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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의와 문제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의와 문제점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연결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조직과 행위자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협의의 개념은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사이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면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즉, 서비스전달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이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전달하게 되므로, 따라서 서비스전달체계는 전달자와 고객이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와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시,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특히, Gilbert와 Specht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편익의 소비자와 분배자의 사이, 그리고 분배자들 간의 조직적 배분이라 하였고, 최근에 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분열과 단절, 그리고 무책임성과 비접근성에서의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이러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첫째, 너무 형식적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위원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각 단계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의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위원들은 사회복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들의 활동은 극히 수동적이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여 사업실적 및 계획을 설명하고 형식적인 승인을 받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1년에 1회도 제대로 소집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사회복지담당부서의 직원들이 기억 못하는 위원회도 있는 실정이다.둘째, 조직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 틀에만 박혀있는 수직 ? 이원적 체계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진 정책방향, 기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행정체계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회복지부서의 업무수행의 문제점이 피드백을 통해 중앙부서에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며, 중앙부서는 일선기관의 행정보다는 중앙부서의 행정편의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복지업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직접적인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읍. 면.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경우 행정책임의 이원화된 체계에 의해 복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읍. 면. 동의 장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종합행정에 있어서 일반 민원사무에 투입하여 복지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전문성에 저해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셋째, 개인 ? 형식적으로 실적만 운운하는 운영 방식에 있다고 본다. 수직적이고 이원화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중앙부처의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선 사회복지부서에서는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사회복지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공적 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복지대상자의 자격여부나 필요한 복지서비스보다는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 실적만 올리기에 급급하여 자격미달의 대상자도 복지혜택을 받는 반면,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대상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각 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조치에 따른 부담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총액의 50%이하를 중앙정부가, 50% 이상을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고, 광역시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20% 이하를 당해 광역시가 부담하고 있으며, 시와 군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10% 이상을 당해 시와 군을 관리하는 도가, 10% 이하를 당해 시와 군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됨에 따라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이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표와 직결된 노인과 여성에 대한 선심행정차원의 복지프로그램만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보다는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 중산층 위주의 복지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시?군?구의 사회과나 사회복지과가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의 경우 대개는 일반 행정이나 보건 등의 직렬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전국에 3000명 정도가 각 읍?면?동에 1~2명씩 배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혀 없는 읍?면?동도 있는 실정이다.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경우도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시?군?구를 거쳐 내려온 사무를 집행만 할 뿐 결정권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경우에도 대학 등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보건복지부에서 6개월 정도의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전문성 자체도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다.이러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기존의 순수하게 세워진 전달체계의 의의에 맞지 않는 더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걱정스러운 부분이라 생각한다.여기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의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첫째,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회에서 역동적으로 주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역공동체와 복지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며, 주민참여를 위한 조직은 정부보다는 민간이며, 중장정부보다는 지방정부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둘째, 책임성(responsibility)을 지닌다. 즉, 복지 관료주의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것이며, 정부부문이 갖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의 책임성은 주민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며,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합리적인 절차와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의 확보 등에 의의를 둔다.셋째, 접근성(accessibility), 즉,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 얼마나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인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복지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이를 둔다.