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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붕당의 전개과정
    조선중기 붕당의 전개과정-차례-Ⅰ. 사림의 대두와 붕당의 출현 p.2-훈구와 사림 p.2-사림의 정치적 사상 p.2-붕당의 출현 p.3Ⅱ. 붕당 정치의 전개과정과 성격 p.4-붕당 정치의 전개 p.4-붕당 정치의 성격 p.5Ⅲ. 정쟁의 격화와 변질 p.5-붕당 정치의 변질 p.5*참고자료 p.7Ⅰ. 사림의 대두와 붕당의 출현훈구와 사림조선의 문물 제도가 정비되는 16세기를 전후하여 사림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성장하였다. 사림들은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훈구 세력과 대립하였다.훈구 세력은 새조의 집권 이후 공신으로서 정치적 실권을 세습적으로 장악하고, 왕실과 혼인하면서 성장한 세력이었다. 이들은 조선 초기에 관학파의 학풍을 계승하여 문물 제도 정비에 크게 기여하였다.한편, 15세기 중반 이후 중소 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리학에 투철한 지방 사족들이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사림이라 부른다. 이들은 훈구세력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강조하였던데 비하여 향촌 자치를 내세웠고,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사림 세력은 중앙의 권력을 바탕으로 향촌 사회를 장악하려는 훈구 세력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자치적인 세력 기반을 쌓으면서 성리학적 향촌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훈구와 사림의 특징훈구 - 세조의 집권 이후에 공신으로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대 지주층. 훈구파는 사고가 개방적이다. 관학파의 학풍을 계승하여 자유로운 사고로 문물 제도 정비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이들 세력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강조하 였다.사림 - 길재의 학풍을 이어 받은 학자들로, 중앙 집권 체제보다는 향촌 자치를 내세우며 도 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한 세력. 성리학만을 주장하며 나머지 학풍은 받아들이지 않는 폐쇄적인 성격. 성종의 등용으로 훈구 세력을 견제하는데 큰 기여를 함.사림의 정치적 사상향촌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굳히던 사림은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권력에 참여함으로써 훈구 세력을 견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림 세력을 중용하였기 때문에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성종을 이어 즉위한 연산군은 훈구 대신과 시림을 모두 누르고 왕권을 강화 하였다. 특히, 사림 세력의 분방한 언론 활동을 억제하였다. 이에 따라 두 차례에 걸친 사화(무오·갑자사화)를 겪으면서 영남 사림의 대부분이 몰락하였다. 연산군은 이후 언론을 극도로 탄압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등 폭압적인 정치를 단행하다가 결국 중종 반정으로 쫓겨났다(1506).중종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신들의 반발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대부분 제거 되었다(기묘사화).그 뒤 중종이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시 사림을 등요하기도 하였으나, 명종이 즉위하면서 외척끼리의 권력 다툼에 휩쓸려 사림 세력은 또다시 정계에서 밀려났다(을사사화). 이에 따라 명종 때에는 윤형원을 비롯한 왕실 외척인 척신들이 정국을 주도하였고, 사림의 세력은 크게 꺾였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사림 세력은 서원과 향약을 통하여 향촌 사회에서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사화○무오 사화 : 사림의 대표 세력인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발생하였다. 김종 직은 항우에게 죽은 초나라 회왕 즉 의제를 조상하는 글을 지었는데, 이것이 세조가 단종을 죽인 것에 비유된다면서 훈구 세력들이 연산군에게 일러 바쳐 다수의 사림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다.○갑자 사화 :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건이다. 성종은 윤씨를 폐 비로 만들고, 이를 철저하게 비밀로 부쳤다. 나중에 왕이 된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윤씨라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훈구 세력과 윤씨의 어머니가 연산군 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관련 세력엔 누구인지를 몰래 말해 주는 바람에 다수의 사림들대목이 조광조가 모함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현량과로 대거 등용되었던 사림들은 훈구 세력이 조작한 사건 때문에 많이 죽게 되었다.○을사 사화 : 명종 때의 외척간 다툼으로 일어난 것으로, 대윤과 소윤으로 갈려져서 싸우 게 되는데 사림 세력 내부의 싸움으로 여기서 다수의 사림들이 죽게 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사화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붕당의 출현선조가 즉위하면서 그동안 향촌에서 세력 기반을 다져 오던 사림 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그러나 사림 세력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었다. 명종 때 이후 정권에 참여해 온 기성 사림들은 척신 정치의 과감한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반면에 명종 때의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새롭게 정계에 등장한 신진 사림들은 원칙에 더욱 철저하여 사림 정치의 실현을 강력하게 내세웠다.두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왕실의 외척이면서 기성 사림의 신망을 받았던 심의겸과 당시 명망이 높고 신진 사림의 지지를 받았던 김효원 사이의 대립으로 붕당이 이루어졌다. 김효원을 지지하는 세력은 동인(신진 사림)이라 불렸고, 심의겸을 지지하는 세력은 서인(기성 사림)이라 불렸다.동인은 이황과 조식,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신진 세력들이 참여하여 먼저 분당의 형세를 이루었다. 반면에 서인은 이이와 성혼의 문인들이 가담함으로써 비로소 붕당의 모습을 갖추었다.이후 붕당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 결집되어 정파적 성격과 학파적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또한 사회적으로는 중앙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직을 둘러싼 경쟁이 집단화되어 나타난 현상이었다. 중국과 조선의 군주체제에서는 신료가 붕당을 결집하는 것은 범죄로 인식되었으며, 《경국대전》에는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들어 있다. 그러나 중국 송대(宋代)의 신유학에서는 구양수(歐陽修)와 주희(朱熹) 등에 의해 군자끼리 모인 ‘군자당’이 소인의 신하들끼리 모여 정파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왕권이 강성하였던 조선 초기에는 용납될 수 없었다. 그러나 16세기에 왕권이 약화되고 사림 정치가 전개되면서 그 부산물로 붕당이 생기고, 붕당 간의 다툼이 벌어졌다.