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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국적1. 의의개인과 그 소속국을 잇는 법적 연계가 바로 국적이다.2. 국적의 취득상실(1) 국적부여의 조건1) 원칙국가들은 스스로의 국내법에 따라 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2) 요건국적이 다른 국가들에 대항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유효해야 한다. 국적이 국제법상 유효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국적부여국간의 진정한 관련(genuine link)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2) 국적취득의 사유1)본래적 취득본래적 취득은 출생과 관련된 것으로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가 있다. 혈통주의는 출생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부모의 국적을 취득한다. 출생지주의는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출생지국의 국적을 취득한다.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바로 외교관 및 영사 자녀의 출생이다. 외교관에 대한 조약의 선택의정서에서는 외교관 및 영사의 자녀에게 출생지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다.실제로 전통적으로 영미법계 국가들은 출생지주의를 그리고 대륙법계 국가들은 혈통주의를 취해 왔으나, 2차대전 이후 이들은 두 개의 원칙을 절충해 왔다.2) 사후적 취득사후적 취득으로 귀화, 국적의 회복, 국가영역의 변경에 따르는 국적의 취득이 있다. 귀화는 외국인의 요청에 따라 자국법에 근거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적의 회복은 외국으로의 귀화 등으로 본래의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본래의 국적을 다시 찾는것을 말한다. 국가영역의 변경은 영역권변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토의분열 및 이전 등으로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3) 국적상실의 자유1) 국가의 결정에 의한 강제적 이탈국적박탈과 국적시효만료가 있다. 국적박탈은 국가의 결정에 의해 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적박탈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국적국에 대한 충성의무에 반하는 경우, 타국앞에서 정식으로 충성을 서약하거나 국적국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기로 서약하는 경우이다.국적시효만료는 특정종류의 국민들에 대해 국적의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이다.2) 자발적 이탈자발적 이탈로 국적포기와 국적변경이 있다. 국적포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다. 신분증 및 여행증명서를 발급한다. 영토국은 국가안보, 공공복리에 위협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국적자를 추방할 수 없다.2)무국적감소를 위한 노력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를 위한 협약에서 몇가지 원칙을 제시 하였는데 아래에서 몇가지를 살펴보자면 자국영역 내에서 출생한 무국적자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자국적자에게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함으로써 무국적자화 할 수 없다. 체약국은 인종, 종교, 정치상의 이유로 국적을 박탈 할 수 없다.외교적보호1. 의의타국에서 권리침해를 당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소속국의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2. 외교적 보호권의 성질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이다. 즉 피해자가 요구한다 해서 국가가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는 국가의 재량이다. 또한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인 만큼 개인에 의해 포기될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calvo조항이 있는데 이는 외국기업에 대해 외교적 보호의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인데 ICJ는 이 조항에 대해 국가의 권리인 만큼 개인이 포기 할 수 없다고 한다.3. 일반적 요건첫 번째로 국내적 구제의 완료가 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와 외국인간의 발생한 분쟁이 국가간의 분쟁으로 번지는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다. 두 번째로 국적계속의 규칙이 있다. 이는 피해발생부터 외교적보호권의 행사까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규칙은 오늘날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다소 제한되고 있는데 무국적자, 난민의 경우가 그렇다.4. 