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처리프로그램코드 및 주석#include //헤더파일struct score//score 구조체선언{char name[20];//char 형 변수 name에 20개의 배열의 공간확보int score1;//score1 공간확보int score2;//score2 공간확보int ave;//ave 공간 확보};void main(int argc,char *argv[])//메인함수{//메인함수 시작int i;//int 형 변수 i 공간확보int num;//int 형 변수 num 공간 확보FILE*fp_mid,*fp_fin,*fp_ave;//파일포인터를 이용하여 mid,fin,ave 파일을 가리킴struct score a[20];//구조체 score a 의 공간을 20개 확보struct score *p;//구조체 score를 포인터 p 로 가리킴p=(struct score*)malloc(sizeof(struct score)*20);//malloc 함수를 이용하여 구조체의 메모리를 동적할당 함printf("argc=%dn",argc);//argc 인수의 갯수를 출력for(i=0; i
한국과 일본의 RPS제도국내의 RPS제도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서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의 약자이다.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나 발전량을 기준으로 일정 목표가 설정되므로 시장규모가 확실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목표와 할당량을 직접 연계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RPS의 공급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이들 공급의무자들의 전력생산량은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98.7%를 차지하며 이에는 한국 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포스코 파워, K-파워, GS-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MPC 대산전력 등 14개 사가 해당된다.연도‘12‘13‘14‘15‘16‘17‘18‘19‘20‘21‘22의무비율(%)2.02.53.03.54.05.06.07.08.09.010.0공급의무자들의 의무공급량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지난 연도 총 전력생산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제외)의 합계에 각 연도별 의무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하며, 공급의무자는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운영하거나 외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함으로써 의무공급량을 이행할 수 있다.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바탕으로 대상 업체들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는바, 태양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량을 책정하여 공급토록 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초기에 태양에너지 산업의 육성 측면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초기 5년간 할당물량을 집중 배분하였다.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매년 공급 의무량의 20% 범위 내에서 차 년도로 유예할 수 있는 제도(Borrowing)를 마련하여 과다한 의무량에 따른 의무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3개년은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그 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은 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할 의무공급량, 연기 사유 등을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 의무량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 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과 거래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이 방식에 의거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볼 수 있다.1. 해당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2. 직전 3개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3. 신재생에너지원의 종류별 발전 원가공급의무자의 투자의지 촉진 차원에서 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예정이며, 의무이행비용이 공급의무자(발전사업자)에서 판매사업자로 전가되고 이를 다시 최종 전기소비자에게로 전가됨으로서 제도의 이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일본의 RPS 제도일본의 RPS제도의 최초 시행 시기는 2003년으로 전기 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이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형태로 시작되었다. 외국의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대체효과의 확실성, 전원선택의 자유성, 비용절감 인센티브, 시장기능의 확대 등의 관점에서 RPS 제도가 우수하다 판단되어 도입되었다.일본에서 RPS 의무 이행 대상은 전기 소매, 판매 사업자 39개사 이다.