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 태 ” (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목 차 Ⅰ. 낙태란 Ⅱ. 헌법적 쟁점 Ⅲ. 낙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Ⅳ. 외국의 사례 Ⅴ. 결론 및 해결방안Ⅰ. 낙태란 ? 낙 태 인공임신중절 태아를 자연분만 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 1 년에 150 만명 낙 태 1 년에 60~80 만명 출 산 2 배Ⅱ. 헌법적 쟁점 1 . 기본권의 충돌 VS 태아의 생명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Ⅱ. 헌법적 쟁점 1 . 기본권의 충돌 (1) 태아의 생명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 태어나지 않았는데 생명박탈 ? 헌법상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명문 규정 없음 !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 국가는 헌법 제 10 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헌재 2008.07.31, 2004 헌마 1010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Ⅱ. 헌법적 쟁점 1 . 기본권의 충돌 (2)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헌법 제 17 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 10 조에 규정된 개인의 인격권 ,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되어 있다 .” 헌재 1990. 9. 10, 89 헌마 82 결정Ⅱ. 헌법적 쟁점 1 . 기본권의 충돌 VS 태아의 생명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당신이라면 어떤 기본권이 더 중요한 것이라 판단하시나요 ?Ⅲ. 낙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1 . 형법상의 낙태죄Ⅲ. 낙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 모자보건법에서의 예외적인 낙태 허용 기형아는 생명권이 없다 ?Ⅲ. 낙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3. 우리나라 낙태시술의 95% 는 불법 불법률이 심각한 듯 보이나 실은 불법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합법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을 했으니 무조건 낳아야 한다 ?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중 사회 ·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우리나라의 낙태에 관한 법은 “ 지킬 수 없는 법 ”Ⅳ. 외국의 사례 1. 미국과 영국의 경우 * 임신 3 개월 모든 인공중절수술 허용 * 임신 3 개월 ~6 개월 임산부의 건강에 관련되는 경우 * 임신 6 개월 ~9 개월 임산부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 임신 24 주까지 가능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낙태법을 가짐 * 24 주 이후에도 가능 2 명의 의사가 동의 미국 영국Ⅳ. 외국의 사례 2. 유럽의 경우 오스트리아 * 임신 2 개월 ~3 개월 초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자유롭게 허용 * 임신 3 개월 이후 임산부나 태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 핀란드 노르웨이Ⅳ. 외국의 사례 3. 독일의 경우 * 임신 12 주 모든 인공중절수술 허용 * 임신 12 주 이후 임산부의 현재와 장래의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낙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때 독일Ⅳ. 외국의 사례 4. 일본과 중국의 경우 * 임신 23 주 모든 인공중절수술 허용 임산부의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대상 사실상 낙태가 자유로운 나라 * 하나만 낳기 정책 낙태가 강요되는 나라 일본 중국Ⅴ. 결론 및 해결방안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해결방안 ※ 2010.06~07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1,2 차 토론회 * 1 차 토론회 “ 배아 ” 와 “ 태아 ” 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 배아 태아 임신 8 주 이전 임신 8 주 이후 임신 8 주 이후부터 장기가 분화되어 사람의 형상을 갖춤 !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배아와 태아를 구분하는 용어 자체가 없음 낙태 허용 대상이 되는 인간 생명체Ⅴ. 결론 및 해결방안 * 2 차 토론회 지금은 개인의 인격과 자유가 보장되고 최우선시 되는 시대 외국의 제도와 비슷한 임신기간에 따른 규정 마련 임신 12 주 24 주 출생 인공임신중절 허용 제한적 허용 전면 금지부족한 발표를 끝까지 들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nameOfApplication=Show}
Ⅰ. 서론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낙태가 불법임에도 전 세계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낙태되는 아기의 수는 1년에 최소한 150만 명은 낙태된다고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200만 명까지 추산하는 사람도 있다. 적게 잡더라도 1년에 출산되는 아기 60-80만 명의 두 배에 이른다.이러한 상황 하에서 헌법상 주된 문제가 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 문제이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과 의미를 분석해보고, 두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와 국내 및 외국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자.Ⅱ. 헌법적 쟁점1. 기본권의 충돌(1) 태아의 생명권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다. 