 계약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는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이 다수설에 대해 이의를 품고 이를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다. 그 주장은 같으나 각각 그 논거가 다르다. 이를 살펴보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교섭단계에서 일방의 과실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므로 계약외적 법익에 대해선 보호의무위반으로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이와 다른 논거를 가진 견해는 우리나라의 불법행위법은 독일의 불법행위 규정과는 달리 포괄적인 적용을 가능케 하는 일반규정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의 구제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설사 불법행위법에 제756조 제1항의 단서와 같은 면책규정이 있지만 판례가 그 면책주장을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단,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법리를 적용함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는 견해가 있다.)(2) 契約이 締結된 후 無效 또는 取消로 效力이 없게 된 경우민법상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 경우로써 민법에 규정된 것은 원시적이고 객관적 불능일 경우인 제535조의 경우이다. 이외에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청의 인?허가 또는 제3자의 동의?추인을 얻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행위무능력의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로 나누어 질 수 있다.1) 原始的이고 客觀的으로 不能인 경우우리 민법 제53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시적?객관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파악하고 이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논의할 것이며 여기서는 견해의 대립만을 살펴보겠다.이 규정에 대해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제535조의 전제인 ‘원시적 불능이 무효’라는 것에 대해 이 어느 누구도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무의미한다고 생각했기에 급부의 이행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굳이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전보시켜주기 위한 극히 제한된 요건 하에서 허용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이익은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의 이행이익을 넘을 수 가 없는 것이다.2. 民法 제535조에 대한 妥當性 論議우리 민법 제535조에 해당하는 독일민법 제306, 307조에 대해 독일의 학설들은 그 규정들의 내용적 타당성에 관해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목적이 불능한 계약이 무효’라는 것이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법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입법자가 급부에 대한 이행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에 생긴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민법 제307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이 신뢰손해에 한정되어 있으나 오히려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상대방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이익에도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독일에서 상당히 넓게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학설이나 판례나 이 조문의 적용범위를 제한시키고자 노력중이다.그 방법으로 신의칙에 기해 그 적용을 제한하든가, 급부가능에 대한 채무자의 명시적 또는 추단적 보호의무의 인수를 인정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이행이익의 배상을 허용해 주든가, 또는 하자담보책임규정을 확대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관해 우리나라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은 무효’에 관한 타당성논의가 종래에는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오히려 불능의 기준을 사회 관념적으로 파악하여 민법 제535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원시적?주관적인 경우까지 포함해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우
I. 서 론지난해 5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회장 이기태, www.kait.or.kr)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로 인증받기도 한 국내 최대 취업 포탈 사이트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회원들의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원본 그대로 네티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잡코리아 회원들은 이 같은 개인정보 무단 유출 문제를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를 원본 그대로 첨부해 등록하고 있어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특히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증명사진, 전화번호, e메일, 가족 사항까지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원본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범죄 조직이 악용하면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물론 공문서 위조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허술한 검색기능은 잡코리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도 가능해 사실상 수백만 네티즌들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통째로 옮겨가도록 문을 열어둔 꼴이다.