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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착난민 발제 원고 김은성(논문형)
    재정착난민제도, 진정성 있는 발전방향과 과제재정착난민이란 본국을 떠나 외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난민이다. 정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으로 재정착난민으로 태국 유엔 임시 난민수용소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카렌족 난민들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30여명 규모로 재정착난민을 입국시켰다. 3년간 실시해 온 재정착난민제도 시범사업은 정부가 처음 시행한 제도임에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난민처우 개선문제, 이들의 안정된 생활과 정착문제 등.. ‘제도’보다 앞선 이들의 ‘현실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민자 및 다문화에 대한 반감을 갖는 사회정서가 여전히 강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착난민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참고문헌들을 토대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과 할용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재정착난민제도는 독립적인 제도가 아닌 이민정책의 틀에서 확대되고 연계되어져야 한다. 둘째, 재정착난민제도에 대해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논의와 연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으로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난민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난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조사, 분석을 위해 주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재정착난민의 정책이나 지원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난민네트워크’ 의 구성방안도 필요하다. 다섯째, 업무에 관한 지자체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여 재정착난민 특수성을 고려하는 정착 전. 후의 문제와 언어습득을 포함하는 교육훈련과 적응프로그램개발에도 대책과 논의가 절실하다.주제어: 국내 재정착희망난민, 발전방향과 사회 통합Key Words: 국내 재정착난민제도, 재정착난민제도 시행평가. 재정착희망난민목 차Ⅰ. 들어가는 말10《 표목차 》〈표 1〉 재정착희망난민 선발절차 .........5〈표 2〉 재정착난민 수용 추진 경과표 ...6〈표 3〉 재정착난민 사회통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 협력.....7〈표 4〉 재정착협의체 내 기관별 주요역할 및 협력사항..............8Ⅰ. 들어가는 말-재정착 난민제도란 법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민수용제도이다. 본국을 탈출한 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본국의 상황이 나아져 자발적으로 돌아가거나 (자발적 본국귀환), 비호를 구한 국가에 정착(현지동화)하지 못하는 경우, UNHCR이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발한 난민들을 안전한 제3국에 정착(재정착)시키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의 재정착 난민제도는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3년간 재정착 난민수용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재정착 난민을 수용한 국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28번째 국가가 되었다.재정착 난민이 초기적응시기를 거쳐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이루어졌고, 학령기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긴급한 보호의 난민을 우선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재정착난민제도의 한계로 지적되었고, UNHCR이 7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난민으로 인정하여 추천하고 개별국가가 최종적인 도입결정을 한다는 점에서도 난민의 개별적 의지와 의사의 반영에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2013년부터 시행된 난민법은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0명 이내에서 미얀마 난민을 재정착난민으로 수용키로 확정하였고,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정식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난민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재정착난민으로 수용된 난민은 난민인정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며, 국내에서 거주자격(F-2)으로 체류하게 된다.2. 재정착희망난민제 법적근거와 도입배경2013. 7. 1. 시행된 난민법에 재정착희망난민의 정의 및 도입에 관한 근거규정이 명시 되어 있다.▶ 난민법- 제 2 조 (정의 )5. "재정착희망난민 "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 24 조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①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여부와 규모 및 출신지역 등 주요사항에 관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재정착을 허가할 있다. 이 경우 정착허가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국내정착 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4조는 재정착을 희망하는 난민을 국내에 수용하는 방식과 책임권한을 명시 하고 있다.- 제 29조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①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1.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의 상황2.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3. 난민 관계 법령(입법예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1. 난민신청자 면담2.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3.