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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윤.리
    공직윤리과 목 :학 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담당교수:【 목 차 】Ⅰ. 서론Ⅱ. 공직윤리의 개념1. 공직윤리의 개념2. 공직윤리의 대두배경3. 공직윤리의 필요성Ⅲ. 우리나라 공직윤리 체계 및 실태1. 우리나라 공직윤리 부패실태2. 우리나라 공직윤리 체계① 강제적?법령적 규제윤리② 자율적 규제윤리Ⅳ. 미국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제도화 사례1. 링컨법2.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Ⅴ. 공직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재정2. 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전기관의 설치Ⅵ. 결론Ⅰ. 서론공직윤리는 문화적 소산이다. 즉, 공직윤리는 사회사조와 윤리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역으로 사회윤리와 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데 공직윤리는 공직자의 공적 도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에 요구되는 윤리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현실과 공직윤리 수준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선에서 공직윤리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되, 현실보다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도록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윤리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공직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이며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고취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경험적?강제적 접근이 아니라 윤리적?규범적 접근이다. 따라서 행동강령의 내용과 수준은 조직구성원 모두의 공유된 가치와 부패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동강령의 제정 못지 않게 그에 위반되는 행위의 적발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엄격하면서도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발?처벌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공직부패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필수적이다. 공직부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못지 않게 부패행위의 적발 역시 중요하다. 부패행위의 적발은 사후 처벌과는 달리 부패행위의즉 공익에 봉사하는 윤리적 행위라 했으며, Kapaln 은 이를 공공정책의 윤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가 하면 Fleishman에 따르면 행정윤리는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도리이자 조직 참여자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서 또한 공무와 관련된 부조리에 국한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모든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공직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 적인 직무를 의미한다. 때로는 공무원 조직 또는 제도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공공에 관 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인적 구성원의 지위?역할, 책임 등을 총칭하기도 한다. 윤리란 일 반적으로 사람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규범이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 을 어떤 기준에 의해 행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의 체계화 및 준거를 의미한다. 공직윤리라 는 것은 공직이라는 특수전문직업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윤리를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 하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가 지켜야 할 규범적 행동기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상대론적 윤리설에 근거해서 새로운 환경에 따라 새로운 행동기준이 요구 된다. 또한 공직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에서 타 직업보다 더 놓은 수준의 윤리 가 요구되지만 또한 일반 사회의 윤리수준으로부터 제약을 받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한편 행정이 지향하는 기본방향을 의미하는 행정이념이 실제의 행정현실에서 구체적 의미 를 지니게 된 것이 행정윤리 내지 공직윤리라 볼 수 있다. 즉 공직윤리는 전체 사회에서 행정이 담당하는 모든 역할들을 보다 바람직하고 공평한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인도하는 규범적 행동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2. 공직윤리의 대두배경첫째,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민 생활에 미 치는 영향이 지대해짐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자질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되었다. 둘 째, 공직윤리는 행정권력의 남용과 부패 같은 공무원의 부정적인 행정 행태에 대한 방지방 안으로 되고 있다. 즉 행의 대두와 함께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행 정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독재로 인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그 에 따른 공무원의 가치관이 크게 문제시되어 왔다. 부정부패를 비롯하여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공무원의 책임회피나 뇌물수수 행위 등의 행태가 발생할 때마다 하계나 언론계 등에 서 제도를 탓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의식을 탓하는 등 원인규명을 해 왔으나 공무원의 의 식을 통하여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아직까지 개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불신의 정부는 구조적으로 고비용의 저효율적인 정부로서, 막대한 거래비용과 기관손실을 유발하는 정부 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비용과 저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신뢰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윤리성의 제고에 의해서 가능하다. 구체적 으로 공직윤리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의 기능이 양적 ·질적으로 대규모화·복잡화 되면서 정부가 민간부문에 대해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되었으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행정관료의 광범한 재량권의 증대는 고무집행 과정에서의 잠재적 갈등의 해결을 촉진하는 규범적 가치로서 중요하다. 셋째, 행정권력의 비대화로 권 력이 남용되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넷째, 공직사회에서 금권만능관 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는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능 동적 정진과 합리적인 적실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부정행위와, 직권남 용, 불법행위 등의 부패를 통제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다.Ⅲ. 우리나라 공직 체계 및 실태1. 우리나라 공직윤리 부패 실태국제투명성기구와 독일의 괴팅겐 대학이 작성한 국가별 부패인지지수(CPI)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부패정도는 1995년에 41개국 중 27 위(10점 만점 중 4.29), 1996년에 27위,1997 년도는34위, 1998년에는 43위, 1999년도는 50위, 2000년도는 48위, 20조사에 의 하면 우리나라의 행정 부패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부정방지대책 위원회의 기업의 관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동안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 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51.5%가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부 패가 널리 자행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2. 