잡코리아는 개인정보 도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사이트를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색 결과 하단에 깨알같은 글씨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도용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는 경고 문구를 올려둔 것이 전부다. 웹사이트 하단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라는 마크가 무색할 정도다.이에 대해 잡코리아 한 관계자는 “이력서 등 개인 정보를 노출해도 된다고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서 등록된 ‘포토 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며 “세계일보의 지적이 있은 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이미지 검색 기능을 급히 막았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또 “담당자가 이미지 검색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 수정하고 있다”며 “다른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미처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불과 수년전만 해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유출의 문제는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이 파생시킨 결Social Security Number:SSN)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되며, 일본에서는 주민기본대장카드가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안전번호를 사용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번호자체의 사용에 대하여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SSN과 이에 관련하여 수집되고 보존되는 관련기록들은 비밀성이 보장되며, 외부로 SSN과 관련기록들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미국의 Privacy Act of 1974는 연방이나 주정부의 기관이 SSN을 요구할 경우 SSN 제출의 필요성 여부, SSN요구의 법률근거, 제공된 SSN의 사용 목적 및 SSN제시 거부의 경우 처리방법등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SSN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국민들에게 SSN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공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SSN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등록이나 서비스 제공이 거부되지도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주민기본대장카드는 민간 이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주민코드는 해당주민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3)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개선의 필요성위와 같은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는 주민등록번호의 존립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관리 및 사용의 적절한 제한이 더욱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자체 보다는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쓰이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을 식별해 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이에 의해 침해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내지 인격권의 사익을 판단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가 필요한 것이다.우리나라의 주민등록 번호가 모든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 식별도구로 사용되는 경우 각각의 분리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 번호만으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앞의 기사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가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공유정보란 얘기가 나돌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부모나 가족의 개인정보 특히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례에서 더 나아가 인터넷 상의 불특정 타인의 개인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도용할 수 있다는 데에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볼 수 있다.앞서 잠시 인용한 한겨레 5월 27일자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민감한 개인정보가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에 무더기로 떠다니고 있다.는 최근 7개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이력서 고객명단 등의 낱말로 검색해 본 결과, 금세 개인정보가 빼곡이 집적된 문서파일 수십건을 찾아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이들을 접촉해보니, ㄱ씨처럼 범죄 등 후속 피해를 본 경우도 여럿 확인됐다.파일공유프로 사용안해도 주민번호?고객정보 등은행 등 직원실수로 유출 피해구제신청 1년새 43% 늘어찾아낸 파일 가운데는 개인 이력서 50여통, 주민등록번호 20만개, 각종 주소록과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1389명의 신상 정보가 담긴 문서파일, 109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한 정당의 강원도 춘천시 선거인 명부, 한 대형 할인매장 업체 근무자별 담당업무, 한 이동통신사의 2001년 장애 보고서, 개인의 전자우편 등 개인들의 피시에 들어 있는 다양한 정보파일들로 가득했다.