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1. 의의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2. 근거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 되었다. 그리고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3. 법적성질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이 법에 위반된 임대차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10조).4. 내용1) 대항력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①주택의 인도와 ②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법 제3조)2) 승계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3조 3항).3) 우선 변제권①주택의 인도 ②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③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해 그 주택이 타인에게 넘어가더라도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만일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3조의 2)※. 우선 변제권의 행사 요건은 법원의 전세권설정 등기와 동일한 효력임.4) 최우선 변제권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경·공매 시에 낙찰가격의 1/2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인 : 임차 보증금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임차인(1). 서울특별시 : 7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6천5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사지역은 제외),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천500만원(4). 그 밖의 지역 : 4천만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5). 임대차 기간임대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임대를 종료할 수 있다.(법 제4조)6) 계약의 갱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다.(6조 1항) 그러나 위의 계약체결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2항) 2기의 차임이 연체되거나 그 밖의 임차인으로써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2년의 존속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항)7) 계약해지위 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어 존속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단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힌다.6) 임차권 등기명령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임차인은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이때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법 제3조의 3)5. 상가임대차와의 차이1) 의의상가임대차는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 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는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으로 이 제도는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상가의 임대료,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고, 상가 세입자들도 주택 전세처럼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공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상가임대차보증금-국세,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일반채권' 순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재량의 한계1)개념법규가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더라도 행정청의 재량권의 행사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령과 합목적성이라는 한계를 넘으면 하자가 발생한다.물론,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단순한 합목적성 위반일 경우는 당·부당의 문제가 생겨도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이 행사되었다면 그 재량행위는 위법한 재량이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 제 27조)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2) 재량 하자의 유형(1) 재량권 일탈(유월, 법규상 한계)재량의 일탈은 재량권의 외적한계(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재량권임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이다.즉, 법규가 규정한 재량권의 권한 밖의 것을 선택한 경우 또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행사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곧 무권한의 재량인 것이며 위법한 행위가 된다.예컨대 법규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법이 1개월 내지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 허가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전혀 행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를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한다. 판례는 재량을 일탈한 경우 전부 취소 할 수 있다고 본다.(2) 재량권 남용(내적한계, 조리상 한계)재량권의 외적 한계 안에서도 재량권은 조리상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조리상의 제약에 어긋난 자의적인 재량권의 행사는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이 된다. 