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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더블 크라임(Double Jeopardy)' 감상문(헌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학번 000과 성명 / 과목Double JeopardyⅠ. 서론영화 ‘Double Jeopardy’(국내소개명칭 ‘더블 크라임’)을 보고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대해 강렬한 인상이 들었다. 비록 영화의 사례가 극단적인 경우일수는 있으나, 기존에 알고 있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영화였다. 이러한 인상을 바탕으로 용어를 설명하고, 영화에 대한 감상을 평하며, 나의 생각을 말하고 결론을 내리겠다.Ⅱ. 본론1. 용어설명이중위험금지(二重危險禁止, 영어: Double Jeopardy)이란 같은 죄로 두 번 기소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리이다. 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이다.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미국의 경우에는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처벌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두 번 형사절차를 겪는 것을 금지하여 폭넓게 보호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처벌만을 기준으로 보호된다.2. 영화의 감상원래 영화에 집중을 잘 하는 편이 아니지만, 이 영화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숨을 죽이고 집중하며 보았다. 특히 여주인공의 처지와 감정에 대입하며 보았던 것 같았다. 영화에서 등장한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살인죄로 확정판결을 받고 형을 마치면, 실제로 같은 죄를 저질러도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개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영화를 보고 수업이 끝났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 ‘그게 옳은 일인가?’에 대한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3. 나의 생각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물론 영화에서 상황 자체가 정당방위로 보이긴 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살인이 다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물론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우리나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해 국민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부러운 부분이다. 특히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수사기관에 같은 이유로 두 번, 세 번씩 가는 것은 그 자체로도 끔찍한 경험일 것이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그러나 영화의 경우만 본다면 이중위험을 방지하는 것보다 ‘생명’이라는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의 입장에서 그 상황이 억울하다면, 힘들어도 재심을 받아 본인의 무죄를 밝혀야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었다. 또한 남편의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를 하여 기소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가능하고, 또 처벌되지 않는다면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15.12.27| 2페이지| 3,000원| 조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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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Built to last) 사례 연구
    과목명(과목번호)_시간표(강의실) / 0차 과제 / 00대학 000과 / 학번 / 이름Built to last 사례연구_네슬레1. 기업소개1) 3줄 소개지난 14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슬레는 늘 맛있고 풍부한 영양의 식음료 제품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슬레는 사업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소비자, 사회, 이익관계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2) 선정 이유-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글로벌 초일류기업(9위)으로써 유일한 식품업종 기업- 10위인 핀란드의 노키아도 사실상 사라져 유일한 비미국계 기업- 1979년 네슬레 코리아가 국내 진출하여 테이스터스 초이스, 네스카페, 커피메이트, 네스퀵 등 친숙한 기업- 네슬레의 사례에서는 핵심이념-핵심문화-핵심성과가 무엇이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알아보고자 함.2. 선정 기업의 핵심 이념1) 핵심이념 정의 : 공정성, 정직성, 인간에 대한 배려2) 핵심이념 근거네슬레 기업 경영 원칙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적응해나가겠지만, 네슬레의 근본 토대는 그룹이 태동한 이래로 오늘날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공정성, 정직성, 인간에 대한 배려와 같은 기본적인 정신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3. 선정 기업의 문화1) 핵심문화 정의 : 원칙의 준수, 지속가능성, 공동가치창출2) 핵심문화 근거네슬레는 창업주 앙리 네슬레(Henri Nestle)가 유아식 ‘페린락테(Farine Lactee)’를 개발한 이래 주주의 장기적인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도 중요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3) 핵심문화 내용(1) 영양, 건강 그리고 웰니스 : 주된 목표는 맛있고 건강한 식품과 음료를 개발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장려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좋은 식품, 행복한 생활(Good Food,Good Life)’ 슬로건을 통해 이 목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2) 품질보증 및 제품 안전성 : 세계 어디에서나 소비자에게 엄격한 품질 기준과 안전성을 약속합니다.(3)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 소비자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습관을유도하는, 책임과 신뢰에 기초한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합니다.(4) 기업 경영과 인권 : 인권 및 노동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지침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룹의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모범적인 인권과 노동 관행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5) 리더십과 구성원의 책임감 : 네슬레는 모든 구성원들이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를 대하고 책임감을 배양할것을 요구합니다. 네슬레는 그룹의 중심가치를 존중하는 유능하고 의욕적인 인재를 채용하고 그들의발전과 계발을 지원하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가혹행위도 용인하지 않습니다.(6)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 : 업무와 관련된 사고?부상?질환을 방지하는 동시에 직원, 협력업체, 그 밖에밸류체인(value chain)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7) 협력업체 및 고객 관계 : 협력업체?