Ⅱ. 붕당 정치의 전개과정과 성격붕당 정치의 전개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후 처음에는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뉘었다.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끝난 뒤 북인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 하였다.광해군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전개하면서 전후 복구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광해군의 지지 세력인 북인은 서인과 남인 등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려 하였다. 광해국도 불안정한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영창 대군을 살해하고 인목대비를 유폐하여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았고, 무리한 토목 공사를 벌여 재정의 악화와 민심의 이탈을 불러왔다. 결국 광해군과 북인은 서인이 주도한 인조 반정으로 몰락하였다(1623).인조 반정 이후 붕당 정치는 더욱 전진되었다. 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남인의 진출을 허용하여 남인 일부와 연합하여 정국을 운영해 나갔다. 서인과 남인은 모두 학파적 결속을 확고히 한 정파들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전제와 독주를 경계하고,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를 이루어 나갔다.정치적 여론은 주로 서원을 중심으로 모아져서 자기 학파의 관리들을 통하여 중앙 정치에 반영되었다. 각 학파에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인물이 산림이란 이름으로 재야에서 그 여론을 주재하였다.이후 현종 때까지는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과 연합하여 공존하는 구도가 유지된 채 붕당 정치가 전개 되었다. 서인이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남인과 경쟁하고, 반대당의 존재와 상호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정치방법론을 성립시켰다. 17세기 중엽까지의 정국이 안정되고 향촌 질서의 재확립(향안, 향약, 서원), 조세제도의 송에서는 꾸준히 세력을 키워온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서인이 약화되고 남인 중심의 정국이 운영되었다. 이러한 남인 우세 속에 서인과 공존하는 정국은 숙종 초 경신환국이 일어나기까지 유지되었다.그러나 경쟁이 점차 가열되어 자기 당의 절대성과 반대당 축출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붕당론이 경직되는 가운데, 17세기 말 숙종 때에는 일거에 정권담당자가 교체되는 환국(換局)을 몇 차례 겪은 뒤 서인의 우세가 확립되었다. 그 즈음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기하고, 경종 때에 왕위계승 문제를 쟁점으로 격렬한 정쟁을 겪은 뒤 노론의 우위로 귀결되었다.예송논쟁예송논쟁(현종 때) :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대립 → 붕당정치의 원칙이 지켜짐○ 기해 예송(1659) : 효종의 상때 자의대비의 복제, 서인은 1년설, 남인은 3년설 주장→ 서인의 주장 채택 → 서인정권 지속○ 갑인 예송(1674) : 효종비의 상때 자의대비의 복제, 서인은 9개월설, 남인은 1년설→ 남인의 주장 채택 → 남인의 특세붕당 정치의 성격사림들은 강력한 훈구 세력과 대결할 때는 단결하였으나 훈구 세력이 무너진 뒤에는 자체 분열하여 학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붕당이 생기고 붕당 간에 치열한 정권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대 붕당을 소인당으로 자기 붕당을 군자당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선배 사림이 물러간 뒤에는 붕당을 모두 군자당으로 보고 붕당 간의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붕당 정치가 전개 되었다.이어 공론이 중시되는 정국이 되어 합좌 기구인 비변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상대 세력을 견제하고 자기 세력을 옹호하면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3사 언관과 이조 전랑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다.한편, 재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주도자로서 산림이 출현하였고, 서원이나 향교가 지방 사족의 의견을 모으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그러나 붕당이 적극적으로 내세운 공론도 백성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는 한계에 지니고 있었다.Ⅲ. 정쟁의 격화와 변질붕당 정치의 변질숙다.
    인문/어학| 2009.12.13| 8페이지| 1,000원| 조회(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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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후기 삼정의 문란
    조선후기삼정의 문란-차례-Ⅰ. 수취체제의 확립 p.2Ⅱ. 수취제도의 문란- 삼정의 문란 p.21. 전정- 조세를 감당 못해 도망치는 농민들 p.32. 군역- 군정은 도깨비 장부 p.53. 환곡- 늘어나는 농가 부채 p.5Ⅲ. 농민의 반란 p.6*참고자료 p.7조선후기 삼정의 문란Ⅰ. 수취 체제의 확립조선의 수취제도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 집집마다 부과하는 공납, 호적에 등재된 정남에게 부과하는 군역과 요역 등이 있다. 이것이 국가 재정의 토대를 이루었다.조선 시대의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인 지주들은 소작 농민에게 그 세금을 대신 내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조세는 과전법의 경우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세종 때에 조세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조세는 쌀, 콩 등으로 냈다. 군현에서 거둔 조세는 강가나 바닷가의 조창으로 운반하였다가 전라도·충청도·황해도·는 바닷길로,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통하여 경창으로 운반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국경에 가깝고 특히 평안도는 사신의 내왕이 잦은 곳이라서, 그 지역의 조세는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썼다.공물은 고려처럼 각 지역의 토산물을 조사하여 중안 관청에서 군현에 물품과 액수를 할당하면, 각 군현은 각 가호에게 다시 할당하여 거두었다. 공물에는 각종 수공업 제품과 광물, 수산물, 모피, 과실, 약재 등이 있었다. 그런데 공물의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거나 생산지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 기준에 맞는 품질과 수량을 맞추기 어려우면 그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해다가 납부하였다. 이 때문에 공물은 전세보다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담도 훨씬 컸다.한편, 16세 이상의 정남에게는 군 수취 제도의 문란ㅡ삼정의 문란16세기에 이르러 수취제도의 운영과 과정에서 폐단이 심해지고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되면서 몰락하는 농민이 증가하였다.