왜냐하면 법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자의에 맡기려는 뜻이 아니라 보다 공익목적에 적합한 행정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량행위의 목적위반 및 동기의 부정(재량권의 행사가 법률이 정한 목적과 다르게 행사되거나 부정한 동기에 의해 행사된 경우), 사실오인(행정행위의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요건사실인정이 전혀 합리성이 없는 경우),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한한 경우)을 재량행위의 남용으로 본다.(3) 재량권의 불행사(재량흠결)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여러 행위 간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고 기속행위로 행한 경우를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또한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 두 경우를 재량권의 불행사라 한다. 재량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재량권을 행사 하지 않거나 태만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불행사로 보며 이런 행위는 위법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즉,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완전히 법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아니고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상 행정법령상에서 인정되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법이 행정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복수행위 간의 형량, 즉 ‘이익형량’은 행정기관의 의무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량을 ‘의무에 적합(합당)한 재량 또는 법에 구속된 재량’이라고도 표현 한다.(4)판례의 입장판례는 재량의 일탈과 남용을 구분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며, 그 입증책임도 재향행위로 인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하였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탈과 남용을 부정한 판례행정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운전경력 인정기준을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이라 설정하여 놓고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택시를 운전한 기간은 위 운전경력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대법원 2007.3.15, 2006두1578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반려처분취소)- 일탈과 남용을 긍정한 판례주유소의 관리인이 단 한 번의 부정휘발유를 구입·판매 한 것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제재인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판결(대법원 1989.3.28, 87누436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 취소처분취소)2. 재량의 통제1)입법적 통제(1)법규적 통제(직접적 통제)입법자는 법률 제정시에 재량규정을 재정하지 않거나, 의회가 행정권 행사에 관한 근거법률을 정립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에, 그 요건·효과에 대하여 구체적·확정적·일의적 개념으로 제정·개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Ⅰ 유류분제도1. 의의피상속인이 생전의 재산증여를 하거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의 자유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하게 해주는 제도이다.2. 유류분제도의 근거피상속인은 법정상속과 다르게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즉, 피상속인에게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인해 법정상속인이 모두 상속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위해 도입된 제도가 유류분 제도이며 이것은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제도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다.Ⅱ 유류분권의 포기1. 유류분권피상속인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추상적이며, 기본적 지위를 말한다.2. 상속개시후의 포기각 개별로의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유류분 전체는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상속인의 자유이다.3. 상속개시전의 포기상속이 개시되어야 유류분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이미 포기하는 것은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써 인정되지 않는다.Ⅲ 유류분의 범위1. 유류분권자유류분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제1112조)이며, 유류분권리자는 상속개시 당시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즉, 제1순위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제2순위인 직계존속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또한 태아도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 가지는 것으로 한다.그러나 상속권의 상실원인(상속인결격, 상속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잃은자는 유류분도 당연히 잃는다.2. 유류분(제1112조)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3. 유류분액의 산정1)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 (제1113조)(1)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만 의미한다.또한 상속개시당시는 증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누구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그러나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아 유류분에서 제외된다.