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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명의 차용의 문제-실질주주와 회사와의 관계 및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관계
    Ⅰ. 서 설주주는 주식의 종류(보통주주, 우선주주, 무의결권주주 등), 소유 수량(대주주, 소주주), 소유동기(투자주주, 투기주주, 종업원주주 등), 소유자(개인주주, 법인주주), 주주명부에 주식소유자로 등재된 명의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주주명의 차용과 관련해서는 주주명부에 주식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문제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명의상의 주주(이하 '명의주주)'라고 하고,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ㆍ양도하여 명의대여자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를 '실질상의 주주(이하 '실질주주')'라고 한다. 본 글에서는 주주명의 차용과 관련하여 실질주주와 회사와의 관계,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례에 기초하여 살펴보겠다).1. 사례A주식회사의 주주인 甲이 A회사의 기명주식을 乙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동안에 A회사가 주주배정에 의하여 신주를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甲에게 배정하여 甲이 이를 인수ㆍ납입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 이 경우 乙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2. 사례의 논점본 사례는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배정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명의주주(주식양도인)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명의주주가 신주를 인수ㆍ납입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그 실기주주 즉 실질주주(주식양수인)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로서, 이러한 경우 ①실질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청구할 수 있는가(실질주주와 회사와의 관계), ②실질주주가 명의주주에 대하여 그 취득한 신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관계)를 주요 논점으로 볼 수 있다.Ⅱ. 실질주주와 회사와의 관계1.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의 효력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를 말한다. 상법 제352조에 따라서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을 기재하는데, 주식의 이전으로 주주가 교체되었을 경우 그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名義改書)라고 한다.상법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1항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명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주식이 양도되었더라도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양도인이 주주인 것이며, 결국 명의개서가 있어야만 양수인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명의개서의 대항력). 따라서 회사가 명의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한 때에는 그 주주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도 그 신주배정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회사는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기하여 주주관계를 처리하면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명의개서의 면책적 효력). 그러므로 본 사례에서 A회사는 명의주주인 甲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그로써 책임을 면하고, 명의개서를 해태한 실질주주인 乙은 A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하여 자기에게 신주를 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2. 회사의 권리인정 여부상법 제337조 제1항과 반대의 경우로 회사가 실질주주를 인정하여 그의 권리행사를 허용하고 명의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1) 긍정설(편면적 구속설)편면(片面)적 구속설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주주명부의 기재로부터 생기는 주주의 자격은 주권의 점유가 갖는 권리추정력의 반영에 지나지 않으므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는 다른 주권의 점유자가 나타난다면 주주명부의 효력은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또한 이 설에서는 상법 제33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회사의 사단법적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스스로 이 편익을 포기하고 자기의 위험부담하에 주권의 점유자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를 주주로 취급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2) 부정설(쌍방적 구속설)쌍방적 구속설은 취득자가 주주임을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사도 이를 주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상법 제337조 제1항의 취지는 변동이 많은 다수의 주주의 회사에 대한 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또 편면적 구속설과 같이 해석한다면 회사가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하여 부당하다는 견해이다.(3) 검토의견편면적 구속설에 의하면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에게 신주배정을 하여도 적법한 것이 되나, 쌍방적 구속설에 의하면 주식양도인인 명의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면적 구속설에 의하면 A회사는 임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상의 주식양수인 乙을 주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쌍방적 구속설에 의하면 A회사가 권리행사자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보다 주식양도의 당사자에게 맡겨 실질주주 乙이 명의개서를 할 때까지는 명의주주인 甲을 주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은 1989.10.24, 89다카14714 판결에서 "상법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 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이다.