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교육과정- 앨리엇 아이즈너를 중심으로[1] 앨리엇 아이즈너(Elliot W. Eisner 혹은 E. W. Eisner)1. 아이즈너 소개 및 연혁1-1. 소개아이즈너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현재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미술교육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자로서, 미술교육뿐만 아니라 교육학의 교육과정이나 교육평가 등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질적 연구 분야에도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처음에는 미술 교육으로 시작하였지만, 그의 예술교육론은 미술에 그치지 않고 음악, 무용, 문학 등 예술과 관련된 많은 과목과 넓은 범위의 교육론으로 확장되었다.1-2. 연혁 (주요 시기별 연구 활동)1960년 전후- 인간의 창조적 행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1960년대 중반- 어린이의 예술적 발달에 관한 연구 및 교육학 분야에 있어서의 미술교육의 의의를 명료화하기 위한 시도1960년대 후반-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육목표의 연구 성과에서 행동목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어린이 자신이 실시해가야 할 표현목표(Expressive Objective)의 개념을 교육학의 분야에서 제기해나가는 시도1970년대 초반- 자신이 미술과 교육이론의 집대성으로서의 저작과, 교육과정 이론 전문가 로서의 저작과 출판1970년대 후반- 교육평가 분야에 예술평가의 방법을 도입하려는 시도와 자기교육 목표 론, 교육과정 이론, 교육평가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저작활동2. 아이즈너 이론의 시대적 ? 사상적 배경아이즈너의 이론은 1960년대 행동적 교육목표와 전통적 학문교과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학교 교육과정 풍토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등장하여, 오늘날의 미국 교육의 교육과정과 평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 당시 미국은 학생들의 표준화 성취검사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기초교과로의 복귀’ 운동을 제시하였다. 그는 ‘기초교과로의 복귀’ 운동을 체계적으로 비판하며, 특히 아니라, 소홀히 해오던 학습영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이즈너는 아른하임, 랭거, 듀이의 연구에 큰 영향을 받았다.3. 아이즈너의 주요 관점1960년대 이후 폭넓은 저술 활동을 펼친 아이즈너의 주된 관심은 예술 교육과 교육과정이다. 그의 초기 논문과 저서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1960년대 행동적 교육목표와 전통적 학문교과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학교 교육과정의 풍토를 강렬히 비판했다. 그 이후 논문에서도 그는 당시 미국의 교육연구자들이 연구로 한정하였던 경험-분석적연구 형태의 단점을 규명하였다. 아이즈너는 질적인 연구 양식을 개발할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1970년대 중반에 예술 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질적인 형태로 조합시켰다. 일련의 논문을 통해, 그는 사회적 실재를 협의적이고 주관적이며 구성적이고 다원적인 것으로 묘사한다. 또한 그는 개인이 의미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실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현하는 예술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4. 교육과정 내용아이즈너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교육과정 이론들을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① 인지발달 과정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② 학문적 이성주의의 교육과정③ 인간중심의 교육과정④ 사회 적응과 개조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⑤ 기술로서의 교육과정5. 아이즈너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영 교육과정은 더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임)-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대안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中)-아이즈너의 주된 관심은 예술교과의 교육과정이다.-1960년대의 행동적 교육목표와 전통적 학문교과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학교 교육과정의 풍토를 강력히 비판했다.-질적인 연구양식을 개발할 필요성을 지적-1970년대 중반에 예술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을 질적인 형태로 조합시켰다.5-1. 아이즈너가 대표적으로 ‘예술교과’인 이유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즈너는 어려서부터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지녔다. 학부에서 미술과고②교육과정의 내용 선정-교육과정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선택지 고려-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에 대한 고려③학습기회의 유형- 목표와 내용을 학생에게 의미 있는 학습활동(learning events)로 변형④학습기회의 조직-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비선형적 접근 방법을 강조⑤내용영역의 조직- 다양한 교과들 사이를 꿰뚫는 내용(cross-curricula)조직을 강조⑥제시 양식과 반응양식-학생의 교육기회를 넓혀 주는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을 사용⑦다양한 평가절차의 적용- 교육과정 개발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종합적인 평가절차를 사용5-3.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절차 설명① 목표의 설정-목적/목표/학습목표의 구별목적(aims): 일련의 가치와 교육의 일반적인 방향을 제공목표(goals): 어떤 의도의 구체적인 진술을 의미학습목표(objectives): ‘목적’, ‘목표’, ‘학습목표’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진술을 뜻함-교육과정 개발 시 서로 다른 이해집단에서 주장하는 상충되는 목표의 처리서로 다른 목표가 상충되는 경우, ‘예술적 기술과 재능’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개발자가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따른 구속 상황을 탈피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할 때, 그 계획 과정에서 어떤 전략이나 대안책이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 협상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② 교육과정 내용 선정-교육과정 개발자는 개인, 사회, 교과의 세 자원으로부터 내용을 추출해야 한다. 