(2) 증여재산산입에 가산되는 재산1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증여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2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를 한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한다.3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1년보다 먼저 것이라도 모두 산입한다.(3) 공제되어야 할 채무사법상 채무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부담이 되는 채무는 공법상 채무(세금, 벌금)는 공제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한비용(상속세, 관리비용, 소송비용 등)이나 유언집행에 관한 비용(유언 등의 검인 신청비용, 상속재산목록 작성비용 등) 등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유류분액의 계산상속인 각자의 계산상의 유류분의 액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그 상속인의 유류분의 비율을 곱한 것이다.Ⅳ 유류분의 보전1. 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경우, 부족 한도에서 증여,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법적성질1) 형성권설(다수설)유류분이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며 목적물의 권리가 유류분자에게 복귀된다고 하고 있다. 즉, 이행된 부분에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해 목적물의 반환을 할 수 있으며, 증여, 유증의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행의무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2) 청구권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과 동일한 것으로 보며 부족한 만큼의 유류분액을 증여, 유증받은 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행거절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3)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로 유류분권리자가 그 행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3. 반환청구의 방법1) 당사자반환청구권자로서 유류분권리자를 말하며 그의 승계인 및 채권자도 반환청구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2) 상대방반환의무자로서 증여, 유증 받은 자 및 그의 상속인을 말한다. 그리고 증여, 유증받은 자로보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악의인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행사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유증받은 자와 증여받은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그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또한 재판상으로 행사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재판상, 재판외)4) 수인인 경우유류분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엔 각각 독립된 것이므로 각자 따로 행사 하여야 하며, 한사람이 행사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4. 반환청구의 순서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복수인 경우에는 우선 유증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한후에 부족분이 있으면 증여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증여보다 먼저 반환을 받아야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5. 효과1)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과 증여의 효력이 소멸된다. 따라서 이미 이행된 증여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는 소유권을 유류분권리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지게 된다.2) 수증자는 반환해야할 재산이외에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생긴 과실도 반환해야 한다.3) 증여이나 유상행위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상대방에게 그 대가를 상환해야 한다.4) 상대가 이미 그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가액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1. 의의참칭상속인(타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상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2. 취지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 하며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침해 받은 경우 개개의 물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방해 제거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상속회복 청구권이 따로 규정된 것은 3가지의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1) 제척기간을 통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거래안정을 위한 제도이다.2)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침해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다.3) 물권적 청구권에 비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고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3. 성질1) 상속자격확정설(1)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의 지위를 부정하고 진정한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2) 독립권리설 및 집합 권리설(1) 독립권리설상속회복 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과는 달리 특별히 독립된 청구권을말한다.(2) 집합권리설단일·독립된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청구권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3) 판례집합권리설을 취하고 있다. 