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점C와 J는 결혼하였다가 이혼하였는데 둘 사이에는 두 아들 A, B가 있다. 이혼시 C는 J의 사업상 빚을 갚아주고, 친권포기각서를 받았다. C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A와 B는 외할머니 D와 같이 살고 있었으며 외삼촌 E가 아빠대신 돌봐주었다. Cd의 사망 후 J는 A, B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면서, C가 남긴 100억 상당의 유산을 자신이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는 경우 ⅰ) J가 이혼시에 쓴 친권포기각서가 C의 사망 후에도 유효한가 여부 ⅱ) J의 친권포기각서에도 불구하고 모의 사망 후에 살아있는 아버지의 친권의 부활 여부 ⅲ) J의 친권행사 저지를 위하여 D와 E가 취할 수 있는 수단 ⅳ) J의 친권행사가 저지될 경우 A, B를 법률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누가 돌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Ⅱ. 단독친권행사자 사망시 생존친의 친권행사권능의 당연부활 여부1. 친권의 의의친권이란 미성년의 자에 대한 어버이의 권리를 말한다. 즉, 친권은 부모가 그 미성숙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이자 의무이다.2. 친권의 법적 성질친권은 어버이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를 보호?교양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따라서 친권자는 스스로 사퇴하거나 그 친권을 포기?양도할 수 없다.3. 친권자(1) 부모가 혼인 중인 때(친생자의 경우)1) 부모부모가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2) 친권의 공동행사의 원칙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제909조 제2항). 여기서 공동행사의 의미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여 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행위 그 자체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방의 친권행사에 다른 일방이 동의하거나 추인하면 유효하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단독친권행사가 가능하다.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사실상?법률상 행사불능 모두를 포함한다.(2)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닌 때1) 부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2) 부모의 혼인이 취소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결정한다.3)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되어 있던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되어 있던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고 있는 다른 일방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후견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생존친의 친권을 인정할 경우 가령, 실제로 자를 양육하지 않는 생존친이 친권자가 되어 자의 상속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자의 복리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판례의 태도는 생존친이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친권자의 개념에서 ‘친권보유자’와 ‘친권행사자’라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을 추출하고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모의 일방도 친권을 보유할 수 있음을 근거로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정지’되었던 생존친의 친권이 부활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이른바 친권행사자론) 이 때 친권은 양육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다.4. 사안의 검토(논점 ⅰ),ⅱ))우리 민법은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909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J가 친권자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친권은 부모의 의무이며 이는 포기될 수 없는 권리’이므로 J는 C와 이혼 당시 양육권을 포기했을 뿐, 친권은 엄연히 살아있게 된다.판례는 부모 한 쪽의 사망시에는 일시적으로 정지됐던 친권이 부활되며 이때 친권은 양육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J가 이혼시에 쓴 친권포기각서는 C가 사망한 후에는 사실상 무효가 되고, J의 친권포기각서에도 불구하고 부모 일방의 사망 후에는 ‘정지’되었던 생존친의 친권이 부활한다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J의 친권은 부활한다.Ⅲ. 성년자로 된 때 또는 자가 혼인한 때에 친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2) 상대적 소멸친권자가 사망한 때, 자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때,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무효?취소된 후 부모 중 일방만 친권자로 정해진 때가 있으며 친권의 상대적 소멸원인이 있는 때에는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이 개시된다.2, 친권상실선고(1) 의의친권상실선고제도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말한다.(2) 요건(친권상실원인)1) 친권의 남용친권의 남용이란 친권을 과도하게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친권자에게 친권을 인정하는 사회적 목적에서 일탈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사하거나(적극적 남용) 또는 행사하지 않음으로써(소극적 남용)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다. 판례는 친권의 남용이 현저한 경우에만 친권상실사유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한 재산을 중요하고,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 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2) 현저한 비행현저한 비행이란 자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모의 방탕, 상습도박, 알콜 중독 등이 그 예가 된다. 여자의 사통은 여자의 사통을 바로 현저한 비행으로 보아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3)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자와 친권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친권남용의 여부, 부양이나 교육 등을 평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4) 친권상실원인의 존재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과거의 비행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친권상실원이 소멸한 경우에는 친권상실선고를 해서는 안 된다.(3) 효과친권상실선고를 받은 친권자는 재산관리권을 상실하며, 신분상?재산상 대리권도 상실한다. 부모 중 일방이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한다. 