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제1절 명예에 관한 죄[1] 총설Ⅰ. 의의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1. 명예의 개념(1) 내적 명예객관적인 내면적 가치(진가). 절대적 가치. 훼손될 수 없음. 형법의 보호대상.(2) 외적 명예사회적 평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通, 判). 추상적 위험멈.(3) 명예감정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 형법의 보호대상.2. 명예의 주체(1) 자연인 및 사자① 자연인○ 모든 자연인. 유아 ? 정신병자 ? 범죄자 불문. 태아.② 사자○ (多)(2) 법인 기타의 단체① 법인○ 설립 후 청산종료시 까지.② 법인격 없는 단체△ 법적으로 승인된 사회적 기능 담당 +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면.공법상 ? 사법상 단체 불문. ex) 정당, 노조, 종친회, 향우회.③ 사교단체 ? 가족 ? 동리× cf) 구성원 각자에 대해서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可(3)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① 의의독자적으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집단의 구성원. 집단의 명칭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② 유형1)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 침해집합명칭 특정(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 + 모든 구성원을 지적하는 내용ex) A법과대학의 교수, 상인들, 서울시민.2) 구성원의 일부를 지적하였지만 그것이 누구인지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가 혐의를 받는 경우ex) 장관 중에 1인이 뇌물을 받았다.3. 명예의 내용(4) 인격적 가치인간의 내면 ? 외적 가치 불문.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가치이면 모두 명예.cf) 경제적 평가(신용); 신용훼손죄(§ 313)(5) 가정(假定)적 명예명예 ≠ 진가(6) 긍정적 가치긍정적 ? 적극적 가치. 현재의 가치에 제한되지 않음. 부정적 ? 소극적 가치(ex 악명)Ⅲ. 구성요건의 체계제307조 [영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수 있는 상태② 모욕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구체적 사실 적시)언어 ? 서면 ? 거동 불문, 경멸하는 내용의 설명가치부작위 可, 단순한 무례한 행동, 추상적 위험범2. 주관적 구성요건고의(미필적 고의 可), 가해의사, 목적Ⅲ. 위법성1. 위법성조각사유주로 정당행위2. 형법 §310의 적용여부2) 소극설(多,判); § 310의 문리해석, § 20의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可Ⅳ. 소추조건친고죄Ⅴ. 타죄와의 관계1) 외국원수 ?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법조경합 중 특별관계)2) 모욕과 동시에 명예훼손; 명예훼손죄(법조경합 중 흡수관계)3) 폭행을 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 폭행죄 + 모욕죄 상상적경합제2절 주거침입의 죄[1] 총설Ⅰ. 의의 · 보호법익1. 의의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2. 보호법익 · 보호정도(1) 보호법익① 학설(가) 주거권설자기의 주거공간 내에서 타인의 출입이나 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권원 없이 주거등을 사실상 평온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람(나) 사실상의 평온설(多,判)그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의 평온(다) 절충설(라) 이분설사적 장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 개방장소(공중의 자유로운 출입); 업무상의 평온과 비밀↔ 굳이 구분할 필요×② 판례사실상의 평온설(2) 보호정도침해범설(∵미수범 처벌) / 위험범설Ⅱ. 구성요건의 체계[2] 주거침입죄제319조 [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22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Ⅰ. 의의 · 성격계속범Ⅱ. 구성요건1. 객관적 구성요건(1) 객체① 사람의 주거(가) 주거1) 사람의 기와침식에 사용되는 장소(多) cf) 점유하는 방실은 별도의 객체2)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이면 족함(나) 범위1) 자신이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닌 타인의 주거(가족일지라도)2) 계속적 or) 인체의 일부 or 인체에 부착된 치료보조장치(의족, 의치, 가발)but 생체로부터 분리된 것은 재물2) 산모의 체내에 인식되지 않은 배아 / 수정 전의 정자 ? 난자3) 사체 ? 유골 ? 유발 (通) ∵ 사용 ? 수익 ? 처분의 대상 아님but 매장 ? 