대리인?하청업체 및 그 직원들에게 정직성?청렴성?공정성을 발휘하고네슬레의 엄격한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8) 농업 및 농촌지역개발 : 친환경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 생산성, 농가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농촌 공동체, 생산 시스템의 개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9) 친환경 지속가능성 : 네슬레는 제품 수명주기(life cycle) 전반에 걸쳐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가능한 한 지속가능 재생자원을 활용하며 폐기물 제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10) 수자원 :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과 수자원 관리 방식의 개선을 끊임없이 모색합니다. 인류가 갈수록심화되는 수자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모든 수자원 이용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지구의 수자원을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소비자1. 영양, 건강, 복지“좋은 식품, 행복한 생활”2. 품질 보증과 제품의 안전성엄격한 품질 기준과 안전성3. 소비자 광고책임·신뢰 기초한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인권과 노동 관행4. 사업 활동에서의 인권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지침 지지직원5. 리더십과 개인적 책임존중, 책임감, 개인정보보호, 차별금지6. 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사고?부상?질환 방지공급 업체와 고객7. 공급 업체 및 고객 관계정직성?청렴성?공정성 요구8. 농업과 농촌지역개발친환경 지속가능성, 농업분야 개선환경9. 환경의 지속가능성폐기물 제로 목표10. 물지속가능한 수자원, 수자원 관리 개선4. 선정 기업의 혁신 성과1) 영양, 건강 그리고 웰니스 : 6,692종의 제품 개선 / 글로벌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540만 명) 후원 /요오드가 보강된 매기(Maggi) 브랜드를 1천억 회 제공량 이상 판매 /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카리브해,중미, 중서부 아프리카, 태평양 군도에서 철분 보강 프로그램 착수 / 영?유아식 제조업체 최초로 윤리적기업만이 포함되는 FTSE4Good 지수편입2) 품질보증 및 제품 안전성 : 협력업체의 89.5%가 네슬레 협력업체 규범 준수 / 코코아 협동조합 14곳이UTZ 혹은 공정무역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 / 구매한 팜유의 80%가 RSPO 준수했으며, 그 중 13%는
    경영/경제| 2015.12.27| 2페이지| 3,000원| 조회(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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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 개편 제안(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분석_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분석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oo대학교 oo대학 oo학과학번 이름< 목 차 >Ⅰ. 서론1.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2. 개편 이유3. 개편 원칙Ⅱ. 조직개편1. 현재의 조직1) 현재의 중앙정부 조직도2) 현재의 국민안전처 조직도2. 조직 개편안 제안1) 중앙정부 개편안 조직도2) 국민안전원 개편안 조직도3. 개편의 핵심내용1) 업무요소2) 인간요소3) 기타요소Ⅲ. 결론Ⅳ. 참고문헌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분석 :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Ⅰ. 서론1.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현 정부의 조직을 개편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내세웠다.첫째로 경제부흥은 3대 전략과 4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전략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이다. 둘째로 국민행복은 4대 전략과 6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4대 전략은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 국민안전, 사회통합이다. 셋째로 문화융성은 3대 전략과 1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전략은 문화 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이다. 넷째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3대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전략은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신뢰외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4대 국정기조의 ‘신뢰받는 정부’를 추진기반으로 달성한다고 국정과제의 체계를 세웠다.표 1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체계도(“희망의 새 시대”)2. 개편 이유문제제기1 :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모든 국가역량을 동원할 수 없다.문제제기2 : 국무총리보다는 대통령에게 재해예방과 국민보호의 책임이 더 크다.문제제기3 :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필요할 수 있다.문제제기4 : 조직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들 중 ‘국민행복’은 행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고으로 구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모든 국가역량을 동원할 수 없다. ‘위기’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극복해야할 위기가 찾아온다면, 국방부를 포함한 각 부처는 물론이고 국정원, NSC 등의 대통령 소속기관의 기능까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국가적 위기에 현재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국민안전처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을까?둘째, 국무총리보다는 대통령에게 재해예방과 국민보호의 책임이 더 크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⑥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66조 제②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에도 헌법준수와 국가보위 및 복리증진에 대해 나와 있다. 반면 제86조 제②항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유추해보면, 국무총리보다는 대통령이 국민안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이 더욱 직접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잘못된 위기관리에 대해 국무총리보다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차라리 그 권한과 책임을 대통령으로 일치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셋째,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필요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는 일정한 조건에서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 등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통치행위는 위기 시 효과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부여한 고도의 정치적 권한이다. 