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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주거 (공동주택)유형의 변화, 2017년 주거트랜드
    주거 유형의 변화 - 12~15 년 LH 단위세대 및 입면 -Contents 2009~2016 년 주거정책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2017 년 주거 트랜드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대상 서민 ( 무주택자 ) 신혼부부 , 대학생 , 사회초년생 60% 장애인 사회적 약자 20% 일반 무주택 가구 20% 누구나 (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 이하 전용면적 45 ㎡ 이하 주택규모 제한 없음 공급 목적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 , 주거문화 향상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주요 입지 서울 ,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 ( 비교적 토지가격이 싼 ) 도시 내부 학교부지 및 폐철로 유휴부지 주요 도시 인프라 형성된 곳 교통이 편리한 곳 주요 혜택 ⓵ 주변가격보다 15% 저렴한 가격의 분양 , 공급하는 중소형 분양주택 . ⓶ 10 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 지분형 임대주택 . ⓵ 주변 시세의 60~80%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⓶ 최대 6~10 년 거주 가능 ⓵ 최고 8 년 장기간 임대 가능 ⓶ 임대료 상승률 연 5% 로 제한 ⓷ 토탈주거서비스로 중산층에 맞는 거주문화 형성 발주 시기 2009~2014 년 2014~ - ㆍ주거정책ㆍ보금자리 주택 -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서민주거안정 정책 - 무주택자 들에게 공급하는 주택 - 수도권 그린벨트 를 풀어 아파트를 건설 - 주택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주거정책ㆍ보금자리 주택 현상안 사례 - 평면 파주운정 3 지구 A12BL - 행림 임대수익형ㆍ보금자리 주택 현상안 사례 - 평면 파주운정 3 지구 A3BL_ 범 , 삼우 , 바탕 저층특화형ㆍ행복주택 현상안 사례 - 평면 파주운정 3 지구 A3BL_ 토문 , 신도시 , 스텝 _1 저층특화형ㆍ행복주택 현상안 사례 - 입면 화성동탄 2 지구 B10BL 공동주택 현상설계 _ 도심ㆍ보금자리 주택 현상안 사례 - 입면 화성동탄 2 지구 B10BL 공동주택 현상설계 _ 도심ㆍ보금자리 주택 현상안 사례 - 입면 오산세교지구 자 5BL_ 시아플랜 _1 오산세교지구 자 5BL_ 행림 _2서초 참에코누리서초 에코힐스ㆍ보금자리 주택 현상안 사례 - 분석 평면 - 일반적인 분양 평면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84,74,59) - 1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로 인한 수익 을 기대하는 임대수익형 평면 개발 - 저층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저층세대 특화평면 개발 ( 주로 자연친화적인 공간 계획 ) 입 면 - 주동 전체를 하나의 면으로 생각하여 면분할 - 공중정원이나 필로티를 적극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입면 연출ㆍ행복 주택 - 청년계층 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주거정책 - 매매보다는 전세 , 월세를 선호 하는 현상 젊은이들이 행복한 주거문화생활 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정책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가계 부담을 줄임 젊은 스타일을 반영하여 전용면적과 임대료를 다르게 공급하는 것이 특징 학교부지나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건설ㆍ행복주택 현상안 사례 - 평면 김해진영 행복주택 - 거림ㆍ행복주택 현상안 사례 - 평면 의정부 녹양지구 행복주택 - 거림 WET ZONE DRY ZONEㆍ행복주택 현상안 사례 - 입면 김해진영 행복주택 - 거림서초 스타포레 5 단지ㆍ행복주택 현상안 사례 - 입면 김해진영 행복주택 - 거림ㆍ 행 복 주택 현상안 사례 - 분석 평면 - 전용면적 13 평 이하의 평면 - 폭을 줄이고 깊이를 늘려 작은 평면에서도 다양한 공간창출 - 세대병합구간을 이용하여 A+A=B 형태의 지속가능한 평면개발 - 저층 노유자 및 장애인 전용 평면 필수 적용 입 면 - 단위세대의 조합으로 주동형태의 다양성 제시 - 판상형주동이 주를 이룸첫째 - BBEB 세대현상 둘째 - 스테이케이션현상 ( staycation ) 셋째 - 월세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 망 넷째 - 가구수에 맞춰 주택규모를 줄이는 다운하우징 다섯째 - 비 아파트의 유형의 다양화 여섯째 - 사물인터넷 ( IoT ) 의 진화 일곱째 - 외국인주택 증가 ㆍ 2017 년 주거트랜드ㆍ뉴스테이 -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민간 자본 을 도입하여 건설 - 중산층을 대상으로 최고 8 년 동안 임대 -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으로 제한 - 안정적이며 고퀄리티인 임대주택 공급목표 - 자격 조건이 없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 - 입지 조건이 좋고 교통이 편리 한 곳에 단지가 형성{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16.06.14| 22페이지| 3,500원| 조회(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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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 프로세스