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판례에서는 편면적 구속설을 따르고 있다.3. 회사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명의개서의 청구를 거절한 경우에 실질주주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1) 긍정설긍정설은 명의개서를 게을리 한 회사가 그 불이익을 실질주주에게 돌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 경우 실질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2) 부정설다수의 주주관계를 집단적ㆍ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회사법의 이념에 비추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주는 명의개서의 취지상 자신이 주주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견해이다.(3) 검토의견명의개서제도는 회사로서는 다수의 주주관계를 집단적ㆍ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주주로서는 주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수적인 편익이 있으므로,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경우에 주주임을 주장하는 문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까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므로 명의개서의 거절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명의개서 없이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대판 1993.7.13, 선고 92다40952)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를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대판 1995.5.23, 선고 94다36421)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수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해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게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본 사례에서는 A회사가 실질주주인 乙의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였는지는 명백하지는 않으나, A회사가 乙의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였다면 乙은 A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하여 그 신주의 배정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Ⅲ.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와의 관계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그 명의를 차용한 주주 중 누구를 주주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1. 실기주(失期株)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일을 넘긴 주식을 의미하는 실기주에는 협의의 실기주와 광의의 실기주의 두 가지가 있다. 협의의 실기주는 주식의 양도가 있은 후 신주가 발행된 경우 주식양수인이 신주배정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그 기일을 넘겨 명의주주에게 배정된 신주를 말하고, 광의의 실기주는 주식의 양도가 있은 후 신주의 발행, 이익배당금의 지급, 합병교부금의 지급,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의 배정 등이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소정의 기일(신주배정일 또는 결산기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그 기일을 넘긴 주식을 말한다.
    법학| 2012.01.20| 7페이지| 1,000원| 조회(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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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강간(형법 제297조에 따른) 의의, 학설, 외국 사례, 소견-PPT 자료
    부부강간이란 무엇인가?목 차 1. 형법 제297조(강간)의 의미 2. 부부강간죄 인정과 관련한 논란-부정설 3. 부부강간죄 인정과 관련한 논란-긍정설 4. 부부강간죄 인정과 관련한 논란-절충설 5. 부부강간죄에 대한 외국동향 및 소견*형법 제297조(강간)의 의미형법 제297조(강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06조 -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함)강간죄의 구성요건행위의 주체 - 강간한 자(者)행위의 객체 - 부녀(婦女)행위의 방법 -폭행, 협박과 강간성년, 미성년, 기혼, 미혼, 음행의 상습 불문 성매매여성 포함당연히 부인도 해당되고 현행 형법 적용 가능 !강간죄 보호법익 1. 부녀의 정조, 성적 순결 2. 수태 가능성 3. 성적 자기결정권(다수설)*부부강간죄 인정과 관련한 논란 - 부정설2001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성폭력,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보고서 발표 후 부부강간죄의 긍정과 부정에 대한 논란이 시작됨1. 부부강간죄 부정설 - 부부사이에 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다부부강간죄를 일반화하면 부부사이의 성행위에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태어난 아이는 강간에 의해 태어난 아이로 전락시킬 수 있다.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고, 동거의무는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를 내포하는 것이며, 또 성생활의 결함은 이혼사유가 된다.부부강간죄의 인정은 과잉처벌로 극히 사적인 영역인 부부간의 성행위까지 형벌권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형벌권의 남용이다.부부관계에서의 성범죄에 관하여는 행위주체 내지 객체의 관점이 아닌 구성요건적 행위의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며, 폭력, 협박의 사실로 양당사자의 대립시 입증곤란, 국가가 형법으로 개입하면 부부나 가족 내의 대립이 많아져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부부강간죄 인정과 관련한 논란 - 긍정설2. 부부강간죄 긍정설 - 부부사이라도 강간죄는 당연히 성립한다부부관계가 특수하고 동거의 의무가 있으나, 남편이 아내를 폭행ㆍ협박해서 강제로 간음, 강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라고 본다면 법률상의 아내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1995년 12월 29일 형법개정 전에는 강간죄가 '정조의 장'에 포함되어 있었음강간행위라는 강한 법익침해 행위 앞에 공부상의 배우자 증명이나 이에 따른 민법상의 권리 의무는 매우 약한 표지일 뿐이다.