(2006년 말 기준) 이들은 크게 일반전기사업자 , 특정전기사업자, 특정규모 전기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 동경전력 등 10개 사는 일반 전기 사업자에 속하고 롯본기에너지서비스 등 6개 사는 특정 전기 사업자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파워 등 23사가 특정규모 전기사업자이다.일본에서는 국가 목표량 설정 주기를 4년으로 정하여 1차 2002년, 2차 2006년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이행 목표의 설정기간 범위를 8년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2003년부터 2010년, 2차 목표는 2007년부터 2014년에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본 RPS 제도의 특징은 개별사업자 별로 목표량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전년도 전력공급량을 토대로 이용 목표율을 배분한다.일본에서는 대상전원이 5개 재생에너지이며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폐기물 발전 중 바이오매스에 의한 것도 대상으로 포함), 수력(수로식으로 1000kW 이하), 지열(지하 열수를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을 포함시킨다.의무이행 대상자는 1.자체발전 2.직접구입 3.타사업자로부터 RPS 상당량을 구입하는 형태로 목표 이행을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매입비용을 전력요금으로 추가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일본은 05년 보조금제도 폐지 및 RPS 제도 시행 후 태양광 1위 자리를 독일에 내어준 후 08년에는 3위로 하락 했다. 따라서 일본은 09년 고정 가격 매수제(Feed in Tariff) 및 보조금 부활을 통해 2030년 까지 태양광 주택 10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하는 후쿠다 비전을 발표하였는데, 고정 가격 매수제는 가정 및 기업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스템의 잉여전력을 전력회사가 전력요금의 2배 가격으로 10년간 매입을 의무화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RPS 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단가에 전가되고, 발전되는 전력을 판매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등 전력을 우선 충당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발전 차액지원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일본정부는 매입비용을 전력요금으로 추가함으로ㅆ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RPS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전기요금 체계한국한국의 경우 발전의 경우 여러 발전 부분으로 나뉘지만 그것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은 한국 전력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기 요금을 책정 및 부과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가주의 원칙전기요금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경영 하에서의 공급 원가를 기준하여 산정특별손실이나 전력공급과 관련이 없는 사업비용은 원가에서 제외? 공정 보수주의 원칙배당 및 이자지급과 최소한의 사업 확장에 필요한 보수 인정? 공평의 원칙결정된 종별요금은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특정고객에 대한 특례요금 적용은 최대한 배제현행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의 6가지 종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별 간에 전기 사용료에는 차이가 있다. 그 원인으로는 용도에 따른 전기 공급 비용이 다르며 , 저소득층 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가 정책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그 중 가정용(주택용) 과 산업용에 관한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다.가정용(주택용)대상- 주거용 고객- 계약전력 3kW이하의 고객-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희망할 경우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74년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어 6단계 11.7배로 되어 있다. 누진요금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이다.주택용 전력 (저압)주택용 전력 (고압)이처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월 200kWh이하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주택용 평균판매단가 이하로 공급하고, 월 300kWh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비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며, 미국, 일본 등 외국 전력회사에서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산업용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고객-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타사업 고객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계절별 ·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기본적으로 계절 및 각 시간의 전력공급원가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로서 계절을 하계, 동계, 춘추계로 구분하고 하루 24시간을 몇 개의 시간대로 구분하여 각 계절 및 시 구간 별로 요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다.