특히, 한 시중은행 ㅎ지점에서 만든 문서에는 중소기업 대표 1040명의 이름과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총약정액, 총잔액, 수신평잔, 신용평점, 신용등급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문서는 해당 은행 내부에서도 아무나 볼 수 없는 자료로, 각별한 보안이 요구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1040곳의 금융정보가 담긴 이 문서를 내려받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 문서에 개인정보가 기록된 ㅎ사 대표 심아무개(56)씨는 어떻게 이런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닐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며 올해 새 공장을 지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CBS정치부 안성용기자(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위의 나와 있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등록을 손쉽게 도용하여 남의 전화를 도용하는 데에도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것이 범죄로의 접근으로도 얼마나 손쉽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이러한 피해 사례는 여기서만 한정되어 있다고 확신 할 수도 없다.그럼 아래에서는 주민등록 도용에 관한 재산적인 피해보다는 범죄로의 이용이나 이에 관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도 쉽게 노출이 되어 있어 범죄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는데 우리는 주목하고 살펴보아야 하겠다. 아래에 나와 있는 글은 실제로 어떻게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분야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 수 있냐는 데에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아래의 나와 있는 글의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내 주민등록번호가 헐값에 팔리고 있다2004년 4월 6일. ㅅ채팅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했다. 그러자 뜻밖에도 "???님의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정상 이용불가로 새로운 비밀번호 발급도 중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가입한 적이 없는데 어찌된 일인가. 사실 확인을 위해 이 사이트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대답은 "2003년 6월 13일 하나의 아이피 주소에서 다수의 아이디가 등록됐기 때문에 주민번호 도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켰다"는 것이었다. 주민번호 도용이 자주 발생하자 이 업체는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아이피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사이트 관계자는 주민번호 생성기를 이용한 주민번호 도용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주민번호 생성기를 인터넷상에서 구해봤다.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민번호 생성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후술하기로 하겠다.1) 민법주민등록 도용 이동통신사 대리점 150만원 배상결정주민등록번호 생성기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생성 자체도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or.kr 위원장 박준수)는 지난 20일 33차 위원회를 개최, 위원회에 접수된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주민등록번호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조정결정을 내렸다.위원회에 따르면 모 이통사 대리점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불법개통, 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해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위원회측은 "해당 대리점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로 번호가 실존하는 사람의 번호와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행위'와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위원회 이창범 사무국장은 "이통사 대리점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관련 업계에 자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정결정을 하게 됐다"며 "주민등록번호 생성기에 의한 주민번호 생성 자체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근형기자 [저작권자(c) 디지털타임스]2) 형법‘주민번호 도용' 사실상 방치경제적 피해 없을땐 형사처벌 불가능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으나,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방치하고 있다.회사원 김호영(가명29)씨는 지난달 한 사이트에 가입하려다 누군가 이미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등록을 마친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이를 해당 사이트에 알린 뒤 곧바한다.
한센 스파이 사건개요한센 스파이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FBI요원인 로버트 핸슨의 관한 사건이다. 그는 1945년에 시카고에서 태어나 1976년에 FBI에 입사해서 2001년 검거되기 전까지 22년간 러시아를 위해 미국의 기밀정보를 팔아 넘겼다. 이는 미 국방부의 일급기밀사항이었다.서론(배경)로버트 핸슨이 활동한 시기는 냉전시대부터 냉전이 끝나고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간의 이익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는 시대였다. 우선 냉전시대는 미·소라는 거대한 두 개의 국가가 대립하던 시기였다. 이 두 국가는 서로간의 군사·경제·정치 등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이 활발한 시기였다. 그래서 서로간의 스파이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 경쟁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허나 1991년, 마침내 소련이 붕괴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토로이카’는 그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확산되었고 소련을 위기에 빠뜨렸고 결국 15개의 연방은 해체되었다. 