법인의 보호여부일차적으로 권리를 침해 받은 기업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한다. 그 다음 보충적으로 이익을 침해 받은 주주의 국적국이 보호권을 행사한다. 이과 관련하여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서 바르셀로나 트랙션 회사는 캐나다 법에 의하여 캐나다에 회사를 설립하고 그 후 스페인에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때 주주가 대부분 벨기에인이였다. 이때 스페인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스페인화 되었는데 이에 벨기에가 스페인을 IC다.2)국적에 관계된 조건(가)자국민인도 관행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주해온 자국민에 관하여 이를 인도하며, 범죄를 범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도를 요구한다. 이는 영미법계의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관행이다.(나)자국민불인도 관행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주해온 자국민에 관해 이를 인도하지 않고, 국내법정에서 처벌한다. 또한 외국으로 도주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대륙법계 국가들이 취하는 관행이다.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관행이다.(다)사례이러한 입장차이는 1988년 미국의 PANAM기 폭파사건에서 확인되는데 이 사건은 뉴욕행 비행기가 스코틀랜드의 상공에서 폭파되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폭파에 대한 범인으로 리비아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미국에서 리비아에 범죄인을 인도요구 한 사건이다. 하지만 리비아는 이를 거부하였다.(라)평가이러한 관행에 관해 확고히 확정된 관행은 없다.(2)물적조건(인도범죄에 관한 조건)1)이중범죄 성립의 원칙청구국과 피청구국의 형법에 의해 다같이 범죄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범죄가 중죄여야 한다. 보통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형법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 하는 범죄여야 한다.2)정치범불인도의 원칙(가)정치범의 의의특정국가의 정치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한 자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체제의 변혁이란 민주주의 혁명을 말한다.(나)법적성질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은 19세기 이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지되어 왔으며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주장되고 있다.(다)근거정치범은 정치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보통 민주주의를 향한 혁명으로 드러난다. 공익을 해치는 파렴치범과는 구분된다. 또한 정치범은 범죄발생지국에서만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중범죄의 원칙에 반한다.(라)적용조건보통범죄를 구성하지 않아야 하고, 국가원수에 대한 살해는 제외한다. 또한 무정부주의 운동과도 구분되어야 하는데 무정부주의 운동은 국가의 기존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정치질서를 변혁하려는 정치범과 구분된다인식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 인권은 동일한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2.일반적 보호제도(1)UN의 제도1)UN헌장인권의 보호를 UN의 기본목적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다. UN헌장에서는 인종, 성별, 언어, 종교상의 차별없는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보장을 촉진한다. 이 헌장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기집행적 성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2)UN기관들의 인권보호 기능인권보호를 하는 기관들 중 총회와 경제사회 이사회,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다. 총회에서는 헌장의 목적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일반적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문제의 주요 기관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의 경우 권고, 강제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보장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3)인권보장을 위한 보조기관보조기관으로 인권센터와 인권고등판무관이 있다. 인권센터는 UN사무국의 보조기관으로 인권침해의 사전예방 기능을 담당한다. 인권고등판무관은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인권활동의 업무감독, 인권존중을 위한 각국과의 대화 및 협력등을 증진한다.