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37
검색어 입력폼
  • 주식매입선택권 제도
    Ⅰ.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의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총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데(340조2,1항), 이러한 권리를 주식매수청구권이라고 한다.기능선택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회사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장기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러나 회사의 이익을 독식하거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다.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부여의 방법회사가 취득해둔 자기 주식을 선택권자가 행사가액으로 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주식방식’과 선택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회사가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방식’, 선택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행사가격이 주식의 실질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가차액교부방식’이 있다.부여의 요건상법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에 정할 사항 역시 법정하고 있다.(340조의3, 1항)부여받을 자부여받을 자 회사의 설립, 경영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이다. 다만, 10%이상의 대주주, 주요주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된다.부여 총량상법은 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여의 취소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340조3,1항5호)양도의 제한주식매수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다.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는 있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행사 기간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340조4, 1항)행사 가액주총의 특별결의로 정한다.(340조3,2항3호)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행사가액은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의 이상이어야 한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금으로 계상되는 높은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340조2,4항1호)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신주인수권방식의 경우주식매수선택권자는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에 즉시 회사의 주주가 된다. 다만 주주명부폐쇄기간중 신주를 발행한 경우 폐쇄기간 중의 주총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자기주식방식의 경우정관의 규정과 주총의 결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학| 2012.12.24| 2페이지| 1,000원| 조회(155)
    미리보기
  • 명의개서 전 주식 양수인의 지위(실기주 포함)
    Ⅰ. 명의개서 전의 주식 양수인의 지위주주로서 권리인정여부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스스로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가 문제된다.부정설상법 337조는 다수의 주주의 회사에 대한 관계를 획일적으로 획정하기 위한 것인데 회사가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며, 회사에게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게 되어 부당하다.긍정설(통,판)상법 337조의 취지는 집단적 주주에 대한 법률관계 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명의개서의 유무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어서 회사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취급하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 부정설에 의한다면 전혀 이해관계가 없게 된 명의상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명의개서의 부당거절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에 실질상의 주주는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부정설이를 인정하면 다수의 주주관계를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명의개서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거절이 정당한가의 여부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긍정설(통,판)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인정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고, 명의개서의 의무를 해태한 회사가 그 불이익을 실질상의 주주에게 돌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Ⅱ. 실기주의 귀속의의협의의 실기주는 명의개서의 지체 중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를 양도인에게 배정한 후 그 배정된 신주를 말한다. 광의의 실기주는 명의개서의 지체 중에 양도인에게 신주의 발행, 이익배당금의 지급, 합병교부금의 지급 등이 지급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실기주의 귀속학설회사에 대한 관계회사로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대하여 신주배정을 하면 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당사자간의 관계통설은 실기주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있어서는 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한다. 명의상의 주주가 주식을 증자의 권리가 포함된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고 또 신주의 프리미엄을 받아 2중의 이익을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판례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나 당사자간의 관계에서나 신주는 명의주주인 주식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실기주주의 신주인도청구권양수인이 신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때, 양도인이 신주를 인수하여 납입한 경우 그 양도인에 대하여 양수인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가 문제된다.부당이득설양도인은 그가 인수한 신주를 양수인에게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그 인수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사무관리설양수인은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무관리의 법리에 의하여 양도인에게 신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준사무관리설(多)양도인이 신주를 인수, 납입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사무관리는 되지 않으나 이를 유추 적용하여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신주인도의무를 부담하나 납입금을 포함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가진다.
    법학| 2012.12.24| 2페이지| 1,000원| 조회(212)
    미리보기
  • 주식 상호보유의 금지
    Ⅰ. 주식 상호보유의 금지취지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모회사, 상대방 회사를 자회사라 하는데, 상법은 자회사가 원칙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342조2, 1항)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금의 공동화를 가져오고, 회사지배 내지 주총결의를 왜곡화시킬 수 있으며,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의 위험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예외자회사는 예외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또는 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 자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탁회사나 위탁매매인이 영업상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단, 이들은 모두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위반의 효과자회사가 취득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자기주식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이사도 마찬가지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배 책임을 질 수 있다.특별법상의 제한은행법은 타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10%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경기회복을 위하여 폐지되었다.
    법학| 2012.12.24| 1페이지| 1,000원| 조회(215)
    미리보기
  • 자기주식의 취득
    Ⅰ. 자기주식 취득상법의 태도과거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면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그 예외를 인정한 반면,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그 취득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회사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341조), 과거부터 인정되오던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은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341조2)취지 및 비판적대적인 인수합병으로부터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자는데에 주된 취지가 있다. 그러나 경영자가 회사의 자금으로 자기의 경영권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인 비판이 있다.요건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해서는 안된다.방법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자기회사의 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과, 각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그리고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해 취득하는 방법이 그것이다.위법한 자기주식취득무효설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은 강행법규에 반하고 자본충실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한다. 판례의 입장이다.상대적 무효설원칙적 무효이나,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학설에 따라 일정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회사가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유효라고 하는 학설, 양도인은 선악을 부문하고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고 회사, 회사채권자, 주주는 선의의 양도인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학설,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선악을 묻지 않고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학설이 있다.유효설동적안전을 중시하여 자기주식취득규정을 명령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자기주식취득은 유효하되, 위법행위를 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한다.자기주식의 지위회사가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주식에 기하여 회사가 어떠한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369조2항). 성질상 공익권과 자익권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자기주식의 질취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자기주식 그 자체를 취득하는 것과는 구별되지만, 이 역시 자본충실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따라서 상법은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와 회사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법학| 2012.12.24| 2페이지| 1,000원| 조회(218)
    미리보기
  • 주권 발행 전의 주식양도
    Ⅰ.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취지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해야 하며(336조1항)이는 주식양도의 효력요건이다. 따라서 주권 발행 전에 주식양도를 하고자 하더라도 양도할 수단이 없고 이를 공시할 방법이 없으므로 주식거래의 안전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를 허용하게 되면 회사의 주권발행사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런 점에서 상법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335조3항)예외84개정상법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신의칙에 반하는 무효주장을 하는 양도인으로부터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발행전에도 주주가 주식을 양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였다.제한규정의 위반양도행위의 효력주식 효력 발생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절대적 무효설 (多, 판)회사 승인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해 주권발행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회사가 주권을 자신의 채무자인 양도인에게 발행교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상대적 무효설회사에 대하여 무효일 뿐, 회사는 이를 유효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하자치유의 문제주식의 효력발생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없이 행해진 주식 양도가 이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끝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조항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통설은 재차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소수설은 공연히 절차만 번거롭게 할 뿐이라고 하면서,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이상 6월 전 양도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한다. 판례도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예외규정에 따른 양도양도의 효력예외규정은 원칙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만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통,판)양도방법과 명의개서 청구그러나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은 주식양도의 효력요건일 뿐이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시 명의개서를 해야만 한다.(337조1항) 이때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 방식 가운데 어느 하나를 거침으로써 가능하다.양도의 증명에 의한 명의개서 청구통설과 판례는 양수인이 스스로 양도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명의개서 청구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즉, 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춘 경우 그 지위에 기초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규정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양도인은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양도인이 배임행위를 하고, 제3자가 그 에 적극가담 하였다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법학| 2012.12.24| 2페이지| 1,000원| 조회(197)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14
14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10
  • A좋아요
    1
  • B괜찮아요
    3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23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59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