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협박죄가 성립, 실무적으로도 형사처벌을 하는데, 그것보다 죄질이 훨씬 더 무거운 강간죄의 부정은 죄질의 균형에 맞지 않는다.형법 제297조가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고, 부녀에서 아내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부부강간을 부정하는 견해들은 현재와 맞지 않는 잘못된 관념들로 그 바탕에는 과거의 남성 중심적 사고가 깔려있다.추상적인 '부부사이'나 '민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아닌 구체적 사실을 분석하면 성관계를 지속 적으로 거절해도 이혼사유일 뿐 형법상의 강간행위는 정당화시켜 주지 못한다.*부부강간죄 인정과 관련한 논란 - 절충설3. 절충설 - 이혼소송·별거 중인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정상적인 부부간에는 성행위에 응할 의무가 있다.혼인에 진실성이 없는 경우 부부관계의 지속성과 다층적 인간관계와 같은 특수성을 주장하기 어렵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바로 이 특수성(부부관계의 특수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부부강간죄 성립을 최대한 제한적으로 인정, 부부관계와 가정의 유지ㆍ회복을 위해 국가사법 작용도 노력해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특수강간죄 적용, 징역 6개월 확정) 40대 남편이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간음했음.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의 파탄, 혼인관계를 지속 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 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아내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 부부강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적용되었음.*부부강간죄 대한 외국 동향 및 소견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명문화 하고 있음 - 영국은 1991년 아내강간을 인정하였고, - 독일은 1997년 형법개정을 통해 인정함 - UN은 1993년 여성폭력으로 제시함 아내강간의 면책을 폐기한 최초의 판결은 1984년 'People v. Liberta' 판결 - 피고인이 별거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아내 를 강간한 사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부부강간죄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설이 제기되고 있음 - 부부강간을 인정한 판례가 있음외국의 동향형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함 - 형법에 엄연히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행위의 객체에 당연히 아내도 포함되는데, 과거 남성중심적 관념으로 아내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즉, 구시대의 사고 및 관습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민법의 부부간 의무 조항, 부부관계의 특수성 강조는 설득력이 없다. ∴ 부부강간죄는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소 견{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0.12.15| 6페이지| 1,000원| 조회(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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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범죄의 원인과 실태(분석 중심)
    소년범죄의 원인과 실태목 차Ⅰ. 서 론1Ⅱ. 소년범죄 발생원인에 관한 이론21.사회화과정 이론22.사회구조 이론33.사회심리학 이론5Ⅲ. 소년범죄의 발생원인71.가정적 측면의 발생원인72.학교환경적 발생원인103.사회환경적 발생원인10Ⅳ.소년범죄의 실태131.발생현황132.범행동기153.연령별현황154.가족상황 및 교육정도165.검찰의 처분결과17Ⅴ. 결 론참고문헌I. 서 론오늘날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들이 급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기존의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는 신종 외래문화를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그들 사이에서는 발 빠른 신문화 수용이 유행을 따른다는 명목 하에 그들의 새로운 목표내지 우월성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까지 한다.모든 현상이 그러하듯이 신문화 또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호 공존한다. 과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러한 신문화의 좋은 면만을 수용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일탈된 행동이 사회적인 시각에서 비추어 볼 때 범죄라는 하나의 범법 행위로써 자신들의 인생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 그들은 단순히 순간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 옳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범죄라고 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고 그 수단이나 방법 또한 성인들의 범죄와 유사해 지고 있다.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보배들이다.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자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성과 그러한 행동의 원인, 대응방안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II. 소년범죄 발생원인에 관한 이론범죄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의 이론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의 이론들이 정립되어 있다. 3가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범죄 다발지역에서는 그 문화에 범죄유발요소가 있으며 이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학력, 빈곤 등으로 인한 범죄 다발지역의 반사회적인 가치체계가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달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 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생태학적으로 고찰하여 사회구조적, 환경적 요인으로 파악함으로써 비행에 통제에 대한 연구와 통제방안의 개발을 촉진시킨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2) 아노미아노미(anomie)는 무법성이나 법의 무시를 의미하는 용어로 뒤르켐(E. Durkheim)이 ‘자살론’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이를 머튼(Robert K. Merton)은 소망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나 조건을 갖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라고 하면서 누구나 출세하기를 바라지만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긴장감을 느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설명한 이론이다. 