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의 유형, 조직원리, 기술방법 등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도서관과 아카이브즈(Archives)를 비교해본다.* 광의의 의미에서 도서관과 기록보존소는 기록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정리하여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전달해 주는 정보전달의 사회적 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정보자료의 보존 및 전달의 기능을 갖는 문화기관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달매체를 통해 정보자료를 후대에 전수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향자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각 기관의 본질적인 특징에 따른 구분을 하여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한다.)1) 정의도서관과 아카이브즈를 상세히 비교하기 전 그들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겠다.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따르면 도서관은 “도서관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자면 도서를 모아놓은 기관이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를 모아 놓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것이다. 이에 비해 도서관을 뜻하는 영어 'library'는 굳이 도서가 아니더라도 필름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걸 보면 장소로서의 기관(organization)의 개념보다는 집서(collection)의 의미에 가깝다. 즉, 도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라 할지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한다면 library라 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서관이 갖는 다소 좁은 의미로 인해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헌정보관', '학술정보관' 등으로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도 있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이에 반해 아카이브즈는 “역사적인 중요한 공문서(公文書)와 그 밖의 기록문서(記錄文書)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시설.” , “중앙정부의 여러 관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인 기관, 종교단체, 대학·연구소 등의 교육·연구기관, 사기업(私企業) 및 그 밖의 여러 개인이 나날의 업무집행 상 필요로 하는 문서·기록을 보관하는 장소.” 라 정의 되어 있다. 차이가 있다.2) 기능도서관의 일반적 기능은 전형적 도서관 시스템의 6가지 기능인 수서, 편목, 열람ㆍ대출, 참고봉사, 연속간행물 통제, 기획ㆍ경영 등을 기본으로 하여 규모의 대소 또는 관ㆍ종에 관계없이 모체기관과 이용 대상자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ㆍ축적하였다가 이용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봉사 및 정보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아카이브즈의 기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록물 관리 기관의 유형에 따라 수행업무를 정의. 각 기록물 관리기관 공히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기록물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 기록물 관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 기관의 역할에 따라 기록물 관리기술 및 기법의 연구ㆍ보급 및 표준화 기록물 관리종사자에 대한 교육, 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류ㆍ협력 등이 있고,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업무는 자료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기능면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기능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아카이브즈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절차가 있어 도서관에 비해 이용이 제한된다. 그리고 도서관에 비해 자료에 대한 보존 및 관리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3) 자료도서관 자료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문고’를 포함한다)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하는 도서ㆍ기록ㆍ소책자ㆍ연속간행물ㆍ악보ㆍ지도ㆍ사진ㆍ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ㆍ필름ㆍ슬라이드ㆍ음반ㆍ비디오물ㆍ마이크로 형태물ㆍ등 각종 시청각 자료, 전산화 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 및 문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라고 정의하고 있다.아카이브즈의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또 업무와 관련된 문서이다. 이러한 자료의 차이는 다양한 부분에서 보여진다. 형태의 부분에서 보면 아카이브 자료는 생산된 기록물 그대로의 1차 자료이지만 도서관 자료는 그것들을 모아 출판된 2차 자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브 자료는 유일성을 가지지만 도서관 자료는 중복성을 가지고, 아카이브자료는 대체가 불가하지만 도서관 자료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취급정도에도 차이가 있고, 개방성과 별치필요성, 열람시에도 그에 따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아래의 표)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구분아카이브자료도서관자료형태원 자료 (1차 자료)출판된 자료(2차 자료)중복성없음(유일성)있음대체성없음있음취급정도매우 중요(분실 시 복구불가)보통개방성제한보통별치 필요성필요보통열람시 주의사항입실시 반드시 준수보통구체적 차이판권의 성질이 아님판권이 있음작성기관이나 작성자의 행위가 중요주제사항이 중요객관성이 전재되지 않음객관성 전제작성기관, 작성자의 의도 중요저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는 관계없음반드시 지식체계 내의 한 범주인 것은 아님일반적으로 지식체계 내의 한 범주형태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음형태가 규격화모든 관련 서류는 한 건으로 모아짐대개 한 책, 한 주제수명영구보존ㆍ현행이용중인 자료로 유효 수명이 정해져 있다.