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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관(1) 서설(2) 내용(3) 자배법의 공적과 한계2절 운행자(1)운행자의 개념(2)유사개념과의 구분(3)운행자의 인정(4)운행이익과 운행지배3절 운행자의 범위와 책임(1)무단운전(2)절취운전(3)사용대차 및 임대차(4)명의대여(5)명의잔존자4절 운행으로(1)서설(2)운행에대한학설(3)인과관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관1. 서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목적을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중 과실책임주의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자유경쟁에 의한 기업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그러나 오늘날 과실책임의 원칙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서 수정되고 있다.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행행위의 일반규정인 민법 제 750조, 제756조 등에 의하여 규율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운전자나 그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능력과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다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설립요건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입증이 여간 곤란하다. 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급기야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더구나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가해 운전자의 사용자는 가해운전자를 선임, 감독함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게 된다. 만약 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할 경우 피해자는 배상자력이 부족ㅎ한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외에는 달리방법이 없다. 이를 보완하고자 1963년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운행자책임이라 하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사고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자를 명확하게 하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강제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2. 내용(1)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 주체로서 운행자 개념을 창설하여 그 자가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인정한다.(2) 입증책임의 전환자배법 제3조의 의하면 피해자는 불법행위의 요건들을 일일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되고, 책임을 면하려면 오히려 배상주체인 운행자가 면책요건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3) 조건부 무과실책임자배법 제3조 단서에 3면책요건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운행자에게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제거시켜 주었다. 그 결과 운행자는 더욱 엄격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운행자의 면책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책요건의 입증이 사실상 곤란함으로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학자들은 보통 운행자책임을 조건부 무과실책임이라 한다. 또한 자배법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신사고에 대하야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3. 자배법의 공적과 한계자배법이 제정된 후, 자배법 및 자배책보험제도는 피해자구제에 대단히 큰 역할을 수행해왔다. 즉 운행자책임을 설정하여 책임을 운행자에게 집중시키고,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피해자의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로서는 자배법이 정한 운행자책임을 주장하고, 소송이나 소송제기 이전의 합의교섭에 있어서도, 그 책임의 소재를 다툴 것도 없이, 곧바로 손해액 등의 다른 현실적인 문제에 역점을 둘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운행자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제도와 정부보장사업을 확립하여 피해구제를 실질적인 것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배법은 그 공적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자배법이 적용되는 것은 인신사고에 한하므로, 대물사고에는 그 적용이 없다. 물론 최근 법률을 개정하여 자배법상 대물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나 운행자 책임의 적용은 없다. 또한 자배책보험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액만으로는 피해자의 전손해액을 전보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2절 운행자1. 운행자의 개념자배법은 제3조 본문에서 자동차사고의 책임주체로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운행자 개념은 자배법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지만, 자배법의 운행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또한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은 결국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2. 유사개념과의 구별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기타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운행자의 수족에 불과한 운전자, 즉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또는 그 보조에 종사하는 자와 운행자는 다른 개념이다 전전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직접가해자로서 민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며, 자배법상의 책임주체는 아니다. 즉 자배법 제3조의 적용대상인 운행자와는 다른 개념이다.자배법상 책임주체로서 운행자는 보호대상자인 다른 사람 즉 타인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일응 타인이라 함은 운행자와 운전자(운전보조자 포함) 이외의 자를 말한다. 그러나 타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해석상 다소 의론이 있다.3. 운행자의 인정방법자배법 제3조에 입각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당해 사건의 배상주체가 운행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바, 어느 정도까지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구체설과 추상설의 대립이 있다. 운행자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문제이고, 운행자라는 요건사실의 주장, 입증책임과 관련한 인정방법에 관한 문제는 민사소송에서의 절차법상의 문제이다.4.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운행이익이란 일단 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운행이익의 개념은 크게 확대되어 자동차의 운행 그 자체로부터 생기는 직접적인 이익에 한정된다는 주장은 현재 없다. 즉, 자동차의 임대수입등의 간접이익도 포함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무형적 이익, 정신적 만족감도 운행이익이 된다는 등 그 범위를 넓게 이해한다. 운전지배란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며느 자동차의 소유권은 물론 그 밖의 이용권을 가짐으로써 현실적 지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운행지배는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현실적인 지배와 멀어져, 지배의 가능성만 있어도 인정되고 있다.제 3절 운행자의 범위와 책임1. 무단운전무단운전이란 보유자의 친족관계나 고용관계 등 일정한 인적 신분관계가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사용으로 쓰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절취운전은 그러한 인적 신분관계가 없는 제3자가 몰래 사용하는 경우로서 무단운전과 구별된다.2. 절취운전절취운전이란 보유자와 인적관계가 업슨 자가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절취운전은 보유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제3자가 운전한 경우로서, 고용관계나 친족관계 등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의 무단운전과 구별된다.3. 사용대차 및 임대차사용대차 및 임대차의 차주는 자배법 제2조 3항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배법상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을 대주의 보유자책임의 유무이다.4. 