전통적, 학문적 교과만을 교육과정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대중문화처럼 아주 중요하면서도 학교 교육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내용(영 교육과정)도 중요하게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③ 학습기회의 유형 개발-다양한 학습기회가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 핵심적 개념으로 ‘교육적 상상력’을 드는데, 교육적 상상력이란 ‘예술성’에 대한 은유적 용어로, 교사들이 실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 감식안(educational connoisseurship)’, ‘교육비평(educational criticism)’이라고 부른다. 교육적 감식안은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인 면이 강하고, 교육비평은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5-4. 아이즈너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한 평가아이즈너의 예술적 접근법은 타일러와 워커의 접근법과 비교하여 그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①타일러는 일련의 불변한 단계를 설정하지만, 아이즈너는 교육과정 계획, 개발 과정을 끊임없이 계속되는 과정으로 묘사한다.②워커는 오로지 계획된 교육과정을 만드는 문제 상황에서의 숙의과정을 설명하지만, 아이즈너는 숙의과정에서 예술성이 계획된 교육과정, 실행된 교육과정, 학생이 경험한 교육과정의 내재적 가치를 어떻게 강화시켜 주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③아이즈너는 사회적 실재란 단순히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구성,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본다.6. 대표 저서-시각예술교육에서 평가란 무엇인가 2006-교육적 상상력 1979-인지와 교육과정 2003-질적 연구 방법론 1998-The arts and the creation of mind 2002[2] 아이즈너의 영 교육과정1. 영 교육과정의 개념-학교가 설정한 교육 목표에 부합하고,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며, 교육적으로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가르치지 않아 학습자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교육과정은 선택의 결과로 포함과 배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영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의 필연적 산물일 수밖에 없다. 즉,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은 빛과 그림자의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영교육과정은 소극적 의미에서 보면 공식적 교육과정의 기간 동안 놓치게 되는 기회학습의 내용이지만, 적극적 의미로 보면 의도적으로 특정 지식과 내용을 배제시켜 지워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영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일 수 있다. 영 교육과정 이론에 의하면,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육내용들이 있는데, 만일 학교가 이것들을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학교의 교육적인 영향력은 그만큼 위축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함.예)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문자나 숫자 위주의 표현 양식만 강조하고, 시각, 청각, 운동 등 다양한 표상 형식의 개발을 경시한다면, 이는 인간의 다양한 능력 중에서 일부만을 개발하게 되어 결국 교육적으로 막대한 손실.-아이즈너는 학교가 가르칠 수 있는 다른 어떤 과목이 있을 수 있는 가에 대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저 전통적으로 가르쳐 온 과목을 관습에 의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학교는 학교가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학교가 가르쳐야 할 것을 소홀히 한 것에 의해서도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즈너는 교육 과정 학자들이 영 교육과정, 즉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것 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영 교육과정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공식적 교육과정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3. 영 교육과정의 사례3-1. 배제된 내용 (해당 교과는 교육과정에 선정되었으나 특정 부분(내용)이 배제/약화)(1)성교육, 표면적 교육과정이 소홀히 하는 상상력, 직관력(2)일제강점기 국어교과에서의 한글(3)‘조선시대의 토지 제도’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실려 있더라도,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든가 다른 반과 진도를 맞추기 위해 교사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내용이 영 교육과정이 된다.※영 교육과정은 의도적으로 교육과정 자체에서 누락시키는 경우를 말하기도 하지만, 교육과정 운영에서, 공식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사가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실수로 빠뜨리거나, 교재나 시설 등의 수업 환경이 적합하지 않거나, 학교 행사 등으로 수업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여 학생들이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4)창조론 : 과학교과에서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으로 상세히 가르치지만, 『성경』의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는다.(5)비판적인 사고는다.
