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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oss-up의 개념과 계산방식
    * gross-upⅠ. gross-up 제도의 의의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의 원천은 법인의 이익이다. 그런데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세 차감 후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을 할 때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다시 주주에게 과세된다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gross-up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gross-up 제도란 주주의 배당소득에 귀속법인세(gross-up 금액)를 가산한 것을 배당소득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배당소득에 가산한 귀속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해 주는 방법이다.쉬운 예를 들어보면 개인과 법인의 이익이 각100이 있고 소득세율이 30%, 법인세율이 10%, 배당소득세율이 30%라고 가정하면개인의 경우 100의 이익에 30의 세금을 납부하면 수중에 떨어지는 이익은 70이 된다.(개인)100 (이익)- 30 (30%소득세)= 70그러나 법인의 경우 100의 이익에서 먼저 법인소득세 10을 납부하고 90에 대해 배당할 때 27(30%)을 배당소득세로 또 납부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63이 된다.(법인)100 (이익)- 10 (법인세율10%)= 90- 27 (배당소득세30%)= 63여기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조정한다.90+ 10 ← gross up= 100× 30% (배당소득세)= 30- 10 ← 배당세액공제= 20 = 배당소득세Ⅱ. gross-up 금액(귀속법인세)의 계산1. gross-up 가산율gross-up 금액이란 배당액이 부담했을 것으로 보는 귀속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편하도록 하기 위해여 배당소득에 일정률(gross-up 가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gross-up 가산율은 12%(2010년 이후 11%)이다.현행 소득세법상의 gross-up 제도는 귀속법인세 전액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중과세되는 부분 중 일부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2. gross-up 대상 배당소득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⑵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일 것⑶ 종합과세 되고 기본세율이 적용(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되는 배당소득일 것3. gross-up 금액gross-up 금액 = gross-up 대상 배당소득 × gross-up 가산율4. 금융소득 종합과세 사례gross-up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계산하는 예제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경영/경제| 2010.06.05| 2페이지| 1,000원| 조회(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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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VAT)
    * 부가가치세Ⅰ. 총론1. 부가가치세 정의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2)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3. 사업자의 구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말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4.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⑴ 일반소비세그 대상이 특정되는 개별소비세와는 달리 소비대상이 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한다.⑵ 간접세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부담하는 사람인 담세자와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인 납세자가 서로 다른 간접세이다.⑶ 소비형부가가치세+전단계세액공제법쉽게 예로 들어 물건을 팔아 매출이 1500이라면 내가 얻은 이익은 1500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50을 더 받게 되는데, 이 150은 나의 돈이 아니다.또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매입한 금액이 1000이라면 나 역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을 더 부담하게 되고, 이 100은 나의 돈이 나간 것이 된다.이때, 받은 150이라는 데에서 이미 낸 100을 공제하게 되어 50만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⑷ 소비지국과세원칙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국내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위의 예를 빌려보면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 1500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0%가 적용되어 150의 부가가치세를 더 받지 않고 이미 납부한 100이라는 부가가치세는 공제받게 된다.이와 비교되는 것이 면세인데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면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데 이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Ⅱ. 과세표준 및 신고방법1. 과세기간과 관할세무서 (§3,§4)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6월이다. 과세기간을 1년 중 전반기를 1기(1/1~6/30), 후반기를 2기(7/1~12/31)로 세분하여 과세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관할한다.2.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VAT포함 금액)가 과세표준이 된다.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⑴ 재화의 공급 (§6)실질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간주공급 :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및 폐업시 잔존재화⑵ 용역의 공급 (§7)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제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⑶ 재화의 수입 (§8)4.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9)⑴ 재화의 공급시기일반적으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⑵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5.