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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파이낸스 심사방법
    Project Finance 심사국내심사파트Project Finance 특징Non-recourse (비소구) / Limited recourse (제한적) Cash Flow based Financing (현금흐름에 기초한 금융) Contract based Financing (계약에 기초한 금융)Project 주요 참가자프로젝트 추진 당사자 - 프로젝트 사업주(Project Sponsor) - 프로젝트회사(Project Company, SPC) 프로젝트 파이낸스 당사자 - 주선기관(Arranger) - 대출기관(Lender) 및 대리은행(Agent Bank)Project 주요 참가자(계속)프로젝트 건설관련 당사자 - 엔지니어링회사(Engineering Company) - 건설시공사(Construction Company) 프로젝트 운영관련 당사자 - 원재료 공급자(Supplier) - 구매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Off-taker or User) - 프로젝트 운영회사(Operator)Project Finance 대상사업전형적인 Project Finance - 발전,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등 SOC(Social Overhead Capital) - 도로, 터널, 항만, 다리 등 LBO(Leveraged Buy-Out) - M A, 기업구조조정 등Project Finance법률서류기본계약서(Underlying Document) - 실시협약서, 주주협약서, 판매 및 원료공급계약서 - 건설 및 하도급계약서, 공사이행보증서, 보험 금융계약서 담보계약서 보장계약서 - 공사완공보증, 자금보충약정 및 출자계약서Project Finance 위험사업주위험(Sponsor Risk) - 프로젝트 설비 완공 및 경영능력 - 자금조달 능력, 재무구조, 해당 사업 경험 유무 완공위험(Completion Risk) - 시공사 시공능력(기술, 실적, 재무내용) - 공사계약(공사완공 책임, 부보) - 공사비초과 가능성 - 시운전 과다 가능성Project Finance 위험시장위험 - 장기판매 계약 유무 기술적위험 - 검증된 기술 여부 운영위험 - 운영경험, 기술수준 원재료공급위험, 정치적위험, 환경위험국내심사 평가모델-Scoring프로젝트 유형별 분류(Categorization) 재무적평가(Evaluation of Finance) 비재무적평가(Evaluation of Non-Finance) 기타 조정(Other Adjustment) 최종 등급(Final Rating)프로젝트 유형별 분류(10%)Category A (10점): 민투법사업, Off-taker(가격보장) Category B-a(8점):Off-taker(가격 未보장) Category B-b(6점):Off-taker無,독과점 사업 Category C-a(4점): 중간재 Category C-b(3점): 소비재재무적 평가 (50%)부채상환계수(DSCR) - Cash Flow Projection 부채비율(Debt to Equity Ratio) 주주신용등급(Sponsor Rating) Off-taker Rating/시장 점유율 - 민투법 사업 :Minimum Revenue Guaranty비재무적 평가(40%)완공 및 사용기술(Completion Technologies Employed) 스폰서의 지원의지/경험 업계 및 시장內 경쟁력 재무약정 및 채권보전장치(Financial Covenants Security) 여신기간기타 조정항목 및 등급평정조정항목 - Refinance Risk, Guarantee,담보, 매수청구권 등급평정SOC사업환경 변화최저수익보장률(MRG)/보장기간 단축 - MRG 축소 1~ 5년: 80%~120% 6~10년: 70%~80% 11~15년: 60%~70% - 보장기간 축소 20년 15년 운영실적이 추정수입 50% 미만시 중지PF 재무적 투자 참여 검토(안)사업성 양호한 SOC 민투법 사업에 한정 지분율 이상 선순위 대출 참여 자금보충약정 또는 추가 지분투자 불가 지분투자 검토사항 - 선순위 대출위주의 사업타당성 검토 - 정치적/환경위험 및 당사 정책과 Reputation Risk 고려 - 총투자수익률 고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3.01.28| 15페이지| 2,000원| 조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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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관리리츠 설명 자료
