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문 :『식코(Sicko)』를 보고-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바라며 -인간다운 삶최상위법인 헌법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미국의 건강보험마이클무언는 이 영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전혀 책임져주지 않는 미국의 사적건강보험체계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2억 5천만명의 인구가 사적건강보험을 가입하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반면 5천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은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라도, 실제로 병이 났을 때에는 제대로 된 처방을 받지 못한다. 보험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일 뿐이며, 가입자의 질병은 기업으로서는 단지 '비용'일 뿐이다.반면 미국 바로 앞 강건너 나라인 캐나다는 NHS(National Heath Service)를 통해서 전국민에게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보다도 훨씬 포괄적인 의료복지서비스로, '조세'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특별한 가입이 필요 없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유럽 국가들은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과 육아 등 기본적인 삶의 영역들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있다. 착각하지 말자. 이 나라들은 결코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다.1948년 영국의 건강보험"여러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이 오는 7월 15일 시행됩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얻을까요? 이 보험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질병치료, 치아치료 및 간호를 보장합니다. 빈부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의료 전 분야를 지원합니다.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요금은 필요없습니다. 가입 조건은 없지만 이것이 자선활동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이 보험은 납세자 여러분의 혈세로 운용되며, 아플 때 그 부담을 덜어드릴 뿐입니다."인용한 글처럼 영국은 1948년,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복구가 한창인 시절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의료서비스체계를 확충했다. 건물과 도로가 파괴되고 경제가 파탄난 시절이었다. 지금 아픈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먹을 밥이 없어서 고민해야 하던 시절었다. 그러나 영국은 혼란의 와중에서 지금도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NHS 체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영국의 경우 전후의 문제해결뿐 아니라 전쟁 직전에도 복지적 노력을 많이 한 국가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은 모든 아동들을 변두리 지역으로 피난시키고,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을 책임지려는 노력을 하였었다.건강권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켜지는 나라SOS의료진은 40년 전 마셀 레스카 박사가 설립했습니다. 레스카 박사님 댁에 배관 문제가 있었는데, 24시간 배관공을 부르니 한 시간이 채 안 되어 오더랍니다. 배관공이 한 시간 안에 출동하는 나라라면, 의사도 응당 그렇게 와야지 않습니까.영화의 마지막은 미국과 쿠바를 비교한다. 쿠바는 사회주의국가이며 독재국가이다. 하지만 전국민은 무상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쿠바국민만이 아니다. 쿠바에 간 미국인들도, 미국에서는 병원비가 없어서 20년간 고생했던 그들도 공짜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체 게바라의 딸 알레이다 게바라 박사"쿠바는 캐리비안 바다에 외로이 떠 있는 자원 없는 섬나라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여러모로 힘을 씁니다. 미국에선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나라(쿠바)는 되고 그쪽은 못 할까요? 주목할 것은, 한 나라가 생산을 더 많이 하고 더 부자가 될 수록, 그 국민을 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시각의 차이와 결과의 차이'자본주의'는 산업혁명 이래로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왔고, 여전히 '경제'적 발전을 이끌고있다. 과거에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던 것들까지도 이제는 모두 시장 속에서 오고가는 세상이다.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모든 것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옳은가?""시장주의만이 경제의 발전과 인류의 발전을, 그리고 효율성을 담보해주는가?""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가?"우리가 사는 이 공간은 제1섹터로서의 국가(정부), 제2섹터로서의 시장, 그리고 제3섹터로서의 사회가 각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돌아간다. 물론 삼자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주도적인 하나의 영역이 존재한다. 자본주의 질서에서는 시장이 중심이 된다면, 복지국가 혹은 사회주의국가는 국가(정부)가 그 중심을 유지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영역이 중심을 잡는가!"가 아니라, 다른 영역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살려내는가 하는 것이다.나는 세개의 영역 중 단 하나의 부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어갈것이라는 점은 동의하지 않는다. 즉, 시장의 효율성을 인정하되, 그것이 만능이라고는 여기지 않으며, 애초이 처음부터 시장에서 다룰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바로 이 글의 맨 처음에서 언급한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다루는 영역말이다."