토지세에 대한 징수인 전정은 본래 토지 1결당 전세 4두 내지 6두로 정해진 전세보다도 부가세가 훨씬 많았다. 부 가세의 종류만 해도 총 43종류에 달했는데 본래 그것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층이 물게 되어 있었으나 전라, 경상 지방은 모두 땅을 빌려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이 물고 있었다. 또한 지방 아전들의 농간으로 빚어지는 허복, 방결, 도 결 등이 겹쳐서 전정의 문란이 고질화되었다.한편 군정은 균역법의 실시로 군포 부담이 줄긴 하였으나 양반층의 증가와 군역 부담에서 벗어나는 양민의 증가로 말미암아 계속 가난한 농민에게만 부담이 집중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을의 형세에 따라 차등을 두어 군포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방관은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백골징포나 어린 아이에게 부과하는 황구첨정 등을 감행했다.환곡은 본래 관에서 양민에게 이자 없이 빌려주게 되어 있는 곡식인데 여기에 비싼 이자를 붙이거나 양곡의 양을 속여서 가을에 거두어들일 때 골탕을 먹이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농민 생활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관리들이 비일비재했다.이 같은 일은 세도 정권의 공공연한 매관매직을 통한 관기의 문란과 더불어 세도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방 토 호 세력의 횡포 아래 빚어진 일이었다. 이런 삼정의 문란이 겹쳐 백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결세가 높아져만 갔고 그 것이 결국은 민란의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1. 전정- 조세를 감당 못해 도망치는 농민들전정은 토지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말한다. 이는 전세미, 대동미, 삼수미, 결작 등 네 가지 기본세에 여러 가지 부가세를 매기는 수취제도이다. 에 따르면 그 명목이 40가지가 넘는다. 부가세는 조세 수납을 담당한 호조에서 거둬들이는 국납과 각 군현에서 거둬들이는 읍징으로 구분된다.네 가지 기본세는 토지 1결마다 22.5말을 내게 되어 있다. 19세기에 전세를 내는 토지는 8갖 불법을 저질렀다.재해를 입은 토지에 대해서 전세를 덜어 주는 규정인 급재도 무시되었다. 본디 홍수나 가뭄 그리고 병충해 등 자연재해를 입으면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조세를 면제해 주기로 되어 있었지만 19세기에 들어 이 규정은 거의 무시되었다. 그런 탓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아 홍수로 논밭이 싹 쓸려가도 면세의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더러 빈 쭉정이만 거두었다고 신고하면 짚은 소의 먹이나 지붕을 이는 데 쓸 수 있다고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면세전이 늘어갔다. 곧 궁방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궁방전은 임금의 아들딸이 국가 조세를 대신 받는 수조권을 확보하여 먹고사는 땅이다. 수조권이 다른 곳에 속하게 되면 국가 재정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정조는 궁방전이 확대되자 이 특혜를 철폐하고 왕자와 공주, 옹주들에게 돈을 지급하여 생계를 꾸리게 하였다. 하지만 정조가 죽은 뒤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궁방전을 하나씩 회복시켜 주었다. 왕족, 척족의 불만을 해소하고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생각에서였다. 이것이 국가정책으로 굳어져 문벌정치 아래에서 계속 진행되었다.19세기 첫 무렵 기록에 나타나는 궁방전만도 4만여 결이 넘었는데, 해가 지날수록 점차 넓어졌다. 에 따르면 1860년에는 18,789결로 나타난다. 50여 년 만에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궁방전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조세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도조를 거둬들였다. 농민들은 차라리 국가에 전세를 내는 쪽을 원하는 지경이었다. 각 아문전의 면세 토지도 늘어났다. 양향청이나 역에 둔전을 두어 자체 경비로 쓰도록 수조권을 인정하였는데 19세기에는 그 면적이 엄청나게 불어났다.면세 토지의 확대는 결국 농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옮겨 갔다. 농민들은 전세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수조권 때문에도 더욱 시달렸다. 거기다가 대토지를 소유한 세도가와 지지들은 자기네가 내게 되어 있는 조세를 소작인들에게 떠넘기기 일쑤여서 소농민은 이중의 수탈에 시달렸다. 기근 만들 때 드는 사무비마저 거뒀다. 본디 이런 경비는 둔전이나 녹봉에서 떼게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 농민에게 전가한 것이다.그리하여 부가세로 1결마다 많게는 80말 적게는 30말 정도를 냈는데 평균 기본세의 두 배 가량 되었다.전세를 화폐로 내는 과정에서도 부정이 따랐다. 19세기에 들어 화폐로 세금을 내는 군현이 늘어나 대체로 7분의 1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돈으로 환산하면서 비율을 조작하여 벼슬아치들이 중간착취를 일삼았다. 벼슬아치들은 곡물 가격을 시세보다 뫂게 매겨 돈을 더 많이 거두어들여 그 초과 부분을 떼먹었다. 화폐수납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지자 금납 항목을 점차로 늘려 나갔다.여기에다가 도결제를 실시하여 고통을 가중시켰다. 도결제란 군역이나 환곡의 부족분을 토지에 전가하여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여 거두면 관의 처지에서는 여간 편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담세 능력을 상실한 소농민의 몫까지 쉽게 토지에 전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전세의 부정착취는 농민의 경제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직접적인 요인이었다.2. 군역- 군적은 도깨비장부군정은 군사 경비로 쓸 무병을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군사 경비를 군액, 군액으로 내는 무병을 군포라 한다. 이 의무는 16 ~ 60세 미만의 장정이 지게 되어 있다. 17~18세기에는 군액을 축소했으나 19세기에 들어서는 오히려 확대하였다.1750년 균역법이 실시된 뒤 장정 개인에 대한 부담이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었으나 19세기에 들어 총량이 배로 늘어났다. 거둬들인 군포를 돈으로 환산하면 한 필 당 22냥으로 잡아 400만 냥이나 되었다. 군사 수나 군사 경비를 늘려서 액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부정 착복이 만연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늘 논란이 되어 왔던 죽은 사람에게서 군포를 거두는 백골징포, 도망민의 몫을 이웃에게서 거두는 인징, 도망민의 몫을 친척에게서 거두는 족징은 이제 고전적인 수법에 지나지 않았다.에서 암시한 대로 사내아이인지 계집아이인지 모르는 뱃하였다.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면서 관청이나 군대에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하는 방군수포와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 이에 군포 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어 갔다.