예를 들어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 통치행위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하고자 하고 국무총리는 통치다면 그 끔찍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될 것이다.넷째, 조직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처는 탄생과정에서 안전행정부의 안전을 담당하던 행정직 공무원, 안전행정부 소속이지만 독립성을 부여받아 소방방재청에서 근무하던 소방 공무원, 그리고 해양수산부라는 전혀 다른 부의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던 해양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조직의 안정과 일사불란한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3. 개편 원칙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 ‘국민안전’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정과제이다.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국민안전처의 한계로 인해 행정의 목표인 ‘국민안전’을 달성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행정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제 1의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위기는 불가역적인 결과를 낳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효율적·민주적으로 조직이 운영된다하더라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면 ‘국민안전’이라는 본질을 놓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지만 효과성을 중심으로 정부의 조직을 개편해보겠다.Ⅱ. 조직개편1. 현재의 조직1) 현재의 중앙정부 조직도박근혜 정부는 2원 17부 5실 5위원회 5처 16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국무총리 소속으로는 2실 5처 4위원회가 있고, 국민안전처도 여기에 포함된다.그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표 2 : 박근혜 정부의 조직도2) 현재의 국민안전처 조직도앞서 「2. 개편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안전행정부의 ‘안전’부문과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의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장관을 중심으로 1차관(안전)과 차관급 본부장(소방1, 해경1)으 안전행정부 소속이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있다.그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표 3 : 국민안전처의 조직도2. 조직개편 제안1) 중앙정부 개편안 조직도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대통령 소속의 ‘국민안전원’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조직도는 3원 17부 5실 5위원회 4처 16청으로 구성되게 된다.그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표 3 : 박근혜 정부의 조직도(개편안)2) 국민안전원 개편안 조직도국민안전원의 내부적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소방학교, 해양경비안전원을 포함하는 ‘중앙교육본부’를 신설을 제안한다. 또한 중앙교육본부에 1차 교육기관으로서 ‘기초교육원’을 신설하여 행정직(+방재안전직), 소방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한 재난·안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게 한다.그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표 4 : 국민안전원의 조직도(개편안)3. 개편의 핵심내용1) 업무요소(기능)국민안전원의 주요기능은 국민안전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었다. 이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진다.(1)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2) 비상대비와 민방위에 관한 업무(3) 소방 및 방재에 관한 업무(4)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사건 수사국민안전처를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업무의 범위가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개편 조치는 위기 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으로 일치시키는 조치이다. 즉, 기능의 변경이 아닌 기능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었다.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원으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첫째,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모든 국가역량을 동원할 수 있다. 이는 ‘문제제기1’에 대한 해하기도 하고, 위기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해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의 정보력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두어야 한다.둘째, ‘국민안전’을 대통령의 책임으로 할 수 있다. 이는 ‘문제제기2’에 대한 해결책이다. 지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실패한 위기관리에 대한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익히 보았다. 또한 헌법(제66조, 69조, 86조)이 부여한 국민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도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그 권한까지 부여하고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실현에 맞을 것이다.셋째,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문제제기3’에 대한 해결책이다. 통치행위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 [3단계 : 국민안전처장 ? 국무총리 ? 대통령]에서 [2단계 : 국민안전원장 ? 대통령]으로 간소화될 수 있다. 이는 위기 시 의사결정의 적시성 확보라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2) 인간요소(구성원)개편될 국민안전원(현 국민안전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가지 출신의 인적 구성원들이 합쳐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대 국민안전처장을 조직 장악력을 강점으로 하는 군인 출신으로 임명하였다.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원으로 승격시키자는 것도 국가적 역량을 한 몸처럼 총동원하기 위함이고, 마찬가지로 국민안전원 내부적으로도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위기관리에 중요한 요소이다. 조직력은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이른바, 화학적 결합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이를 위해 ‘중앙교육본부’를 신설하고, ‘기초교육원’을 1차 교육기관으로 하자는 제안을 한다. 이는 ‘문제제기4’에 대한 해결책이다. 특히 기초교육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규로 임용되는 5급·7급·9급(혹은 그에 상응하는 계급) 공무원들이 기초교육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재난·안전 및 직무수행을 위한 기초지식을 함께 배워 ‘동기’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보다 끈끈한 조직문화를 만들.