    자기관리 리츠에 관하여1. 자기관리 리츠?ㅇ 실체형 회사- 상근임직원-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이상 보유- 영속회사 가능?ㅇ 관련업무 자체수행 가능? - 자산관리업무, 일반사무수탁업무 자체수행으로 관련보수 절감?ㅇ 세제혜택? - 법인세면제 혜택 제외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부동산 취등록세, 법인등록세 50% 감면- 법인등록세 중과 배제?ㅇ 대상부동산 제한 없음?ㅇ 부동산처분제한 대상?2. 위탁관리 및 CR 리츠 비교??ㅇ 명목상 회사 (Paper Company)- 비상근 임원 (이사 및 감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로 주요 의사결정- 위탁관리 리츠는 영속회사 가능, CR리츠는 한시적?ㅇ 관련업무 외부위탁- 자산관리업무, 일반사무수탁업무 외부위탁?ㅇ 세제혜택- 배당가능이익 90%이상 배당시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부동산 취등록세, 법인등록세 50% 감면, 법인등록세 중과 배제?ㅇ 위탁관리리츠는 대상부동산 제한 없으나 CR리츠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으로 제한?ㅇ 위탁관리리츠는 부동산처분제한 대상이나 CR리츠는 제한 없음??? ※ 최근 출시한 미분양펀드(우투하우징 제1호) 구조??① 총매입대금의 60~70%를 부동산펀드로 조성한 후 CR리츠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및 잔여재산분배????ㆍ우선주(선순위)에?투자하고,? 잔여금액은 이익배당우선주 및보통주형태로 시행사 및 건설사에 지급하되 후순위 투자자는선순위 펀드의?사모사채 이자지급을 위해 CR리츠에 추가출자② CR리츠는 시행사 보유 미분양 APT 매입 (분양가의 100%)③ CR리츠는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 운용수익금(분양/임대) 관리④ 발생된 수익금에 대해 부채, 선순위, 후순위 順으로 회수⑤ 후순위투자자는 CR리츠로부터 잔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우선매수선택권 보유⑥ 후순위투자자 우선매수권 미행사 시 대한주택공사에 잔여 미분양 아파트 할인매각?? (대한주택공사의 매수보장한도는 미분양물건의 사업지, 주거여건,분양율, 단지규모 등에 따라 상이함)3. 법상 자기관리리츠 주요 사항?(1) 자산의 투자?운용 방법?ㅇ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방법으로 투자?운용해야 함(법 제21조)? 1.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2. 부동산개발사업?? 3. 부동산의 임대차? 4. 증권의 매매? 5. 금융기관에의 예치? 6. 지상권 · 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 관리 · 처분?ㅇ 위의 자산투자?운용 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으며 영업인가취소사유가 됨 (법 제50조 제3호)? * 현재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차 사업을 수행,보유자금의 일부를 경비 및 임대보증금 지급준비목적의 은행 수시입출금계좌로, 잔여금액은 유가증권투자 및 정기예금, CMA로 운용함? ?(2) 자산구성요건?ㅇ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은 매분기말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관련유가증권 및?현금으로 구성해야 함(법 제25조)?* 부동산: 민법상의 부동산, 건축중인 건축물, PFV의 주식 및 사채 매입금액,SOC투융자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80?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SOC관리운영권 보유회사, 유료도로관리권 보유회사의 주식 및 사채 매입금액 (시행령 제21조 제1항)?* 부동산관련유가증권: 리츠 주식 및 사채, 집합투자증권 및 자산유동화증권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및 주택저당증권,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도시계획시설채권, 토지상환채권,주택상환사채, 부동산담보부 채권 (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제3항)?ㅇ 자산구성계산 특례 (법 제25조 제2항):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 만료일, 신주발행으로조성한 자금은 신주발행일, 회사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은 부동산의매각일 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간주? * 투자대상부동산을 특정하지 않은 blind fund방식 가능?ㅇ CR리츠는 위의 자산구성요건과 달리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 보유해야함?(3) 주식의 상장?ㅇ 부동산투자회사는 유가증권상장기준이나 증권업 협회의 등록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지체없이 상장해야 함? * 상장요건 : ①영업인가 ②자본금 100억 이상 ③발행주식 30%이상 공모④주주수 100명 이상?ㅇ 정당한 사유없이 상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간을정하여 상장을 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음?(4) 부동산의 처분?