우리나라 공직윤리의 체계① 강제적?법령적 규제윤리; 공직자 윤리법- 법령에 의한 윤리 : 타율적?구속력?구체성 등으로 실효성이 높은 제도- 헌법 제 7조, 국가 공무원법 상의 의무, 공직자윤리법으로 나뉨.- 1981년 12월 31일 제정,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 → 현재까지 16차례의 개정- 정치적 배경 : 제 5공화국때 "사회정화" 차원에서 제정됨.- 1993년 6월과 7월 김영삼 정부때 공직자 윤리법과 동시시행령 개정- 1994년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과 동시행령 개정.( 금융재산의 심사 가능 → 법 실효성 확보, 등록대상기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규 정 마련,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확대 →2001년 4월에 적용범위가 더 확대됨)② 자율적 규제윤리; 공무원 행동강령정부가 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표준강령의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개별 기관들은 이 강령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기관 성격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강령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다. 부패 척결을 핵심과제로 국민의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 시작한『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즉 약칭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 직무수행에 있어 공무원 스스로가 지켜야 할 구체적 강령으로 공무원 자신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다. 부패 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2003년 5월 19일부터 모든 국가기관에서 본 격 시행되었다. 『공무원행동강령』그 동안 부패방지위원회가 3월 27일 『기관별 행동강 령』제정 운영을 위한『공무원행동강령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는 등 각급 행정기관 의『기관별 행동강령』제정 지원과 교육 홍보 등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게된 있지만, 적극적인 제도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과정은 주요 법률들과 대통령령(강령이나 원칙 등)의 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링컨법- 부정주장법' : '링컨법' 이라는 별칭, 남북전쟁때 링컨 대통령이 입법화함.- 이해충돌 회피 제도화는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계약문제에서 비롯(남북전쟁때 전쟁무기 규제에서 비롯 → 정부와 사기업간의 신뢰관계 확보차원에서 시작)2.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회피 관련법들을 하나로 모을 계기가 됨- 뉴욕시 변호사협회에서 윤리개혁 건의 →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입법-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 : U.S Code Title 18조하에서 가장 중요한 연방의 사법 적 이해충돌 금지조항들을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자격박탈 규정 : 법률 조항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조항, 의희는 연방 공무원들에 의한 행동에 있어서 자신들의 재정적 재산을 파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서도 공적 신뢰를 보호하 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 1987년 '공적 재정 노출' 조항 포함( 배경 : 1950~1960년에 트루만과 아이젠하워가 지명한 고위직들을 포함하는 몇 건의 개정적 이익충돌에 대한 문제 제기)- 1960년 뉴욕 변호사협회에서 새로운 윤리지침 제시 권고- 1961년 초반 케네디 대통령 사법적인 윤리적 제한조치들을 포함하는 연방정부의 윤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발표- 1962년 10월 연방정부의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 수정안 통과 → 연방정부의 윤 리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침Ⅴ. 공직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윤리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최근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부패방지기본법」의 제 정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부패방지기본법은 기존의 공직자 윤리법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시민단체인「참여연대」가.
    인문/어학| 2008.10.21| 7페이지| 1,500원| 조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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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관리
    목표관리과 목: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담당교수:7장 목표관리제 1 절 개념목표관리의 뜻이나 정신은 일찍이 F.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벌견되나, 이것이 구체적인 관리기법으로 체계화된 것은 Peter F.Drucker에서였고, 행정부문에서 한때나마 관리의 구세주처럼 환영되었던 것은 1970년대 초 Nixon 행정부에서였다. 목표관리가 Nixon행정부에서 환영되었던 것은 그 당시에 행정부는 PPBS의 도입?채택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때 사기업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목표관리는 행정부에서도 그러한 효과가 발휘되리라고 기대되었다. 이러한 환영적 채택은 PPBS에 대한 역기능에서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목표관리의 개념도 논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개념의 공통성을 찾아보면 상?하간의 참여적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직의 목표설정에서부터 책임의 확정, 실적의 평가, 조직단위 또는 개인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상부층과 하부층이 다같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목표는 장기간의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단기간의 결과정향적 목표를 말한다. 그러면 목표관리의 개념을 중요 요소별로 나누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Ⅰ. 인간의 행위는 합리적이라는 가정목표관리는 조직구성원들은 목표성취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성을 토대로 통합적 협조체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은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조직의 목표를 자기목표로 내면화시킬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Ⅱ. 참여적 관리목표설정에서부터 환류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구성원이 상 ? 하계층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목표 하면 상부계층의 관할영역이고, 하부계층은 집행만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목표관리의 제일의 주안점은 목표설정부터 상 ? 하의 공동적 참여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랫사람도 자기들의 목표가 되려면 자기들의 참여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목표설정에 참여했을 때에 그 목표를 자기목표로 쉽게 받아들이고 직무만족도도 올라간다는 것이다.Ⅲ. 결과정향적 목표의 설정이때의 목표는 추상성을 띤 목표가 아니라 미리 결과를 예정한 구체적인 목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목표는 결과정향적이고 구체적이며 단기적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되도록 측정가능성을 지녀야 한다. 목표관리가 단기적 목적에만 관심이 있다고 해서 조직의 장기적 목적과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단기적 목적이지만 조직의 장기적 목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작성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목표가 단기성을 띤다는 이야기는 개개의 조직단위나 개인이 당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안다는 점에서의 단기성이다.