교육철학 및 교육사2014.5.21교권 추락의 실태< 목 차 >? 서론? 주제 선정 이유 및 발표 목적? 본론? 교권의 정의- 교사의 직업으로서 권리인가?- 교사의 인간으로서 권위인가?? 교권추락의 실태- 교권추락의 원인- 교권추락의 현 상황- 교권보호 대책의 실효성? 결론? 해결방안 및 입장정리? 서론? 주제 선정 이유 및 발표 목적현 교육 체제 내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문제점, 진부한 뉴스거리가 되었을 정도로 우리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뉴스거리 중 하나가 교권의 추락이다. 교수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간 쌍방향적 소통을 통한 학습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는 스승을 부모와 동일시하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아야 한다던 기존 풍토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좁아진 거리는 친밀감을 높여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나, 더 이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학생·교사 간의 지위는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제 교수 현장에서 교권 추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의 교수 학습 과정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이에 우리는 발표를 통해 교권 추락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아보고,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론? 교권의 정의교권 추락에서 교권이 의미하는 바를 교사의 인간으로서 권위로 볼 것인지 혹은 교사의 직업으로서 권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사전에서는 교권을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를 의미하되 권위로 사용됨도 허용한 말이라고 제시한다.·- 교사의 직업으로서 권리인가? (teacher’s right)교권을 교사의 권리로 볼 경우 교사라는 직종 종사자의 권리로 볼 것인지 혹은 교사라는 한 개인 인격체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교원의 권리로 사용되는 교권은 넓은 의미로 교육권(敎育權)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와 학생이라는 두 인격체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소통 과정에서 상대에 의해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교사의 인간으로서 권위인가? (educational authority)교권을 교원의 권위(權威)라고 의미한다면 이는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뜻한다. 이때의 교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교육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으로, 남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는 근세 이후의 대학 자치와 같은 맥락이다. 둘째, 교육행정은 정권이양과 관계없이 독립성을 가지며, 정치세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며 권리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데, 교권의 두 가지 측면과 연관지어 생각해본다면 권위가 권리에 비해 비교적 타인에 대한 강제성과 주도성을 더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교권추락의 실태- 교권추락의 원인교권추락, 침해란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학부모, 학생 등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사회·윤리적인 권위 내지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러한 교권추락의 원인은 다양하게 추론이 가능하다.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먼저 원인을 교사 본인에게 두는 관점이다. 극히 일부 교원들이기는 하지만 촌지 수수 사례 및 제자에 대한 폭행, 체벌, 부교재·교복 채택 관련 부조리, 내신 성적 조작 등으로 얼룩져 있는 일련의 사례들은 교사의 교직윤리나 교사자질문제로 이어지며 교권을 약화시킨다. 이는 넓게 보면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소위 ‘최후의 양심의 보루’라고 하면서 교원에게 거는 사회적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적 책임을 망각한 일부 교원들의 지탄받을만한 행위는 유감스러운 일이다.이와는 반대로 교사의 권위 침해의성교육의 부재이다. 저출산으로 한 가정의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모두가 내 아이 기를 죽이지 않으려 기를 쓸 뿐이지 정작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교권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현 교육 사회의 풍토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교가 상위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의 초점이 대학 진학에만 맞춰지니, 인성 교육과 같은 과정적 측면이 아닌 학력 위주의 결과적인 측면에 맞춰져 있다. 이는 사교육 중시 현상으로 이어지고, 공교육 불신 및 교원들을 무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넷째 대충매체의 영향이다. 극소수의 일부 교사의 실수나 비리가 언론과 메스컴을 통해 전반적인 교원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를 촌지나 받고 학생들을 때리는 비도덕적이고 무능하며 게으름에 젖은 보수 집단으로 몰아붙이기 일쑤인 것이다. 다섯째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교육당국이다. 실제 교육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정책들은 교육의 질이나 학생들의 신뢰감을 떨어뜨린다. 또한 과도한 업무를 교육당국이 교사에게 부과하여, 교권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점이 교권침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교권추락의 현 상황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구 분교권침해의 원인인원(명)비율(%)학부모학생지도(교과, 생활)관련 불만 간섭1,63758,7학교(학급)운영 관련 부당한 요구 및 간섭46816.8체벌 관련 책임요구42115.1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요구1906.9기타712.5합 계2,787100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 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2009학교일에 학부모의 간섭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은 힘을 잃게 된다. 법원에서는 법관이, 학교에서는 교사가, 집에서는 부모가 주어진 일에 대해 주도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최근의 한국사회는 흔히 ‘치맛바람’으로 대표되는 열성적인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과과정, 수업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과 부리기 시작했다. 김 씨는 과학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5학년 아들(11)을 막무가내로 끌고 가려 했고 담임교사인 A(여·38) 씨가 김 씨를 말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욕설과 난동은 계속되었다. 다행히 다른 교사들이 달려들어 김 씨를 제지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김 씨는 학교 밖으로 나간 뒤 근처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사서 다시 학교로 들어왔다. 