즉, 판례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고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재산권 등 상속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4. 회복청구권자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상속분을 양수 받은 자, 상속재산 분할 후 인지를 받은 자 (제1014조-가액지급청구권)상속청구권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며, 이때 상속회복청구권자(진정상속인)의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자신의 고유한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다.5. 상대방1) 참칭상속인상속인인 것을 신뢰시키는 외견을 지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2)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점유하는 자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청구자의 상속권만을 다투는 상속재산의 점유자는 물론,아무런 상속권을 다투지 않고 단순히 자기의 점유 하에 있는 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지않는 것만을 주장하는 자도 또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나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거나 혹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4) 참칭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 3자를 말한다.6. 청구권의 행사1) 행사방법상속회복 청구는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 재판외의 청구도 가능하다, 보통 상속 등기 말소청구나 상속재산의 인도청구를 하지만 그 실질적인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소이다.또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참칭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신분관계를 소송을 통해 밝힐
스키 스노보드의 역사, 경기종목, 장비, 기술에 대해1. 스키1) 역사인류 최초의 스키로 추정되는 것은 기원전 삼천 년 경 동물의 뼈로 만들어진 눈신 모양의 것으로서, 스웨덴의 듀가르덴(Djugarden)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것은 눈이 많이 내리는 산악지방에서 살던 조상들의 보행, 사냥, 운반 등 교통수단으로 고안된 것이라 여겨진다.고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은 설원의 교통이나 수렵할 때 생활의 도구로 스키를 사용하였다. 노르웨이의 신화 속에서는 스키를 타고 수렵하는 "울"이라는 남자 신과 순백색 옷을 입고 빛나는 얼음 헬멧을 쓴 "스카디"라는 여신 등이 나온다. 또 북부 노르웨이에서는 스키어의 모습을 새긴 석기가 발견되었다.스키의 어원은 '얇은 판자'라는 스칸디나비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Ski라는 단어의 유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진 학설은 없지만 고대 북부지방에서 사용된 눈 위에서 신는 신발의 뜻으로 사용된 노르웨이 말과 영어의 skid, skip, skiff, 및 skat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의 단어들은 모두 '미끄러지는 동작'과 관계가 있다.1860년 노르웨이 왕실이 스키대회 승자에게 상을 주고 나서부터 생활 용구로서의 스키는 스포츠로서 시작되었고, 드디어 국가적 스포츠가 된 스키는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활발해 졌다.1888∼1889년에 노르웨이 극지 탐험가로 유명한 프르쵸프 난센이 스키로 그린랜드 횡단에 성공하여 그 기행문에 "스키는 모든 스포츠의 왕자다"라는 명문은 사람들이 스키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것이 난센이 근대 스키의 정신적 아버지라고 불리 우는 이유이다. 1890∼1896년 오스트리아인 마샬 즈다르스키(Mathiar Zdarsky)는 알프스의 급경사를 활주하는 기술을 연구했으며, 당시 2.4m나 되었던 노르웨이 스키길이를 1.8m로 줄이고 금속제로 된 바인딩을 고안하였다. 또한 그는 한 개의 스틱을 사용, 경사면에서의 제동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이 기술은 오늘날 폴 사용법의 기초가 되었다.한국의 스키 역스키박물관이 개장되었다. 전시실에는 고대썰매, 창, 설피 등의 실물과 썰매의 제작과정, 썰매 기술 등이 전시되어 있다. 그 뒤 1929년에는 일본인들에 의해서 원산 근교 신풍리에 한국 최초의 스키장이 개설되었으며 한국인 스키어가 탄생한 것은 1930년대 무렵이었다. 그러나 스키의 면모가 갖춰지기 시작한 것은 해방이 되면서부터 이다.1946년 조선스키협회가 발족되었으며 1947년에는 지리산 노고단에서 제1회 전국 스키 선수권대회가 열렸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스키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1958년 국제스키연맹에 가입한 이래, 동계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단 선수가 출전한 것은 1960년 미국 스쿼밸리(Squaw valley) 올림픽 이후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스키 역사는 그리 짧은 편이 아니며, 지금은 곳곳에 스키장이 생겨나고 겨울이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스키장으로 몰릴 만큼 대중적인 스포츠로 확산되고 있다.2) 경기종목스키경기는 알파인(Alpine)과 노르딕(Nordic)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알파인알파인 경기에는 회전, 활강, 대회전, 슈퍼 대회전 및 알파인 복합경기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올림픽 정식종목이 아닌 회전 평행경기, 속도경기 및 프리스타일 경기 등이 있다.①회전경기(Slalom)②활강경기(Downhill)③대회전경기(Giant Slalom)④슈퍼 대회전경기(Super Giant Slalom)⑤알파인 복합경기(Alpine Combined)⑥기 타ⓐ회전 평행경기(Parallel Slalom)ⓑ속도경기(Flying Kilometer)ⓒ프리스타일 경기(Free Style)⒜에어리얼경기⒝모걸경기⒞발레스키(2) 노르딕노르딕 경기에는 크로스 컨트리, 점프, 바이애슬론 및 노르딕 복합경기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올림픽 정식종목이 아닌 마라톤 경기가 있다.①크로스컨트리경기(Cross country)②개인경기③계주경기④점프경기⑤바이애슬론(Biathlon)⑥노르딕 복합경기⑦기타: 마라톤 경기3) 장비스키에서 사용하는 장비에는 스키,동할 때, 스키는 단순한 판이 아니다. 