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ories-in-stone.blogspot.kr /2010/11/beinecke-li brary-green-stamps-and.html 고든 번섀프트고든 번섀프트 소개 ( Gordon Bunshaft ) 출생 1950. 5. 9, 뉴욕주 버팔로 타계 1960. 8. 6 미국의 건축가 프리츠커상을 1988 년 수상함 레버 하우스 (1952, 뉴욕 시 ) 를 설계해 미국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 케임브리지의 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서 공부했고 나중에 특별연구원 자격으로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건축을 연구했다 . 1937 년에 스키드모어 - 오윙스앤드메릴설계사무소에 들어가 1949 년에 공동경영자가 되었다고든 번섀프트의 주요 업적 교육 건축 석사 건축 학사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매사츄세츠 주 케임브리지 , 주요 프로젝트 바이네케 희귀 서적 및 원고 도서관 , 예일대학교 내셔널 커머셜 뱅크 조지프 H. 허시혼 미술관 및 조각공원 레버 하우스 매뉴팩처스 하노버 트러스트 http://archhistdaily.wordpress.com/tag/architects/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089 고든 번섀프트의 주요작품 바이네케 희귀 서적 및 원고 도서관 , 예일 대학교 , 1963 희귀 도서와 원고의 보존을 위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큰 건물이다 . 지상 6 층의 밀폐 타워로 네 개의 대규모 사각형 외피로 둘러싸여 있는 건물이다 . 반투명의 대리석에서 부드러운 빛을 전달하고 직접적인 햇빛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54 nvr=Y “ 바이네케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깥은 혹심한 추위이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오면 매우 따뜻하고 풍요롭다는 것이다 .” 번섀프트는 이렇게 말했다 번섀프트가 “ 수많은 아름다운 책 ” 들이라고 부른 이 도서관은 실상 예일 대학교가 문학 , 신학 , 역사 , 자연과학 분야의 문건과 관련된 원고들을 보관하는 곳이다 .뉴욕 1952 레버 하우스 ( Lever House ) 아메리카 합중국 , 뉴욕시의 파크아베뉴 390 번지에 있는 초고층 빌딩이다 .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정수라고도 부를 수 있는 간소한 유리상자와 같은 마천루에서 뉴욕시에 지어진 최초의 유리 커튼윌 공법의 건물이다 . http://en.wikipedia.org/wiki/Gordon_Bunshaft1992 년 완공공된 지 40 년이 된 레버 하우스는 그 의미를 인정받아 공식적인 랜드마크로 지정되었다 . 레버하우스를 설계하면서 고든 번섀프트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적인 기업 오피스 빌딩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 냈다 . 미국 건물 타입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버 하우스는 세계 곳곳에서 모방되었다 . 고든 번섀프트는 “ 나는 레버 하우스에 어떤 특정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 http://paulpiazzaarchitect.com/home/2012/09/29/leverhouse/워싱턴 D.C. 1974 조지프 H. 허시혼 미술관 및 조각공원 거대한 우주선 닮은 허 시혼 박물관은 내셔널 몰 (National Mall) 에 신고전주의 건물 극적인 대조를 표현함 http://architecture.about.com/od/usa/ig/Washington-DC/Hirshhorn-Museum.htm창 벽은 현대 조각품이표시되는 분수와 양방향 수준의 광장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이 미술관의 공간은 오직 미술품만을 위해 할애되었다 . 그는 미술관을 모래를 끼얹은 콘크리트로 싸바르기로 했는데 그이유는 비바람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원통 모양인 건물의 모양과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 http://www.terragalleria.com/america/north-east/washington-dc/picture.usdc6670.html제다 1983 내셔널 커머셜 뱅크 제다의 내셔널 커머셜 뱅크는 지극히 건조하고 더운 기후를 고려해서 “ 안으로 향하는 ” 사무실로 설계되었다 . 번섀프트로서는 삼각형이 설계의 핵심이었다 . http://www.pritzkerprize.com/1988-bunshaft/works“ 공중 정원 “……… 위에서 본 모습 http://abitlate.tumblr.com/post/24884433889/archiveofaffinities-gordon-bunshaft-som그 외의 작품들 린든 베인스 존슨 도서관 및 박물관 http://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c?depth=1 ei=eZKkUeDNIIasiAfthYCQAw hl=ko prev올브라이트 - 녹스 미술관 1285 엘름 우드 애비뉴 , 버팔로 , 델라웨어 공원에서 뉴욕에 위치한 미술관이다 . 갤러리 현대 예술과 현대 미술의 주요 쇼 플레이스입니다 http://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c?depth=1 ei=eZKkUeDNIIasiAfthYCQAw hl참고문헌 , 출처 건축가 프리츠커상 수상자들의 작품과 말 – 루이 펠터슨 그레이스 옹 - 얀 편 / 황의방 옮김 나는 건축가다 - 한노 라우테르베르크 지음 / 현암사 http://archrecord.construction.com http://wikipedia.org http://www.architectureweek.com - 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대통령의 권한Ⅰ.서설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입헌주의를 지향하는 공화국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법의 존재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강한 힘을 가진다. 이 같은 법들은 입법이라는 강한 권한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국회와 대통령이다그 중에 대통령은 대통령은 공화국의 국가원수로서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며 행정부의 수반이며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울러 최고 권력자 이다이처럼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행사하는 대통령은 그 구성이나 조직, 운영, 절차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권한’이다.앞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Ⅱ.대통령의 권한의 분류(1) 헌법상 지위에 대응한 권한으로 국가원수로 국가를 대표하고, 국헌을 구호하고, 헌법기관을 구성할수 있다.행정부수반으로서는 최고감독권과 집행부구성, 국무회의의장 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2) 실질적 성질에 대응한 권한으로는 비상대권적 권한,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집행에 관한 권한, 사법에 관한 권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Ⅲ. 대통령의 국가긴급권(1) 긴급입법권과 긴급처분권으로는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권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규정하고 있다.(2) 계엄선포권으로 계엄선포는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병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국가긴급권제도이다. 헌법 제 77조 제 1항에 규정하고 있다.(3) 국민투표부의권으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수 있다고 헌법 제 72조에 규정하고 있다.Ⅳ.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으로