유효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입수방법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수령 혹은 수취구입 또는 기증, 교환에 의해서 수집개인적 조건과 시간에 따라 달라짐 (계속적 평가).4) 업무 방법론상의 차이① 자료수집에서의 차이② 정리업무에서의 차이먼저 분류의 용어는 도서관과 아카이브즈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 도서관은 분류표를 기초로 해서 단일 기록자료들을 주제별로 그룹화하여 서가상의 관련위치를 나타나기 위해 논리적 순서로 체계화하지만 아카이브즈는 기록자료 생산기관의 조직이나 기능 및 활동을 기반으로 일정한 단위별로 자료를 구분한다.목록기술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아카이브즈는 목록상에 기술되는 세부정보내용은 소장자료의 고유의 특징과 분류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된다. 도서관의 목록차이도서관에서는 자료의 안전한 보존보다는 자료 이용의 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업무활동이 수행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기록보존소에서는 기록보존자료의 안전한 관리 및 보존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로 인해 도서관은 개가식 서고이지만 아카이브즈는 폐가식 서고이다. 이는 아카이브즈에 소장된 자료는 대부분 유일본으로 영구보존, 관리되어야 하며, 이들 자료는 출처별로 배열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분실이나 훼손방지를 위해 특수한 상자내에 보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도서관과 달리 아카이브즈에서는 아키비스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대부분 이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자료요구내용을 자세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한 서비스가 필요하다.5) 기타)우선 형성과정을 보면 도서관은 도서를 모으겠다는 의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는 학문적이고, 때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집활동을 수행하므로 행위주체의 의지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반해 아카이브즈는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행한 자연스러운 활동의 결과로 자발적이고 생산자가 어떤 성격의 업무를 수행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구성요인은 도서관은 모든 도서는 기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지는 반면 아카이브즈는 각 문서는 동일한 기원을 가지는 것 외에 다른 문서들을 통해서도 추적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내부의 다른 문서들과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각 단위는 도서관의 경우 서로의 관계가 우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 단위가 의미를 잃건 목적을 달성한 것과는 무관한 상태로 있을 수 있고, 수집된 도서들에 있어 이러한 관계는 수집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카이브즈의 단위는 내적이고 근본적인 필요에 기원하기 때문에 독창적이며 동시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각 단위의 관계가 일정한 방식으로 결정된 다음에는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변화되지도 않는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것과 같다.구분도서관아카이브즈형성과정인위적, 의도적, 학문적,행위식으로 결정된 다음에는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변화되지도 않는다.분류도구KDC,DDC,LCC,SC,EC 등U.N Document Classification, SuDoc, GPO2. 비교를 바탕으로 아키비스트(archivist, 기록관리전문가)의 역할을 정리해 본다.위의 비교를 바탕으로 다른 자료와 비교되는 기록물의 특성을 알아 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아키비스트는 염두해두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 중 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자료간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인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자료의 생산배경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자료의 유일성 때문에 보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위의 특성으로 인해 고려되는 것으로) 기록물의 평가와 서비스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런 특성들을 어떻게 잘 고려하여 기록물을 관리할 것인가가 아키비스트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① 기록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생산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관리할 것.② 기록물에 대한 생산배경을 이해하고 사회전반의 필요를 고려하고 기록물을 평가ㆍ관리할 것.③기록물의 유일성을 고려하여 기록물을 제대로 보존할 것.④기록물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에 맞게 공명정대히 서비스할 것.크게 이 네 가지를 아키비스트의 중요역할로 본다.내가 생각한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적합한지 확인해보기 위해 ICA의 아키비스트 윤리강령과 여러 자료에서 제시한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비교해 본 결과 네가지 범주안에 포함되었다.◎ ICA의 아키비스트 윤리강령1. 아키비스트는 보존기록물을 온전하게 통합성을 갖도록 보호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보존기록물이 계속해서 과거에 대한 신뢰할만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2. 