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의견 제시③ 법무부장관 및 난민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류협력조항에 근거하여 한국정부는 UNHCR이 재정착난민으로 식 별한 난민 중에서 최종적 도입을 아시아난민, 그 중에서도 외모와 성품이 유사한 미얀마카렌족을 가족단위로 수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으나 실제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우선순위로 포함하지 않았음에 난민보호라는 궁극적 목표의 한계점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연간 30명의 수용인원의 모호한 쿼터제, 재정착난민 수용과정에서의 미미한 지자체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내난민들과의 형평성의 문제점, 재정착난민들에게 적용되는 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들의 적용여부, 정착과 통합지원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협업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일들이 도전과제로 남아있다.〔표2〕 재정착 난민 수용 추진 경과표【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 확정 】2013년 7월「난민법」 시행(재정착난민 수용근거 : 제24조)2015년 4월시범사업 확정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의결)2015년 7월?유엔난민기구-법무부 재정착 난민에 관한 양해서한? 체결【 1기 재정착 난민 수용 】2015년12월제1기 재정착난민 총 4가족 (22명) 입국남-13명여- 9명2016년 9월제1기 재정착난민 지역사회 정착【 2기 재정착 난민 수용 】2016년 11월제2기 재정착 난민 총 7가족 (34명) 입국남-18명여-17명2017년 6월제2기 재정착난민 지역사회 정착【 3기 재정착 난민 수용 】2017년3월~7월3기 재정착난민 추천(UNHCR→법무부), 서류심사 및 신원조회, 현지 면접조사, 건강검진(IOM), 출국허가증(태국정부), 여행증명서 및 사증 발급(주태국한국대사관)남-19명여-11명2017년 7월3기 현지에서 기초적응 교육 실시2017년7월25일3기 재정착난민 총 5가족(30명) 입국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 6개월 동안 한국어,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 초기 정착총 87명남-50여-37출처: 법무부 내부 보도자료 (2017년 7월)위와 같은 선발절차를 거쳐 지금까지 한국에 세 번에 걸쳐 총 87명의 미얀마 카렌족 출신 재정착난민이 입국하였다.1.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재정착난민의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교육실시자녀교육지역교육기관초등생 방과 후 한국어교육, 돌봄 프로그램,체험위주의 주말 프로그램육아건강가정지원센타전업주부 한국어 교육 시 육아 도우미 지원생활지원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이민자실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별 케이스멘토링기타지원사회통합협의회 등 이민자 지원 단체수술비 지원, 문화탐방 등 지원자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센터 내부제공자료위의 표에서 보듯이 인천사회통합협의회에서는 기업경영 위원을 활용하여 재정착난민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을 하였고, 또한 자발적인 후원금을 조성하여 수술비지원과 한국문화 이해활동, 자녀교육 분야에서의 활동 등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역량을 분야별로 난민을 교육하고 정착을 지원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보았다.Ⅲ. ‘재정착희망난민제도’의 시사점과 ‘재정착난민제도’ 정착을 위 한 진정성 있는 발전방향과 제언난민법의 도입 직후 ‘재정착희망난민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재정착난민수용에 관한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앞으로 시범사업의 정규화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재정착 난민 수용제도의 추진체계나 지원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발전을 위한 검토와 개선방안의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논의는 국내난민관련 연구원, 학계, 시민 단체들이 ‘난민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와 분석, 정책제안 등으로 난민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지난 10년간의 정책평가의 자료에 의하면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및 중앙. 지자체. 민간 협력이 부족하였다고 한다.정부는 2018년부터 시작되는 3차 5개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독립적인 제도가 아닌 이민정책 전반의 큰 틀 속에서 재정착난민 수용의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고, 이민정책과 연계 하여 인정난민과 관련한 제도와 절차, 처우에 관한 쟁점에도 재정착난민제도를 개선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재정착난민제도가 오래된 국가에서.
    교육학| 2019.12.02| 11페이지| 6,000원| 조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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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민의 사회권, 이주민의 주민권 발표 PPT(2017.11.16)
    “ 이주민의 사회권 ” ( 박영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변호사 ) 다문화 소통세미나 (2017 년 11 월 16 일 )목 차 Ⅰ • 들어가며 Ⅱ. Ⅲ. Ⅲ .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된 외국인의 지위 이주민의 사회권 일반에 관한 사회권 법제 이주민의 체류 자격별 사회권 보장현황과 과제 결 론 - ◈ 나의 소견Ⅰ. 들어가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 내용과 이유 ▶ 개정내용 : 제 18 조의 2 ( 취업활동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 - 동일사업장 고용기간 ⇒ • 최초 고용 : 3 년 ( 최초고용사업장에서 계속 취업이 원칙 ) • 재고용 : 1 년 10 개월 ( 출국 전 재고용허가 요청 ) • 성실근로자 입국 : 3 개월 출국 후 재 입국 시 다시 4 년 10 개월 까지 연장근무 가능 ※ 취업활동기간은 최장 4 년 10 개월 ⇒ 동일사업장 최장 고용기간은 9 년 8 개월 ▶ 개정이유 -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한 단기순환원칙을 견지하고 - 국내기업에의 이익을 위한 숙련인력의 계속적인 사용과 - 외국근로자에 대하여는 성실근로와 자진귀국을 유도하는 방안 • 인권침해 , 차별의 문제 등 ,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 야기되는 문제점Ⅱ•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된 외국인의 지위 1 . 