스파이 역사에서 볼 때 소련의 붕괴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2대 강국의 세계구조가 무너지고 이로써 양국 간의 스파이 전쟁은 끝난 것으로 보였다.그리고 서로간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부시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1년 3월,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서로 외교관 50명씩을 추방하는 등 마치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대결을 벌였다. 당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는 스파이 사건에서 비롯됐다. 연방수사국(FBI)이 한 달 전 체포한 27년 경력의 현직 요원인 로버트 필립 한센을 수사한 결과, 엄청난 국가 비밀이 러시아로 넘어간 사실이 밝혀졌다. 한센은 무려 22년간 스파이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각 정보기관들이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전직 CIA 요원은 “대대적인 스파이 색출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는 대상 기관에는 CIA, 국가안보국(NSA), 국무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면 그 당시 냉전시대를 방불케 했을 만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미국의 각 정보기관들이 스파이 색출조사를 하게 했던 ‘한센 스파이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본론(전개, 경과)로버트 핸슨은 1945년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녹스 대학에서 러시아어와 화학, 회계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1972년에 핸슨은 시카고에서 경찰로 근무했다. 그리고 4년후인 1976년에 4년간의 경찰생활을 접고 FBI에 입사했다. 그리고 1979년에 ‘라몬 가르시아’라는 가명으로 GRU(러시아 군정보기관), KGB등에 미국의 기밀정보를 팔아넘기기 시작했다.로버트 핸슨이 러시아에 팔아넘긴 정보는 아래에 나열된 것과 같이 기밀문서에 해당되는 것이었다.1) 핵전쟁 발발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관료의 대피계획과 전쟁 시나리오2) 미국을 위해 활동 중이던 러시아 내 이중스파이 명단3) 워싱턴 D.C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밑에 도청을 위한 목적의 스파이 터널이 있다는 사실4) 그 해 미국 국가 첩보 프로그램 계획과 어떻게 돈이 쓰이는지 모든 국가 첩보 프로그램5) 이중스파이 채용의 전략과 그 예상 명단을 포함한 중요한 정보6)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미 정보부의 일급 기밀문서7) 미국이 러시아 위성 통신의 취약성을 알고 엿듣고 있다는 사실8) 미 정보부의 비밀 인터넷 시스템 COINS-II에 관한 기술 정보9) NSA(미안보국)가 해독할 수 없는 러시아의 몇 가지 코드 전달10) NSA(미안보국)가 다른 나라들의 통신을 구체적으로 해독하는 방법또한, 로버트 핸슨은 KGV/ SVR과 스파이 활동하면서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a. “dead drop”dead drop이란 로버트 핸슨이 정보관리국의 방첩활동을 피해 KGV/SVR에게 불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숨겨진 장소이다.b. A “signal site”signal site이란 사전에 정해 놓은 장소이다. 이 장소는 공공장소 중에 한 곳으로 정하였다. 이곳에서 작전 활동에 다른 사람을 경계시키기 위하여 대리인 또는 정보원이 미리 결정한 표를 둘 수 있는 고정된 장소이다.c. An “accommodation address”accommodation address란 안전한 장소란 의미이다. 그가 일하는 정보부에 정보 관리국의 방첩활동을 피해 정보교환 및 스파이 활동을 하는 곳이다.d. “PARK”, “LEWIS”, “ELLIS” and “V”로버트 핸슨이 KGB/SVR과 접촉하기 위해여 사용한 단어이다. 이는 ead drop and signal site를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그리고 로버트 핸슨은 컴퓨터 디스크의 형태로 KGB/SVR에게 국가 방위에 관한 기밀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로버트 핸슨은 KGB/SVR과특별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호출키를 사용하여 컴퓨터의 디스켓 형태로교환되는 정보들을 암보화하거나 해독하기도 하였다.1980년에는 FBI는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에 연루된 교사, 성직자, 정치행동가 등에 대한 동향을 10년 동안이나 감시해 상부에 보고했다. 이런 사찰의 목적은 소련이 미국 내 평화 및 반핵 운동가?단체 등을 포섭해 미국의 정책을 변경시키려는 기도를 적발해 폭로하려는데 있다. 그 당시 로버트 핸슨은 FBI 내 소련분석실에 근무했으며 실장을 대신해 사찰평가 보고서에 서명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그리고 1985년에 미국 내 러 스파이 활동을 감시 및 색출을 담당했다. 그러면서도 KGB에게 전자정찰 계획 등 기밀을 넘겼다.이런 활동을 한 로버트 핸슨은 정보를 준 대가로 현금 65만 달러 이상과 다이아몬드, 해외 계좌에 예치된 80만 달러 등 1,400만 달러(약 140억 원)의 돈을 챙겼다.로버트 핸슨은 자신만의 스파이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다.1) 절대 자신의 존재를 의뢰인에게 노출하지 않는다. 그는 여러 개의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존재를 알 것 같은 사람들은 미리 손을 써 죽이거나 고립시켰다. 또 넘긴 정보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만든 것처럼 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2) 모든 메시지를 암호화한다. 그가 만든 암호법은 이후 널리 알려져 스파이 활동과 첩자 색출 등에 응용되었다.예) “10월 13일 오전10시 -> 4월 19일 오전 10시”보내는 사람은 항상 모든 날짜에 6을 더하고, 받는 사람은 항상 모든 날짜에서 6을 빼는 식으로 정하여 암호화 했다.3) 해외출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지 않는다.4) FBI에서 첩자를 색출하는 부서의 헤드로 일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의심을 원천 봉쇄한다. 또한 FBI방첩활동기술을 사용했고, 자기 컴퓨터에서 FBI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자신이 혐의 받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했다.5) FBI에서 더 높은 지위로 승진할 기회가 많았지만,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승진의 기회를 뿌리쳤다.