아키비스트는 보존기록물을 그것이 가진 역사적, 법률적, 행정적 맥락에서 평가, 선별, 보존해야 하며, 출처보존의 원칙을 지키고, 기록정보의 원래의 생산관계를 보존하고 명백하게 해야 한다.3. 아키비스트는 보존기록물을 가공, 보존, 열람 활용하는 과정 중에 기록정보의 진위한다.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복지 증진에관한 법규별 주요 내용과인권선언 및 직업윤리목 차1. 국내 법규3(1) 도서관법3(2) 장애인 복지법4(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5(4) 정보화 촉진 기본법 6(5)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7(6) 노인복지법9(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0(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42. 국외 법규15(1) 미국15■ 미국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15■ 재활법16■ 통신법 (The Telecommunication Act) 16■ 보조 기술법(ATA : Assistive Technology Act) 16■ New freedom initiative 17(2) 일본18■ 신체장애인 복지법18■ 장애인 기본법18(3) 영국19■ 장애인 차별 금지법 (DDA)19(4) 호주19■ 장애인 차별 금지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193.관련 선언 및 윤리강령.19■ 세계 인권 선언19■ 장애인 인권 선언20■ 한국 장애인 인권 현장 21■ 도서관인 윤리 선언21■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 22참고자료231. 국내 법규(1) 도서관법: 도서관이 모든 국민의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그에 대한 이용과 제공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3조(도서관의 책무)① 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는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격차해소 뿐 만 아니라 생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법으로 제정하여 도모하고 있다.?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 간에 구인·구직 정보의 교류와 장애인 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꾀하고,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보화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6) 노인복지법: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활동기회를 넓히고 취업 등 사회참여를 위하여 봉사기관, 취업알선기관 등을 지원하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실시한다고 명시하는데 이 역시 노인들의 취업정보에 대한 격차해소의 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제3장 보건·복지조치? 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는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정보에 대한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갖추는데 목적을 둔 법규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정보격차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필요한 서비스를 규정. 제 2조와 제 3조는 언제든지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효과적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청각 및 언어능력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전화통화 서비스 및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받는 공공서비스의 TV 공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 , ‘유선 또는 무선 통신서비스 제공업자는 청각 및 언어능력 장애인에 대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칙에 따라 매일 24시간 전화중계서비스(TRS :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s)를 제공하여야 함’ 등이 있다.-이렇듯 여러 부문에 걸쳐 장애인이 사회참가에 모든 장애를 없애는 것이 보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보호구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자립과 사회참가의 기회를 보장시켜야 할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활법- 제508조에는 연방부처나 산하기관에서 구입 및 구비해야 할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성 표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연방직원 및 민원인 모두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통신 수단이나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재활법 508조에서 제시한 접근성 표준지침은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정보통신기기사업자들에게는 강제적 효력을 가진다.■ 통신법 (The Telecommunication Act)- 제255조에는 ‘모든 정보 통신기기 제조업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고려’하도록 의무규정 입법하고 있다.■ 보조 기술법(ATA : Assistive Technology Act)- 동법은 장애인을 노동인력으로 전환시키려는 목적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장비나 기구 등을 장애영역, 정도, 부위에 맞게 개발 및 제공해 줄 것을 명시했다.- 장애인이 보조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기술적 서비스, 각종 첨단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활공학적인 시스다.
