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제1장 서론제2장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 개인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1. 독일2. 프랑스3. 미국4. 평가제3장 선택적 청구에 관한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제1절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와의 논리적 연관성에 관한 학설1.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질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와의 논리적 연관관계제2절 판례의 태도1. 판례의 변화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제3절 소결론제4장 헌법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의 책임에 대한 법해석론적 고찰제5장 결론? 참고문헌제1장 서론국가배상법은 제2조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성립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가 가해공무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헌법 및 국가배상법의 해석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동시에 행정상 권리구제와 공무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법해석론적 과제라고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피상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행정비리와 불량행정의 결과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발생시킴으로써 예기치 못한 행정비용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국고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국가배상책임은 단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직무상 위법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준거법의 해석을 통한 피해자의 손해전보라는 측면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배상책임을 지는 국가의 부담, 직무상 위법행위의 억제 및 제재에 대한 행정통제적 요청,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책임부담의 형평에 대한 사회적 요구, 공무원 개인이 배상책임에 노출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직무수행의욕의 감퇴와 원활한 직무수행의 저해 등과 같은 거시적 측면을 지니는 문제인 것이재판소는 뼁띠에 판결(Pelletier; Confl.,1873.7.30.,Gr. Ar.)을 통해 국가책임과 공무원책임의 상호배제원칙, 즉 책임비중복의 원칙을 확립했다. 동 판결에서 재판소는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일률적으로 공무원 개인에게만 귀속되고 민사법원에 의하여 처리됨으로써 행정의 기능수행에 개입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개인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와 국가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국가배상제도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행위자의 개인과실과 역무과실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으로서 이를 민사법원에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의 자기책임을 인정하여 이를 행정법원에서 공법적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법리 하에서는 국가와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 문제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그러나 일정한 경우 개인과실과 역무과실이 함께 손해의 발생에 경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책임중복의 원칙으로 선회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시초가 된 판결은 1911년의 앙그 판결(Anguet: C. E.,1911.2.3.,Gr. Ar.,n26)이다. 이 사건에서 정상적인 근무시간 이전에 문이 닫히는 바람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비상구를 통해 나가려다(역무과실) 우체국 직원에게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개인과실) 원고에게 민사법원에서 당해 우체국직원의 개인과실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서 역무과실을 근거로 공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피해 전부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는 법리가 인정되었다. 이후 역무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책임의 중복이 인정됨으로써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가해공무원 개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공권력의 주체가 그 공무원들에게 과실을 라의 국가배상법해석에 있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역무과실뿐만 아니라 개인과실도 역무과실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닌 한도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이 경우 그 개인과실을 우리 식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그것이 인정된 사례나 그 판례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거나 매우 의심스럽다. 문제의 이러한 측면을 거두절미하고 프랑스에서는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제3장 선택적 청구에 관한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제1절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와의 논리적 연관성에 관한 학설1.