전기는 저장이 되지 않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므로 전력회사는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할 때를 기준으로 발전소를 비롯한 전력설비를 건설해야 하며, 이는 최대전력수요가 증가할수록 신규투자비 증대에 따른 공급원가가 상승하게 된다.또한, 계절별,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연료비가 서로 다른 여러 유형의 발전소(원자력, 유연탄, LNG 등)를 적절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전력수요가 낮을 때는 연료비가 저렴한 기저발전기(원자력, 유연탄발전소)위주로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수요가 집중될 때는 연료비가 비싼 첨두 발전기(유류, LNG발전소)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므로 계절별 시간대별, 전력 수요에 따라 매시간별로 공급 원가는 달라지며, 사용량이 집중될 때 연료비가 비싼 발전소의 가동률이 높아져 공급원가가 상승하게 된다.이러한 공급원가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절별,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설정하는 것이며,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 이다.일본-동경전력도쿄전력은 일본 최대의 전기 및 가스 공급업체다. 일본 정부가 1951년 지역별로 9개의 전력 회사를 세울 때 함께 설립 되었으며, 도쿄도,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이바가리현, 도치기현, 군마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2010년 일본 전체 인구의 34.9%, 전체 면적의 10.6%에 전력을 공급한다. 전력량 기준으로는 32.6%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본사는 일본 도쿄에 있다.동경전력이 공급하는 전기는 통상 100V 또는 200V, 50 Hz로 배전 된다.가정용(주택용)주택고객의 계약은 종량전등B 또는 C로 구분된다.종량 전등 B계약 암페어는 고객이 사용하는 전기전류(암페어)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암페어 차단기가 고객의 자택에 설치된다. 그러므로, 만약 계약 암페어 수를 초월하여 전기를 사용하면 전류가 자동적으로 차단된다.계약 암페어 수*************0기본요금273.00409.05546.00819.001,092.001,365.001,638.00종량 전등 C계약 암페어는 고객의 자택에 설치된 주 차단기의 볼트 암페어, 혹은 분기회로 수에 따라 결정된다.종량 전등 요금 (월액)종량 전등은 전력소비가 증가하면 단가가 올라가며, 요금은 3단계로 구분된다.계약종별단위요금종량전등B기본요금10A1계약27315A1계약409.520A1계약54630A1계약81940A1계약1,09250A1계약1,36560A1계약1,638전력량 요금처음 120kWh까지 (제1단계 요금)1 kWh18.89120kWh 초과 300kWh까지 (제2단계 요금)1 kWh25.19300kWh 초과 (제3단계 요금)1 kWh29.1종량전등C기본요금1계약273전력량 요금처음 120kWh까지 (제1단계 요금)1 kWh18.89120kWh 초과 300kWh까지 (제2단계 요금)1 kWh25.19300kWh 초과 (제3단계 요금)1 kWh29.1산업용(고전압)일본 동경전력의 경우 우리나라의 한국 전력 과 비슷하게, 산업용 고전압 전기에 대해 계절별 시간별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피크 부하 시에 가장 비싼 전기요금이 책정되며, 낮 시간 동안 요금은 여름철이 가장 비싸며, 심야전력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의견우리나라의 한전과 일본의 동경전력은 주택용 누진요금제도 ,계절별 시간별 차등 요금제도 등 비슷한 점이 많다.부하가 많아지면 발전 원가가 비싼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해야하므로 전기를 많이 사용 하는 사용자에게는 누진요금을 적용하여 비싼 요금을 부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크 부하시간대, 여름철 냉방기, 겨울철 난방기 사용 등으로 전력 사용 랑이 많은 경우에도 전력 생산 원가가 비싸지므로 높은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와 일본의 요금 제도를 비교해 보면 주택용 누진제를 사용 하는 것은 같으나, 누진률 정도와 요금제도에 차이가 있다. 일단 요금 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부하를 사용 하여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뿐 이지 전기가 끊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전력회사와 가정이 종별 계약을 맺고 전류의 상한을 두어 차단기를 설치하여 계약 한 것보다 많은 부하가 사용 될 시에는 전기가 차단이 된다. 심한 부하 변동을 막아 일정 발전량을 유지하여 전력의 낭비를 줄이고자하는 일본의 정책인 것 같다.누진 요금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요금을 6단계로 나누어 최고 11.7배의 요금 차이가 있다. 일본은 누진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최고 1.6 배의 요금의 차이가 생긴다. 적은 량의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요금제가 훨씬 저렴하다. 기본요금도 일본에 비해 저렴하다. 하지만 400kwh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요금이 일본의 요금보다 비싸지게 된다.