    공동주택 법규체크 2013.01.25Content 현상설계 단계별 법규체크 2. 2012 년 개정법령 비교현상설계 단계별 법규체크 _ 기본 / 계획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법규체크 구분 법규 및 지침명 검토항목 Chec k 1 현상지침 , 지구단위계획 - 세대수 , 용적률 , 최고층수 , 층단차이 , - 입면적 , 직각배치구간 , 저층배치구간등 Check 2 건축법 시 , 군 건축조례 공동주택심의기준 - 직통계단의 설치 , 대피공간 - 건축물의 높이제한 , 대지안의 공지 ,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Check 3 주택법 시 , 군 주택조례 - 단지 및 주동계획 ( 길이 및 호수 제한 ) - 주택의 배치 - 부대시설 ( 도로 , 관리사무소 , 주차장 , 소방 , 급수등 ) - 복리시설 ( 근생 , 유치원 , 경로당 , 보육시설등 )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Check 4 주차장법 , 령 , 칙 시 , 군 주차장조례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 확장형 주차비율 Check 5 국토해양부 고시 및 훈령 - 보금자리 업무처리지침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 발코니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 보금자리 주택 세부 지침 - 단열재 두께기준Check 2. 건축법 관련i ) 직통계단과의 거리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 30 미터 이하 단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 50 미터이하 ( 층수가 16 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 미터이하 ) ii) 직통계단 2 개소 이상 설치 공동주택 (4 세대 이하는 제외 ) 또는 오피스텔의 용도 : 거실의 바닥면적 300 제곱미터 이상 지하층 : 거실의 바닥면적 200 제곱미터 이상 iii) 피난안전구역 ( 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하여 건축 물 중간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 초고층건축물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 건물 건물 도 로 A A 1 1 1.5 1.5 1.5A A 그림 ) 건축물의 사선제한 가장 넓은 전면도로 너비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도로너비 기준은 ? 넓은 도로의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가장 좁은 부분을 전면도로 너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시건지 2000.4.19)질의 지역은 서울이고 , 2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 대지 + 공원 + 도로 + 시설녹지가 그림과 같을때 전면도로를 36m 도로로 보려고 합니다 . 다른도로에 사선제한을 할때 ( 공원 +) 도로 + 시설녹지를 포함한 96m 적용이 가능한가요 ? 건축물의 높이제한 답변 서울시의 경우 시 건축조례 제 28 조 제 2 항 규정에 의하면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 · 광장 · 하천 · 철도 · 시설녹지 · 유수지 · 자동차전용도로 · 유원지 · 공공공지 ( 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 ) 가 있는 도로 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대지와 공원 + 도로가 접한 부분은 시설녹지가 아닌 공원이 접해있으므로 전면도로로 볼 수 없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i ) 정북방향 대상 :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각 부분 ( 높이 9m 이상 ) :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2 이격 [ 단 .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 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 )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ii) 채광방향 • 채광을 위한 창문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 /2 이격 (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H/4) iii) 인동거리 •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 0.5 배 이상 ( 부천시 조례 :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0 이상 설치 (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 - 900 이상설치 ) ( 제 22 조 )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제 26 조 ) 주택단지안의 도로 공동주택 : 6m 이상도로 설치 ( 제 27 조 ) 주차장 전용면적 합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 세대당 주차대수가 1 대 (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 대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 )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28 조 ) 관리사무소 5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 제곱미터에 50 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 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 적용공식 : 10㎡+( 세대수 -50)×0.05 이상 ( 제 46 조 ) 어린이놀이터 • 5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100 미만 : 세대당 3㎡ 100 이상 : 300 제곱미터 ( 시 · 군지역은 200 제곱미터 ) 에 100 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 제곱미터 ( 시 · 군지역은 0.7 제곱미터 ) 를 더한 면적 • 적용공식 : 200㎡+( 세대수 -100)×0.7 ( 제 50 조 ) 근린생활시설 • 세대당 6㎡ 를 초과해서는 안됨 ( 단 , 500 ㎡ 미만인 경우 면적을 500㎡ 로 할수 있음 ) ( 제 53 조 ) 주민운동시설 • 500 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 제곱미터에 500 세대를 넘는 200 세대마다 150 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설치 • 적용공식 : 300㎡+ {( 세대수 -500)/200} ×150㎡ ( 밑줄 부분 소수점 이하는 보금자리 업무처리지침 중 가장 불리한 조건 적용 주차장법 , 령 , 칙 / 부천시 주차장조례Check 5. 