Ⅳ. 조직운영에 있어서 구성요소간의 상호의존성목표관리는 하나의 목표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독립적이고 무관한 입장에서 활동할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입장에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목표관리는 총체적 관리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총체적 관리가 아니라 구성요소간의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한 통합적 관리를 말한다.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한 자율적 통합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산 ? 기획 ? 인력 ? 연구 ? 평가간의 체계적인 연결을 강조한다.Ⅴ. 최종결과를 평가하여 목표와 대비시키는 환류과정의 강조환류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정확한 평가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목표관리에서 환류과정을 강조하게 된 것은 조직운영에 있어서 쇄신적 관리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환류과정이 계속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목표설정이 가능하고, 조직구성원은 자기직무와 역할의 적절성 ? 기여성 ? 역학성을 재확인하게 된다.제 2 절 목표관리의 장점Ⅰ. 조직의 민주화추구목표과정으로부터 평가과정에 이르기까지 집단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운영의 민주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조직의 목표는 집단구성원의 합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최고관리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가하기 때문에 집단토론이나 민주화는 생활화된다.Ⅱ. 조직구성원의 사기와 만족감의 제고목표관리는 조직구성원을 집행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개성을 가진 주체적 인간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기법을 싫어한다. 여기서 직원의 사기와 만족감은 올라가게 된다.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성취과정에 보다 애착심을 갖게 되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보다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 또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한 자기책임이기 때문에 심리적 만족감과 아울러 자율적 책임을 강화시켜 준다.Ⅲ. 조직운영에서 불문명하고 애매한 것의 제법목표관리는 명확한 목표설정부터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관리과정이 자동적으로 명확성을 띠게 된다.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조직간 및 개인간의 책임영역이 명확하고 작업의 성취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고 작업단위의 목표성취에 대한 기여도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미리 결과를 예정하고 세웠기 때문에 평가과정에서도 오해가능성은 없어진다.Ⅳ. 자율적 책임을 통한 팀워크의 강화목표관리는 목표성취가 조직구성원들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유기적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강조된다. 구성원은 자율성과 개별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것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상호의존성은 공존성과 전체성으로 가는 길이다. 여기서 목표관리는 미시적 요소들을 거시적인 과정으로 통합시켜 보려고 노력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적인 욕구와 조직의 목표를 조화시킨다는 것이다.Ⅴ. 조직의 약점의 신속한 발견과 그 보완관리과정이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목적성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점이 쉽게 발견되면 보완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목표관리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의 계속성을 약속하고 있다.Ⅵ. 관료제의 부정적 측면 제법목표관리는 처음부터 참여적 관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관료제의 부정적 속성들인 명령통일, 경직적 지휘체계, 집권적 구조, 무사안일성, 법규만능성, 인간의 기계화 등을 완화 및 제거시켜 준다. 목표관리는 인간 하나하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직의 합리적 구조만을 강조하는 관료제의 약점을 보완하여 준다.제 3 절 목표관리의 문제점(1) 측정가능한 목표 자체를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체 내에서도 측정가능한 목표를 세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공익을 추구하는 공행정부문에서는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이나 결과를 수치로 측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측정을 강조하게 되면 양적이고 눈에 나타나는 것만을 강조하게 되어 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등한시하게 된다.(2)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과중한 서류작업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참여적 관리이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모든 활동에 대한 성과보고는 관계자로 하여금 서류보따리에 휩싸이게 한다.(3) 상 ? 하계층간의 신뢰문제이다.목표관리는 상 ? 하계층간의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는데, 실제 조직생활의 경험은 신뢰보다는 불신과 경계가 보다 보편화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 상 ? 하계층이 서로 신뢰하기보다는 불신하고 경계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는 것이다.(4) 권력성과 강제성을 띤 조직에서 권력의 평준화를 기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참여적 관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조직 내에서 구서원간의 권력의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군대사회나 교도소처럼 강제성을 띤 조직에서 권력의 평준화를 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공적 조직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목적이 이미 높은 차원에서 결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목적설정의 권한이 하나의 조직부서에 위임되어도 뿌리깊은 상 ? 하의 계층의식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력의 평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5) 보다 본질적인 목표를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목표관리를 가시적이고 단기적이고 성취가 용이한 목표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보다 본질적인 목표를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측정가능한 목표의 설정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본질적이지만 측정이 어려운 목표설정은 외면당하기 쉽다. 그리고 지나치게 성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취하기 쉬운 목표만을 세우려고 할 뿐 본질적이지만 성취되기 어려운 목표는 외면당하기 쉽다.제 4 절 유사개념과의 비교Ⅰ. PPBS와의 비교MBO는 PPBS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양자가 다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성취를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결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MBO와 PPBS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이하다.⑴ 발생의 근원이 상이한데 PPBS는 표산제도개혁의 일환으로 발달한 데 반하여, MBO는 관리기술의 일환으로 발달하였다. PPBS의 기본관심사항은 합리적인 자원배분인데 반하여, MBO의 주요 관심사항은 효율적인 목표성취라고 할 수 있다.