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⑴ 영세율제도 (§11)의의 : 특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적용대상 : 수출하는 재화, 국외제공 용역 등특징 : 완전면세제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매입세액공제 가능⑵ 면세제도 (§12)의의 : 특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적용대상 :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등특징 : 부분면세제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매입세액공제 불가능6. 과세표준 (§13)⑴ 일반적인 경우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및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⑵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시가가 과세표준⑶ 부동산임대용역임대료, 관리비 및 간주임대료의 합계액⑷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일관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출할인, 도달 전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격 등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7. 신고 및 납부기한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Ⅲ. 일반과세자1. 일반과세 대상자과세사업자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매출세액(10%)- 매입세액(10%)= (+)의 값이 나오면 납부세액이(-)의 값이 나오면 환급세액이 된다.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일반과세자가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으나,
    경영/경제| 2010.06.05| 3페이지| 1,000원| 조회(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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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전문인이 보여주는 정의를 위한 고뇌
    Ⅰ. 들어가는 말「법전문인이 보여주는 정의를 위한 고뇌」라는 리포트 주제를 받았을 때 내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아! 정의롭게 살아가는 판?검사나 변호사 혹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조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었다. 법관이라고 하면 동아대학교의 자랑인 조무제 교수님이 떠올랐고 다른 교수님들도 생각이 났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심상정, 김근태, 김문수의원이 생각났고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회창 총제나 박근혜 전대표도 떠올랐다. 생각보다 수월하게 리포트를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하지만 며칠 뒤 본격적으로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얻어 맞은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만…정의를 위한 고뇌에 대한 것이 주제인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생각 했던 사람들이 단순하게 내가 관심 있고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지만 과연 그들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정의롭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까?’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그리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뉴스기사를 검색하는 일이었다. 검색창에 ‘정의로운’이라는 말로 검색에 들어갔다. 하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오세빈 고등법원장 “정의로운 법관이었는지 반성”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밝힌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이 35년 법관 인생의 회한을 담은 ‘판사, 그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의 e메일을 후배 법관 및 직원들에게 보냈다. “1975년 광주에서 판사를 시작했을 당시 약하고 여린 마음에 장발 피의자에게는 과료를 선고하고 사정이 딱한 형사범의 경우 영장을 기각, 사사건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긴급조치, 유신반대를 외치는 피고인들의 항의를 받으며 우리 모두 물러나자는 부장님의 말씀에 묵묵히 따르기로 마음먹은 적도 있다”, “집시법 위반으로 절친한 친구의 동생이 내 법정에 섰을 때 마음 속 깊이 고민하며 괴로워했다”,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나던 시절 법정에서 그딱 하나의 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의와 내가 평소 생각 해 왔던 정의, 그리고 수업을 듣고 이번 과제를 통해 배워서 얻게 된 지식을 통해 정립한 정의는 조금씩은 그 모습을 달리했다.Ⅱ. 정의“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플라톤】“사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정의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같은 것은 같게, 또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전통적 정의 개념에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평등 내지 공정이며, 법은 이러한 정의의 실현을 그 이념으로 한다. 결국 법은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사회를 결속시키는 힘이 된다." 【허영섭, 법이 서야 나라가 선다 中】법전문인들의 사례를 찾기 전에 정의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기준으로 정의로운 인물을 내세웠지만 만약 그 인물이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모르는 다른 한 면이 있다면 그를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부족하고 부끄럽게 여겨질 것 같았다.선(善)과 악(惡) 그리고 정의(正義)와 부정의(不正義)에 대해서 구별해 보라고 한다면 개인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것이고 그 기준을 통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과학적인 문제라면 실험을 통한 증명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각 사람들의 감정적인 요소가 짙게 깔려있어 단 하나의 합의점을 찾기란 어렵다고 생각한다.「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는 다시금 진리에 맞다 혹은 올바르다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러한 기준은 누가 정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낳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단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잡아 공부를 해 볼 수밖에 없었다.관점에 따라서 「정의」를 현실적으로 보아 강자의 정의가 곧 정의라고 보는 이들도 있었고, 실용주의적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정의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맞는다는 생각도 들었다. 