부모 모두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 후견이 개시된다.3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제925조)(2) 사퇴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제927조 제1항)그러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제927조 제2항)4. 사안의 검토(논점 ⅲ))자녀와 실질적인 양육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관계를 포함한 구체적 사정(예를 들어 자녀들과 생존친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 생존친이 자녀의 복리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무시한 채 생존친이 자동적으로 친권자로 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직접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취해질 수 있는 가능한 조치는 친권자로 된 생존친의 친권을 민법 제924조에 의하여 상실하게 하는 것뿐이다.사안에서 C는 J와 이혼시 J의 사업상 빚을 갚아주고, 친권포기각서를 받았다. 그 후에 두 아들 A, B는 외할머니 D와 같이 살았으며, 외삼촌 E가 아빠를 대신하여 자주 놀아주고 돌보아 주었다. 사안과 같이 A, B는 사실상의 양육자인 외조모와 외삼촌에 대하여 강한 신뢰감을 가지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발전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생존친인 J는 친권포기각서를 쓰고 이혼 후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A, B가 생존친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C가 사망하자 갑작스레 친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속내가 의심스럽다. 이 경우에 자녀들이 실질적인 양육자와 계속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정임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경우 친권의 남용을 원인으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인 D, E는 법원에 친권상실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산관리권을 상실하며, 신분상?재산상 대리권도 상실한다.Ⅳ.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의 개시1. 후견의 개시(1) 후견개시의 원인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을 때로서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때(다만,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하고 다른 일방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단독친권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단독친권자가 심신상실,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등이 친권자가 없을 때에 해당한다. 다만, 친권대행자가 있으면 후견이 개시되지 않는다.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지만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후견인의 권한은 재산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2) 후견인의 결정1) 후견인의 수후견인은 1인으로 한다(제930조). 이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무의 신속처리를 위함이다. 1인의 후견인이 수인의 피후견인을 후견하는 것은 무방하다.2) 후견인의 순위① 지정후견인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대리권가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하지 못한다.(제931조)② 법정후견인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이 후견인이 된다. 모계혈족도 포함된다. 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도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제935조 제1항).③ 선임후견인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후견인이 된다.(3) 후견인의 권한1)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권한① 양육권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과 거소변경,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영업허락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신분행위의 대리권과 동의권입양의 대락?취소,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인지청구의 소 등 대리권을 가진다. 약혼?혼인?입양 등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③ 친.
Ⅰ. 서설1. 제조물책임의 의의(1) 제조물책임의 개념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liability without negligence) 내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원칙으로 한다. 과실책임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문제됨에 대하여, 결함에 있어서는 제조물 그 자체가 문제된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예컨대, 제조물책임의 본산지인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Restatement §402 A(1965),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의 지침(1985년) 및 일본의 제조물책임법(1995년) 등이 그렇다.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1960년대 미국에서 생성되어, 이것이 전세계의 제조물책임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2) 학설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사용자 또는 소비자이고, 가해자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기타 유통과정상의 안전의 확보의무자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의 법리 구성의 문제는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책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제조물책임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것이 다두설이고, 판례의 입장이다.1) 계약책임이론이 이론은 제조물책임을 제조물의 결함에 초점을 맞추어 민법 제580조 및 제581조의 매도의 '하자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론은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를 계약의 상대성의 원칙에서 보면 이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광고?선전을 하거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고려하면, 이들 사이에도 계약과 유사한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논리적 근거를 기초로 하여 하자담보 책임설에 의한 무과실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설에 의한 입증책임의 전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조물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함으로써(대판 2000. 