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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영화감상문
    절망, 그리고 희망. -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아마 수업시간이 아니었다면 마츠코를 보면서 얼만큼의 눈물을 흘렸을까. 마츠코는 어쩌면 나와 닮아있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20년 동안의 삶은 (내 딴에는) 참 찬란했다.“태어나서 죄송해요”영화 속에서 테츠야와 마츠코는 태어나서 죄송하다는 말을 한다.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는 이 대사는 참 말이 되지 않는 말이지만 죽고싶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태어나서 죄송하다는 말을 한다. 왜일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것에 대해 죄송해야 할 대상도 없는데.. 혼자가 아니었음 해서 가상의 인물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가 되었다고 생각 해 버린 것일까.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생각이 된다. 나 또한 어릴 적 부모님이 싸우실 때 엄마가 “너도 똑같아. 너도 필요 없어.” 라는 식의 욕설 담긴 심한 말을 듣고 유서까지 썼었다. 어릴 때지만 정신지체인 동생에 대한 압박감과 책임감에 나 혼자 죽으면 나중에 혼자 남겨질 동생이 불쌍해서 같이 죽어버릴까 생각도 많이 했었다. 하지만 결국 동생에 대한 책임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쉽게 행동하진 못했었다.“왜?”마츠코는 남자가 떠날 때 마다 저렇게 되물으며 절망한다. 왜 떠나야 했으며 왜 하필 지금이고 날 사랑했었던게 아니었나 등의 많은 뜻이 담긴 한마디가 아닐까. 자신의 복잡하고 무너져 가는 느낌이 그 한마디로밖에 표현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울먹이며 절망하는 그 모습으로 모든게 표현되지 않았나 싶다.“그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왜? 라며 절망하는 마츠코는 곧 이렇게 말하며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적 발언을 한다. 난 그런 느낌을 첫사랑 실패 후 정말 호되게 느꼈다. 내 전부라 생각했고 내 모든걸 바쳤다 생각했고 그 사람도 그렇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아니라 하며 헤어지는 순간 행동도, 표정도, 말투도 모두 바꿔버렸다. 그 때 난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너 때문에 삶이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임을 알았어. 인간의 가치는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주었는가로 정해지는 것 같아.”쇼의 여자친구가 다시 쇼에게 전화해서 말하는 내용이었는데 참 많이 울컥했었다. 쇼의 여자친구가 재미없다고 생각했던건 항상 쇼에게 바라기만 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해결 할 수 없어서 그랬던 거라고 했다. 받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봉사라는 의미도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한다.이 영화 자체에서 까지도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는게 많다. 예를 들어 폐인이 된 마츠코가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볼 때 마츠코는 절망적이었겠지만 석양의 아름다움 이라는 소소한 것에 대해서 희망을 얻었을 것이고, 마츠코가 철없는 중학생들에게 얻어맞아 죽음을 맞이할 때 조차 푸른 초원과 별이 반짝이는 하늘은 너무 아름다웠다.“어렸을 땐 자신이 누구나 반짝반짝 하는 줄 알지만, 나이가 들수록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건 없고 한심해질 뿐이야.”라는 마츠코의 대사가 이 영화의 모든 내용을 압축한 것 같다. 마츠코의 구슬펐던 인생도 마츠코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고 흘러가는대로 그냥 좋게좋게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단지 사랑받고 싶었고 그저 곁에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손도 쓸 수 없을 만큼 인생은 망가져있었다.