ㅇ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부동산 개발사업 후 처분가능? * 매매차익만을 노리고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ㅇ다만,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을 분양하거나리츠의 합병, 해산, 분할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처분가능하고, 기업구조 조정목적의 CR리츠는 처분기간이나 개발사업 후 처분의 제한을받지 않음?(5) 개발사업에 투자?ㅇ 개발사업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투자가능(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사모방식의 위탁관리리츠는 개발사업 불가, 개발전문리츠는 상장과 관계없이 개발사업투자 가능?ㅇ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법제26조 제3항, 법제12조 제4호)?ㅇ개발사업은 토지를 택지,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2조 제4호)?ㅇ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비율산정시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총자산에는 산입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액에서는 제외함 (법 제26조 제5항)?(6) 배당?ㅇ부동산투자회사는 당해 연도의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함 (법 제28조 제1항)?ㅇ배당은 금전배당으로 하고, 위탁관리리츠는 감가상각비 범위내에서 이익초과배당 가능, 이 경우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함(법제28조 제2항,3항)?ㅇ 자기관리리츠는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이 없음 (법인세법 제51조의2)?* 실체형 투자회사에 혜택을 줄 경우 일반법인과의 형평문제 발생우려로세무당국에서 반대?(7) 차입 및 사채발행?ㅇ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 가능 다만,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10배까지 가능(법 제29조)? * 부동산펀드의 경우 일반결의로 2배를 초과하여 차입 및 사채발행 가능?ㅇ차입은 금융기관에 한하며 사채발행은 담보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신용평가를 획득한 사채만을 발행 (시행령 제33조 제3항)?? * 무분별한 차입 등으로 인해 주주와 채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8) 거래의 제한 등?ㅇ 부동산투자회사는 당해 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당해 주식을10% 이상을 보유한 자 및 그 특별관계자와는?거래할 수 없음(법 제30조)
    경영/경제| 2012.02.08| 9페이지| 2,000원| 조회(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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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비교 분석
    기업도시와 산업단지 개발비교2008. 9.1. 기업도시 란?▶ 기업도시의 개념(1) 기업도시의 개념과 유형제조업, 관광업 등 산업입지와 경제활동 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도시로서, 산업,연구,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함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 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산업교역형 : 제조업과 교역위주 지식기반형 : 연구개발 위주 관광레저형 : 관광, 레저, 문화 위주 혁신거점형 :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용기능별 유형대기업 주도 : 대기업 주도의 산업클러스터 컨소시엄 : 복수의 대기업, 대.중소기업 민관합작 : 지자체와 기업주체별 유형▶ 기업도시의 유형2. 산업단지조성 사업이란?▶ 산업단지의 개념(1) 산업단지 개념과 유형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 산업용지/지원용지(주거,업무,상업) 체육용지 등을 일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도시와 비슷함▶ 산업단지 유형구분국가산업지방산업농공단지공업지역중소기업협동화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지역지정목적국가기간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육성산업의지방분산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농어민소득증대공장의집단설치통해 도시건전발전추구중소기업의근대화 및협동화사업으로중소기업진흥도모외국투자유치 무역진흥국제물류활성화외국인투자유치촉진외국인투자기업경영 및 