머튼은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인 수용과 거부를 조합하여 5가지의 적응 유형을 범죄와 연계시켰는데 첫째로는 순응형으로 목표를 받아들이고 합법적인 제도와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사람들로 전체 사회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다. 두 번째는 혁신형으로 목표는 받아들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수단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머튼은 탈세, 횡령, 문서 위조 등의 전통적인 범죄행위는 대부분 이들이 저지른다고 보았다. 세 번째는 의례형으로 합법적인 수단은 택하지만 이에 너무 집착하여 목표를 단념하거나 목표를 낮추는 사람들로 중ㆍ하류 계급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네 번째는 도피형으로 목표와 수단 모두를 포기하는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매춘부, 부랑자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다섯 번째는 반란형으로 목표와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만들어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어가려는 사람들로 반정부 시위, 혁명 모의에 가담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머튼은 비행과 범죄와 같은 비합법적인 행위는 사회의 하류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이는 기대신 ‘동일화(identification)’라는 심리적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 동일화는 특정인의 관점을 선택해서 그의 견지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사이의 직접 접촉을 통한 경험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 등과 같은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생긴다고 했다).(2) 중화기술론사이크스와 마짜(Sykes & Matza)는 코헨의 비행 하위문화론에 대해 비행소년은 반드시 완전하게 비행 하위문화에 빠져 드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죄악감이나 수치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비행소년들도 준법자를 칭찬하거나 존경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길 원하며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그들의 범죄행위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발생하고 이를 중화기술이라고 한다. 중화기술의 유형으로는 책임의 부정, 위해(危害)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고도의 충성심에의 호소가 있다.(3) 억제론레클리스(Reckless & Dinitz)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의 비행 다발지역에서 12세 소년집단 둘을 선정해서 자기관념을 좋게 인식하는 소년들과 나쁘게 인식하는 소년들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다. 좋은 자기관념을 가진 경우에는 비행문화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감염되지 않았으나, 나쁜 자기관념을 가진 경우에는 비행문화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고 쉽게 동화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좋은 자기관념은 자신을 좋은 인격자, 운명자로 인식해서 비행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나쁜(감가적) 자기관념은 비행문화에 대한 방파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범죄로 이행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은 외적ㆍ내적 억제력으로 외적 억제력은 사회환경에 작용하는 완충장치인 가족, 이웃, 마을, 종족 등이 보이는 일관된 도덕적 태도, 통찰력 있는 역할구조, 구성원에 대한 책임감, 불만족일 때 이를 대신하는 방법이나 수단 등을 의미한다. 내적 억제력은 자기 스스로에 관한 요인으로 좋은 자기관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각, 욕구불만에 대한 인내을 유형화하면 결손가정, 빈곤가정, 부도덕가정, 시설가정, 갈등가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결손가정결손가정은 양친이나 부모 중 한 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실종, 수형, 장기부재 등으로 인해 자녀를 직접 보호하지 못하는 가정과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과 애정을 베푸는 기능이 저하된 가정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결손가정은 결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지친 부모나 신경질적이고 과격한 성격의 부모, 부부싸움이 심한 가정, 맞벌이부부 가정, 방임가정 등 가정의 기능결함으로 발생하는 기능적 결손가정의 범죄소년이 많아지고 있다. 버트와 글륙의 연구에서는 각각 어머니의 교육과 아버지의 교육이 범죄자에게 어떠했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다. 소년들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이 대부분의 범죄자 중에서 건전하게 교육시킨 것은 4.1%, 불공정한 교육은 26.7%, 불건전한 교육은 69.3%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2.5%가 건전했고 27.4%가 불공정했으며 70.1%가 불건전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2) 빈곤가정경제적 빈곤은 사람의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의 빈곤은 여러 가지로 비행과 범죄유발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으로는 부모가 생계유지에 매달려서 자녀들에 대한 훈육, 감독, 감화교육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점,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없거나 중단하고 생활전선에 나서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 저속한 문화적 환경에 처하여 자녀들이 불량문화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3) 부도덕가정부도덕가정은 부도덕자, 알콜중독자, 범죄자 등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 가족의 정서적 결합관계가 응집성을 상실한 가정을 말한다. 