    인문/어학| 2008.10.21| 5페이지| 1,000원| 조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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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현 물 실태
    한국, 물 실태한국, 물 실태051366 김귀순Ⅰ. 서 론물은 모든 생명과 직결되는 자원일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문화를 꽃피우는 근원 이 되어왔으며, 과학과 산업의 발달 속에서 그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중요성 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물 부족이 새 천년 인류가 직면할 최 우선 2대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세기의 석유분쟁과 비교할 때, 우리가 직면한 21 세기의 물 분쟁은 수량과 수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인간의 생명을 담보 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성을 띄고 있다.한국 하천의 특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및 임진강 등 몇 개의 큰 강을 제외하고는 그 유역이 짧고 유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몬순기후 지대에 속한 한국은 우기와 건기의 구별이 뚜렷하여, 연강수의 2/3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등 수자원의 계절별·지역별 편중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안정적 수자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유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활용 가능한 물자원 량은 661억㎥으로 국민 1인당 활용 가능량은 지난 50년의 3247㎥에서 95년 1472㎥로 줄었다며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더욱이 2025년에는 1258㎥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적극적으로 물 소비량을 줄이지 않으면 물 기근 국가 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이에 물 부족에 대한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 론1. 한국의 물 부족 실태전국적으로 30년 1회 가뭄 발생시 2006년도에 약 1억㎥의 용수부족이 예상되며 2011년에는 약 18억㎥, 2020년에는 약 26억㎥의 용수부족 전망된다.2. 한국 물 부족의 원인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급측면의 원인과 수요측면의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급측면이라면 물론 강우량과 담수량을 뜻하며, 수요측면이라면 물소비량 을 말한다. 즉, 한국의 물 부족 문제는 말 그대로 과소공급에 지나친 소비에 있 다. 하나는 여름에 집중되는 강우량이고, 다른 하나는 물 쓰듯 하는이용하여 원수중의 오염물질을 상당량 저감 후 취수하는 방식으로 하천변에서 깊은 우물형식의 집수정을 이용하거나 원수를 인공함양 시킨 후 취수하는 것이다.한국 상수도의 수원은 하천표류수, 호소수, 지하수, 복류수, 용천수, 해수 등이 있으며, 강변여과수는 복류수와 비슷하고, 다른점은 하천표류수가 취수 정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길게하여 지층을 통과하는 동안 토양에 의한 흡착과 미생물에 의한 분해, 그리고 빛과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세균과 박테리아를 사멸하게하여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화학약품첨가와 고도정수처리 공정 없이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다.㉠ 국가정책강변여과수는 한국에 처음 소개될 때는 강뚝여과수나 강변지하수로 표현하 기도 하였으나 1995년 12월 21일 환경부와 부산시, 경남도합동으로 주관 하여 시행중에 있는 "부산, 경남지역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자문회의때에 관련부서 공무원, 학계전문가, 용역회사 책임기술사 등 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하여 한국여건에 적합한 강변여과수로 하기로 하였 다. 하천의 오염으로 표류수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는 하천변 대수층을 통하 여 자연여과된 지하수를 취수하여 상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6년 12 월부터 1999년 3월 까지 낙동강 하류지역 2개소(김해시,함안군)에 5,000m3/일 씩 취수하는 시범사업을 완료하였다. 투자된 사업비는 55억원 이며 50%는 국고를 지원하였고 조사결과는 수질이 양호하고 수량확보도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환경부에서는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과 연계하여 부산, 경남권 강변여과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취수, 도수, 정수시설설치비 의 50%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낙동강유역에서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 로 확대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명박대통령이 강변여과수로 대운하 를 건설하겠다하여 비용과 적지문제로 찬반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강변여과수 개발 현황구분지점시설비교지점계349,500m3/일한강경기 가평강원 화천20,000 m3/일9,500 m3/일운영중(여 초기 시행착오의 위험성이 있다.- 취수정주변의 경작에 따라 비료와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예상된다.② 지하수㉠ 지하수는 지하의 지층 또는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 로서, 지층의 고결도에 따라 충적층 지하수와 암반 지하수로 구분된다. 특정 지역의 지하수를 집중적으로 개발?이용할 경우 지반침하, 수원고갈, 수질 오 염 등의 수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 하에 개발?이용이 필요 하다. 한국의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132.6억㎥/년(충주댐 저수 용량의 약 5 배)으로 추정(지하수관리 기본계획, 건설교통부, 1996)된다.㉡ 지하수 이용지하수 이용?개발 시설 수는 ‘98년 이후로 증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이용 량은 ‘00년부터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추세가 ′04년 전국 123만여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에서 약 36.8억톤의 지하수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전 년도와 비교시 시설 수는 6천여공이 증가, 이용량은 약 8천만톤이 감소 방향 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의 강화에 기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개발보다는 보존을 전제로 하여 지표수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연도별 지하수 이용현황(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 용도별 지하수 이용현환(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2) 빗물과 지하철 용출수 이용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해 화장실이나 세정?