(2)세계인권선언세계인권선언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생활권에 대해 선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언은 이미 관습법화된 선언으로 단시 선언적, 권고적 성격을 지닌다.(3)국제인권규약1)목적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된 원칙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2)주요내용(가)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A규약은 생활권적 기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들에게 점진적으로 보장을 촉구하고 보장의 방법 및 기준은 국가들의 재량에 맡긴다. 구속력이 약하다.(나)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B규약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들에게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 즉각적 보장을 위한 구체적 의무를 부과 한다.A.협약상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a.의무적 제도(국가보고제도)이는 모든 당사국은 1년 이내에 규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행한 조치 등에 관해 최초보고서를, 5년마다 않을 것을 권고 한다. 법적성격은 비엔나인권선언은 권고적 효력 만을 가진다. 그러나 앞으로 인권에 대한 행동지침을 설정하였다.3. 지역적 제도(1)유럽의 제도1)유럽인권협약유럽인권협약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로 인권위원회, 인권법원, 각료위원회를 두고 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청원자격에 대해 심사하고 청원에 대한 수리를 맡는다. 인권법원에서는 종래에는 당사국만이 제소권을 가지던 권리를 개인들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인권위원회에서 해결이 실패한 경우에 제소가 가능하다. 각료위원회에서는 인권법원의 판결의 이행여부를 감독한다.2)유럽사회헌장유럽사회헌장은 경제적,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함으로써 유럽인권협약을 보충하고 있다. 유럽사회헌장은 기본권보장제도로 유럽평의회의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취하는 보고제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난민의 보호1.난민의 정의난민이란 정치적 사상,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소속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어 본국에서 탈출하여 외국에 거주하며 본국으로의 송환을 원치 않는 자를 말한다. 이는 정치적 난민으로서 국제법에서 난민이라고 하면 정치난민만을 의미한다.2.일반국제법규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6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있다.3.난민자격의 신청우선 기존체류자의 신청으로 입국 전 사유로 인해 소속국으로부터 박해 위험에 처한 기존체류자는 난민자격을 신청 할 수 있다.불법입국자에 대해선 불법으로 입국한 난민은 영토국 당국에 지체없이 출두하여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만 불법입국으로 처벌 할 수 없다.4.잠정적보호난민자격신청 접수부터 최종판정시 까지 영토국은 사실상 난민으로 이들을 보호한다. 접수 결과 요건을 충족치 못하는 경우 불법체류자는 강제출국이 가능하며 기존체류자는 정상적인 체류권만을 보유한다.5.난민지위의 요건첫 번째로 일반적 요건으로 소속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박해를 받을것이라는 객관적 입증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전쟁범죄, 권
    학교| 2011.10.19| 10페이지| 1,500원| 조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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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좋아하는 도자기
    Report주제: 내가 좋아하는 도자기과목명: 전통도예와 인성Ⅰ. 서론Ⅱ. 본론1. 옹기의 정의와 그 분류(1) 옹기의 정의(2) 옹기의 기원(3) 옹기의 분류(4) 옹기의 종류(5) 옹기의 우월성2. 옹기의 생산과 그 종류(1) 옹기의 생산 과정(2) 사진자료를 통해 살펴본 옹기 문화Ⅲ. 결론1. 레포트를 마치면서2. 참고문헌Ⅰ. 서론전통 도예와 인성이라는 과목을 듣기 전까지 도자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 하다시피 했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관심 또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자료를 조금씩 찾아보면서 생활 속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그릇들, 다른 생활 용품들, 예를 들어 화장실의 변기마저도 도자기로 분류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렇게 도자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도자기에 대한 주제로 레포트를 쓰게 된 것이 좋은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처음 생각난 도자기의 종류가 옹기이며, 이름만 들어도 시골의 정겨움과 포근함이 생각나는 옹기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옹기의 정의와 그 분류(1) 옹기의 정의옹기의 ‘옹’ 이라는 글자는 ‘독 옹’ 자로서, 옹기 중 가장 큰 독을 말한다. 