영화 정보 시스템 ‘씨네 21’■ 선정동기현대의 문화생활이라 한다면 영화가 빠질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생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영화연감(2003)’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한해동안 총 관객 수는 119,470,000 명으로 국민 1인당 2.47편을 본다고 한다. 이러한 영화에 관심이 높은 이때에 영화의 선택은 정말 중요해 진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영화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적시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영화정보사이트가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영화정보사이트중 하나인 씨네21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것을 선정하게 되었다.■ 씨네 21의 개괄적 설명1. 운영주체처음 한겨레신문사에서 주간지 ‘씨네 21’로 지면으로만 발간되어 오다가 2000년부터 온라인상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한겨레가 분사되면서 사이트가 대폭 개편되어 기존의 지면 기사를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던 과거와는 달리 사이트를 중심으로 갖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씨네 21사이트는 인터넷 한겨레에서 지면 매체+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인터넷 한겨레는 지면 씨네 21의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운영 노하우를 결합하여 정보를 재가공 한 채 다시 온라인 씨네 21이라는 매체로 돌려보낸다. 인터넷 한겨레가 씨네 21 사이트의 중앙 컨트롤 센터의 역할을 해오다 2003년도에 씨네 21 주식회사로 분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2. 운영목적한국영화가 놀라운 발전을 이뤘고 영화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영화가 대중문화의 꽃으로 각광받고 있는 요즈음 ‘씨네 21’은 관객과 영화를 있는 가교역할을 한다. 10년 전만 하여도 영화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외국서적을 찾아 헤매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영화에 관한 정보가 차고도 넘친다. 듣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지 않아도 영화에 관화비평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아도 영화의 상세한 정보에 대한 요구를 알 수 있다. 또한 영화예매정보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종합하여 보면 이용자의 목적은 결국 영화를 파악할 수 있는 영화정보를 얻어 관람할 영화의 선택에 도움을 얻으려는 데에 있다.3. 영화 소비행동 특성① 영화 관람 빈도빈 도퍼센트(%)한달에 3편 이상8.5한달에 1-2편46.62-3개월에 1편27.06개월에 1편11.41년에 한편 이하6.6합 계100.0특히, 전체 응답자의 55.1%가 적어도 한 달에 한 1-2편 이상은 관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② 티켓 구입 방법티켓 구입 방법퍼센트(%)극장에서 당일 직접 구입87.0인터넷/PC통신 예매6.6하루 이틀 전 극장 예매3.1무료티켓이 생겨서1.9극장 전화 예매1.4합 계100예매만을 놓고 볼 때 인터넷/PC통신을 통한 예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씨네 21에 관한 설문조사① 씨네 21에서 이용하는 정보의 유형(중복선택 가능)정보의 유형퍼센트(%)MOVIE(개봉영화정보, 영화평론, 박스오피스…)64.0NES & REPORT(국내외 영화계 관련소식)16.0TICKET(영화예매)4.0EVENT & FUN(시사회, 이벤트, 퀴즈)4.0COMMUNITY(씨네 블로그, 20자평…)8.0MAGAZINE0DVD TOPIC(신작 DVD정보, DVD 리뷰 등…)4.0그렇다면 ‘씨네 21’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는 무엇일까?위의 설문조사를 보면 영화정보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이용자들에 비해 MOVIE항목에 대한 이용률이 압도적이다. MOVIE항목에 영화비평 또한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다. 결국 이들 또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택하기 위해 영화사이트를 방문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영화정보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었으면 하는 항목.바라는 점응답자 수(명수)믿을 수 있고 구체적인 영화비평30최신 영화 정보6정확한 영화 상영시간과 상영관6영화 할인 정보6추천 영화6작자와 관람자의 커뮤니케이션 기능4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영화정보사이트에서제공하여 필요에 맞게 사용하여 예매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영화먼저선택은 영화선택을 통한 예매, 극장먼저선택은 극장선택을 통한 예매, 실시간 예매는 지금 바로 관람 가능한 영화에 대한 예매정보제공 -> 예매선택의 과정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예매확인/취소, 예매권등록, 내예매권 : 예매표에 대한 실직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예매 이벤트 : 예매관련 이벤트정보를 제공한다.-예매 도우미 : 예매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3. 부가적 서비스부가적 서비스로는 Culture, Event&Fun, Community 같은 항목이 있다. 이는 이용자의 잠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과 ‘씨네 21’을 네티즌 참여를 통해 활성화를 PR기능을 높이는 항목이다.Culture 는 TV드라마에 관련한 정보, DVD정보, 도서, 음악, 공연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vent&Fun 은 영화에 관련된 부가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외의 다양한 영화와 관련된 오락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사회&이벤트, 팝콘몰, 씨네랭킹, 씨네폴, 씨네포토, 씨네퀴즈, 씨네카툰 으로 하위항목을 두어 서비스하고 있다. Community 는 이용자들 간에 커뮤니티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씨네 블로그, 네티즌 리뷰, 네티즌 20자평, 네티즌 DB제보, 독자엽서, 씨네잡, 씨네 21뉴스 같은 하위항목을 두고 있다.- 씨네 블로그 : ‘씨네 21’회원을 중심으로 블로그를 주어 영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네티즌 리뷰, 네티즌 20자평 : 영화를 관람한 이용자가 영화에 대한 평을 할 수 있게 하 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네티즌 DB제보, 독자엽서 : ‘씨네 21’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바라는 점 같은 의견을 쓸 수 있게 하여 고치는 곳이다.