청소용수, 조경수로 활용하는 방법 이다. 지하철 역사에서 솟아나는 지하수도 고도 처리과정 없이 쓸 수 있는 양질 의 물이다. 현재 서울 등 10개 시?도에서 시설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① 빗물 이용의 효과- 1인당 강수량이 줄어드는 도시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가능- 수많은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어 도시형 홍수 예방- 극한 상황에 대비하여 방재용수로 기능② 빗물의 용도- 화장실 용수, 정원 용수, 세차 등 잡용 수- 비상시의 음용수로도 활용 가능- 건물의 냉방 : 비울 숲 빗물이용시설 경제성 평가▶ 빗물이용시 편익 : 서울 숲 공원의 빗물이용시설을 활용하여 빗물을 저류하 였다가 조경용수로 사용할 경우 상하수도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 숲의 경우 빗물저류시설의 요효용량은 저류용량의 80% 정도이므로 빗물을 받아 사용할 경우 1일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총 절감분은 273,295원 이다.3) 중수도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수도법 제3조제14호, 91. 12 규정신설)을 수도법상 중수도시설 정의로 규 정하고 있으며, 광의적 중소도 의미는 수자원 전체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수도의 원수는 공단폐수, 가정오수, 하수처리수, 하천수, 지하수 및 우수 등 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용도는 음용수를 제외한 어떠한 용도이든 물을 절약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떤 형태라도 이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도법 에서 정하고 있는 중수도는 광의의 중수도 개념 중 원수를 최초 사용한 상수도 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범주의 중수도를 칭한다.① 정부의 중수도 지원현황 및 대책중수도 확대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성이다. 한번 사용한 용수 의 재처리비용이 수도요금보다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이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에서 중수도 설치 시설에 대해 여러 가 지 감면 혜택은 물론 융자지원, 세제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경제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② 중수도의 용도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직접 사람의 피부에 닿지 않고 수돗물보다 수질이 떨어져도 이용에 문제가 없는 수세식 화장실이며, 공장에서도 용도에 맞게 처 리하여 공업용수로 이용가능하다. 또한, 빌딩 옥상에 물고기들이 노는 작은 공원을 조성하는데도 이용 가능하다.③ 중수도 설치시의 장점4) 해수담수화해수담수화란 바닷물에 용해되어 있는 염분을 제거하여 민물을 얻는 일련의 공 정이다. 물 부족을 해결할 ‘꿈의 기술’로 불리는 해수담수화 기술지 시범시설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비는 일반정수 시설의 7 ~ 10배, 생산단가는 일반정수시설의 2.5 ~ 5배가 든다. 전세계적으 로 약 1,900만㎥/일 정도가 이용되고 있으며, 대표적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아랍에미레이트이다. ‘97년 전남 홍도에 100㎥/일 규모의 시범플랜트 설 치했다. 한편에선 이 기술이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 다. 바다에서 한 번에 수천 t씩 물을 끌어올릴 경우 해저 생태계의 파괴는 필연 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지금까지 해외에서 해수담수 기술이 환경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보고가 발표된 적은 없다”면서 “혹시 모를 미세한 변화를 찾아내기 위해 2012년까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내겠다”고 말했다.5) 인공강우구름층은 형성되어 있으나 대기 중에 응결핵 또는 빙정핵이 적어 구름방울이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때 인위적으로 인공의 "비씨(Cloud Seed)"를 뿌려 특 정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로 1946년부터 연구?개발되어 현재 40여개 나 라에서 실용화되고 있다.① 한국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한국은 1995년부터 기상청 기상연구소에서 인공강우실험 연구를 착수하였으 며, 이후 10여 차례의 항공 및 지상실험을 실시하였다. 2001. 6. 14일에는 기상청에서 경남서부지역과 경북북부지역에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여 가능성 을 확인한 바가 있다. 인공강우는 이상가뭄에 대비하고 수자원분야 기술선진 화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② 외국의 인공강우 현황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현재 세계 약 40여개국에서 인공 강우 관련 기상조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중동지역의 국가에서는 농작물 및 식 수원 확보, 유럽 각국에서는 여름철 우박에 의한 농작물 피해 감소, 중국에서 는 수자원 확보 및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인공강우 실시한다. 각국의 경우 를 살펴보면, 미국은 인공강우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국가로서 국가적 지원하에 각주에서 기상조절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인문/어학| 2008.06.02| 13페이지| 1,000원| 조회(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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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적 권위