출산과 양육, 기본적인 교육과 건강, 그리고 은퇴 후의 노후소득보장"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생애과정에서 노동을 하고 납세를 하며 자아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고 선천적인 문제 혹은 후천적인 문제로 그것을 다 수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저 4가지 기본적인 권리, 인간이라면 살아가는데 누구나 필요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한 삶이 태어나는 것에,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것에,삶을 살아가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함을 누리는 것에,노쇠하였을 때 인생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보내는 것에,이것들에 누군가가 그 값을 매긴다면, 그리고 처음부터 누군가는 누릴 수 있고 누군가는 눌리 수 없다면, 그 자체로서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캐나다, 영국, 프랑스, 쿠바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전 국민들이 위에서 열거한 권리들을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와는 그리고 미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삶의 시각과 우리의 삶의 시각은 너무나도 다르며, 그 다름은 삶의 질, 삶의 행복에 있어서 너무나도 커다란 차이를 불러일으킨다.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때문에 노력해서 자신의 행복을 쟁취하라고 말한다. 당연한 소리다. 행복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런데 똑같이 자본주의 질서인 캐나다, 영국, 프랑스는 전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두개의 체계가 순환한다면 결과는 같아야 한다. 하지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완전한 시장주의 질서가 아니라고 해서 캐나다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미국보다 한참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며, 삶의 질 또한 높다.
< 목 차 >1. 들어가며2. 문제의 인지 - ‘빈곤’ 그리고 ‘아동’ 문제1) 한국의 빈곤율① 절대적 빈곤율② 상대적 빈곤율2) ‘빈곤아동’ 문제의 현황3) 아동문제 - 왜 사회문제인가3. 선정 지역과 대상 - 관악구에 거주하는 빈곤 가정의 아동1) 관악구 지역 특성2) 대상자 개념화 - ‘빈곤 아동’4. 관악구 내 아동관련 복지조직 현황 점검5. 관악구 아동복지관 설립과 조직과정1) 법인의 설립① 관악아동복지재단의 설립② 관악아동복지재단 조직 구성③ 이사회 및 위원회 설립2) 복지관 조직 모형과 조직화 방법① 복지관 조직 모형② 복지관 조직화 방법6. 사회복지관 운영방법1) 인적자원관리① 채용② 직원개발③ 자원봉사자 활용2) 재정관리① 예산수립 및 예산체계 모형② 예산수립 절차 및 재정확보방법3) 민간 후원금 확보를 위한 마케팅① 민간 펀드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② 개인 후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③ 기관 자체의 수익사업7. 핵심 프로그램 설계 - 아동의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1) 프로그램 개요2) 본 프로그램의 중요성3) 서비스대상 선정기준 및 인원수4) 프로그램 진행 계획① 프로그램 상세 내용② 인력구성③ 프로그램 제공 일정5) 예산수립6) 평가8. 나가며사회복지기관 설립 계획 및 프로그램 설계- 관악구 내의 아동복지관 설립 계획 -1. 들어가며우리나라의 빈곤 아동의 수는 2005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아동 1,157만 명의 8.6%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국에 400여개 공부방이 있지만 이곳에 보호 중인 아동은 전체 빈곤아동 100만 명 중 1%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상태다.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5월 ‘위스타트’ 프로그램이 출범했다. ‘위스타트’는 중앙일보,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언론사와 여러 기관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된 민간사업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빈곤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시작된 종합적 아동복지 사업이다.)위스타트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있다. 또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힘들다. 때문에 빈곤아동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회복지단체간의 이견이 있다. 하지만 2002년 기준으로 1,157만 명의 아동 중 10% 정도인 110만 명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동빈곤율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매우 소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빈곤탈출률’)이 불과 6% 정도라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은 ‘빈곤의 덫’에 빠진 빈곤층의 삶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동의 경우 태어나는 순간부터 ‘빈곤’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장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을 세습하게 된다.3) 아동문제 - 왜 사회문제인가사회문제에 대한 분석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역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설계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빈곤의 상황 특히 아동빈곤이 왜 사회문제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사회문제란 어떤 사회적 현상이 ①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나고, ②상당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③원인이 사회적이며, ④다수의 사람들 혹은 소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며, ⑤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고, ⑥개선을 위해 집단적 ?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는 것을 말한다.)충분히 보호받고 교육받아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아동이 빈곤으로 인하여 공정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은 분명 사회적인 가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유발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원인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에 기인한다면, 사회문제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빈곤’, ‘부의 양극화’ 등 국가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는 측면이라는 점에서 ‘아동빈곤’의 문제는 사회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빈곤문제의 해결’을 하나의 사회적인 욕구로 41-10536정박순3다솜공부방봉천 3동 14-8521서상용4행복한홈스쿨봉천 3동 37-5620현용철5분도공부방봉천 3동 14-9827김향미6비젼교실공부방봉천 3동 14-750송원근7선의관악공부방봉천 5동 1699-630최성우8드림한누리공부방봉천 5동 관악드림아파트40장선주9희망오름공부방봉천 5동 480-1029전춘우10참사랑공부방봉천 6동 66-354천효숙11광동공부방봉천 6동 1681-2725방영철12샘물공부방봉천 8동 