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자기책임설국가 등이 지는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기관인 공무원의 행위라는 형식을 통하여 직접 자기의 책임으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우리의 실정법규정이 대위책임제를 취하는 독일과 다르다는 점, 구상권의 인정문제는 정책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상책임의 성질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대위책임설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져야 하나, 국가 등이 가해자인 공무원을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데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공무원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의 효과는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 배상능력이 충분한 국가 등을 배상책임자로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유리하다는 점,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대한 배려, 공무원에 대한 경고 및 응징 기능 등을 논거로 한다.㉢ 절충설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대위책임이나 경과실에 의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자기책임의 설질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공무원의 경과실의 직무행위는 기관행위로서 국가 등에 귀속시킬 수 있으나, 고의나 중과실의 직무행위는 기관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경과실의 경우에 국. 4. 12.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선택적 청구권을 정면에서 부정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금원을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이 판례는 대법원이 판례변경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종전의 판례를 전격적으로 폐기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우려와 비판의 소지를 지니고 있었고, 학계에서도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경과실인 경우는 물론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케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접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우리 헌법이 국가배상책임 외에 따로 공무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제1차적으로는 국가 내부에서의 공무원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지만 제2차적으로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 즉 국민에 대한 형사책임 및 정치적 책임을 밝히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그러나 대법원은 1996. 2. 15.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공무원의 개인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경과실의 경우에 한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개인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다시 위 판례를 번복하였고 이러한 태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① 다수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볼 수는 없고, 이는 다만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내부적 책임 등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법 제29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와 같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무조건적인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오로지 변제 자력이 충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만이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④ 반대보충의견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해야 할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봉사 대상이 되는 피해자인 국민과 직접 소송으로 그 시비와 손해액을 가리도록 그 갈등관계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을 대위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국가가 다시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불이행 내용에 따라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의 형태로 그 책임을 물어 공무원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성실의무와 직무상 의무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취지라고 해석함이 이를 가장 조화롭게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제3절 소결론공무원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논함에 있어 우리나라는 헌법규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따라서 단순히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이해만으로는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오히려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 절충설보았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Ⅰ. 서론Ⅱ. 자본주의1. 『자본론』의 이해2. 자본주의의 한계Ⅲ. 공산주의1. 역사발전단계에 따른 공산주의2. 공산주의 비판점 검토3. 사적 소유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Ⅳ. 결론 및 시사점Ⅰ. 서론신자유주의(본질인 자본주의)의 모순들이 세상에 드러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실업과 세계화 등에 관한 맑스의 예견이 적중하면서 그의 사상이 재조명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맑스의 공산주의가 유토피아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맑스가 이루고자 했던 세상, 즉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고 노동이 개인을 증진시키는 가치로 환원되는 곳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맑스의 사상이 집약된 자본주의를 분석한 ‘자본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가 역사발전 단계에 따라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한 부분에 오류는 없는지,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권력의 남용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내지 이데올로기가 인간 본성과 관련하여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의 현실 접목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다.