명의대여자동차와 중기는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중기등록원부에 그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중기등록원부에 그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자동차나 중기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부상의 소유자는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때 명부상의 소유자 즉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성이 문제된다.제 4절 운행으로1. 서설자배법 제3조의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또한 동법 제2조 제2호에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 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9년 개정전 자배법에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즉 개정자배법은 개정전과 달리 “당해장치”를 삭제하고 “관리”를 추가하여 운행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운행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경영/경제| 2007.10.26| 7페이지| 1,000원| 조회(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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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
    Ⅰ. 서 론이 글에서는 먼저 1997년 경제위기 와 IMF 구제금융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일반적 논의를 기초로 이번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데 따른 장단기적인 파급효과를 예측해본다.한국 경제가 공황(panic) 상황을 맞고 있는 것만큼, 한국의 경제학도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 1997년 11월 21일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이후 10여 일간의 숨 막히는 협상과정 끝에 12월 3일 550억 달러의 자금지원 및 이에 따른 가혹한 내용의 구조조정 조건을 담은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재벌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하루에 4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더니, 결국 국가경제 전체가 파산하였음을 공식 선언하게 되었다 IMF는 GATT(현 WTO)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여 온 국제기구이다.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빈발함에 따라 경제위기에 관한 연구가 크게 늘어났으나 경제위기의 원인이나 발생과정에 대한 규명이 아직도 충분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7년 한국경제위기의 원인에 관하여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었고 정책당국도 자체적인 원인 진단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재발 방지 수단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나 경제위기 재발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배경으로 1997년 한국경제위기의 원인에 관한 진단이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았나 하는 점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경제위기가 자본주의 초기부터 끊임없이 나타나는 경제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유는 경제위기의 특이하고 이례적인 특성과 경제학의 이론적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경제위기는 상호 모순되는 경제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그리고 경제위기는 복잡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현실은 원시사회에 가까운 자유방임적 상태(laissez-faire)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균형상태(equilibrium)도 아니라 하겠다. 이에 비해 경제학에서는 이론적 완결성 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제현실을 단순화하는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었다. 기아 부도 이후에도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동남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한국경제의 긍정적인 면만 내세워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소홀하였다.국내외 금융시장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자 10월 하순경부터 외국금융기관들의 자금 회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내금융기관의 단기차입금 차환비율(roll-over ratio)이 이 시기를 전후하여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S&P, Moody's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국내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여건 악화로 외환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데다 환율불안 심리도 증폭됨에 따라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외환시장이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1997년 10월말에는 환율이 일중변동폭(±2.5%) 상한까지 상승하여 거래가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일중환율변동폭을 확대(±2.25%→±10%, 11월 20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의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다. 외환시장 마비로 일부 금융기관이 결제 외화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은행이 긴급외화자금을 공급하였고 이 과정이 되풀이되다 외환보유고가 소진됨으로써 결국에는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그리고 IMF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단계에 이르러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사정이 동시에 악화됨으로써 말 그대로 경제시스템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처하였다.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내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수입비중이 높거나 외채부담이 많은 기업들이 곤경에 처하였다. 이와 함께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해 추진한 고금리정책이 기업의 금융부담을 높였던 데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와 매출부진으로 기업수익도 저하됨으로써 기업의 자금상환능력은 더욱 악화되었다. 기업부도의 확산은 부실채권 누적을 가져와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을 더욱 축소시켰고 그 결과 다시 대출이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제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그리고 많은 연구가 실증분석 등의 방법을 택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징후를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향이 있다.정부 등의 견해학자들의 관점에 비해 정책당국은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1997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취약한 재무구조, 금융기관의 부실 누적과 느슨한 여신관리, 대외균형을 이루기 위한 적기 대응의 미흡, 자율화 과정에서의 금융감독의 소홀, 개혁정책의 추진 지연, 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의 미정착과 도덕적 해이의 심화 등을 꼽았다(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 2000). 이와 유사하게 IMF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이유로 대기업 연쇄부도, 금융기관 부실, 대외여건 악화, 정책적 과오, 그리고 대외신인도 상실 등의 요인을 지적하였다(IMF 1997).외환위기 이후 그 책임 규명 등을 목적으로 감사원, 검찰, 국회 등이 외환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 기관들은 정부나 IMF에 비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써 정책적 오류를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감사원은 외환관리정책의 미숙, 종금사에 대한 감독 미흡 등을 강조하였다(감사원 1998). 검찰은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과 아울러 환율, 외환금융, 정책의 오류와 위기관리 능력 부재 등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대검찰청 1998). 