1528-729심상희13두리하나공부방봉천 9동 635-7430윤형환14살림터공부방봉천 9동 635-66535이주엽15산성공부방봉천 9동 635-29520정인걸16나눔의집봉천 9동 산 102-3010송경용17한누리공부방봉천 9동 622-4240장선주18산마루공부방봉천 9동 벽산아파트30윤형환19희망공부방봉천 10동 50-19530전춘우20꿈마을공부방봉천 10동 892-2160박병요21은천공부방신림 4동 458-631정여정22낙골공부방신림 7동 674-15424장희랑23사랑의글방신림 7동 678-2930홍의표24꿈나무공부방신림7동 675-7756최보경25섬김의집신림 10동 302-2040염문식26우리들의공부방신림 10동 808-50618최용례27성장공부방신림 10동 국제산장아파트16조영애28작은나무들의집신림 10동 1704-336차정규29새숲공부방신림 10동 주공아파트29김은경30다솜공부방신림 10동 주공아파트20정영희31민영공부방신림 12동 753-349김순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관악구에 위치한 3개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관에서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명 아동 복지센터에서는 사랑의 반찬 나누기 운동, 동아리 활동, 아동전문 상담 사업 등 아동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가족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실천 대상 아동의 가족까지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록 보육원에서도 컴퓨터, 영어, 한자, 일어학습, 독서지도, 수영교실, 문화활동, 집단캠프체험 프로그램 등 따라 생산일선 조직, 연계조직, 고객 서비스 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생산일선 조직 모형은 제품생산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드는 것과 같이 각각의 업무단위를 병렬로 나열하여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직화는 업무가 표준화된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조직, 예를 들면 사회보험 관리 및 전달 조직 또는 정신건강 서비스 조직 등과 같은 데서 가능하다. 연계조직이란 조직의 1차적 기능이 중계자의 역할, 즉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 지어 주는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진 조직을 말한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중계자의 기능을 1차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는 조직의 예는 입양기관과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및 의뢰기간 등이다. 다음으로 고객서비스 조직은 사회복지 조직에서 가장 전형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분야별로 복지관 업무를 조직하는 것을 뜻한다.② 복지관 조직화 방법다음으로 결정해야 할 것은 복지관 조직화에 관한 부분이다. 조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문화이다. Koontz, O' Donnell 및 Weinbach는 영업관리 조직에 적용하기 위한 부문화의 방법으로 ①수 기준 부문화, ②시간기준 부문화, ③기능기준 부문화, ④지리적 영역기준 부문화, ⑤서비스 기준 부문화, ⑥고객기준 부문화, ⑦서비스 접근통로 기준 부문화의 7가지를 제시했다.) 모든 부문화 방법을 전부 고려하는 것 보다는, 관악구 아동 복지관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몇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악구 아동복지관은 기능기준 부문화와 서비스 기준 부문화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③기능기준 부문화란 조직요원의 능력, 선호도, 관심 등에 근거하여 직무상 적성에 맞는 분야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므로 조직 구성단계에서 최대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관악구 아동 복지관의 경우 새로 생겨날 복지관이기 때문에 운영 초기에 많은 클라이언트가 모집될 바, 업무 처리에서의 효율성이 특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조직요원의 능력과 관심을 고려하여 조 기반 위에서 우선순위를 편성하는 예산인 영기준 예산을 결합 적용하도록 한다.② 예산수립 절차 및 재정확보방법예산수립 절차는 주로 최하부 단위에서 지출예산을 수립하여 상부단위에 제출하면 그 상부단위에서 하부단위들의 예산안을 취합하여 자체예산을 수립하고 다시 그것을 상부단위로 제출하는 식으로 최고 행정책임자에게 제출하는 계통을 밟는다. 하지만 관악 아동복지관의 경우에는 급한 것이 조직전체의 입장에서의 예산 수립이므로, 조직전체의 입장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조직의 단기적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다. 관악 아동 복지관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봉급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설립과 동시에 진행하게 될 프로그램의 비용 및 초기 홍보비용을 고려한 예산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사회복지기관의 대부분의 예산은 개인이나 기업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지원금 없이는 직원들의 봉급 지불도 불가능하다. 또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역시도 자원이 얼마나 충분히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각종 기업 재단의 지원금을 확보하거나, 모금을 하는 등의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복지기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원 확보를 위한 마케팅 부분을 다음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3) 민간 후원금 확보를 위한 마케팅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국가보조금은 제외하고, 사회복지기관이 별도로 지역사회 내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관악구 아동복지관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끌어내도록 할 것이다.① 민간 펀드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복지국가가 발달함에 따라서 사회복지는 국가가 중심적인 주체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가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많은 부분 민간의 자선이나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있다.