그러므로 독은 옹기의 대명사로 쓰인다. 또한 옹기를 만드는 옹기점을 독점, 독막이라고 한다.옹기는 질그릇과 오지그릇으로 구분되는데, 질그릇은 토기에 속하고 오지그릇은 도기 (옹기,오지.석기)에 속한다. 옹기는 빛깔이 화려하지 않고 광택도 번쩍거리지 않지만, 반들반들한 윤기가 나며, 두드리면 맑은 쇳소리가 나는 것이 양질의 옹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자기는 그 소성 온도에 따라서 점토속에 함유된 성분의 변화에 따라 구 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질그릇과 오지그릇을 통틀어 옹기라 정의하였고, 현재에도 그렇게 취급되고 있다.(2) 옹기의 기원우리나라의 옹기는 신석기 시대의 500~600℃로 소성한 연질토기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청동기 시대, 철기시대를 거치면서 소성온도의 상승과 더불어 여러 종류의 토기 생산을 이룩함 으로써 토기생산의 일대 혁명을 나라때 당삼채를 만들었다. 통일신라에서는 이것을 본떠 신라삼채 또는 납록유 의 연질색도기를 생산했는데 이것 이 도기(옹기)의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에 시유의 기술이 향상과 고려시대에 접 어들면서 오대(五代)에서 수입된 청자와 백자에 자극을 받아 녹청자가 생산되었으며, 이것이 점차 발전되어 비색청자 및 백자를 생산하게 되면서 옹기는 끊임없이 발전되어 내려왔다.(3) 옹기의 분류1) 시유에 의한 분류옹기에서 잿물칠을 하지 않은 것은 토기, 와기, 질그릇이라 하고, 잿물칠 을 한 것은 도기, 옹기 또는 오지그릇이라 한다.① 토기토기는 신석기 인들에 의하여 최초로 만들어진 연질토기에서 시작하여, 철기시대 의 야금술의 영향을 받아 1000℃이상에서 소성하여 경질토기로 발전되었다.② 도기도기는 삼국시대 납유계의 잿물칠을 하여 녹유도기를 생산하였고, 통일신 라 후기에는 고화도 회유를 칠하여 1200℃ 부근에서 옹기를 생산하게 되 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보다 고화도 에서 자기를 생산하게 된다.2) 크기에 의한 분류옹기는 그 부피에 따라 대중소를 구분하여 대항, 중항, 소항으로 분류한다.① 대항대항은 옹기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큰독, 큰항아리, 대웅, 또는 섬독이라고 한다. 섬독이란 180L들이 이상의 큰 독이라는 뜻이다.② 중항옹기의 크기가 대항 다음인 중간형의 용기로서 중두리라고도 하며,보통대항의 50~60%에 해당하는 옹기로서, 물독, 물항아리, 장독,김장독, 목욕용 및 멸화용 옹 정 등이다.③ 소항좀두리 라고도한다. 용량은 대략 한 말에서 세발들이의 작은항아리류로 서, 성주 독, 터주항아리, 물두멍, 동이, 허벅등이다.3) 용도에 의한 분류옹기는 반만년의 역사에서 우리겨레의 생활 용기로서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용 도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하다.① 저장용기 로서의 옹기: 곡식류, 과일류, 소금등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한 저장용 기로서의 기능이 있다.② 주방용기로서의 옹기: 물독, 쌀항아리, 질솥, 오지솥, 밥통, 옹기상, 동이,소래기 , 시루등 주방에서 사용뚝배기류만 옹기그릇을 사 용했지만, 도시 빈민층이나 농민들은 옹기그릇을 사용하였 다. 옹기그릇은 사발, 대접, 바리, 탕기. 보시기, 접시등 이 있다.⑦ 재래용기로서의 옹기: 보통 제사와 혼례용 그릇은 사기그릇, 놋그릇, 목기 등을 주로 쓰지만 빈민층의 경우 옹기그릇도 사용하였다. 제례 용 용기로서 술단지, 불명, 주전자, 술잔, 잔대, 탕기, 향로 등이 있다.(4) 옹기의 종류옹기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우리의 도자기로서 그 과정에서 생활 용기로 발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격또한 저렴하였기 때문에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어 종류가 다양하다.1) 질그릇질그릇은 토기 ,와기, 지새그릇 이라고도 불리며 그 시초는 신석기 시대에 두고있다. 이후 철기시대를 거치면서 소성방식의 발전과 더불어 보다 다양하게 발전하였다.질그릇은 1100℃이하에서 소성하기 때문에 기공이 많아서 통기성, 흡습성이 있어, 이는 연질토기일수록 심하다, 이와 같이 질그릇은 기공성으로 인하여 보온성이 양호 하여 밥통과 화로 등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흡습성으로 인하여 한번 사용된 용기는 냄새가 깊숙이 침투되므로 다른 용기로 사용되지 못한다. 또한 질그릇은 소결성이 약 하여 강도가 약해 깨지기도 쉽다.2) 오지그릇옹기는 질그릇과 오지그릇으로 구분 될 만큼 오지그릇은 옹기의 중요한 한 종류이 다. 오지그릇은 질그릇에 유약칠을 하여 고온 소성한 것으로 기면이 반들반들하고, 광택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공이 거의 막혀서 통기성과 흡습성이 극히 적은 것이 특징이다.3) 녹유옹기납을 매용제로 한 녹유, 황갈색유 등을 말한다. 이 유는 잿물이나 규산에 연탄을 섞 고 발색제로 동 또는 철분을 혼합하여 만든다. 소성온도는 700~800℃이며 저온유이 기 때문에 900℃이상의 온도에서는 휘발된다.