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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개념에 대한 나의생각
    1) 예술개념의 역사(요약)오늘날 예술을 의미하는 “아트(art)”란 말은 라틴어의 “아르스(ars)"에서 유래 되었고 아르스는 그리스어인 ”테크네(techne)"에서 나왔다.테크네란 말은 오늘날의 예술을 가리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 일정한 기술에 입각한 인간의 제작 활동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기술은 일반적 규칙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예술의 어원이 테크네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능이나 공예를 의미하는 “테크닉(technic)”의 어원 역시 테크네인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고 오늘날 예술에 해당하는 회화와 조각은 테크네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인간이 자연의 대상을 모방함으로써 그 대상을 이미지로 재현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반면 시와 음악, 춤 등은 예술개념에 포함시키지 않고 뮤즈 여신들이 촉발시킨 영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즉, "뮤지케(musike)"로 간주 하였다.테크네는 규칙에 따른 합리적인 제작 활동인 반면 시와 음악은 신에 홀린 상태에서 비합리적으로 제작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그리스인들은 왜? 회화나 조각은 자연의 모방으로, 반면에 시와 음악 등은 뮤즈의 영감으로 파악했던 것일까? 예술의 기원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주술적 예술이론이다.다시 말해 그리스이전 예술은 마술내지 주술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에 반해, 그리스시대에도 예술은 여전히 종교적 제의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리스 정치적 현실상황, 철학의 반성 등으로 좀 더 합리적인 해석에로 이행되었다.그 결과 신화적 종교는 점차 그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예술과 종교사이 관계가 멀어지는 대신 그리스 고유의 양식으로서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는 자연주의적 양식이 성립되었다.그리하여 그리스인들은 회화와 조각을 자연의 모방으로서 간주하였던 것이며 신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이상적 인간상을 위한 "이루저니즘(illunism)"의 소산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고 자연의 모방으로서의 미술은 주술적 기능을 잃고 환각 가상에 불과한 것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했다.한편 시와 음악, 춤 역시 종교적인 제의나 그 일환으로서 진행된 축제와 연관성을 잃어갔지만 그리스인들은 여전히 이러한 예술 활동을 뮤즈의 영감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테크네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합리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였다.다시 고대의 아트개념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날의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범위가 훨씬 넓었고 그리스 후기에 이르면 “인문학적인(자유로운) 기예”와 “통속적인 기예”로 나뉘고 자유로운 기예 혹은 지적인 기예는 통속적인 기예에 비해 우월한 영역으로 간주되었다.중세역시 고대의 이러한 아트개념과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음악을 자유로운 기예에 속하는 것으로 또 고대의 통속적인 기예를 “장인적인 기예”로 불렀다.그리고 이러한 개념상의 연속성과는 달리 실제 예술 양식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주의적 양식이 아닌 상징적인 추상적 양식이었다.고대시대와 중세시대에 통용되었던 아트에 대한 개념체계는 르네상스시대에도 여전히 통용되었지만 이시기부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우선 르네상스시대에는 시가 인문학적(자유로운) 기예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것은 “아리스토 텔레스”의 “시학”이 재발견되면서였고 미술에 대해 살펴보면 그대 그리스의 자연주의적인 양식이 부활되면서 중세 미술에서의 자연에 대한 태도와 육체에 대한 경시와는 다른 경향을 지닌 미술이 출현했다.그런데 르네상스 적 자연주의는 그리스 적 자연주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르네상스 적 자연주의는 원근법과 해부학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바탕으로 자연체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입각해 있다는 점으로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은 고대, 중세의 아트개념과는 달리 미술을 인문학적 고양으로 인정받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예술로 간주되는 시와 음악, 회화와 조각 등이 자유로운 기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그 결과 마침내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자유로운 기예, 즉 오늘날 예술로 간주되는 것(시와 음악, 회화와 조각 등)만이 따로 떨어져 나와 “파인 아트”로 분류되기에 이른다.이때 파인 아트로 분류되는 이러한 기예들은 모두 “미에 대한 추구”라는 한 가지 공통원리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근대에 이르러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예술로 간주하는 활동들이 파인 아트 체계로 독립해 나옴으로써, 비로소 그러한 영역을 그 고유한 학문적 대상으로 삼는 미학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2) 예술개념의 역사에 대한 나의 의견사람들 각자가 ‘예술’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의 내리기에는 그들 각자의 주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그 밖의 다른 부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술이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동시대의 사람들끼리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각 시대별로 본 예술개념 및 예술론과 관련된 사항들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시대에 따라 그 개념을 명확히 서술하기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교재에 나와 있듯이 우선 어원으로서 예술이라고 번역되는 “art"는 라틴어 ”ars"에서 나왔고, “ars"는 희랍어 ”techne"를 번역한 말이다,그런데 “techne"라는 말은 ”기술“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대략 알 수 있듯이 그리스 때의 테크네는 솜씨(skill), 즉 물품, 가옥, 조각상, 선박, 침대, 단지, 옷가지를 만드는데 요구되는 솜씨뿐만 아니라, 군대를 통솔하고, 토지를 측량하며, 관중을 사로잡는데 요구되는 솜씨를 뜻하였다고 한다.고대와 중세의 예술개념은 현대의 개념보다 더 광범위하였으며 오늘날의 아트는 그 당시에는 기술적인 것으로 여겨진 것 같다.고대 이래로 예술개념이 포괄적이었다가, 르네상스 때 예술은 수공예 및 과학과는 동떨어진 별도의 부류로 묶여지기 시작하였고, 그 후 예술가의 지위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던 것이 18세기에 와서는 예술이란 美와 연관된 어떤 것으로 개념 지어졌다.
    독후감/창작| 2008.10.27| 3페이지| 1,500원| 조회(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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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4학년 생활법률 D형
    문제) 25세의 여성 A는 임신부인데 B은행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직하였다. B은행에는 취업규칙과 노동조합, 노사협의회가 있다. A와 B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교재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다음 문제의 답을 정리하시오.1.A의 근로조건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지는가?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이지만 취업규칙이란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가 모든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받을 복무규율 등이 사항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한 규칙들을 말한다.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와 노동조합대표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과 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체결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사용자에게 적용되지만 조합원의 수가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면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된다.2.B는 A에게 임금과 퇴직급여, 휴가와 휴일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며, 근로 시간과 연장근로, 해고에 관하여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임금과 퇴직급여: B는 A의 중요한 생계수단인 임금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A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네 가지 기본원칙(통화지급 원칙, 직접지급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임금을 통화로 직접 매월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하며, 만일A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일체를 지급하여야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아니하면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실제로 청산하기로 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휴가와 휴일: B가 A에게 주어야할 휴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과 근로제공의무는 면제하지만 임금은 주지 않는 무급휴일이 있다. B가 A에게 반드시 유급으로 주어야할 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週休日)”과 “근로자의 날”이다. “주휴일(週休日)”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하는 유급휴일을 말한다.또한 B가 A에게 주어야 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매년 A에게 유급으로 제공해야 하는 유급휴가와 그러한 의무가 없는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현재 A는 임산부이므로 출산을 전후하여 B는 A에게 적어도 “근로기준법(제74조1항)”에 따라 90일간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B는 휴가기간 동안 A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산전휴가급여액이 A의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 A는 임산부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이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A에게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킬 수 없으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해고: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B는 A에게 법원의 판례와 노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운 정도로 중대한 일신상의 사정이 있거나 경영의 질서를 상당히 문란케 하는 등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리고 “근로기준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출산휴가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A를 해고 할 수 없다.
    학교| 2008.10.17| 3페이지| 2,500원| 조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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