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공무 업무의 요청부서 담당자와의 구두로 진행되던 절차를 문서화하여 명확성 및 책임부여○ 시설/공무 업무의 체계화로 작업기간을 단축 생산지원을 최대화○ 현장 담당자들의 점검,지적,개선활동을 통한 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예방▣ 작업요청서 업무 절차▣ 작업요청서 작성의 취지①수선 및 개선상황 발생 현장 실무관리자 작업요청서 작성 (요청,개선,문제점) ※긴급상황은(기기고장으로 인한 생산중단 등) 시설/공무담당자와 유선통보 후 즉각 조치②해당부서 부서장과 협의 해당 부서장과 협의 결재 후 공무부서 작업요청 접수 접수자: 공무부서장 (일일 순회점검 및 메일 접수)③작업진행 공무부서장: 공무 담당자 작업지시 (자가수선 및 외주공사 판단 후 자재발주,견적의뢰착수) 요청부서와의 작업스케줄 확인 및 작업 예정일 통보④작업완료 및 FEEDBACK 자가수선 및 외주공사 진행 및 완료 작업완료 후 담당자와의 현장 확인소요자재개선내용요청내용처리자요청자요청부서4시간작업시간2008. 10. 31처리일2008. 10. 25요청일작업 요청서공무 담당자공무 부서장요청 부서장요 청 자결 재년 월 일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있으므로 보호용 장치설치를 요청드립니다.전반에 설치한 포토센서에 의해 작업자 접근시 기계 정지로 안전 강화1.포토센서 3개 2.Steel pipe 2m 3.센서케이블 3m 외“SAMPLE”소요자재개선내용요청내용처리자요청자요청부서작업시간처리일요청일작업 요청서공무 담당자공무 부서장요청 부서장요 청 자결 재년 월 일{nameOfApplication=Show}
1. 목 적본 지침은 제일제당(주)부산2공장(이하“공장”이라 한다)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인자를 파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와 개선을 통하여 환경상의 위해를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적용범위본 지침은 공장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생산활동 및 복리시설에서 발생하여 수질오염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3. 용어의 정의3.1 수질오염물이 산업활동 및 기타 활동에 의해 인간의 생활의 안전 및 건강에 실제적인위해를 가할 정도로 더러워진 상태의 오염을 말한다.3.2 수질오염물질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써 유기물질, 유기용제류, 유류, 부유물질, 세제류,기타 중금속을 함유한 물질을 말한다.3.3 폐 수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말한다.3.4 오 수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써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3.5 공공수역하천, 호소, 항망, 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로등을 말한다.3.6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등을 말한다.3.7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말한다.3.8 오·폐수 병합처리동일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분뇨등을 병합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말한다.3.9 배출허용기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정부 또는 시.도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기준을 말한다.3.10 정상상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적정한 효율을 유지하여 배출허용기준(내부기준이내)에적합한 상태로 배출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3.11 비정상상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일부 고장으로 인하여 해당설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내부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상태), 신속한 조치로 정상상태 환립 지원4.3.4 비정상 또는 비상사태시 신속한 조치 및 정상화4.3.5 유틸리티 및 기타 관련설비의 정상가동4.4 해당부서장4.4.1 생산설비중 수질오염 배출시설 정상가동4.4.2 생산설비 철거, 용량 변경시 사전 환경영향 평가실시4.4.3 개선계획의 작성 및 이행4.4.4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민원 및 규제시 해당설비 점검4.4.6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배출시설의 주기적 점검4.4.7 부서별 환경담당자 선정4.5 환경관리인4.5.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4.5.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 작성 및 보존4.5.3 주기적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기록부 기록 및 보존4.5.4 관련기관이 지시하는 사항 보고 및 관리5. 