사회복지행정 첫 번째 과제< 목 차 >1. 들어가며2. 고용보험이란1)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및 의의2) 고용보험의 목적3) 고용보험제도 시행의 필요성4) 고용보험제도 시행 배경5)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① 고용안정사업② 직업능력개발사업③ 실업급여사업3.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및 그 운영현황1) 관리 운영 주체의 변천과정 및 현황2) 고용안정센터의 변천과정과 운영 현황3) 현재 고용안정센터의 업무 현황① 노동부 사무규정에 따른 업무② 고용보험 업무③ 취업지원 업무4.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1) 고용보험 전달체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①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운영 주체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②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의 문제와 그 개선 방안2) 고용안정센터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① 특성화된 취엄지원서비스 제공 체제의 부재와 그 개선방안② 지역 내의 고용서비스 연결망으로서의 부족한 역할수행과 그 개선 방안③ 인력의 부족 및 조직 관리의 취약성 문제와 그 개선 방안④5. 나가며고용보험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1. 들어가며우리나라는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4대 사회보험 제도의 기틀을 구축하였다. 고용보험제도는 주요 선진국의 실업보험제도의 성격인 실업 후 생계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의 소극적 노동정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창출 등 실업예방 및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고용구조개선 등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선진국의 사후적?소극적인 실업보험에 비해서 예방적 ? 사전적 성격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고용보험제도는 단순히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근로자 능력개발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하고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넷째,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을 통해 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를 통해 모성보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모성보호급여를 시행하고 있다.)3) 고용보험제도 시행의 필요성고용보험제도는 ’80년대 후반부터의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문제 그리고 직업훈련강화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이 논의되었다.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하였다. 정부는「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및「신경제 5개년 계획」에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반영하고 ’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4) 고용보험제도 시행배경우리나라에 고용보험은 1970년대 이후 노동청 내부에서만 논의가 있었던 것이 70년대 후반부터 늘어나는 실업률로 인해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실업보험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기업에 주는 부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미성숙 등의 이유로 일단 유보되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 조정지원 문제, 그리고 직업훈련 강화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일본, 독일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하게 되었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부는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및 「신경제 5개년 계획」에 고사업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자에 대한 구인?구직정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공으로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위의 세 가지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3.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및 운영현황1) 관리 운영 주체의 변천과정 및 현황고용정책의 전반을 총괄하는 곳은 정부 산하 노동부이다. 노동부 본부에서도 고용보험 관련 정책과 기획업무는 고용정책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이루어져온 고용보험 관련 노동부 본부 조직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제도 도입 당시인 1995년에는 고용업무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5월 1일부터 직업안정국과 직업훈련국을 통합하고, 고용보험심의관을 신설하였으며, 고용정책실이 새로이 만들어졌다. 고용정책실장 아래 고용정책심의관, 고용보험심의관, 능력개발심의관을 두어 고용안정 (고용정책과, 고용관리과, 장애인고용과), 실업급여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운영과, 실업급여과) 및 직업훈련 (훈련정책과, 능력개발과, 훈련지도과, 자격진흥과) 업무를 각각 관장토록 하였다.그러나 1999년 5월 24일 정부조직개편에 의하여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199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심의관이 폐지되고 고용보험업무는 고용총괄심의관이 관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정책실장의 지휘아래 고용총괄심의관이 고용정책과, 고용관리과, 장애인고용과 업무와 함께 고용보험정책과(종전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관리과(종전 고용보험운영과), 실업급여과를 관장하게 되었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업무는 종전과 같이 능력개발심의관과 인적자원개발과(종전 능력개발과)에서 처리토록 하였다.또한, 2000년 4월 17일에는 고용총괄심의관 아래 고용보험정책과를 보험제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험관리과를 폐지하였다. 보험관리과를 폐지함에 따라 보험관리과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와 고용보험 전산업무는 보험제도과로 이관하여 수행토록 하였다.2002년 5월 27일의 직제개정시에급,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용안정사업, 모성보호사업(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그리고 각종 수당 및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적발 등이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는 단순히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한 근로자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력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고용 및 이직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하게 된다.