Ⅱ. 자본주의의 이해1. 『자본론』의 이해모든 인간사회의 기초는 노동과정이고 노동생산물은 상품의 형태를 취하는데 상품에는 사용가치와 ‘어떤 종류의 사용가치가 다른 종류의 사용가치와 교환되는 비율)’인 교환가치를 가진다. 맑스는 얼마나 많은 노동이 상품들의 교환가치를 구성하는가를 알려고 했다기보다는 어떠한 형태로 노동이 이 기능을 수행하며, 왜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이 이전 사회들에서처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생산물의 생산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상품들의 생산인가를 알고자 했다). 인간노동은 ‘일반화된 상품생산’에 쓰이고, ‘생산자들은 그들의 노동생산물의 교환을 통해서만 사회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기들의 작업에서 맺는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로서가 아니라 물건을 통한 개인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난다). 상품들의 가치는 그것들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노동의 총량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즉, ‘어떤 주어진 사회의 정상적인 생산조건에서 평균적인 노동의 숙련도와 그 사회에서 지배적인 노동 강도로 어떤 사용가치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그러나 맑스는 잉여가치의 착취를 결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자본주의 생산약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전형적인 결과로 보았다. ‘자본’의 자기증식성으로 인해 노동일을 연장해서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가시키고 노동과정을 변혁함으로서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해 착취율을 높이는 과정이 계속되는데 경쟁의 압력이 개별 생산자들을 스스로 자본으로서 행동하도록 강제한다. 자본주의는 사회의 노동 중 얼마만큼이 특정한 과업들에 바쳐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사회가 집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메커니즘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자본의 축적과 공황으로 이어지게 된다.2. 자본주의의 한계자본주의 생산양식은 내부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에서 기술진보,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경쟁의 압력은 자본가들로 하여금 항상 혁신하도록 강제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키지만, 다른 한편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은 이윤율의 일반적 저하 경향과 함께 불가피하게도 공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순환 내지 모순들이 자본주의의 한계인가? 그러나 맑스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영구적인 공황은 존재하지 않고 공황이란 기존 모순들의 일시적?폭력적 해결이라고 보았다.‘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진정한 한계는 자본 그 자체)’라고 보았다. 자본에 대해 외적인 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자본의 자기보존을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자본의 격렬한 파괴는, 자본이 빨리 지구에서 사라져 더 높은 단계의 사회적 생산에 자리를 내주라는, 자본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충고라고 하고 있다.Ⅲ. 공산주의1. 역사발전단계에 따른 공산주의맑스에게 있어 역사는 ‘인간 이성의 진보’가 아니며 그 출발점은 사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개인들과 그들의 활동,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그들이 생산한 물질적 생활조건들이다). 그리고 생산력이 일정 수준으로 발전하면 직접생산자가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생산수단이 소수의 독점물로 되며 계급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역사와 계급을 묶어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표현한다.그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거 인류 역사의 발전을 다섯 단계로 분류하였는데 그 전제는 역사란 계급간의 갈등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며 하나의 체제는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에 의해 멸망하고 새로운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인류역사의 첫 단계는 원시공산제였다. 생산수단의 발달로 사유재산이 등장하고 계급이 생겨나 두 번째 단계인 노예제 사회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봉건제 사회로 다시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극심해지고 탐욕적인 자본주의는 자체모순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자본주의가 멸망하면 사유재산은 부정되고 모든 재산을 모든 사람이 공동소유하며 생산수단도 공동소유 하는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단계이며 마지막단계인 사회주의 체제이며 이 사회주의의 가장 완벽한 단계는 철저한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이라는 것이다. 혁명만이 사회주의 건설의 유일한 길이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로 계급 없는 사회가 이룩될 때 노동자 계급이 해방되고 모든 인간이 진정으로 해방된다는 것이다.2. 공산주의 비판점 검토맑스와 엥겔스는 역사에는 필연적인 법칙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두고 미래가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음에 주목하기 보다는 단선적 진보 모델로서 역사를 설명하려 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오히려 맑스의 유물론적 역사관은 자기모순과 갈등을 통한 변증법적 발전을 지니므로 복합적?