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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학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레포트
    Ⅰ.序論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이다.(민법 제681조) 이러한 임대차는 한정된 자원에 대하여 매수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임차인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임대차는 고대 로마법에서 출발하였으며, 로마법상의 임대차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kauf bricht Miete)'라는 법리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거부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로마법상의 임대차는 독일보통법에 이르러 수정을 겪게 되어 임차인은 권리자로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즉’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않는다(kauf bricht nicht Miete)'는 원칙이 존재하게 되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가의 임대차 문제 해결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상가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방해요인으로서의 권리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그 성질을 명확히 하느냐에 있다. 이 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Ⅱ.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1)법적성격‘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법에 우선 하는 특별법규이자, 임의규정과 대비되는 편면적강행규정이다.(2)적용대상과 적용범위동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이어야 하고, 둘째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하의 임대차 이어야 한다. 상가건물이란 부가가지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상가건물에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영업용 건물만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동창회 사무실, 교회 등 비영리단체의 건물 임대차에는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법이 적용되나 일시적 사용을 위한 상가건물의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인 임대차만이 적용되는 데 , 이는 당해지역의 경제여건 및 상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 2조1항에서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광역시(군 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및 그밖의 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누고,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서욽특별시:2억 6천만원 이하 ②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 1천만원 이하 ③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 6천만원 이하 ④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이하보증금액 산정시 보증금외 월차임이 있는 경우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야 한다.(3)대항력대항력이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전에 그 상가에 이미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해 소유권자가 새로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며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다만 대항력이 생기려면 임대차 계약서상 내용이 사업자등록사항과 일치하고 임대차계약서장 임대차 목적물이 등기부 등본등 공부와 일치하여야 한다.(4)보증금의 회수1)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최우선 변제권이란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절차에 보증금중 일정액을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등 모든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생기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임차인이 보증금중 일정액을 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상가건물가액(대지가격을 포함)의 1/3의 범위 안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즉, 서울의 경우 4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서 그 상가건물 가액의 1/3범위 안에서 135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은 3900만원이하의 보증금으로 1170만원가지, 광역시는 3천만원 보증금에 9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 보증금에 75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시행령 제7조 1항).우선변제권이란 특정채권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 또는 특정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동법 제 5조의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은 권능을 말한다.2)임대차 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제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그 임차권을 등기한 후에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의 대항력과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절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동청주의를 취하는 부동산등기법(제27조1항 및 제 28조) 및 임차권의 등기에 관한 민법 제 621·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원의 재판과 직권에 의한 촉탁에 의하여서만 하게하는 신중성을 가미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5)계약의 갱신동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는 달리 임차인에게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임차인이 거액의 시설비등을 투자하고도 단기간내에 명도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하여야 한다. 계약갱신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한편 이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6)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 법에서는 민법 제 628조와 같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인정하되, 임차인의 증액청구를 제한하고 있다.(9/100로 제한) 즉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규정은 계약존속 중에만 적용되고 계약 종료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또한 1년이 지난 후에 증액하더라도 그 범위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2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Ⅳ.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고찰(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문제점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의문점을 품는 이들이 많다. 특히 이 법을 비판하는 자들에 공통된 의견은 이법의 목적이 구체적 실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1)보증금액 상한의 적정여부적용범위가 서울의 경우 2억4천만원으로 당초 법무부 입법예고(2002. 8. 23-9. 12)안에서는 전체임차인의 80%가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서울의 경우 1억6천만원, 과밀억제권역은 1억2천만원, 광역시 1억원, 그 밖의 지역은 9천만원 이하로 하였으나, 동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서울의 주요지역의 상가가 대부분 제외되어 입법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있고, 소규모 상가건물주의 과세자료는 낱낱이 노출되면서 중?