이주민의 사회권 일반에 관한 한국 의 법제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자신이 속한 사회의 자원 을 배분 받을 권리 , 자신이 속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참여하고 헌신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 ▶ 사회권을 ‘ 인간존엄유지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의 관점에서 사회적기본권 또한 기초적 인 인권이므로 외국인에게도 기본적으로 ‘ 기본권 주체성 ’ 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 사법심사가능성 ) → 기본권주체성 인정 : 헌법상 보호의 대상이며 ,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를 의미함 ▶ 헌법은 기본권을 주체를 “ 국민 ” 으로 표현하고 있다 .( 기본권 성질론 ) → 기본권성질론 : 생존권적기본게도 보장되어야 하고 , 그 밖의 기본권은 상호주의에 따라야 한다는 주류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 -《 국제인권조약의 경우 ‘ 모든 사람 ’ 을 그권리의 주체로 국적에 의한 차별을 배제하고 , 적용상의 상호주의 부정함으로써 평등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이주민의 지위와 관련하여 국제법이 인정하는 기준은 상호주의가 아닌 평등주의원칙이다 .》 ▶ ‘ 인간의 권리 ’ 와 ‘ 국민의 권리 ’ 경계가 모호하고 , 헌법상 기본권이분법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거의 없다 . ▶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의 판단척도는 더 명확해져야 하고 시대적 변천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 헌법재판소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문제된 사건들에서 관련 국제법과 조약 유무 등을 언급하며 헌법 제 6 조제 2 항에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의 정리 ▶ 외국인의 범위 : 부정설과 긍정설 ▶ 주체성 인정여부 : 외국인의 국내법적 지위에 따른 문제 ▶ 성질상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 :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 됨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②행복추구권 ③ 청원권 ④ 재판청구권⑤형사보상청구권 ⑥환경권 , 건강권 ▶ 사회권적 기본권 : - ‘ 국민 ’ 의 권리이므로 현행법상 기본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근로의 권리에 대하여 현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에게도 그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헌법재 2007.8.30.2004 헌마 670) ▶ 평등권 : 대한민국국민과 외국인의 차별이 문제되는 경우 →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 (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 헌마 494) ▶ 국민의 권리라도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본권 : - ( 청구권적 기본권 ) ① 국가배상청구권 ②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참정권 :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원칙상 인정할 수 없다 .( 지방참정권에서 일부 인정 )- 지원사업 」 에서 1 회당 500~1000 만원 범위에서 수술비와 입원비 지원가능하나 외료 진료가 불 포함 되고 , 절차와 요건이 복잡함 3) 결혼이주민 (F-6) : 혼인한 상태에서 2 년 거주하여 국적법상의 간이 귀화 가능하나 체류 자격은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요하고 , 안정적이지 못함 ( 거주기간요건 요건상 한국인남편에 대한 종속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결혼비자 (F-6) 을 조건부 영주비자의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개선방안 제시되고 있음 ○ 「 국민생활기초보장법 」 이 적용되나 그 적용요건으로 대한민국국적 자녀 임신 , 양육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을 요건으로 하여 안정적 생활기반을 갖는 취지와는 다르게 결 혼 이주민을 재생산의 도구로 보는 시각임 ○ 2013 년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은 대한민국국민이고 혼인한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 는 재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Ⅱ•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된 외국인의 지위 2. 이주민의 체류자격별 사회권 보장현황과 과제4) 이주아동 : 이주아동은 체류권과 더불어 건강권 , 보육권과 교육권이 문제된다 . ○ 보육권과 관련한 보육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동이 방치되고 , 취학 전 한국어를 습득 할 수 있는 기회를 고려 해야 함 ○ 양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출생신고는 가능하나 , 출생등록제도 , 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이주아동 중 부모가 난민이거나 무국적인경우도 출생등록이 되지 않음 으로서 아동노동 , 조혼 , 불법입양 , 성착취 및 군대징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함 ○ 출생등록은 국적을 취득할 권리의 필수적요소임 - 교육권과 관련하여 2010 년 (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 이 개정되면서 미등록이주아동들도 중학교 입학이 가능해짐 ○ 이주아동들은 언어장벽 , 학교의 소극적 태도등 다양한 요인으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 있음 ○ 건강권 관련하여 이주민아동들의 건강권 보호는 없으며 , 일반원칙이 적용됨 의료보험 없는 아동들은 보육시설입소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단속 행정구역까지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 생활공동체 ’ 로서의 공간을 포괄 ▶ 주민권은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지위에 부여되는 권리 ▶ 주민은 해당지역의 일상적 운영에 책임과 권리를 부담 ▶ 주민은 해당지역의 구성원으로 지역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에 참여의 권리와 복지혜택의 자격보유 ( 정체성 공유 )Ⅱ . 