중층적 발전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니체, 프로이트와 함께 근대에서 탈근대로 이행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대표적 사상체계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바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또한 맑스와 엥겔스는 물질적 생산활동이 삶의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해 모든 것을 경제로 환원하려 하고 있다거나 정치를 비롯한 그 외 요소들(소위 상부구조들)에 비하여 경제를 특권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받아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분명 ‘부르주아지들이 가족관계 마저도 화폐 관계로 돌려놓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자본주의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고 자본주의를 역사의 종말이나 인간 본성에 조응하는 사회 형태로서가 아니라 그 내적 모순들로 인해 몰락하게 되는 역사적인 과도기적 생산양식으로 분석하며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 현실을 토대로 경제?정치?사회?문화 등을 설명했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비판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3. 사적 소유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공산주의는 지양된 사적 소유의 긍정적 표현이요 일차적으로는 보편적인 사적 소유로 볼 수 있는데 공산주의는 이러한 상태를 그 보편성에서 파악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그 일차적인 형태로서는 단지 사적 소유의 보편화요, 그 완성이다.공산주의는 정치적 본성상 민주주의적이거나 비정치적이다. 공산주의는 국가의 지양에 의해 촉발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여전히 사적 소유 곧 노동의 소외에 의하여 촉발되는 존재이다. 공산주의는 사적 소유의 실증적 본질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욕망이라는 인간적 자연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산주의 역시 여전히 사적 소유에 얽매여 있고 감염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욕망”이라는 단어도 아래서 살피는 바와 같이 부르주아들에 의해 조작되고 일반화된 인간본성으로 보지 못할 것도 아니다.사회주의적 인간에게 있어서 이른바 세계사 전체는 인간의 노동에 의한 인간의 산출 곧 인간을 위한 자연의 생성에 다름 아니다. 사회주의는 더 이상 종교의 자양에 의하여 매개되지 않는, 인간의 긍정적인 자기의식이다. 이것은 현실적인 삶이 더 이상 사적소유의 지양 곧 공산주의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인간의 긍정적 현실인 것과 같다. 공산주의는 부정의 부정으로서의 긍정이다. 따라서 임박한 역사적 발전에 필요한 현실적 계기는 인간의 해방과 재획득이다. 공산주의는 임박한 미래의 필연적 형태요, 힘 있는 원리이다. 사적 소유 폐지를 위한 일련의 주장 내용) 중 일부는 현재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Ⅳ. 결론 및 시사점맑스가 본 이데올로기란 피착취자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자신들의 지위를 오해하게 함으로써 계급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 즉,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주어진 계급사회의 사회적 관계가 인간 역사에서 특정한 단계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 은폐되고, 그것이 자연적이고 불가피한 관계이며 폐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시대에서도 지배계급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이 되며, 사회의 물질적인 힘을 지배하는 계급은 동시에 사회의 정신적인 힘도 지배한다.)’고 하면서, ‘근대 국가의 행정부는 전체 부르주아지의 공동 업무를 처리하는 하나의 위원회에 불과하고, 정치권력은 정확히 말하면 단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조직화된 폭력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하여 그는 부르주아 인권의 허구성을 밝혀내고 인간해방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리고 모든 인간해방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급은 근대 사회전체와 모순관계에 있으며, 사회 전체를 해방시키지 않고는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계급혁명을 통하여 초기사회주의를 넘어 과학적 공산주의, 참다운 인간 공동체를 확립하려 하였던 것이다.
서울시 도시관광 요소와 지속가능성-도시민의 쉼터, 어린이들의 천국 서울어린이대공원-1. 조사 목적(1) 관광의 개념관광이란 일반적으로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라고 정의 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메드생(J. Medecin)의 정의를 빌리자면 관광이란 “사람이 기분전환을 하고, 휴식을 취하며, 인간활동의 새로운 국면이나 미지의 자연경관과 접촉함으로써 그 경험과 교양을 넓히기 위하여 여행을 한다던가, 거주지를 떠나 체재하는 등의 일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관광을 설명하는 것이고, 서울시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도시관광 요소라는 제약을 한다면 ‘도시민들 또는 내?외국 여행객들이 서울시내에서 여가와 휴식, 오락, 쇼핑 등을 즐길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2) 조사의 목적관광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광을 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곳을 찾기도 하고, 관광 대상지의 경관, 지리, 기후 등에 관심을 두고 유명한 산이나 공원 등을 찾기도 하는 등 다양한 요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목적을 갖고 관광한다고 볼 수 있다.어린이대공원 근처에 사는 주민들 뿐 아니라 건국대학교나 세종대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곳이 바로 가까이 근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멀리 지방에 사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서울에 오면 관광코스로 이 곳을 찾곤 하는 듯하다. 마치 너무 가까이 있어 그 소중함을 모른다는 말처럼. 아래서 살피는 바와 같이 어린이대공원은 관광의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사의 대상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인터넷 사전 조사, 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 어린이대공원의 관광 요소와 그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2. 