국회도 구조적 요인, 국가운영시스템의 결함 등과 함께 경제정책의 실패를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보았다.예컨대 1997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관치금융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관치금융의 지속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관치금융이 어떻게 1997년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관치금융과는 반대로 느슨한 금융감독이나 금융자유화가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견해도 많았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따라 IMF의 구성과 기능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야기되었다.IMF의 재원 확대 실적이 지지부진한 데 비해, 외환시장의 혼란을 진정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지원 규모는 점점 커져 갔다. 특히 80년대 이후 금융산업의 자유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제적 투기자금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만큼 국제통화금융질서가 붕괴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오늘날에는 국제외환시장의 거래액 중 수출입 등의 경상거래를 결제하기 위한 외환거래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으며, 나머지 90% 이상이 모두 단기적 투기거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 IMF 구제금융의 내용전술한 바와 같이, IMF는 각국 환율의 안정화와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면서,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여기서는 IMF의 자금지원, 즉 구제금융의 유형 및 이에 부수되는 조건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IMF 회원국은 자신에게 배정된 할당액(Quata)을 출자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25%는 IMF가 지정하는 국가의 통화, 즉 달러화로 납입하고, 나머지 75%는 자국 통화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제 교환성을 회복하지 못한 나라의 통화는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IMF의 재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달러화로 납입된 부분 뿐이다.전술한 바와 같이, IMF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국제통화금융질서의 불안정성은 날로 증가함에 따라, 6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종류의 자금지원제도가 만들어졌다. IMF의 자금지원제도는 크게 일반지원 제도, 특별지원 제도, 양허성지원 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에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IMF의 주된 자금지원 방식인 대기성 차관 협정은 실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최근 멕시코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기간을 2~3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차입제도(Emergency Financing Mechanism)가 도입되었다. 이 경우에 보파탄과 몰락의 자유만이 주어질 것이다.한국에 부과된 IMF 구제금융의 조건 및 그 파급효과1)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최근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게 된 표면적인 원인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에 있다.우리나라는 1996년에 237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는데(GNP대비 4.9%), 이것은 GNP대비 비율로만 본다면 약 7%의 기록한 태국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된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는 외채를 누적시켰고, 특히 1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할 단기외채가 총외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외환시장은 조그만한 충격에도 금방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그 충격,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충격이 바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로부터 터져나왔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부실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외국인이 더 잘 알고 있는 문제이다. 이런 와중에 올해 들어서만 한보,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뉴코아, 쌍방울, 해태, 한라 등의 재벌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사실상 부도상태에 직면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은 회생불가능할 정도의 부실채권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차입외화의 기한갱신이 어려워지면서, 특히 대부분의 종금사들은 사실상 외화부도상태에 직면하였다. 그 중 9개 종금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12월말까지 충분한 수준의 구조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종금사는 영업취소될 예정이다.은행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은행감독원의 규정에 의하면 은행의 여신은 건전성 상태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의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최근까지도 ‘회수의문’과 ‘추정손실’ 부분에 대해서만 공식통계가 발표될 정도로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은폐되다가,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고정’ 부분까지의 자료가 공개되었다. 이에 따르면 1997년 9월말 현재 국내은행 전체의 부실채권 규모는 28.2조원으로 총여신의 6.2%에 달한다. ‘요.
    경영/경제| 2007.10.25| 17페이지| 2,000원| 조회(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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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본론1. 사회보험의 의미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 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 장하는 제도를 의미 한다 ” 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 사망 ? 노령 ?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 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 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우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 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 E또는 질병보험, 폐질 ? 사망 ? 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 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1) 산업재해보상제도(1)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의의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 상의 기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 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토록 하여 그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 상 문제를 국가가 직접 관장하여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제도. 근로자의 업 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 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분산. 경감시켜 기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실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과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연 도내 용1963.11. 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법률 제 1438호)1964. 7. 1상시 500인 이상의 광업. 제조업에 시행1970.12.31제 1차 개정 (법률 제2271호)* 유족의 범위규정* 의제 임의적용 사업인정규정* 사망추정제도의 신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지급대상 확대 (11일에서 8일)* 장해급여 지급대상확대 (10급에서 14급)* 타법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규정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따른 개정1973. 