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대표이사Ⅰ.서설(1) 상법은 단독 집행제를 채택하여 각 이사가 단독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에 임하도록 하였었는데, 1962년 신 상법은 회사의 경영기구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인 [이사회]로 하여금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위 결정에 기한 일상의 업무집행 및 대표행위는 이사 중에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맡도록 하였다.이처럼 상법이 업무집행기관을 이사회와 대표이사로 분화하고, 이사회에 강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종래의 주주총회중심주의를 버린 데 따르는 큰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2)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상호관계]를 보면, 이사회는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양자는 독립적 기관이며, 업무집행권은 양자에 분속한다고 할 수 있다.(독립기관설,통설)이에 대하여 회사의 본래의 업무집행권한은 이사회에 속하고,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은 물론 그 집행을 할 권한도 이사회가 갖지만, 이사 전원이 공동하여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법이 실제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맡긴 것이니, 대표이사는 이 사회의 파생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파생기관설, 소수설)그러나 이사회는 합의체이므로 그 성격상 업무집행 자체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점, 또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분업조직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독립기관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사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3) 현대주식회사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회사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이사 및 이사회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더하여 회사운영의 실태를 보면 주주총회의 형체화, 나아가서는 감시기능의 저하로 인해 이사 및 이사회의 경영독제가 심화되는 경향이 보인다.그러므로 상법은 이사들 상호간의 감시 및 이사회에 의 원칙이나,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고, 그 보수액을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2. 선임(1)이사의 자격1) 자격제한이사의 자격에 관하여 상법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자격제한은 아니나, 감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를 겸임하지 못한다는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상법 제411조) 그러나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예컨대 주주. 한국인. 국내민주자 등 또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로 제한하는 것은 유효하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이사는 주주이어야 한다는 제한이다.정관으로 이사가 가져야 할 주식의 수를 정한 때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는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이는 이사의 자격요건을 유지시키고, 한편 이사의 내부자거래를 차단하기 위함이다.2) 법인이사의 허가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사는 실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자이고, 또 자연인이어야 함에 이론이 없는 대표이사로의 피선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만일 이사 전원이 법인이라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법인이사를 허용할 수 없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를 허용할 경우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경질될 때마다 회사의 실질적인 이사가 경질되어 회사의 경영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2) 선임 기관. 방법1) 이사는 발기 설립시에는 발기인이 선임하거나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고(상법 제 296조1항. 상법 제 312조), 설립 이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 382조1항)이사의 선임을 제3자나 타 기관에 위임하거나, 이사의 선임에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제3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2)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상법 제 368조1항)이사선임결의의 요건을 보통결의보다 완화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이를 가중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회사 설립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행의 의결결정에 참여함과 아울러 이사회를 통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의 권한 및 회사의 대표권한을 갖지 못한다. 다만 정관 기타의 내부규칙에 의하여 일정한 이사에게 회사의 내부적 업무집행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Ⅲ. 이사회1. 서설이사회라 함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을 행하는 주식회사의 필수상설의 기관이다. 기관으로서의 이사회는 상설적 존재이지만, 그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의 회의형식으로 한다.(1)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업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하지만 주주총회의 권한사항과의 구분이 선험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기관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배분하느냐 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상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이상으로 삼아 일반적인 업무집행의 결정권을 이사회에 주고 있다.(2) 의사결정기관 이사회는 회의체기관이므로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수행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그러므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그치고, 그 구체적인 실천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다만 업무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집무집행을 감독한다.(393조2항)(3) 이사전원으로 구성이사는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또 이사회는 이사 아닌 자로 구성할 수 없다.(4) 필요적 상설기관이 점은 주주총회와 같다.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였을 때 개최되는 현실적인 회의도 흔히 이사회라고 하나, 이것은 이사회의 구체적인 권한실행방법일 뿐이다.2. 이사회의 권한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정하고 또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1) 의사결정권한ㄱ.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한다.(상법 제 393조 제1항)ㄴ. 상법이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1. 주주총회의 소집(상법 제과 그 성격이 다르다. 이사회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로써 한다.3. 모집(1) 모집권한이사회의 모집은 각 이사가 한다.(제 390조 제1항).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통상은 대표이사나 이사회의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따로 정하였을 때에도 이는 주주총회의 모집권과 같은 의미는 아니고, 이사회의 소집실무를 소집권자가 담당할 뿐이다.따라서 다른 이사도 언제든지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소집을 거절할 경우에는 다른 이사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2) 모집절차ㄱ.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주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정관으로 줄일 수 있다. 