    제 1절 행정적 권위의 개념흔히 행정상의 권위 하면 조직계층에서 계선을 타고 흘러내려오는 권한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선은 권위의 일면만을 나타내고 있지 전면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권위는 공직적인 계선만을 타고 하향적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위는 공식적인 계선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계선으로도 흐르고, 수직적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나아가서는 상향적으로도 흐른다.또 흔히 권위 하면 법적 권위로 이해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법적 권위 하면 복종을 강요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권위를 이처럼 법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역시 법적 개념 밑에 깔려 있는 사회심리적 심층현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우리는 권위개념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로 했다.Simond은 “권위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인도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고, 또 이것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간의 관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두 사람 이상간에 인도한다는 말은 한 사람의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필히 수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에 수락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높은 사람의 명령이라도 권위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수락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명령을 따져 보고 좋으니까 수락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따지지 않고 수락하거나 또는 따져 보고 손해가 나도 수락하는 경우만 수락으로 인정한다. Simon은 권위를 좀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1) 다른 사람의 의견을 분석 ? 평가하고, 그것이 좋다고 확신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기로 한다.2) 다른 사람의 의견을 분석 ? 평가하지 않고, 아무런 확신이 없이 그냥 실천하기로 한다.3) 다른 사람의 의견을 분석 ? 평가한 결과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나 조직의 목적에 좋지 않다고 확신을 가질 때에도 그것을 실천하기로 한다.위의 세 가지 경우에서 2)와 3)의 경우만이 권위개념에 해당하고, 1)의 경우는 권위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의 의견을 수락해도 그것이 좋다고 확신한 후에 수락하는 경우는 권위개념의 핵심적 요소인 수락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면 여기서 유사개념들인 명령 ? 영향력 ? 권력과 어떻게 다른가 간단히 구별하여 보기로 한다.Ⅰ. 명령과의 구별명령은 직위에 결부되어 있고 대게 공식성과 하향성만을 띠고 있지만, 권위는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식성 ? 수평성 ? 하향성 ? 상향성을 다같이 띠고 있다.Ⅱ. 영향력과의 구별영향력은 권위보다 더 포괄적이다. 한 사람의 의견이나 설득 또는 제안을 받아들일 때 평가를 거쳐서 수락하면, 이는 영향력의 범위에는 들어가도 권위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또 영향력은 수락치 않고 거절하거나 반대의 방향으로 행위를 인도하는 것도 포함된다.Ⅲ. 권력과의 구별권력 역시 타인이 행위를 인도하는 힘이라는 점에서 권위와 같다. 그러나 권위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정당성을 띤 근원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만, 권력은 어떤 경우 정당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락되지 않을 수도있다. 권위는 수락되고 용인되는 수동적 자세를 취하지만, 권력은 수락되어 달라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제 2절 행정적 권위의 종류권위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Max Weber는 권위는 근원을 중심으로 카리스마적 권위 ? 합법적 권위로 분류하였다. 그런가 하면 Amitai Etzioni는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권위를 강제적 권위 ? 전통적 권위 ? 공리적 권위 및 규범적 권위로 분류하고 있다.Simon 등은 복종의 근거로서 권위를 신뢰의 권위, 동일화의 권위, 제재의 권위 및 정통성의 권위로 분류하고 있다. Simon의 이론을 중심으로 권위의 종류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Ⅰ. 신뢰의 권위신뢰의 권위는 신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에 성립한다. 어느 조직에나 과거의 실적 또는 전문적 지식 때문에 타인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의견이나 제안은 검토되지 않고 받아들여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나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일반적으로 신뢰의 권위는 전문가의 영역에서 많이 일어난다. 의사의 처방이나 변호사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은 무조건 받아들여진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권위를 기능상 신뢰의 권위라고 한다. 즉 다른 보통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그러나 신뢰의 권위는 전문가의 영역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계층적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Ⅱ. 동일화의 권위동일화의 권위는 집단구성원이 자기가 소속한 집단에 강력하게 동일화함으로써 그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고 받아들일 때에 나타난다. 동일화는 곧 조직에 대한 충성심으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기가 동일화시키는 집단의 결정에 따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동일화의 현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집단구성원에 대한 권위의 행사는 강하다고 할 수 있다.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인간은 특정의 집단에 자기를 일치시키고 동일화시킬 때에 그 집단의 결정에 본능적으로 따르려고 한다. 이때 그 집단은 그 개인에게 동일화의 권위를 행사한다. 동일한 의견이나 결정이라 할지라고 외부인이 제안할 때보다 동일화시키는 집단이 제안할 때에 더 적극적으로 따르고 본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화의 권위는 보다 엄밀히 말해서 개인에 의한 권위의 행사가 아니라 동일화집단에 의한 권위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Ⅲ. 제재의 권위제재의 권위는 특정의 인간이 다른 특정의 인간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 거기에 복종함으로써 나타나는 권위이다.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갖는 가장 보편적인 권위가 바로 제재의 권위이지만, 이것은 상급자에 의해서만 독점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재의 권위는 하급자에 의해서도 곧잘 행사되는 경우가 있다. 하급자에 의한 제재의 권위를 비계층적 제재의 권위라고 한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재의 권위는 상층부에 많이 놓여 있는데, 계층적 권위는 바로 이 제재의 권위 때문에 강화되는 것이다. 제재의 권위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조직구성원의 동조성과 복종성을 확보하게 된다.그런데 제재의 권위 중 처벌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소극적 제재라 하고, 보상 ? 