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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 대위권
    민법상의 채권자 대위권1. 서설⑴ 의 의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그의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 한다(제404조).⑵ 기 능①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 및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② 특정채권의 보전⑶ 성 질채권자대위권의 성질에 관하여 법정재산관리권이라는 견해와 포괄적 담보권이라는 견해가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소송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다.2. 요 건(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2)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것(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4) 채권자대위권의 객체(5)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제404조 제1항 단서)① 신분권친권, 호주권, 이혼청구권, 부양청구권, 친생부인권, 인지청구권, 혼인취소권, 입양취 소권, 친권자의 자에 대한 재산관리권,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재산상속회복청구권, 상 속의 승인포기권 등은 친족상의 신분과 결부된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사상의 일신 전속성을 가진다. 따 라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② 인격권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그 행사 여부가 채무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므로 대위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6)기타 대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① 압류가 금지된 채권② 계약의 청약, 승낙③ 소송절차상의 권리(7)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채무자의 권리가 재산권이고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청구권 이외의 형성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도 그 대상이 된다.또한 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소송 기타 공법상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공법상의 권리도 대위할 수 있다. 등기신청권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부등법 제52조)이 있으며, 소송상의 권리도 대위행사할 수 있다.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⑴ 행사방법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재판외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대위허가가 있어야 한다⑵ 행사의 범위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관리행위는 허용되나 처분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⑶ 대위권 행사의 통지① 대위의 통지채권자가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 405조 제1항).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② 대위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항변대위권행사의 통지 또는 고지가 있기 전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통지 이후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405조 제2항).
    법학| 2007.10.28| 2페이지| 1,000원| 조회(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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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에 방문객이 많아질수록 독도의 생태계에는 어떤일이 벌어질까
    독도에 방문객이 많아질수록 독도의 생태계에는 어떤일이 벌어질까독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철새들의 이동경로상 일종의 구원섬의 역할을 하며, 단순화된 서식지 형태와 함께 육지와 울릉도와의 연계 등 특수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독도는 평정해산(平頂海山) 위에 만들어진 해양성 화산도로서 우리나라 영토의 동쪽 끝을 차지하여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다.최근 독도에 발달한 균열과 침식 현상과 관련하여 독도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독도의 생태계와 환경 및 독도에 나타나는 균열의 기원과 특성, 풍화 및 침식 현상의 성격, 그리고 독도의 지질학적 변화를 막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대책 수립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독도의 생태계와 환경현재까지 독도에서 조사된 식물은 해풍에 강하며 희귀종인 섬시호와 큰두리꽃은 환경부에서 보호식물로 지정,보호하고있다. 특히 왕호장근은 독도근해에 고기잡이를 나왔다가 악천후로 발이 묶인 어부들에게 좋은 식량거리가 되었다고한다.현재 보고된 바로는 독도의 식물은 약 50∼60종 내외이며, 초본류로는 민들레, 괭이밥, 섬장대, 강아지풀, 쑥, 쇄비름, 명아주, 질경이 등이, 목본류로는 곰솔(해송), 섬괴불나무, 붉은가시딸기, 줄사철, 동백 등이 자생하고 있다.독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조류 및 육상동물들을 조사해 보면 지금까지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슴새, 황조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흰갈매기, 흑비둘기, 까마귀, 딱새 등 22종의 조류가 관찰되었으며, 곤충류로는 잠자리, 집게벌레, 메뚜기, 매미, 딱정벌레, 파리, 나비 등 37종이 보고된 바 있다. 이중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의 번식지는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돼 있다.반면 독도에는 사람들이 육지에서 데려온 삽살개 외에 자생하는 자연산 포유류는 없다.독도에 서식하는 곤충에는 잠자리, 집게벌레, 나비 등 현재 9목 35과 48속 53종의 곤충이 서식하는것으로 보고었으며, 특히 1981년에 발견된 독도장님노린재와 섬땅방아벌레, 어리무당벌레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는 '한국미기록 종' 이다.