감사를 두는 경우 감사도 이사회에 출석할 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에게도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ㄴ.그러나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 고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390조 제4항)이 동의는 명시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묵시적이어도 상관이 없다. 개개의 이사 또는 감사는 자기에 대한 소집절차의 생략에 동의하여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ㄷ. 이사와 감사의 일부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사 또는 감사 가 출석하고 또 전원이 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소집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어 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ㄹ. 이사의 출석의무이사회가 소집되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4. 이사회의 결의(1) 결의 요건ㄱ. 이사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그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요건은 정관에 의하여 가중할 수는 있으나 완화할 수는 없다.ㄴ.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회의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것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의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물론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당연 무효이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또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7. 이사회내의 위원회ㄱ.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이것은 이사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ㄴ. 구성은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ㄷ. 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운영방법과 같다. 그리하여 위원회의 소집, 결의방법, 의사록, 위원회의 연기. 속행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ㄹ. 권한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권한을 행사한다.다만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④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결의를 이사회가 번복할 수 있음을 뜻하지만, 이위원회의 결의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본다.Ⅳ. 대표이사1. 서설(1)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주식회사의 필수.상설의기관이다.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관계는 전자가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을 하고, 후자가 위 결정사항의 집행 및 대표행위를 하지만, 양자는 독립적 기관이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또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ㄱ마독을 받으므로, 이사회의 하부기관이다.(2) 경제계에서는 사장.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 등의 이름이 붙은 이사들이 많으나, 이들은 대표이사로 이다.
Ⅰ.해상보험계약의 의의(1)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보험, 적하보험 및 선주상호보험 등이다.(2) 해상보험은 바다를 무대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해운업자나 무역업자 등 기업이 주로 이용하므로 기업보험에 속하고, 또 국제적 성질을 가진다. 그리하여 해상보험의 실무에서는 영국의 보험약관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대법원도 이러한 실정을 참작하여,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를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 처리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본다. 따라서 영국법 준거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영국 해상보험법 18조, 17조가 적용되고 같은 법 소정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우리 상법 651조 소정의 그것과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법 655조의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이처럼 해상보험에선ㄴ 영국해상보험법이 사실상 법원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선박보험에 관하여는 제한없이 적용되지만, 적하보험에 관하여는 제한적으로 적용됨을 주의 하여야 한다.Ⅱ. 해상보험의 종류1. 해상보험이익에 의한 분류(1) 선박보험①선박보험은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선박보험의 보험의 목적에는 선박자체 외에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② 선박보험의 피보험이익은 선박소유자의 이익 외에 담보권자의 이익, 선박임차인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선박임차인도 추가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2)해난사고로 손상당하여 가동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 선주 및 선체용선자가 불가동기간중에 지급하여야 할 선박경상비 또는 상실한 운임 기타 용선료의 부담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7) 선박선주보험(가) 선박의 운항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여러 배상책임 중에서 선주등 이 제 3자, 선원 및 하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비용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보험이다.(나) PI보험은 보통 이를 전문으로 행하는 통칭 PI클럽이 인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로이드나 미국의 일부 보험회사가 보통의 선박보험과 아울러 부수적으로 PI보험을 인수하는 일도 있다.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1) 항해보험항해보험은 특정한 항해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이며, 적하보험에서 많이 이용된다.(2) 기간보험기간보험은 일정한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이며, 선박보험에서 많이 이용된다.(3) 혼합보험혼합보험은 일정한 기간한 항해기간의 양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기간을 정하는 보험으로서, 선박보험에서 많이 이용된다.Ⅲ. 해상보험계약의 요소1. 보험의 목적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재산이며, 이것은 운송보험계약에서 운송물만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과 다르다. 그리하여 해상보험의 목적에는 선박.적하.희망이익,운임, 선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2. 보험사고(1)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해상사어베 관한 모든 사고이다.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란 항해의 결과 또는 항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위험으로서 예측하기 어려운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이것은 선박의 침몰, 좌초,, 충돌, 악천후 등 해상사업에 고유한 위험뿐만 아니라, 화재. 새적폭발.도난.포획.억류, 투하, 선원의 악행 부두 또는 하치장에서 하역중의 사고등이 포함된다. 전쟁위험은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담보한다.