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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신술에 관하여
    Ⅰ. 서론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5대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2007년에 52만2084건, 2008년 54만4747건, 2009년 59만366건으로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살인은 2007년 1111건, 2008년 1109건, 2009년 1374건으로 늘었으며 강도는 2008년에 4788건에서 2009년 6346건으로 급증했다. 강간도 2007년 8733건이던 것이 2009년에는 1만건을 넘어섰고 절도도 2008년 22만3349건에서 2009년 25만6590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처럼 해마다 강력범죄가 급증한다. 그 이유는 우발적, 생활비 마련, 유흥비 마련, 호기심, 현실불만 등 다양하지만 이유야 어쨌건 우리는 강력범죄가 증가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범죄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들 유영철, 조두순, 강호순, 김길태사건을 누구라도 기억할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많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로 하여금 공포로 몰아넣었다. 범인은 연약한 여성들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너무나도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자행했다. 우리는 이렇게 흉악한 범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그것도 밤에 어딘가를 다닌다는 것은 실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여성이나 청소년들의 힘은 대개의 경우 남성의 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다. 그래서 언제나 범죄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쉽게 범행에 노출되어 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아무런 대책 없이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키지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휴대용 가스총이나 전기 충격기 등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에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호신술이다. 호신술은 적은 힘으로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어서, 상대방의 힘의 크기에 구애 받지 않고 상대방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현대사회에 날로 증가하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호신술을 배우고 자기 것으로 연마 한다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유용하게 작용 할 것이다. 이처럼 유용한 호신술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론1.호신술이란호신술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기술이라는 의미이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몸을 보호한다고 하면 방어 개념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 방어란 것도 공격을 위한 방어이며, 이것은 호신술과도 연관이 된다. 몸을 보호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모습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극적인 공격이 보호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호신술의 개념 중에는 꺾기나 비틀기 등 상황대처술 중 일부만이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서로 붙기 이전 또는 타격 가능 거리에서 펼쳐지는 모든 공방의 기술과 타격들이 전부 호신술의 범주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격투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은 가능한 모든 수와 상황대처술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다.“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다. 자만하지 않고 급박한 상황을 우회하여 돌아가는 방법도 호신하는 방법이거나 운동을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도 늠름한 자세에서 나오는 기합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물론 상대가 예고를 하지 않고 공격할 때와 무기를 들고 공격해 올 때도 있다. 특히 밤늦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귀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호신도구사용도 때로는 필요할 것이다.)평상시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도 위험한 사례는 많다. 반드시 사람만이 아닌 자연도 인간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 위에 공사판에서 연장이 떨어져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느닷없이 지나가는 자동차가 인도로 뛰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보는 순간 빠르게 움직이는 순발력과 어떠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평소에 단련시켜야 할 것이다.2.호신술의 역사원시시대부터 인간은 자기의 생명과 종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과 혹은 다른 인간과 싸우면서 살아왔다. 의, 식, 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맹수와 싸웠고, 더 잘 살기 위하여 인간끼리 서로 싸워 죽이고 빼앗으며 살아오는 동안 점차적으로 자기 몸과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이 발달되어 왔다.자신의 몸을 지킨다고 하는 의식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도 있다. 