업무처리절차5.1 수질 관리대상시설5.1.1 수질과 관련한 수질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대상은 (별첨 3)에 따른다.5.2 사전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신고5.2.1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대상 설비중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부서는사전환경영향평가표(03-06-201-17)에 따라 사전환경영향평가를 한 후 기본품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5.2.1.1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5.2.1.2 배출 및 방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5.2.2 사전환경영향평가표 작성후 작성내용은 환경부서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5.2.3 공무부서는 사전환경영향평가표 작성시 공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5.2.4 환경부서는 사전환경영향평가표를 검토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5.2.5 인.허가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부서는 환경부서에 5.2.6항의 관련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5.2.6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5.2.6.1 해당 공정도5.2.6.2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5.2.6.3 설비의 사양서5.2.6.4 설비의 위치5.2.6.5 기타 변경명세 및 증빙서류5.2.7 인·허가·신고 해당설비는 환경부서에서 서류작성 후 관련기관에 인·허가에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5.2.8 해당부서에서는 일단 승인된 도면 및 사양은 임의동하여야 한다.5.5.2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수는 반드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적정처리하여야 한다.5.5.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식, 마모로 인한 오염물질의 처리효율 저하가없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5.5.4 방지시설 및 배출시설의 노후 및 고장이 예상될 시에는 반드시 공무부서에보수 및 교체를 요청하여 신속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5.5.5 방지시설과 관련한 부대설비(Blower, Pump등)는 항상 제성능이 발휘될 수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5.5.6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므로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5.5.7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의 파손등으로 인한 비정상상태 또는 비상사태발생시에는 반드시 환경부서 및 관련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해당사항에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5.8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전, 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5.5.9 해당부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주유실시로 해당시설이정상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5.5.10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정상운영 여부 확인을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일지(양식 5 )를 매일 기록 및 보존 관리한다.5.5.11 환경부서는 최종방류수에 대하여 법규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항목별로 자가측정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를 자가측정기록부(양식 4)에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5.5.12 폐수의 처리상태를 관리하기위하여 폐수처리분석일보(양식 1) 및 미생물검경내용을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5.5.1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필요시 정기적 Overhaul을 자체 또는 외부전문업체에서 실시하되, 배출시설 가동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5.5.1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한 시험.