메릴(Merrill)의 비행소년 300명, 준법소년 300명의 연구에 의하면 범죄자의 50.7%가 붕괴된 가정(이혼, 별거, 실부모 사망, 실부모 중 한 쪽의 사망, 아버지의 재혼 등)에서 성장한 소년들이었으며 애정결핍, 나쁜 가정교육 방법, 다수의 전과자 형제가 특징인 것으로 조사태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도태되는 학생은 학습의욕을 잃고 학교생활에 불만ㆍ실망ㆍ소외감을 느끼며 이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폭주, 약물남용, 성범죄 등을 저지르고 학교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로 학교폭력을 자행하게 된다. 또한 교육자들의 권위주의적인 교육태도도 학교폭력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경직된 낡은 틀에 젖은 교육자들은 청소년의 변화된 사고와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지 않아서 일방통행식 교육을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과의 거리만 넓히게 된다).3. 사회환경적 발생원인오늘날의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현대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켐이 ‘범죄는 사회현상의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사회는 그에 상응한 범죄를 갖는다”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환경적 요인이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고, 청소년은 한편으로 사회적 환경의 희생자 라고 할 수 있다).(1) 도시화의 진행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농업기반의 사회에서 중화학공업 등으로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급격한 속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경제발전과 함께 이농현상으로 도시인구가 급증하면서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도시화로 인한 익명성의 증대는 우범지역의 증가를 촉진시키는데 한 몫을 하였고 향락적 환경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또한 도시화로 인한 마을조직이나 공동체의 붕괴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공동체의 비행통제 기능이 약화된 것도 청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2) 가정의 역할 저하가정은 혈연으로 결합된 원초적인 집단이지만 핵가족화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방임적 태도, 과보호 등으로 인하여 가정교육 실종에 대한 우려가 높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규범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보다는 학원학습, 과외 등을 통한 사교육비 지원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청소년들은 사회교범의 학습이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라고 있다.(3) 높다.
    법학| 2010.12.10| 24페이지| 무료| 조회(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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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전자감시제도의 의의 및 유형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 혹은 전자감독(electronic supervision)이란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범죄자의 소재나 위치를 확인하여 감시하는 것제3세대제2세대제1세대Passive System : 전화로 피감시자의 응답을 통해 소재유무를 확인Active System : 피감시자에게 부착된 소형발신기의 무선신호를 거주지 전화기에 부착된 수신장치가 탐지하여 중앙감시컴퓨터에 전송하여 감시위성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GPS방식전자장치로 피감시자에게 직접 개입을 하는 방식전자감시제도는 형사절차의 거의 모든 단계에 적용이 가능front-door-model 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자유형을 집행하지 않고 부과하는 것back-door-model 자유형을 선고받은 후 수형기간의 단축방안으로 부과하는 것*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 전개과정■ 적용대상 : 상습적 성매매사범, 야간주거침입 강․절도범, 폭주족, 청소년 성범죄 사범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외출을 제한) ■ 방 식 : 음성감독시스템(Passive System) ■ 적용시간 : 3~6개월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을 금지 ■ 특 징 : 녹음기로 자동응답하지 못하도록 전화질문이 매번 바뀌며 대상자와 통화시 성문을 분석하여 집에 있는지를 확인함1. 외출제한명령1999년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에서 EMP반을 구성, 전자감시제도에 대해 검토2000년 법무부는 외출제한명령을 위한 전자적 기술체계의 구축사업을 선정2003년 4월부터 18개월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외출제한명령 시범실시2002년 9월 '음성감독시스템(CVS)'을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에 구축*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 전개과정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성폭력범죄에 대해 중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가석방을 엄격하게 제한함 -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등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통계상 증가세가 유지됨 2001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였으나 학교주변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없고, 주거지를 이전하더라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재범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는 형 집행 후에도 전자감시로 일정한 장소의 출입을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성됨2. 