낙지가 먹물을 내뱉는다, 복어가 몸을 부풀린다, 거북이가 단단한 껍질에 수족을 숨긴다, 나방 등의 곤충이 주위의 풀이나 낙엽색으로 몸을 변색시킨다. 등 여러 가지 생물이 각각의 환경이나 천적에 맞춰서 그 진화상에서 몸을 지키는 노하우를 오랫동안 몸에 익혀 왔다.이와 같이 호신술의 역사는 몇 년 전부터, 즉 인간이 지구에 존재 하기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날카로운 상아나 발톱을 갖지 않은 인류는 현대와 같은 문명 사회를 구축하기 훨씬 전부터 이와 같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 인간의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뛰어난 지성은, 여러 가지 전투술이나 격투술을 고안해 왔다.호신술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온 격투기를 연구해서 매우 효율적인 기법으로서 고안해 낸 것이다.)3.호신술의 원리와 기법)호신기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첫째는 선수이다. 선수는 최선의 방어법이다. 선수는 미리 준비하는데서 이루어진다. 즉 집중력과 사력을 다 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갖추어 지면 상대의 심리상태와 행동의 기미를 간파해 상대편이 위해를 가하기 전에 범행의지를 사전에 봉쇄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그러나 실제상황에서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므로 웬만큼 숙달되지 않고서는 선수의 기술을 습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꾸준한 호신기법의 연마가 필요하다.둘째는 탈출법이다. 스토킹 범죄자의 예를 들어보자. 스토킹의 경우 가해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든 결국 상대에세 붙잡히게 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이 때 자신의 몸을 상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탈출법이다. 스토킹 범죄자는 신체에 해를 입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많은 허점을 노출한다셋째는 역공격 기법이다. 역공격 기. 이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잡힌 몸을 이탈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법은 크게 급소 타격법, 관절 제압법, 넘어뜨리기 등 3가지로 나뉜다. 급소 타격법은 상대의 목, 눈, 귀, 미간, 인중, 겨드랑이, 관자놀이, 터, 명치, 낭심 등 신체의 취약부분을 가격해 상대의 공격의지를 꺾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주먹보다는 손바닥이나 손 모서리 등으로 가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또 비교적 취약한 신체의 아래 부분, 예를 들면 정강이나 무릎 또는 오금을 공격하는 것도 역공격 기법에 포함된다. 이들 부위는 일시적으로 상대방 신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관절 제압법은 관절을 꺾거나 비틀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로서 호신술의 가장 보편적인 기술이다. 관절 꺾기는 크게 손목 꺾기와 팔꿈치 비틀기로 나뉜다.넘어뜨리기는 가해자인 상대방을 넘어뜨림으로써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제2차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호신술의 기본원리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제1의 원리는 상대의 힘에 순응하는 것이다. 가해자의 심리상태는 일반적으로 고조된 상태이므로 완력은 그 만큼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리하게 상대방의 완력에 대응하면 탈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제2의 원리는 몸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힘은 질량 ? 속도이므로 체중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속도가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힘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가해자 남성에게 힘으로 저항할 때는 몸 전체의 무게와 힘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제3의 원리는 턴의 원리이다. 팽이의 원리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신체운동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병진운동과 동일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운동을 특징으로 한다. 상대의 힘에 순응해 상대의 힘의 흐름을 역이용하는 것이다.제4의 원리는 틈을 이용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손목을 잡혔다고 가정했을 때 손목의 틈을 이용해 상대편 쪽으로 밀어 위기를 벗어나는 원리이다. 이때 잡힌 손과 팔을 상대를 향해 길게 펴야하는데 그러면 상대의 팔은 굽어진다. 구부린 팔은 편 팔의 힘의 절반에 불과하게 되므로 위기탈출이 가능해 진다.4.호신술의 예1)간단한 생활 수칙)①핸드백은 나의 무기, 소지품을 활용하라여성이 괴한의 습격을 받을 경우, 이를 물리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호신술’. 호신술을 사용할 때에는 상대를 제압하기 보다는 간단한 기술로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지품을 활용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연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가장 유력한 소지품은 바로 핸드백. 갑작스레 치한의 공격을 받았다면, 묵직한 핸드백이나 책으로 상대의 얼굴을 친다. 갑작스런 반응에 치한이 놀라는 틈을 이용해 치한의 급소를 공격하고 위기를 피하도록 한다.②야심한 시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말 것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고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와 통화를 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범인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 대상자가 통화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위치가 빨리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망설이게 된다.