고용안정센터가 수행하는 고용보험 업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공공직업안정기관에서 수행했던 실업급여 관련 업무이다. 여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접수와 인정,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접수 및 지급 업무가 포함되는데, 단순히 급여만 지급하지 않고,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취업알선 서비스로는 취업담임제가 있는데, 취업담임제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인정 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담임자가 되어 실업급여에서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상담 등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여러 관련된 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담임제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2001년 5월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센터 여건에 따라 실시 여부 및 그 형태를 달리하여 시행하고 있다. 은 고용안정센터의 고용보험 관련 주요 업무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③ 취업지원 업무취업지원 업무는 구직자 취업알선에서부터 직업지도, 외국인 산업연수생, 탈북자, 자활 대상자 등 특수 계층 지원, 직업훈련 상담, 그 외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는 민간직업안정기관 관리·감독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구직자 취업알선 서비스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층상담 실시, 구무소에서 수행을 한다. 이 46개의 지방노동관서 내에는 고용보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용안정센터(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2002년 기준 15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가 있다. 또한 상기 조직과는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의 적용 및 징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어떤 제도건 완벽한 것은 없듯이, 고용보험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절에서는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구축 방안과 조직화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체적인 조직 구성의 형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서비스가 전국에 100개가 넘는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고용안정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1) 고용보험 전달체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①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운영 주체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된 제도로, 1995년 7월 1일 도입되어, 지금까지 10여 년간 운영되어 왔다. 앞선 절에서 관리운영 주체의 변천과정에서 보았듯이, 10여 년 간 세 차례에 걸쳐서 본부 운영조직의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단순히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부서의 업무 통합 혹은 분화 등에 국한되어있었다. 이런 형식적인 개선이 관리체계의 업무 수행에 전혀 도움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조직상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거의 변동이 없이 유지되어온 고용보험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는 관리운영 업무가 다른 부서와 연계가 잘 되지 않으며, 협력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그 최종적인 목적이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재취업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그 기획과 개발 단계 전체에서 밀접한 협력을 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과목명:사회복지조사담 당:교수님제출일:년월일조 원:EAPs의 효과성 연구“EAPs의 도입은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다.”목차1. 조사문제 선정1) 연구 분야- -2) 세부 주제3) EAPs의 주요 내용 : 미국과 한국의 비교4) 문제제기2. 선행 연구 검토1) 관련 자료 목록2) 연구의 필요성 및 가치3) 국외 연구 검토4) 국내 연구 검토 : EAPs 도입을 위한 필요성 연구5) 선행연구검토를 통한 종합적 함의3. 가설 설정1) 가설2) 조작적 정의4. 조사설계1) 분석단위 및 측정 변량2) 조사설계 유형 : 비실험 조사설계3) 외적변량(변수) 통제를 위한 통계적 통제 : 다중회귀분석 활용4) 산재비용, 훈련비용, 지각 및 결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외적변량(변수)5)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고려해야 하는 외적변량(변수)5. 표집1) 실험집단 : 현재 국내에서 EAPs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2) 통제집단 : EAPs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국내 기업6. 척도 및 질문지참고문헌 / 별첨1. 조사문제 선정1) 연구 분야 : 산업복지2) 세부 주제 : EAPs(Employee Assistance Programs)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① EAPs에 대한 정의 (일반적 정의)? 기업차원의 사회적 지지의 한 형태, 체계적인 지지 서비스 시스템 (최수찬, 2004)? 산업복지의 역동적인 실천 현장 중 하나인 EAPs는 직장에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지고 있을 만한 일신상의 문제나 정서상의 문제 혹은 행동상의 문제를 지닌 근로자에게 정책지향적(policy oriented), 절차지향적(procedure oriented), 그리고 상담지향적(counseling priented)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사업을 가리킨다. (Kuzman, 1993 ; Straussner, 1990)? EAPs는 근로자가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가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충을 완화시켜 준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스트레스나 문제행동의 예방과 개입을 적극Home Care)방과 후 프로그램 (After School Program)긴급보호 및 예비보호 (Emergency Care / Preventive Care)입양문제입양기관, 변호사, 입양지지그룹 및 입양 후 상담 ? 