로버트 핸슨은 자신이 스파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히 관리했다. 그 예로 그는 자상한 가장이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헌신적이며 너무나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의 범죄에 대하여 알게 된 사실을 가족들은 절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러시아에서 블랙메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고 생각했다.또한, 매일 성당에 다닐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오푸스데이의 멤버였다. 그는 직장에서 늘 전도하는 생활을 했고, 모든 대화에서 가톨릭에 관한 화제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를 스파이로 의심하기에는 그의 종교에 대한 진지함이나 신실함이 너무나 컸다고 볼 수 있다.그는 동료들 중 누구도 그를 스파이라고 의심해 보지 않았을 만큼 그는 일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충실했다. 또한, 돈 관리도 아주 철저히 했고, 오래되고 낡은 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검소함으로도 유명했다.하지만 그의 성적인 성향은 앞의 태도와는 달랐다. 보수적인 종교 생활과 반대로 그는 아내와의 성행위를 몰래 카메라로 녹화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들의 아지트에서 테이프를 감상했고, 아내의 누드 사진을 찍어 그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낸 적도 있다. 또, 지속적으로 Priscilla라는 스트립퍼와 관계를 맺었다. 그녀에게 2,000불을 들여 치아교정을 시켜주고, 벤츠 뿐 아니라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등 수 많은 선물과 거액의 현금, 신용카드도 내 주었다고 한다.로버트 핸슨은 이런 이중생활을 통해 자신의 스파이 활동을 다른 사람의 의심 없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결론(결말) 및 교훈2001년에 FBI 요원들이 B라고 말하는 동료 FBI 요원인 로버트 필립 핸슨을 폭스톤 공원에서 체포했을 때인 2월 18일에 그의 스파이 활동은 끝났다. 핸슨은 스파이 혐의로 고소되었다.FBI는 폭스톤이 B가 러시아 친구들의 위한 일급비밀 정보를 남겨두었던, "dead drop"이라 불리는 여러 장소들 중 하나였다고 말한다.그 후 2002년에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2002년 5월에 버지니아 주에서 ‘나는 지난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바이다.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낀다. 법을 어긴 것보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배신했다. 나는 아무런 죄 없는 내 아내와 자식들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그들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었다.’라는 법정증언을 남기고, 현재 2007년에 콜로라도 ADX Florence Supermax 주립 교도소에 독방 수감 중이다.로버트 핸슨은 비록 발각되어 잡히기는 했지만, 그의 행적을 통해 스파이가 가지는 영향력을 알 수 있었다. 스파이는 국가들 간의 분쟁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스파이가 수집한 정보가 한 국가의 운명이나 정책노선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로버트 핸슨의 스파이 활동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냉전이후 국제첩보전의 주요 영역이 경제 분야로 옮겨지고 있어 개인의 스파이 활동 하나가 더욱 큰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다. 그 예로 미국 CIA소속 요원 5명이 1995년 2월 프랑스 정부 고위관리에게 접근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임하는 프랑스 정부의 전략을 탐지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Ⅰ. 序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근거해 보험의 특성에는 사행성과 우연성이 있다. 그리고 이 특성들로 인해 보험은 도박성이나 불공정한 행위등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보험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 우리나라의 보험사업은 해가 거듭할수록 성장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범죄의 노출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범죄의 대표격이 보험사기이다. 이에 여기서는 보험사기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률을 고찰해 보겠다.Ⅱ. 보험사기1. 보험사기의 의의보험사기란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재산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보험사를 기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보험범죄가 있다. 이는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적 이득을 위하여 보험사에 행하는 제반 범법행위를 의미한다.)2. 보험사기와 보험범죄의 관계보험사기는 그 당사자가 보험사이지만, 보험범죄의 당사자는 불특정인도 포함된다. 그리고 보험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해야 하지만 보험범죄는 형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즉, 보험범죄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허나 보험범죄자나 보험사기자가 취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익은 결국 보험료의 과소지불 또는 보험금의 과다청구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보험자에 의해 지불될 보험금에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한 개념일 수 있다. 또한 보험범죄의 본질이 보험계약을 사기로 성립시키거나 보험금의 사취에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기는 보험범죄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다.3. 