생활여건개선지정권자국토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시도지사지경부장관시도지사재정경제부장관▶ 산업단지 개발방식(1) 산업단지 개념과 유형(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정부지원지 원 내 용지 원 규 모지 원 근 거 법ㆍ단지내 간선도로/녹지시설 건설비 ㆍ이주대책사업비 ㆍ임대목적 용지매입비/공원/공동구건설비 ㆍ아파트형공장건설 용지매입비50%범위 내 다만,사전심의로 -낙후지역개발 -미분양용지임대시 100% 지원ㆍ산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시행령 26조(비용의 보조)ㆍ용수,하수도, 폐수시설건설비 ㆍ문화재조사비100% 지원ㆍ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 시설100% 정부 시설ㆍ산입법 29조(시설지원)ㆍ융자지원임대목적 산업단지 용지매입비ㆍ산입법 시행령 47조3 (융자지원)ㆍ장기 미분양용지 입찰매각시 또는 임대 전환시 (준공후 1년 경과하여도 매각 되지 않을 경우)조성원가 이내ㆍ산입법 시행령40조의2 ㆍ민투법 제59조ㆍ적정이윤의 보장조성원가의 15%내ㆍ산입법 시행령 40조 (분양가격의 결정)ㆍ세금우대취득세,등록세 감면 법인세 감면ㆍ선분양 가능 (실시계획승인후 30%토지 소유권확보후 공사 착수하고, 선수금반환보증서 제출시)분양대금 전액까지 선수 가능ㆍ산입법 시행령 30조 (선수금)▶ 근거법상 지원조성원가항목내역용지비용지매입비·지장물 등 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용지부담금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조성비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기반시설 설치비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직접인건비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이주대책비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판매비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일반관리비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되, 일반관리비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에 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자본비용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사업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 기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기간을 연장한 경우 동 기간을 포함한다)까지의 비용그 밖의 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3) 산업단지조성원가표▶ 법제40조 7항총수입자본금 투자1.산업용지2.주거용지 업무용지 기타용지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 보험료등조성원가자본비용 개발대행공사비 선수금적정이윤조성원가분양가6%분양가 (사업시행자 자율)3.시공 수입조성비(국계법)예가 87.75%재하도급율?%?% (시공마진율)산업 용지 조성 원가 수입적정 이윤 수입주거 업무 기타 용지 분양 수입총수입차입금사업 순이익금(?)총조달금18%이내PFV투자계약서 (연대이행 여부)대출약정서 최저국고지원금 최대토지보상금 DSCR비율유지 -출자비율유지 -주주 자금보충 약정 -차입금상환전 배당금지 -사업권양도 금지 -기타 Covenants시공익 추가 담보 제공(4) 산업단지개발사업 리스크 도해3. 기업도시 와 산업단지 비교▶ 비교-1(2) 기존 산업단지개발사업과 비교기업도시기존 산업단지근거법기업도시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지선정민간기업공공개발주체민간원칙, 민간+공공도 가능공공원칙, 민간은 자기 직접사용분에 한해 개발가능산업입지, 기업투자도시개발+기업투자계획 도시개발로 산업입지 및 기업투자 동시발생先산업단지 개발 後입주기업 모집(미분양 문제 빈발)생활여건교육,의료,문화 등 복합 도시로 정주여건 마련생산기능 위주 개발로 정주여건 부족규모330㎡↑30㎡↑(단,첨단 1만㎡↑)시행절차구역지역 및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 시행→실시계획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동시시행→실시계획수립기업도시기존 산업단지토지취득방식토지 ½↑ 매입시 토지수용 可 민관합작시 최초부터 수용可수용可인허가 의제41개법률 88개조항21개법률 39개조항기반시설비용 부담간선시설(도시외) 국고지원 기반시설 – 시행자 부담원칙50%보조 :간선도로, 녹지시설,이주대책비 ,임대용 용지매입비 100%보조:상하수도,폐수처리시설,조세 감면 부담금감면법인세,소득세 7개감면 개발부담금,농지조성비5개 감면법인세,소득세 6개감면 개발부담금,농지조성비5개 감면사업시행자 선정기준회사채신용등급 BBB↑(3항↑) -자기자본1천억,매출5천억↑ -부채비율업계1.5배↓ -3년간 正의 이익금 발생 -3년간ROE 5%↑正의 현금흐름시공능력평가액이 연간사업비 (보상비 