그러나 군포 부담의 과중과 군역기피 현상으로 도망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군적도 부실해졌다. 각 군현에서는 정해진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남아 있는 사람에게 그 부족한 군포를 부담시키자 남아 있는 농민도 더욱 생활이 어려워졌다.3. 환곡- 불어나는 농가 부채환곡은 고려시대에 백성을 위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처음 실시되어 제도로 굳어졌다. 환곡제는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곤궁한 농민에게 곡물을 빌려주고 10분의 1정도의 이자를 거두는 것이었다. 이를 환곡, 환상, 환자라고도 한다. 그러나 지방 수령과 향리들은 정한 이자보다 많이 거두어 사적으로 사용하는 폐단이 나타났다.조선시대에 들어와 환곡 창고를 마을에 두어 사창이라 하였다. 사창을 통해 빌려 주는 곡식의 이자는 시대에 따라 달랐는데 1할에서 5할까지 들쭉날쭉하였다. 이자는 대개 관청의 경비로 사용하였다.환곡으로 이식을 불리는 대표적인 기구는 중앙의 비변사와 훈련도감 등을 비롯하여 팔도의 감영과 네 유수부와 각지의 병영, 수영 등 31개소이며, 그 외 작은 관아는 통계를 내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그런데 국가 수입에서 환정의 이자곡식이 전정의 세미보다 훨씬 많은 기묘한 운영 양상을 보였다. 1807년의 경우를 보면, 전정의 총액이 24만 섬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환자의 총액은 99만 5천여 섬을 헤아렸다.규정에는 창고에 보관된 곡식의 절반만을 풀어 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반류반분이라 한다. 그러나 관리들은 억지로라도 환곡을 몽땅 빌려 주고 장부에는 규정대로 반만 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뒤 이자만큼은 다 받아 냈다.물론 여기서 나오는 이자는 고스란히 수령이나 구실아치들이 착복하였다. 환곡을 받는 대상은 힘없고 가난한 농민이나 종, 백정 등 천민들이었다. 양반과 요호부민과 향교와 서원하였다.
    인문/어학| 2009.12.13| 9페이지| 1,000원| 조회(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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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현대사의 과제와 전망
    Report한국현대사의과제와 전망-차례-서론----------------------------p.2본론----------------------------p.21. 한국근대사의 과제-------------------------p.31)친일파 청산---------------------------------------------p.32)일본의 역사왜곡------------------------------------------p.32. 한국현대사의 과제-------------------------p.41)남북분단------------------------------------------------p.42)5.18광주민주화 운동---------------------------------------p.43)동북공정------------------------------------------------p.5결론(한국현대사의 전망)-------------p.6한국현대사의 과제와 전망서론일본의 패망은 식민지배 동안 분열되어있던 지주와 소작인, 일본인 자본가와 한국인 노동자, 친일 세력과 민족해방 세력 등은 균열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과 소련의 치열한 각축은 이런 상황을 더욱 극대화시켰다.이런 국내외적인 분열의 결과, 1948년 한반도는 분단이라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후 해방정국 속에서도 각 정치세력들은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여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다. 이 중 친일파를 비롯한 지주와 자본가 등 일제 강점기 기득권층이 결집한 우파는 미군정과 결탁하여 민중의 요구를 대변하는 좌파세력을 무너뜨렸다. 이런 정치 갈등으로 말미암아 해방정국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후 분단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고, 한국전쟁마저 발발한다.또한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이들은 자신들의 장기집권을 꾀하며 온갖 정치적 부정과 탄압을 일삼는다. 이로 인해 4.19항쟁이 발생한다. 이후 5.16쿠데타로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독재정치가 시작된다. 이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니 씁쓸함만 감도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 역사를 ‘현대사’라 명명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뿐이다.본론앞서 간략히 설명했지만 현대사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말하기 전에, ‘현대’의 시대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 쉽게 말해 현대는 근대 이후의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이 개념이 한국사회의 시대구분에 있어서는 참 난해하다.현재, 근현대의 시대구분은, 근대사는 조선 후부터 일제시대 까지 그리고 현대사는 일제시대 후부터 오늘날까지로 정의한다. 그러나 ‘근대’는 외세에서 극복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한국은 외세극복 후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까지 있었다. 외세에서 벗어나기는 했으나, 그 후 사회가 안정되기도 전에 나라는 둘로 나뉘었고 전쟁까지 일어났다. 여기에는 또‘이데올로기’라는 문제까지 겹쳐진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겹치고 해결도 되지 않았다.그러므로 우리에게 ‘근대’라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 그러므로‘현대’의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이렇듯 한국은 ‘한국현대사’라는 말 자체부터 첫 번째 과제가 등장한다고 생각한다. ‘근대’의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것이다.1. 한국근대사의 과제1)친일파 청산근대사가 제대로 끝맺지 못한 것은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데 있다고 본다. 해방 후 6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주변에는 많은 식민 잔재들이 남아있다. 이 문제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차원을 넘어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민족정기회복이라는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친일파들이 주요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독재정권을 거치게 되었고 또한 친일세력들은 독재정권을 이용하여 기득권을 차지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서 부정부패와 사회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일제잔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사관에 정확하고 제대로 된 비판과 제제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2)일본의 역사왜곡일본은 계속해서 과거사를 왜곡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과 또한 하지 과 함께 일본정부를 상대로 10년간 재판을 한 내용이었다.