어떤 통합을 지향 할 것인가 ? 2-1. 사회통합의 의미 구성 《 사회의 이질성이 중대할수록 어떻게 사회통합을 유지 , 지속 , 강화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당사회의 핵심적인 과제 》 ◆ 사회통합개념 이해의 다른 세가지 방식 : - 통합은 만인의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내포하는 목표로서 , 삶의 기회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 - 원하지 않는 획일성을 강제하는 이미지로 부정적 함축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 - 특정사회에서 확립된 인간관계의 패턴을 단순히 기술하는 의미 ▶ 다문화 사회의 통합은 문화에 대한 상호인정과 존중 , 통약 불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용인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 ▶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통합의 주체들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확장하는데 기여 할 수 있어야 한다 . ▶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주체들 간 쌍방향적 소통과 협의 , 조율이 필요하다 ▶ 소수자를 희생하는 일방적 통합이나 ,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관용에 대한 강조는 사회통합을 사회통합을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불안정하다 . ▶ 통합의 가치나 궁극적 목표도 상호협의와 협상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 . ( 규범이나 당위로 인식되어 여타의 가치를 압도하는 상황 방지 ) 국제이주기구 (IOM) 는 이주민의 통합을 “ 이주 수용국과 이주민 간의 상호 적응 과정으로서 , 공동의 목표를 향할 수 있도록 양자를 묶어주는 일단의 핵심가치에 대한 존중과 의무감 ” 이라고 정의한다 .2.2.‘ 지역 ’ 과 이주민 당사자성 * 질문 - 〈 이주민은 사회통합의 ‘ 대상 ’ 일 뿐인가 ,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특정유형의 이주민을 정책대상에서 배지 아니하는 사람 등 ” 이라고 규정 됨 → 향후 ‘ 주민조례 ’ 등에 담길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되어야 하며 , → 권리와 의무에 있어 평등하다고 확인 되어야 함Ⅲ.3. 결론 Ⅲ. ▶ 주민으로서의 권리 - 시민권의 공민권 : 주민은 공민의 일원으로서 보편적 인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울 권리 를 가지며 ,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 할 수 권리를 가진다 . - 정치적 권리 : 참여의 권리는 이주민집단이나 소수문화집단으로 행사 할 수 있는데 ,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주미조례 제정과정 , 정책결정과정 ( 주민투표 ,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 감사청구 , 주민소환투표권 ) 등에 정당한 일원으로의 참여의 권리 - 사회적 권리 : 지역에서 최소한의 안전과 교육 , 의료 , 주거 등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정체성과 덕성의 문제 - 정체성 : • 주민은 스스로 주민임을 자각하고 자신을 주민으로서 인정할 때 성립한다 . • 같은 주민의 구성원으로부터 주민으로 인정 받을 때 , 주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진다 . - 주민의 덕성 : • 지역의 공적 논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와 의무를 수행할 의지 , 그 의지를 수행할 의향을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 .3.2. 주민권의 정당화 ▶ ‘ 주민 ’ 은 현재 다문화정책의 대상으로서 여러 형태의 이주민을 포괄하고 , 그들을 집단주체로서 주민권은 ‘ 주민됨 ’ 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의 목적 , 체류기간 , 지위등과 무관하게 이주 민 권리를 말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편성을 가진다 . 우 ▶ ‘ 주민권 ’ 을 통해 통합정책의 일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존립 할 수 있도록 한다 . ▶ ‘ 주민권 ’ 은 기존 통합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주민 통합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 ▶ 주민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주민권이 이주민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 ? → 주민권과 다문화주의 , 인권 , 시민권과의 관계를 해명하는 가운데 얻어질 수 있다고 본다 . → w}
    사회과학| 2019.12.02| 24페이지| 6,000원| 조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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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개호보험제도하의 보살핌위기와교훈(완성)
    제 14 장 일본개호보험제도하의 보살핌 ‘ 위기 ’ 와 교훈 사시타니 하루미 ( 일본 훗카이도 교육대학 교수 )1 . 들어가는 글 목 차 * 일본의 개호보험 동영상 : 3 분 38 초 2. 개호보험제도와 가족 . 젠더 3. 보살핌을 둘러싼 두 가지 ‘ 위기 ’ 4. 도출된 새로운 정책과제 https://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v99b1n6liMBBpTuln6iBp60@my?autoplay=1 service=daum_searchview profile=HIGH wmode=opaque * 한국 -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 생각거리1. 들어가는 글 ◈ 이글은 2008 년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에서 주최한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 지속가능한 패러다임과 아시아 보살핌 공동체 ” 에서 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후 수정 . 