의뢰노인보호노인부양 기관 정보제공 및 의뢰 (Information & Referral)재가보호 (Home Care)재활서비스 (Rehabilitation Service)환자보호 및 이동서비스 (요양원, 생활시설, 중간보호시설, 앰뷸런스)지지서비스 (자원봉사, 지지그룹, 시니어센터)부모교육및 상담한 부모 가족 (Single Parent Family)이혼가족 (Divorced Family)학업정보지원정부 재정지원 (Government Financial Support)교육상담 (Education Counseling)입시 정보 제공 (SAT Information)위기사건스트레스관리위기관련스트레스이완훈련위기관련 반응 프로그램 (Trauma Response Program)개별상담 및 그룹보고 (Individual Counseling & Group Debriefing)직장복귀 후 평가 (Return to Work Evaluation)경영관련상담 ? 자문조직 ? 인사관련 상담및 세미나성추행 및 직장 폭력 (Sexual Harassment & Workplace Violence)직무스트레스 관리 (Job Stress Management)리더십 기술 발달 (Improvement of Leadership Skills)대화기술 및 갈등해결 (Communication Skill & Conflict Resolution)효과적인 시간관리 (Effective Time Management)조직변화 관리 및 대처 (Organization Change Management & Coping)약물 없는 직장 (Drug-free Workplace)프로그램 촉진EAPs 브로셔, 소식지, 포스터, 팜플렛근로자 오리엔테이션 (Employee Orientations)슈퍼바이저 훈련 (Superv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Drug-Free Workplace Act of 1988;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④ 효과성에 대한 연구직무 조직EAPs 효과성출처3MEAPs 이용 근로자의 80%가 출근율과 생산성의 상승;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성 증진Brody, 1988Kennecott CopperEAPs 투자액의 6배의 비용절감Brody, 1988EquitableLife AssuranceEAPs 투자액 1달러당 3달러의 이득 창출; 알코올중독자의 결근율 저하 (8% → 4%)Brody, 1988Illinois TelephoneEAPs 실시후 9년간 총 1,200만달러의 비용절감Googings & Godfrey,1987United AirlinesEAPs 투자액 1달러당 16.95달러의 비용절감Norton Information Resources Center, 1990General MotorsEAPs 실시후 연간 3,700만달러의 비용절감Norton Information Resources Center, 1990University ofMichigan고용안정 및 병가발생률 저하로 5년간 65,341달러의 비용절감EAP Association, 1994Crestar BankEAPs 개입으로 정신질환 치료비용 58% 절감NC EAPA, 1992LA시전기수도사업국알코올문제로 인한 병가발생률 저하로 5년간 35만달러의 비용절감EAP Association, 1992McDonnell-DouglasEAPs 실시후 의료비의 35% 감소 및 결근율 감소; EAPs 투자액 1달러당 4달러의 비용절감On-Call, 1989Kimberly-ClarkEAPs 참여 근로자의 결근율 43% 감소 및 재해 35% 감소On-Call, 19894) 국내 연구 검토 : EAPs 도입을 위한 필요성 연구① 근로자 대상, 직무 스트레스정도와 위험성 / 장세진존 직원에 대한 훈련비용, 지각 및 결근율에 대하여 각 기업에서 마련하고 있는 2차 자료이다.② 변수(변량)의 성격 : 비율변수? 산재비용, 신규 채용 인력 및 기존 직원에 대한 훈련비용, 지각 및 결근율은 ‘비용’을 측정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0(‘없다’의 의미)의 값을 지니는 비율변수이다.? 비율변수는 비율의 동질성, 배수의 동질성이 성립되며, 모든 수학적 조작이 가능하다.2) 조사설계 유형 : 비실험 조사설계① 비실험 조사설계를 활용하기로 한 이유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내에서 EAPs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사 대상으로 분석하여, EAPs의 도입이 기업의 비용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연구 주제의 특성 상, 독립변수(EAPs)의 도입을 통한 전후 비교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니, 표본 자체가 난선화를 통해서 선정된 경우가 아니고, 기업 차원의 2차 자료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기에 조사설계 유형은 ‘비실험 조사설계’로 정하였다.② 설계 형태 : 상관관계 설계EAPs를 도입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비용절감과 관련된 변수들을 분석하여 전후비교를 할 경우, 그 결과가 EAPs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상관관계 설계를 통해, EAPs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을 통제집단(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EAPs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차이는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처리하게 될 것이다.)이때 실험집단(EAPs 도입 기업)은 현재 국내에서 EAPs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 전체(전수조사)가 될 것이며, 통제집단(EAPs를 도입하지 않은 집단)은 확률표집 방법 중 단순무작위 표집 방법을 통해서 선정할 것이다. )3) 외적변량(변수) 통제를 위한 통계적 통제 : 다중회귀분석 활용EAPs의 도입(독립변수)에 의해서 기업의 비용 절감(종속변수)이 달성되었다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적 외단의 수와 동일한 수의 통제집단을 추출한다.② 모집단에서 특정 산업군을 배제한 이유현재 국내에서 EAPs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수 자체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특정 몇 개의 산업에서만 집중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모집단을 ‘전체 산업’으로 하여서 표본을 추출할 경우, 현재 EAPs가 도입되고 있는 산업과는 전혀 무관한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이 통제집단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실험집단 자체가 난선화를 통해서 선정된 집단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몇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제집단의 경우에도 EAPs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과 관련된 산업군만을 모집단으로 하여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③ 비례층화표집을 활용할 수 없었던 이유‘특정 산업군’으로 모집단을 한정하여서 조사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통제집단으로 삼을 표본을 추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례층화표집’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의도적으로 층화할 변수는 ‘산업군’과 ‘기업의 크기(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두 가지로, 카테고리별 하위집단의 수는 으로 결정된다. 