제외) 이상 일반건설업▶ 비교-2(2) 기존 산업단지개발사업과 비교기업도시기존 산업단지PFV출자 기준회사채신용등급BBB↑ 사업비의 10%↑자금확보없음도시계획기준 (지식기반형)산업용지 조성 의무비율 - 가용지의 30%↑ 시행자 직접사용의무비욜 -산업용지의 20%↑ 주거용지 조성비율 및 인구기준 -가용지의 15%↑,인구2만↑ 녹지기준 : 24%↑ 유보지 :가용지의 3%↑산업용지 조성 의무비율 -유상공급면적의 50%↑ 녹지기준 : 10%~13% 도로면적: 10%,개발이익환수 및 토지 처분개발이익:총수입-총사업비 -자본비용 :7.2% 인정(現) 개발이익환수:25%~85% 구역내외간설시설에 재투자적정이윤 보장 -산업용지 조성가(자본비제외) 6% 적정이윤 (6%)초과 건축이익금은 재투자, 분양가인하에 사용▶ 비교-3(2) 기존 산업단지개발사업과 비교기업도시기존 산업단지개발이익환수 및 토지처분산업용지:실시계획 승인 기준 기타: 자율산업용지: 조성원가+6% 마진 기타 : 조성원가 초과 50% 재투자자금조달지원 및 매도청구권출자총액제한 완화 금융기관신용공여한도 완화 토지상환채권발행可(50%) -금융기관지급보증附 선수금 수령 可(반환보증부) 매도청구권 없음선수금 수령 可(반환보증부) -30%토지확보후 공사착수시 융자지원 : 임대용 용지매입비 매도청구권 -1년 이상 미분양시 조성원가기타 -학교 -의료기관 -체육시설자립고, 목적고 설립 가능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可 -목욕장,아동노인복지,장례 골프장 의제 허가골프장 의제 허가▶ 비교-4(2) 기존 산업단지개발사업과 비교{nameOfApplication=Show}
    사업운영| 2008.09.16| 14페이지| 3,000원| 조회(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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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
    성공적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2005. 2. 17코리아리더스포럼 발표상근부회장 현명관목 차1. 기업도시 제안 배경 [1] 최근 경제 상황 [2] 기업도시 제안 배경2. 기업도시 추진경과 [1] 기업도시의 개념과 유형 [2] 국민경제적 효과 [3]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목 차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 특별법 제정의 의의 [2] 특별법의 주요내용 [3] 문제점4. 성공적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 [1] 전경련의 계획 [2] 정부의 역할 [3) 지자체의 역할1. 기업도시 제안 배경[1] 최근 경제 상황 [2] 기업도시 제안 배경세계경제한국경제1972 세계 5.3 한국 4.91980 세계 2.3 한국 △2.11998 세계 2.8 한국 △6.72003 세계 3.9 한국 3.12004 세계 5.0 한국 4.6[1] 최근 경제 상황▶ 경제성장률 저하세계경제는 30년만에 최고수준 한국은 역사상 3번째로 세계경제성장률 하회 / 2년 연속은 사상 처음▶ 소비기반의 붕괴[1] 최근 경제 상황소비자 기대지수가계부채 465조원 (04. 3/4) 가구당 3,000만원 신용불량 361만명 (04.12) 경제활동인구 6명당 1명꼴 청년실업자 42만명 (04.12) 청년 14명중 1명은 실업자 소비자 기대지수(04.12) IMF 직후(98.12월, 86.7)보다 낮고, 4년 만에(00.12월, 82.2) 최저 수준 * 1월에는 90.3을 기록, 증가세로 반전▶ 투자의욕 상실[1] 최근 경제 상황외환위기 이후 투자증가율은 1% 미만으로 축소 설비투자규모는 8년째 답보상태 2003년 실질 설비투자액은 1996년보다 줄어투자총액(불변가격)IMF이전 (90-96년)IMF이후 (97-03년)11.1%0.3%IMF이전 (1996년)78조원71조원투자증가율IMF이후 (2003년)▶ 불투명한 경제전망소비침체 지속투자회복 미미수출증가 둔화세계경제 둔화환율, 유가 불안중국경제 향배통상압력 가중IT 경기 하강2005년 성장률 : 3.3%(씨티그룹, UBS), 3.7%(삼성), 3.8%(LG), 4.0 살 길(2) 기업도시 제안 배경성장률 저하 소비기반 붕괴 투자의욕 상실 불투명한 경제전망최근 경제상황경제회복 방안잠재 성장능력 제고 차세대 수종산업 육성기업도시 건설구체적 대안▶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기업의 투자마인드, 기업가 정신 회복(2) 기업도시 제안 배경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경제회복의 관건투자촉진 방법기업도시▶ 기업도시 제안 배경(2) 기업도시 제안 배경장기 투자부진의 근본적 타개책 필요1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2규제의 일괄 타개로 경제발전의 전기 마련3수출 중심의 불균형 성장과 내수부진 타개를 위한 투자활성화 절실 투자심리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1석2조의 효과 달성토지,교육,의료,문화 등 규제의 일괄타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 산업시설과 정주시설이 어우러진 모범적 도시건설로 타 도시의 발전 촉진요소투입 증가에 의한 성장을 넘어 총요소 생산성 향상 방안 강구 집적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와 전후방 연관효과를 극대화2. 