인위적인 생명박탈의 문제가 과연 태어나지 않은 존재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의 주체로서 태아를 인정하고 있는지가 낙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그러나 우리 헌법상에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하지만 생명권이 인간이 가진 가장 절대적이고도 최고의 기본권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듯이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설을 이루고 있고 또한 태아의 성별을 감별을 금지하던 의료법에 대한 위헌판결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 바 있다.(2) 임산부의 자기결정권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사생활의 비밀과 함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혼자 있을 자유와 자신의 사생활의 형성과 영위에 관한 자유, 즉 사적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또한 우리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처벌규정의 합헌결정에서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찾고 있다.2. 기본권 충돌의 해결기본권 충돌은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이다. 낙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의 자유의 보장은 바로 태아의 생명권의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본권 충돌의 해결 이론도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만족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다.Ⅲ. 낙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1. 형법상의 낙태죄우리나라 형법의 제27장에서는 ‘낙태의 죄’를 규정하고 낙태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태아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며 따라서 낙태를 하는 부녀나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2. 모자보건법에서의 예외적인 낙태 허용모자보건법 제14조는 낙태의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생학적 정당화 사유의 경우 유전이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기형아의 출산이 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기형아라는 이유만으로 낙태를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이 전제하는 생명권에 위배되는 일이다.3. 우리나라 낙태시술의 95%는 불법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낙태시술 중 95%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에 해당된다. 불법율이 심각한 듯 보이나 불법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합법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특히 임신을 했으니 무조건 낳아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중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 단속만을 강화한다면 미혼모가 급증하고 낙태수술이 음성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Ⅳ. 외국의 사례1. 미국의 경우임산부의 건강 보호와 태아의 생명 보호에 원칙을 두고 임신으로부터 첫 3개월까지는 어떠한 인공중절이라도 허용되고, 임신 3개월∼6개월까지는 임산부의 건강에 관련되는 경우, 임신 6개월∼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임산부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2. 영국의 경우영국은 낙태가 24주까지 가능한데, 이것은 프랑스와 독일의 두 배이며, 스웨덴과 노르웨이보다도 6주가 더 길어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낙태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현재 영국에서는 두 명의 의사가 임신지속이 산모의 생명이나 정신 적.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위협이 임신종결에 비해 더 크다고 인정하면 24주가 넘어도 낙태가 가능하며 이때 가족과 배우자의 동의는 필수가 아니다.3. 유럽의 경우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서구 여러나라들은 임신 2개월∼3개월까지의 초기에는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임산부나 태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방책을 사용하고 있다.4. 독일의 경우독일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가 허용되는데, 임부의 현재와 장래의 생활관계를 고려할 때 낙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임부의 동의를 얻어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5. 일본의 경우임신 23주까지는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를 허용하며, 임산부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긴급피난 등 형법상의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도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전반적인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며 실질적으로 낙태(인공임시중절수술)가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다.