    독후감/창작| 2010.10.06| 2페이지| 1,000원| 조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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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장
    - 목 차 -Ⅰ. 의료보장 정의와 유형1. 의료보장의 개념과 목적2. 의료보장제도의 유형과 특징Ⅱ.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현황1.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2. 건강보험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4. 의료급여5. 공공보건의료서비스6. 의료구호Ⅲ.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주요쟁점 및 개혁방안1. 단일 보험료 부과 체계 개발 및 새로운 부과기준의 검토.2. 수가지불제도의 개혁3.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4. 민간의료보험의 도입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 정착Ⅳ. 장기발전방향Ⅰ. 의료보장 정의와 유형1. 의료보장의 개념과 목적1) 의료보장제도의 개념현재 ‘의료보장’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WHO)나 세계노동기구(ILO)는 물론, 각국 전문가들 간에도 합의된 통설이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OECD에서는 ‘보건의료체계’나 라세이에서는 ‘건강보호체계’등 유사한 단어를 사용 했는데,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의료보장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고 수명연장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거나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의료문제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의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2) 의료보장의 원칙과 목표(1) 의료보장 기본적 원칙세계 모든 국가는 의료보장의 기본 원칙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가 제공되고, 그것은 수급자의 실제상의 또는 장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로 삼고 있다. ) 오늘날의 의료보장은 국가의 책임 하에 모든 국민에 대해 치료, 예방, 보건위생, 건강증진, 사회복귀 등 전체 보건의료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목적과 내용으로 하고 있다.(2) 의료보장의 3가지 목표그림 . 의료보장의 3가지 목표위 그림1과 같이 의료보장의 목표는 크게 3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의료서비스의 질확보, 둘째.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그리고 셋째, 의료비의 적정 수준 유지이다.다시 말하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이고 공평하게 보장하되 그 비용을 ersal Type)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으로 일명 조세방식 또는 비버리지 방식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으며, 영국의 비버리지가 제안한 이래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NHS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하며 정부가 관리주체로서 의료공급이 공공화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조세제도를 통한 재원조달은 비교적 소득재분배효과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의료의 사회화가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조세에 의한 의료비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의료수용자측의 비용의식 부족과 민간보험의 확대 그리고 장기간 진료대기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한편 NHI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조합원이 대표의결기구를 통해 건강보험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민주성을 기할 수 있고, 국민의 비용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소득유형 등이 서로 다른 구성원에 대한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의 어려움,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기능이 취약하여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3) 민간보험방식 (PHI : Private Health Insurance)민간보험은 손해보험형 또는 생명보험형 그리고 실재손실보상방식 또는 정액보상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 ‘의료보장’의 개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에 대한’의료제도라는 의미보다는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제도라는 의미가 강해서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보장제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에 대해 의료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지 않아 민간의료보험이나 사회보험중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현금급여나 현게 되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보면 의료보험을 통하여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에게로 또는 진료를 적게 받는 사람들로부터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로 소득재분배효과가 발생되지만 이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위험분산 제도로서 작용하게 된다.2)수혜대상자 및 관리기구건강보험의 수혜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이다. 직장조합, 지역조함, 의료보험조합연합회와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분리?운영 되어오던 지역조합과 의료보험관리공단이 1998년 통합되었고 2001년에는 여기에 직장조합이 통합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되었다.3) 건강보험의 급여건강보험의 급여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대가로 건강보험으로부터 받게 되는 혜택을 의미하는데 크게 보면 아래 표에서와 같이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된다.① 현물급여는 약품이나 보조기구 등을 주는 것도 있지만 주로 진찰, 처치, 재활, 입원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말한다.② 현금급여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예외적으로 환자가 직접 부담한 진료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그 예로 요양비, 본인부담금, 상환금, 분만비 등이 있다.급여의 종류비고현물급여요양급여건강검진법정급여법정급여현금급여요양비장애인보장구급여비법정급여법정급여본인부담액 보상금임의급여본인부담 상한제의 경우 진료기간 6개월 동안 발생한 건강보험적용 항목 중 본인부담액이 200만 원을 넘었을 경우 본인은 200만 원까지만 병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또한 급여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건강보험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법정급여와 보험관리기구의 보험재정 상태에 따라 제공하게 되는 임의급여(부가급여)로 구분된다.4) 재원건강보험의 재정은 보험료 수입, 국고보조금 그리고 담배부담금 등을 통하여 조달된다.