보험사기의 특징(1) 고도의 지능성일반적으로 보험사기는 단순범죄와는 달리 고도의 지능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보험을 악용, 남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약관이나 보험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률규정들을 이해하고 이용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성능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을 위조하는 행위, 척추수험계약 체결 시에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부실하게 알리는 행위,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초과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가액을 부풀리거나,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 보험자에게 다른 계약의 내용을 숨기는 행위, ③ 보험계약자 등이나 제3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고 그 사고가 우연하게 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④ 보험계약자 등이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를 부풀리는 행위 증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보험사기는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특히 다수계약 즉, 동일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2. 보험의 종류에 따른 유형(1) 인 보험(생명?상해보험) 관련사기1) 생명보험생명보험에서는 타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경우로 구별할 수가 있다.) 전자는 피보험자인 타인을 살해하여 자연스런 사고나 병사로 위장하여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하여 보험금을 받으려는 것이다. 후자는 자살, 실종위장, 타인을 살해한 후 자신의 사망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으려는 유형이다.2) 상해보험상해보험에서는 ①보험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과 ②보험사고의 결과를 과대하게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 ③지병을 은닉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부정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2) 자동차보험관련 사기자동차보험에서는 가?피해자간 공모에 의한 보험사고 유발등과 같은 고의보험사고가 대부분이며, 이에 더해 보험사고 위장?가공?날조를 해서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유형도 있다. 또한 병원 및 정비업소의 허위?과다천구나 가짜계산서를 이용한 보험금 허위?과다 청구 같은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이 있고, 대인, 대물 항목만 보험 가입하였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자신의 차가 손괴되는 등 사고를 낸 후 차량 및 자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일 이후에 사고가 났다고 허위신고를 한 보험계약조작다.) 이러한 보험금액을 속이거나 중요사실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하는 이유는 보험자격의 획득과 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다.(2) 보험사기를 고의로 유발하는 경우가장 악의적인 보험범죄의 유형으로서 보험범죄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이다. 살인행위, 자상행위, 방화행위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범행을 교사하여 보험사고를 유발하도록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유발하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직접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범행이 발각되기 쉽게 때문이다.)(3) 보험사고 발생 시에 사기하는 경우보험사고시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기로 보험금을 허위, 과다 청구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의 범죄는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기는 실손 보험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규모에 따라 그 전액을 보상하여 주기 때문에 보험사기자들은 가능하면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손해가 매우 큰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것이다.)(4) 보험사고를 위장 ? 날조하는 경우보험사고를 위장, 날조하는 유형은 모든 보험 분야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통적인 보험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는 보험사고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 사고는 발생하였으나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인 사고, 즉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책임이 있는 사고로 가장하는 방법 등이 있다.)또한 보험사고의 경위나 사고 일자 등을 보험금을 받기 위해 기만적으로 진술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5) 보험사고 발생 시에 부보 되지 않은 손해를 부보한 것으로 변경시키는 경우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이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사고일자 등을 조작.