보완하여 번역함 - o 목적 - 보살핌의 ‘ 위기 ’ 라는 고령자 개호의 문제점을 한국과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공유와 당사간의 더나은 보살핌 관계를 향한 협력에 도움이 되고자 함 o문제점 - 대부분 남성으로 이루어진 정책담당자들의 개호실태에 대한 낮은 관심도 는 개호현장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의견들이 정책결정에 반영되기 어려움 ⇒ 1980 년대부터 캐리와네스등 북유럽의 여성운동가들의 주장이 제기◈ 보살핌의 정의 o 보살핌은 개호자와 피개호자의 상호 행위이다 . o‘ 케어 니즈 ( 보살핌의 필요 ) 와 서비스 교환 ’ 이란 배설 , 식사 , 입욕 등 기타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 필요의 주체 )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 하는 ( 서비스수행주체 ) 사람과의 상호 관계이다 . o 보살핌은 상호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 ‘ 케어니즈와 서비스교환 ’ 은 과정으로서 인식된다 . o 보살핌의 관계에는 ‘ 서로 역전 될 수 없는 비대칭관계 ’ 이다 .◈ 일본 개호보험 개요 개호보험의 의의 - 개호보험제도는 의료보험재정의 위기극복과 가족개호의 한계로 인한 : 개호상태에 빠지는 비율이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함 -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령화 추세 : 보살핌을 받고 있는 인구의 절반이상이 65 세이상 - 돌봄인구는 80% 가 여성이며 여성인재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분석 - 장기화 되는 고령자 입원 : 자택에서의 요양의 어려움 가중 적용대상자 - 피보험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0 세 이상으로 65 세 이상인 자를 제 1 호 피보험자 , 40 세 이상 64 세 이하의 건강보험 가입자를 제 2 호 피보험자로 한다 . 제 1 호 피보험자는 모든 요개호자 , 요지원자 제 2 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초기 치매 , 혈관장애 등 노화에 따른 질병에 따라 개호 등이 필요해진 자로 한정한다 .재정 - 포괄적으로 일본의 개호보험은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급여와 본인부담의 관계가 명확한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전체가 고령자에 대한 요양서비스를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으로 해석 할 수 있다 . 개호보험의 운영주체는 기초자치제인 시 . 도 . 도 . 군으로 하되 시 . 도 . 군 . 의료보험자 . 연금보험자가 중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공적 개호보험재정은 10% 는 이용자가 부담하고 , 45% 는 국가와 시 . 도 . 군이 나머지 45% 비용은 보험료에서 부담한다 . 일본의 고령화 추세와 개호보험 지출 예상액 * 한 해 국가예산 1,000 조 중 400 조의 재정적자→ 매년 1 인당 300 만원의 빛이 증가 * 개호보험의 비용이 연간 7 조 9000 억 엔 (80 조 ) 가 발생 → 2025 년 17 조엔 (170 조 ) 돌파 예상개호 2. 개호보험제도와 가족 . 젠더 개호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 가족개호의 변화 ’ - 가족개호자가 안고 있는 정신적 . 신체적 스트레스 해소 - 외부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개호자와 피개호자 간의 원활한 관계형성 - 전문가를 통한 개호기술 지식과 정보 제공받음 - 보험료의 부담으로 권리의식 생성 개정개호보험의 문제점과 보살핌 관계에 미친 영향 - 시장서비스의 협력측면의 재원실질적 서비스를 삭감했다 . ⇒ 2006 년 개정에 의거 개호인정집단을 변경함에 따라 개호보험서비스 범위가 줄고 이용자간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 ⇒ 특히 , 가사서비스나 외출지원서비스 등의 생활지원서비스의 제한은 보살핌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보살핌의 ‘ 위기 ’ 로 나타난다 .3. 보살핌을 둘러 싼 두 가지 ‘ 위기 ’ 보살핌 담당자 . 제공자의 만성적 부족 - 1987 년에는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이 신설되면서 복지양성전문학교가 급속하게 증가 되었다 . - 1998 년경부터 많은 양성학교에서 정원 미달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 개정 ’ 이후에는 폐교도 증가 하고 있다 . 개호노동은 노동조건 면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노동이다 . - 개호노동센터의 2005 년도 ‘ 사업소의 개호노동 실태조사 ’ 에 의하면 방문개호원 채용률은 22.3%, 개호직원 채용률은 33.8%, 이직률은 각각 17.7% 와 22.6% 로 평균 20.2% 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는데 약 80% 가 3 년 미만에 이직한다는 실태도 판명되었다 . - 개호사업자의 인재모집의 어려움이 따른다 . 시설에는 개호복지사 자격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모집에 응모하지를 않는다 . 인재 파견업자를 통해 비정규 , 단기간 , 단시간 개호하는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게 된다 . - 일본에서는 시설개호직원과 홈 핼퍼 양성과정과 시장 및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는 여성간의 세대분리 , 교육연한의 차이와 개호경험의 차이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 이처럼 분리된 ‘ 두 개의 양성경로 ’ 는 인재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 위기 ’ 보살핌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청년층에게는 매력 없는 노동→적은 진입인원→높은 이직률→만성적 일손 부족→노동강화 . 만족스러운 개호 불가능2 ) 보살핌의 질 저하 - 개정 개호보험은 효율적인 서비스공급을 위하여 신 ( 新 ) 공공관리방법을 도입했다 . 그 결과 보살핌 노동자의 일손부족 , 서비스시간단축으로 이용자와의 소통과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원활한 대응도 어려워졌고 , 로 규제하면서 그 외에 필요한 서비스는 자기책임으로서 가족을 중심으로 사적인 보살핌 지원이나 상품서비스 등 보험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재편되었다 . 도우미 현장에서의 재량권은 더욱 약화되어 고령자의 전반적 생활에 밀착개호를 할 수 없는 등 서비스 질의 저하라는 위험을 높이게 된다 .◆ 개호보험제도 경과표 자료 : 厚生労働省 . ( 2016). 公的介護保険制度の現状と今後の役割 .4. 도출된 새로운 정책과제 당사자 주권에 입각한 요개호자의 필요 파악과 충실한 서비스 - 자치단체에 의한 공적서비스 등의 공적 지원 필요 2) 개호자 지원 ( Carers’Care ) 정책의 필요 - 인재확보라는 의미에서의 개호노동자의 권리보장의 과제 가족개호자 지원 - 개호의 인적자원으로서 ‘ 개호자 ’ 역할 이외의 개호자의 생활과 삶 보장하며 개호노동에 휴식보장 , 상답 , 정보제공 , 모임장소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며 , 개호자 지원은 피개호자와의 보살핌 관계에 도움 (2) 개호노동자의 확보 . 육성정책과 노동조건의 안정화를 위한 개선점 ① 양성정책 ( 전문성확대 ) - 도우미와 개호복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성코스를 일원화하고 ‘ 개호 ’ 내용의 재검토와 다양한 보살핌 필요에 대응하는 전문성을 지닌 인재육성은 물론 개호관련 전문직과 의료관련 직종과의 역할분담 . 