(2) 컨테이너 발달에 따른 복합운송과 문전에서 문전으로 또는 창고에서 창고로의 운송이 보편화함에 따라 적하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운송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선적지료한다.(2) 적하보험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하고,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하며,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한다.(3) 희망이익보험희망이익은 독립하여 보험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적하보험과 함께 취급되므로, 그 보험기간의 개시와 종료의 시기는 적하보험과 같다.4.보험가액(1) 기평가보험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는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2) 미평가보험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지만, 해상보험의 목적물은 항해 중에 계속 장소를 이동하고 또 사고 발생지가 바다 한 가운데일 경우에는 그곳의 보험가액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상법은 미리 보험가액의 평가방법을 법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가) 선박보험① 선박보험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선박의 속구.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므로, 그 물건의 가액도 보험가액에 포함된다.② 상법은 보험가액의 산정시기만을 규정하고 산정장소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ㅤㅏㄶ다.(나) 적하보험적하보험에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다) 희망이익보험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서는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희망이익만의 보험은 이용되지 않고, 적하보험에 부수하여 적하가액의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부보하는 것이 보통이다.Ⅳ. 해상보험계약의 특질1.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해상보험증권에는 일반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이외에, ① 선박보험에서는 그 선박의 명칭.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 ② 적하보험에서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 ?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보험자는 책임을지지 않는다.② 도착항의 변경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도 보험자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도착항의 변경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가 아닌가는 불문한다.? 책임개시 후의 착수항변경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변경된 때에만 보험자가 면책되고, 전쟁이나 항구의 봉쇄 등 보험 계약자 등의 책임없는 사유로 도착항을 변경한 때에는 보험자는 변경 후의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책임을 진다.(2) 항로이탈항로이탈은 원래의 항해를 유지하면서 계약에서 정한 예정 항로, 또는 통상적. 관행적인 항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3)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휴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이 경우에는 위험이 증가하였는가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위험이 변경되었으면 족하다.(4) 선박변경적하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변경 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선박은 그 종류와 규모 등 특성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5) 선박의 양도 등선박보험의 경우에 보험자의 동의없이 피보험자가 선박을 양도한 때,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이것은 선박보험에서 피보험자와 선박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거래의 실정을 ㄸ른 것이며, 제 679조 제 ㅂ항에 대한 특칙이다.(6) 선장의 변경해상보험계약에서 선장의 개성은 중시되지 않으므로 선장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Ⅴ. 해상보험자의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 분담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2) 해난구조료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할 구조료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물의 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구조료는 해상사업에 특유한 비용손해이고, 공동해손 분담액과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3) 특별비용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4) 충돌로 인한 손해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보험의 목적인 선박에 손해가 생기면 보험자는 당연히 보상할 책임이 있지만, 충돌로 인하여 다른 선박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 그 배상액에 대하여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가에 관하여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본다.2, 손해보상의 범위(1) 의의해상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보상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보험자는 손해액 이외에 손해방지비용과 손해산정비용을 부담한다.(2) 전손의 경우① 보험사고로 피보험이익의 전부가 멸실한 전손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전액이 손해액이고,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이다.②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3) 분손의 경우보험사고로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멸실한 분곤의 경우에는 보상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상법은 이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가) 선박의 분손① 전부수선의 경우 -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② 일부수선의 경우 -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Ⅰ.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의의1.조정제도의 의의소비자측에 발생한 피해로 말미암아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결과에 대하여 소비자가 만족을 하지 못한 경우, 최종적으로는 사법기관에 소송 등의 방식으로 분쟁해결을 할 수 밖에 없다.하지만 소비자피해의 경우에는 대개 소액이고 분쟁절차의 복잡성과 소송절차의 장기화는 신속한 소비자피해에는 미흡하게 된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소비자가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이 요구된다.오늘날 소비자분쟁뿐만 아니라 모든 분쟁해결에서 소송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는 당사자 간의 협상, 화해, 알선 ,조정 및 중재 등이 있다.이 중 조정제도는 당사자 일방이 조정기관에 분쟁해결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며,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 220조).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고, 분야별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2.