제사의 대상으로서 성질 상실 시 재물(의학실험용 사체)② 관리할 수 있는 동력(가) 관리의 의미물리적 관리(通,判) ∵재물≠재산상 이익 구별; 법적 ? 사무적 관리ex) 권리, 전파, 전화의 송수신기능 / 정보 ? 기획 ? 사상(나) 동력의 범위자연적 에너지에 제한(多) / ex)인간의 노동력; 재산상 이익2. 재물의 가치성(3) 가치의 판단기준주관적 가치(소극적 가치), 경제적 교환가치 (通,判)ex) 애인사진, 무효인 약속어음, 인감증명서, 주권포기각서, 주민등록증, 발행자가 찢어버린 약속어음)물권법적 권리의 존부 따라(재물에 대한 형식적 ? 법적 지배관계 보호)(4) 주관적 가치가 없는 물건× 처음부터 재물성 부인(보호할 가치 없음), 구성요건해당성 조각 (多)3. 부동산의 재물성(1) 문제점재물에 포함 / 절도죄 ? 강도죄의 객체 여부(2) 학설③ 적극설동산에 제한하는 규정 無, 절취행위가 반드시 장소적 이전까지 요하는 것은 아님.④ 소극설(多)절취의 관념; 재물의 장소적 이전 要⑤ 결론4. 금제품과 불법원인급여물의 재물성(3) 금제품① 의의 및 종류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1) 상대적 금제품 소지(점유)가 금지 (불법소지무기, 마약)2) 절대적 금제품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없음 (위조통화, 아편흡식기)② 재물성의 인정여부1) 소극설법체계상의 모순(타법이 금지하는 금제품의 소지를 형법이 보호)2) 적극설(判)금제품의 소지를 범죄로 하는 것≠소지를 침해하는 것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를 보호(재물성 인정)3) 절충설(多)절대적 금제품(소유권 객체), 상대적 금제품 / 소유권=절도죄 보호법익(4) 불법원인급여물재물성 인정(소유와 점유가 금지되어있지 않음) / 재산죄 성 사용가치를 침해한 경우영득의사 / 경제적 가치의 불감소ex) 타인의 신분증 사용 후 반환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인출 후 카드 반환(현금카드는 현금인출의 도구에 불과. 절도죄)Ⅴ. 불법영득의사의 불법5. 불법의 의미(3) 학설① 영득의 불법설(通)(결과) 영득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질서와 모순 ? 충돌되는 상태② 절취의 불법설(判)(수단) 절취의 불법을 의미. 절취가 적법하지 않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4) 판례절취의 불법설6. 구체적 고찰(1)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경우불법영득의사(그 영득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질서와 일치) ≠ 判)절도죄(2)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 경우① 특정물채권인 경우불법영득의사( 〃 )② 종류채권인 경우불법영득의사(채무자에게 특정권) / 주인의 음식값을 손님 지감에서 취거Ⅵ. 사용절도7. 의의(3) 개념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4) 효과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지속적 지배의사) /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자동차 ? 선박 ? 항공기 ? 원동기장치자전거)8. 성립요건(1) 일시적 사용↔ 절도죄;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을 정도 (반환의사 있어도)(2) 가치의 불감소재물의 가치 감소 ? 소멸 시 절도죄(3) 반환의사의 존재확실한 반환의사 / 사용 후 소유자의 지배범위에 돌려놓아 확실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 방치[5] 친족상도례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으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이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Ⅰ. 서설1. 의의친족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있어서는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례규정(법정책설)2. 법적 성질(1) 학설§ 328① 형 면제1) 범죄불성립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길ㄹ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2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Ⅰ. 의의 ? 성격1)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수단의 강폭성)2) 흉기휴대절도(수단의 위험성)3) 합동절도(수단의 집단성)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불법 가중 구성요건Ⅱ. 구성요건1.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제1항)(1) 행위상황야간 / 야간에 손괴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죄)cf) 주간에 손괴 + 야간에 주거에 침입, 재물 절취; 손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경합범(2) 행위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이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것① 문호 ? 