성폭력범죄자 전자감시2007년 4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2005년 7월 전자감시제도 법률안이 국회에 회부되었으나 입법에 실패2010년 4월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소급적용 등의 일부 개정(7월16일 시행)2006년 용산, 제주도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 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외국의 전자감시제도 활용 현황미국-80년대 이래 교도소 과밀화 구금형의 대안으로 채택, 재범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음성확인장치, 무선추적장치, GPS로 나누어 적용함영국-1989년에 6개월 동안 50명 정도에게 미결구금을 대신하여 시범실시, 2004년 성폭행범과 상습절도범 등의 동의하에 GPS발찌를 채워 가석방함스웨덴-1994년 '전자감시에 의한 집중관찰법'을 제정함으로써 전자감시를 도입, 1999년에 전자감시에 관한 근거규정을 '행형법'에 두어 정착시킴네덜란드-1994년 자유형 집행비용 절감 및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해 시범실시 중범죄자에게도 전자감시 가택구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프랑스-2000년 전자감시 가택구금의 시범실시, 2004년 성폭력범죄로 5년 이상 복역한 자는 교도소 출감시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 착용기간은 최고 20년독일-1997년부터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논의 시작, 2000년 헤센주에서 시범실시 2002년 5월에는 주 전역으로 확대호주-1989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처음으로 전자감시제도를 실시, 퀸즈랜드주는 신상공개제도, 빅토리아주는 아동 성폭력범죄자 평생 감시제 운영*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된 모든 범죄자의 위치정보가 수집되므로 범죄자의 기본권 제약 사생활 영역까지 전자장치로 감시당하고, 가족의 사생활 침해 발생 우려가 높음 긴 바지를 입어야 하는 부담, 드러날 경우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등의 낙인효과 범죄예방의 입법취지와 달리 범죄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제한, 비례성의 원칙에 반함헌법 제13조 제1항은 이중처벌금지를 규정, 이중 형벌부과는 금지되고 있음 보안처분이 아닌 수치형, 명예형과 같은 형벌이라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함 그러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보안처분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단, 사법절차적 성격, 국가의 강제, 사생활 등 침해 고려해 운용에 신중해야 함성폭력범죄자만을 전자감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로 보일 수 있음 그러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제재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유형의 범죄자에 비해 불평등한 취급은 아님1. 사생활 및 인간의 존엄성 침해2. 이중처벌의 문제3. 전자감시 대상자의 문제*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로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대상자 및 대상범죄■ 재범위험성의 판단검사는 보호관찰소 장에게 조사를 요청, 전문가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음부착기간은 1년~30년까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범죄시 부착기간 하한을 2배로 함■ 준수사항 및 부착기간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최대 500시간) 등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종료 후 또는 집행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시대상자는 징역형 종료 후 재범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 19세 미만자는 대상에서 제외*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 기간이 경과하거나 사면된 때 집행 종료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재범위험성이 없으면 가해제를 결정보호관찰소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3개월마다 가해제 심사신청 가능■ 집행, 종료, 가해제■ 가석방시성폭력범죄자가 가석방되어 보호관찰 받을시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함성폭력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기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 형의 집행유예시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시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음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법률의 개선여지재범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명령의 과학적 근거여야 함 준수사항은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부과해야 함 준수사항 중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는 강제적 조치임에도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음재범위험성이 없는 가석방자,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보호관찰 준수사항 확인을 위해 24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GPS방식 이외의 1세대 전자감시 방식 등 다양한 집행방식이 검토되어야 함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는 성폭력범죄대책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운영돼야 함 정확한 재범위험성 진단과 치료프로그램 개발은 전자감시라는 특단의 조치와 병행돼야 함1. 재범위험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부착명령의 결정2. 재범위험성이 없는 가석방자, 집행유예자의 처분3. 전자감시와 가해자 치료의 병행*결 어■ 원래 전자감시제도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됨 ■ 우리나라는 형을 마친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방안이지만 범죄자 및 그 가족의 사생활 침해, 인간의 존엄성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 헌법의 이중처벌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형벌이 아닌 형벌에 부가되는 처분임 ▷ 이중처벌은 아니지만 사생활 및 인간의 존엄성 침해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두고 제도의 운용에 신중해야 함 ■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주된 정책은 아직까지 형벌부과와 감시에 머물러 있음 ▷ 필요시 형 집행과정에서 미리 치료를 병행하고, 재범위험성을 낮출 프로그램과 재사회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0.12.08| 10페이지| 1,000원| 조회(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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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협약