비례층화표집에서는 하위집단의 수가 결정되고, 각 하위집단별로 추출해야 할 표본의 비율이 결정되면, 모집단을 각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무작위 표집을 실시하여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각 하위집단별로 단순무작위 표집을 실시하므로 표본의 동질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할 변수를 비례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단순무작위 표집보다 더 높은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산업군을 중요한 변수로 선택한 이유는 현재 특정 몇 개의 산업군에서만 EAPs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고, 기업의 크기(규모)에 따라서 EAPs를 도입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중요 변수로 생각하였다.하지만 현재 EAPs를 도입하고 있는 전체 기업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비례층화표집을 적용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각 하위155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방안1. 들어가며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크게 사회복지정책 분야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두 측면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소득불평등의 개선은 사회복지정책, 나아가 여타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사회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의 결과들이 결국 국민 개인의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쳐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공적이전과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중에서도 공적이전에 관한 논의와 정부개입이 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를 통해 지급되어온 각종 수당이나 최근의 사회서비스 확대와 함께 제공되는 각종 바우처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소득불평등 개선의 관점에서 조세와 관련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에 따라 조세제도가 소득불평등 개선의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했기에 위에서와 같은 정부의 개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계 주요국들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하여 보여주는 [그림 1-1]은 한국에 있어 공적이전과 조세가 소득불평등 개선에 별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위와 같은 결과는 공적이전과 조세가 국민 각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그 정책적 의미가 분명해진다. 사회복지가 취약계층에서 일반 국민 전체로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더라도 공적이전은 소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조세는 담세자인 국민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적이전이 확대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조세제도가 소득불평등 개선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으며,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이전에 대한 논의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대응에 있어 중요하지만 전체 국민 차원에서의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조세제도에 관해 이제껏 미진했던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높여온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2.2. 현행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이렇듯 현행 세제에 있어 구조적 수준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정책담당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현재의 복잡한 세제를 속속들이 이해하기에는 애초에 무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세제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는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의 우리의 세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한지, 세원 구성의 각 항목은 어떠한 비중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1) 감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합의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연히 선호한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해야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달 월급에서 일부 내는 각종 사회보험료 지출을 아까워하는가 하면,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직도 세금 꼬박꼬박 내며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성실납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곤 한다. 현행 세제상 성실납세자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과하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현실을 반증해주고 있다. 경기 부양을 외치며 정권교체에 성공한 현행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입장에서도 이러한 막연함은 여전히 보인다. 현재 세원 구성에 있어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서 감세를 한다는 주장이 법인세 이외 개인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부담까지 낮춘다는 것으로 확대되어 세제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감소시키게 되었다.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한국의 세부담 수준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도 아니고, 현행 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미약한 지금 시점에서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현재의 감세추세의 세제개편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증세, 혹은 세부담의 계층별 부담수준의 재조정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원으로 적절한 사회지출을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세금으로 걷힌 재원이 일반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며, 하락은 그 자체로서 소득재분배 효과의 총량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성명재, 2002).4) 소득공제의 확대로 인한 과세자 비율의 저하 문제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이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조세형평성을 높이려고 시도해왔다(김재진 외, 2003). 