- 씨네잡 : 영화인들을 위한 구인,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씨네 21뉴스 : ‘씨네 21’에 관련된 이벤트나 업하며 이를 이용자 가 볼 수 있게 함관련 기사간략 영화 정보사진, 감독, 배우, 등급, 상영시간, 네티즌 평점의 영화에 대한 간략한 정보관련 기사영화 관련 기사 연결관련 트랙백사이트와 블로그의 연결※ 트랙백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음2. 데이터베이스 분석 ? 평가(1) 구조적 성격① 데이터 필드의 중복? 주 데이터베이스의 이탈 - 씨네 21 리뷰를 열면 영화상세정보를 이탈해 ‘리뷰 데이터’로 완전히 이동하게 되어 새로 영화 상세정보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장르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점을 제공하지 않아 연계성 미약? 주 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로 예매서비스를 연결? 데이터필드의 적합성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선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필드들이 과연 그곳에 적합한 필드인가를 분석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필드들 간에 중복이 없는 가 분석해야 한다. 우선 필드들이 과연 이 데이터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겠다. 객관적인 기준을 위해서 심명희씨가 쓴 ‘개봉영화 관람시기에 따른 관객 특성요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의 논문을 인용하겠다.속 성평균값(7점 만점)영화 장르/ 내용5.95주변 사람들의 평가5.27영화 작품성4.98주연 배우4.95영화 예고편/ 광고4.62매스컴/ 평론가의 의견4.51감독4.26영화 음악3.81영화 제작규모3.80외국에서의 흥행 성적3.64외국 영화제 수상 경력3.60영화 제목명3.46위의 요소들은 영화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써 영화정보라면 이 정도의 정보는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럼 위의 씨네21의 영화정보데이터의 필드들과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의 필드들이 위의 요소에 적합한 필드들이다. 위의 요소 중 필드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들은 ‘영화의 작품성’ , ‘영화 음악’ , ‘외국에서의 흥행 성적’ . ‘외국 영화제 수상 경력’ 이 요소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해야 될 필드는 ‘영화의 작품성’ 하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머지 요소들은 그 정보가 있는 영화도 있고 없는 영화도 있기에 데이터의 완전성을 추구하지얻은 데이터들이다. (유로이긴 하지만 잡지‘씨네21’의 원문서비스를 받으면 그 유용성이 높아진다.) 물론 영화에 대한 정보로 어느 정도의 가치는 있지만 타 영화사이트와 똑같은 정보밖에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네이버 영화에서는 특이한 필드를 하나 더 제공한다. 네이버 영화는 씨네21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이외에도 차별화된 필드인 인터뷰 필드를 가지고 있었다. 이 필드는 감독에게 Q&A형식으로 만들어 영화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역시 자체제작이 아닐 뿐 아니라 모든 영화에 적용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의 완전성, 일관성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다.② 데이터의 완전성씨네21은 데이터필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필드 내용이 비어있는 부분이 발견되긴 했지만 그 부분은 제작중인 영화정보로 갖출 수 있는 기본정도는 갖추고 있다. 아직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아 그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못 실은 것이다.? 데이터의 중복성데이터 자체가 중복되는 것은 없지만 위에서 설명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중복이 일어나 이용자가 정보를 이용하는 데에 혼란요소가 된다.? 데이터의 최신성씨네21의 단점인 자체제작의 데이터가 적고 영화사를 통한 정보입수 방법 때문에 최신성은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왜냐하면 개봉하는 영화는 물론이고, 상영예정작, 제작중인 영화 등에 관한 영화정보 또한 영화사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각각에 필드에 맞춰 정보만 업데이트 시킨다. 그러므로 손쉽게 최신성을 유지한다.멀티미디어 DB- 멀티미디어① 내용의 유용성씨네 21의 멀티미디어 DB에서는 포스터, 스틸컷, 예고편 동영상, 메이킹 필름, 뮤직 비디오, 관련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CGV에서 스틸컷이나 예고편을 네이버 영화에서 포토, 예고편을 제공하고 있는 데에 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타 사이트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영화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자체이다.
독서이력철, 그리고 독서교육정부는 2008년부터 독서이력을 작성하여 그것을 검사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제도인 ‘독서이력철’ 을 시행한다고 한다. 이는 검증된 방식으로 선정된 도서목록에서 학생이 책을 선택해서 독후활동을 하고 (물론 기록에 담겨야 한다.) 그것을 교사에게 검사, 평가받고 기록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며 선정도서의 기준은 초등학교에선 흥미위주의 독서를 하고 중, 고등학교때는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독서를 하게 한다고 한다.과연 이 제도가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람직한 시도인가? 를 물어본다면 나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환경적인 조건이 만족되어있지 않을뿐더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적과 방법으로 시행된다면 독서의 본질을 심하게 왜곡하여 오히려 독서와 시민들간의 거리를 벌려뜨릴 위험이 있다.우선 이 제도의 실현가능성과 그 목표달성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학교도서관의 환경을 한번 둘러보면 그 답은 바로 나올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여러 가지 환경적 부족문제, 그리고 독후활동을 지도할 인력의 문제가 당장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물론 정부는 예산의 지원, 기존교사의 재교육을 통한 독후활동의 지원, 평가할 수 있는 교사로 만들겠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과연 2년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그 미봉책조차 이루어 내기 힘들어 보인다. 