하지만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②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구 분교권침해의 원인인원(명)비율(%)학생학생권리의 과도한 주장19032.9교사의 교과(생활)지도 방식에 대한 불만17229.8교사-학생간 가치관의 차이12321.3교사에 대한 불신7312.7기타193.3합 계577100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에 관한 제도 개성방안, 2006사례1 2013년 5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 박모(53) 씨가 복장이 불량한 2학년 김모(15) 양을 꾸짖다 폭행을 당했다. 수업을 마치고 3층 복도를 내려오던 박 씨는 김 양의 불량한 복장 상태를 나무랐고 이 과정에서 김 양이 욕설을 하며 박 씨의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실신한 박 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사례2 2013년 6월 경기 고양시의 한 실업계 고교에서도 학생이 흡연 사실을 추궁하던 생활지도 교사를 폭행했다. 이 학교 2학년 유모(17) 군은 흡연측정기로 담배를 핀 사실을 확인하려던 김모(40) 교사를 10m 뒤에서 따라가다 갑자기 달려들어 넘어뜨리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사례3 2009년 9월 9일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동영상에서는 남자 고교생이 여교사의 어깨에 두어 차례 손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45초 분량에 담겨 있다. 이 동영상은 남학생이 직접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재하였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사례4 2011년 11월 9일 대구에서 한 중학교 김모(51) 교감이 학생 권군의 담배를 빼앗고 야단쳤다는 이유로 권군에게 머리, 배 등보호에 관한 제도 개성방안, 2006이러한 학부모, 학생 외에도 교권은 교육행정기관에 의해서도 침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행정기관 및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기고, 학교현장의 실정을 무시한 채 업무를 지시하면서 그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상명하복적인 권위적인 체계의 행정 시스템 역시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면서 교권추락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교육정책’등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노력하지만, 교사들의 인권은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역차별적으로 경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권보호 대책의 실효성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교권추락 예방에 나서겠다며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학부모를 제재하고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법과 제도적 대응을 엄격하게 정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종합대책은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사전 예방 강화,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교권 보호의법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14년 5월 16일 교육부가 교권추락·침해 건수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매년 급증하던 침해사례가 2013년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교육부가 발표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교육부는 2012년 8월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올해 3월, 충남도교육청은 교육활동과정에서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들의 치유지원을 위해 ‘건강한 선생님·행복한 학교 만들기’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것은 교권침해 교사들에게 교권 침해 대응 방식을 알려주는 데 그쳤던 방식으로는 피해를 당한 선생님들의 상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해 기술하시오Ⅰ.서설1.무효의 의의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한다.2.무효의 원인1)성립요건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②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③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2)효력요건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②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③ 비진의표시 (제107조 1항 단서)④ 허위표시 (제108조)Ⅱ.일부 무효의 법리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1.의의법률행위의 일부에만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제137조)2.전부 무효원칙의 근거일부의 법률효과로써 만족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3.제 137조 단서의 적용요건1)법률행위의 일체성당사자에게 그 법률행위를 일체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2)법률행위의 분할가능성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행위가 독립한 법률행위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3)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보충적 해석으로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므로 현실적 의사가 있다면 그에 따른다.Ⅲ.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1.당연무효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본다.2.부당이득 반환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741조).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나, 악의의 수익자는 수익과 이자 및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제748조) 다만 이행한 급부가 불법원인급여라면 원칙적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제746조)3.제3자에 대한 관계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나 또는 누구에게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언제까지나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무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Ⅳ.