    단체협약목 차I. 단체협약의 의의1Ⅱ. 단체협약의 기능11. 서언12. 기능2Ⅲ.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31. 서언32. 법규범설43. 계약설54. 규범계약설5Ⅳ. 단체협약의 성립71. 단체협약의 당사자72. 단체협약의 방식7Ⅴ.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81.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82.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103. 조직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124.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125. 단체협약의 실효13Ⅵ. 결어14Ⅰ. 단체협약의 의의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자치법규)을 의미한다. 근대사회 형성의 법적 기반이었던 '계약자유의 원칙'은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한계도 드러내어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과 계약당사자간의 힘의 불균형에 의해 계약자유의 원칙은 현실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내용의 결정으로 변질되었고, 자유로운 계약은 불평등한 계약에의 강제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사관계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여러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그러한 노력의 결과 중의 하나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법인(法認)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단체협약에 대한 입법태도는 국가에 따라 달라서 단순히 신사협정으로 보고 법원(法源)을 구속하지 않는 나라(1992년 이전의 영국)도 있었고, 반면에 단체협약을 법률로 규율하여 법원을 구속하는 나라(독일)도 있다. 과거 단체협약을 신사협정으로 본 영국은 자치적 규범의 준수를 노사 대항관계 속에 방임하는 입장이었고, 독일의 법제도는 자치적 규범을 국가법의 체계로 흡수하려는 입장이었다.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조법 제3장(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29~36조)에 단체협약의 성립·존속·기간·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단체협약에 일정한 법률상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Ⅱ. 단체협약의 기능1. 서언단체협약은 단체교섭에서의 합의사항을 문서화한 것으로 근로조건향상,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고 안정화를 도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4) 조직확대의 기능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직확대를 촉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이 유리한 근로조건을 획득할 경우 노동조합은 자연스럽게 비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흡수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비조합원들에게 단체협약의 내용과 전체적ㆍ지속적으로 동일한 근로조건이 주어질 경우에 단체협약의 조직확대의 기능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5) 경영안정화의 기능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비용의 예측이 가능하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단체협약이 산업별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해 산업에 속한 기업간의 근로조건 평준화를 통해 불필요한 경쟁이 방지될 수도 있다.(6) 경영참여의 기능단체협약의 또 다른 기능으로는 기업경영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기능이 있다. 1997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고는 있으나 이와 별도로 단체협약상에 인사에 관한 협의제, 각종 위원회제 등이 포함될 경우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Ⅲ.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1. 서언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계약적 성질을 갖게 되고, 이와 동시에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의 개별적 근로계약을 직접 규율하므로 규범적 성질을 갖게 된다. 이를 단체협약의 이중적 성질이라고 하며, 이 둘 중 어느 성질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법규범설과 계약설로 대별된다.2. 법규범설(1) 자치규범설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단체협약에 대해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견해로 국가의 법률이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지 않아도 단체협약은 그 자체의 성질상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이론이다. 이는 노사가 자주적인 단체협약으로 스스로의 관계를 자주적으로 규제하는 법규범을 설정할효력을 갖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3) 결언계약설은 단체협약을 법규범이 아니라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측 사이에 체결ㆍ성립된 사법(私法)적 계약으로 파악하고, 일단 성립된 단체협약의 효력도 계약이 갖는 효력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대리설과 단체설의 경우 과거 독일에서 단체협약법이 제정되기 전에 규범적 효력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 주장이다 보니 현실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4. 