할머니는 어떠한 보상보다 ‘사죄’를 요구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지고 말았다. 계속 항소를 하고, 고등법원에 갔지만 마지막으로 내려진 판결은 ‘시효가 지났다’라는 것이었다. 이런 일본의 태도를 제대로 비판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제대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영화를 보면서 더 놀라웠던 것은 우리정부나 사회였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일본의 역사왜곡에는 발끈 하지만 사회내부에서의 일제잔재청산이나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문제는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 주요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친일파 후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우리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이 외에도 분명 더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되어야 ‘현대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2. 한국현대사의 과제1)남북분단현대는 앞서 간략하게 설명한 것처럼 시작부터 결코 순탄하지 못했다. 아니 현대사는 ‘아픔’으로 시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일제 식민지보다 더 끔찍한 동족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현대는 시작된다.‘남북분단’이것이 현대사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된다. 식민청산도 제대로 되지 못 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고 말았다. 갑자기 온 해방은 우리에게 제대로 준비할 여유를 주지 못 했다. 그러는 사이 독립운동가들 사이의 분열이 오고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작은 이 땅을 두 개로 나뉘고 말았다. 이러면서 해방정국에서는 또다시 제주4.3사건이나 여수·순천 사건이라는 커다란 비극이 오고 만다.제주 4.3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50년이 지나도록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한 비극적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유택하나, 기념관하나 없으며, 지난 2005년에서야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을 뿐이다.2)5.18광주민주화 운동현대사의 두 번째 과제는 5.18광주민주화 운동에 있다. 5.18광주민주화 운동은 5.17군부 쿠데타와 휴교령에 반발한전남대학교 학생 200여명이 5.18 교문 앞에 서 있는 군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시위가 확산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날 오후 4시 금남로 일대에 출동한 특전사 공수부대원들은 학생들을 마구 구타하고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벗겨 400여명을 군 트럭에 실었다.19일 오전 금남로 일대에서 분노한 시민과 학생 500여명이 각목 등으로 무장하여 공수부 대원과 싸우고 오후 2시 군중은 2만 여 명으로 늘어났다. 4:30분 경 장갑차 총구에서 총알이 날아와 고교생이 쓰러졌다.20일부터 공수부 대원들이 증가하고, 200여대의 택시운전사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시위를 벌인다. 이날 밤 시위대들이 광주시청과 경찰서 등을 점거하고, 자정을 넘기면서 광주는 공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난다.21일에는 집단사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계속된 광주민주화 운동은 27일이 되어서야 끝이 난다.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였으나, 역사의식이 없고 진상규명 자체도 미흡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지만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 석방된다.5.18특별법으로 해방 후 한 번도 제대로 과거청산을 못 한 한국역사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이는 완전한 해결이 아닌 지배세력과의 역사적 타협의 결과물이었다. 특별법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국가유공자 예우조치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 요구조건은 충분히 수용되지 못했다.이렇게 정리해보면 이 두 과제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제대로 청산되지 못 한 것에 현대사의 과제는 ‘동북공정’문제라고 생각한다. 동북공정은 ‘동북변강 역사 여 현상 계열 연구 공정’의 줄임말로 중국이 고조선과 고구려 그리고 발해까지를 자신들의 나라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연구 작업이다.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이 붕괴되고 난 뒤 북한의 영토를 편입하고 만주지역을 온존하게 보존시키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역사연구에만 총 24억 원, 문화재 관리 등 까지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동북공정의 이론적 근거는 길림지역 연구자 손징기의 주장이 중심으로 8가지다. 간략히 세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고구려 귀속을 어떤 원칙으로 확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귀속문제는 역사상 어느 한 시대의 소속이나 오늘 날의 소속만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 중국 대다수의 학자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고구려는 중국에 귀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북한이나 영토관념으로 고구려가 한국에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둘째, 고구려가 어느 나라 땅에 세워졌는가 하는 것이다. 고구려는 중국 땅에서 건립되었는데, 주몽이 나라를 세울 때 한 현토군의 땅에 나라를 세우고 초기 역사가 시작되었다.셋째, 고구려가 조선반도 북부를 차지하기 전 당시의 반도는 어디에 귀속되었나 하는 것이다. 고구려는 5세기 전에는 위진 남북조의 진의 낙랑군에, 그 전에는 한 위의 낙랑군에, 또 그 이전에는 한의 위만 조선에 속했고 더 이전에는 진나라의 요동 외요였다. 그리고 최초에는 주와 연의 속국인 기씨 조선이었다.중국의 이론적 근거는 이런 식인데, 이는 기본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고 자료해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첫째, 귀속판단의 인식문제는 오늘날의 국경으로 과거 역사를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각국의 역사 책에서 보여주는 고구려 인식은 존중되어야 한다. 동위전에 소속된 나라는 중국과 별개인데 삼국의 역사는 여기에 서술되어 이민족의 역사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삼국사기에 신라·고구려·백제는 본기로 우리역사로 서술되어 있다.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에서도 이 세 나라를 나란히 언급하여 인식연원이 오래.