조정제도의 필요성조정제도는 분명히 소송에 비하여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조정제도는 국제적인 분쟁 등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공간적 문제 때문에 간이한 방법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전자적 방식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조정제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나여 해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은 상대방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정기관에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중재법 제 3조 2호, 제8조, 제9조, 민사조정법 제 2조).4. 조정의 유형조정의 유형은 그 신청 및 절차의 진행이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라 일반조정제도와 온라인 조정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일반적인 민사조정과 전문적인 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대상1. 설립 목적 및 근거소액ㆍ다수의 소비자피해 특성상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은 당사자간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소비자기본법」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2. 성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이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3. 구성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5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위원(48인)은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 단체 대표, 각계의 전문가(의료, 제조물책임, 농업 등)로 구성되어 있다.위원장은 상임위원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에 의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조정위원회는「소비자기본법」제 63조에 따라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구분된다.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고, 조정부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다.그 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 26조). 또한 민사분쟁에 대하여 정식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당해 법원은 항소심판결선고 전까지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동법 제 6조). 대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의 경우보다는 법원에 의한 조정회부사건이 많은 편이다.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정담당판사의 판단으로 당해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한다(동법 제 7조 제1항,제2항). 당사자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를 지체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조정기일 역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 14조, 제15조 1항).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동법 제 27조). 이와 달리 당사자가 조정안에 합의를 한 경우에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한다(제 28조). 하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편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 30조).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성질상 조정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제 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 3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행하게 된다 (제 36조 제1항).조정절차를 통하여 성립된 조정은 재요한 사건 등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 58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 44조).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데 (제 65조 제 2항), 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 54조). 또한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 관계인,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동법 제 65조 제 4항),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에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분쟁조정위가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의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제 66조 제1항). 조정위원회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 2항).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이 종료되면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 67조 제 1항), 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만일 동 기간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제 2항).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 4항).Ⅳ. 분쟁조정의 효력분쟁조정이 성립될 경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게 되어 소송제도보다 간편한 피구체적 처리방안으로 강제집행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등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Ⅴ. 운영매주 1~3회의 위원회 개최위원회 개최실적Ⅵ.조정제도의 문제점소비자분쟁조정은 우선 법과 제도에 근거해 운영되기 때문에 법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비자문제의 본질에 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현재 소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상담과 피해구제 단계에서의 곤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영업상 사용하는 냉장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복사기의 문제시 편의점 주인과 학교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은 소비자인가의 문제이다.이를 위해 소비자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요구된다.아래의 사례를 통해서 본 결과, 사업자로부터의 양보가 많아보이는데, 이는 실제적인 사실관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ADR 절차 가 사회적, 경제적 강자로부터 일방적인 양보를 강제 할 수 있을 단점이 있을 수 있다.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사전심사와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양 당사자간의 이익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소비자분쟁은 오늘날 전문화되고 특화된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일반 민사조정절차에 의한 조정으로서는 한계가 있다.소비자분쟁은 소비자금융, 소비자의료, 소비자환경, 지적재산권분야, 개인정보분야, 전자거래분야 등 갈수록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각각 관계되는 법률에서 전문적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하도록 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Ⅶ.조정사례1) 사례 -피부관리서비스 계약 해지 및 이용료 환급 요구1. 사건개요신청인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