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은 보험사기는 최근 들어 자동차보험분야에되면 보험계약의 체결이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져서 보험가입이 줄어들 것이고, 이에 보험자들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범죄로의 개연성이 적은 보험계약에서 굳이 동의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현행 상법상 규정으로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상법 제731조, 제739조)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위임부재를 보험회사에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친인척이나 가족 중에서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체결시 동의를 위장하거나 용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점은 동의주의의 한계점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날인을 요구한다거나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동의여부를 직접대면 또는 신분이 확인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그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2) 자살면책조항의 관대성상법 제 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인위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행규정은 아니기에 특약으로 유효하게 하는 약관상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면책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고의적 자살에 대한 면책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심리로 보아 자살의도를 가지고 2년 이상 보험계약을 계속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고, 보험계약의 성립 또는 그 존재와 직접적으로 관련됨이 적다고 볼 수 있다.)허나 자살면책조항에 대해서 2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은 불공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생명보험에서도 중복보험의 경우 고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과다하게 동종보험이 청약되었을 경우에 이를 알려 경계를 해야 하고, 또한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간의 공동조사를 해서 혹시나 보험사기의 경우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타 보험계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시 보험금액을 조절해서 자신의 보험가입자들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생명보험에서도 타 보험계약에 대한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중복보험을 제한하려는 규정들을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생명보험에서 중복보험의 고지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사기의 의사로 보험을 가입하려는 의사가 아닌 이상 그러한 고지의무에 큰 반감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4) 입증책임의 배분현행 보험약관상 고의적인 보험사고를 보험금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있어서 그 입증책임을 보험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법논리상 입증책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정한 법률효과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약관상 보험계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같은 취지로 본다. 현행규정상 고의사고에 대한 급부책임은 면책사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면책에 의하여 유리하게 되는 것은 보험자 측이므로 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고의의 입증을 보험자에게만 맡기게 되면 입증의 곤란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보험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입증책임을 구분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보험자는 강자의 입장에서 전문가라 할 수 있고, 보험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이며 비전문가이기 때문이다.)허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보험사고가 사기에 의한 것인지는 심증의 문제로서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패소하기가 쉽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경위나 정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은 보험가입자이고, 이를 조작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에 보험사는 정확한 보험사고의 경위를다.)
일반법학일반법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지울 수 있는 것은 비법적인 요소 즉 자연법이나 정책적인 면 그리고 도덕 등을 배제하고, 오직 실정법만을 법학의 연구대상으로 한정하려고 한 것에 그 의의를 둘 수가 있다. 이는 법실증주의라는 시대적 사명아래서 정치적 혹은 도덕적 논리가 법적 논리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이는 실정법만을 다루고 법학에서는 실정법학만이 존재한다고 언급한다. 즉 법학의 임무를 실정법에 국한시킨다. 그래서 그 동안의 논의 되어온 법철학은 이제 일반법학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를 법철학 무용론이라고 한다.일반법학은 민법학·형법학·행정법학 등 법학의 각 부문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기본개념을 취급하는 법의 일반 이론. 일반명사와 고유명사가 있다. 일반명사로서의 일반법학은 일명 법리학(法理學)이라고도 불리며, 실정법(實定法)의 일반이론(법의 개념, 법의 성격, 법규범의 구조, 법적 제개념의 정의, 법학방법론 등)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로서 특정 법질서의 법(독일법·한국법 등)을 연구하는 실정법학과 대비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독일의 일반법학, 오스트리아의 순수법학, 영국의 분석법학 등이 있다. 고유명사의 일반법학이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일반법학의 체계화에 종사한 독일 법학자들의 경향 및 업적을 가리킨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서 A. 메르켈·K. 베르크봄·K. 빈딩·E.R. 비얼링 등을 들 수 있다.공통된 표지로는 ① 제정법에 대한 존중 ② 법관의 사법창조에 대한 거부 ③ 법영역에서의 자연법 및 도덕의 배제가 있다.일반이론의 체계화에 기여한 바가 컸으나, 자연법론자들로부터 실증주의적 편향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H. 