2. 25. 98다15934), 제조물책임을 제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관한 결함으로 보고,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의 판단을 일반불법행위 책임의 과실책임주의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제조업자의 과실과 결함 제조물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태토를 보이고 있다(강동근?윤종성, 67쪽).2.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목적이상에서는 결함제조물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지우기 위한 법적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어느 것도 법리상 난점이 있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미비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민사 실체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써의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필요성을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실체법적 측면에서 보면 ① 제품의 결함에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무과실 책임원칙을 인정하여 제조업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민사책임의 일반원칙인 과실책임보다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움으로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② 결함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결함제품을 제조한 제조업자와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에게 특별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소비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데 그 제정의 목적이 있다.절차법적 측면에서 보면 제조물 결함에 의한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려면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반 소비자가 고도의 전문지있어서는 제조물책임법 제5조에 의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만 부품이나 원재료의 결함이 완성품 제조자의 지시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부품 및 원재료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3. 제조물의 개념과 범위이 법 제2조 1호에는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이 조항에서 제조물의 범위를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조'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가공?검사?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원재료에 손을 가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즉 제2차 산업에 관계있는 생산행위를 가리키며 제1차 산업이나 제3차 산업에서의 사용되는 생산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본법의 적용이 없다.또한 '가공'이라 함은 재료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식품의 조미?냉동?건조 등이 가공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혀 이러한 의미의 제조?가공이 가해지지 않은 천연적인 산물 즉 미가공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등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본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그리고 우리 민법은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민법 제98조)'고 하여 '물건'을 정의하고, 나아가서'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민법 제99조 제2항)'라고 하여 '동산'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법의 대상인 되는 제조물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즉 전기?가스 등을 포함한다.구체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제조물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전기 등의 에너지일반적으로 전기 등 에너지의 결함은 에너지 발생장치의 결함으로부터 기인하므로 피해자는 에너지 발생장치의 결함에 대해 그 제조자에게 손해배나 식품에 해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때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인 통상의 사용자에게는 부작용이 없지만 특수체질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를 경고하는 설명서를 부착해서 유통시켜야 한다. 둘째, 이용될 제조절차는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생산물의 제조에 사용된 기계나 제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과도한 능률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생산자는 자기의 기업에 이용되고 있는 설비나 기계를 알맞게 조정할 의무를 진다. 셋째, 제조자는 제조물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를 해야 한다. 필요한 검사에는 적재검사, 마멸검사, 조종검사 등이 있다. 이러한 상품검사는 제조과정상 어떠한 결함이 발생하였는가 그 결함은 생산물의 통상적 사용목적 또는 구체적 사용목적에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한가를 판단하여 그 범위나 방법이 결정된다.(2) 결함의 판단기준이하에서 우리 제조물책임법상 언급되고 있는 결함의 판단기준을 살펴본다.1)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제조물책임법은 제2조 제2호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결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은 소비자기대기준을 채용한 것이라고 해석되지만, '통상적'이라는 용어를 통해 위험효용기준의 채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해당 제조물의 위험과 효용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이 규정은 각 유형의 결함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으로써 설계?제조?표시 등의 각 과정에서 결함을 결정할 때 적용시켜야 한다.2) 합리적인 대체설계의 채용우리 제조물책임법상 설계상의 결함에서는 합리적인 대체설계의 채용 여부를 가지고 결함을 판단한다. 