대형 상가건물주는 여전히 세금탈루의 사각지대로 남는 문제 등이 제기되어 법안과 같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2억4천 만원으로는 상가의 상당부분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법의 실효성이 상실된다는 비판이 있다.2)우선변제의 인정문제채권의 우선변제는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 인정되어 온 것으로, 이에 대한 부작용은 임대인의 측면에서 금융기간에 제공하는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이에 대한 조달방법으로써 임대료의 폭등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상가 임차인보다 경제적 토대가 빈약한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편적인 측면에서의 입법적인 규율보다는 보다 체계적인 보호방안의 강구가 시급하다.3)권리금 문제권리금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중대한 입법상의 오류로 상가임대차 보호의 핵심적인 내용인 권리금에 대하여 문제발생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중요부분에 대한 입법적 불비를 방치하는 것이기에 상가임대차 보호의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대법원 판례는 현재 권리금에 대하여 임차인이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회과학| 2009.11.07| 5페이지| 2,000원| 조회(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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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주요 판례에 대한 정리
    코바코만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은 헌법불합치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KOBACO)만이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구 방송법 제73조5항과 동법 시행령 제59조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352)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 2(단순위헌) : 1(일부각하, 일부위헌) 의견으로 2009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코바코만 아니라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외관상으로는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으며 코바코가 출자를 계속 미룬다면 코바코의 독점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일정요건, 조직을 갖춘 업체에 한해 허가제로 한다든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익성,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바코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만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침해의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이공현 재판관은 "이 사건 규정을 단순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의 수의 증가나 그들간의 경쟁 등이 방송의 공공성 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킬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방송법 중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위탁강제제도'와 판매대행 자격을 제한하는 '대행제한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위탁강제부분도 대행제한부분과 함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전부위헌 의견을 밝혔다.한편 이동흡 재판관은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지만 법률조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행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 종부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도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며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에 관해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 2008-10-03 ]"제대군인 가산점 부활… 병역법 개정안은 위헌"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 이념 위배… 사회적 배려방법 찾아야법제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제대군인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의견을 밝혔다.법제처는 최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정책수단으로 적합성과 합리성 등 법적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헌적 제도”라며 반대의견을 냈다.주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가운데 합격자의 20% 내에서 각 과목별 득점의 2∼3%에 달하는 가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이 군가산점의 범위를 하향조정하고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상한을 신설하기는 했지만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아직 위헌의 본질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법제처는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군가산점제도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라는 헌법이념을 침해하고, 성적차별 등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헌재는 보고 있다”면서 “직무수행능력이나 직업선택의 요소와 관련이 없는 ‘병역의무이행’이라는 단순한 기준에 따라 고용과 근로에서 우선적 혜택을 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제처 관계자는 “이 의견을 지난 5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성부, (생략)Ⅴ. 이 사건 규정의 위헌여부1. 문제되는 기본권 (생략)2.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1) 심사 기준이 사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출자를 받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게만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 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지상파방송 이외에도 존재하지만, 지상파 방송광고가 전체 방송광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광고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한국방송광고공사나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만 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과 같은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지만 그 실질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형해화시키는 경우에는 그것이 직업선택이 아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목적의 정당성이 사건 규정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민영미디어랩에서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나. 수단의 적합성(요약)이 사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제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관상으로는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실제 이 사건 규정이 만들어진 2000년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으며, 이와 같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지금처럼 계속해서 출자를 미룬다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 없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근소한 행위 등 국가형벌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하여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아.