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제137조가 양적일부무효라면, 제138조는 질적일부무효이다. 당사자의 편의와 거래의 원활을 도모하는 것이 취지이다.1.요건무효행위를 전환하려면, ① 법률행위가 성립된 후에 무효로 되어야 하고, ②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어야 하며, ③ 법률행위 당시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면 요건을 갖춘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2.효과무효인 법률행위는 요건을 갖춘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판례에서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면 인지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타인의 子를 자기의 子로 출생신고하면 입양으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3.적용범위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전환 전의 행위에 비해 전환 후의 행위가 요건이 완화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Ⅴ.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1.요건무효행위를 추인하려면, ① 법률행위가 확정적 무효여야 하고, ② 무효로 된 원인이 소멸하여야 하며, ③ 추인할 당시에 새로운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고, ④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한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해 기술하시오Ⅰ.취소의 의의취소란 일응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무능력?착오?사기?강박 등을 이유로 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이다.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의 일종이다.Ⅱ.취소권자 (제140조)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Ⅲ.취소의 상대방 (제142조)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Ⅳ.취소의 방법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 다만 조건?기한은 이를 붙일 수 없다.Ⅴ.취소의 효과1.소급적 무효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본다.2.부당이득반환무효의 효과와 같다(제741조, 제748조). 다만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는 특칙이 있다(제141조 단서).3.제3자에 대한 관계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Ⅵ.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그 취소사유에도 불구하고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결국 취소권의 포기를 의미한다.1.요건(1)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한다.(2)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추인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3)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4)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2.효과불확정적 유효이던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그 행위는 그 후에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Ⅶ.법정추인1.의의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행위가 있는 경우 취소권자의 의사여부에 상관없이 추인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제145조).2.요건(1)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2)취소할 수 있음을 알든 모르든 불문하고(3)이행, 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양도, 강제집행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4)이의유보가 없어야 한다.3.효과통상의 추인과 마찬가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확정된다.Ⅷ.취소권의 단기소멸 (제146조)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1.취지취소권의 단기소멸 제도는 법정추인(제145조)과 더불어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취소권의 배제라고 이해된다.
00000000 유재석The Tragedy of the Commons: Twenty-Two Years LaterDAVID FEENY, FIKRET BERKES,BONNIE J. MCCAY, AND JAMES M. ACHESON도입Garett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은 한마디로 공유자원은 집단적 합리성에 의해 악화되기 쉽다는 것이다. Hardin은 공유지를 사유화하거나 공적 재산으로서 사용을 규제해야만 비극을 피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주장은 많은 학문에서 전통적인 지식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공유자원 개발에 대해 실증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Hardin의 주장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이다.정의와개념공유재의중요한 특성비배제성접근의 통제라고도 한다. 자원은 사실상 사용자를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동물처럼 이동하는 자원, 산맥이나 숲, 대양이나 세계 기후, 라디오 주파수 음역 등이 그러하다.편익감소성한 사용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로 인해 다른 사용자의 자원 개발 능력이 피해를 보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한 어부가 너무 많은 고기를잡는다면 다른 어부는 고기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공유재의 4가지 범주현실에서는 범주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재산권Open access없음자원을 규제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ex) 20세기 전의 어업, 지구의 대기Private property개인정부에 의해서 집행되거나 인정되며 권리가 배타적이고 양도가 가능하다. ex) 사적 소유의 숲이나 방목장Communal property공동체공동체 구성원 간의 동등한 접근을 뜻한다. 배타적이지 않고 양도가 불가능하다. ex) 수도사용자 조합state property국가고속도로와 같이 일반 대중이 동등한 접근성을 가진 재산을 말하며 강제적인 집행력이 있다.재산권 제도의 특성은 공유재에 관한 행동을 설명하기엔 불충분하다. Hardin의 주장은 공유재가 위에 말한 Open access와 같다는 부정확한 전제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과제를 통해 Hardin의 가설을 시험해볼 것이다. : 1) 잠재적 사용자 배제, 2) 편익차감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용(자) 규제. 