국토해양부 고시 및 훈령보금자리 주택 업무처리지침 • 보금자리 주택 건설 기준 단지계획 , 옥외공간계획 , 진입도로 , 주차장 , 자전거길 , 사회복지관 ,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 장애인편의시설 , 보육시설 , 부대시설 , 사회적기업관련 [ 별표 3] 진입도로 설치기준 , [ 별표 4] 주차장 설치기준 , [ 별표 7] 고령자용 보금자리 주택 설계기준 , [ 별표 8]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기준 , [ 별표 9] 보육시설 설계기준 ( 건축법 66 조 , 시행령 91 조관련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에너지부분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기준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신재생 에너지 인증관련 [ 별표 1] 단열재 등급 분류 , [ 별표 4] 단열재의 두께 [ 별지 1 호서식 ] 에너지 절약계획서 ( 건축법 시행령 2 조 , 46 조 관련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대피공간의 구조 -1 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춘 벽으로 구획 -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 ( 창호를 설치할 경우 : 폭 0.7m 이상 , 높이 1.0m 이상 -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 설치 국토해양부 고시 및 훈령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85 100 115 1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6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70 80 90 10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3. 높이 8 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 분의 1 이상 1. 삭제 2. 높이 9 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3. 높이 9 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 분의 1 이상 건축법 시행령 (2012. 12. 12 시행 )면적등의 산정기준 개선 ( 제 199 조 제 1 항 4 호 ) 기존 건축법 시행령 변경 건축법 시행령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 지하층의 면적 나 . 지상층의 주차용 (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 ) 으로 쓰는 면적 다 . 「 주택법 」 제 16 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 세대 이상 300 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의 면적 마 . 제 34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 제 40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다 . 삭제 라 . 삭제 건축법 시행령 (2012. 12. 12 시행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완화 ( 안 제 10 조제 2 항 ) 기존 주택건설기준 변경 주택건설기준 ②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 ( 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까지의 거리는 2 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ow}
    공학/기술| 2013.02.01| 40페이지| 3,000원| 조회(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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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배치 방법론
    단지 배치 방법론 주동배치 및 높이제한 Check 2012.01.11Question 단지 계획에 정답이 있는가 ? 어떻게 잘하나 ? 보는 눈 과 하는 방법 ( Process)단지계 획 과정별 기본내용 과정 검토사항 협의사항 및 관련자료 i ) 현황조사 일반현황 ( 인문 , 자연 , 교통현황 등 ) 토지이용 , 지장물 현황 , 도시기반시설 현황 상위계획 규제사항 마케팅 분석 등 위치도 , 지형도 , 토지이용계획도 , 도시관리계획도 등 ii) 현황 / 여건분석 - 상위계획 - 위치도 - 주변현황 - 현황사진 상위계획 적용 검토 단지 및 주변현황 분석 잠재력 및 문제점 분석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협의 토질 및 토양에 관한 사항 협의 iii) 계획구상 - 기본구상도 전제조건 및 기준설정 토지이용 및 공간구성 주거동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 진입로 및 동선계획 대지조성 계획 지구별 건설사업계획 수립 , 변경 iv) 대안검토 - 기본계획 대안별 검토 주거동 , 부대복리시설 계획 동선 및 보행로 계획 주거동 및 기타건축물 , 조경시설 , 대지조성 v) 계획설계 - 단지계획 주거동 및 대지조성 외부공간 ( 조경 ) 도로 및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법규 진입도로 , 단지경계 , 밀도계획 도시계획시설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 및 도시 등 각종 지자체 조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 , 택지개발 계획 등 상위 계획 등ii) Zoning iv) Weaving iii) Hierrarchy 단지계 획 P rocess i ) Item 주동 , 외부공간 , 도로 , 주차 , 부대시설 , 특화 ,Idea. . . 조닝 위빙 위계공원 산 단지 구성요소 부대시설 외부공간 + 녹지 (30~50%) 도로 + 지상주차장 (30~40%) 주동 (20%) SITE, 대지 차량 , 보행 , 보차혼용 , 산책로 . . . 광장 , 놀이터 , 주민운동시설 , 휴게소 , 쉼터 근린생활시설 , 관리노인정 , 보육시설 , 주민공동시설 , 경비실 탑상형 , 판상형 , 연도형 , 테라스하우스 45’ 60’ 기준은 분양성 , 거주성 , 경관성 . . . 