승진과 같은 유리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적극적 제재라고 한다. 소극적 제재는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위를 위축시키며, 저항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Ⅳ. 정통성의 권위정통성의 권위는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당위 때문에 일어나는 권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사회화과정을 밟으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배우게 된다. 조직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당위의식은 더욱 내면화된다. 조직내의 모든 행위규범이나 절차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서 당위의식은 내면화되고 체질화된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기 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처럼 당위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권위를 정통성의 권위라고 한다.제 3절 행정적 권위의 종류Herbert Simon에 의하면 권위는 책임이행의 확보, 정책결정에 있어서 전문성의 확보 및 활동간의 조정의 확보와 같은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하나씩 나누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과학| 2008.05.28| 4페이지| 1,000원| 조회(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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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해군 외교정책
    Ⅰ. 광해군Ⅱ. 배경1. 동아시아 정세① 명② 후금(청)③ 조선④ 왜2. 광해군의 반명감정Ⅲ. 중립외교Ⅳ. 외교정책의 파장1. 인조반정2. 정묘호란과 병자호란Ⅴ. 광해군 협상의 평가1. 부정적 견해2. 긍정적 견해3. 현대적 의의Ⅵ. 그 밖의 인물1. 신숙주2. 이황3. 정몽주4. 소현세자Ⅰ. 광해군조선의 제15대 왕(재위 1608~1623). 임진왜란 기간 동안 국가 안위를 위해 많은 공을 세웠으며, 전쟁이 끝난 후 대북파의 지지를 얻어 왕이 되었다. 즉위 후 당쟁의 폐해를 억 제하려 하였으나 대북파에게 책동되었으며 인조반정으로 유배되어 죽었다. 서적 편찬, 사 고 정비, 대동법)을 실시하였으며 명, 후금과 양면외교정책을 행했다.Ⅱ. 배경1. 동아시아 정세① 명 : 명나라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병력을 차출했다. 그들 중에 수군은 해안에 위 치한 강남군들이 주력군이였으며, 육군은 북방 이민족을 저지하기 위한 북방의 주력군 이였다. 임진왜란 당시 육군의 전력이 많이 삭감 되었다. 환관들의 횡포로 인해 조정이 부패하고, 군사력마저 임진왜란 이후 급속도로 추락하였다. 또한 대외 원정, 황태자의 결혼식, 연례적인 국방비 등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모되어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환관 들을 각지에 보내 광세와 상세를 긁어모았다. 그리하여 민심은 돌아서고 조직적인 반란 이 일어나는 등 명은 망국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② 후금(청) : 명나라가 임진왜란과 그 후유증으로 힘에 공백이 생기자 건주여진을 이끌 던 누르하치는 1616년 후금을 건국하고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 그 세력이 급속도로 성 장하고, 만주 지역 전체를 세력하에 두게 된다. 후금은 이후 명나라와 선린관계를 유지 하는척 하면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으며 후일 명나라에게 원한을 들며 명나라의 심양지 역을 급습 명나라와 전쟁을 시작한다.③ 조선 : 조선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후 모든 경제가 피폐해질 때로 피폐해진 상태로,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은 전후 복구에 주력하고 있었다.④ 왜 : 도요토미 히데요시 듯이 광해군은 임진왜란 발발 초기에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분조활동을 통해 전란 극 복과 민심수습에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전란이 끝난 후인 선조 말년에는 부왕선조와 자신의 왕세자 책봉에 반발하는 소북파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아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였 다. 자칫하면 즉위도 못하고 왕세자의 위치를 상실할 수도 있는 위기에서 선조가 급서하 는 바람에 어렵사리 즉위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광해군으로서는 자신의 왕권안정을 위해 명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시급한 것이었다. 그러나 명은 번번이 승인을 거부했다. 이 유는 광해군이 맏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조선조정은 여러 차례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책봉 주청사를 보냈지만 그 때마다 거절하였다. 이에 광해군은 반명 감정 을 품게되었다. 또한 1608년 명의 요동총병 이성량이 둘째인 광해군의 즉위를 빌미삼아 조선을 쳐서 명의 직할령으로 삼자고 황제에게 요청했는데, 이로써 광해군의 명에 대한 경계의식은 커졌다.)Ⅲ. 중립외교광해군은 즉위하는 즉시, 만주족의 침입에 대한 방어책을 준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 을 마련했다. 그 중 하나가 만주족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대책이다. 광해군이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이유는 누르하치 집단의 첩보 활동과 교란 능력이 뛰어 났기 때 문이다. 누르하치는 명나라 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항상 먼저 간첩을 들여보냈고, 그들을 통해 명나라 측의 민심을 동요시켰다. 이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전투도 하지 않은 채 성 을 함락 시켰다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정보전에서도 뛰어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광해군은 이에 대비하고자 조정의 중요한 결정 사항을 조보)에 싣지 못하게 하고, 변경 지역에 출몰하는 여진족들을 엄중히 감시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누르하치에게 밀려 곤경에 처한 다른 여진 부족을 정보망으로도 활용하였으며, 여진어 역관 등을 양성 하여 첩자로도 활용했다.광해군의 방어대책 마련에는 일본에 대한 정책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광해군이 즉위 한지 1년, 그는 임진왜나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그 외 1만 명으로 구성된 병력 을 지원케 하였다. 하지만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밀지를 내려 “우리는 대의명분상 어쩔 수 없이 출병하는 것이니 후금을 적대해서는 안 된다. 형세를 보아 향배를 정하 라.” 라고 지시했다. 이에 강홍립은 1619년 2월, 살리호 전역에서 심하전투에서 후금에 게 완전 포위를 당하게 되자 조선군의 부득이한 입장을 강조하면서 무조건 항복하고야 만 다. 