성공이나 실패를 판단할 기준으로 ecological sustainability를 사용할 것이다. 지속가능성의 기준은 인간과 자원 모두에게 가치를 두어야 한다.Open accessPrivate propertyCommunal propertystate property배제의증거이 조건이 Hardin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고래사냥이 역사적으로 감소한 것 등 많은 예가 있다. 하지만 Hardin이 설명한 것 외에 open access가 생겨난 직후이거나 종신tenure 재산권의 결과로서 비극이 발생하곤 한다.공유재를 사유화하는 것으로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예를 들어 석유가 있는 곳 표면의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추출할 권리를 줌으로써 시추를 가속화시켰다. 하지만 석유표면권을 가졌다하더라도 시추하는 비용이 비싸 인센티브로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계약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공유재산에서 배제는 공동체 구성원 외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사냥이나 어업처럼 자연자원을 이용할 때 규칙을 두는 시스템이 많이 발견된다. 법적 인정이 없더라도 위협이나 폭력을 수단으로 지역 외 사용자를 배제도 흔히 볼 수 있다.국유화가 배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네팔에서 공공 삼림을 국유화 하였더니 통제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은 더 많이 벌채하기 시작했다. 황폐화 추세는 가속화되었다.몇몇 문화권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특정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하나의 권리로 인식된다. 정부는 엘리트 집단의 이익에 특히 민감하다."공유지의 비극"의 논리는 사유재산이나 국유재산만이 공유재 관리나 배제를 위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위에 설명하듯이 배제성은 항상 성공적이진 않지만 사유재산, 국유재산, 공유재산 제도에서도 실현가능feasible하다. 그러므로 사유??국유 재산이 항상 배제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것은 아니다.규제의증거자유로운 접근Open access에는 자원 관리에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다는 Hardin의 예측이 일치한다. 주로 생태계의 비극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사유화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인이 소유권을 갖고 그 소유권이 매매하기 쉽다면 비용과 혜택이 발생할 것이며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주인이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금전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벌목을 할 때 나무를 베어서 생기는 가치와 심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수익률이 0.5% 미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비합리적이다.Hardin의 주장과 다르게 공유재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는 메커니즘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본인 마을의 농작물 수확에 대한 규칙, 터키 양식장에서 어부 수를 조절하기 위해 교대로 낚시하고 시작 위치를 추첨하는 체계, 뉴욕에서 어부 조합이 생산자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수확수준을 합의한 규제, 남부 인도에서 우기 직후 수도 공급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규제계획안 등이 있다. 이런 사례들은 구성원 간에 권리를 할당하고 이용 수준의 합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배제가 실현 가능하다.국유화는 공익을 위해 공식적으로 이용을 규제한다. 하지만 의사결정 담당 공무원이 개인 소유주나 대중만큼의 이익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규제한다고 해서 지속가능한 사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규제의 범람이 문제시 된다. 이용자는 차라리 불복종을 선택해 사유재산일 때가 더 자원을 보호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후진국에서는 국유화는 거의 실패한다. 정부의 자원 관리가 우수하지 못하고 규제에도 허점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규제의증거Hardin은 맹목적으로 사유화나 국유화가 '아닌' 제도에서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가 예시로 설명한 많은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자원의 특성, 재산권 제도와 다른 제도적 합의, 사회-경제적 환경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성공적 자원 관리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기여함을 의미한다. 규제의 성공 여부는 특정한 재산권 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공유재산, 사유재산, 국유재산은 모두 성공과 실패가 가능하다.결론Hardin의 모델은 통찰력있지만 불완전하다. 피할 수 없는 비극에 대한 그의 결론은 Open access, 개인적 행동 제한의 부족,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의 상황, 규칙을 만들 능력이 없는 자원 이용자에 대한 가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 공유재의 상황은 이 네 가지 가정과 다르다. 이것은 우리가 Hardin의 이야기를 수정하게 만든다. 비극은 Hardin에게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목장에서 몇 년간 생산량이 줄어들면 목동들은 목초지 접근을 통제하고 풀을 아껴쓸 궁리를 했을 것이다. 중세 영국의 공유지는 지역사회에 의해 규제되었다. 그 결과는 Hardin의 모델처럼 명확하지 않았고 예측할 수도 없었다. 하나의 이야기가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따라서 이 paper의 결론은 Hardin이 말한 것처럼 재산권 제도와 산출물간의 단순한 일대일 관계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Hardin의 논쟁은 규제와 배제를 행하는 제도적 합의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했다. 또한 문화적 요소도 간과했다. 산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원, 의사결정의 전체적 모습, 재산권 제도, 사용자와 규제자간 상호작용의 특성 에 대해 알아야 한다. 복잡한 상호작용은 공유지의 상황에 따른 중요한 특성이며, 공유지 모형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성공은 두 재산권 제도가 아닌 세 제도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