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합헌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간통 및 상간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3. 결론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 재판관 4인이 위헌의견, 재판관 1인이 헌법불합치의견으로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방송광고 사전심의’… 방송법 제32조 제2항은 위헌분 류 헌법재판소판례제목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사건번호 헌법재판소 결정 2005헌마506선 고 일 2008-06-26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방송위원회가 위탁이라는 방법으로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이 사건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청구인 김○○1. 구 방송법(2004. 3. 22. 법률 제7213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3항, 방송법시행령(2004. 9. 17. 대통령령 제1854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본문 중 ‘텔레비전방송광고’ 부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별표 4] 채용시험응시연령표-생략(제16조 관련) 이 별표는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8호,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50호로 각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 부분은 변경이 없었다.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생략)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요지)이 사건에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4.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목적 및 연혁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목적은 젊은 인재를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직업공무원으로서 장기간 공무에 전념하게 하면서 이들이 지속적인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경력을 관리하여 고위공무원으로도 승진하게 함으로써 직업공무원을 양성하여 국가행정의 안정과 능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또한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시험에 장기간 매달리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하여 이들이 사회의 적재적소에 골고루 배치되도록 하려는 것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목적의 하나라고 생각된다.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의 근거법령은 1963. 4. 17.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부터 마련되었다. 최초의 국가공무원법 제36조가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曆?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인사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4. 3. 11. 법률 제7187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개정되었고, 2004. 6. 11. 대통령령 제18424호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개정되었다.한편 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파
    법학| 2009.11.01| 61페이지| 2,500원| 조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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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학과 관련 - 지분 쪼개기
    ? 목차Ⅰ. 서론Ⅱ.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Ⅲ. 지분 쪼개기란?Ⅳ. 지분 쪼개기의 역작용Ⅴ. 정부의 대책Ⅵ. 정부대책의 문제점Ⅶ. 결론Ⅰ. 서론최근.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기존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신종 ‘지분 쪼개기’가 이슈화 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재개발 지분 쪼개기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퍼졌고, 다세대 신축에 이어 근린상가, 오피스텔 신축이라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의 '지분 쪼개기'가 전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뉴타운 등 개발 예정구역이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조합원수 증가와 지분가격 폭등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조합 분쟁으로 비화되고, 심각한 지분 쪼개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포기한 곳까지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지분 쪼개기의 폐해를 현행 방식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들어갔다.Ⅱ.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현재 많이 건설되어지고 있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가 가구가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즉 다세대 주택은 지은 후 분양을 할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분양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를 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분할등기가 되지만 다가구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분할등기가 안 된다. 또한 건축양식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세대주택이 가구별 최대 면적은 주인이 거주할 부분에 대해서 만 25.7평까지 지을 수 있고 나머지는 6평이상-18평이하로 지어야 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주거구획당 면적이 6평이상-25.7평 이하로 지을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가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 가능하나 다세대 주택도 4층까지만 허용된다. 다가구 주택은 현관을 공유할 수 있지만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현관을 확보하여야 한다.다가구 단독주택을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다세대로 변경코자 건축물대장전환신청을 할 때 세입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환신청을 받은 구청건축과, 지적과에서는 건축물대장을 전환하기 전에(다가구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다세대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이러한 사실을 동사무소에 통보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 정정 신청 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치 않아도 신청내용과 거주호수가 일치하는 경우 주소지 정정을 해주어야 한다.구분???? 다세대주택(공동)????????? 다가구주택(단독)????????? 다중주택(단독)?? 법상정의연면적 660㎡이하4층이하 2세대 이상연면적 660㎡이하, 4층이하인 단독주택으로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등 2가구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수있는 구조의 주택? 구분기준*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구분소유/분양가능*가구별로 별도의 방,부엌,화장실구비(출입구등 일부 공유가능)*구분소유 및 분양 불가*각 주거구획별로??독립공간 확보하되? 주거생활일부를 공동영위*구분소유 및 분양 불가???? 규모200평(660㎡)이하4층이하660㎡이하 3층 이하(1층은 주차장으로 건설시 4층이하)330㎡(100평)이하3층 이하??? 주거??? 구획당??? 면적????????? 2-19세대????????? 20㎡이상????????????????? 2-19가구?????????????? 20구획이하?????????????? 12-33㎡이하?? 