    사회과학| 2015.12.27| 11페이지| 5,000원| 조회(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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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간통죄 폐지 논란(헌법재판소 판례 및 여론조사, 주변의견, 나의 생각 등)
    간통죄 폐지 논란(헌법재판소 판례 및 여론조사, 주변의견, 나의 생각 등)
    학번: 학과: 성명:[ 목 차 ]Ⅰ. 간통죄 폐지 논란1. 간통죄란?1) 현행 형법상 간통죄2) 간통죄의 역사2. 헌법재판의 계기1) 청구인들의 주장(요약)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요약)3. 선례1) 입법례2) 법무부 개정 논의3) 헌법재판소 선례Ⅱ. 간통죄 폐지 결정 : 2015. 2. 26. 심판대상조항(요약)1. 위헌 의견2. 반대 의견3. 보충 의견4. 결론Ⅲ. 여론조사 1. [2015 불륜리포트]남자가 업무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면?2. [2015 불륜리포트]여자가 업무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면?3. [2015 불륜리포트]남자가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면?4. [2015 불륜리포트]여자가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면?5. [2015 불륜리포트]별거 중인 남자가 다른 여성과 사귀다 성관계를 갖는다면? 6. [2015 불륜리포트]별거 중인 여자가 다른 남성과 사귀다 성관계를 갖는다면?7. [2015 불륜리포트]간통죄 왜 필요한가.(성별)8. [2015 불륜리포트]간통죄 왜 필요한가.(남성 연령별)9. [2015 불륜리포트]간통죄 왜 필요한가.(여성 연령별)10. [2015 불륜리포트]간통죄 왜 필요없나.(성별)11. [2015 불륜리포트]간통죄 왜 필요없나.(남성 연령별)12. [2015 불륜리포트]간통죄 왜 필요없나.(여성 연령별) 13. [2015 불륜리포트]배우자의 ‘단 한번’의 간통, 어떻게 하겠는가. 14. [2015 불륜리포트]배우자의 ‘지속적’ 간통, 어떻게 하겠는가. 15. [2015 불륜리포트]주변에 간통 경험 혹은 피해자가 있나16. [2015 불륜리포트]파탄주의 도입에 대한 생각은?Ⅳ. 주변의 의견1. 남성2. 여성Ⅴ. 소감 및 나의 생각1. 서론2. 본론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지지2) 부작용 및 대책3) 아쉬운 점3. 결론Ⅵ. 관련근거Ⅰ. 간통죄 폐지 논란1. 간통죄란?1) 현행 형법상 간통죄[심판대상조항]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제241조(원회는 1953년 당시 일본 형법에 남아있는 간통죄를 선구적으로폐지하고자 했으나 정부가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통죄가 포함된초안을 국회로 넘겼다.3. 헌법재판의 계기1) 청구인들의 주장(요약)(1)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2) 징역형만 규정되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배(3) 처벌이 가정의 파탄 초래(절차상 이혼 전제) : 헌법 제36조 제1항 제2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 국민보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위배(4) 평등원칙 위배① 친고죄 규정-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의한 차별 발생- 정교 정교(情交) : 1. 매우 가깝게 사귐, 2. 남녀가 연애를 하거나 성적인 교합을 함.관계의 묵인 내지 사전 동의 받은 배우자들은 처벌하지 아니함②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간통고소권 부여 : 상대방 배우자 차별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요약)(1) 입법목적 정당 : 선량한 성풍속 보호, 혼인 및 부부 사이 성적 성실의무의 보호(2)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① 개인주의적ㆍ성개방적 사고에 따른 사회변화로 국민일반의 법감정 변화② 자율적 질서의 영역 : 성생활은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성도덕‘③ 처벌한다고 억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3) 법익 균형성 원칙 위반① 혼인제도 및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어렵게 됨②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자유 지나치게 제한4. 선례1) 입법례 : 간통에 대한 세계적인 입법 추세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 덴마크(1930년), 스웨덴(1937년), 일본(1947년), 독일(1969년), 프랑스(1975년),스페인(1978년), 스위스(1990년), 아르헨티나(1995년), 오스트리아(1996년) 폐지2) 법무부 개정 논의(1) 1992. 4. 8. 법무부 형법개정안 입법예고 : 간통죄 삭제안(2) 199가17등 : 89헌마82 결정 유지- 위헌 의견(4) :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헌법불합치(1) : 재판관 김희옥- 위헌 및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는 이르지 못 함.Ⅱ. 간통죄 폐지 결정(2015. 2. 26. 심판대상조항 요약) : 위헌1. 