통합 ② 확보정책 -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직장으로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빈곤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중고령 여성 . 남성의 재교육 , 재취업 지원 ( 젊은층과 남성 유입 ) ③ 개호와 일의 양립정책이 필요 - 육아지원은 우선책이 되어야 하며 , 일과 삶의 균형과 개호노동과 보살핌이 인생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3) 개호예방정책 - 행정부문의 책임으로 고령자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함으로써 미래의 필요측정과 서비스예측 가능◆ 2018 년도 개호보수 개정의 개요 ①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의 추진 - 중증 요개호자를 포함하여 요개호자의 거주에 관계없이 적절한스의 적정화 , 중점화를 통한 제도의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이번 개정은 공적 의료보험의 진료보수와 개정이 6 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료와 개호가 연계한 자립지원과 중증화 예방의 강화를 촉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이를 늘려 증가하고 있는 개호비용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적인 취지로 볼 수 있다 . 개호의 복합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등을 전환하여 개호 의료원을 창설하였다 . 그러나 , 보살핌의 노동력은 부족한 상황이고 개호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좀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 2015 년 8 월 이후 소득금액일정조건 10% → 20% 조정 * 2018 년 8 월이후 소득에 따라 20% → 30% 인상◆ 생각거리 ▶ 일본 못지 않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경우에도 이용자 증가와 이에 따른 정부 지출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 관련분야 근로자의 처우수준도 일본 못지않게 열악한 상황이다 . 어떻게 하면 이들의 처우수준 을 개선하고 늘어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 한국과 일본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젠더상에 대해 극히 보수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그리고 ,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젠더와 매우 밀접한 연결이 되어있다 . 일본은 공적 개호지원체제가 정비되면서 ‘ 무상 ’ 이던 가족개호를 제공해 오던 여성들이 이제는 ‘ 유상 ’ 으로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졌다 . → 여성의 입장은 가족 돌봄 담당자에서 사회적 돌봄을 담당하는 주된 일꾼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지만 그것이 역으로 ‘ 가계보조적인 생계부양자 ’ 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김명중 , 일본의 2018 년 개호보수 개정 , 국제사회보장 리뷰 2018 봄호 , 2018 김지미 ,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에 관한 젠더론적 검토 , 경남대학교 학술연구 , 2011 선우덕 , 일본 개호보w}
    교육학| 2019.12.02| 15페이지| 5,000원| 조회(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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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착난민 발제 ppt
    재정착난민제도 , 진정성 있는 발전방향과 과제목 차 재정착난민제도란 ? 2 . 재정착난민 수용 추진 경과표 3. 재정착난민 지역사회기관 협력 4. ‘ 재정착난민제도 ’ 정착을 위한 제언1. 재정착난민제도란 ? ○ 해외 난민캠프등에 있는 난민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유엔난민기구 (UNHCR) 의 추천을 받아 면접등 심사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임 ○ 자발적 귀환 , 현지 통합과 함께 영구적인 난민문제 해결방안으로 1950 년대부터 유엔난민기구가 추진해 온 제도로서 , 2016 년에 미국 , 호주 , 캐나다 등 37 개국이 총 189,300 명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하였음 ○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010 년부터 최초로 시범사업을 시행 , 2015 년부터 정식사업을 실시 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는 2013.7.1. 시행된 난민법에 재정착난민의 정의 및 도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 20 15 년 4 월 외국인정책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의 심의를 거쳐 향후 3 년간 시범적으로 90 명 이내에서 미얀마 난민을 재정착난민으로 수용키로 확정하였고 ,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정식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난민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재정착난민으로 수용된 난민은 난민인정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며 , 국내에서 거주자격 (F-2) 으로 체류하게 된다 .2. 재정착난민 수용 추진 경과표 【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 확정 】 2013 년 7 월 「난민법」 시행 ( 재정착난민 수용근거 : 제 24 조 ) 2015 년 4 월 시범사업 확정 ( 제 16 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의결 ) 2015 년 7 월 「 유엔난민기구 - 법무부 재정착 난민에 관한 양해서한 」 체결 【 1 기 재정착 난민 수용 】 2015 년 12 월 제 1 기 재정착난민 총 4 가족 (22 명 ) 입국 남 -13 명 여 - 9 명 2016 년 9 월 제 1 기 재정착난민 지역사회 정착 【 2 기 재정착 난민 수용 】 2016 년 11 월 제 2 기 재정착 난민 총 7 가족 (34 명 ) 입국 남 -18 명 여 -17 명 2017 년 6 월 제 2 기 재정착난민 지역사회 정착 【 3 기 재정착 난민 수용 】 2017 년 3 월 ~7 월 3 기 재정착난민 추천 (UNHCR →법무부 ), 서류심사 및 신원조회 , 현지 면접조사 , 건강검진 (IOM), 출국허가증 ( 태국정부 ), 여행증명서 및 사증 발급 ( 주태국한국대사관 ) 남 -19 명 여 -11 명 2017 년 7 월 3 기 현지에서 기초적응 교육 실시 2017 년 7 월 25 일 3 기 재정착난민 총 5 가족 (30 명 ) 입국 및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 입주 * 총 87 명 남 -50 여 -37 ** 6 개월 동안 한국어 ,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 초기 정착 출처 : 법무부 내부 보도자료 (2017 년 7 월 ) 〔 표 2 〕 재정착 난민 수용 추진 경과표대한민국의 첫 재정착 난민 도착3 기 재정착난민 입국3. 