우선 나의 생각의 적어도 정부가 ‘독서이력철’을 통해 제시한 목표와 그 방법의 진정한 달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독서본질 왜곡문제를 일단 배제한다 하더라도) 학교도서관의 예산확충과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중심에선 사서교사가 있어야 한다. 암기식 입시교육같이 형식적이고 벼락치기식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교육적 독서' 를 위해서라도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도서관과 그들의 올바른 독서활동을 하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사서교사의 확충이 필수적이다.그리고 권장도서목록에도 문제점이 있다. 과연 이것을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검증된 책들을 얼마나 잘 선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단순한 권장도서가 아닌 학생들의 진로별로의 권장도서목록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진다고 하더러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진로에 대한 심사숙고의 고민도 거치지 않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진도에 따른 도서를 선택하고 독후활동을 하라고 하는 건지도 의문이다.또 독후활동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우선 교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업무일 수 밖에 없고(사서교사라도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부담되는 업무이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것 또한 ‘내신올려주기’ 같은 형식의 폐해가 나타날 것이다.위와 같이 여타 논쟁을 배제하고 ‘독서이력철’ 이란 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문제점만도 수두룩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인 이 제도를 통해서 독서의 본질이 심하게 왜곡된다는 것이다.지금의 학생들의 독서활동은, 아니 우리 국민의 독서활동은 어떠한가? 당연히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공부, 입시공부, 자격증 등의 시험 같이 공부를 위한 독서만을 하고 있고 그들은 도서관의 이용가치, 사서의 존재 같은 것은 알지도 못하고 독서따위는 하지 않는다. 과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에게 책읽기를 강요하지 않아서?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맞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심하게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독서를 강요하는 이유는‘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아진다. 혹은 나중에 국어시험을 잘치게 된다, 논술 등을 잘할 수 있다’ 같은 것이다. 이는 입시제도하에서 광적인 지적독서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독서강요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어린아이 및 학생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데에는 관심이 없다. 결국 그들의 ‘책 좀 읽어라’ 하는 말은 ‘공부 좀 해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이러한 강요 속에서 학생들은 결코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갖지 못한다.그런데 이러한 상황속에서 위정자들은 대학 입시라는 노비문서에 독서이력철이라는 족쇄를 가지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독서활동을 올가매려고 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환경과 제도권 아래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다면 책을 과연 거들떠나 보고 싶겠는가? 물론 독서를 통한 지적향샹도 중요한 독서의 역할이다. 하지만 오직 그것을 위한 독서라면 독서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키고 이 때문에 결국 다시 사람들은 책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독서이력철’을 왜 위정자들은 시행하려고 기를 쓴 것일까? 그들이 바라는 것 역시 단순히 생각한다면 우리와 같다. 책읽는 학생, 책읽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빠르고 한번에 독서환경을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성급하게 이를 시행한다면 분명 큰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 그렇기에 나는 이러한 결과위주의 독서활동이 아닌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 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독서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 방안으로는 교과과정 내에서의 독서교육의 시행이다. 학교 내에서 진정한 독서교육이 이루어 진다면 그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독서에 대한 새로운 사회의 인식이 뿌리내리게 될 것이고 점점 그러한 변화의 속도는 가속을 붙을 것이라고 감히 예상한다. 