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서 론................11.연구의 목적 및 방법..............11)연구의 목적.........12)연구의범위와 방법..............1Ⅱ. 장애인복지의 개념................21.장애인 복지의 개념과 특징....22.장애인복지의 성격...3Ⅲ. 장애인현황 및 복지실태....41.장애인 등록현황........담당 공무원의 도움으로 자료을 받아 연구하였고, 문헌과 논문에 이미 조사되어져 있는 자료와 표를 통해 이번 연구를 논리적 실증을 시도하고 그에대한 실질적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대안을 구해보고자 한다.이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살펴본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욕구 수준과 그의대응한 복지수준을 알아보고 , 실질적인신청방법 및 장애수당지급위주로 조사한후 그에맞는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Ⅱ. 장애인복지의 개념1.장애인 복지의 개념과 특징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심신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사회생활에 곤란을 가지게되는 것을 국가나 민간사회복지기관이 그들이 모든 생활에서 곤란을 느끼지 않도록 의 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사회적 제 문제에 걸쳐 원조하는 제도적, 정책적 서비스의 조직적 활동과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한 장애인복지서비스란 장애로 인한 생리학상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불행으로 돌리는 일반사회인의 편견이나 약자를 더욱 불리하게 하는 경쟁사회의 구조에 대하여 장애인이 생 활의 위기를 대처해 나가도록 예방적, 사회치료적으로 개입하는 시책과 실천행동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지니고 있다.첫째,장애인 문제의복잡성으로, 장애인은 의학적,생리학적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이로부터 파생되는 취학,취업,결혼 등의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어 한사람의 장애인에게나타나는 문제는 다중적이고 생태체계적인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사회전체로부터 장애인 관점을 형성시킬 수도 있으며, 이렇게 잘못 형성된 사회전체에깔려 있는 잘못된 장애인관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그 문제를 더욱 가중 시킬 수도 있다.둘째,장애인복지의 복합성으로,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복잡한 만큼 그 해결을위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학,교육학,심리학,사회학, 행정학,법학,경제학 등 기)위 표에서 알수 있듯이 수도권 지역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가장많은 장애인이 등록 되었고,등급별로는 그다지 큰 차이는 없으나 지역별 로 차이가 나고 , 2급 3급이 많은 편으로 조사 되었다.2) 장애인 등록제도 및 인지도장애인 등록제도에 관한 )인지도를 보면 알고 있는 경우는 47.3%에 불과하다.성별 인지도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장애인등록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연령별로는 20~40대의 장애인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걸로 조사되었다.전국 추정 장애인의 62.6%가 장애인 등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체장애의 등록률이 96.7%로 가장높은 것으로 나왔으나 이는 뇌병변장애까지 지체로 포함하여 등록하였기에 높게 나올수 있었다.)미등록 장애인의 미등록 사유는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가 26.5%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등록의 불편함으로 인해 등록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많았고,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않아서’가 20.6%로 2위인걸 보면,등록절차가 개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장애를 알리기 꺼리는 경향이 남아 있음을 알수 있다. 미등록 장애인 미등록 사유구분계등록절차와 방법 몰라서26.5등록해도 별 혜택이 없을것 같아서14.2등록하는데 비용이 들 것 같아서1.3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7.3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20.6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10.0등록안해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서9.2앞으로 장애상태가 호전될 것 같아서2.6기타8.3계100.0(단위:%,명)*출처:장애인복지론:권선진저 (청목출판사2006)2.장애인 복지 생활실태1)경제상태)장애인구의주수입원이 가구 평균 수입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일상생활 하는데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추가 생활비가 많이 든다고 조사되었고,추가비용의 지출은 의료비와 교통비,교육비에 더 추가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등록장애인의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더욱 열악하다. 그렇다고 등록장애인들이 연금이나 보상금 장애연금을 많이 받고 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둘째는 소득결핍에 대한 보전기능으로서 소득을 얻을 능력이없는 사람들에 대해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급여가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기능에 의하면 장애수당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소득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에게만 지급된다. 예컨대,소득이나 자산조사와 관계없이 중증장애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다.결국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다른 계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으며, 장애로 인한 의료비,교육비 등의 추가소요 비용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 장에수당제도는 급여대상과 급여수준으로 볼 때, 사회수당으로서가아니라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가급부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이 장애의 특성은 추가적 비용의 발생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수반하고 있으나,이를 보전해 줄 보편적인 수당제도나 무기여 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직업이나 소득의 기회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중증장애인의 생계유지가 매우 힘들다.2)장애인 소득보장제도장애인의 소득보장이란 )사회보장의 하위개념으로 소득을 일정선 이상의 수준에서 유지시켜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득보장제도는 주로 단기 또는 장기 실업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시키고 사회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며 소득재분배를 통해 공평한 사회로 가기위한제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즉, 각종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가 소득보장제도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위험으로 상실한 소득을 보상해 주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수당도 소득보장에 포함된다.장애인 소득보장 체계는 장애급여,일반소득보장급여,장애관련 기타급여 등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장애급여는 소득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급여이고, 일반소득보장 급여는 장애에 의한 실업급여, 퇴직급여,기타 공공부조 등을 포함하며,기타 급여는 특별급여지급액으로 지급- 시설 퇴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재가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시설 퇴소일이 16일 이전일 경우 시설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포함)*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5) 장애수당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기준등급 변경15일 이전16일 이후경증 → 중증중증 지급액 전액중증 지급액의 50%중증 → 경증경증 지급액 전액중증 지급액의 50%3) 지급일(1) 지급일: 매월 20일에 지급 원칙 (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2) 지급개시일: 장애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함(3) 지급 종료: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당월 수당은 전액 지급 (단, 부정수급으로 지급 종료되는 경우 제외)(4) 장애수당 수급자 사망시의 지급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 수급자 사망시 보장기관의 급여 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미지급- 장애수당은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지급된 장애수당은 반환토록 하여야 함(5)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지급기준-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수급자는 형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수당 미지급※ 수급자가 구속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재소증명서를 제출받아 구속일자를 기준 으로 장애수당 지급 중지. 이 경우 지급한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조치4) 지급방법- 장애수당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새올 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다만,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