이 경우 어떤 면에서 합리적인 대체설계라고 평가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일부 국가에서 제품결함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행정의 강화와 더불어 제조자에게 엄격 책임을 인정하는 민사 책임 법을 마련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각 국의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년도와 법률형태를 나타내었으며, 주 내용은 1985년 성립된 유럽공동체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각국의 입법 동향국 가법 률 명 칭시 행 년 도미 국판례(각주별로 제정법도 있음)1965영 국소비자보호법1988이 태 리제조물책임법1988오스트리아제조물책임법1988그 리 스공동 부령(국가경제부 등4개 부처)1988덴 마 크제조물책임법1989포르투갈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규정1989노르웨이제조물책임법1989독 일제조물책임법1990네덜란드민법(개정)1990벨 기 에제조물책임법1991아일랜드제조물책임법1991브 라 질소비자보호법1991오스트레일리아거래행위법(Trade Practices Act, 개정)1992러 시 아소비자보호법1992캐 나 다제조물책임법1992필 리 핀소비자법1993스 웨 덴제조물책임법1993중 국산풍질량법(=공산품품질관리법)1993헝 가 리제조물책임법1994스 위 스제조물책임법1994스 페 인제조물책임법1994일 본제조물책임법1995프 랑 스민법(개정)1998한 국제조물책임법2002(1) 미국 제조물 책임법의 현황1) 제조물책임에 엄격 책임 채택민사에 관한 한 불문법 국가이므로, 제조물책임 법리는 판례에 의해 형성?발전되어 왔으며, 연혁 적으로 과실책임 → 보증책임 → 엄격책임으로 전개?발전되어 왔다.- 1963년, 엄격책임이론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채택(그린맨 사건판결).- 1965년, 제2차 불법행위법에 관한 Restatement §402 A에규정- 1970년대, 대부분의 법원에서 판례나 주제정법으로 채택2) 분쟁 급증으로 인한 제조물/보험위기 발생엄격책임이 채택되면서 제조물책임 소송이 급격히 증가(표 참조, 소송까지 가지 않는 실제분쟁건수는 20내지 25배 정도라 하며 최근은 년 간 40만 건에서 50만 건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하고 배상액이 고액화 됨으로써, .
러시아의 클래식 대가들- 차이코프스키와 라흐마니노프(Пётр Ильич Чайковски) (Сергей Васильевич Рахманинов)과목명 :담당교수 :제출일 :학과 :학번 :성명 :차 례Ⅰ. 서론 - 주제 선정 이유Ⅱ. 본론1. 차이코프스키(1) 초기 생애와 교육(2) 활동(3) 평가2. 라흐마니노프(1) 초기 생애(2) 창작의 전성기Ⅲ. 결론Ⅰ. 서론 - 주제 선정 이유맨 처음 나는 음악에서 빛을 발견했다. 즉, 음악에서 환희를, 비상하는 약동을, 질식할 정도의 기쁨을 발견했다.- 스크랴빈(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Скрябин 1872~1915)음악은 항상 우리의 곁에 존재한다. 배경음악 없는 영화나 드라마를 상상해 보았는가? 이 세상에 음악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 음악은 여러 가지 정서를 환기시켜 사람을 기쁘게 혹은 슬프게 하기도 하며, 때로는 음악 속에 인간의 존엄성이 담겨 있기도 해 우리들을 감동시키기도 한다.그 중에서도 클래식이란 어떤 음악을 말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서양의 고전음악을 가리켜 클래식이라 부르는데, ‘클래식’의 사전적인 의미는 ‘유행에 얽매이지 않는 최고의 예술품’이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란 오랜 세월을 거치며 권위 있는 예술 작품으로 자리 잡은 음악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인 것이다.시대별로 크게 분류해 본다면 고대음악, 중세시대의 음악, 르네상스 시대 음악, 바로크 시대 음악, 고전주의 시대 음악, 낭만주의 시대 음악, 현대(20세기) 음악으로 나눌 수 있다.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음악가들은 낭만주의 시대와 20세기에 해당한다. (라흐마니노프는 20세기에 살았지만, 가슴에는 19세기의 서정을 품고 있던 낭만주의자였다.)러시아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클래식 쪽은 고개를 갸웃할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클래식의 대가들을 살펴보면 바흐,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토벤 등이 있는데 이들의 국적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이다. 본문에서 다룰 음악가인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는소유 광산의 감독이었다. 어머니가 프랑스계 러시아인이었고 또 당시 러시아 상류사회의 관습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프랑스인 여자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았다. 차이코프스키는 음악적으로 조숙했지만 음악에 대한 그의 관심은 적극적인 후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그의 부모가 신경이 예민한 아이의 건강에 음악 공부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가정교사를 무척 좋아했으나 아버지가 근무지를 바꿔 모스크바로, 그리고 나중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기면서 1848년 그 가정교사는 그만두게 되었다. 1850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차이코프스키는 법률학교의 예비학교에 입학했는데 그곳에서 시골뜨기 취급을 받아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14세 때 지극히 내성적인 그가 정열을 다해 사랑했던 어머니가 콜레라로 죽자 그는 매우 심한 타격을 입었다. 어머니의 죽음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아버지의 상대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받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아노를 위한 짧은 왈츠곡을 작곡했으며 오페라를 작곡하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 죽은 어머니에 대한 그의 비정상적인 사랑과 아버지의 무능은 그의 잠재적인 동성애적 경향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고, 남자 법률학교의 규율 역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잠재적 욕구를 행동으로 나타냈다는 증거는 없다. 법률학교에 있는 동안 산발적으로 받은 성악·피아노·화성법 레슨이 그의 음악교육의 전부였으며 잦은 오페라 극장 출입이 부족한 음악 교육을 보완해주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그의 음악적 취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1862년 새로 설립된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입학했다. 법무부 서기직은 점점 음악에 몰두하는 그를 막을 만큼 흥미 있는 일이 못되었다. 넋을 잃은 채 공문서를 찢어 차근차근 씹어 먹다가 그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는 곧 공무원의 직책을 사임하고 음악 학도가 되었다. 1864년 작곡한 첫 번째 관현악 작품인 알렉산드르 오스트로프스키의 연극 〈폭 암흑기를 알리는 징후의 하나는 교향곡 4번 F단조 작품 36(1877)과 푸슈킨의 시를 각색한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Eugene Onegin〉(1877~78)에서 정점을 이룬 거의 광적인 작곡 활동이었다. 그는 〈예브게니 오네긴〉의 여주인공 타탸나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제자였던 안토니나 밀류코바가 그를 사랑하게 되어 자신의 사랑을 거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자 그는 그녀가 잔인하게 쫓겨난 타탸나로 생각되어 그녀와의 결혼을 승낙 했다. 그는 불완전한 결혼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더욱 불행한 것은 색광이었던 그의 아내가 그로 하여금 자살을 기도하게끔 몰고 갔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의 시각으로 볼 때 자신은 성적인 면에서 부랑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는 아이들을 좋아했지만 자신의 아이는 가지지 못했다. 