    예체능| 2010.05.17| 8페이지| 1,000원| 조회(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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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Ⅰ. 서론...........1Ⅱ. 본론.......1~51) 낙태란..........12) 낙태관련현행법.............1~2㉠현행형법.......1㉡현행모자보건법................23) 낙태규정의 문제점..........2~4㉠낙태의 실태.....2㉡실효력 없는 낙태 처벌법......3㉢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44) 개선방안.....4~5㉠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절충.낙태로 죽어가고 있고, 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제대로 된 성 윤리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양의 성 개방 풍조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인해 미혼여성과 10대들의 낙태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라 더욱 문제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서는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통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엄한 법 조항 때문에 줄어들어야 할 낙태의 수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이러한 불법낙태의 커다란 문제점은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은 합법적이지 못한 시술이라는 약점 때문에 낙태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겨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는데 있다.실제로 낙태는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낙태로 인한 후유증, 그리고 낙태를 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게 되었을 경우에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방안을 태아의 생명존중의 입장에서만이 아닌 여성의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생명경시 운운하며 낙태죄를 성립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연간 150만 건에 이르는 낙태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다.따라서 여기서는 현행 낙태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본 뒤 여성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보겠다.Ⅱ. 본론1)낙태란일반적으로 낙태란 인위적 임신 중절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즉,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2)낙태관련현행법㉠현행 형법형법상 낙태죄는 자기 낙태죄(제269조 제 1항), 동의 낙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전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한다.㉡현행 모자보건법동법 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하용한계)①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제 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③제 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 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법 제 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②법 제 1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③법 제 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3) 낙태규정의 문제점㉠ 낙태의 실태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연구(1988)는 우리나라 15-44세 기혼여성의 52%가 낙태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7.8)210(96.3)합655(100)437(100)218(100)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여부별로 보면 기혼여성 437명중에 52.2%인 238명이 낙태경험이 있으며 미혼여성 218명중에는 3.7%인 8명이 낙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경우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적 우려와는 달리 예상보다 적게 집계되었다. 이는 미혼의 신분으로써 낙태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한국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효력 없는 낙태 처벌법사실상 우리나라의 낙태 처벌법은 유명무실화되어 있어서 이 법에 저촉되어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더구나 정부는 80년대 인구억제를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인공유산의 일종인 월경조절술)을 제공함으로써 인공유산을 묵인, 허용해왔다.“현재 우리나라는 낙태를 범죄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조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8.2%만이 낙태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낙태죄를 알고 있는 응답자들에 한하여 모자보건법의 낙태관련 조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1200명의 응답자 가운데 328명(27.3%)은 형법상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낙태 관련 법 조항을 전부 알고 있었지만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622명(51.8%)은 우리나라의 낙태처벌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응답자 가운데 낙태죄에 대한 인식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은, 낙태와 관련한 직접적 국가 통제가 없어 법이 실효성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나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우리사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2008년도 검찰연감에 의하면 낙태죄로 처리된 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총 접수 47건 중 기소7건 그 중에 구속 0명, 불구속 4명, 구약식 3명으로 기소율이 14.8% 밖에 되지 않고 실제 구속되는 경우도의 경제구조의 변화로 여성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통제권이 선행되지 않으면 여성들의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보다 총체적 인식이 수반되자, 이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었고 많은 여성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었다.이러한 자기결정권에 대해 헌법 제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함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혼자 있을 자유와 자신의 사생활의 형성과 영위에 관한 자유, 즉 사적 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 그 속에는 결혼과 피임, 출산, 부부간의 성생활, 자녀양육, 이혼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포함한다.) 출산은 여성의 생활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고 여성의 개성과 능력의 발현을 제한하며 이 점은 어머니가 된다고 해서 보상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출산과 낙태 여부는 여성의 중요한 사적 영역이며 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4) 개선방안㉠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절충엄밀히 말하면, 낙태는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여성의 순수한 사적 영역의 문제는 아니다. 만약 태아를 모체의 일부로 본다면 낙태는 입법자가 규율할 수 없는 임산부의 사적 생활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태아는 헌법상 엄연히 독립된 생명이며 인간 존엄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낙태 허용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낙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양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들의 대립을 조화롭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따라서 국가는 전반적으로 여성과 관련되는 정책을 통해 낙태가 필요하지 않은 사회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그러나 현 사회복지 수준과 이에 따른 여성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낙태는 최종적인 선택으로서 여성의 자율적 영역 속에 남아 있어야 한다.)㉡ 새로운 법 조항의 도입현재의 낙태처벌법은 그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고 낙태가 만연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인들-성교육의 부족, 다.
    법학| 2010.05.17| 7페이지| 1,500원| 조회(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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