부대시설*세대별 방, 부엌, 화장실,현관 동시 확보*세대별 전용상수도 설비,설치*난방시설은 세대별로설치*가구별로 방, 부엌, 화장실, 출입구 구비*지하실 가구는 지상에 화장실 설치 유도*난방시설은 가구별 설치*층별 남녀구분 화장실 설치*공동샤워실 설치*주거구획별 전용 상수도 설치*개별취사, 난방의 경우 가스배출기 설치(연탄 사용시Ⅲ. 지분 쪼개기란?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다세대 주택 개발 붐이 지만 다세대 주택의 신축이 재개발 사업을 통한 분양자격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세대 주택의 신축은 2003년 이후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서 일부 이루어졌으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건축행위 제한이 강화되면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세대 주택의 건축을 통한 지분 쪼개기는 2005년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이 시기는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의 진행과 맞물려 있었다. ▶뉴타운 사업과 신종 지분 쪼개기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이후 재개발 사업의 중심축은 종전 소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광역개발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재개발 사업이 광역적인 범위로 확대되면서 재개발 투자의 패턴의 변화도 수반하게 되었다. 즉, 종전의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이 재개발 사업의 물리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지만 뉴타운 사업이 도입된 이후에는 개별적인 조건보다 해당 지역이 개발이 필요한 지역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변화된 것이다.실제 서울 뉴타운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정 당시에는 물리적인 조건을 충족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전체 뉴타운 지역의 일부에 머물러 있었으나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업지역 전체를 재개발하는 내용으로 그 방식이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이 현재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해당 지역이 뉴타운 사업과 같은 광역개발이 추진되면 자연스럽게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게 된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특히 2006년 7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크게 확대되었고 그 결과 개발 가능성이 있는 단독주택 지역에서 신종 지분 쪼개기는 더욱 확대되었다. 장위 뉴타운의 개발계획에서 나타나듯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기본계획에서는 재개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요건 변화에 따라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개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개발의 필요성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06년 하반기 이후 신종 지분 쪼개기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것과 이러한 지분 쪼개기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상품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개발 사업의 변화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과 지분 쪼개기신종 지분 쪼개기는 기본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분양자격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곳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종 지분 쪼개기가 일부 지역에서는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근린생활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분 쪼개기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서울의 각 구청이 건축 허가의 요건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모습이다. 각 구청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다. 지분 쪼개기는 가능한 최소 면적으로 구분하여 건축하여야 조합원 증가에 따른 더 많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해당 구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내주면 지분 쪼개기 수가 작아져서 그 효과가 반감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건축업자들은 더 작은 규모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 근린생활 시설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이제는 종전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규모로 허가가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하여 구분 소유권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분 쪼개기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하는 방식은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분양자격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분양자격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신축되고 물량이 조합원 수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생긴다. 이 경우 주민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무렵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성동·용산·성북구 등 강북권 재개발 추진지역은 `다세대 전환` 방식의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이 수 개월새 30-40% 늘어난 곳이 수두룩했다. 대표적으로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 일대 재개발구역의 경우 아파트 신축물량보다 조합원수가 더 많아져 지분보유자들 간에 평형 재조정과 현금 청산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됐다. 이들 지역은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법정다툼 사업무산서울지역에서 작년 11월말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한에 맞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한 조합이 40여곳 된다. 그러나 이중 20여 곳은 지분 쪼개기로 인해 추가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조합원간 법정다툼 등 갈등을 보이고 있다. 다급하게 사업을 추진해 관리처분계획안은 체출했지 만 이후 감정평가액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부담금이 과다해지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성동구 금호17-19구역, 은평구 응암7-9구역, 마포 공덕5구역 등에서 현재 조합원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분 쪼개기가 재개발사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업체와 시공사 등이 구역지정 전에 조합결성 등을 측면지원해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합원 수가 너무 많아져 사업성이 떨어지면 건설사가 사업추진을 포기하게 된다.실제로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던 SK건설의 경우 지난 22일 개발지역 내 심각한 `지분 쪼개기`로 사업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지분투자 주의보`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현재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거론되는 지역 중에서는 상당수가 근거 없는 뜬소문이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이라며 "개발이 추진중이더라도 지분 매입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마이너스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도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서울의 개발예정 지역 중에는 성행하는 지분 쪼다.