통섭수업 중에 EBS 다큐멘터리 ‘동과 서‘ 를 시청 하였다.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의 다른 대답을 보여 줌으로써 다큐멘터리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같은 그림을 보면서 왜 다른 대답이 나올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다. 어느 것이 앞에 있느냐 라는 질문에 다른 대답이 나온 것은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차이 에서 비롯된다. 결과 적으로는 동양 사람들은 대상을 중심으로,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며 서양 사람들은 관찰자 중심, 즉 자기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본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같은 현상을 다르게 인식 하게 되는 이유이다.서양인들은 동양인들에 비해 자기중심적이며 독립적이다. 반면에 동양인들은 상대방 중심적이며 상호 의존적이다. 동양은 예전부터 불교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불교에서는 ‘일중다 다중일’, ‘인드라망’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들은 불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를 잘 나타내 주는 말이라 생각한다. ‘일중다 다중일’ 은 부분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써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인드라망’ 은 우주만물이 '한몸·한생명'이라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우주 만물이 그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우주 만물이 서로 연관되고 관련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랜 전부터 불교가 자리 잡은 동양은 불교적 사상이 스며들어 동양인들은 사물을 볼 때도 사물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사회적인 기대도 서양과 동양 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서양에서는 말을 잘하고 똑똑함 이 중시되는 반면에, 동양 에서는 겸손하고 말을 삼가 하여 신뢰를 쌓는 것이 일반적인 동과서의 일반적인 사회적 기대이다.이처럼 동과서의 문화적, 사회적인 차이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의미 한다.따라서 동과서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통섭 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전체를 도맡아 다스림. 관사 상호간의 소속과 관련된 관계에서 특정의 관사가 나머지를 도맡아 다스리는 것’ 으로 정의 된다.지식 분야로 한정 지어보면 한 가지 분야가 아닌 서로 다른 학문분야를 아울러 다른 분야와 의 연관성으로 인한 새로운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동과서’를 시청하고 나서 두 가지의 의미로 통섭에 접근 할 수 있었다.첫째는 불교사상에 의해 우주 만물을 서로 연관 되어 있다. 따라서 지식도 한 분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관된 여러 분야의 지식이 모여 통합 되어야 하는 의미이다.둘째는 동과 서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와 같이 무엇을 관찰 할 때에는 한가지 방향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 하다보면 여러 방면의 지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관찰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지식들의 통합 이라는 의미에서의 통섭이다.요즘은 돌아다니다 보면 손에 스마트폰을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띈다. 스마트폰으로 각종 업무, 대화, 정보 수집 등 많은 일들이 가능해 졌다. 이런 스마트 폰이 만들어 질 수 있었던 이유는 통신, 전기 ,전자 ,디자인 ,설계, 컴퓨터, 마케팅 등등 많은 전공 분야들이 통섭되어 스마트폰이 만들어 졌다. 예전에 휴대폰 이라하면 전화, 문자, 간단한 기능만 수행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휴대폰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혁신적인 생각으로 운영체제가 휴대폰에 도입되었고, 주가 되었던 통신 기술과 더불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자 등 많은 전공분야의 지식들이 모여 스마트폰이 완성 되었다. 이처럼 여러 분야의 전공 지식들이 통합되면서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 하게 된다.동과 서를 보고 통섭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나에게는 통섭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는 동국대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전과를 하였고, 현재는 전자전기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이다. 나는 화석연료에 비해 친 환경적이며, 휘발유 , 경유 에 비해 더 경제적으로 운전 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에 관심이 많다.전기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요소이고 ,전자는 전기적인 특성들을 이용해 다른 제품들을 만들고 전기를 응용하는 분야라 생각된다. 만약 전기는 생산 했지만 그것을 사용할 분야가 없다면, 생산하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고로 전기적인 특성을 알고 그것을 응용해 실제 상황에 적용 할 수 있으려면 전자와, 전기가 분야의 지식의 융합이 필요하다.
IPCCIPCC는 어떤 단체이며 , 그 주장 내용은 무엇인가.?IPCC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88년 11월에 세계 기상기구(WMO) 와 유엔환경계획 (UNEP) 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이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전문가, 경제학자 등 3천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2007년에는 세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IPCC는 4차례의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지구의 기후적 위험 요소에 온실가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 3차 보고서(2001년)에서는 지구 환경문제를 극복하려면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90년 대비 25%~40%를 감축해야한다’ 는 내용이다.그 후 발표한 4차 보고서(2007년)에는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50%~80%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더욱 강력한 주장을 했다.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물론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및 감축 검증방식에 확정된 과학적 기준이 없어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감축달성 목표를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의 감축 실적 검증에 대한 의견의 대립으로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선진국은 ‘제 3의 국제기구 검증을’ 주장하고 개발도상국은 ‘자율적 감축 준수’를 주장 하고 있다. 이 또한 자국의 이해관계만 고려해 주장하는 것이다. 자국의 이해관계보다 공동체 의식에 충실하여 인류 전체가 환경 문제로 고통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 32차 IPCC 부산총회 에서는 전 세계적인 이익을 고려않고 각 국가만의 이익만 고려한다면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세계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