등단지 계획 방법론i )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 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 , 공고할 수 있다 . ii)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 ( 건축법 제 60 조 3 항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 ( 단 ,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 공원 , 광장 , 하천등에 접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iii) 기타 : 절대 높이 제한 비행구역 ,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상 높이 제한 층수 제한 , 해발고도 제한 , 건물 절대높이 제한 저층 , 중층 배치구간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 60 조 , 시행령 제 82 조 건물 건물 도 로 A 1.5 1 1 A 1 1 1.5 1.5 1.5A A 1.5 1 1 완화부분 완 화부분 녹지 도로 하천 도로 도로 그림 ) 건축물의 사선제한 그림 ) 건축물 사선제한의 완화 ( 건축이 금지된 공지 : 공원 , 광장 , 하천 , 철도 , 공공공지 , 시설녹지 등 )i ) 정북방향으로 띄우는 거리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이격거리 대상지역 :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대상건축물 : 모든 건축물 규정내용 - 위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20m 이상의 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포함 ) 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 도로와 대지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 ) 상호간 적용 제외 - 정남방향 일정거리 확보규정 적용시 위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내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함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 61 조 , 시행령 제 86 조 N( 정북방향 ) 1.5m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 한다 ), 도로 , 철도 , 하천 , 광장 , 공공공지 , 녹지 , 유수지 , 자동차 전용도로 , 유원지 ,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 (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 ) 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 61 조 , 시행령 제 86 조 H D ≥ H/2 필로티 높이를 제외한 높이 H 이상 H 필로티 높이 H : 필로티의 높이를 제왼한 높은 건축물의 높이 h D 인접대지경계선 h ≤ 2D(4D) 인접대지경계선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공지 D1 D2 1/2 1/2건축법 제 60 조 및 건축령 86 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대시설 , 복리시설 마주보는 경우 부대시설 , 복리시설 높이의 1 배 이상 *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도식주동의 높이 산정 기준 (LH 기준 ) 층 수 ( 층 ) 국민임대 분 양 (85㎡ 이하 ) 분양 (85㎡ 초과 ) 경사지붕 평지붕 경사지붕 평지붕 경사지붕 평지붕 5F 14.85 15.90 15.05 16.10 15.55 16.60 6F 17.65 18.70 17.85 18.90 18.45 19.50 7F 20.45 21.50 20.65 21.70 21.35 22.40 8F 23.25 24.30 23.45 24.50 24.25 25.30 9F 26.05 27.10 26.25 27.30 27.15 28.20 10F 28.85 29.90 29.05 30.10 30.05 31.10 11F 31.65 32.70 31.85 32.90 32.95 34.00 12F 34.45 35.50 34.65 35.70 35.85 36.90 13F 37.25 38.30 37.45 38.50 38.75 39.80 14F 40.05 41.10 40.25 41.30 41.65 42.70 15F 42.85 43.90 4 79.25 80.30 79.45 80.50 82.25 83.30 29F 82.05 83.10 82.25 83.30 85.15 86.20 30F 84.85 85.90 85.05 86.10 88.05 89.10인동거리 검토도 예시 화성향남 2 지구 B16BL 파주운정 3 지구 A1BL 파주운정 3 지구 A16/17BLCheck 1 – 정북방향으로 일조권 적용시 예외조항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 ( 자동차 , 보행자 ,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 ) 로서 ( 도로와 대지사이에 도시 , 군 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대지를 포함 )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② B 와 C 정북일조 규정 배제 ③ A 와 C 정북일조 규정 적용 ① A 와 B 정북일조 규정 배제 ② A 와 C 정북일조 규정 적용 ③ B 와 C 정북일조 규정 적용 ① A 와 B 정북일조 규정 배제 ① A 와 B 정북일조 규정 적용 N N N N ① A 와 B 정북일조 규정 배제 20M 이상도로 20M 이상도로 20M 이상도로 20M 이상도로 완충녹지 20M 이상도로 20M 이상도로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① 건물 (B) 건물 (C) 건물 (A) 건물 (B) 건물 (A) 건물 (B) 건물 (A) 건물 (A) 건물 (C) 건물 (B) 정북방향 일조권 예시 ( 기술법령 브리핑 )Check 2 – 정북방향 , 채광방향 이격거리 기준점 예시 1) A 대지 D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이 인접대지경계선 B 대지 N N 예시 2) 건축이 금지된 공지 ( 공원 , 도로 , 철도 , 하천 , 광장 , 공공공지 , 녹지 , 유수지 , 자동차전용도로 , 유원지 ,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 ) B 대지 A 대지 (1/2) D2 D1 (1/2) ( 공동주택의 인접대지경계선 기준점 ) ( 일반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 기준점 )Check 3 –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권 규정 적용시 지표면 산정방법 구분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A 가 인접대지 B 보다 낮을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고대지 B 채광방향 대지 A 건축물 대지 