남은 생애 동안 좌절과 고독 속에서 살아야만 했으며 폭음과 창작만으로 위안을 삼았다. 우크라이나의 카멘카에 있는 그의 누이 집에서 보냈던 행복했던 여름마저도 그녀의 아들인 어린 조카 블라디미르 다비도프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지나친 죄의식에 시달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876년 그는 자신의 작품을 지지하는 부유한 미망인 나데츠다 폰 메크와의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차이코프스키에게 충분한 연금을 지불하여 교수직에서 벗어나 작곡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의 뜻에 의해 두 사람은 한 번도 대면하지 못했다. 그들의 친밀한 서신에는 차이코프스키보다는 그녀가 더 노출되었다. 호감을 얻으려는 생각에서 그는 언제나 그가 진정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는 바를 쓰려고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특별히 그녀를 위해 완성한 4번 교향곡의 상세한 프로그램은 매우 용의주도하다. 나중에 그는 넘치는 감정을 토로하는 그녀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쓰는 것에 대해 귀찮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이 이상한 관계는 분명 양쪽 모두가 깊이 느끼고 있던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으며 특히 별거 후에도 아내가 성가 개작한 〈대장장이 바쿨라〉를 성공적으로 연주하여 지휘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했다. 1888년에는 라이프치히(이곳에서 그는 요하네스 브람스와 에드바르트 그리그를 만났음)와 함부르크·베를린·프라하·파리·런던에서 그 자신의 작품을 지휘하기 위한 연주 여행을 했으며 그의 음악은 어느 곳에서나 환영을 받았다. 이 여행은 차이코프스키의 말년에 있어 절정이었다. 이후로는 전에 작곡한 많은 작품들의 지속적인 성공, 그리고 푸슈킨을 각색한 2번째 오페라 〈스페이드의 여왕〉(1890 공연)과 그가 좋아한 발레곡 〈잠자는 숲속의 미녀〉(1890 공연,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을 얻었음) 등의 새로운 작품에 대한 갈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경쇠약 증세가 심해졌다. 교향곡 5번 E단조 작품 64(1888)를 필두로 한 그의 주요작품들은 점점 감정적으로 격해져 히스테리와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차이코프스키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더 많은 지역을 여행했는데 1889년에는 영국에서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 1번 B♭단조 작품 23(1874~75)을, 1893년에는 교향곡 4번을 지휘했다. 1893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명예 음악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성공과 〈호두까기 인형〉을 서둘러서 연주회용 음악으로 개작한 모음곡 등에서 거둔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병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으며 1890년에 폰 메크 부인이 갑자기 둘의 관계와 연금을 끊어버리자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연금이 끊어지기는 했어도 그다지 큰 경제적 어려움은 겪지 않았는데 이것은 〈스페이드의 여왕〉에서 벌어들이는 인세가 손실을 충당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그 무렵 그가 국가연금의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차이코프스키는 결코 그녀의 행동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그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는 마지막 병상에서 정신착란을 일으켰을 때 그녀의 이름을 격분한 목소리로 반복해서 불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1893년 8월 차이코프스키는 마지막 교향곡이자 스스로 걸작으로 생각했던 교향곡 6번 B단조 작품 74를 진정한 음악적 재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단지 연주, 음반 녹음, 악보 출판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발굴되어야 할 차이코프스키의 걸작들이 있기 때문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차이코프스키의 위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는 분명 고전 무용음악에 있어 가장 위대한 작곡가이다. 그의 교향곡들은 그 질에 있어 다양하지만 모두 중요한 음악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 세 교향곡은 특히 유명하며 거기에 〈만프레드 교향곡〉이 추가될 수도 있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바이올린 협주곡은 기교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 이상의 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작품들이며, 그 밖의 다른 관현악 작품들 가운데는 〈로미오와 줄리엣〉 서곡과 〈현을 위한 세레나데〉가 주목받을 만하다. 오페라 가운데는 〈예브게니 오네긴〉이 가장 걸작이며 〈스페이드의 여왕〉은 극적인 효과가 훌륭하다. 그의 현악 4중주도 뛰어나지만 피아노 음악은 대부분 별다른 특성이 없다. 그의 많은 가곡들 가운데는 훌륭한 작품들도 여러 곡 포함되어 있다.2. 라흐마니노프(Сергей Васильевич Рахманинов)러시아 낭만주의 전통의 마지막 대작곡가이자 대표적인 피아니스트이다. 특히 피아노 협주곡과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소품인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Rhapsody on a Theme of Paganini〉으로 유명하다.(1) 초기 생애라흐마니노프는 노브고로트의 일멘 호수 근처에 위치한 할아버지 소유의 영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퇴역 육군 장교였으며 어머니는 장군의 딸이었다. 이러한 가문전통에 따라 소년 라흐마니노프는 육군 장교가 될 운명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무리한 투자로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가족을 버렸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였던 사촌 알렉산드르 실로티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모스크바에 있는 저명한 음악교사 겸 피아니스트인 니콜라이 즈베레프의 가르침을 받도록 권유했다. 음악사에 금세기 최고의 피아노 거장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라었다.