구 분직장 근로자농?어민?도시 자영자재원조달보험료-보수월액의 5.08%-사용자,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교직원은 본인, 학교경영자, 정부가 각 50원 진료종합전문요양기관진찰료 + 진찰료 외 진료비 50%총 진료비의 20%종합병원동총 진료비의 50%읍?면총 진료비의 45%병원동총 진료비의 40%읍?면총 진료비의 35%의원총 진료비의 30%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실효보험요율은 다른 OECD회원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아서,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정의 파탄이 초래되는 등 의료보장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4) 의료수가 및 진료비 지불제도각 의사들이 받게 되는 진료비의 총액은 행위별수가제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개별 의료행위의 수가에 각 의사들이 진료한 총진료량을 단순히 곱하여 산출한다.현행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량의 증대유인을 의료기관에 줌으로써 급격한 진료량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비용의 상승이 가속화 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의료 서비스 공급형태의 왜곡, 수가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영효율화 유인장치 미비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DRG로 부르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개별진료행위를 진단과 관련된 집단으로 묶어 진료비를 일괄 지불하는 방식)를 도입하게 되었다. DRG분류체계에서는 모든 입원환자들이 주진단명, 기타진단명, 수술처치명, 연령, 성별, 진료결과등에 따라 진료내용이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되는데 이때 하나의 입원환자 분류군을 DRG라고 부른다. 환자가 분만 등으로 입원할 경우 퇴원할 때까지의 진료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별 종별(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입원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포괄수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의료공급자 및 의료이용자나 보험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며, 진료비 심사 지급 등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병원측이 DRG의 건수를 늘리고 건당 소요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건당 자원 및 시간의 투입을 감소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환자들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도 있다.3. 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09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4.78%) 한다.② 국가지원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국고)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③ 본인일부부담개인은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를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4.의료급여1) 제도의 발전 과정의료급여는 공공부조제도의 일부로서 빈곤층에게 국가가 무료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이다.우리나라에서는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1969년부터 빈곤층에 대하여 무료진료증을 발급하였다. 1977년 의료보험이 직장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도입될 때, 생활능력이 없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영세민을 위한 독자적인 의료보장제도로서 의료보호가 도입되었다.그러나 의료보호제도에 대한 여러 분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선책으로 『의료보호법』을 개정하여 의료급여제도로 전환되었다.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보호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그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등이고,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2007년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주된 특징으로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도입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과 선택병의원제 도입이 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하려고 2007년부터 도.
    사회과학| 2010.10.09| 14페이지| 1,500원| 조회(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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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장애인장기요양제도1. 추진 배경□ 장애인장기요양(Long-term C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개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활동보조) 및 건강서비스(간병 및 방문간호)라고 정의할 수 있음.-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간병 지원,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필요성○ 등록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 8%, 등록장애인 200만명 시대에 급격히 증가하는 장애인의 요양보호 문제는 장애당사자, 가족,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 최근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 노인부양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장기요양 대상자는 청소나 세탁,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각종 질환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나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 이처럼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07년 4.2) 제정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통과 시 ’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0.6.30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모형 개발 및 ‘10.6.30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여야 함.2. 기본목표○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을 포괄할 수 있는「보편적인 체계」○ 서비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건강)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체계○ 국가책임에 의한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제공3. 