    사회과학| 2009.11.01| 11페이지| 3,000원| 조회(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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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트로이 감상문
    제목: 해석의 관점으로 바라본 영화「트로이」Ⅰ.序‘해석’이란 문학이나 예술작품을 통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의 의미는 ‘협의적 의미의 해석’을 말하며, ‘광의적 의미의 해석’이란 해석대상과 해석자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동일한 문학작품이라도 독자들에게 동일함이 아님 다양한 해석으로 인식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해석은 해석대상에 대한 해석자의 선(先)이해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해석자 자신이 처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이 배제된 채 작품을 해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화「트로이」를 통해 미국인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로마신화와 본인이 바라보는 그리스?로마신화의 해석의 차이를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다. 영화「트로이」는 미국의 거대자본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헐리우드라는 배경을 벗어 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으며, 또한 신화나 역사로서 가치가 아니라 오락으로서의 재생산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이점은 호메로스의 문학작품「일리아드」와는 다른 그리스?로마신화의 해석의 차이점을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다. 영화「트로이」는 영화산업으로서의 헐리우드라는 배경과 영화「트로이」의 목적인 오락의 제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호메로스의 문학작품「일리아드」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살펴본 후 영화「트로이」가 나타낸 해석의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Ⅱ.영화「트로이」소개⑴신화적 배경「일리아드」가 전하는 트로이 전쟁은 신들의 장난 때문에 일어난다. 신들의 결혼식 만찬에 초대받지 못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그 복수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글을 쓴 황금 사과를 만찬장에 던진다. 당연히 아름다움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는 헤라, 아테네, 아프로디테의 세 여신이 그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 다툰다. 제우스는 양치기인 파리스에게 판결을 의뢰한다. 파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주겠다는 아프로디테에게 넘어가 그녀의 손을 들어준다. 그러나 에리스가 신들의 알고 그리스 전체가 발칵 뒤집힌다. 졸지에 아내를 빼앗긴 메넬라오스는 형인 아가멤논을 부추겨 트로이 공격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이리하여 아가멤논을 총사령관으로 하고 아킬레우스, 오디세우스, 아이아스 등 당시 그리스의 영웅 들을 총망라한 대규모 원정군이 편성된다.⑵영화줄거리영화「트로이」에서 트로이 전쟁의 발단은 신들의 다툼이 아닌 인간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 전투 중 트로이의 둘째 왕자 파리스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랑에 눈이 먼 파리스는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주를 하게 되고, 이에 아내를 빼앗기게 된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는 치욕감에 미케네의 왕이자 자신의 형인 아가멤논에게 복수를 부탁하게 된다. 이에 아가멤논은 모든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규합해 트로이로부터 헬레네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나 전쟁의 명분은 동생의 복수였지만, 아가멤논이 전쟁을 일으킨 진짜 이유는 트로이를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어 모든 도시 국가들을 통합하고, 거대한 그리스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트로이는 그 어떤 군대도 정복한 적이 없는 철통 수비와 장벽이라는 무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에는 초인적인 힘과 무예를 지닌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인간인 펠레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불세출의 전쟁 영웅 위대한 전사 아킬레스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인간 중에서는 당할 자가 없을 만큼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킬레스를 앞세운 그리스는 트로이로 가서, 트로이의 군사를 많이 함락시킨다. 그러한 아킬레스는 트로이의 신녀 브리세이스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브리세이스를 아가멤논 왕이 빼앗아가자 몹시 분노해 더 이상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칩거해 버린다. 아킬레스가 전의를 상실하자 연합군은 힘을 잃고 계속 패하게 되고 트로이의 굳게 닫힌 성문은 열릴 줄을 모른다. 