실제 현실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간이 추구해야할 보편적인 가치’라고 보고「법전문인이 보여주는 정의를 위한 고뇌」라는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정의」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되는 소식들이 대부분 부패나 뇌물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고 나 역시 그러한 사람은 드물 것이라 생각되었다. 이러한 선입견은 단연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법전문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판?검사, 변호사, 교수, 정치인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속해있는 집단도 포함될 것이다. 법전문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각 집단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있으며 그만큼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의 토대는 바로 법규범과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신뢰로부터 이루어진다. 즉,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신뢰는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일관성을 찾아볼 수 있고, 정책수행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종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신뢰 수준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매우신뢰한다어느정도신뢰한다별로 신뢰하지 않는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모름/무응답계교육기관5.4%53.1%36.8%4.6%0.1%100%법률기관5.1%52.4%37.7%4.6%0.3%100%군대13.4%59.3%24%3.2%0.1%100%종교기관11.6%46.8%32.5%8.9%0.2%100%신문/언론기관6%48.8%38.3%6.6%0.2%100%의료기관7.3%58%28.1%5.7%-100%경찰4.5%38.9%45%11.5%0.1%100%공무원4%43.3%41.6%11.2%-100%국회1.9%15.5%46.9%35.5%0.2%100%대기업2.1%37%48%12.7%0.2%사회단체/시민단체12%62.3%22.4%2.9%0.3%10%의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사법 관련분야의 역할에 대한 신뢰도는 50%이하로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사, 대학교수, 교사 등은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중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고, 재벌, 법조인, 공무원, 경찰 등에 대한 불신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표1)과 (표2)로 살펴봤듯이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 재벌, 법조인, 공무원 등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을 생각해보면 이들이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조직이면서도 각종 부정부패를 일삼아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치인, 재벌, 법조인, 공무원 등은 부패구조에서 밀접한 연관,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소위 법전문가라고 분류되어지는 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본인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하위에 머물러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법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었다.Ⅳ. 법전문인이 보여주는 정의를 위한 고뇌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과연 정의를 위해 애쓰는 법전문인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본다. 앞서 언급하였던 정치인을 보자.지금은 정치인이지만 법조계의 전설로 회자되며 약자 편에 서서 소수의견을 많이 낸 대쪽 판사로서 원리?원칙을 중요시하는 이회창 총제의 경우 대법관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엄격한 판결과 예리한 판단으로 유명하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다.'사회적 약자의 위안이요 가난한 자의 아버지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버려진 자들의 인권을 한 차원 끌어 높이는 훌륭한 법조인이었다'【수필에 나오는 이회창 총재에 대한 묘사】‘이름 없는 사람들의 사소한 사건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큰 사건과 달리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므로 그 억울함은 소리 소문 없이 묻혀버리기 쉽다.’법원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랐을 인물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조무제 전대법관님이라고 칭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조무제 교수님이시다. 조무제 교수님의 일화는 동아법대학우들 사이에서는 특히나 더 유명하다. 딸깍발이라고 불리는 소박한 생활도 널리 알려져 있다.교수님은 사법부에 몸담아 34년여 세월을 여러 법원의 판사로 재직하셨고 청빈과 원칙의 대명사와 같았다. 대법관 취임 때 한 재산신고 금액이 총 6천400여 만 원에 불과했고 퇴임 때의 총액은 2억여 원이었다 한다.법조계라는 권력기관에서 공직생활의 기간이나 사회적 위치로 볼 때 일반인은 물론 같은 법조계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사건일 것이다. 대법관일 때에도 보증금 2천만 원짜리 서초동 원룸 오피스텔 생활을 했으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교수님의 고집과 원칙, 청렴성을 알 수 있다. 조무제 교수님은 2005년 1월 대법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다른 법관이나 검찰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앞으로는 사라져야할 모습이지만 이른바 전관예우를 통하여 몇 년 동안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벌어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돈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변호사 사무실을 열지 않았고 대형 로펌에도 속하지 않고 모교인 동아대에서 석좌교수로 일해 오시며, 2009년 4월부터 부산고등법원 민사조정센터 센터 장으로 근무 중이시다.여기에서도 조무제 교수님이 화제이다. 비서관도 없고 전용차량도 없다고 한다. 정문출퇴근도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을 준다 하여 언제나 후문을 이용하신다고 한다. 가장 특별한 점은 민사조정센터는 조정센터장에게 1100만 원 한도 안에서 기본급 이외에 일 처리 건수에 따라 수당을 준다고 한다. 당연히 조정이 쉬운 건과 어려운 건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건을 맡다 보면 일처리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무제 교수님은 먼저 사건을 살펴보고 조정이 어려운 건만을 맡아 왔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매월 받는 수당도 거의 없으시다 한다. 뿐만 아니라 판사로 일하면서 인사이동 때마다 들어오는 전별금을 법원 도서관 등에문이다.