기업도시 추진경과[1] 기업도시의 개념과 유형 [2] 기업도시의 국민경제적 효과 [3]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산업시설과 정주시설이 복합·융합화 되어 경쟁력 제고 공장, R D 및 유통 시설과 주거 등 정주시설이 뒷받침기업·학교·연구기관· 지자체의 연계·확대로 산업경쟁력 기반창출교육·의료·문화시설로 도시의 쾌적성 강화 선진화된 교육, 의료, 문화 등이 결합된 살기 좋은 공간 확보근로자, 입주자들의 정주와 자족이 보장된 공간(1) 기업도시의 개념과 유형▶ 기업도시 :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업도시산업교역형 : 제조업과 교역위주 지식기반형 : 연구개발 위주 관광레저형 : 관광, 레저, 문화 위주 혁신거점형 :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용기능별 유형대기업 주도 : 대기업 주도의 산업클러스터 컨소시엄 : 복수의 대기업, 대.중소기업 민관합작 :지자체와 기업주체별 유형▶ 기업도시의 유형(1) 기업도시의 개념과 유형▶ 기업도시와 기존 산업단지 비교(1) 기업도시의 개념과 유형기업도시기존 산업단지입지민간은 자기 직접사용분에 한해 개발가능소요기간기업이 원하는 곳에 직접 개발→ 단기간 개발가능장기간 소요산업입지,기업투자도시개발+기업투자계획 도시개발로 산업입지 및 기업투자 동시발생先산업단지 개발 後입주기업 모집(미분양 문제 빈발)생활여건교육,의료,문화 등 복합 도시로 정주여건 마련생산기능 위주 개발로 정주여건 부족(2) 국민경제적 효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지역 균형발전지역의 산·관·학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기업의 투자확대규제개혁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업의 적극적 투자로 일자리창출 확대근로자 삶의 질 향상선진화된 의료, 개방된 문화로 살기 좋은 도시 건설(2) 국민경제적 효과▶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효과기업도시 규모는 100만평 미만에서 1,000만평 이상까지 도시의 성격에 따라 다양 500만평의 첨단산업 기업도시 개발시 건설효과 시산에 근거 - 산업시설 투자 : 6조원 × 3년 = 18조원 - 배후시설 : 2조원(100만평) × 5(500만평) = 10조원 - 합계 : 28조원 투자 예상(3년간)GDP 3년간 연 1∼2% 증가 취업자수 3년간 연 1∼2% 증가 산업집적, 주택가격 안정,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3)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추진경과전경련, 제1차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기업도시 추진 결정(04. 2. 25)전경련,『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04. 6. 15)전경련, 정부에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공식 건의 (04. 6. 28)열린우리당 의원총회,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04. 11. 9)기업도시개발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 및 가결(04. 12. 9)전경련, 『기업도시 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개최(04. 12. 2)『기업도시개발특별법』공포(04. 12. 31)(3)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향후 일정2005년 3월까지 하위법령 정비2005년 하반기 구역지정2006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착공 예정기업도시 선도모델 제시와 기업도시 사업의 효율 추진3. 기업도시개발특별법[1] 특별법 제정의 의의 [2] 특별법의 주요내용 [3] 문제점(1) 특별법 제정의 의의▶ 경제 살리기에 대한 공통인식 확인민간경제계·정부·정치권이 경제 살리기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좋은 사례제정 건의기업정부국회초안 마련의원입법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기업도시(2) 특별법의 주요내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주요내용민간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 도시의 기본구상 단계부터 기업이 주도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도시건설 가능 토지수용권 부여(제한적) 민간 단독시행의 경우 대상토지의 50% 이상 협의매수 조건 실시계획 승인시 총 41개 법, 88개 인허가 사항 의제처리 국토계획 부문 16개 법, 35개 인허가 사항 등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출자총액 