A 채광방향 건축물 지표면 대지 B 채광방향 건축물 지표면 도로 대지 B 대지 A 1 1.5 높이의 기준점 건축물 도로와 대지의 고저차가 없는 경우 H 1 1.5 건축물 높이의 기준점 1/2h( 평균수평면 ) h 건축물 ※1/2 수평면 규정미적용 1 1.5 높이의 기준점 도로면 보다 높은 대지 도로면 보다 낮은 대지 1 2 1 2 1 2 1 2 1 2 1 2Check 4 – 필로티 ( 층전체 ) 구조시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법 제 60 조 ) 최고높이 제한 필로티 구조 ( 완화 ) 전면도로 사선제한 필로티 구조 ( 완화 ) 채광방향 ( 건축법 제 61 조 제 2 항 )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필로티 ( 필로티 높이 만큼완화 ) 동간 이격거리 필로티 구조 기준점 채광방향 일조권제한선 A 대지 B 대지 h 1 2 인접대지경계선 1 2 채광방향 일조권제한선 기준점 인접대지경계선 B 대지 A 대지 1 2 채광방향 일조권제한선 기준점 ( 필로티높이 ) 인접대지경계선 A 대지 B 대지 h’ h’ 평균수평면 H 이상 H h 필로티높이 H : 필로티의 높이를 제외한 높은 건축물의 높이 필로티높이 h H H 이상 H : 필로티의 높이를 제외한 높은 건축물의 높이 필로티높이 h H H : 필로티의 높이를 제외한 높은 건축물의 높이 H 이상 건축물 H : 최고높이 h’ : 필로티높이 h’ : 필로티높이 ( 완화부분 ) h : 실제 허용높이 ( H+h ’) h 기준점 ( 전면도로의 중심선 ) 건축물 H : 최고높이 h : 실제 허용높이 ( H+h ’) h’ : 필로티높이 h’ : 필로티높이 ( 완화부분 ) 기준점 ( 높이차 ½ 위치의 가상도로면 ) H h H 건축물 H : 최고높이 h : 실제 허용높이 ( H+h ’) 기준점 ( 전면도로의 중심선 ) h’ : 필로티 높이 h’ : 필로티 높이 ( 완화부분 ) H h 1 1.5 h’ : 필로티 높이 ※1/2 수평면 규정미적용 h’ 높이의 기준점 H h’ : 필로티높이 높이의ow}
    공학/기술| 2013.02.01| 62페이지| 2,500원| 조회(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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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켄고 쿠마의 건축특성과 대표작품
    켄고 쿠마의 건축특성과 대표작품 평가A+최고예요
    I. Kengo kuma켄고 쿠마는 최근 일본에서 가장 바쁜 건축가로 일본의 건축 미디어가 가장 주시하고 있는 주목받는 건축가로 물질의 물성의 연구를 꾸준히 하는 건축가이다.대범하게 균형을 맞추려고하는 한국 건축을 좋아한다. ‘약한건축’의 저자이며 플렉서블한 건물은 즉 연약한 건축이라고 표현한다.I-I. 약력kengo kuma1954 일본 카나가와 출생1979 토쿄대학 건축학과 졸업1985 콜럼비아 대학교 방문 장학생1987 spatial design studio 설립I-II. 경력1990 켄고 쿠마 & 어소시에이츠 설립1998~99 게이오기주쿠대학교 환경정보학부 교수2001~ 게이오기주쿠대학교 이공학부 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일본 도쿄대학 교수1) kengo kuma : 건축과 환경 (2007)2) 웹페이지: kengo kuma & associateI-III. 작품1994 Kiro-San obserbatory1995 Water/Glass1996 River/FilterNoh stage1997 Memorial park1999 Kitakami canal museum2000 Stone museumMuseum of ando hirosigeNasu history museum2001 Sea/Filter2002 Plastic houseGreat (bamboo) wall2003 Baiso-in templeForest/FloorHorai onsen bath houseOne omotesando2004 Masanari murai art museumSinonome kodan2005 Lotus house2006 Chokura plaza2007 Tobata C blockSAKENOHANAKure City Ondo Civic Center2008 Asahi BroadcastingKAIKA-TEI sou-anTohto Health Science UniversitySHISEI-KAN Kyoto University of Art and DesignHoshakuji StationThe Oppositlock Urban Design Competition2007 First Prize, Nagaoka City Hall Architectural CompetitionFirst Prize, Architectural Competition for the Complex of GovernmentBuildings related to the area of the“Eiffel Hall”-Western Railway Station of BudapestFirst Prize, Besancon City of Arts and Culture Architectural Competition2008 First Prize, Asakusa Tourist Information Center Architectural CompetitionFirst Prize, International Invited Architectural Competitionfor iconic park and mixed development in Iskandar MalaysiaFirst Prize, Granada Performing Arts Center Architectural Competition2010 First Prize, Macdonald Public Facility Complex of General Education andSports CompetitionFirst Prize, Aix en Province Conservatory of Music Competition1) 웹페이지: kengo kuma & associateII. 대표작II-I. Water / Glass(1995)위치 : 일본 시즈오까 , 아타미건축면적 : 569㎡바닥면적 : 12,107㎡사용용도 : 주거구조 : 콘크리트 , 철골 프레임이 빌라는 브루노 타우트가 일본에서 유일하게 설계한 ‘휴가’ 빌라에 큰 영향을 받아 그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작품이다. 타우트가 일본에 머문 것은 1933년부터 3년간이었지만 그는 가쯔라 궁이 자연을 그 안에 담아 보여주는 동시에 자경 (2007)II-II. Hirosige Museum(2000)위치 : 일본 토치기 나수군 바토건축면적 : 23,550㎡바닥면적 : 21,116㎡사용용도 : 문화시설구조 : 콘크리트 , 철골 프레임이 프로젝트는 히로시게 안도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술관의 지붕과 벽은 모두 격자형 목조로 이루어졌다.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변화에 따라 격자 구조는 속이 꽉 찬 반투명 판이 되기도 하고 내부가 훤히 내비치는 투명한 판이 되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변모한다. 