    인문/어학| 2009.12.13| 8페이지| 1,000원| 조회(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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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생전
    『허생전을 읽고...』허생전은 고등학교 때 누구나 한번쯤은 읽어봤을 대표적인 고전소설이다. 나 역시도 고등학교 때 수도 없이 읽었던 소설이다. 하지만 막상 독후감을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게 되었다. 예전에는 길게만 느껴졌던 소설의 내용이 읽고 나서 독후감을 써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읽고 나자 무척 짧게만 느껴졌다.허생전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비록 몇 백년 전에 쓰여진 고전소설이기는 하지만 소설의 내용이 오늘의 현실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었다. 단순한 허구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기보다는 작가의 사상을 잘 반영하여 현실보다 더 진솔하고 현실같이 표현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허생전은 18세기 후반의 조선사회의 모습과 부조리를 17세기 후반으로 소설의 무대를 옮겨 간접적으로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난을 던지고 있었다. 작가는 소설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회를 풍자하고 있었지만 그 내면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이 담겨있어 소설이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특히 소설의 하반부에는 작가인 연암 박지원의 사상과 풍자정신이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창작당시의 조선사회는 양란이후 극도로 궁핍해진 국가 재정과 집권층의 당파싸움의 혼란과 사대부의 허례허식, 신분차별, 서민의식의 성장 등으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모순과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작가는 소설에서 풍자라는 형식을 빌려 표현하고 있었다.이런 시대에 허생전이라는 소설에서 그려진 허생이라는 인물은 처음엔 당시의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책을 읽는 것에만 몰두하고 체면만 중시하는 무능한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소위 배웠다는 사대부의 무능함을 작가는 ‘허생의 처’라는 인물을 내세워 비판하고 있었다. 허생의 처는 당장의 현실생활을 걱정하는 인물로 선비들이 자신의 입신양면과 체통을 지키기 위해 학문에만 몰두하는 비현실성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밤낮으로 책만 읽으면서 오직 배운 것이라고 책 읽는 재주 밖이 없어서 물건을 만드는 일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심지어는 도둑질도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여실히 꼬집고 있었다.하지만 소설의 초반부를 지나면 허생은 아내의 이런 질책으로 인해 집을 나서게 되고, 곧 현실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인해 개혁의지를 가진 비판적인 지식인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다.처음 장사를 하기위해 변씨에게 돈을 빌리러 간 허생의 모습을 보면 당당하고 부끄러운 기색이 없어 변씨에게 흔쾌히 돈을 얻게 된다. 변씨 또한 그가 비범한 인물임을 알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변씨라는 인물은 사람을 알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비범한 인물로써 나중에 가서는 근대적 정신을 자각하게 되는 일물이다. 그리고 변씨가 허생에게 빌려준 이 돈은 장차 우리나라의 취약한 경제적 상황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그 후 허생은 상업에 뛰어들게 되는데 거기서 매점매석이라는 방법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처음엔 나라 안의 과일들을 모조리 사들인다. 허생이 과일을 모조리 사들이게 되자 온 나라 안은 잔치를 못 치르고, 재사를 못 지내게 된다. 결국 허생에게 두 배의 가격으로 과일을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허생에게 열 배의 돈을 주고 사게 되었다. 이런 상행위를 매점매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는 나라의 경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지되어 있다. 즉, 허생처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매점매석을 통해 상행위를 하게 될 경우 자연적으로 시장의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의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이런 매점매석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생이 돈을 벌어들이게 되지만 나는 작가가 이런 허생의 부당한 상행위를 통해 오히려 양반 사대부의 모순과 문제점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과일은 일반백성들 보다는 잔치 치르는 것을 좋아하고, 제사 모시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양반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다. 과일 다음에 허생이 선택한 물건역시 양반들에게나 꼭 필요한 갓, 망건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말총이었다. 결국 작가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허례허식만을 중요시 여기는 양반계급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함으로써 선비나 양반들 역시 농민이나 상인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또한 작가는 허생이 돈 만 냥으로 나라의 상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선사회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매점매석의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매점매석으로 돈을 벌어들인 허생은 그 다음으로 빈 섬에 들어가 새로운 세상, 즉 자신이 이상하는 이상국을 만드려고 한다. 소설에서 허생이 사공에게 말하기를,“덕이 있으면 사람은 절로 모인다네.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게 있 겠나?” 라고 말한다.이 부분에은 허생이 그 전에는 비록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하였지만 결국은 이런 것을 포기하고 도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선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작가가 당시 느낀 내적인 갈등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사상인 실학을 중시하고 실학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 또한 당대의 전통적인 선비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작가 연암 박지원 또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소설 속에 보면 군도들이 나오는데 이 군도들은 힘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불쌍한 백성들이라고 본다. 군도들을 진압하기 위해 나라에서 애를 쓰지만 이 군도들은 결국 나라가 만들어낸 희생양이라고 생각한다. 군도들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었는데, 당시 집권층이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었다.이런 군도들을 이끌고 허생은 결국 빈 섬으로 들어가 이상국을 건설한다. 그런데 작가는 여기서 상업을 통해 이상국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통해 이상국을 건설하려 한다. 상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가가 이 부분에서 농업을 토대로 이상국을 건설하는 모습에서 나는 모순점을 느꼈다.또한 허생이 군도들에게 이런말을 하는데,“아이들을 낳거는 오른손으로 숟가락질 하게 하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하여라 .” 한다.