그 사이 아킬레스의 조카가 트로이의 헥토르 왕자에게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헥토르와 정면 승부를 겨루게 된다. 이 승다.⑶ 영화「트로이」제작과정‘헐리우드만이 가능한 마술이다.’ 영화「트로이」의 압도적인 스펙터클을 보고 있는 동안 느낀 한마디이다. 이 영화는 화려한 볼거리를 위하여, 거대자본이 투입하여 신화를 현실로 만들고자 하였다. 영화「트로이」는 2004년 영화당시 수많은 관심이 집중된 영화였다. 2억불에 제작비가 지출됐으며, 75000명에 엑스트라가 동원되었다. 또한 배우들의 이름값만 해도 굉장하였다. 아킬레스역에 브래트피드, 헥토르역에 에릭바나, 파리스역에 올랜도 블룸, 헬레나역에 다이앤 크루커등 현 미국 헐리우드의 몸값 높은 배우들을 대거 기용하였다. 이는 거대자본을 지닌 미국 헐리우드 영화산업이라 가능하였고, ‘트로이’라는 신화적 내용이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트로이」는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영화제작사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익숙한 소재인 그리스?로마신화를 재창조하여 관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켜야한다는 제작자의 부담감과 원작「일리아드」가 표현한 신화적 배경을 관객에게 사실적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는 제작자의 부담감이 드러난 일면도 이러한 화려한 배우섭외와 거대한 스펙터클로서 밖에 표현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을 살펴볼 수 있다.Ⅲ. 영화「트로이」에 대한 고찰⑴신은 사라지고 인간만이 남았다.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트로이」에는 원작과는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일리아드」에선 인간들만큼이나 신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니 오히려 신들에 의해서 전쟁이 좌지우지 된다. 전쟁의 원인이 된 황금사과에서부터 그로인해 선택받지 못한 여신들의 복수와 제우스의 도움 등 전부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관계가 있다. 아킬레스가 트로이 전쟁에 처음 참여하게 된 계기가 오디세우스의 설득에 의한 것은 맞지만 영화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아킬레스가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운명을 알아챈 어머니 테티스가 아킬레스를 빼돌려 여장을 시키고서 왕궁의 궁녀들 틈에 숨겨 놓는다. 다른 여자들과 달리 무기 명령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는다. 오히려 트로이의 해변을 함락한 후에 아폴론 신전을 욕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트로이이의 왕자 헥토르는 신의 경배에 의문을 품으며, 인간은 신의 종이 아닌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피력한다.「일리아드」에서 아킬레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신의 의지를 따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영화「트로이」에서 감독이 해석한 아킬레스는 자유분방하며, 신을 무시할 정도의 자신감을 가진 인물로서 묘사하고 있다. 그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영웅으로서의 이유가 부각된다. 즉 전쟁으로 인한 대량 살상을 막고,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알리고자 하는 명예욕이 그를 트로이로 이끈 것이다. 신의 사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영화「트로이」의 주된 내용은 신들의 장난과 예언에 속박된 운명론적인 드라마 대신에 인간 영웅들이 국가와 사랑을 위해 몸 바치는 비극적 전쟁 서사시로 탈바꿈한다. 그리스의 신탁이 신화 속으로 사라진 현 인간의 세기에서 영화「트로이」의 ‘볼프강 페터슨’ 감독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한 것 일지도 모른다.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화의 재구성은 산업혁명 이후 자연으로 부터의 투쟁에서 승리를 거둔 서양인들의 자신감에 대한 표현과 아메리카 신대륙 개척과 독립전쟁의 승리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얻어낸 미국인들에 삶의 사고방식, 그리고 경제대국으로서 중심적 위치에 있는 미국의 현재 위상을 나타낸 결과라고 본다. 즉 그들의 개척정신과 미국중심적 사고방식이 그리스?로마신화를 해석하는데 바탕이 되어 이 영화에서도 신과 자신들을 대등한 위치로 보는 오만함까지 표현하였다고 본다.⑵영화「트로이」는 역사의 해석이 아니다.하인리히 슐리만이 125년 전 트로이를 발굴하기 전까지만 해도 트로이는 신화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무대에 불과했다. 슐리만은 1371년, 소아시아 북서부에 있는 뉴일리엄이라는 마을에서 발굴을 시작했다. 3년여를 파들어 간 끝에 그는 원시시대의 두 도시를 포죽기 얼마 전에 이 보물은 트로이 시대보다 천년이나 앞선 시대의 것이며, 트로이의 유적은 제 7층임이 확인되었다. 신화를 역사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슐리만의 트로이 발군은 찬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영화「트로이」는 역사적 사실을 해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발생한다. 즉 역사사관을 가지고 ‘트로이 전쟁’을 해석해야 하는가? 아님 단지 신화나 전설로서만 그 해석의 의미를 한정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은 현시대 삶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해석의 신중을 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주관이 배제 된 객관적 사실을 근거를 요하게 된다.