또 , 자재의 특성과 색채를 또렷이 보여줄 때도 있다. 전체 건물이 격자 시스템으로 이뤄진 것은 빛을 ‘감지’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였다. 히로시게의 작품은 자연과 자연의 변화를 생생하게 포착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빛 바람 비 안개 같은 자연현상들은 계속 변화한다는 특성과 본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빛을 감지하는 목적으로 지어졌다.1) 이 미술관은 빛의 본질적인 특성을 아주 잘 나타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태양의 움직임 으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와 목재 루버 사이로 스며드는 따사로운 햇빛이 자연스럽게 목재루버의 단순한 파사드가 또 다른 하나의 파사드를 만들게 된다. 그렇게 하여 안도 히로시게의 화풍과 잘 맞아 들어간다. 바로 자연환경을 시각화 하는데 이 방법을 쓴 것이다. 이 미술관은 30*60mm의 목재 루버가 외벽을 이루고 있다. 이 외벽 바로 옆에 300*300mm의 콘크리트 기둥이 하나 서있다고 해보자. 목재루버 옆에 너무나도 강한 구조물이 생겨나게 된다. 이는 작품을 압도해 버린다. 자연을 시각적으로 해석한다는 작가의 의도와 너무나도 다른 건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설계자는 그 보다는 작은 75*150mm의 강철 기둥들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많은 연구 끝에 작품을 억압하지 않는 구조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목재루버로 이루어진파사드 (내부복도)목재루버를 통해 →안에서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빛1) kengo kuma, selected worked : Lotus house(2007)위치 : 일본 동부대지면적 : 2,166㎡건축면적 : 533㎡사용용도 : 주거구조 : 철근 콘크리트, 철골 프레임산 속 깊은 곳, 조용한 강가에 위치한 빌라. 강과 집 사이 가득한 물과 그 위를 떠다니는 연꽃이 집과 강 사이의 다리역할을 하며 강 너머 숲으로 시선을 연결시킨다. 이는 vacation house의 가장 큰 역할인 ‘쉼’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다.디자인에 있어 메인 형태를 이루는 것은 구멍이다. 구멍 형태로 이루어진 테라스는 건물 뒤편의 숲과 강둑, 이 건물이 자연스레 하나가 되도록 한다. 시선, 바람, 빛 등이 통하는 벽면은 무수히 많은 틈으로 이루어진다. 디자이너는 이것을 ‘빛의 벽’이라 이름 짓는다. 바람이 통과하는 이 수많은 틈(void)의 반대면, 그러니까 빈공간 사이는 석재가 채우고 있다. 200*6000mm, 두께 30mm의 트레버틴 박판은 6*18mm의 스테인리스 스틸 바가 지지하며 다공의 바둑판무늬를 이룬다.1)석재 스크린이 외력과 움직임에 유연성을 갖도록 연결부분을 부드럽게 하는 시스템이다. 석재를 이렇게 가볍고도 경쾌하게 표현한 것은 연꽃잎의 부드러움을 디자인에 담고자 한 디자이너의 의도이다. 흰색의 화강암과 투명한 유리의 조화 안과 밖의 모호한 경계로부터 흘러들어 오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것이다. 낮에는 푸른 하늘과 초록의 나무들을 담아 내고 밤에는 아름다운 별빛을 담아 낼 수 있는 이 건물은 작가의 건축적 사상을 많이 반영 한 것이다.←일층 입구입구로 가는→계단1) 인테리어 코리아 : 2006년 3월호II-V. Sinonome codan위치 : 일본 도쿄건축면적 : 5,214㎡바닥면적 : 40,959㎡도쿄만의 매립지에 위치한 시노노메 공동주택은 주택과 사무실, 상엄시설, 공공시설이 결합된 신개념의 공동주택 프로젝트다. 20세기의 공동주택은 일체의 다른 기능을 배제한 주거공간만을 수용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의 공공주택에서는 그것이 대세였고 결과적으로 다고 진단한다. 과도하게 시각적에 물질에 의존하고 결국 구심적이고 구조적이고 계층적이며 안팎의 경계가 단정된 폐쇄적인 시스템이 근대의 건축적 시스템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건축은 자신만 빛나자고 강인한 이미지의 콘크리트로 우뚝 서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사회적 문화적 자연적인 환경속에서 그 주변 즉 자연과 사회적인 이데올로기(context)와 함께 어우러지며 공존하는 것이 건축인 것이다.건축이 어떻게 지든, 진 척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건축은 여전히 너무나 강하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어떤 경우에도 건축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주위경관에 영향을 주어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를 규정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로 이겨왔다. 시민참여를 도입해도, 디지털 아키텍처 같은 외부 매개변수로 형태변화를 유도해도, 디즈니랜드 같은 판타지를 구사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해도, 어떻게 해도 건축 자체는 강하고 이길 수 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이 숙명을 자각하는 데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 저항값이 소멸되어, 마치 얼음위에서처럼, 현실 위에서 천천히 부드럽게, 살그머니 건축이라는 위험물을 착지시켜야 한다.[출처] 약한 건축_p.80IV. Kengo Kuma의 건축 특징-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재료의 사용- 자연을 침범하지 않고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축- 재료물성의 본질적인 연구에 따른 재료의 재해석V. Kengo Kuma의 DesignDesign Keyword : Connect(접합)사전적 의미- connect [knekt] 【L 「함께 묶다」의 뜻에서】 vt.1 잇다, 연결하다, 결합[접속]하다 ((to, with))( unite ) - 두산백과사전건축적 의미- 어떠한 공간과의 연결 , 단절된 부분 (사회적, 문화적, 자연적)을 접합시킨다.Kengo Kuma의 Connect- 그의 건축에서는 크게 3가지의 Connect를 찾아 볼 수 있다.1. 공간의 접합일반적인 건축은 대지와 단절된채 홀로 서있다. 하지만 켄고 쿠마는 지면은 건물과 달리 달전되지 않고 계속 무한히 연결된다고 았다.