이는 유학사상이 여실히 들어난 대목으로 여기서도 역시나 작가가 실학을 추구하고 집대성 하려 하지만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유학사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이후 허생이 섬을 떠날 때 섬에서 글을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섬을 떠나게 되는데, 이는 지식인들의 횡포를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조선사회 역시 많이 알고 , 많이 배운 지식인 즉, 양반 사대부들의 횡포로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허생은 변씨를 찾아가 돈을 갚는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이제는 재물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돈이 도를 살찌우게 할 수 없고, 재물 때문에 오히려 정신이 괴로워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다시 도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선비의 모습을 지향하고자 한 것 같다.몇 해가 지나고 나서 하루는 변씨가 이완이라는 사람을 허생에게 소개하게 된다. 이완은 나라 일을 맡아보는 관리였다. 변씨에게 이완을 소개 받은 허생은 그의 청으로 인해 나라를 개혁시킬 수 있는 세 가지 계책을 알려 준다.첫 번째 내용은 인재 등용이다. 허생은 이완에게 임금에게 삼고초려 하도록 하여 재야에 묻혀있는 인재들을 찾아 등용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현재의 타락한 사대부를 대신할 새로운 인재가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완은 이 계책을 실천하기에는 어렵겠다고 대답한다.두 번째 내용은 명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망명해와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조정에 청하여 종신들의 딸을 그들에게 시집보내고 훈척권귀의 집을 빼앗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다. 하지만 이완은 이것 역시 어렵겠다고 말한다. 결국 명나라를 위해 북벌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집권자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고자하는 하나의 명목일 뿐인 것이다. 허생은 이렇게 청나라를 배척하고 오로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려는 정책의 허구를 폭로함으로써 사대부들이 도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사대부의 무조건적인 북벌이 잘 못 되었음을 비판한 것이다. 당시는 병자호란 이후 효종이 북벌론을 내세우고,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때였다. 그러나 집권층 사대부들은 청나라를 오랑캐의 나라라고 여겨 청나라를 배척하고, 예전의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배청존명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배청존명사상은 사대부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한 무모함일 뿐이었다. 허생은 이러한 북벌론에 앞서 무조건 청나라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사대부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이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청나라에 가서 과거에 응시하고, 장사를 하면서 청나라의 실정을 알아보게 하는 한편 청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그들에게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9.12.13| 4페이지| 1,000원| 조회(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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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재산상속
    조선시대 재산상속Ⅰ. 머리말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과거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사료와 기록물이 필요하다. 재산상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조선시대 재산 상속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의 상속과 분배를 기록한 문서인 분재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현존하는 분재기는 규장각 등에 고문서의 형태로 남아 있는데, 재산 상속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주로 허여문기, 화회문기, 별급문기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분재기 양식은 대체로 재산을 상속하는 배경, 자녀별로 나누어진 토지와 노비, 가옥, 가재의 내용과 수가 기재되고, 마지막으로 재주, 증인, 필집 등의 서압과 도서를 행하였다. 이러한 분재기는 공신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자료로 빈번히 제출되기도 하고 판결의 유용한 자료로 채택되기도 했다.따라서 재산상속 제도의 관행만이 아닌 일반 양반가의 재산구모, 토지의 경영방법, 재산증식 과정을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일차자료로써 의미를 가진다.재산상속은 복잡한 가정사만큼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어떤 때에는 분재 때문에 부모자식 혹은 동생들끼리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록 집집마다 사연이 많고 여러 분재원칙이 있었을지라도 이들 원칙을 포괄하는 대원칙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재기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상속 제도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고, 특별히 앞서 말한 재산 상속의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상속은 소유권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바와 같이 사유재산 제도와 그 기원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재산상속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그 윤곽이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는데, 삼국시대까지에도 사유재산 제도를 기초로 한 일정한 상속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자녀균분상속이 행하여졌는데,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균분상속인지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조선시대의 에 규정된 상속법제를 주로 설명하기로 한다.Ⅱ. 조선시대 재산상속1. 상속의 개념유산은 조상으로부터 전해져내려 오는 있다. 그러나 상속되어야 할 유산은 반드시 그 소유자별로 표시되며, 부모 또는 부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였다. 유산을 우리의 교유한 용어로는 금(衿) 또는 ‘깃’이라고 표현했는데, 옷깃은 옷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며, 부모의 옷깃을 나누어 가진다는 어떤 관습 혹은 관념에서 나온 말로 추측된다. 상속이라는 특별한 용어는 없으며, 부모 쪽에서 표현하여 나누어 준다고 하고, 자녀 쪽에서는 나누어 가진다, 깃을 나눈다 또는 깃을 얻는다라고 표현하여 상속받은 몫을 깃분(衿分)이라고 하였다.2. 재산 상속의 종류그렇다면 상속받는 재산은 어떤 종류가 있었을까. 재산상속의 기본항목은 노비와 토지가 주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집, 소와 말, 그리고 솥이나 농기구, 금·은, 일상용품 등 거의 모든 재산이 상속 대상이 되었다. 노비는 고려시대 훨씬 이전부터 재산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지배층의 경우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아주 중요시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10負가 노비 1口'라 하여 토지와 노비의 교환비를 정한 것을 보면 이 당시 재산은 노비로 대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노비의 경우는 노동력 및 나이를 고려해 분배되었으며, 노비의 상속은 부변노비, 모변노비, 처변노비 등으로 표시하여 소유주를 명확히 하였다. 한편 토지는 면적, 수확량, 비옥도 등을 엄밀히 계산해 분급되었다.