장벽 ? 기타 건조물의 일부권한없는 자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적 시설물② 손괴물질적으로 훼손 + 효용성 상실 / 열쇠로 열고 들어감(야간주거침입절도죄)③ 주거침입과 재물의 절취=주거침입죄, 절도죄④ 착수 ? 기수시기착수; 손괴하기 시작한 때 / 기수; 재물 취득시2. 흉기휴대절도(제2항 전단)(3) 흉기휴대① 흉기기구의 객관적 성질(장난감 권총) / 살상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or 용법상 살상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흉기 < 위험한 물건(특수폭행죄); 객관적 성질 + 사용방법② 휴대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 / 몸에 지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 (ex 가방속)행위시 휴대(범죄현장에서 집어든 경우 포함) + 행위자의 휴대 인식(정범 ? 공범의 휴대 인식) + 상대방에 인식시키기(4) 재물의 절취=절도죄(5) 착수 ? 기수시기=절도죄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행해진 경우, 야간주거침입죄3. 합동절도(제2항 후단)(1) 2인 이상의 합동합동; 시간적 ? 장소적 협동(현장설)공동실행의 의사 + 실행행위의 분담고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립학교법 . 초중등교육법목차 Ⅰ. 문제제기 Ⅱ. 헌법의 기본 원리 Ⅲ. 선례 정리 Ⅳ. 사안의 적용 Ⅴ. 결론Ⅰ. 문제제기 사립학교법안 및 초중등교육법안의 의결과정에서 , 국회의장에 의한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에 대한 권한의 침해 여부 및 법안의 무효 확인 여부가 문제되었다 . 국회의 입법권은 대의민주주의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에 의한 것이므로 ,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는 등 적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Ⅱ. 헌법의 기본 원리 1. 대의민주주의 원리 2. 다수결의 원리Ⅱ . 헌법의 기본 원리 1. 대의민주주의 원리 §1② 국민주권의 실현수단 전제조건 : 통치권력의 성립 · 통치권의 행사가 국민적 합의 에 기초하여야 한다 . 국회의 의사결정 : 국민의 위임에 의해 국가작용의 근거 · 기준이 된다 . 실질적 요건 :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 , 소수의견의 존중 , 반대의견에 대한 설득대의민주주의의 실현수단 중 하나 전제조건 :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자유 와 평등 §49 , 국회법 §109 - 국회입법권 실현의 사실상 최종 과정 실질적 요건 :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 확보 Ⅱ . 헌법의 기본 원리 2. 다수결의 원리Ⅲ. 선례 정리 ‘ 권한침해확인 청구 ’ 에 대한 판단 신문법안 인용 (7:2) 방송법안 인용 (6:3) ∴ 인용 ‘ 무효확인 청구 ’ 에 관한 판단 신문법안 기 각 (6:3) 방송법안 기 각 (7:2) ∴ 기 각Ⅵ. 사안의 적용 ‘ 권한침해확인 청구 ’ 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 무효확인 청구 ’ 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Ⅵ. 사안의 적용 ‘ 권한침해확인 청구 ’ 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 1) 제안취지 설명절차 의 위법 여부 2) 질의 토론 절차 의 위법 여부 3) 표결 절차 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 초중등교육법 1) 제안취지 설명절차 의 위법 여부 2) 질의 토론 절차 의 위법 여부 3 ) 일사부재의 원칙 의 위배 여부Ⅵ. 사안의 적용 ‘ 권한침해확인 청구 ’ 사립학교법 제안취지 설명 절차 ( 국회법 §93) 위법 설명의 ‘ 방식 ’ 은 대체 가능 ( 안건 파악 및 의사결정 가능할 정도 ) 실질적으로 설명 이 이루어지지 않음 (30 초 ) 표결개시 선포 후 ‘ 회의진행시스템 ’ 에 입력 질의 토론 절차 ( 국회법 §93) 위법 생략할 수 없는 절차 제안취지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음 ( 사전절차 ) + 물리적으로 준비 불가능 (30 초 ) 표결 선포 후 질의 · 토론 불가능 ( 국회법 §110 ② ) 질의 · 토론의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않음 ( 국회의장 권한범위 外 )표결 절차 (§ 49, 국회법 §109) 위법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야 함 임의의 투표행위 ( 대리투표 ) 인정 ↔ 일신전속성 , 국회법 §111 ① 표결 절차의 자유 와 공정 이 현저히 저해 -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인정 ➜ 인용 Ⅵ. 