조사 방법(1) 관련 서적① 관광학 개론(김정만 저, 형설출판사, 1997)에서는 관광의 기초개념에서부터 관광자의 동기 및 행동, 관광산업 및 숙박업, 관광편의시설, 교통업에 이어 관광의 경제?사회?문화?환경에의 영향 등까지 서술하고 있다.② 서울여행(도호연?박기숙, M&K, 2007)에서는 서울, 하루 245명이 태어나고 105명이 사망하며, 195쌍이 결혼하고, 69쌍이 이혼하는 인구 10만이 넘는 도시,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으면서 다양한 서울여행을 생생한 사진들과 함께 전개하고 있다.③ ENJOY 서울(구지선, 도서출판 넥서스, 2009)은 추천코스, 지역여행, 테마여행에 이어 서울 근교 여행, 여행준비사항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2) 인터넷 검색① 인터넷의 유용성 : 굳이 책이라는 하드웨어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세상이다. 어디서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의 자세한 위치 및 교통 정보, 맛 집, 체험기, 괜찮은 숙박업소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자신이 어디를 가야 할 지 모르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혼자 바람을 세러, 또는 여자친구와 기념일인데 가평 쪽 좋은데 있나요?는 등 질문을 하면 답변자의 추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찾아갈 수도 있게 되었다.② 어린이대공원 홈페이지(http://www.childrenpark.or.kr/) : 대공원 소식은 행사안내 및 조감도, 이용 안내와 관련하여서는 교통정보, 주차안내, 편의시설, 공원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물 나라로 바다동물관, 앵무새마을, 꼬마동물마을, 물새장, 맹수마을, 사슴마을, 원숭이마을, 초식동물마을, 열대동물관 등, 자연 나라로 식물원, 생태연못, 환경연못, 맨발공원, 나무뿌리원 등 각종 동물과 식물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롯데월드보다는 못하지만 각종 놀이기구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동산, 축구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행사로 열린 무대, 매 시간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분수를 연출하는 음악분수,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월드, 어린이 교육을 위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사계절축제, 길거리 농구대회 등을 매년 주요행사로 시행하고 있다.(3) 현장 답사2011.12.10. 오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 나는 DSLR을 갖고 주로 동물원과 각 종 공연장 사진을 담아 왔고, 사진은 마지막에 첨부하였다.3. 조사 대상의 관광 요소관광 요소는 ①다양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②옛 고궁이나 성터, 오래된 박물관이나 유적 등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곳, ③주로 외국인 관광객으로서 유명 메이커 제품 이른바 명품을 사기 위해 면세점이나 주요 백화점 등 쇼핑, ④관광 대상지의 경관, 지리에 관심을 두고 유명한 산이나 공원 등을 찾는 것들을 들 수 있는데, 관광하는 사람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목적을 갖고 관광한다고 볼 수 있다.어린이대공원의 가장 큰 기능은 휴식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도심지에서 바쁘고 쉴 틈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작용한다. 산책로, 운동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 각 종 편의시설 등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휴식공간도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면 그림의 떡일 수 있지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넓은 주차시설도 갖추고 있다. 미아보호소, 방송실, 의무실 등도 갖추고 있고, 유모차 대여 등도 실시하여 편의성을 증대시킨다.또한 어린이대공원은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각종 동물과 식물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며, 각종 체험장, 어린이를 위한 문화시설 등은 단지 아이들 학습 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4. 조사 대상의 지속가능성서울 어린이 대공원은 1973년부터 수 십 년간 변화를 거듭하며 지속되어 왔다. 먼저 최근의 가장 큰 변화는 유료공원에서 무료공원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새로운 공연장이 여럿 들어서고 각종 서커스, 연예인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물들이 거의 없어 인기가 사그라든 동물원에 동물들이 다시 나타났고 여기에 새로운 동물들까지 대거 추가되어 아이들 학습을 위한 환경 개선 뿐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찾게 되는 쉼터가 되었다. 또한 구시대적인 분수를 개선하여 봄, 여름, 가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겨 찾는 음악분수대로 거듭났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사라져버린 것도 있고 여러 번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소도 있다. 예전에 존재하던 롤러 스케이트장은 그 인기를 다하여 어린이대공원 야외 수영장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대형 동물 관람장으로 그 변신을 시도중이다. 또한 올해 9월부터 금연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옷을 계속 갈아입는 한 그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전관예우’ 문제점과 해결책Ⅰ. 서론Ⅱ. 법조계와 전관예우Ⅲ. 고위공직자 취업제한Ⅳ. 결론Ⅰ. 서론1. 전관예우의 정의전관예우란 사전적으로는 '장관급 이상의 관직을 지냈던 사람에게 퇴직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 전반을 일컫는다. 이 말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다. 즉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인재를 활용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될 수 있는 특권으로만 악용되고 있는 것 같다.2. 전관예우의 폐해전관예우가 특히 법조계에서 더욱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신뢰, 법의 공평성, 형평성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사기업이나 영리기업의 요직을 빌어 돈을 버는 것보다 국민들 피부로 더 와 닿는 것은 바로 법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의와 형평에 대해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정이기 때문이다.