녹유기법은 페르시아에서 중국으로 전래되어 7세기말경에 고구려 백제 신랑 도입되 어 녹유 및 황갈색유 도기가 생산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 녹유도기, 신라삼채, 오채 ,녹유 뼈항아리 등이 생산는데다, 매끄러워서 종래의 옹기보다 아름다워 보이고, 값도 저렴하여 옹 기시장을 잠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납유옹기는 광명단에서 납성분이 용해되어 연 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을뿐 아니라, 납은 산에 약하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저장할 수 없으며, 발효식품을 저장하게되면 납성분이 더욱 심하게 용출되어 발효 식품 용기 로는 부적당하다. 또한 기공이 작아서 통기성이 작아 제맛을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저장능력도 약하여 식품 용기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또한 저온 소성으로 인하여 맑은 쇳소리가 나지않고, 강도가 약하여 깨어지기 쉽다.6) 소금유 옹기소금유 옹기는 푸레옹기라고도 불리며, 12~13세기 독일에서 처음으로 생간된 것이 19세기 후반 일본에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30년경 영등포 소재 일본인 토관공 장에서 소금유토관이 광명유 토관과 거의 같은 시기에 생산되어 만들어지게 되어었 다. 소금유는 옹기의 표면에 칠하는 것이 아니라 염화가스를 부착시켜 만든다. 나트 륨이 융제 역할을 하여 소지에 함유된 규석성분과 결합하여 기면에 엷은 유층을 형성 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1100℃에서 이루어진다. 규석성분이 많으면 많을 수록 소지 의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어 아름다우며 반대로 규석의 성분이 적을 수록 소지 표면이 매끄럽지도 않고 광택도 없으며 오렌지 껍질같은 질감을 가진다.소금유옹기의 장점은 붉은색 바탕에 투명한 유리막으로 기면이 피복되어 아름다우며 비싼화목을 사용하지 않고 값싼 유연탄으로도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저 화도로 소성하였기 때문에 기공성이 많아서 발효 식품용으로 부적당하며, 강도 또한 약하다.(5) 우리나라 옹기의 효능과 우월성세계적으로 옹기를 생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나라가 있다. 하지만 유약의 처방이 다르고, 가마가 다르고, 또한 소성방법의 차이점 때문에 생산되는 제품 역시 판이하게 다를 수 밖 에 없다.1) 숨쉬는 옹기숨을 쉰다는 의미는 통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도자기에 대해 한번이라 도 들어본 사람이 있다.2) 저장(방부성)옹기에 쌀이나 보리 등의 곡식을 넣어두어 보관하면 장기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 다. 이것이 옹기의 저장능력(방부성)이다. 옹기를 가마 안에 넣고 구우면 나무가 타면 서 생기는 검댕이 용기의 겉과 속을 휘감으며 방부성 물질(탄소알갱이)을 형성할 뿐 만 아니라 옹기 자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순수한 천연유약과 맥반석을 사용하므로 적당한 습도와 공기의 통풍으로 숨을 쉰다. 이러한 옹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신 선도 유지뿐만 아니라 방부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3) 발효식품용 옹기우리나라 음식의 80%가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와 김치, 깍두기 등을 비롯한 발효식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옹기는 1,200℃의 고온에서 생성된 수없이 많은 미 세한 구멍들을 통해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내부의 습기 등을 선택적으로 내보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음식은 대부분이 발효음식이라 그 음식을 저장하는 그 릇 또한 발효를 도와주는 것이어야 했다. 옹기는 안과 밖의 공기를 통하게 해서 음식 물을 발효시켜 음식 특유의 맛을 살려준다. 우리가 즐겨먹는 장을 독에 담아야 그 특 유의 맛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옹기의 발효능력 때문이다. 발효 식품에서 묻 어나는 아미노산의 맛은 세계 어느나라를 찾아보더라도 우리나라를 쫓아올 나라는 없 다. 이는 우리나라의 옹기가 고유의 발효 식품을 저장하기에 세계 어느 저장 용기보 다 더욱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옹기의 통기성이 좋고 나쁨을 알 아 볼 수 있는 방법은 독에 장을 담게되면 그 표면에 소금쩍이 희게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소금쩍이 끼는 것은 숨을 적당히 쉬는 옹기이기 때문에 장맛이 달 다. 한편 우리나라옹기라고 해서 모두 숨을 쉬는 옹기는 아니다. 소성과정에서 과소 된 것은 통기성이 적고 반대로 미소된 것은 통기성이 과다한 것 이다. 우리나라 회유 옹기는 천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 과정에서 시종일관 숨쉬는 옹기를 생산해 왔음을 자 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는 첫째 .
    예체능| 2010.11.17| 9페이지| 1,000원| 조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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