추진방향○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정부?지자체?장애서비스센터?서비스제공기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중층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활동보조와 요양욕구가 있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의 계획적?균형적 확충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역량강화4. 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 대상자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현 단계에서는 1등급만을 고려하도록 함. 이때 동일한 1등급이라도 판정체계를 통하여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져 등급에 따라 시간의 차이를 주는 것임.-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연령 : 만 65세 미만※ 만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편입되기까지의 유예기간동안 특별대책 필요5. 급여의 범위 및 종류1) 급여의 범위○ 현물급여 제공(현금급여는 제외)2) 급여의 종류○ 재가서비스- 신변처리지원 : 장애인에게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을 제공- 가사지원 :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주?야간 또는 휴일에 실내?외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을 제공- 일상생활지원 :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주?야간 또는 휴일에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을 제공- 커뮤니케이션 보조 :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주?야간 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물리치료 등을 제공○ 시설서비스- 시설급여 포함여부는 현재 시설의 거주기능 중심, 소규모화, 탈시설화의 흐름속에 시설운영에 대한 개편 및 정비작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후 시설급여 포함여부를 검토하도록 함.3) 서비스 단가 책정○ 재가서비스-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간병 : 시간당 수가 8,000원 적용※ 현 활동보조지원사업 동일한 시간당 수가- 방문간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준함※ 방문간호 수가는 수급자의 질병명, 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4) 서비스 비용 및 지급○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 비용의 지급 및 정산-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접수, 코디네이터 또는 동료상담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후 단말기 결재를 통해 비용 수령함.○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관리- 장애서비스센터(DSC)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 당사자 확인을 통해 사후관리 실시(모니터링 및 피드백)※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질 관리 및 평가를 위해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립6. 서비스 전달 및 실시 체계1) 서비스 제공 기관○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제공 기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으로 하며,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기관(보건소, 병?의원 방문간호센터)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준함2) 서비스 제공 인력담당 서비스인력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간병활동보조인 (간병서비스 및 구강관리 교육 포함 실시)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준함)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활동보조인- 현 활동보조인 교육 커리큘럼에 간병교육 및 구강관리 교육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사-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업무경력리책임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여야 하나, 보건진료소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가 관리책임자가 됨-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은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배치※ 구강위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치과위생사 1명 이상 배치관리책임자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1명1명 이상1명이상 (구강위생 제공하는 경우)※ 이때 치과서비스와 재활서비스란, 치과위생사와 물리치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방문간호센터 내 치과위생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제공한 서비스 비용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 지불함.3) 운영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시?군?구, 장애서비스센터(DSC)- 장애서비스센터(DSC) 설치 시 평가 및 서비스 이용계획(케어플랜, 사례관리) 작성 담당 ※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에 따라 검토4) 평가항목 및 평가 절차(1) 평가항목○ 평가판정기준 및 평가 도구 : 총 65문항- 요양제공시간(노인장기요양등급)+활동보조시간(활동보조인정조사표)= 총제공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판정 항목(52문항)? 활동보조인정조사항목(20문항)? 신체기능 영역 중복문항 체크(7문항)※ 이는 두 가지 도구를 하나의 체계로 사용하는 것임.○ 장애서비스센터(DSC), 장애서비스위원회 활용○ 추후 장애서비스센터(DSC) 판정도구(의료평가도구, 근로활동능력평가도구, 복지욕구 사정)와의 검토 및 연계 방안 고려※ 측정수준 차이로 인한 중복문항 활용- 노인장기요양도구의 신체기능영역은 3점 척도이며 활동보조인정조사표의 신체기능영역은 5점/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따라 현재는 각각 등급 산출을 위하여 중복문항을 각각 체크하되 시범사업 이후 통합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평가영역질문내용신체기능 영역(기본적 일상생활기능)(알지 못한다4.자신의 나이나 생년월일을 모른다5.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6.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7.의사소통이나 전달에 장애가 있다행동변화 영역(총 14개 문항)1.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2.헛것을 보거나 듣는다3.슬퍼 보이거나 기분이 쳐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한다4.밤에 자다가 주위사람을 깨우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낮에 지나치게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설친다5.주위사람들이 도와주려 할 때 도와주는 것에 저항한다6.한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왔다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한다7.