측정기기의 관리는 계측설비관리지침에 따른다.5.5.15 정화조 처리 및 내부청소는 구조례에 따라 자체에서 관리,청소한다.5.5.16 수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공정별 관리기준 일부작동이상)시에는 해당시설의담당자는 즉각 직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8.1.2 해당직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상태를 즉각 해당 부서장 및환경부서 및 공무부서에 유선으로 통보 후 즉각적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5.8.1.3 해당 직장은 비정상상태에서 오염물질을 유출이 없도록 관련 설비에 대한가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5.8.1.4 비정상상태를 보고 받은 해당부서장 및 관련부서장은 정상상태로 환원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자체조치능력 불가 판단시는조속한 시간내에 외부업체와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 정상가동 되도록하여야 한다.5.8.1.5 해당시설의 직장은 해당시설의 비정상상태 원인 파악과 동시에 정상화를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장 승인후 관련부서에 회람하여야 한다.5.8.2 비상사태 운영5.8.2.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비상사태(파손·파열)발견시 해당시설 담당자는해당직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7.2.2 해당직장은 배출시설의 비상사태를 즉각 해당부서장 및 관련부서장(환경부서 및 공무부서)에 유선통보 후 조치를 받아야 한다.5.8.2.3 비상사태로 인하여 더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시 해당부서에서는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공장장은 환경 및 공무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동여부를 결정 하여야한다.5.8.2.4 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여 가동하여야 할 경우 관할기관에 고장사실에 대하여 부적정운영신고를 하여야 한다.5.8.2.5 공무부서는 비상조치 복구 및 정상상태 운영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한다.5.8.2.6 정상상태 복구 완료 후 환경부서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을시 관할기관에개선완료를 보고한다.5.8.2.7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관련한 내용은 배출 및 방지시설운영일지에 기록한다.5.8.2.8 상기의 절차에 의거 해결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는 비상사태대비/대응지침(03-03-110)에 따라 조치한다.5.9 환경점검5.9.1 환경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서에 통보한다.6. 관련지침6.1 계측설비관리지침 (03-12-001)6.2 비상사태대비/대응지침 (03-06-110)6.3 설비관리지침 (03-05-004)7. 별 첨7.1 수질환경관리 체계도 (별첨 1)7.2 공정별 폐수관리 (별첨 2)7.3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대상 (별첨 3)7.4 사업장 구분 및 자가측정항목.주기 (별첨 4)8. 기록 및 보관공 정 별 폐 수 관 리1. 공정1) 공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수는 지정된 관로를 통하여 집수조까지이송되도록 해야하며, 이때 폐수의 PH는 5.0 ~ 9.0 범위 안으로 관리해야 한다.2) 폐수 및 공정 Trouble로 인한 (Broth 오염, 기타 등) 고농도 폐수는 해양투기용폐수저장 탱크로 전량 이송하여 폐수처리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3) 폐수 중 COD 농도 기준 2000ppm 0.5㎥이상 발생시는 전량 회수 또는 해양투기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는 환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적정처리토록 한다.4) 강산 또는 강알카리 폐액은 자체적으로 중화하여 배출함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사유 발생시는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방안을 강구한다.5) 오염 물질이 되는 원.부재료는 유출되어 직접적으로 집수조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사고등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예방관리를철저히 해야 한다.6) 기타 설비 등의 노후로 폐수가 정상 관로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장이 책임관리토록 하며, 폐수 발생억제 및 농도저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7) 폐수의 정상적인 이송 및 관리를 위한 설비 개선 등은 환경부서장 및 해당부서장이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토록 한다.8) 어떠한 종류의 폐수라도 무단 방류는 금지하며, 고의적인 사항이 안일지라도 해당부서장에게 책임이 있다.9) 공정 냉각수는 어떤 경우라도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특히 폐수가 혼입되지않도록 관리하여 정상적인 유로(관로)를 통하여 배출되도록 한다.10) 폐수 및 냉각수 이송 설비다.