위헌 의견(7)1) 재판관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절성 및 침해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법익의 균형성도상실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2) 재판관 김이수- 사실상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파탄상태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아니하는 간통행위자와 배우자있는 상간자의 간통 및상간행위, 그리고 적극적 도발이나 유혹을 한 상간자를 제외한 미혼인 상간자의상간행위는 비난가능성 내지 반사회성이 없거나 단순히 윤리적ㆍ도덕적 비난에그쳐야 할 유형의 행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행위자의 유형 및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따른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행위자 및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3) 재판관 강일원- 다양한 유형으로 각각의 죄질이 서로 다른 간통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단기의징역형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을 잃어실질적인 법치국가의 원리에 어긋나며, 우리 국민의 법감정은 물론 국제적인 입법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2. 반대 의견(2)1) 재판관 이정미, 안창호- 심판대상조항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2) 이유 : 재판관 7인 위헌의견Ⅲ. 여론조사다음은 서울신문이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 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만 19~59세 전국 기혼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간통죄 폐지 이후 남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조사는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 사람들의 성(性)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신뢰구간 95% 기준 최대 허용 오차 ±2.2% 포인트입니다.1. [2015 불륜리포트]남자가 업무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면?2. [2015 불륜리포트]여자가 업무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면?3. [2015 불륜리포트]남자가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면?4. [2015 불륜리포트]여자가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면?5. [2015 불륜리포트]별거 중인 남자가 다른 여성과 사귀다 성관계를 갖는다면?6. [2015 불륜리포트]별거 중인 여자가 다른 남성과 사귀다 성관계를 갖는다면?7. [2015 불륜리포트]간통죄 왜 필요한가.(성별)8. [2015 불륜리포트]간통죄 왜 필요한가.(남성 연령별)9. [2015 불륜리포트]간통죄 왜 필요한가.(여성 연령별)10. [2015 불륜리포트]간통죄 왜 필요없나.(성별)11. [2015 불륜리포트]간통죄 왜 필요없나.(남성 연령별)12. [2015 불륜리포트]간통죄 왜 필요없나.(여성 연령별)13. [2015 불륜리포트]배우자의 ‘단 한번’의 간통, 어떻게 하겠는가.14. [2015 불륜리포트]배우자의 ‘지속적’ 간통, 어떻게 하겠는가.15. [2015 불륜리포트]주변에 간통 경험 혹은 피해자가 있나16. [2015 불륜리포트]파탄주의 도입에 대한 생각은?Ⅳ. 주변의 의견1. 남성 : 간통죄 폐지 반대의견이 박빙 우세함.1) 신**(27세, 공무원 수험생) : 간통죄 폐지 반대“간통죄 폐지에 반대했고 지금도 여전히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죄가 비록 실효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간통을 처벌할 수 보여줘야 합니다. 간통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해질까 우려됩니다. “4) 강**(27세, 취업 준비생) : 간통죄 폐지 지지“간통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결국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이전부터 마음이 이미 식은 상태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겠지만, 쌩뚱 맞게 배신을 당했다면 높은 위자료를 통해 보상을 받도록 한다면 간통죄 폐지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52080571 공공관리학과(행정학과) 강현성5) 김**(27세, 대학생) : 간통죄 폐지 반대“간통죄 폐지에 반대합니다. 애초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한 제도이고, 이를 통해 권리를 얻는다면 그에 따라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일방적으로 한쪽이 깬다면 그에 대한 처벌도 필요합니다. “2. 여성 : 간통죄 폐지 반대의견이 우세함.1) 김**(27세, 직장인) : 간통죄 폐지 반대“결혼이라는 계약관계를 일방에서 깬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순히 위자료나 민사상의 배·보상보다는 피해자가 받은 심리적 충격, 가정파탄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감안한다면 형사적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2) 김**(27세, 직장인) : 간통죄 폐지에 대한 판단유보“잘 모르겠습니다. 간통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 이**(27세, 공무원 수험생) : 간통죄 폐지 반대“간통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처벌할 수단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을 지켜본 소감 및 나의 생각1. 서론나는 형법 제241조[간통](이하 ‘간통죄’)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 논리를 전개하기 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간통을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지한다.