전관 변호사를 ‘안되는 것도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 보기도 한다. 전관 변호사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그만큼 터무니없는 일들까지도 해 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 판사나 검사로 오랜 시간동안 일을 하고, 인맥을 쌓으며 지내다가 옷을 갈아입고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는 동료?선후배에게 인간적인 정이 한치도 기울지 않으리라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는 서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法遠拳近의 사상을 싹트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 형해화됨으로써 결국 국가의 큰 축의 하나인 사법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위 공직자 퇴임 후 취업문제는 국가의 고급정보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유출되어 국부 상실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역시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이 문제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였던 공무원이 하루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결국 우리사회의 통합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보겠다.Ⅱ. 법조계와 전관예우1. 변호사법 제정 및 개정 과정과 평가전관예우는 법조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왔고,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 변호사는 개업 후 1년간 퇴임 전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이 법은 1998년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변호사업계와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밀려 법안 상정이 유보되었다가, 1999년 1월 발생한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재입법이 추진되어 2000년 1월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2011.4.25.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개정법 적용시기를 법 공포 후 3개월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법 시행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토록 하기로 했던 전관예우 방지법이 변호사소위 회의에서 1년으로 단축된 데 이어 최종 3개월까지로 앞당겨지게 된 것이다.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은 존재하였으나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다는 반성이 이와 같이 계속적인 법 개정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2. 퇴직 판?검사들 대형 로펌 취업 경향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16개 중대형 로펌에 소속된 판?검사는 모두 347명으로 이중 퇴직판사가 239명, 검사가 10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판?검사 영입 경쟁은 2005년 두드러졌었는데 더욱이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하기 전까지 기간도 대폭 짧아져서 지난 5년간 16개 중대형 로펌이 영입한 퇴직 후 3년 이내의 판검사 161명 중에서 142명이 퇴직한 지 ‘3개월 이내’에 영입되어 88.2%를 차지했다. 이는 대다수의 판?검사들이 법원과 검찰에서 근무할 당시에 이미 특정 로펌으로의 취업을 결정하거나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 로펌별 퇴직 판?검사 수 - 참여연대순서로펌명퇴17.3%14지성32810.7%15한결2296.9%16정평-20-합계347명1317명26.3%2. 전관예우와 비싼 수임료대법관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국민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대법관이 내린 판결은 시민생활의 준거가 되고 그 시대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사명감 속에서 대법관은 명예를 갖는 것이며,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그런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법관이 줄줄이 로펌으로 가면서 명예와 권위를 던져버리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고액의 수임료 때문이다. 더구나 대법원 사건을 주로 맡고 특히 파렴치한 대형경제사범의 변호를 맡으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대법관들이 로펌에 영입되고 대법원 사건을 주로 맡는 것은 ‘심리불속행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 사건을 맡을 경우 이러한 심리불속행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라고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주장했다). 흔한 말로 평생 벌어왔던 만큼을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퇴직 후 1년 만에 번다고 하니 그들의 ‘몸값’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3. 법령 작업 참여 및 자문위원김&장 힘의 원천은 사후적으로 전직 고위관료를 고문으로 영입한다거나 또는 고위 판?검사들을 영입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전적으로 정부의 각종 법률제정과 개정에 참가하여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김&장은 2002.7. 제조물책임법,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법 등 법률 제정 및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자문위원 또는 지원단으로 참여하고 있다.이러한 모습들은 전문인력으로서 활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법적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거나, 법의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고 대형 로펌이 또 다른 기형적 사회권력으로 성장)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4. 