사안의 적용 ‘ 권한침해확인 청구 ’ 사립학교법제안취지 설명 절차 ( 국회법 §93) 적법 설명의 ‘ 방식 ’ 은 대체 가능 실질적으로 설명이 가능 (3 분 ) 질의 토론 절차 ( 국회법 §93) 위법 생략할 수 없는 절차 물리적으로 준비 불가능 (3 분 ) 표결 선포 후 질의 · 토론 불가능 ( 국회법 §110 ② ) 질의 · 토론의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않음 ( 국회의장 권한범위 外 ) Ⅵ. 사안의 적용 ‘ 권한침해확인 청구 ’ 초중등교육 법일사부재의의 원칙 ( 국회법 §92) 위법 병렬적 규정 ( 부결 ) 불출석 ; 반대의사 표시의 방법 중 하나 국회법 §92 의 입법 취지 타 법과의 균형 ( 헌법개정 국민투표 §130 ② , 주민소환 ) ➜ 인용 Ⅵ. 사안의 적용 ‘ 권한침해확인 청구 ’ 초중등교육 법사립학교법 기각 무효확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량 ( 헌재법 §66 ② )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 존중 권한쟁의는 법률제정절차 에 대한 하자 문제 초중등교육법 기각 사립학교법과 같음 ➜ 기각 Ⅵ. 사안의 적용 -’ 무효확인 청구 ’ 에 대한 판단Ⅴ . 결론 권한침해확인 청구 에 대한 판단 인용 피청구인의 사립학교법안 및 초중등교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을 침해 한다 . 무효확인 청구 에 대한 판단 기각 청구인들의 사립학교법안 및 초중등교육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각각 이유 없다 .{nameOfApplication=Show}
*소비자선택이론Ⅰ. 개념1.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소비자의 욕망을 모두 채워줄 만한 자원이 없다.(자원이 한정적이다.)따라서 한정된 자원으로 욕망을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2. 소비자에 대한 가정 (1) 소비자는 합리적이다.(2) 소비자는 시장의 재화와 용역에 대해 명확한 선호를 가진다.(3) 소비자는 시장의 재화와 용역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진다.Ⅱ. 소비자 선택이론1. 개념; 일정한 소득을 얻는 소비자가 자기의 소비목적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그 소득을 지출하려고 할 때, 무엇을 얼마만큼 구입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이론.- 효용 ;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재화의 능력또는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개인의 주관적 만족의 정도2. 이론(1) 한계효용이론; 효용을 수치로 나타냄. X재와 Y재를 구입할 경우, X재로부터 얻어지는 한계효용과 Y재로부터 얻어지는 한계효용이 같도록 한다.cf) 한계효용; 어떤 종류의 재화(財貨)가 일정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소비될 경우, 최후의 한 단위의 재화로부터 얻어지는 추가적인 심리적 만족.ex) X재 4개 구입; 총효용10, 5개 구입; 총효용13, 6개 구입; 총효용 11 ->한계효용; 3, -2(2) 무차별곡선이론Ⅲ. 무차별곡선이론1. 의의; 효용을 수치화 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보고, 소비자의 만족의 정도를 서열화만 한다.ex) 효용의 정도 A 그 생산요소의 증가분으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제1절 살인의 죄[0] 총설??Ⅹ?Ⅸ. 의의 ·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침해범Ⅰ. 구성요건의 체계[1] 살인죄§250①[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미수범, 자격정지)??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주체;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1) 객체; 사람 1) 타인 2) 자연인, 법인 3) 태아 · 사자? 사람의 시기; 1) 진통설(분만개시설)(通, 判) 2) 일부노출설 3) 전부노출설 4) 독립호흡설cf) 제왕절개수술; 의사의 수술시(자궁절개시)① 사람의 종기; 1) 호흡종지설 2) 맥박종지설(通) 3) 종합설 4) 뇌사설② 장기 득 이식에 관한 법률과 뇌사설; 살아있는자=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자1) 긍정설 2) 부정설(多); 위법성조각사유(2) 행위; 살해? 수단 · 방법; 제한 없음. 유형적?무형적 방법, 작위·부작위, 직접적·간접적 방법, 미신적 방법() 강요·기망에 의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 ; 자살 의미 이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자살 의미 불이해- 살인죄의 간접정범(가) 무고·위증·재판을 통하여 사형을 당하게 한 경우① 착수 및 기수시기; 실행의 착수- 행위를 직접 개시 / 기수- 사망의 결과 발생1. 주관적 구성요건(3) 고의; 사람을 살해한다 (미필적 고의 可)(4) AIDS 감염의 문제; 중상해죄Ⅱ. 위법성2.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 1) 정당방위 2) (공격적)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피해자의 승낙 5) 정당행위3. 