Ⅰ. 서론 - 프로 농구 FA 제도'FA(Free Agent 자유계약선수) 제도'는 드래프트로 어느 팀에 입단한 선수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른 팀으로 자유로이 이적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FA(자유계약선수)가 되면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프리 에이전트(Free Agent), 즉 자유 계약 선수 제도 하에서는 특정 팀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는 자신을 원하는 여러 팀 가운데에서 선택하여 아무런 제약조건 없이 팀을 이적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선수가 먼저 구단에 계약해지를 신청할 경우 발생하는 임의탈퇴선수는 자유계약선수와 달리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권한이 없다. 이 제도는 1976년 미국 프로야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1974년 FA(자유계약선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였는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A.메서스미스와 D.맥널리라는 투수가 구단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FA 신분을 요구하면서부터이다. 이전까지 메이저리그는 ‘보유조항’에 묶여 구단이 원하면 무조건 그 구단과 재계약을 해야 했다. 2년여에 걸친 법정소송 끝에 1976년 7월 ‘등록일수 172일을 채운 7년차 선수들에게 FA 자격을 준다.’ 는 사항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에서는 1994년 프로야구에서 제도화되어 등록일수 150일 이상 10년차 선수에게 FA 자격을 주었다. 일본이 미국과 다른 점은 새 구단과 계약할 때 전년도 연봉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99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프로야구의 김동수 선수가 LG트윈스에서 FA를 선언, 3년간 8억 원의 계약조건으로 삼성라이온스로 이적하여 첫 사례를 남겼다.우리나라의 남자 프로농구(KBL)의 경우 2000~2001시즌이 끝난 뒤 FA(자유계약선수) 제도가 실시되었다. 자격은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5시즌을 뛴 선수들에게 주어진다.한 달간은 소속 구단과 우선협상을 갖고 협상이 결렬되면 이후 15일간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는 같은 포 포함되며 국내선수 보호를 위하여 용병의 최고연봉이 국내선수 최고연봉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출처- 스포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김용만. 2004)2) 구단의 자금 압박을 감안하여 선수 1인당 최고 연봉은 샐러리 캡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3) 신인선수 최대연봉은 1억 원 이하(기존 9천만 원)로 하며, 최저연봉은 3천5백만 원(기존 3천3백만 원)으로 한다.4) 샐러리 캡의 실질적인 준수 장치로 구단 및 선수는 세무자료(종합소득신고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KBL 사무국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KBL은 4명의 이사로 구성된 '샐러리 캡 조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5) 샐러리 캡 위반 사항 발견 시, 해당 구단은 차기시즌 국내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이 박탈되며, 해당 선수는 당해 시즌 경기 출전이 정지된다. 또한 샐러리 캡 위반 대상은 해당 구단 및 선수 이외 개인(코칭스태프, 구단 프런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자유계약선수(FA) 제도 관련 의결 사항전년도 전체 연봉 서열 20위 이내의 자유계약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보상 선수 1명을 양도하고 계약한 선수의 전년도 연봉 100%를 전 소속 구단에 지급한다. 단, 자유계약선수의 전 소속구단이 보상선수의 양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자유계약선수와 체결한 구단은 보상선수 없이 해당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300%를 전 소속구단에 지급한다.※ 참고 : 연도별 샐러리 캡 현황연도금액(단위:원)199710억(외국인 선수 포함)1997~19989억1998~19999억1999~20009억 4천 5백만2000~200110억2002~200311억 5천만2003~200412억5천만2004~200513억 7천 5백만2005~200615억2006~200716억2007~200817억2. 현 한국 프로 농구(KBL) FA제도의 문제점(1) FA 선수 이적이 제한가장 먼저 대어급 FA 선수들이 택할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는 점이다. 프로농구 FA 제도도 어느덧 시행 7년째를 맞았다. 2001년 첫 시행 당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FA제도를 이끌어 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사전 이후, 72년, 73년 선수노조의 파업을 불사하는 강경한 자세가 계속되자 결국 구단주들은 타협안을 내놓게 되었다. 메이저리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수 중 마지막 5년을 한 팀에서 뛴 선수는 선수 본인의 동의 없이는 트레이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연봉협상에서 선수측이 먼저 조정 신청을 낼 수 있게 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6년 경력의 선수는 1년간의 유예 기간 후 자동적으로 자유계약선수가 될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사상 최초로 FA의 혜택을 받은 선수는 미네소타 트윈스 투수 빌 캠벨. 76 년 시즌이 끝난 후 자신의 의사대로 보스턴 레드삭스로 옮길 수 있었다. 플러드가 패소한 지 불과 4년만의 일. 비록 플러드는 FA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선수생명이 끝났지만 그는 미국 야구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2) FA 시장의 위축FA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이번 개정이 가장 못마땅한 선수들은 이름 있는 노장 FA 선수들이다. 그들은 각각 기존 소속팀과 많은 연봉계약에 계약을 했는데 나이에 의한 체력저하로 연봉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것이다. 문제는 다른 구단이 그 선수들을 영입하려면 샐러리캡(17억 원)을 비워 놓는 것을 빼고도 높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구단의 입장에서는 규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큰 금액으로 여겨 질 것이다.각 구단의 대형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강화된 FA 보상규정과 샐러리 캡으로 인해 이적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면, 프랜차이즈 스타들의 대형 이적이 있기 전까지는 FA 시장에 선뜻 나서는 구단이 없을 것이다. 방출하려는 선수를 보상선수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차 트레이드를 이용한 보상선수 보호를 하려는 구단도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면 FA시장은 당초 전력 평준화를 위한 선수들의 이적과 프랜차이즈 스타 양성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위축되어 버리고 말게 된다.(3) 고액못하고 있다. 양경민과 전희철은 2007-08시즌이 끝난 뒤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을 얻었지만 원 소속 구단 1차 협상 마감일인 5월 15일까지 재계약에 실패했다. 양경민은 동부가 제시액 없이 재계약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영입을 원하는 나머지 9개 구단이 자유롭게 데려갈 수 있지만 전희철은 다르다.SK는 전희철에게 연봉 1억 원에 계약기간 1년을 제시했는데 전희철이 연봉 1억2,000만 원에 계약기간 2년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전희철을 데려가려는 구단은 1억 원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전희철이 새 팀을 찾지 못하고 SK와 재협상에서 다시 실패할 경우 농구공을 손에서 놓아야 한다. 반면 프로 원년인 1997년 시즌부터 한 번도 팀을 옮기지 않고 대구 오리온스에서 활약한 김병철(35,185cm)은 지난 시즌 연봉 2억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줄어든 2억2,000만원과 인센티브 2,000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조건을 받아들였다.