현행법 내용과 평가전관예간 서울중앙지법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사건도 수임할 수 없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이나 서울북부지검 사건은 맡아도 무방하다. 로펌에 취업한 사람은 담당변호사로 수임을 제한받는 것은 물론 공동수임이나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일절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이거나 사건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에는 사건 수임이 허용된다.법조계에선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과거 비슷한 내용의 변호사법 관련 조항이 198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기되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더구나 헌법소원의 주체가 전관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일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소지가 커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기세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1989년 전관 금지법은 수임 자체를 전면 금지해 위헌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근무지 제한으로 완화돼 위헌 소지가 적다고 보며 대한변협 법제이사 출신 김갑배 변호사)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한 개업지 제한은 특정 지역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번 조치는 관련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방향이 다르다’며 ‘관련 업무 제한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공익 보호 제도여서 위헌가능성이 없다’고 한다.Ⅲ. 고위공직자 취업제한1. 고위공직자 취업제한고위 공직자들도 전관예우가 금지되는데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재산 등록 대상 공무원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취업 제한 대상이 되는 로펌과 회계법인 역시 자본금 기준 없이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외형 거래액 50억원 이상이면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해 범위를 넓혀 사실상 전관예우 성격의 취업 제한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관련 법률로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직원들이 퇴직 후 2년 내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률로 존재하기도 한다.이러한 일련의 법률 개정 작업은 시장 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취업제한대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와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제17조 제1항)1981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후 30년이 되는 2011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개편됐다.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전관예우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이후 부적절한 행위를 규제하는 행위제한제도를 새로 도입했으며,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업무'에 대해선 영구히 다룰 수 없도록 했다.취업제한 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인 공무원으로 금감원 4급 이상 직원과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 이상인 군인, 3급 군무원 등(시행령 제31조)으로 확대하고 있고,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있다.특히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선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에서 맡았던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금지하는 1+1 업무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에 현직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했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세무법인 등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그 동안 대부분의 로펌과 회계법인은 취업심사 기준인 자본금 50억 이상, 매출액 150억원 이상에 미달돼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 때문이다. 기업의 사외이사 및 비상근 고문 등도 취업심사대상에 명시했다.(제17조 제1항화했다.
故 모리와 이반 일리치로부터 배우는 죽음에 대처하는 자세1. 들어가는 말(1) 책 소개 - 국민 스타 김연아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언급해 더욱 인기를 모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저자 앨봄 미치/공경희 옮김/세종서적/2003)’은 우리나라에서 120만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한다. 그는 톨스토이의 단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속의 주인공이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발버둥 치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뜨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고 떠났기 때문이라 생각된다.(2) 논의의 전개방향 - 위 두 책속의 주인공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신분이 어느 정도에 이르고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본다. 다만 그들은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 주인공의 태도를 분리하여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비교하여 고찰해 보는 것이 보다 낳을 것 같다. 이렇게 봄으로써 양자 간 차이점이 보다 선명하게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인공의 살아온 삶과 죽음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자. 또한 이들의 최고의 보조자로서 게라심과 미치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2. 