재정착난민 .. 지역사회 기관 협력 분 야 연계기관 세부내용 취업 인천사회통합협의회 기업경영위원을 활용하여 취업 실질적 연계 한국어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재정착난민의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교육실시 자녀교육 지역교육기관 초등생 방과 후 한국어교육 , 돌봄 프로그램 , 체험위주의 주말 프로그램 육아 건강가정지원센타 전업주부 한국어 교육 시 육아 도우미 지원 생활지원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이민자 실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별 케이스멘토링 기타지원 사회통합협의회 등 이민자 지원 단체 수술비 지원 , 문화탐방 등 지원 〔 표 3 〕 재정착 난민 사회통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 협력 자료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센터 내부제공자료4. ’ 재정착난민제도 ’ 정착을 위한 제언 재정착 난민수용의 원칙과 방향성 , 중장기전략 마련 사회통합위한 입국 전 . 후의 효과성 있는 교육과 지역사회의 정착방안고려 재정착난민 스스로의 자립의지와 참여의 지지 3 차기본계획기간동안 (2018~2022) 제정적지원 및 제도적기반 마련 고용주우대방안과 멘토네트워크 지원협력 학교교육에 대한 자원공급으로 의사소통의 용이 기존 재정착난민들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재정적안정성에 대한 미래지표 필요 지역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9.12.02| 8페이지| 3,000원| 조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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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생각하는 다문화시대 소통의 이론과 방법
    내가 생각하는 다문화시대 소통의 이론과 방법1. 서론‘다문화’의 개념은 문화적다양성을 말한다. 문화적다양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은 인종. 언어.역사. 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한 공동체가 다수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한다. 어떤 경우이든 상이한 인종 및 문화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사회는 일단 ‘다문화 사회’ 라고 부를 수 있다. 다른 한편, 다문화는 지향해야 할 이념을 의미한다. 이 경우 다문화 사회는 ‘시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김혜순 2007)를 뜻한다.다문화시대의 등장배경을 살펴보면 교통, 통신,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삶의 공간이 국가단위를 넘어서고, 국제화, 세계화에 따라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다문화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결혼이민자,이주노동자,투자나사업,유학생등 국내체류 외국인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이민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꼭 이태원이 아니더라도 곳곳에서 예전보다 더 많이 다인종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이행되었으며, 현재 다문화직접인구는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20프로를 차지하는 1000만명이라고 한다. 이런 인구학적으로 볼 때에도 빠른 속도로 다문화시대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속화되는 다문화현상은 잠재적가능성을 넘어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또한 지금 내가 다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생각으로는 유럽과 미국사회가 겪고 있는 이민정책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도 다문화에 대한 수용태도와 지원정책들이 아직까지 많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이런 문제점과 한계점들을 살펴보며 그 대안책들을 자료를 통하여 공부해보고자 한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다문화시대 소통의 이론과 방법” 이라는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먼저, 다문화시대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에 수용태도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고 다문화시대에 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과 인식변화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다문화시대의 소통의 이론과 방법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2. 본론다문화사회의 도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다문화시대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인구대비 14%의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인구가 감소되어 고질적인 노동력부족과 3D업종의 기피현상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첫째, 결혼이민자가 출산에 기여하여 저출산의 인구감소를 둔화시키고 노동력을 충당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기피업종에 노동력이 제공되어 산업이 유지되게 한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 반면에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단점으로는 실업문제, 종교적갈등,인종갈등,사회분열,불법체류자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확대는 민족의 단일성을 민족의 자부심으로 여겨오던 오랜 전통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든 잠재적 요인도 한몫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개봉한 영화‘청년경찰’에서처럼 각종 불법과 범죄의 원인과 대상이 되고 있고, 이외에도 외국인과 내국인의 무문별한 차별대우는 미래사회에 크고 작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식이나 국가적 정책이 아직도 미비하다는 것인데 그 문제점과 한계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2000년대부터이다. 