안락사; 1) 진정 안락사 (구성요건×) 2) 간접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ㅏ (위법성 조각), 적극적 안락사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0. 죄수; 피해자의 수 1) 1개 행위 + 수인 살해; 상상적 경합 2) 동일 시간 ? 장소 + 수인 살해; 실체적 경합3) 살인의사(하나의 범의) + 동일인 수회 공격; 포괄 일죄 (일시 ? 장소 ? 방법 동일성 불문)1. 타죄와의 관계; 1) 살인행위에 수반한 손괴죄; 외의 모든 자연인(1) 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촉탁 ?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하는 것? 행위수단 ; 1) 위계 -부지 ? 착오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 ex)기망, 유혹2) 위력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무형적 ? 유형적 힘 ex)폭행 ? 협박, 정치 ? 경제 ? 사회적 지위3)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억압할 만한 것① 행위양태② 착수 · 기수시기; 실행의 착수 -위계 ? 위력을 행사한 때 / 기수 -사망 시1.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촉탁 ?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다)Ⅱ. 처벌; §250의 예(보통살인죄 or 존속살해죄의 형)[7] 살인예비 · 음모죄 §255 제250조(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와 제253조(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의 죄를 범할 목적으 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상자 확정 要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0] 총설??Ⅹ?Ⅸ. 의의0. 의의 · 보호법익; 신체에 대한 침해상해의 죄폭행의 죄보호법익신체의 건강신체의 건재성질침해범형식범수단유형적 ? 무형적 방법유형적 방법미수처벌-소추조건-반의사불벌죄1.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Ⅰ. 구성요건의 체계[1] 상해죄 §257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수범, 자격정지)??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 사람의 신체? 사람; 타인. 자연인① 태아; ×() 문제점; 태아에 약물 등으로 상해 -부정설(通)(가) 모체에 대한 상해; 判 -모체의 일부×(1) 행위; 상해② 상해의 개념() 학설㉭ 신체의 완전성침해설 ; 보호법익(상해죄?폭행죄) -신체의 완전성 (폭행죄 -행위 자체 / 상해죄 -내용 침해)ex) 생리적 기능 훼손, 신체외관 변경(모발).㉠ 생리적 기능훼손설 ; (多) 상해 -내부적 생리기능의 훼손 / 폭행 -외부적 완전성의 침해ex) 신체상처, 일부박리 장소에 현실적으로 집합② 위력을 보여; 1) 위력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 (유형 ? 무형)(通)2) 위력을 보인다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케 하는 행위 (현실로 제압 不要)cf) 단체 ? 다중의 폭행현장 존재 여부 -소극설(通)(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위험한 물건() 의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가) 범위; 본래 살상을 위해 제조된 물건. 용법상 살상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동물. 물리적 ? 화학적 수단물체(신체 일부). 휴대할 수 있는 동산(부동산).(나) 흉기와의 관계; 구별설 -흉기; 살상 ? 손괴 목적으로 제작(특수개념)① 휴대() 의의; 1) 협의설 -몸에 지니거나 몸에 지니고 이용 (소지보다 좁음)2) 중간설 -몸에 지니거나 몸 가까이 소지 (휴대할 수 있는 물건)3) 광의설(判) -‘널리 이용하여’ (휴대할 수 없어도 가능)(가) 범위; -범행 이전부터 소지 不要(범행현장에서 소지 可) -반드시 손에 들 필요 없음.-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물건을 소지.-휴대를 상대방에게 인식시켜야 하는가; 부정설(通, 判)(2) 폭행; 부작위에 의한 특수폭행죄 -부정설(多)1.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다)[10] 폭행치사상죄 §262 전2조의 죄(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에 의한다.; 결과적 가중범 (미수)상습상해 · 폭행죄 §264 상습으로 제257조(상해죄, 존속상해죄), 제258조(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제260조(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제261조(특수폭행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책임가중(상습성)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제4절 낙태의 죄[0] 총설??