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중립(베버) VS 가치몰입(가드너) 에 서술하시오.베버는 저서인 사회과학방법론 에서 사회과학적 탐구행위를 대상의 선택과 연구방법으로 나누고 전자는 연구자와 그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이념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가치판단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지만 후자 즉 연구방법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A의 가치중립은 대상의 연구 측면으로서 합리적 인과적 설명이라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객관성을 획득하자는 의미이다. 베버가 강조하는 가치중립성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사회과학자가 모든 가치판단을 중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구자가 미리 기대하는 연구 결과를 얻기위해 연구의 과정과 내용을 조작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중립이 유지되기위하여 자료수집과 분석 결론의 도출에 이르는 탐구과정에서 연구자는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사실인식과 논리적인 추론만은 이끌어 나가야 함을 알 수있다.
2. (가) 98년 외환위기 문제에 대하여 (나) 상호의존적 관점이 근거하고 있는 국제정치 이론의 주요내용을 밝히고, 이와는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론적 관점을 소개하시오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서 상호의 존론은 1970년대 데탕트 분위기하에서 국제화의 진행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의해 생산체계의 국제 분업화가 진행되고 자원, 환경, 핵문제 등 전지구적 차원의 이수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서 시작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이 이론은 국가 간 관꼐가 서로 민감하고 상호 취약한 관계에 있는 상태라고 보고있다. 이 때 민감성이란 일국의 정책틀의 변화가 다른나라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많이 손해를 입히는가의 문제이며 취약성은 그 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대응책을 취한 후에도 대안부재로 인해 겪어야 하는 비용효과로서 타국에 손실을 가져오는 정도를 말한다. 상호의존론은 법세계적 차원의 접근을 강조하며 주권국가 외에도 다국적 기업 비정부기구등 다양한 행위자가 있다고 보며 정부간 비정부간의 거래와 흥정의 과정이 국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행위이므로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성이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한다. 첫째,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구성요건이라 함은 형법기타 형벌법규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둘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여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셋째,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책임성이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책임성이란 비난 가능성 또는 형벌적응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주관적인 행위자의 평가무제인 점에서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객관적인 평가 문제인 것과는 다르다.
범죄의 성립요건은 세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번째로는 구성요건 해당성으로서,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한다. 구성요건이라 함은 혛법 기타 형벌법규에 긍지되어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둘째로는 그 행위가 위법성도 있어야 한다. 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책임성이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를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가) 제시문의 학자 A 는 미셀푸코이다. 푸코는 (나)에 나타난 사회 계약론자(자유주의권력관)들의 권력 개념을 비판하면서 판옵티콘을 설명한다. 자유주의 권력관에서는 권력을 마치 재산처럼 소유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 개인이 자연권의 형식으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회 계약을 통해서 권력을 모은 다음 정친 담당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그러나 푸코는 권력에 대해 전면 감시 장치(판옵티콘)를 통해 특정 개인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 장치 내에 내장된 것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