오리온스는 FA로 풀린 이현준(29,195cm)과는 연봉 1억7천만 원에 계약기간 3년, 오용준(28,193cm)과는 연봉 1억3천만 원, 인센티브 2천만 원, 계약기간 5년에 재계약했다. 그러나 이은호(33,197cm), 성준모(30,190cm), 박준용(31,185cm)과는 협상이 결렬됐다. 올해 FA 시장에서 준척급으로 평가받았던 전주 KCC 이중원(25,192cm)과 SK 김기만(32,192cm)은 원 소속팀 잔류를 선택했다. 이중원은 연봉 5천만 원과 인센티브 2천만 원, 계약기간 4년에 KCC 유니폼을 계속 입게 됐고 김기만은 연봉 1억3,200만 원과 인센티브 2,000만 원, 계약기간 4년에 SK에 남았다.그러나 울산 모비스 전형수(30,181cm), 안양 KT&G 윤영필(33,192cm), SK 정락영(33,184cm) 등은 다른 팀을 알아보게 됐다. 전형수는 모비스가 제시한 연봉 2억6천만 원 계약기간 5년을, 윤영필은 KT&G가 내건 연봉 8,000만 원, 계약기간 2년을 각각 거절했다. 정락영도 S느 쪽에 해당하고 있는가?바로 한 치의 오차도 허용 하지 않는 하드캡을 지향하고 있다. 비약이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마치 조선시대 양반들이 실학을 반대하였던 것처럼 모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정해진 제도 안에서만 해결하려하지 실증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그렇다고 무조건 미국 프로농구의 FA제도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프로농구에 오랜 역사를 보내면서 다양한 문제와 고민을 겪으면서 진화한 것이다. 우리 프로농구도 기존의 제도를 완전 뒤집을 만큼의 예외조항은 아니더라도, 모든 리그 관계자와 구단, 선수들이 인정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프로농구 FA 및 SALARY CAP 제도의 예외 조항 ▣* Exceptions (예외조항들)NBA 샐러리 캡의 유연성으로 CBA에는 각 팀이 샐러리 캡을 초과하여 선수들과 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예외조항들이 있다.① Mid-level exception(미드 레벨 예외 조항)각 팀은 NBA 평균 연봉 수준에서, 팀의 연봉 상한선이 이미 초과 되었거나, 이번 계약으로 초과 되어도 그 선수와 계약을 할 수 있다.② 1 million exception (백만 달러 예외조항)2005년 CBA에 의하면, 이 예외 규정을 Bi-Annual Excep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99년 이후 100만 달러 정도의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 이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Bi-Annual Exception은 2005-06시즌에는 167.2만 달러에서 시작되는 프리 에이전트와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고, 2년 연속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1 million exception이 2004-05시즌에 적용했다면, Bi-Annual Exception은 2005-06시즌에는 적용될 수 없다.) Mid-level exception과 마찬가지로 1 million exception은 두 선수 이상과의 계약에 나누어 적용 가능하고, 계약기간은 최대 2년, 매년의 다.
티베트-시간의 꿈학번 :학과(부) :성명 :티베트는 중국 남서부 지구상 최대?최고의 고원인 티베트 고원에 자리 잡고 있는 티베트족의 자치구이다. 중국에서는 시짱자치구라고 부른다고 한다. 면적은 120만㎢, 인구는 2000년 기준으로 262만 명이다. 남쪽으로 인도·네팔·부탄·미얀마와 국경을 이룬다. 티베트는 북위 27∼37° 사이에 위치하여 위도 상으로 별로 높지 않지만 지형이 높고 험준하며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한랭건조한 기후를 나타낸다. 1월 평균기온은 0℃ 이하이며 7월에도 대부분의 지역이 20℃를 넘지 않는다. 또한 일교차가 크고 강풍이 부는 날이 많다. 수도는 라싸라는 도시로 1990년 기준으로 약 14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자치구 최대 도시이다. 라싸는 티베트어로 ‘신의 땅’이라는 뜻을 지니며, 시의 기원은 당대의 7세기 초에 토번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된다. 그 뒤 정교일치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 최고위자인 달라이 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두어졌다.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되었다. 달라이 라마의 겨울궁전인 포탈라궁은 17세기에 제5대 달라이 라마가 건조한 13층의 건물로, 궁전 바깥쪽은 전체로서 하나의 요새를 이룬다.티베트에 대해 알기 전에는 티베트를 어느 지역 이름쯤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보다 작을 줄 알았는데 남한면적의 10배가 넘어서 내 예상과 크게 달랐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티베트가 현재 식민지라는 것이다. 식민지라는 것은 원래 하나의 독립 국가였다는 말인데 현재 중국의 자치구 즉, 식민지와 다름없는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안타까웠다.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에서 리차드 기어가 나와 티베트의 사정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보니 내가 지금까지 티베트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다. 1949년 중국대 이래 중국정부는 티베트에서 20세기에 가장 야만적인 종교적 탄압을 가해 왔다. 티베트 수도인 라사시 광장에는 불교 순례자들이 불공을 드리는 동안 혹시 소란이 벌어질까봐 보안 카메라들이 항시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한때 7000명의 승려들이 생활했던 드레풍 수도원은 40년 동안 계속 박해를 받아 현재는 승려 수가 5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승려들에게는 오로지 공산주의 생활방식만이 허용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기는 자는 "자유롭고 독립된" 티베트에서 신앙을 버리라는 군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고문과 투옥을 감수해야 한다. 그 결과 오늘날 티베트에서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은 돈을 받고 그들을 네팔로 탈출시켜주는 안내원에게 그들의 운명을 맡기는 것뿐이다. 그들은 네팔로 탈출하여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인도의 다람살라로 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중국정부는 티베트 여성들에 대한 강제적인 낙태와 불임수술을 자행하고 있으며 수만 명의 중국인들을 티베트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어 티베트 문화의 생존 자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인 정착자들은 현재 대부분의 도시지역과 많은 농촌 지역에서 이미 티베트인들의 인구를 넘어서 티베트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조차 소수민족이 되어 가고 있다. 반면에 지금도 수천 명의 티베트인들은 점령된 티베트를 빠져나와 험준한 산을 넘는 생명을 건 탈출을 통해 미래가 불확실한 망명세계로 그들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의 인권 침해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 1989년 천안문 광장의 대학살은 개인과 집단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중국 정부의 소탕작전과 정책이 계속 유효하다는 한 가지 사례라 할 수 있다. 2천만 명에 이르는 중국인들이 감옥과 관련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최근 간수들에 의해 죄수들로부터 추출한 혈액과 장기 매매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애석하게도,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벌거벗겨 지고, 벌목차량들이 끊임없이 줄을 잇고 있으며, 한때 야생생물로 가득 차있던 곳들이 텅 비어 있다고 한다. 