규범계약설(1) 집단적 규범계약설법규범설과 계약설을 절충하는 견해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의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국가법이 단체협약에 규범적 효력을 수권(授權)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의해 집단적으로 형성할 것을 의도했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의사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집단적 계약이되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규범계약으로 보는데 이를 집단적 규범계약설)이라고 한다.이 견해에 따르면 노조법 제33조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특별히 창설한 것이 아니라 사적 자치에 의한 규범설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규정에 불과하지만,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의욕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2) 수권설집단적 규범계약설을 보완하는 이론은 수권설로 효력부여설이라고도 한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의 자주적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지만 근로자보호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가가 법률의 규정으로 특별히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규범적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이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에게 규범설정의 권한이 수권되었다고 보고, 노조법 제33조는 단순한 확인규정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창설하는 규정으로 본다.(3) 노동법적 계약설단체협약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서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상의 계약이며, 단체협약의 규해야 하는 이유는 단체협약이 규범적 효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서명 또는 날인은 당사자를 명확히 하면서 당사자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하여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노조법 제31조는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노조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당사자 쌍방이 연명(聯名)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체협약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관청은 신고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Ⅴ.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1.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1) 규범적 부분노조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규범적 효력이 생기는 부분, 즉 규범적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란 근로계약상의 조건 내지 약속사항, 노동관계에서 근로자에 대한 기타의 대우(고용의 계속 등)를 의미하므로 임금, 근로시간, 휴식, 안전ㆍ보건ㆍ작업환경, 보상, 복리후생, 인사, 노동관계의 종료(해고, 정년 등)에 관한 규정이 규범적 부분에 포함된다. 그러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문제이므로 채용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2) 규범적 효력노조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는데 이런 효력은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의 기준에 위반한다는 것은 미달이나 상회처럼 그 기준과 다른 것을 의미하고, '무효'로 하는 것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중 단체협약의 기준에 위반하는 '부분'으로 한정되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보지만 단체협약의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해 무효가 된다. 또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그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게을리 했다는 인상을 조합원에게 주어 그 지지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고 사용자 역시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의미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단체협약상 유리의 원칙을 명문화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일지라도 강행적ㆍ보충적 효력이 작용하여 유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2.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1) 채무적 부분단체협약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므로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들은 채무적 내용의 협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관계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국한된다. 채무적 부분의 내용은 단체협약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범적 부분이 없이 채무적 부분만으로 이루어지는 단체협약은 본래적인 의미의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그리고 구체적으로 단체협약의 어떤 조항들이 채무적 부분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평화의무(상대적ㆍ절대적 평화의무), 평화조항, 유일교섭단체조항, 조합활동에 관한 편의제공(전임자ㆍ조합사무소ㆍ조합비공제,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등)조항, 면책특약, 단체교섭의 절차 및 기타 규칙, shop조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이 속한다고 볼 수 있다.(2) 이행의무단체협약은 원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의 계약의 일종이므로 협약 당사자는 합의한 모든 내용을 상대방에게 성실히 이행할 의무ㆍ채무를 갖는다. 여기에는 협약 당사자가 그 구성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사용자단체의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수단으로 영향을 미칠 ‘영향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의 신다.
    법학| 2010.12.08| 18페이지| 1,000원| 조회(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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