재산상속은 철저한 법정상속(法定相續)으로 거의 자유재량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임의상속이나 유언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한 규정을 심히 어길 수 없었다. 또 상속은 유산을 나누어 주는 생전상속도 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사인상속(死因相續)이 이루어졌다. 사인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3년상을 마친 뒤에 비로소 협의에 의한 유산을 분할했는데, 이 협의를 화회(和會)라고 하였다.3. 상속인의 순위와 범위고대로부터 조선중기 까지만 해도 상속에 있어서 자녀는 동등하게 부모로부터 재산을장자, 차자, 딸의 성별 구별 없이 모두에게 같은 양의 재산을 분배하고 그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자식에 한해서 상속분의 5분의 1을 더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첩에게서 난 자식이 있을 때 그가 양인여자첩 소생일 경우에는 적자녀의 7분의 1, 천인여자첩 소생일 경우에는 10분의 1만을 상속하라는 규정이 첨가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도 아들, 딸 간에는 균등분배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재산 상속에 있어 적자·서자의 신분 차별은 있었지만, 장자·차자·남녀의 차별 없이 자식들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조선전기의 재산상속 문제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보아도 조선 건국으로부터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조정에서 자녀균분상속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예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자녀균분이라는 재산상속의 원칙이 조정의 보호를 받았음을 알려주는 사료가 있을 뿐이다. 세종은 즉위하던 해 신하들에게 "혹시 부모가 모두 죽은 후 같은 어머니의 형제이면서, 노비와 재산을 다 차지할 욕심으로 혼인한 여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를 꺼려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라"고 전교를 내렸다. 즉 혼인한 딸의 재산 상속분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가 법적으로 규제나 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속 같은 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관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도 있고 사회 관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당시 분재기(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는 문기)를 보아도 대체로 조선전기에는 아들과 딸이 균등하게 재산을 분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자녀균분상속의 제도하에서 혼인한 여자의 재산은 어떤 식으로 보존되었을까? 균분상속을 받았어도 그 재산을 유지, 보존하지 못한다면 균분상속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초기에 있어서 여자에게 상속된 재산은 혼인 후에도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었다. 부인의 재산은 남편의 재산과 별도로 관리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의 자료를 검토해 인이 매매·양도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부인이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부인이 죽었을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는 자녀에게 균분상속하고,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 그 재산은 그대로 친정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부인이 사망하여 남편에게 귀속되었다가도 남편이 재혼하면 친정으로 되돌려 보내졌다. 오히려 조선전기 여성의 재산권 행사는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여성들은 그들에게 소유된 재산을 보존·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에 상언을 한 경우도 많았다. 즉 어머니의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리는 아들에 대해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은 딸이 송사를 제기했었던 것이다. 조선 세종 23년(1441년) 4월, 죽은 감찰 이효근의 아내 안씨는 오빠인 안구경이 죽은 후 그의 집에 찾아가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줄 것을 요구하다가 올케인 홍씨에게 구타를 당하고 쫓겨났다고 한다. 이 사료를 보면 오빠인 안구경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누이동생에게 나누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누이동생은 오빠가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을 때 이처럼 당당하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종 25년(1443년) "양맹규가 어미의 노비와 전답을 제 맘대로 다루므로 그 어미가 노비 문건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가, 그 어미가 고소장을 올리자 죄를 모면하기 위하여 망령되게 어미의 의사였던 것처럼 하여 또 소장을 올렸으니…" 이는 모자간의 재산 분쟁에 대해 사헌부가 보고한 것이다. 이 때의 재산은 양맹규의 어머니가 친정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개인의 재산으로 보인다. 어머니가 재산 때문에 자식을 고소한다는 것이 모자간의 정리로 보아 얼른 납득이 가지 않지만 여자들은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해 그만큼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재산은 자식이라 하더도 어머니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었던 사실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 즉 결혼해서 여자 집에서 일정기간을 생활하는 혼인 형태가 꽤 일반적이었다. 그것이 바로 딸도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딸이 혼인을 해도 다른 집으로 가지 않고 함께 산다면 딸은 언제나 내 식구인 것이다. 그러니 자연히 친밀하고 딸에게 재산을 듬뿍 나누어준다고 하더라도 남의 집 재산이 된다는 염려가 적었다는 관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자녀간에 균분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의무도 같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산상속에 따른 자녀의 의무는 부모님 살아 계실 적에는 봉양을 다하는 것이고,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는 부모에 대한 제사가 바로 재산상속에 따른 하나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균분상속 하에서는 제사를 자녀가 돌아가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즉 재산을 똑같이 분배받음에 따라 그 의무인 제사도 자녀간에 공평하게 돌아가며 지냈던 것이다.즉, 제1순위는, 자녀로서 적출자·서자·수양자·시양자이고, 아들과 달을 포함하며 딸은 출가 여부로 차별받지 않았다. 출가한 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어머니의 순위와 지위를 대습(代襲) 상속했다. 제2순위는 자녀가 없는 경우로서 생존한 배우자가 상속하는데, 처는 재가하지 않고 수절할 것을 조건으로 종신간 상속했다. 유처가 만약 양자를 들일 경우에는, 그 양자에게 상속되었다. 제3순위로는 생존한 배우자가 양자를 들이지 않고 사망하거나 개가하는 경우에, 죽은 배우자의 본족이 상속했다. 본족은 죽은 사람의 4촌 이내의 자로서 사손이라고도 하며, 동생(2촌)이 없으면, 3촌, 3촌이 없으면 4촌의 순위로 상속했다.만일 동생이 사망하여 그에게 자녀(3촌)나 손자녀(4촌)가 있으면 이들이 대습상속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망한 동생에게 자손이 없으면 백숙부나 고모(3촌)가 상속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4촌 이내의 친족이 없으면, 그 유산은 국가에 귀속되었다. 그러나 상속인 다.
    인문/어학| 2009.12.13| 6페이지| 1,000원| 조회(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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