    법학| 2009.12.18| 9페이지| 2,000원| 조회(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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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법철학이라는 과목의 첫 수업시간. 교수님께서는 전체학생에게 신영복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라 추천해 주셨다. 당시의 나의 심리상태는 어머니의 병환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불안한 상태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하시던 말씀이나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나의 심리 상태를 예측이라도 하신 듯이 첫 시간에 추천해 주신 도서는 과제물이 되어 돌아왔고 한참 복잡해져있던 내 머릿속에는 반강제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이 책을 접하게 된 곳은 초읍의 시민도서관이었다. 새 책은 이미 전부 대출이 된 상태라 사서분이 서고에서 1988년 처음 발행된 책을 꺼내주셨고 다행이 그것을 빌려 볼 수 있었다. 오래된 책과의 만남을 인연이라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이 책을 다 읽어내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읽어 내려갔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어머니의 병환으로 잠시나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 생각했었고 불행하다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죄인 아닌 죄인으로 그것도 인생에 있어서 황금 같은 시기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징역살이를 하면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삶에 대한 애정으로 이를 극복해낸 신영복 선생의 편지를 접하면서 문득 지금의 나의 모습이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부끄러움은 없는지에 대해 많은 꾸지람을 받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항상 바쁘다 그리고 시간 없다는 핑계로 얼마나 나태하게 생활해 왔는지, 나에게 일어나는 시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혼자 아파하며, 그 장벽을 넘으려는 노력은 제대로 해 왔는지 반성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나를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책이었다.일단 책을 접하게 되었을 때 ‘감옥’이라는 단어와 ‘사색’이라는 단어가 어울려 제목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 두 단어가 조합되었는지 의문이었다. ‘감옥’에서 도대체 무슨 ‘사색’을 한다는 건지, 어떻게 그 환경에서 그럴 수 있는지 호기심이 생겼다. 그리고 이 글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던 자신의 일을 글로 쓴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신영복 선생은 감옥에서 많은 사색을 통해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책이 되어 나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그 중 독서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다. 신영복 선생은 『독서는 타인의 사고를 반복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각거리를 얻는다는 데에 보다 참된 의의가 있다.』라고 했다. 신영복 선생은 생각거리를 얻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라 할지라도 독서를 했고 그러한 독서를 통하여 많은 사색을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신영복 선생은 무조건 독서를 좋게만 바라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의 글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었다.『대개의 책은 실천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너무나 흰 손에 의하여 집필된, 집필자 개인의 관심이나 이해관계 속으로 도피해 버리거나, 전문분야라는 이름 아래 지엽말단을 번다하게 과장하여 근본을 흐려 놓기 일쑤입니다.』실제로 신영복 선생은 감옥의 특성상 실천할 수 없는 사상의 영역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책을 멀리하고 자신 속에 쌓여져 있는 지식의 짐, 이성적 짐을 덜어내는 작업을 해 나갔던 것이다.또한 신영복 선생은 옥살이동안 일반인들이 느낄 수 없었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터득한 것 같았다. 