Ⅰ. 序최근 존엄사(소극적 안락사)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관하여 존엄사와 안락사가 무엇인지, 존엄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Ⅱ. 존엄사1. 존엄사의 의의존엄사란 말 그대로 품위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의학적 치료가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의 중단으로 생명이 더 단축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다르다는 점이 강조된다.2. 존엄사의 기준말기 암 환자가 항암치료 대신 죽음을 택하는 것도 존엄사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통 연명치료에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신장투석 등이 들어가며 여기에 항암치료 등 정상적인 치료까지 포함될 경우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진다.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질환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도 거부하는 것은 존엄사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존엄사의 대상이 되는 환자존엄사의 대상이 되는 뚜렷한 기준은 없으므로 앞으로 입법절차를 통해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취지로 볼 때 연명치료를 통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 중에서 본인과 가족의 치료중단 의사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한 저널이 의사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사람을 알아볼 정도로의 회복’을 회생 기준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환자에 따라, 의사에 따라 생각은 다를 수 있으며 환자가 사전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4. 존엄사의 대상이 되는 질병존엄사 기준 설정 과정에서 대상 질병을 구체적으로 지정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암, 에이즈, 루게릭병 등의 말기환자들이 주 대상이 될 한다.셋째, 의사는 반드시 다른 의사에게 제 2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넷째, 환자는 반드시 호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이나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한다.네덜란드에서 안락사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사망 증명서에 기록된다. 담당 의사는 전문적인 기준을 지켜 시행했는지의 여부를 지방 검사와 경찰에게 상세히 조사받는다. 만약 의사가 기준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고소당해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네덜란드는 자발적 ?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공식적인 법 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들은 1985년 이후로 안락사를 행한 의사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대법원은 위의 지침에 따라 안락사를 행한 의사를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발표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성문화하려는 노력은 2000년 11월에 결실을 거두어 2001년 4월부터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비공식적 집계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1996년 한 해 동안 3600여 명이 안락사한 것으로 보인다.2) 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레일리아는 1996년 9월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던 테리토리주는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의사 세 명의 찬성을 얻으면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은 안락사 허용 요건으로 환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자유롭고 충분한 고려 끝에 자의로 죽음을 요청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두 사람의 의사가 환자의 질병상태와 의사능력, 감정상태를 진단해야 하며, 최초의 요청과 마지막의 요청 사이에 7일간의 대기기간을 규정했다. 9개월간의 이 법 시행기간 동안 7명이 안락사를 요청하였고, 이 가운데 4명이 안락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하원은 그 해 12월에 이 법안을 무효화하는 안락사 반대 법안을 통과시켰고, 1997년 3월 25일 상원에 이어 27일에는 총독이 이 폐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안락사 허용법은 채 1년도 안 되어 폐기 되었다.3) 미국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연사법을 제정하였으며, 알칸소 등의 주에서도 년 6월에 오레곤 주의회는 주민들이 통과시킨 이 법을 폐지했으나, 1997년 11월 선거에서 주민들이 다시 그 법을 승인했다. 1997년 10월 14일 미국연방대법원은 이 법안에 대해 부분적인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1997년 6월 대법원은 ‘각 주 당국이 안락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며 ‘헌법은 개인이 의학의 도움으로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으나, 조력 자살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각 주 당국과 유권자들에게 맡겼다.‘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불치병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있는 환자들은 의사에게 극약 처방을 요구할 수 있고,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면 안락사 시술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카톨릭계는 만일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결코 자살이나 안락사를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카톨릭 주교단은 이미 전국 1200개 가톨릭계 병원이 안락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고, 법안 반대를 위한 운동을 벌이면서 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왔다. 