얼마 후 누르하치는 국서를 보내 조선의 출병이 부득이함을 이해해 주었고 광해군도 후금과의 우호적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좋은 표현으로 회신을 보냈다.이렇게 하여 조선은 직접적인 충돌도 없이 후금과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면 에서 강홍립 투항 사건은 명과의 명분도 살리고 실익도 챙긴 실리 외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강홍립은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광해군에게 밀서를 보내 이들이 동향 을 계속해서 파악할 수 있게 했다.하지만 심하전투에서 패배한 이후로 조선은 명에게 의심을 받게 된다. 이것은 광해군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외교문제였다. 그리하여 광해군은 심하전투가 있던 1619년 ‘김응하) 추모사업’을 벌인다. 추모사업을 벌이면서 의식적으로 조선이 심하전투에서 열 심히 싸웠다는 것을 죽은 그에게 관직을 내리고 명나라 사신이 다니는 길목에 김응하 추 모비를 세우면서 간접적으로 알리게 한다. 또한 심하전투 후에 광해군은 명나라에 사신을 줄줄이 보내게 된다. 명에서 원병파병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수를 친것이 다. 그 내용은 후금과 국경을 접한 만주지역에 군사를 배치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인데, 조선이 차지하는 지리적인 위치를 강조해서 조선이 침략을 받지 않고 잘 있는 것도 중요 하다고 강조를 한다. 명 또한 조선의 수군에 위협을 느끼고 설득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명에 보내는 사신을 통해 후금에 대한 정보도 상당수 보냄으로써 명의 신료들에게 인정을 받아 조선이 명을 생각해 주는 것이 상당하는 이야기도 듣게 된다.Ⅳ. 외교 것이다.2.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광해군 시대는 후금과 명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시기였기에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광해군은 그 여력을 최대한으로 외교력을 통해 서 극대화시켰다. 이후에 대세가 후금으로 거의 넘어간 시점에서는 그런 외교력을 발휘하 기보다는 조선의 생존과 관련하여 후금과 명나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광해군의 대외정책을 명에 대한 배신 으로 여겨 폐위의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조와 반정 주 체들은 친명 정책을 확실하게 유지하였다. 하지만 배금 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물론 인조반정을 일으킨 사대부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광해군 정권을 몰아낸 명분은 친명배금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었지만 실제 그들이 반정 직후 취했던 대외정책은 오히려 화이론에 근거를 둔 기미책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달리 말한다면 인조반정 직후의 대후금 정책은 광 해군 후반의 그것을 계승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후금과 사단을 일으키지 않 겠다 는 방침은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다.)후금의 태종은 상당히 호전적이었고, 조선은 분명 한 번은 손을 보아야 할 대상이라 여겨 조선에 대해 늘 강경한 입장에 있었다. 여기에 친명 정책이 후금을 자극하였고, 1627년 반란을 일으켰다가 후금으로 달아난 이괄의 잔당들이 광해군은 부당하게 폐위되었다고 호 소하고, 조선의 군세가 약하니 속히 조선을 칠 것을 종용하여 후금 태종은 더욱 결전의 뜻을 굳히게 되었다. 정묘호란을 맞아 인조를 비롯하여 반정공신들은 후금이 제시한 강화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고 화친을 맺었다. 또한 1636년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고친 이후 호전적인 홍타이지의 즉위와 굴욕적인 군신관계 요구로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나, 친명을 내세우던 인조는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이마를 짓찧어 이마가 피범벅이 되는 굴욕을 맛보고 말았다. 이렇듯 인조반정 주체들의 친명 정책은 후에 정묘 호란과 병자호란의 불씨를 키웠다.)Ⅴ. 광해군 협상의 평라의 유지조차 하지 못할 실정이었으며, 정작 임금의 호위군조차 제 대로 확립 되지 않아 고작 500명도 체 안되는 반정군에게 왕궁의 호위부대가 투항한 점 은 조선의 군사력의 한계를 너무나도 확연히 보여주는 일이다.2. 긍정적 견해광해군대의 대외관계와 인조대의 대외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후금의 침략을 막아내었다 는 점이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던 명과 후금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준 광해군 의 외교적 노력과 수완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명에 대해 사대의 예를 다하 고, 후금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한 기미책을 통해 대외적인 위험에 대응하면 서 내부에서는 왕권 강화와 전후 처리에 힘썼던 측면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 견해도 있지만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일정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당시 조선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후 처리를 위한 내부의 안정 에 있어서는 숨가쁘게 돌아가던 당시의 국제질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만 했던 것이다.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한 내적인 상황과 후금이라는 새로운 강한 세력이 출현하여 기존의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조선은 중립외교를 통해 외부의 위협에 대응해야만 했던 것이 고,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그러한 면에서 일정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다.3. 현대적 의의광해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학자는 일본인인 이나바 이와키치이다. 그는 1933 년에 광해군시대의 만선관계 를 쓴 이나바는, 광해군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취한 중립적 인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그를 택민주의)자라고 찬양하고, 대명의리론을 주장한 신하들을 명분론자라고 비판했다. 이 대목에서 이나바가 조선사편수회에서 활동했던 대표 적인 만선사관)론자라는 점과 누구보다도 열렬한 청조 옹호론자였다는 사실이 주목된 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므로, 만주 역시 일본의 땅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지 게 된다. 결국, 이나바가 광해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광해군의 대외정책의 탁 월성을 한국다.
    사회과학| 2008.03.23| 9페이지| 1,000원| 조회(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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