당시 다양한 이주민통합정책이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2003년 고용허가제 제정, 2004년 국적법 개정,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8년 다문화가정지원법 등이 차례로 이루어졌다. 특히, 2006년 4월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정책이 수립되며 다양한 사회통합정책이 나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다문화정책은 전반적으로 정책의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점과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시행하면서 예산낭비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된다는 문제점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정책 대부분이 자국민중심의 동화정책이라는 점이다. 외국인과 이주민의 우리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동화가 54.4%, 한국문화체험16.1%, 상호문화이해증진이 14.4%, 한국인대상문화체험 5.4%, 이주민 모국향수 해소 2.1%의 순이었다. 이렇듯 다문화의 목적에 맞는 정책이 사회통합 없고 동화에 편중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보면,2005년 인종폭동과 같은 동화주의노선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기존 동화주의 노선을 일부수정 하여 자국민의 다문화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 방송을 통해 다인종 .다문화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우리사회에서도 향후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한다. 즉, 그들을 받아들이는 다문화인식 이전에 우리가 변해야 하는 다문화 인식이 먼저일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업해온 방향대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게 주된 내 생각이다. 교육은 크게 상황이나 프로그램 따라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상호교육이 있다. 간단히 공부한 것을 설명해보자면, 국제이해교육은 1950년 유네스코가 국외의 다양성을 가르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 교육이다. 다문화교육은 1960년대 미국이 집단을 단위로 국내의 다양성을 가르쳐 다양한 민족집단이 공존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상호문화교육은 1970년대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 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국내의 다양성을 가르쳐 다양한 민족. 언어. 문화를 가지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 현재, 2016년 기준으로 중학교 다니는 이민자자녀는 전체학생의 1.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교육은 전체적으로 ‘악순환’하고 있는데 이유는 어머니에게서 양육되어 한국어사용이 익수치가 않고, 사교육배제 ,학생들의 무시, 차별, 따돌림으로 사회적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이런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자신의 이중언어구사 능력을 인정하여 잠재력을 키워주고, 교육부에서도 기능학교를 만들어서 이들이 미용, 회계, 영농등의 전문적인 기술을 갖게 해주는 것 또한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식의 개선점이라고 생각한다.다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수용태도와 잘못된 수용태도의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열거해보기로 한다.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다문화주의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동화되기를 바라고 실제로 부딪히면 경제적 편견과 차별을 하고 거부감을 표현하는 등 이중적 잣대를 들이댄다.외국인과 국내인의 차이점만을 바라보며 내가속한 문화의 단면으로 판단 하지말고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체험하면서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한쪽으로 치우쳐있다고 할 수 있다.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이 아닌 결혼이민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근로자 및 유학생, 해외국적동포, 탈북 이탈주민 등 통합적인 정책이 미흡하다. 또 한가지는 효율적 이민정책을 위한 총괄할 수 있는 통합된 기구가(가칭 다문화청)설치되어있지 않아 각 부처나 기관들이 유사한 정책이나 지원프로그램등을 중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제각각 일관성 없이 비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예산낭비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결혼이민 외에는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경제적 능력을 갖춘 가족이민자들이나 비즈니스이민자들이 이민정책 밖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해보기로 한다. 먼저, 결혼이민자에게 편중되는 정책이 외국인 근로자, 해외국적동포,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크게 확장되는 정책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본다. 둘째, 1차 학기 때에도 서광석 교수님이 발제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내용이 대로 분산되어있는 다문화정책과 지원프로그램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된 기구, 예를 들면 다문화청이 설치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학| 2019.12.02| 5페이지| 3,000원| 조회(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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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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