독도 및 인근해역의 대표적인 어류로는 오징어, 꽁치, 방어, 복어, 전어, 붕장어, 가자미, 도루묵, 임연수어, 조피볼락 등이 있으며, 전복, 소라, 홍합 등의 패류와 미역, 다시마, 김, 우뭇가사리, 톳 등의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삼, 새우, 홍게 등이 발견되고 있다.독도의 지질학적 특성전세계의 바다 밑에는 무수한 해산(海山)이 분포하며, 해산이 해수면 위로 성장할 경우 울릉도나 하와이와 같은 해양도(海洋島: oceanic island)가 만들어진다. 독도는 수심 2000 m 내외의 해양저 위에 형성된, 기저부의 직경이 30 km 가량 되며 정상부의 수심이 150~200 m 가량인 평정해산 위에 겹쳐서 만들어진 소규모 기생 화산체이다. 독도는 이렇게 얕은 수심에서 만들어져 해수면 위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특이한 화산활동을 겪었고 현재와 같은 지층과 지질구조가 만들어졌다. 독도가 겪었던 이러한 화산활동은 지질학적-화산학적으로는 흥미로운 현상이지만 독도가 갖고 있는 지반의 취약성 역시 이러한 화산활동의 결과이다.천해 또는 수면 가까이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날 경우 마그마는 물과 반응하여 폭발적인 분출을 하게 되고, 따라서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용암보다는 응회암이나 화산각력암이 형성된다. 응회암과 화산각력암은 화산재와 암편이 쌓여 만들어진 암석이어서 용암보다 물성이 약하며 쉽게 부서지는 성질이 있다. 독도는 해수면 근처에서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체여서 동도와 서도의 정상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러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독도는 성인적으로 풍화와 침식에 취약한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독도는 또한 250~270만년 전 울릉도나 제주도보다 훨씬 먼저 형성되었고, 이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다른 화산섬에 비해 훨씬 오랫동안 바다에 의한 침식작용을 받았음을 의미한다.독도에 발달한 균열의 특성과 기원독도에는 단층(fault)과 절리(joint)로 대표되는 균열이 다수 발달하여 있다. 단층들은 그림 2의 지질도에 나타나 있듯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이 단층들은 독도 화산체의 분화구를 둘러쌓고 있던 환상단층(ring fault)의 일부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단층들은 화산체의 성장시 화구를 에워싸며 만들어지는 퇴적동시성 단층으로 화구 주변의 지층들이 화구 안쪽으로 내려 앉아 형성되며 60° 내외의 경사를 갖는 정단층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층들은 독도의 화산분출이 끝남과 동시에 활동이 멈춘 것으로 생각되나 독도 화산체의 지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로 현재까지 남아있다.또한 이 단층들은 파도에 의한 침식의 취약대 역할을 하여 천장굴이나 독립문바위와 같은 해식 동굴들이 주로 이러한 단층들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 단층들은 특히 독도경비대가 상주하는 동도에 밀집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동도가 서도에 비해 섬의 크기가 작고 높이도 낮은 것은 이러한 지질학적 요인으로 인해 동도가 더욱 빠른 속도로 침식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단층 이외에 독도에서 관찰되는 주요한 균열은 용암에서 흔히 관찰되는 주상절리(columnar joint)이다. 주상절리는 서도의 상부를 이루고 있는 조면안산암질 용암에서 잘 관찰된다. 주상절리는 용암이 냉각되어 수축됨으로써 형성되는 구조이며 제주도를 비롯한 화산 지대에서 흔히 관찰되는 구조이다. 주상절리는 멋진 경관을 연출함과 동시에 암석의 풍화와 붕괴를 촉진시키는 구조이기도 하다. 서도가 동도에 비해 깎아지를듯한 절벽과 뾰족한 봉우리를 갖는 것은 주상절리를 따라 암석이 켜켜이 붕괴하여 지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독도의 균열에 대한 보도 자료독도 동도의 정상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균열을 측정하는 기구로는 유일한 플라스틱 자.독도경비대는 안전상의 이유로 균열 상태를 측정해 경북경찰청에 날마다 보고하고 있다.[서울신문]독도의 동도(東島) 정상부에서 큰 규모의 균열이 진행돼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서울신문 취재진이 지난 19일 현지에 들어가 계측한 결과, 해발 98.6m의 동도 중앙에 위치한 화산 분화구 형태인 천장굴의 정상 부분에서 최대 직경 20㎝ 정도의 균열이 발생해 있으며, 정상 아래쪽 10여m 지점까지 크게 갈라지면서 붕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갈라진 부분은 동도 높이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로 강한 해풍이 불고 갈라지기 쉬운 단층지역인데다, 나무가 거의 없고 급경사를 이루는 지형의 특성상 동도 내에서도 대규모 산사태에 의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또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독도경비대의 작전 시설인 대공포와 초소가 설치돼 있고 경비대의 막사 등 각종 기반 시설이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구조물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독도 경비대는 매일 한 차례씩 균열을 측정, 경북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있으나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은 “균열과 침식은 자연현상으로 대책을 세우거나 예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경비대가 자체 조사한 ‘균열측정 기록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정상부의 균열은 직경 20.1㎝의 크기로 천장굴을 향해 있으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틈은 더욱 크게 벌어져 있다.그러나 동도 정상부에 발생한 균열에 대해 과거 실측조사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관계기관도 지난 3년 동안 균열이 얼마나 커졌는지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3월부터 독도 입도가 허용되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으나 접안 시설인 물량대에서 경비대가 주둔하는 정상부로 올라가는 중간 지점에도 붕괴에 대비한 시멘트 지지대가 설치돼 있는 등 자칫 안전 사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지난 2002년 해양수산부의 의뢰로 현장조사를 했던 경상대 손영관 교수(지구환경과학과)는 “개방된 곳에 단층이 많고, 지반도 취약하므로 관광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전문가들은 지형이 험해 접근이 쉽지 않은 서도(西島)도 동도와 같은 지형이어서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독도는 해발 165.8m의 서도와 동도, 두 개의 큰 섬으로 이뤄져 있다. 독도의 지반구조는 침식에 약한 응회암과 각력암으로 구성돼 자연 풍화작용만으로도 침식 현상이 커지고 있다.2002년 해양수산부가 독도의 균열 및 지표지질 조사, 문화재청이 지형과 지질 조사를 했지만 당시 독도 동도의 정상부에서 어느 정도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지 실측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과학| 2007.10.28| 4페이지| 1,000원| 조회(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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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가