영화「트로이」는 트로이 전쟁을 관객에게 사실적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하여, 「일리아드」가 언급한 신들의 이야기를 그 구성에게 삭제하였다. 즉 신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일부 삭제함으로서 이 영화가 관객에게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였다. 즉 영화 제작자는 트로이 전쟁을 ‘2차 세계대전’처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한 사실인 듯 보여주고자 하여 감정에 이원화를 막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트로이 해변에서 전투가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유사하게 구성한 것은 감독의 숨겨진 의도가 잘 표현된 부분이다.그러나 이런 제작자의 의도는 트로이 전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을 뿐이지 역사의식을 보여주고자 하는 시도는 아니었다. 원작「일리아드」는 영화 줄거리에 바탕에 불과하며, 영화에서 보여준 의상과 갑옷 같은 소품등과 장례의식 등의 사실적 표현도 그 시대의 역사적 사료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관객을 영화에 몰입하게 만들기 위한 영화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관객들도 영화「트로이」가 호메로스의 문학작품「일리아드」와 나타낸 차이점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로마신화가 역사적 사실로서가 아니라 신화로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신화는 역사로서가 아니라 신화로서 우리에게 작용할 뿐이다.영화「트로.
    독후감/창작| 2009.11.01| 7페이지| 2,500원| 조회(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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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감상평
    Ⅰ.序論‘로미오와 줄리엣은 결국 죽는다.’ 공연시작 전, 누군가가 이렇게 외친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는 재미가 반감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기 위해 온 관객들 중 로미오와 줄리엣의 스토리를 모르고 온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단지 세익스피어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의 희곡 구성이 궁금해서 공연장에 모인 것이 아니라, 아프도록 아름다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연출자는 어떻게 구성했으며, 연기자는 얼마나 잘 표현하였는지를 보고 싶어서 모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만큼 ’로미오와 줄리엣‘은 동화책, 만화영화, 헐리웃영화등 으로 재탄생 되어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작품일 것 이다. 본인이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을 선택한 이유도 이와 같다. 익숙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내용파악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다른 예술장르-희곡, 영화-과 비교를 통해 그 연극에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연극이 영화와 왜 차별화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무대였던 것이다. 무대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에 감상평을 쓰고자 한다.Ⅱ.조명-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도구11월 1일 역삼동에 위치한 엘지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연출: 유희성, 극단: 서울예술단)’을 감상하였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영화로서 익숙하게 본인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뮤지컬’로서 이 작품을 만난다는 것은 큰 거부감이 없었고, 또한 뮤지컬이란 장르로서 어떻게 표현할지 신비스러움으로서 다가왔다. 공연장에 들어섰을 때, 연극의 배고픔과 동떨어진 공연장 구조가 나에겐 어색하게 다가왔다. 특히 극장에서나 볼 수 있던 입체 음향장비를 뮤지컬 공연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이런면이 낮설움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게 어색함이 익숙해짐으로 전환 될 무렵 무대커튼은 올라가고 무대라는 공간이 내 눈을 자극하였다. 분명 자극하였다. 고전시대에서 특히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형형색색에 조명들이 나의 눈을 자극하고 있었다. 이 조명들은 단지 연기자를 조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기자에 심리상태, 복선암시, 관객들에 몰입도 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조명색상에 따라서 그 무대에 분위기를 조작함으로서 연기자가 관객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를 좀 더 쉽게 파악하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남발된 조명의 사용은 오히려 극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다가왔으며, 이곳이 연극무대이기 보다는 나이트클럽의 밤무대를 보는 것 같은 아쉬움까지 생기게 하였다. 