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외출하면 집이나 병원, 시설로 혼자 들어올 수 없다8.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9.혼자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뗄 수가 없다10.물건이나 옷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11.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12.돈이나 물건을 장롱같이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춘다13.옷을 부적절하게 입는다14.대소변을 벽이나 옷에 바르는 등 불결한 행위를 한다간호 영역(총 9개 문항)1.기관지(숨관) 절개관 간호2.흡인(가래 빨아내기)3.산소요법4.욕창간호5.경관영양(튜브급식)6.암성통증간호7.도뇨관리8.장루간호(인공항문 간호)9.복막투석재활영역(총 10개 문항)1.우측상지2.좌측상지3.우측하지4.좌측하지5.어깨관절6.팔꿈치관절7.손목 및 수지관절8.고관절9.무릎관절10.발목관절추가항목(총 5개 문항)1.휠체어타기2.듣기3.보기4.지각(장애)5.정신(장애)○ 평가판정도구의 경우 추후 시범사업을 통하여 이를 보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며, 현 6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항목수 또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 추후 장애서비스센터(DSC)의 판정도구(의료평가도구, 근로활동능력평가도구, 복지욕구 사정)와의 향후 연계 방안 고려할 수 있도록 함(신체손상율 1차 판정 적용 검토).(2) 평가절차○ 장애인 본인 및 가족 등이 해당 지역 내 장애서비스센터(DSC)에 도록 함
    사회과학| 2010.10.09| 9페이지| 1,500원| 조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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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장애의 현황과 실태
    목 차Ⅰ. 서 론 ──────────────────────────────── 2pⅡ. 정신장애의 개념과 유형 ─────────────────────── 2p1. 정신장애의 개념2. 정신장애의 유형Ⅲ. 우리나라의 정신장애 실태 ────────────────────── 5p1. 환자수 및 발생시기와 원인2. 정신장애인 복지사업 실태3. 정신장애인 고용현황Ⅳ. 우리나라 정신장애에 대한 법, 제도, 현황, 서비스 및 전달체계 ──── 12p1. 정신보건법2. 정신보건정책과 전달체계3. 서비스Ⅴ. 외국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 법제, 서비스 ───────────── 17p1. 외국의 복지 정책 및 법제2. 외국의 정신장애인 서비스3. 선진국들의 정신보건사업 정책이 주는 시사점Ⅵ. 정신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문제점, 과제 ───────────── 22p1. 국가적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의 합리적 구축2. 선진국들의 정신보건사업 정책이 주는 시사점Ⅶ. 관련 신문기사 ──────────────────────────── 25pⅠ. 서론정신장애는 정신질환과 거의 상호 대체적 용어로 사용되면서 영구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불구를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즉 정신장애를 하나의 질병으로 이해함으로써 치료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신장애의 개념은 생각, 느낌, 행동에 있어서 병리학적으로 특정지을 수 있는 상태로, 그 상태의 흔적에 의해 이전의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엄밀히 말해 정신질환에 걸려서 질병의 치료 후 병전의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 기능을 모두 회복했으면 정신장애로 발전하지 않은 것이다.세계보건기구(WHO)는 1994년에 세계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약 5억명이 정신장애인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8.4%인 2726000명이 정신질환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2004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 그러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가정신질환자와 무허가 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합한다면 4~5,057출처 : 보건 복지가족부, 장애인 실태조사, 20081) 정신장애 발생시기정신장애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돌 이후 100%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의 장애발생시기(단위: %, 명)구 분남자여자전체출생전 또는 출생시---돌 이전---돌 이후100.0100.0100.0계100.0100.0100.0전 국 추 정 수43,63440,54184,175출처 : 보건 복지가족부, 장애인 실태조사, 2008정신장애의 후천적 발생시기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만 20~29세’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만 30~39세’가 22.5%, ‘만 40~49세’가 17.5%, ‘만 10~19세’가 13.0%의 순이었다.성별로는 여자의 만 20~29세의 발생 비율이 남자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의 만 10~19세와 만 30~39세의 발생 비율이 여자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단위: %, 명)구 분남 자여 자전 체만 1~4세0.30.80.6만 5~9세0.41.00.7만 10~19세15.710.113.0만 20~29세34.838.236.5만 30~39세22.922.122.5만 40~49세17.817.117.5만 50~59세4.77.66.1만 60~69세1.62.92.2만 70세 이상1.70.21.0계100.0100.0100.0전 국 추 정 수43,63340,54284,175출처 : 보건 복지가족부, 장애인 실태조사, 20082) 장애원인정신장애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94.9%로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도 질환에 의한 비율이 81.3%로 높았다. 그 외 원인불명과 선천적 원인 또한 각각 3.4%, 1.7%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남녀 큰 차이는 없으나 남자가 여자보다 후천적 원인(질환)과 선천적 원인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고, 여자가 남자보다 후천적 원인(사고)과 원인불명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정신장애의 장애발생 원인(단위: %, 명)구 분남 자여 05년 조사와 동일한 결과로서 장애인복지관과 특수학교(특수학급)이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복지관련 실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어서 이동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50.0%로 나타났으며, 정신의료기관과 직업재활시설이 각각 46.9%와 35.5%의 인지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동지원서비스센터는 다른 장애인복지기관에 비해 설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면에서 역사가 오래된 타 기관들을 압도하고 있어 비교적 빠르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계의 운동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 및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장애아동보육시설(34.2%), 장애인재활병?