이를 위해서 위정자들은 성급한 마음을 버리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하고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의 환경조성과 사서교사의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와 지속적인 관심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독서교육은 중고등학교에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아 때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정에서는 독서교육이라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독서가 독서가 아닌 생활에 일부가 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북스타트 같은 것도 좋은 예이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책을 재밌게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독서교육의 과정을 단계별로 알맞게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여기서 모든 학년과정의 독서교육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독서교육에서 행해지고 있는 ‘읽기 교육’ 과 ‘적극적 독서’ 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독서교육의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독일에서는 학교도서관 단독, 혹은 시립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읽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수업방식은 ‘소설처럼’에서 나왔던 ‘읽기 교육’처럼 그냥 읽어주기도 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흥미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학년과정별 상황에 따라 교과과정과 매끄럽게 연계시켜 시행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건 독일은 ‘읽기 교육’을 단순히 책읽어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읽기 교육’을 통해 독서생활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뿐 만아니라 동시에 사고능력을 키워주고 국어교육까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입시를 위한 문제풀기, 고정적인 견해의 주입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회와 인식속에서는 ‘읽기 교육’이 시간낭비처럼 보일 수 밖에 없다.)
당신들의 대한민국 1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나라, 이 세상이 참 더럽다고 느낀다고 어른들은 말한다.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 않는 더러운 모순과 구조로 이루어진 사회 체제 속에서 그 안에 순응하지 않으면 모두 낙오할 뿐이라고 말한다. 알고 있다. 이미 학창시절 때 학교와 그들이 제시하는 교육 안에서, 그리고 학생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 속에서 그런 부조리의 초상을 보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꼬인 것일까? 러시아 귀화인 박노자 씨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보고 느껴온 우리사회의 모순구조에 대해서 비판한 이 책속에서 어느 정도 그 해답을 볼 수 있었다.이 책은 한국사회의 뿌리 깊게 내려있는 모순, 특히 한국의 전근대적 유물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읽고 나서 화가 나거나 부끄럽다고 느낀다고 하였지만 나는 왠지 모를 속 시원함이 느껴졌다. 왜 일까 생각해보니, 내가 인식하고 있었던 모순, 혹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모순적 구조에 대해 항의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그것을 모순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적응해가는 나와 이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가 말하고 싶었던 부조리한 부분을 속 시원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공감되지 않는 부분은 있다. 우선 이순신 동상에 대한 언급은 박노자씨의 새로운 논리적 관점의 비판이었다. 물론 박노자씨의 생각과 같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도가 숨어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시킨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상이고 그를 기리기 위한 동상으로써 애국애족의 숭고함을 그 동상을 통해서 느낀다. 물론 나의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매도라고 느꼈다.그리고 군복무에 관한 문제인데, 물론 군대내의 부조리와 폭력과 억압의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군의 안전사고 문제도 개선해야 되고. 아무튼 이러한 박노자의 생각은 동의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그의 의견이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사회에서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변별력을 가진다고 했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행되면 원정출산과 같이 돈 있는 사람들(사회지배계층)의 합법적인 군대거부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되어질 뿐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전투병이 아닌 비전투공병 등의 활용이 더 났지 않나 싶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적 문제를 떠나서도 군대를 꼭 가야하는 대한민국남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왠지 나만 손해보고 고생한다는 생각을 들게 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군복무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하지만 대부분의 비판들이 공감이 되었다. 특히 공감이 되었던 것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과 한국의 종교와 패거리 문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폭력성, 민족주의의 배타성이었다. (아마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부조리이기 때문일 것이다.)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은 나의 생각과 같았다. 평소에 박정희를 우상시하고 옹호하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빛 뒤에는 독제정권의 악랄한 인권탄압과 수탈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박노자는 정확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만연한 폭력성 또한 그 속에서 의식도 못한 체 억압당해지고 결국 나중에는 그들이 타인을 억압하는, 그러니깐 피해가자 가해자가 되어가는 폭력성의 미친 구조에 대한 비판이 인상 깊었고 한국은 한 민족이라는 강한 결집력과 자긍심 뒤편에 숨겨져 있는 악랄한 배타성에 대한 비판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