    법학| 2015.09.30| 15페이지| 3,500원| 조회(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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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경영과학 모형의 응용/적용(할당문제)
    경영과학 모형의 응용/적용(할당문제) 평가C아쉬워요
    OO학과 전공세미나수업 할당문제경영과학 과제: 발표토론 대체 사례개발 과제OO대학 OO학과00000000 홍길동● 서론선형계획법, 수송문제와 할당문제, 네트워크모형, 정수계획법 중 하나를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문제(자신의 문제 또는 기타 접근 가능한 문제)를 선정하여 사례를 기술하시오.문제관찰?문제정의?모형구축?모형의 해 도출?해의 실행(피드백)● 할당문제의 적용1. 문제(상황) 설명OO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취업률 향상을 위해 4개의 ‘전공세미나’ 수업을 열고자 한다. 전공세미나 수업을 담당하실 교수님들은 4명으로 선정되었는데, 교수님들 각각은 어떠한 수업도 담당이 가능하나, 여러 수업을 동시에 담당하지는 못하고 한 가지 수업만 담당할 수 있다. 학교는 최상의 품질의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수님들의 피로도가 가장 적은 수준으로 수업을 할당하고자 한다. 교수님들 각각의 라이프스타일이 상이하여 다음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수업을 어떤 교수님이 담당하느냐에 따라 피로도가 달라진다. 4개의 작업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총피로도를 최소로 하기 위해 각 수업을 어떤 교수님들에게 할당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다.담당수업교수1교수2교수3교수4수업1(오전)9987수업2(오후)3521수업3(야간)3554수업4(심야)6754*피로도 : 10점 만점▶ 총피로도가 최소인 경우를 찾는 문제▶ ‘할당문제’2. 모형의 개발Xij = 수업i가 교수j에 할당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Min z = 9X11 + 9X12 + 8X13 + 7X14 + 3X21 + 5X22 + 2X23 + 1X24 + 3X31 + 5X32+ 5X33 + 4X34 + 6X41 + 7X42 + 5X43 + 4X44S. T. X11 + X12 + X13 + X14 = 1X21 + X22 + X23 + X24 = 1X31 + X32 + X33 + X34 = 1X41 + X42 + X43 + X44 = 1X11 + X21 + X31 + X41 = 1X12 + X22 + X32 + X42 = 1X13 + X23 + X33 + X43 = 1X14 + X24 + X34 + X44 = 1Xij ≥ 0 (i, j = 1, 2, 3, 4)3. 최적해 도출1) 엑셀을 이용한 최적해 도출2) 최적해최적해는 X12 = 1, X23 = 1, X31 = 1, X44 = 1이고, 이때의 총피로도는 18이다. 즉, 수업1은 교수2에게, 수업2는 교수3에게, 수업3은 교수1에게, 수업4는 교수4에게 할당될 때, 총피로도가 18로서 최소가 된다.4. 최적결과와 적용 시 문제점① 기본전제인 피로도가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가?② 전체 값의 최소만을 기준으로 하여서 교수2의 경우 최대 피로도를 감수해야 한다.③ 피로도만을 기준으로 하여서 교수별 임금수준, 경력 및 직책 등이 반영되지 못 했다.④ 현실에서 위 모형과는 다르게, 서로 조율하여 담당할 수 있다.● 결론지금까지 할당문제를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문제(단국대학교 전공세미나 수업 할당문제)를 선정하여 사례를 기술하였다.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일이 경영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실제 적용 시 보완해야할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학습을 바탕으로 경영문제, 나아가 일상문제에서까지 경영과학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의 해결 모형을 구축하여 답을 얻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13.05.30| 3페이지| 2,000원| 조회(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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