켈젠 등으로부터는 이론의 불철저함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일반법학의 발전일반법학은 판덱텐법학자들에 의하여 발전되어졌다.일반법학자들을 살펴보면 베르크봄이 있다. 그의 저서로는 ‘법학과 법철학’이 있으며 그는 법률만능을 내세운 법률실증주의자이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법은 본질적으로 하나고, 법개념은 통일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자연법을 거부하고,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했다. 그는 여기서 ①선악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하여 자연법의 영구불변성과 보편타당성을 비판했고, ②법은 상황에 따라 구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법을 비판했고, ③법은 흠결 없이 완결적이어서 흠결보충의 수단의 자연법은 필요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그리하여 아무리 극악한 법률이라도 형식적으로 바르게 제정되어 있는 한,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빨리 폐기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이기에 존중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는 후대에 비판을 받는다.빈딩은 자유주의적 전통에 기초한 응보론의 대표자로서 그의 저서로는 규범과 그 위반이 있다. 빈딩은법규 - 일정한 요건과 결합된 국가의지에 대한 가언판단규범 - 국민의 합법적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문 또는 의문문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려고 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은 규범이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는 것은 법규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가 규범을 침해한 것을 형벌법규로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하여 비판을 했다.그리고 그는 법규범은 사람들의 의해 끊임없이 승인되고 있다고 하여 일종의 승인설을 발전시켰다.비얼링은 법학에 심리하적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국민 개개인 사이에서 공동생활의 규범으로 승인된다는 것이 법의 특징이라는 승인설을 제안했고 이는 개별적 승인설을 거쳐서 일반국민의 승인을 구하는 일반적 승인설로 발전시켰다.쇼믈로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자연과학적 방법 등을 통하여 사회화적 관점에서 법을 파악하였다. 그의 저서 ‘법학원론’에서 개별법학으로는 법규범의 근본적인 문제를 규명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 법학원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법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최고 권력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효력을 갖기에 이에 기반이 되는 사회적 사실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법의 효력근거는 법의 실력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실력설)국법학적 법실증주의개념법학의 형식 논리적 방법이 공법의 영역에 도입하면서 발전되기 시작하여 19세기 옐리네크가 국법학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국법학적 실증주의는 국가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규범과 현실의 차원을 구분하고 규범학으로서의 법학에서 모든 현실요소를 제거하고, 법규범 그 자체만을 그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게르버는 원래 민법학자였으나 공법학자로 전향하여 국법의 기본개념과 기본구조를 수립함으로써 독일 국법학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는 국가법인론을 받아들여 국가를 법인으로, 국가권력을 국가의 의사력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국가는 기관에 의해 대표되고, 기관에 활동에 의해 현실화 되고, 그 특별한 형태가 바로 법률이라고 했다. 여기서는 법학적 실증주의의 요소만이 발견된다.라반트는 국법학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그의 저서로는 독일제국국법이 있다. 그 또한 국가법인론을 받아들여 국가의 고유통치권과 자주적 통치의사를 갖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그에 의해 법률 실증주의적 요소가 강화되었다.이는 게르버의 입장과 유사하며 이는 일체의 비법적요소를 배제하고, 법학의 대상을 제정법으로 한정해서 형식 논리적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서술하려고 했다. 이는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도 제정되기만 하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옐리네크는 독일국법학을 완성했으며 그의 법철학은 ‘일반국가학’에 잘 나타났으며, ‘주관적 공권의 체계’에서 그의 주관적 공권론을 전개했다.그는 라이프치히 출생했고, 빈대학 ·바젤대학 등을 거쳐 오랫동안 하이델베르크대학의 교수로 있었다. 종래의 형이상학적 국가이론에서 벗어난 실증주의적 국가론의 학파에 속한다.그는 존재와 당위 규범과 현실을 엄격히 구별해서 국가의 고찰방법을 이원화했다. 그는 학문을 ①기술적 학문, ②설명적 내지 이론적 학문, ③응용적 내지 실천적 학문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설명적 학문을 국가학이라고 불렀다. 또한 그는 국가의 이중성을 들어 일정한 사람들의 단체라는 사회적 조직체와 권리의무를 담지 할 수 있는 법적 단체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그는 전자를 사회적 국가학이라고 하고 후자를 국법학이라 하여 두 개의 학문으로 구분했다. 허나 그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를 연관시키는 연결고리로 국가권력의 자기제한론과 사실의 규범력이론을 언급했다.국가권력의 자기제한론은 국가의사의 최고표현인 주권은 자연인이 아닌 국가라는 국가주권론과 국가는 주권을 가진 단체이고 원칙적으로 스스로 제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책적인 이유로 스스로 제한 할 수 있으면 그 형식은 법규에 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법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허나 이러한 법규범이 다른 사회규범과 내용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