1. 5제2차 개정 (법률 제2437호)1973. 3.13제3차 개정 (법률 제2607호)* 휴업급여 산정기초인 임금의 변동순응률제 규정*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제3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 구상권행사방법의 개선* 보험급여의 일시중지1976.12.22제4차 개정 (법률 제2912호)* 근거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을 삭제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함* 보험급여의 지급제한1977.12.29제5차 개정 (법률 제3036호)* 최저보상제도의 신설* 임금변동순응률제 전면실시* 근로자 중대과실제도의 폐지* 연금수준의 인상1981.12.17제7차 개정(법률3467호)* 업무상 재해인정범위의 확대(종전 2 요건주의보다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근거마련)* 요양 및 휴업급여의 지급범위 확대(8일에서 4일 이상으로)* 장해연금 지급범위 확대 및 연금수준인상* 장해보상연금선급금 및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제도 신설1982.12.31제8차 개정(법률 제3631호)* 건설공사의 일괄적용* 보험급여의 종류정리(유족특별급여와 일시급여를 삭제하고 상병보상연금제 신설)* 유족특별급여제도 개선 및 장해특별급여제도 신설* 상병보상연급과 근로기준법상의 일시보상과의 관계규정1983.12.31제9차 개정(법률 제3713호)1986. 5. 9제10차 개정(법률 제3818호)* 유족보상차액일시금제 신설* 보험요율결정방식의 변경* 근로복지사업의 확대* 벌금을로 전환1989. 4. 1제11차 개정(법률 제4111호)* 적용사업의 확대(상시 5인 이상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휴업급여 수준향상(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장해급여?유족급여 (1000일분에서 1300일분)?장의비 (90일분에서 120일분) 상향조정*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진행)1994.12.22제12차 개졍(전면개정)(법률 제 4826호)* 보험사업을 근로복지공단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산재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함1997. 8.28제13차 개정(법률 제5398호)* 산업현장에서 실습중인 학생 및 직업훈련원생에 대한 산재보험적용특혜제도 도입* 심사 및 재심사청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권리구제기회 확대함* 개별실적요율의 수지율에 따른 증감비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유인력을 강화시킴.2000. 7. 1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2005. 1.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혁2) 고용보험(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현대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실업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대 응이라는 점에 있는바. 실업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보 험을 실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에 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헌법 제 34조)이라는 측면에서의 의의와 아울러 근로의 권리를 보장 (헌법 제32조)하는 것이면 , 또한 국민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이 실업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해지고 노동력으로 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저하되는 것을 막는 한편, 국내수요의 유지를 통하여 실업문전체 경제적 분위기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 더 나아 가서는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을 완화 시킬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고용보험제도가 갖는 또 하나의 의의는 그것이 사회보장제도의 형식적 완성의 한 지 표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현대의 고도로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는 그 정도의 차이 는 있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또 [복지국가]라고 할 경우에 그 형식적?제도 적 지표가 되는 공통적인 요소들로는 -나라에 따라 사회보장관련 제도의 종류가 다양 하기는 하지만 -공적 의료서비스 (의료보험) ? 최저임금제 ? 국민연금제 ? 고용보험제도 등을 꼽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는 이상의 사회보장제도 가운데서도 그것을 도입?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매우 성숙되어야 하는, 말하자면 가장 나중에 실 시 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형식적?제도적 완성의 한 지표 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고용정책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즉 고용안 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이 실업급여의 지급과 연관되어 실시됨으로써 지금까지 서로 분리되어 있던 고용정책의 여러측면(실업억제. 고용창출, 직업훈련, 부문간 노동 력 불균형의 시정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더 나아가서는 보다 고도화 된 산업사회로의 이행, 급속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마찰적 실업의 증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실업의 예방 및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 업지도 ?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 시 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생활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3) 고용보험의 연혁연 도내 용1993.12.27고용보험법 제정(법률 제4644호)* 상시 30인(1998. 1.1부터는 상시 10인 이상)이상의 모든 사업은 실업급여 에 강제적용* 상시 30인 이상 70인 미만(1998.1.1부터는 상시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은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며* 상시 70인 이상(1998.1.1부터는 상시 50인 이상)의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전면적용1994.12.22제1차 개정(법률 제4826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에 의한 개정1996.12.30제2차 개정(법률 제 5226호)* 60세 이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도 65세가 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건설공사 등의 경우 공사현장을 일괄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한 근로자를 고용사업주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을 확대함*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중 기본급여가 생계안정 외에 재취업촉진 을 위하여 지급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도록 기본급여의 명칭을 구직급 여로 변경함* 종전에는 이직 전 12월간 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하여 실업급여를 산정하 였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3월간 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산정하 도록 함으로서 보험사무 처리를 간소화함1997. 8.28제3차 개정(법률 제5399호)* 현재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 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 ?육아휴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근 로자등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실직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근로기준법상 임금 외의 기타 금품에 대하여도 고용보험법상 임금의 개념에 포함하여 노 조전임자와 휴직자 등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1998. 1. 1고용보험 적용확대* 실업급여 30인 → 1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 50인이 상 사업장1998. 3. 1고용보험 적용확대* 실업급여 10인 → 5인이상 사업장1998. 7. 1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범위를 50인→5인으로 확대1998.10. 1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5인이상 → 전사업장으로3)험
    사회과학| 2007.10.24| 6페이지| 1,000원| 조회(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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