가톨릭은 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 안락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교황 바오르 2세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경우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수긍하기도 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5개 주는 이미 안락사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대체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의료 기구의 사용을 중지하는 소극적 행위는 40여개 주에서 허용되고 있다.4) 일본일본에는 안락사 관련법이 없으며,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판례가 있다. 다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거부하는 자연사는 폭넓게 인정된다. 일본의 경우 1950년부터 안락사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불치병에 걸린 모친이 고통에 겨워 자신의 죽음을 부탁하자 그녀의 아들이 모친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효도라 생각하여 모친의 자살을 도운 사례로서 시작하는 것이다.일본에서는 지난 52년 나고야 고등태에 빠질 때까지 의사에게 진통제 투여량을 늘리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의사들은 이 상태가 되면 환자의 심장과 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설사 살아남더라도 사망선택유언(식물인간이 되기보다는 죽기를 원한다는 문서)의 효력이 발생해 음식이나 물을 주지 못하게 돼 신속히 사망하게 된다. 의사들은 그녀가 원하는 수준까지 모르핀 투약량을 늘리는 것은 자살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로 그녀의 소원을 거절했다. 테일러 부인은 심장과 폐에 아이젠멩거 증후군, 척추에 클리펠-피엘 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녀는 아이젠멩거 증후군에 보통 쓰이는 의약품에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통증을 완화해줄 약을 처방하지 못하고 있다.영국의료협회는 테일러 부인의 상황을 동정하지만 목숨을 끊으려는 특정한 의도에서 의사에게 의식불명상태로까지 자신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달라는 요청은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테일러 부인은 작년 7월 자진 안락사하기 위해 단식을 시도했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 자신의 의학적 상황보다 더 품위가 없다고 판단, 19일 후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불치병으로 심각한 만성통증에 시달리고, 조만간 죽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안락사를 원할 경우 의료진이 이를 들어줘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7. 존엄사의 문제제기의술 발달로 식물상태의 환자를 인공적으로 생존시킬 수 있게 되면서 제기된 문제이다. 여기서는 환자의 고통에서 해방이라는 문제 대신 ‘존엄하게 죽을 권리’ 또는 ‘자연사의 권리’가 논점이 된다. 즉, 생명은 존엄한 것이지만 식물인간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점이 문제의 초점으로서 제기되었다. 또한 식물인간의 생명유지에 쓰이는 장치의 제거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뇌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식물인간이라도 뇌간 등 핵심적인 뇌기능이 작동하는 경우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큰 부담이 따른다. 이번 화를 위한 의료조치가 부수적으로 생명의 단축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말기 암 환자에게 몰핀 투여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이다.ㄴ. 적극적 안락사생명의 단축을 직접 의도한 경우인데,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말기 암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ㄷ. 소극적 안락사생명연장조치를 취하면 생명이 다소 연장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통 또한 연장시키게 되므로 생명연장조치를 취하지 않는 즉 부작위 형태의 안락사를 말한다.(2) 허용여부ㄱ. 협의의 안락사치료행위로서의 요건이 구비되는 한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로 극한상태의 입증곤란으로 인하여 재판까지 진행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ㄴ. 적극적 안락사ⅰ. 부정설 : 살해의 목적으로 하므로 어느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견해로서 생명존중 이념을 바탕으로 오진 가능성, 고통의 주관성, 환자 심리상태의 비정상성, 정치적 남용우려 등을 근거로 한다.ⅱ 긍정설 : 동기와 목적이 선한 경우, 필연적 죽음에 협조하여 평온하게 죽게하는 것은 생명의 단축이 아니라 ‘죽음의 경과의 단축’이라고하여 오히려 안락사를 생명존중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경우 안락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불치의 질병일 것, 사기가 임박할 것, 육체적 고통이 극심할 것, 오직 환자의 고통해방이 목적일 것, 본인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의 시술일 것, 윤리적으로 승일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는 근거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 피해자 승낙에 의한다는 견해가 있다.ㄷ. 소극적 안락사그 부작위가 생명유지명령(의무)에 위반될 때 비로서 범죄가 된다. 일반적으로 불치의 질병으로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때에는 의사가없다.