    공학/기술| 2010.09.28| 11페이지| 2,500원| 조회(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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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 이토, 이토도요
    목 차Ⅰ. Toyo ItoⅠ.Ⅰ 약력Ⅰ.Ⅱ 경력Ⅰ.Ⅲ 작품Ⅰ.Ⅳ 수상내역Ⅱ. 대표작Ⅱ.Ⅰ White U (1976)Ⅱ.Ⅱ Tower of wind (바람의 탑, 1986)Ⅱ.Ⅲ 오다테 스포츠 센터 (1997)Ⅱ.Ⅳ Sendai Mediatheque (센다이 미디어테크, 2001)Ⅱ.Ⅴ TOD's Omotesando Building (토즈 오모테산도, 2004)Ⅲ. Toyo Ito의 건축관 & 건축 특징Ⅲ.Ⅰ Toyo Ito의 건축관Ⅲ.Ⅱ Toyo Ito의 건축 특징Ⅳ. Toyo Ito의 시기별 작품 성향Ⅴ. Toyo Ito의 DesignⅥ. 건축가의 설명 및 적용 (센다이 미디어테크)Ⅶ. 결론Ⅷ. 참고문헌Ⅰ. Toyo Ito토요 이토는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며 영향력 있는 건축가 가운데 한명이다. 실제와 가 상 세계를 혼합한 극단적 개념의 건물을 창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대의 ‘인 공적’도시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표적인 인물이다.)Ⅰ.Ⅰ 약력伊東 豊雄1941 - 서울 출생1965 - 동경대학교 건축학과 졸업1965∼1969 - 기요노리 기쿠다케 건축사사무소 근무1971 - 도쿄에서 어반로봇 스튜디오 개설1979 - 토요 이토 사무소로 명칭 변경)Ⅰ.Ⅱ 경력1965 ∼ 1969기요노리 기쿠다케 건축사사무소 건축가1971 ∼토요 이토 사무소 대표이사1991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건축학부 객원교수1998 ∼ 2005구마모토 아트폴리스 바이스 커미셔너2000 ∼규슈대학교 공학부 강사2002 ∼타마미술대학교 미술학부 객원교수교토대학교 공학부 강사2005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커미셔너)Ⅰ.Ⅲ 작품1991Yatsushiro Municipal Museum1994Old People's Home in Yatsushiro2001Sendai Mediatheque2002Serpentine GalleryBruges pavilion2004Matsumoto Performing Art CenterTOD's Omotesando Building2006VivoCity Singa는 흐름을 건물 내외부 에서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시기에 설계된 작품이다. 특히 대 자연의 흐름 속에서 ‘같이 새로운 기술이 나 재료들을 건축물에 접목시키는 실험’ 과 같은 건물이라고 한다. 바람의 탑은 이 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과 테크놀로지 의 결합이 ‘흐름’이라는 관계 속에서 인 간의 감성에 접근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 다.바람의 탑은 그것 바로 밑에 뭍혀 있는 쇼핑센터의 환풍 장치와 물탱크로서 만들 어진 것이다. 구멍이 뚫린 수많은 알루미 늄 패널로 만들어진 타원형의 실린더 안에 콘크리트 박스가 숨겨져 있다. 그런 물질적인 실체를 가진 탑은 일몰 후에는 그 존재 를 잃고 빛의 현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나는 이 변화를 불투명한 물질에서 허구같 은 빛에 의한 투명한 물체로의 변화라고 칭한다.이 프로젝트는 요코하마에서 무의식적으로 인지되는 보이지 않는 리듬과 색이 다양 한 패턴의 빛으로의 전환된 것이다. 그것은 환경적인 음악과 같은 감각이다.토요 이토는 음악의 소리에 있는 공간 같은 건축적인 공간을 만들기를 기다려 왔다. 음악에서 소리를 형성하는 시스템은 지휘자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연주자들이 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이 창조하는 공간적인 소리에 많은 차이점 이 생긴다. 게다가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 음악과 마찬가지로 건축은 시간의 시각화이고 공간의 구축이다.? 공간의 경계를 이루는 요소바람의 탑은 내부구조를 거울로 감싸고 그 외부는 구멍 뚫린 알루미늄으로 가려져 있으며, 그 안에 수천 개의 램프를 설치한 21m의 환기탑이다. 탑 주위에 설치된 수 천 개의 램프들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으며, 또 컴퓨터는 소리와 바람 센서에 연 결되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이 탑은 환경(소음, 바람)에 따라 도시 공간 속에서 다른 패턴의 시각적 이미지를 창출해낸다. 바람의 탑은 고정된 기념비적인 모습이 아닌, 주위의 환경과 상호 교류하면서 변화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 다.? 공간 경계에 대한 시지각적 특감 재 : 합성물질, 유리, 플라스틱이 계획은 센다이시가 주관하는 미디어테크 프로젝트 설계경기에 제출한 계획안으로 토요 이토는 기존의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은 획기적인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아 주 단순한 바닥, 원통(튜브), 외피(벽)의 세 가지 특징으로 설계하였다.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미술품 전시장 및 도서관과 시청각관련 시설이 포함된 복합용도의 건물을 요구하였지만, 이 프로젝트의 주관자들은 기존의 사고방식 에 얽매이지 않은 획기적인 계획안을 원했다.계획부지는 느티나무로 유명한 이 도시의 중앙 도로변에 자리잡고 있다. 매우 전형 적이며, 본질적인 개념을 기본 바탕으로 형상적인 표현보다는 표현을 위한 수단 또는 도구적인 면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 건물은 아주 단순한 바닥, 원통(튜브), 외피(벽) 이상 세가지 요소로 특징지어진다.첫째, 바닥은 일곱 개의 층으로 쌓아 올린 정사각형 슬라브로 각각 상이한 매개체 (미디어)를 이용한 인간과 인간 및 사물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나타낸다. 각 층의 높 이는 모두 틀리지만 각 층 바닥은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둘째, 나무 형상의 총 13개의 튜브는 바닥을 관통하며, 지지하는 절대적인 구성요소 이다. 이 튜브들은 신축성이 뛰어난 구조체로 수직 동선을 담당하고 각종 정보와 빛, 공기, 물과 소리와 같은 에너지 요소가 지나가는 공간이다.