Ⅹ?Ⅸ. 의의 ? 보호법익0. 의의(0) 학설; 낙태의 개념 1) 자연적인력;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능력(의사결정의 자유) / 영아 ? 명정자 ? 정신병자 ? 수면자(1) 행위; 협박? 형법상 협박의 개념() 광의의 협박;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위험범) (判)(가) 협의의 협박;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낌(침해범), 일정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을 정도 (通)(나) 최협의의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ex)강도죄, 강간죄① 협박죄의 협박; 협의의 협박() 경고와 협박의 구별; 경고 -해악 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경계를 촉구하는 충고(불가벌)협박 -해악 발생이 직접 ? 간접으로 행위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고지(가) 해악의 내용; 모든 법익에 대한 일체의 해악1) 제3자에 대한 해악 可2) 실현가능성 不要, 적법 ? 불법, 작위 ? 부작위3) 상대방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나) 해악고지의 방법; 제한 없음 1) 언어 ? 문서 ? 거동, 명시 ? 묵시, 작위 ? 부작위, 익명 문서 可2) 직접고지, 간접 고지3) 객관적으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 + 상대방의 발생 가능성 인식(현실적 발생가능성, 현실적 실현 의사)② 기수시기; 通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을 때(침해범) - 미수判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 공포심(위험범)1.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 / 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Ⅱ. 위법성0.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사회상규 반하지 않는 범위 내 위법성 조각 ↔ 권리남용; 협박죄(通)1. 형사고소를 고지하여 협박한 경우2. 노동쟁의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Ⅲ. 소추조건; 반의사불벌죄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0. 죄수; 동시에 수인 -수개의 협박죄 상상적 경합1. 타죄와의 관계; 1) 협박 동시 상해 or 상해 직후 해악 -협박죄 상해죄 실체적경합범 (cf 상해 하면서 협박; 상해죄)2) 폭행 후 협박, 협박 후 폭행 -실체적 경합범3) 폭행협박 후 폭행 (내용 동일) -한다.(+ 미수범, 자격정지)??Ⅹ?Ⅸ. 의의 ? 성격; 계속범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주체;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1) 객체; 사람(자연인) (判 -협의설은 아님)? 최광의설; 모든 자연인① 광의설;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通) ex)수면자 ? 명정자 ? 정신병자 ? 불구자 / 영아② 중간설; 최소한의 활동의 가능성 ex)정신병자 ? 불구자 / 유아 ? 명정자 ? 수면자③ 협의설; 현실적으로 활동의 의사(2) 행위; 체포 ? 감금? 체포() 의의; 직접 구속(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 현실적 구속); 전체적으로 봄(가) 수단 ? 방법; 1) 유형적 ? 무형적 방법, 작위 ? 부작위 / 간접정범 可2) 피해자의 저항을 배제할 정도의 협박(신체에 대한 현실적 구속)3) 권총을 겨누어 -체포① 감금() 의의; 간접 구속(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장소적으로 제한) / 탈출 불가능 or 곤란-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져도 감금(가) 수단 ? 방법; 제한 없음 1) 유형적 ? 무형적 방법 2) 간접정범 3) 작위 ? 부작위② 기수시기() 시간적 계속성; 일시적 자유박탈 -미수범 or 폭행죄 / 자유 회복 시 종료(가) 피해자의 자유박탈에 대한 인식; 불요설(多) -잠재적 자유(객관적으로 침해한 사실)1.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체포 ? 감금한다)Ⅱ. 위법성0. 정당행위1. 피해자의 승낙; 양해(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0. 죄수; 1) 체포 후 감금 -포괄일죄 2) 1개 행위로 수인 감금 -감금죄 상상적경합1. 타죄와의 관계; 1) 체포 ? 감금의 수단으로 폭행 ? 협박 -체포 ? 감금죄에 흡수(불가벌적 수반행위)체포 ? 감금 중에 폭행 ? 협박 - 중체포 ? 감금죄(가혹행위)2) 감금 중 강도 ? 강간 ? 상해 ? 살인 -새로운 범의; 실체적경합 / -처음부터 목적; 상상적경합[2] 존속체포 ? 감금죄 §276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체포 ? 감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