    독도의 중요성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독도의 중요성(1) 정치적 중요성일본은 하시모토 류타로 정권 출범이후, '팽창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침략정책 전쟁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일본정부 각료와 자민당 요인들이 끊임없이 망언을 되풀이하고,「독도 영유 실현」을 선거공약화 할뿐 아니라, 독도영유권의 평화적 실현을 97년도 외교지침의 하나로 설정한 것 등은 오늘날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1905년 구 제국주의 외교를 계승, 신 제국주의 외교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를 쟁점화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임을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최소한의 영토주장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보편화, 관례화 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다 때가 오면 언제든지 독도문제를 현안화 시키면서 노골적으로 편입(점령)을 시도할 것이다. 곧이어 군사력과 힘을 바탕으로 주둔을 시도하여 일방적인 점령을 감행하거나,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함으로서, 영토 편입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히려 정당한 일이었음을 주장하고, 준비가 덜 되거나 대응 능력이 약화되어 있는 한국 정부에 오히려 항의할 수도 있다.(2) 경제적 중요성?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만 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해저 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된다. 특히,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 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 비롯, 통과통항, 군도수역,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대륙붕범위, 심해저 규정 등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첫째, 협약은 12해리 영해폭을 확정하고 영해 내에서 외국선반에 대한 무해동항(Innocent Passage)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둘째, 협약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통과통항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영해의 폭이 확장됨에 따라 해안거리가 24해리미만이 되는 국제 해협에 대한 항해의 자유가 크게 제한됨으로써 이들 해협에 대한 제 3국 선반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셋째, 협약은 군도수역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의 군사적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해양 한 가운데에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각 섬마다 영해를 포함한 관할권의 범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군도 중 가장 밖으로 돌출한 섬들의 외측한계를 직선으로 연결, 이를 영해 기준선으로 삼는 것이다.-넷째, 협약은 200해리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해저, 지하, 상부 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공해방지에 관련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다섯째, 협약은 대륙붕 범위를 종전의 지질학적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게 재정의하고 있다.;협약은 대륙붕을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부분이라 할 수 있는 대륙변계(大陸邊界)의 외측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외측이 200 해리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 해리까지의 거리에 있는 해저 및 지하로 정의했다.-여섯째, 협약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심해저 문제에 대한 규정이다.협약은 연안국 관할권 밖의 심해저 및 광물자원에 대해 '인류공동유산' 개념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심해저의 자원탐사 및 개발과 이용을 총괄할 국제심해저기구가 설립되게 됐다.(3) 전략적 중요성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부러 일으키고 있는데 에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 지금 당장은 독도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틈나는 대로 문제를 제기해 놓음으로써 외교적인 기록을 남겨두자는 속셈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도가 한, 일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나중에 언젠가 국제 정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날이 오면 그 때에 본격적인 땅뺏기 싸움을 벌일 수도 있으리라는 계산이다.-둘째, 독도 문제를 센카쿠 제도(중국명 釣魚島 : 현재 일본이 점령 중)와 쿠릴열도 남단 도서 (일본식으로는 북방 4개 섬 :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독도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다른 두 건의 분쟁 상대방에게 시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셋째, 한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할 때, 좀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독도 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의 설정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으며, 멀지않은 장래에 한국과 일본은 그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긋기'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협상에서 일본은 '독도' 를 하나의 협상 도구 내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변수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분석이다.