셋째, 건물의 외피는 건물의 내부를 외부로부터 분리하는 요소로서 특히 최상층의 기계실 관련 공간을 둘러싸는 외벽과 중앙 도로를 면한 이중벽 구조의 건물 정면 외 벽을 지칭한다. 벌집 구조의 샌드위치 철골 플레이트로 이루어진 슬라브가 바닥판으 로 쓰였다. 각각의 튜브는 두툼한 부재로 만들어진 길다란 철재 파이프를 조합해서 만들 외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개별적인 샤프트를 형성한다.)① 공간의 경계를 이루는 요소센다이 미디어테크는 구조와 건축 공간의 경계, 그리고 내부 평면의 구획이라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전체적으로 건물의 외부의 모습은 유리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육계성에 의해 임의의 장소를 스스로 창출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경계 없는 연속적으 로 지각하고 있다.Ⅱ.Ⅴ TOD's Omotesando Building (토즈 오모테산도, 2004))설계당시 이 부지에 빌딩높이와 같은 느티나무가지를 모티브로 빌딩을 설계하였다. ‘L'자형의 평면 계획으로 건물은 6개의 입면을 가지며, 이러한 복잡한 유형은 9개의 중첩된 나무 실루엣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유리가 개방된 부분에 삽입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어진다.도쿄의 중심 번화가인 오모테산도 거리에 세위지는 토드 매장 건물은 토요 이토의 최근 프로젝트들에서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나무형상의 외부 표면을 볼 수 있 다. 나무의 자연스런 줄기와 가지 모양을 띄고 있는 이 표면은 외부에서 강한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가진다. 그런데 이외부표면은 다른 건축가들의 것과는 다르게 구조적인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즉, 외부의 표면이 구조를 담당함으로써 내부의 공간은 기둥 등 구조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계획될 수 있는 것이다. 토요 이토는 이 프로젝트를 설명한 글에서 이러한 형상이 “느티나무가 늘어선 것이 연상되는 실루엣”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서 말하는 느티나무란 토드 건물 앞에 있는 가로수를 의미하는데. 이 프로젝트의 초 기 스터디 모형들을 보면 나무의 형상이 원래 처음부터 의도되었던 것은 아니고 작업 과정 중에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건축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불 규칙적으로 뚫어져 있는 독특한 외부의 표면임을 알 수 있다. 즉 토요 이토는 외부에 서 강한 시각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건물의 표면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동시에 그 외부의 표면이 구조의 역할까지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내부의 공간이 기둥이나 별도의 내력벽이 없이도 자유롭게 디자인될 수 있는 계획으로 토요가 센다이 미디어테크에서 도 실현하였듯이 전통적인 구조를 배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건물 외부로 스며들어 내부와 외부가 조화를 이룰 수 있 게 하는 공간이며 상업적 목적서 쏘아지는 조명으로 인해 화려하면서도 역동성 있는 모습을 연출해냈다. 그는 시간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효과 를 통해 도시 역시 이 건축물이 변하듯이 함께 변화하고 있고, 살아 숨 쉰다고 말하 고 싶었던 것이다.바람의 탑세 번째 시기는 1990년대로 이 시기에는 기존의 개념에 ‘투명성, 가벼움, 순간적인 건축’의 개념을 도입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서는 ‘오다테 스포츠 센터’와 ‘야스 시로 시립박물관’을 들 수 있다. 이 건축물 역시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 하였고, 거기에 다양한 용도로 변화 가능한 평면을 통해 순간적 건축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투명한 유리 등을 사용해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오다테 스포츠 센터야스시로 시립박물관네 번째 시기는 2000년 이후로 ‘센다이 미디어테크’에서 보여주듯, 외부로부터의 충분한 영향을 받는 그리고 내부의 층 사이에는 연관성 있는 튜브를 넣어주는 등 흔 히 생각 못 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건축적 설계어휘를 한 차원 더 성숙 시키고 여백을 많이 두는 건축물 설계를 통해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나 시간의 흐 름 등에 따라 건물의 탄력성까지 고려함으로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건물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센다이 미디어테크Ⅴ. Toyo Ito의 DesignDesign Keyword : Metabolism- 사전적 의미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분해나 합성과 같은 모든 물질적 변화.)- 건축적 측면에서의 Metabolism변화를 계속하는 건축, 성장해 나가는 사회.- Metabolism의 어원메타볼리즘은 1960년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디자인회의’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 메타볼리즘을 주장했던 기쿠다케는 일본인이 항상 생각하는 가라앉는 대지의 대체 로서 해상도시와 탑상 도시를 생각해 왔다. 그는 그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건축물 하나하나 보다는 도시 전체와 건축물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마치 사람과 사회의 보이지 않는 연결 고리처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건.
    공학/기술| 2010.09.28| 16페이지| 2,500원| 조회(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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