설면의 변화와 턴 호에 맞춰 휘고 유연하게 변형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용수철같이 되어 설면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거나 흡수하여 변화무쌍한 눈 위를 스무드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정교한 기계로서 기능을 갖고 있다.대부분의 스키는 나무나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상하에 메탈(경량합금), 글라스카본파이버 등을 배치하여 샌드위치 구조로 한 것, 중심 주변을 글라스 카본파이버로 싼 박스구조, 플라스틱 소재를 위에서 덮은 캡 구조 등 여러 가지 재료와 구조의 조합에 따라 사용대상에 맞춰 기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재료와 구조의 조합에 따라 활주성, 안전성, 조작성, 회전성, 기타 몇 가지 특징적인 기능을 향상시킨다.한편 플레이트의 톱과 테일이 기존 스키보다 대략 15~20%정도 더 커진 스키를 카빙스키라 부른다. 모든 스키는 카빙 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지만 카빙스키는 톱과 테일이 크고 길이도 조금 짧다. 턴의 형태는 원호를 좀 더 안정적으로 짧게 그리며 회전 마무리시 측면 미끄러짐이 적다. 카빙스키는 기존 형태의 스키보다 훨씬 타기 쉽기 때문에 전 세계 스키어들이 많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 경향도 이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2) 스키부츠 / BOOTS스키부츠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츠와는 달리 신체 동작을 스키에 전하고 설면에 작동하는 매체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능면으로서 방수성, 보온성, 내구성 그리고 무게 등의 역할은 스키 이상으로 중요하다. 신체와 스키의 일체감이 어느 정도 있는가, 스키에 대한 힘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에 따라 기능을 체크한다.부츠는 신는 방향에 따라 프론트버클 부츠(Front Buckle Boots: 발등 쪽에 잠그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함)와 리어 엔트리 부츠(Rear Entry Boots: 뒤쪽(발꿈치쪽)에 잠그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함)가 있으며 프론트(Front)는 신기가 불편한 반면 세밀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역할은 스키와 부츠를 조인트하고 활주중의 스키부츠 지지를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신체에 충격을 받아 위험한 상태가 되거나 넘어져 다리에 무리한 힘이 주어질 경우에는 스키부츠가 부드럽게 풀려,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 스키나 스키부츠의 기능향상과 스키기술의 변화와 함께 , 바인딩 기능도 바뀌고 있다. 안전성을 노린 분리 시스템과 차용과 분리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충격완화를 위한 시스템을 가짐에 따라 스키의 주요 기능인 활주성능과 회전성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스키조작에 안전성이 높고 착용과 분리가 쉬운 것이 중요하며 이점에서 원 터치식, 스텝인 식이 있다. 또 바인딩의 위치가 스키조작에 큰 영향을 줌을 알아두자. 바인딩 조절이 바르지 않으면 필요치 않을 때에 스키가 벗겨지거나 벗겨져야 할 때 안 벗겨지거나 해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바인딩을 바르게 조절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인정받는 스키 숍의 스텝에게 바른 조절을 받아야 한다.바인딩 분리기능이 매우 좋아졌다고 해서 조정 잘못에 따른 부상사고가 근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스키어 자신의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4) 폴(스톡) / POLES폴은 스키를 신고 걷거나 올라갈 때 몸을 지탱해 주고 활강할 때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 회전하거나 급정지할 때도 긴요하게 쓰인다. 초보자들은 대부분의 기본 동작을 폴에 의지하며, 중·상급자는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할 때 보조 동작을 취하기 위해 폴을 사용한다.폴의 끝 부분 팁은 눈 표면이 단단하게 얼어 있을 때 잘 박히도록 뾰족하게 되어있고, 링은 폴에 힘이 가해졌을 때 필요이상으로 박히지 않도록 해준다.폴은 턴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므로 알맞은 길이가 필요하다. 폴을 쥘 때 팔꿈치부터 손끝이 자연스럽게 수평이 되는 길이가 좋다. 폴을 쥘 때 팔꿈치의 각도가 90˚가 되는지 확인한다. 폴은 땅에 대고 손잡이가 자기 가슴부위에 오면 맞는 사이즈다.4) 기술(1) 스타턴(star turn)스키 위 앞뒤 부분을고 페라렐턴은 스키모양을 11자로 만드는 것이다.(6)카빙턴카빙턴은 엣지로 눈에 자국을 새기면서 진행하는 턴이며 일반적인 기술보다도 노력이 많이 필요한 턴 종류이다. 카빙턴을 할 때 제일중요한 것은 보드를 한쪽 방향으로 들어 주기 위해 몸의 무게 중심을 좌우로 옮기는 것이다.(7)프르그웨데른일명 프르그숏턴이라고하는 최상급 기술로서 스키를 나란히 모아서 경쾌하고 빠른 리듬감으로 작은 회전을 유지하는 기술을 말한다.(8) 웨데른일명 숏턴이라고하는 최상급의 턴 기술로서 스키를 나란히 모아서 경쾌하고 빠른 리듬으로 작은 회전을 유지하는 기술을 말한다.(9) 파라렐 스텝턴경기 스키에서 유래한 기술로 급사면에서 고속 활주시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회전을 위하여 턴의 전반부에 인위적 스텝으로 산쪽 스키의 안쪽 레지가 설면에 닿도록 하여 효과적인 턴을 유도하는 기술을 말한다.(10) 벤딩턴한국에서는 벤딩턴이라 부르지만 정식명칭은 턴 언웨이팅 턴이라 하며, 불규칙적이고 부정지 사면에서 효과적으로 스킹을 할 수 있는 기술로 모글 코스를 타는데 이용되는 턴이다. 벤딩턴은 상체의 움직임이 없어 상하 운동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울퉁불퉁한 모글 사면에서 안정성을 향상시킨다.2. 보드1) 역사1959년경의 미국의 깊은 산중의 눈 속에서 사냥을 하던 사냥꾼들이 산을 내려오기 위해 사용한 막대와 끈을 앞부분에 부착한 판이 스노보드의 시작이라고 하고, 스노보드가 처음 등장했던 것은 1960년대 이었으며, 당시 "Snurfer"라 불리며 모노스키와 함께 서핑을 스키에 접목시켜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겨났으며, 스포츠 도구로 발달하여 초기에는 합판을 사용하기도 하고, 플라스틱을 사용하기도 하고, 서핑과 같이 방향성 있는 핀이 달려 있기도 하는 등, 그 소재와 모양도 가지각색이었다.필드는 압설로 된 슬로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그대로의 파우더 스노를 서핑 하듯이 즐겼다고 전한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재도 많이 발달하였고, 70년대 후반에는 현재와 같은 스틸 엣지가 부착되고 바인딩으로 보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