들어가서(1)주인공 이해① 이반 일리치 골로빈 - 법원 판사였던 일리치는 4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추밀관이자 명예직 관리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 그의 성격은 유능하고, 명랑하고, 인정 많고, 사교성 좋은 사람이었다. 직장 내에서도 그는 품위를 잃지 않고 정확성과 청렴함을 발휘하여 뛰어난 책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집안 좋고 상냥하고 예쁘고 영리한 여자 프라스코비야 표도르브나 골로비나와 결혼을 했고, 여느 사람들과 같이 행복한 시기와 자주 다투는 등 불화의 시기를 거치며 지내왔다. 특히 임신 직후 많이 다투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심한 가정생활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위를 얻는 직장생활을 엄격히 분리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빠른 승진가도를 달리지만 단절된 가정생활에 있어 서는 아내와의 관계 등 악화가 심화되었다. 원하던 직을 놓친 것에 대해 직장상사와 다툼으로 직장생활에서조차 만족을 얻지 못하는 차에 보수가 좋은 직장으로 옮김에 따라 직장에서의 성공과 아내와의 화해 모두를 이루게 되었다. 꿈꾸던 멋진 집을 구하고 꿈만 같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옆구리 다친 사건을 겪으면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 사건 이후 싸움이 잦아지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병명을 알 수 없는 소위 죽을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울함, 불쾌감 ,낙담,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톨스토이는 이 시점에 그를 ‘그는 자신을 이해하거나 동정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심연의 가장자리에서 혼자 이렇게 살아가야 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후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를 잊기 위해 일을 다시 시작했으나 병세가 진행되어 이마저도 그만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②모리 슈워츠 - 훌륭한 저서를 몇 권이나 낸 저명한 사회학 박사인 모리 슈워츠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매주 무료 댄스 파티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던 사람이다. 그는 칠순이 넘은 나이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을 때까지 운전을 하고, 발로 걸을 수 없을 때까지 지팡이를 이용해 걷고, 타인의 도움 없이 수영복을 갈아입을 수 없게 되었을 때도 수영을 했다. 브랜다이스 대학 캠퍼스에서 마지막 학부 강의마저 놓지 않았던 그였다.(2)죽음에 대처하는 이들의 자세어쩌면 실재로 모리는 톨스토이의 이 작품을 읽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시기적으로도 가능하며 마치 소설 속 일리치의 죽음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듯이 죽음의 공포를 잘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겨냈기 때문이다. 일리치가 방문객은 고사하고 가족들과의 대면조차도 짜증스러워 하고 신경질적으로 피하던 것과 달리 모리는 방문객을 몹시 반겼다. 그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죽음을 얼마나 겁내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죽어간다’는 말이 ‘쓸모없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였다.과연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모리와 같이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미치 앨봄은 이를 위하여 자기연민에 빠지지 말고, 죽음을 미리 준비해 둠으로써 적극적인 삶을 살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감정을 풀어놓고 눈물을 흘리고 충분히 느끼며, 영원한 것은 없으므로 탐욕을 버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헌신하고, 문화가 우리에게 강요한 것을 믿지 말고 자기의 문화를 창조하도록 노력하라는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놓고 교수님이 풀어놓으셨던 이야기들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남이 내 엉덩이를 닦아줄 수밖에 없을 때 이를 즐길 수 있을까?일리치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이반 일리치의 사망소식을 접한 순간 동료들은 각자의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색각은 그 사건이 그들 자신이나 친지들의 이동 및 승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것이었다. 결국 그들도 죽을 것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 이들은 모두 일리치와 비슷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가족들과의 갈등도 심하다. 일리치의 딸 리자는 ‘꼭 우리 때문에 편찮으시다는 것 같잖아요! 나도 아빠가 가엾어요. 하지만 왜 우리까지 괴롭히셔야 되죠?’라고 소리치고 있다. 이러한 죽음은 비참함에 비참함이 더해진 격이다.반면 모리의 방문자들은 이와 다르다. 방문자들은 가끔 소변보는 일 등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깨달음을 얻고 돌아간다. 가족들도 방해꾼들로 인식하는 일리치와 사뭇 다르다.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아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아끼며 임종을 맞이한다.이러한 차이는 자신이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된 주인공이 어느 시점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죽음을 준비하는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일리치는 중학생 아들의 다가감이 계기가 되어 임종을 두 시간 앞두고 ‘무엇이 올바른 일인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졌다. 그리고는 곧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고 죽음에 대해 느꼈던 익숙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그러나 두 시간이라는 시간이 죽음을 차분하게 정리하기에는 너무 짧았던 것이다. 반면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삶의 일부로 일찍 받아들여 몇 달 간의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준비시간 동안 살아갈 사람들, 특히 미치와의 관계로 인해 삶과 죽음의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 영향은 지금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