욕설의 리얼리즘이라는 제목에서 신영복 선생은 ‘욕설’을 우리들이 보는 방식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일상에서 나쁜 것 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욕설을 『고도의 의식 활동』 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렇지만『버섯이 아무리 곱다 한들 화분에 떠서 기르지 않듯이』라는 비유로 욕설도 아무리 뛰어난 예능을 담고 있다고 한들 그것은 불행의 언어라고 표현하였다.1985년 8월 28일 대전에서 쓴 여름 징역살이라는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열 가지, 스무 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케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 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중의 형벌입니다.』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는 한 여름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생각은 흔히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 사고가 그칠 것이다. 그러나 신영복 선생은 감옥에서 남과 나를 바꿔 생각해서 자신이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더욱이 그 증오의 원인이 자신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봤을 때 신영복 선생의 그러한 사고에 다시 한 번 감탄하게 되었다. 오히려 이러한 고뇌들이 무기수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신영복선생의 생활을 보고 있으면 불현듯이 군대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떠오르고는 했다. 매일 반복적인 생활과 미래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그러했다. 조카들을 위해서 직접 그린 황소 그림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대조되는 듯 한 느낌을 받았다. 우렁찬 힘을 과시하는 황소 한 마리를 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신영복선생도 그리고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해 주었으며, 동시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꿈을 잃어가는 생활 속에서 아마 나도 저 황소처럼 우렁차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동물에 관한 이야기는 황소뿐만 아니다. 꽃순이라는 고양이도 나오게 된다. 황소에게는 우렁찬 삶의 역동성이 묻어났다면 고양이에게서는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느껴졌다. 고양이로서의 본성을 잃어버린 꽃순이가 시련을 겪으면서 그 잃어버린 본성을 찾아가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평온함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함을 말해주는 듯 했다.두 이야기 모두 비록 동물의 이야기 이지만 두 동물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신영복선생도 두 동물을 보면서 감옥이라는 곳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자기성찰을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다. 나 또한 어떤 사연이 있었던지 각자 자기들 앞에 닥친 장애물을 이겨내고 시련을 극복해가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나마 부정적이었고 소극적이었던 나의 모습에 대해 ‘주어진 상황이 여의치 않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 ‘내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말해오던 내가 너무나도 작게 느껴졌다.이 책을 통틀어 가장 감명 깊은 구절이 하나 있다. 『나는 걷고 싶다』라는 말이다. 우리들은 걷고 싶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 그러나 신영복 선생은 죄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박한 행동마저도 제한된 생활을 하게 된다.9월 달 백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지새울 때 나는 병원의 소아과 병동을 가보았다. 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링거액을 맞으면서 곤히 잠을 자고 있었다. 복도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머리에 붕대를 감고 링거액을 맞고 있는 아기를 업고 자장가를 부르며 돌아다니는 한 어머님도 있었다. 그 작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저렇게 힘든 것일까.그리고는 응급실을 가보았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범벅이 되어 실려 오는 사람, 자기 스스로 손목을 그어 붕대를 칭칭 감고 엎혀오는 사람도 있었다. 수술실 앞에서는 흉부가 모두 내려앉을 정도로 부서져 수술결과조차 예상할 수 없는 환자의 가족들이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보았고 그런 사람들과 밤을 꼬박 지새웠다. 이때까지 우리가족은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하며 힘들어했다. 그러나 그러한 슬픔과 시련도 상대적인 것인지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독후감/창작| 2009.12.18| 4페이지| 1,500원| 조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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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돌잔치. 베이비 샤워. baby shower