의원(30.3%), 수화통역센터(24.4%), 장애인체육관(22.7%), 점자도서관(22.2%) 등의 기관이 비교적 장애인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신보건센터(9.9%),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10.8%) 등의 기관은 장애인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인지 여부(단위: %)구 분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정신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호흡기장애간장애안면장애장루요루장애전체직업재활시설35.733.724.730.547.542.841.433.130.143.447.029.435.5장애인복지관76.269.068.373.283.170.574.972.271.372.982.472.974.3장애인 재활병?의원31.526.822.131.831.030.839.825.728.041.133.426.330.3주간?단기보호시설11.413.410.713.730.521.012.79.813.715.212.512.114.2장애인체육관23.518.919.621.727.423.624.321.724.922.525.419.422.7장애인심부름센터19.524.516.319.824.522.819.421.020.119.925.216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 42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안된다.(동법 제 43조)(3) 특수치료의 제한 및 행동제한의 금지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 인슐린요법, 마취 하 최면요법, 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 즉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 일부 절제술, 증상교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은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 44조)5) 정신보건법의 한계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치료를 위한 서비스들을 전달해 주는 전달체계를 확립해 놓아야 한다. 지금의 법이나 시행령으로는 전달체계를 잡을 수 없으며, 전달체계상의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권익보호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삶의 질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인 의식주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데, 그 이유는 주거지로 시설을 활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비슷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지 마련이 필수적이다.2. 정신보건정책과 전달체계1) 개념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란 정신보건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란 정신보건 서비스의 공급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또는 정신보건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 체계이다.2) 전달체계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조. 기능상으로 보면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조직은 구조상으로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와 전달자가 소비자와 상호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로 구분될 수 있 대한 정책, 법제, 서비스1. 복지 정책 및 법제1) 영국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을 수행하는 데에 관여하는 기구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와 정신보건법위원회가 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그 구성원은 대법관에 의해 지명되는 독립적인 조직체이다. 환자들에게 그들의 구금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들이 강제적으로 병원에 있어야 하고 보호 하에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때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위원회는 법에 관한 작업을 모니터하는 여러 보건 관련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위원회는 의장과 12명의 법조인, 12명의 간호사, 12명의 심리학자, 12명의 사회사업가, 12명의 시민, 22명의 정신과 의사로 구성된다. 국무성장관으로부터 위임된 기구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영국은 1960년대의 시범 보고서 이후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보건 정책이 전반적인 국가정책이 추구하는 바와 맞물리고 있다. 정신보건서비스 체제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 간의 팀워크를 전제로 하면서 효과적인 팀워크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관여하는 전문가로는 정신과 의사, 사회사업가, 일반진료의, 지역사회 정신의료간호사, 심리학자 등이다.2) 미국1980년 미국 정신보건체계법은 그 자체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신건강서비스에 주력하여 정신건강을 단순히 정신질환의 부재로 보지 않는다. 즉,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정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정신건강서비스는 분권화되고 지역사회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서비스 제공 기구의 기능을 담당하고 주 정신건강당국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의 영역설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는 포괄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실체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성 정신질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둔다. 또한 가능한 범위에서 어떤 특정 조건 없이 해당 지역사회에 고용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과학| 2010.10.09| 30페이지| 5,000원| 조회(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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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라클에서의 기본적인 SQL실습
    VM웨어를 통한 리눅스에서의 오라클 설치 과정입니다.*테이블생성과 데이터삽입*데이터 검색(1) 검색결과에 중복 레코드 제거(2) 테이블의 열 전부를 검색하는 경우(2) 조건검색(4) 순서를 명세하는 검색(5) 산술식, 문자 스트링, 새로운 열 이름이 명세된 검색(6) 복수 테이블로부터의 검색(7) 자기 자신의 테이블에 조인하는 검색(8) 집계함수를 이용한 검색(9) HAVING을 사용한 검색(10) 부속 질의문을 사용한 검색(11) LIKE를 사용하는 검색(12) EXISTS를 사용하는 검색(13) UNION이 관련된 검색*데이타의 갱신, 삭제*다른실습내용들*CREATE TABLE *ALTER TABLE*INSERT, SELECT *DROP, ORDER BY, MAX, DELETE*CATALOG *USER_TABLES
    공학/기술| 2010.10.06| 6페이지| 1,000원| 조회(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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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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