◎ 대기 분야·보일러실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측정대행업체 2회/년)·발생되는 먼지 측정(측정대행업체 1회/월)◎ 폐기물 분야·전 공장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분리 수거하여 처리함.플록 (floc, flock)요약액체 속에 분산되어 있는 미세 입자가 느슨하게 결합하여 형성된 거칠고 큰 응집체. 집합체라고 도 한다.설명액체 속에 분산되어 있는 미세 입자가 느슨하게 결합하여 형성된 거칠고 큰 응집체. 집합체라고 도 한다. 결합상태가 더 강한 경우 응결(coagu- lation)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구별해서 쓰지는 않는다. 플록은 활성오니(活性汚泥)처럼 생물작용에 의해 형성되거나, 응집제 첨가 등으로 입자끼리 엉겨서 물리화학적으로 형성된다. 플록의 모양은 불규칙 부정형(不定形)이고 공극률이 높아 밀도가 작다. 따라서 약한 자극으로도 분산하거나 응집하여 모양·입자반지름 등이 변한다. 플록이 형성되면 입자의 침강속도가 커지므로 응집은 액체의 분리 조작상 중요하다. 활성오니법에서는 세균이나 원생동물이 오니와 플록을 형성하여 물과 분리된다. 따라서 미생물 생태계의 변화로 응집이 저해되면 깨끗한 처리수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또 응집침전법에서는 점성(粘性)광물·미생물 등의 현탁물질, 인의 불용성염이 플록을 형성하여 빠른 속도로 침강 분리된다.○폐기물종류 및 처리현황폐기물구분(일반,지정)폐 기 물 명 칭처 리 방 법배 출 장 소일 반동,식물성 잔재물소 각 (위탁)소스포장식물성 잔재물재 활 용쌀동,식물성 잔재물재 활 용소스 반품폐 합 성 수 지소 각 (위탁)전 공 장폐 플 라 스 틱재 활 용생 산 공 정폐 P E T재 활 용식 음 료폐 마 대재 활 용원료투입 공 정폐 지재 활 용전 공 장고 철재 활 용전 공 장잔 반재 활 용식 당폐 목재 활 용전 공 장건 설 폐 기 물재 활 용전 공 장생 활 쓰 레 기매 립(시매립지)전 공 장분 뇨해 양 투 기오수정화시설오 니해 양 투 기폐수 처리장지 정폐 유재 활 용전 공 장◎ 유독물 분야·폐수처리시 PH 조절용으로 사용되는 가성소다(NaOH)만 사용하며,유출 방지턱을 설치하여 환경사고를 차단하고 있슴.◎ 수질 분야·전 공장내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2급수 수질로 처리함.오니 (汚泥)요약 ⇒ 슬러지설명진흙상태의 산업폐기물 또는 폐수처리 침전물등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 오니(汚泥)라고도 한다. 금속표면을 산(酸) 처리하는 공정에서나, 물과 접하는 보일러·선박·탱크류 등의 금속표면이 박리·퇴적하여 진흙상태로 된 것을 말하는데, 이때 슬러지의 주성분은 금속 또는 그 화합물이다. 한편 산업폐수처리공정에서는 정해진 배수기준에 따라 폐수 중의 유기·무기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 생물화학적 처리 또는 무기화학적 처리가 행해진다. 생물화학적 처리로는 활성오니법(活性汚泥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 처리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90% 이상이 제거된다. 그러나 금속이온 등을 함유한 경우에는 다시 pH조절·중화침전 등의 무기화학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어느 공정에서나 슬러지가 생성되므로 그 처리·이용이 문제가 된다. 또한 원금속을 전해정제할 때 전기화학적으로 중요한 물질이 전해액으로 용출되지 않고 잔류하고 있는 이른바 애노드슬라임도 넓은 의미에서 슬러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슬러지는 여러 가지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처리방법이 한결같지는 않지만, 특히 금속성분을 많이 함유한 것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리적 처리에 의한 효율적인 금속 회수가 중요하다.○폐수처리장 공정 설명공 정 명 칭공 정 설 명1 차 집 수 조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저장하는 공정스 크 린1차 집수조에서 이송되는 폐수 내에 큰 부유물을 제거하는 공정2 차 집 수 조스크린을 거쳐 미세 부유물질을 저장하는 공정(에어공급)1 차 반 응 조2차 집수조에서 이송된 폐수의 PH를 조절하는 공정1 차 응 집 조반응조를 거쳐 PH가 조절된 폐수를 약품을 사용하여 미세 부유물질과 폐수를 분리하는 공정(현재 약품 투입 안함)가 압 부 상 조응집조를 통과한 폐수를 가압펌프를 압을 가하여 미세 부유물질을부상시켜서 고,액 분리를 하는 공정3 차 집 수 조고,액 분리가 된 폐수를 저장하는 공정폭 기 조고,액 분리가 된 폐수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폐수 내 오염물질을처리하는 공정(폐수처리 시 가장 중요한 공정)1 차 침 전 조폭기조에서 처리된 폐수를 침강시켜 고,액 분리를 시키는 공정2 차 반 응 조1차 침전조에서 유입된 폐수를 약품을 투입하여 PH 조절 및 미세플록을 형성시키는 공정2 차 응 집 조미세한 플록이 형성된 폐수를 응집제를 투입하여 플록을 크게형성시키는 공정2 차 침 전 조응집조에서 유입된 폐수를 침강시켜 고,액 분리를 하는 공정활성탄 여과장치고,액 분리된 폐수를 활성탄을 이용하여 폐수 내 오염물질을제거하는 공정(폐수 3차 처리)파 아 샬 프 롬폐수의 방류량을 체크하는 공정양 어 장방류수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기르는 공정농 축 조폐수처리 시 발생되는 고형물을 농축시키는 공정탈 수 기농축된 고형물을 고,액(상등수는 다시 집수조로 이송되어 재처리) 분리시키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