Ⅰ. 序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서로 유사한 것 같지만 다른 권리이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와 성립, 효력, 소멸에 대해 비교하여 알아보자.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1. 유치권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 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한다. (제320조 1항)2. 동시이행항변권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 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잇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536조 2항)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536조 2항)Ⅲ.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1. 유치권1) 유치권의 목적물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다.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유가증권 유치권의 경우에 배서를 요하지 않는다. 목적물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도 상관없다.2) 채권과 목적물사이의 견련관계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를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라 한다. 견련에 관한 내용은 수업시간에도 배웠으며 의의에서도 언급되 었다. 이러한 견련성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하여야 인정되며,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이어야 인정이 된다.3) 변제기의 도래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그 이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이전에 발생 하게 되면 변제기 이전에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4)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점유기는 계 속되어야 한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제328조) 또한 그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제320조 2항)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나 채권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 과하므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2. 동시이행항변권1)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 고 있어야 한다. 즉,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의 원인 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한다.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어지게 되어 동 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게 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 경 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보아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한다. 즉,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의무도 동일하게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이다.2)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변제기가 되어야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의 채무가 계약의 성 질, 특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즉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때에는 그는 이 항변권을 가지지 못 한다.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닥쳐온 경우에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동시이행의 항변 권의 요건으로서의 변제기의 도래는 항변권을 행사할 때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 기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 뿐 이고, 처음부터 이행기가 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 니다. 즉, 이 항변권은 이행의 청구가 행하여지는 시기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변제기가 본래는 다른 경우이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할 때에 그 상 대방의 채무의 변제기도 닥쳐와 있으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3)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청구 하여야 한다.일방이 자기의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채무와 대립관계 가 없어지게 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상대방이 일부이행이나 불완전이행의 상태에서 청구한 경우, 그것이 가분적 급 부인 경우에 한해, 상대방은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응하는 채무의 이행만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쌍방의 급부가 일정한 기간 회귀적 또는 계속 적 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일방이 어떤 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 면, 상대방은 그 후 이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Ⅳ.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1. 유치권1) 유치권자의 권리(1) 목적물의 유치: 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이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 할 수 있다.(2) 경매권: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3) 간이변제 충당권: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감정인의 평가에 의 하여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4) 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해야 한다.(5) 유치물 사용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6) 비용상환 청구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 우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유치권자의 의무(1)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어떠한 물건이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 서, 그 직업 또는 지위에 있는 가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2)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3)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2. 동시이행항변권1) 이행거절의 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 지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는 데 그치며, 상대방의 청구권을 영구적으 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것은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며 일시적으로 상대방 의 청구권의 작용을 막고 자기채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이른바 연기적 항변권이 다. 그리고 이것은 항변권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 생한다.2) 소송상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밖에서 행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재판상의 행사이다. 재판상 행사하려면 항변권의 성립요건사실 을 주장하고 또한 상대방의 반대채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야 한다.3) 항변권 존재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을 행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채무자 는 자기채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갖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Ⅴ.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소멸1. 유치권1) 일반적 소멸사유(1)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은 또한 담보물권 이므로 공통하는 소멸사유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한다.
..PAGE:1혼전성교와 결혼..PAGE:2Ⅰ. 혼전성교란 ?Ⅱ. 한국 성의학 연구소의 보고서Ⅲ. 통계자료Ⅳ. 혼전성교가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 발생하는 문제Ⅴ. 해결방안2010-06-17혼전성교와 결혼2..PAGE:3Ⅰ. 혼전성교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의연인들 간에 이루어지는결혼 전 성관계2010-06-17혼전성교와 결혼3..PAGE:42010-06-17혼전성교와 결혼4성교에 대한두려움 , 수치심 X성 윤리관의 변화성 개방 풍조..PAGE:5Ⅱ. 한국 성의학 연구소의 보고서- 출처 : 알고 싶은 성, 알아야 할 성.2010-06-17혼전성교와 결혼5..PAGE:6Ⅲ. “그냥 즐기는 원나잇이 아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을 수 있는지 없는지”2010-06-17혼전성교와 결혼6..PAGE:7Ⅳ. 혼전성교가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발생하는 문제점1.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형성되지 못함2. 인생목표를 수정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3.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음4. 결혼 후의 성생활의 질을 저하5. 부부해체 요인으로 심각한 갈등상황 초래2010-06-17혼전성교와 결혼7..PAGE:8Ⅴ. 해결방안1. 10대들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2010-06-17혼전성교와 결혼8동료집단 문화자극적인 오락물대중매체도시화 산업화호기심 자극원인 감소에 대한사회적 노력 필요..PAGE:92.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환경2010-06-17혼전성교와 결혼9계몽 차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