그런데 문제는 소득공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면세점이 높게 설정되어서, 면세자가 늘어나고 과세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성명재, 2002).과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저하되면 소득재분배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①전체 국민 중 과세자가 적으면 과세자는 납세 의욕이 저하되어 당연한 국민의 의무인 납세에 대해 회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될 수 있고, 이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부당한 세금탈루의 유인으로 작용하여, 조세기반 확충과 관련한 문제의 악순환을 가중시킬 수 있다. ②지속적인 면세점 인상으로 인한 과세자 비율 저하는 소득재분배에 상당히 역진적인 경향성을 가진다. 소득공제 수준의 인상은 이미 면세점으로 내려간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없는 반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면세의 혜택이 커지기 때문이다. ③국가의 재정 규모는 어느 정도 일정하거나 팽창하는 경향을 지니는데, 면세점 인상으로 소득세측면에서 세수의 감소가 발생할 경우, 결국 소비세 등 다른 간접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역진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④과세자의 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등 조세제도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소득분배 개선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운 등 정책집행의 한계가 생길 수 있다(김재진 외, 2003).3.3. 소득세의 개선방안한국의 조세제. 건물과 일반 토지 자산을 합산할 경우 [그림 4-3]과 같이 소득 분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 일반 토지 자산 분포의 경우 중 ? 저소득층을 구성하고 있는 은퇴자들의 보유 토지와 농민들의 보유 농지에 의해서 그림과 같은 분포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 분위별 부동산 자산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 자산 분포, 그 중에서도 주택 자산 분포가 소득 분포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1] 부동산자산의 소득계층별 분포(일반토지 제외)[그림 4-2] 소득계층별 토지자산(주거용제외)의 분포[그림 4-3] 총소득과 부동산자산(총계)의소득계층별 분포2) 포괄 소득으로 산출한 불평등도 : 포괄소득 지니계수성명재 ? 김현숙(2006)의 연구에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분배 구조 파악을 위해서 포괄 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포괄소득이란 일정한 이자율을 가정하여 저량 변수인 자산 변수로부터 추정지대 또는 추정 소득을 산출하여 소득 변수에 합산한 소득을 의미한다(성명재 외, 2006). 포괄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지니 계수를 산출하면, 소득 순위를 총소득 기준으로 고정하였을 때는 포괄 소득 지니계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총소득 기준에서의 중 ? 저소득층에서도 은퇴자와 자산 상속자들의 경우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총소득의 분배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포괄 소득 기준으로 소득 순위를 변동시켜서 지니계수를 파악하게 되면 기존보다 지니 계수가 상승하여 상대 분배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사실을 단순하게 해석하여 부동산 자산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킨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기존과 같이 소득의 10분위 기준으로 분배 구조의 불평등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을 반영한 포괄 소득의 분포를 통해서 불평등 정도를 판단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킨다는 주장은 해석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한석할 수밖에 없는데, 공시 지가의 시가 반영률이 낮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확하게 자본 이득을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실현되지 않은 자본 이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은 납세자들의 조세 반발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2) 공시지가로 평가둘째로는 부동산의 가치를 공시지가로 평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보유 부동산 자산의 공시 지가에 대해서 각 범위에 해당하는 세율을 결정하고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부동산 자산의 절대 가격에 근거하여 과세를 하게 되므로 높은 가격의 부동산 자산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적절한 재분배 효과를 가진다. 또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누진적 세금 부과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전체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되고, 이는 중 ? 저소득층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부동산 자산의 분포 구조의 집중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 간접적 효과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은 부동산 자산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보여준다.3) 귀속 임대소득으로 평가마지막으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임대 소득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임대료를 산출하여 가구의 총소득에 합산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이 때 임대소득으로는 전세값을 가장 중요한 자료로 간주하고 분석한다. 합산된 값은 통상적인 소득과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 역시 암묵적인 임대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처지를 왜곡하여 반영할 가능성이 있고, 과세의 기준이 불명확할 우려가 있다.4) 부동산 자산 가치 평가 :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가치 평가부동산 자산의 과세 기준을 결정할 때는 위의 제시된 세 가지 기준 중에서 공지 시가를 반영하고, 공지시가의 낮은 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