-넷째, 1996년 2월 이후 '하시모토 총리' 가 이끄는 내각이 국내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하시모토 총리 자신이 일본내 보수 우익 세력의 지도자 중 한사람이고, '영토 분쟁'은 어느 정도의 외교적인 부담이 따르더라도 상당한 국내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슈(issue)라는 것이다.(4) 과학적 중요성?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 독도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독도는 지질학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독도는 해저 밑바닥에서 형성된 벼개용암과 급격한 냉각으로 깨어진 부스러기인 파쇄각력암이 쌓여 올라오다가 해수면 근처에서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켜 물위로 솟다가 대기와 접촉할때 생기는 암석인 조면암, 안산암, 관입암 등으로 구성된 '암석학의 보고' 라고 간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라고 한다.? 독도 주변 해역의 천연 가스층 -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1997년 12월 러시아 과학원 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네초프(Kuznetsov)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 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 지역임을 분명히 표기하고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신동아, 98년 9월호) '하이드레이트' 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한다.러시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트레이트층' 의 분포추정 지도나 석유발견지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독도주변해역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정부는 분명 상기해야 할 것이며, 결코 독도주변해역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을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의미있게 상기해야 할 필요성이 재기된다.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반박▶일본의 주장 1한국이 울릉도, 독도에 대한 空島(섬을 비게 함) 정책을 실시함으로서, 사실상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기한 것이다.▶우리의 반박조선의 공도정책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포기가 아닌 통치 방법의 하나임은 명백하다. 고려시대에는 동북여진 해적들의 노략질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뭍으로 도망 나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왜구들의 침입으로 인해 사람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주민들의 거주로 인한 왜구들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조선 태종 때부터 공도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종 때의 '우산무릉등처안무사' 라는 직함과 3년에 한차례씩 '수토관이란 관리를 파견했던 것은 실효적 지배의 포기가 아닌 통치 방법의 하나임이 명백카와 두 가문에게 울릉도 연해에서 조업해도 좋다는 '도해면허'를 허가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80년 동안 울릉도 주변 어장에서 경제적 이익의 독점을 근거로 원래부터 독도는 일본땅이었다.▷ 17C부터 독도를 일본이 지배했다는 자료전시.▷ 1618년 죽도 도해면허 사찰 사본.▶우리의 반박"주인(朱印) 을 하사하면서 이것을 가진 어부들로 하여금 다케시마 (울릉도) 지역에 출어하게 했다" 고 일본측 자료는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인" 이란 외국 무역을 공인하는 증명서이므로 일본이 다케시마 (울릉도)를 외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으며 만일 국내에서의 항해라면 굳이 '도해면허'를 허락 받을 이유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일본의 주장 3'세종실록지리지'등 한국의 고문헌에 명기된 우산도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이다. 즉, 고문헌에서 독도는 나타나지 않는다.▶우리의 반박'세종실록지리지'에서 "우산과 무릉(울릉도) 二島가 울진현 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으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 는 기록이 현재의 독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함께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관측이 가능하지만 일본의 오키島로부터는 불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일본의 주장 4안용복 사건의 기록은 취조내용이므로 대부분 허위이다; '숙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안용복의 활약 기록은 안용복이 귀국한 후, 비변사에서 취조를 받을 때의 공술(供述)이므로 그 내용에는 허위가 많으며 또한 안용복 사건을 심의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안용복의 극형처형을 주장하였음을 내세우며 안용복을 부단 국제 문제 야기자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또한 그의 행적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므로 구속력이 없다.▶우리의 반박그의 진술이 허위이기 때문에 극형시켜야 한다고 논의한 것이 아닌 정부의 허락없이 일본을 다녀왔다는 이유였으며, 안용복의 도일 활동 기록은 일본측 문헌 ('조선통교대기','통항일람' 등)에서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안용복의 대일 행적으로 인해 일본 막부가 인바슈(현 '도또리' 현)에 문의한 죽도(독도) 문제에 대해서 인바슈는.
    인문/어학| 2007.10.28| 6페이지| 1,000원| 조회(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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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