금과 석유와 석탄과 광물들이 파 올려져서 트럭에 실려 나가고 완만한 풀밭들은 과도하게 방목되고 있으며 가파른 산기슭에도 쟁기질이 가해져 있다. 거기에 핵무기들이 설치되어 왔고, 핵과 유독성 폐기물이 버려져 있다고 한다. 화학전 연습이 인민해방군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다. 환경파괴는 문화적 파괴 및 민족 말살과 나란히 진행되었다. 완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작년에 중국은 티베트에 있어서의 “건설의 세번째 물결”을 선언했다. 거대한 새로운 석유와 크롬마이트의 매장지를 파헤치고, 티베트의 네 개의 신성한 호수중의 하나로부터 수력전기를 끌어내자는 것이다. 라사 근처의 방대한 우라늄 매장지도 공격의 또 다른 목표이다.... 데이빗 니콜슨-로드가 녹색평론선집에서 한 말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내 친구 몇 명에게 물어보았지만 다들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티베트가 중국 자치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도 있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다는 이유도 있지만 언론매체 또한 잘못이 있다. 티베트가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면 비판적인 기사들로 인해 기자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할까 두려워해서이다.티베트의 자치?독립운동은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망명정부의 대유엔, 미국, 유럽 활동 등 국제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은 티베트 문제를 중국의 민주주의, 인권문제에 포함시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티베트(서장)지역에 대한 영토 주권 및 중국 내 기타 지역(신강, 내몽고 등) 소수민족에의 영향을 고려, 기존의 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달라이 라마와 대만간의 접촉은 중국을 분열·와해시키려는 음모로 규정,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00년 1월 티베트 불교계 서열 3위인 카마파 라마(로 그 저항 강도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인도에 위치한 망명정부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노력은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국내 종교 세력의 정치활동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국내문제에 간섭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달라이 라마도 최근 독립보다는 자치권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럼 중국이 티베트를 독립시켜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국익 때문일 것이다. 티베트 지역이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아도 엄청난 크기의 영토를 자랑하는 곳이다. 하지만 순전히 영토의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첫번째로 티베트 지역에는 원유, 석탄, 철광석 등 많은 지하자원이 매립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원난에 허덕이는 중국의 마지막 보고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지정학적 위치이다. 티베트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를 견제할 수 있음은 물론 자원과 안보의 요충지 중앙아시아를 향해 진출할 수도 있다. 세번째로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 때문이다. 티베트가 독립하면 티베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위구르족, 회족, 묘족, 조선족 등 수십 개의 민족이 다 자치를 주장하면 중국은 구소련의 뒤를 이어 해체의 수순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마지막 신정문명인 티베트 사람들의 핏줄에는 태어날 때부터 불교가 흐르고 있다고 말한다. 티베트의 문화란 불교문화라고 할 만큼, 티베트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는 불교가 스며들어 있다. 티베트 불교는 인도의 정통 불교를 이어받았다고 말한다. 티베트인들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고 불교를 믿어서인지 환생을 믿는다. 악인은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고, 선인은 귀한 신분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열반에 이르게 되면 영혼은 물질세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믿는다. 티베트 불교의 여덟 가지 상징물 중 금색물고기는 생사로부터의 해탈, 자유를 뜻한다.티베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에게 질문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달라이 라 그리고 몇몇 고승들이다. 특히 티베트를 위한 영원한 헌신을 서원한 제1대 달라이 라마(14세기) 이래로 지금까지 달라이 라마는 제1대가 서원한 대로 계속 환생을 거듭하며 그 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티베트 인들은 굳게 믿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인들에게는 살아 있는 부처로 숭앙받는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며 또한 정치적인 최고 결정권을 갖는 국가 통치권자이다. 달라이 라마는 전생의 방법으로 후계자를 결정한다. 티베트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가 독신이기 때문에 그 육체는 사명하더라도 그 성령은 다시 전생하니 멸후 7주간을 지나면 어떤 다른 모태에 기탁하였다가 전생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달라이 라마가 별세하면 그 후 10개월이 지나서 태어난 남자아기 중에서 가장 신비적인 기적이 있었던 아기를 찾아서 그 중에서 참된 전생자임이 밝혀진 아기를 다음의 달라이 라마로 삼는다. 이렇게 하여 얻은 아기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어느 쪽이든지 전대 달라이 라마의 유령을 많이 이어받은 자로서 결정된다. 달라이 라마의 결정은 먼저 라사의 네 군데에 있는 호법원에서 영험에 의해서 예시를 받는다. 그러나 가리기 어려울 때에는 신령스러운 능력을 시험한다. 가령 전대의 달라이 라마가 일상으로 애용하던 염주와 다른 유사품을 섞어 놓고 그것 중에서 진위를 가려내게 한다. 그러나 치후의 결정은 라서의 성전 조캉사원에서 행사는 엄숙한 불전의식을 통해서 선택된다. 신령스러운 아기로 결정된 후에는 곧 일체의 세속관계를 끊고, 달라이 라마로서의 특별한 교육을 받은 다음 성년이 되면 정식으로 달라이 라마로서 법왕의 위치에 오른다. 이러한 절차가 행해지므로, 전대의 달라이 라마로부터 다음 달라이까지의 10여 년간은 계 뽀(Rgyal-po; 왕)가 정치, 종교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의 왕으로서는 티베트의 승려 중에서 덕행이 가장 높은 사람이 추대된다. 달라이 라마나 판첸 라마의 전생자가 참된 전생이냐 아니냐를 선별하는 방법은 달라이 라마가 죽기 전에 그가 전생할 장소를 예시한다. 또한 삼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