    주제 : Baby Shower 이름 :샤워파티의 개념샤워 파티란 ‘우정이 비와 같이 쏟아진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파티다. 친한 사람들이 축하의 뜻으로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선물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됐다. 주로 가까운 친구 사이나 친한 직장 동료들끼리 모이는 파티로 축하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와 음식을 나누며 간단한 파티를 즐긴다.Baby Shower 란?원래 의미는 아기를 낳으면 임산부의 친구들이나 어머니가 오셔서 아기를 샤워시킨다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베이비 샤워 파티는 임신 7~8개월 된 예비 엄마와 곧 태어날 아이를 축복해주기 위해 아이용품을 선물해주는 자리이다. 가까운 친구들이나 동료들끼리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한 출산을 기원하는 베이비 샤워 파티는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파티를 주최하는 사람은 예비 엄마의 가까운 친구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티 준비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참석할 사람들에게 미리 위시 리스트를 돌려 선물이 겹치지 않도록 준비한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꼭 필요한 출산준비물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예비 엄마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친구들도 미리 정성스런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왜 이것이 흥미로운가? 선택한 배경은?한 달 전 사촌누나의 아기의 돌잔치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돌잔치는 호텔이나 큰 레스토랑을 빌려 사치스럽게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이러한 돌잔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돌잔치라고 하면 일단 이런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미국의 경우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돌잔치라는 문화가 미국에도 있을까?’하는 의문점도 들었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미리 알게 되었지만 이번 과제를 계기로 주제를 Baby Shower로 잡고 다시 한 번 미국의 돌잔치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미국의 돌잔치원래 서구의 풍속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자리잡아가는 중이다. 그 이면엔 해외 어학연수와 미국 드라마가 있다. 요즘 속속 엄마가 되고 있는 94-95학번 (1975-76년생)이후 세대의 상당수는 대학 중 1년 정도 휴학하고 어학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다. 외국의 문화에 젖어들 기회가 있었던 셈이다. 여기에다 ‘프렌즈‘와 섹스 앤 더 시티’등 인기 미국 드라마에서도 단골 소재로 등장하니 , 신세대가 베이비샤워파티를 익숙한 문화로 받아들일 법도 하다. 베이비 샤워파티는 100%임산부를 위한 행사다. 그래서 파티 장소도 임신부 본인의 집보다는 친한 친구나 친척집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예비 엄마의 몸이 많이 무거워지기 전, 출산 준비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이 적기여서다.파티음식은 참석자들이 각자 음식을 각조 오는 ‘포트럭 파티’형식으로 마련한다. 샌드위치, 피자, 깁밥, 잡채, 동그랑땡 등이 단골메뉴이며, 와인등 술 종류나 커피는 내놓지 않는다. 간단한 이벤트도 벌인다. 임신부가 입을 수 있는 큰 티셔츠에 매직펜으로 참석자들의 덕담을 적어 넣기도 하고, 선물을 모아놓고 누구의 선물인지 알아맞히는 게임도 한다.출산 준비물을 친한 사람들이 나눠 줌으로써 예비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도 베이비 샤워 파티의 의미가 크다. 아이를 낳은 뒤 옷이나 금반지를 선물하는 것보다 실용적이다. 선물이 중복되지 않게 하려면 파티 준비를 주도하는 사람이 미리 선물 목록을 돌려 누가 무슨 선물을 준비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아기 손톱깎이, 코 흡입기, 목욕물 온도계, 실리콘유아 칫솔, 모서리 보호 장치 등도 선물 아이템으로 적당하다.⑴ 친한 친구가 전반적인 기획을 맡는다.베이비 샤워 파티는 만삭에 가까운 임신부를 위한 파티이므로 모든 준비는 주변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임신부와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주체가 되어 전체적인 진행을 맡는 게 일반적이다. 장소 섭외부터 파티 방법까지 파티의 콘셉트를 잡아갈 사람이 필요하다.⑵ 장소와 파티의 형식 등을 정한다
    생활/환경| 2009.06.03| 2페이지| 1,000원| 조회(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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