또한 연기자에 연기를 도와주기 위한 도구로서 조명이 사용되었지만, 오히려 그 조명들은 독이 되어 연기자의 연기에 진지함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무덤에서 죽었을 때, 어떤 관객도 그 죽음에 동정하여 슬퍼하지 않았다. 이는 조명을 통한 연기조력이 오히려 진지한 연기를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Ⅲ.무대-열린공간과 닫힌공간의 어색한 공존연극이 영화와의 차이점 혹은 비교우위를 지니는 요소는 바로 무대 일 것이다. 무대라는 영화의 스크린이 관객에게 줄 수 없는 상상력과 창조성을 제공한다. 무대를 통해 관객은 연기자의 살아있는 연기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연극 자체에 한 구성요소가 되어 투입되기도 한다. 고전적인 연극에서는 연극의 3요소-무대, 배우, 관객-는 자신에 역할에 충실할 뿐 서로의 영역에 침범 할 수 없었다. 무대는 배우와 관객을 구분 짓는 경계선 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배우는 관람석을 침범하지 못했으며, 관객 또한 배우에 공간을 넘보지 않았다. 이는 배우의 공간과 관객의 공간은 무대라는 경계선을 바탕으로 닫힌공간 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연극들 중에는 이 경계선을 허물어 보려는 시도들이 있다. 배우가 관객을 모독하기도 하고, 관객이 직접 무대에 올라가 배우와 함께 연기를 하기도 한다. 이런 열린공간에 대표적인 예가 연극 ‘관객모독’과 ‘난타’를 들고 싶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도 고전적인 로미오와 줄리엣과는 차별화 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몇몇 장면에서 닫힌공간을 허물어 보고, 열린공간을 시도해 보았다. 유모가 관객들에게 말을 시켜보는 장면이나, 로미오 친구들이 특정한 관객들을 바라보며, 말을 하는 장면들이 이 작품에서 열린공간을 시도해본 장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격한 시도는 오히려 관객들에게 혼란을 시키는 역작용을 불러 일으켰다. 배우는 관객에게 자신에 공간을 열었지만, 관객은 그 배우에 공간에 침입하지 않았다. 배우는 이 작품은 무대라는 경계선이 엄격하다는 기존관념을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그런 행위가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 여기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즉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은 고전적인 ‘로미오와 줄리엣’에 비교하여, 예술성보다는 상업적으로 만들어 졌지만, 관객들에게는 세익스피어가 집필한 신성한 작품이라고 여기어 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열린공간과 닫힌공간은 어색하게 공존하게 되어 관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다.Ⅳ.배우-공간을 창조하는 자연극을 감상하면서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은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심리적 공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자가 바로 배우였다. 이미 관객에게 익숙해진 무대를 배우는 자신에 심리를 투영시킴으로서 관객에게 그 공간에 심리적 동조를 통하여 공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있었다. 특히 이런 공간에 창조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처음 만난 가면무도회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한정된 공간에서 그들에 만남을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한정된 공간을 드넓은 공간으로 재창조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둘 만에 은밀한 공간으로 분할하기도 하였다. 관객은 무대라는 기존 공간에 차이점이 없음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배우와의 심리적 동감을 통해 그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었다. 이는 연극의 양식적 요소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문이라 생각한다. 관객은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인식하고 있지만, 배우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공간에 대하여 전혀 의구심을 품지 않는다. 이는 관객이 연극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극에서 아쉬움 점은 굳이 극 사실적인 부분을 추구하여. 너무 많은 장과 막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잦은 장과 막에 교체는 연극에 몰입을 방해하였다. 관객에게 너무 많은 걸 보여주고자 하는 과욕이라 사료된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 관객이 사실적인 연극을 원하면, 오히려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지 않을까? 연출자는 관객이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를 잘못 파악했다고 여기어 진다. 연극에서 무대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무대는 배우와 관객이 함께 창조해 가는 공간이다.
    독후감/창작| 2008.11.14| 2페이지| 1,000원| 조회(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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