제한제도 예외 인정(제한적)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출자총액 제한에서 적용 제외(2) 특별법의 주요내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주요내용사업시행자 요건(자기자본 비율) 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조성비의 20% 이상의 자기자본 필요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법인세·소득세 : 입주기업에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종토세) : 15년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 교육·의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확대(제한적) 사업시행자의 학교설립 허용(설립인가시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외국대학 설립 가능 의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확대(제한적) 사업시행자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개설허가신청시 비영리법인 전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3) 문제점▶ 경제계 의견 반영 미흡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지나치게 고려하여 경제계 의견의 반영이 미흡 개발이익 처리, 토지수용권 및 협의매수 비율 출자총액 제한제도, 교육·의료 등 출자총액 제한제도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전체 투자비에 대해 적용제외 필요 교육·의료기관 설치 운영의 자율성 확대 높은 수준의 정주시설 확보가 기업도시 성공의 관건 영리법인의 교육·의료기의 설립·운영 허용4. 성공적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1] 전경련의 계획 [2) 정부의 역할 [3] 지자체의 역할(1) 전경련의 계획▶ 기업도시 타겟마케팅기업도시를 건설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기업 대상의 마케팅 정부·지자체·전경련 책임자로 구성된 추진팀이 대상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설득 지자체 유치희망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회원사의 대규모 신규 시설투자를 기업도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강구(1) 전경련의 계획▶ 기업도시 모범사례 발굴광역지자체와 협의, 실제 참여가능 프로젝트 선정 서남해안 개발사업 등 국가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 전경련 주도 기업·지자체·정부를 연계한 컨소시엄 구성▶ 제도정비시행령, 시행규칙에 기업의견 적극 반영 기업 참여를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 해소 기업도시 건설 추진시 애로사항 해소(2) 정부의 역할하위법령 제정시 경제계 의견의 충분한 반영 기업도시 성공은 기업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기업활동 보장과 기업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 개발구역 선정시 투자활성화 측면 고려 필요 지역균형 발전에 치우친 지역선정은 부작용 우려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을 최대한 존중, 기업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 할 필요 참여기업에게 총투자비의 적정 기회비용 보장 기업도시 건설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위험한 사업 개발이익을 환수에 대한 기업의 불안 해소 필요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따르는 적정이윤 보장으로 기업의 이윤동기 자극▶ 기업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3) 지자체의 역할▶ 적극적 마케팅지자체 리더의 유치 노력이 중요 성공한 해외 기업도시는 지자체장의 리더쉽에 의해 결정 지역주민 의견 결집 도시 건설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공감대와 협력이 중요 일본 샤프사 유치 사례 연고기업 중심의 기업도시 건설 모색 연고기업의 시설투자 확장계획 등을 기업도시로 확대 지나친 유치경쟁은 지양 무조건적 유치추진보다는 지역의 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추진기업도시는 “하려는 의지”와 기업-지자체-정부-전경련간 긴밀한 상호협력이 성공의 관건}
    사업운영| 2008.08.28| 31페이지| 1,000원| 조회(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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