넷째, 전문성(professionalism)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경우, 복지의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기술적 과정이 중요하므로 해당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전문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위와 같이, 사회복지 전달체계 고유의 순수한 의의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과 정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다. 즉,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물론 훌륭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의 의의에 비춰볼 때, 의의에 벗어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2.04.29| 4페이지| 2,000원| 조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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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블랙 감상문
    영화 ‘블랙(BLACK)’ 감상문사회복지사들이 한번쯤은 봐야할 영화라고 생각하는 영화. 언젠간 봐야지 했으면서도 다른 재미있는 영화들을 챙겨보느라 뒤로 미뤄 놨던 영화. 이 영화 도입부에 ‘헬렌 켈러 재단’의 내용이 나오고, 아 교수님께서 이 과제를 주신 이유가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인가 하며 별 기대감 없이 영화감상을 시작했다.헬렌 역의 ‘미셀’과 설리번 선생 역의 ‘사하이 선생’ 이라는 공식을 앞세워 보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줄거리와 결말로 나를 여러 번 울게 한 영화였다. 또한 헬렌 켈러 이야기를 단순히 몸이 불편한 아이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잘 교육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로만, 감동적인 한편의 드라마로만 생각했던 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 영화였다.자신의 딸을 짐승처럼 목에 방울을 매달아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한 미셀의 아버지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도 딸이 하나 있지만, 그렇게 내 목숨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딸에게 오죽했으면 저렇게 까지 했을까 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그런 그에게 미셀을 가르칠 ‘사하이’라는 교사는 어찌 보면 하나의 희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생은 아버지와의 마찰이 심했고 결국 해고를 당하지만 미셀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찾아온다.사하이 선생은 미셀을 열정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교육 첫 날, 사하이 선생은 미셀에게 “어둠 속에서 나오너라! 넌 다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라고 말한다.그렇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하이 선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어둡고 추운 캄캄한 곳에서 자신을 가둬버린 미셀이 다시 빛을 보려고 나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사하이 선생이 20일의 짧은 시간 동안 미셀을 사랑으로 가르치지만 미셀은 결국 희망을 보이지 않았다.미셀은 여전히 엉망진창이었다. 속상한 사하이 선생이 “스푼으로 먹어야 한다!”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미셀은 기분이 상했는지 사하이 선생에게 물을 뿌려버린다. 사하이 선생의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은 결국 미셀을 분수대로 빠뜨려버리는 행동으로 끝나 버리나 싶었다. 하지만 미셀은 여기에서 희망을 보였다. 미셀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충격을 받게 된 후, water란 단어를, 엄마와 아빠를 보며 희미하게나마 ma~ 와 Fa~를 말하게 되며 모든 사람들을 감동 속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 감동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결국 미셀은 사하이 선생님과의 끈질기고 아름다운 노력과 인연으로 대학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앞서, 미셀이 여러 대학에서 거부당하면서까지 힘들게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 그리고 대학에서 겨우겨우 수화로 교육을 접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이 사회가 우리와 약간 다른, 이 사회에서 생활하기 불편한 아이들을 너무 내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러한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진 않나 생각을 해 봤다.조금 더 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아니, 앞으로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면, 아동복지를 더욱 확고히, 체계적으로 지원 증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아마도 이 사회는 교육을 받는 수요자 입장과 맞아 떨어지는 편리한 자원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여기서 간과한 사실.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고 승승장구하던 미셀에겐 ‘사랑’과 ‘여자라는 자신’에 대해 깨닫지 못한 아주 가슴 아픈 또 다른 장애가 있었다. 너무나 불쌍했다. 지금껏 혼기가 넘은 미셀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여자로서 사랑해 주는 이, 그리고 미셀이 사랑했던 이, 그 아무도 없었다. 오직 미셀에게 남자란 아버지와 사하이 선생님이 전부였던 것이다.마지막엔 미셀이 여동생의 결혼식 들러리로 서게 되면서 미셀을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어떤 것인지 깨닫기 시작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인간으로서 사랑의 감정을 사하이 선생에게 느끼게 된다.결국엔 사하이 선생의 알츠하이머로 더욱 힘들고 안타까운 사랑을 하게 되는 미셀을 보면서 느낀 나의 감정은 뭐라고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애틋했고, 동시에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이 영화를 감상한 후,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이 나에겐 과연 있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사하이 선생님과 같은 분이야 말로 진정한 아동복지사이다. 열악한 환경과 그를 등한시하는 주변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한 아이에 대한 사랑과 특별한 교육만을 생각한 사람이다. 즉, 일반적으로 다가가는 자신의 ‘직업’에 중심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따뜻한 사랑에 관심을 맞춘 사람이다. 직업의식만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좋은 변화를 바라면서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건 아닌지 한편으론 이 사회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하다. 아니, 내 자신부터가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그리고 지금껏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다.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이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사실일 수도 있는 이것을 나는 여태껏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들의 ‘감정’이란 것이다.지금 나는 요양원에서 노인복지 쪽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어쩌면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동과 같은 정신연령을 지니고 계신다. 그래서 이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았다. 이 분들도 인간이고 사랑과 미움, 아픔 등의 모든 감정을 나와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요즘은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들도 네가 좋다, 싫다, 이러한 감정표현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모두 다 똑같다. 장애를 가진 노인들도, 어린 아이도 다 감정을 느낀다. 단지 그것이 ‘사랑’이고 ‘미움’이라는 단어로 연관 짓지 못하고 또 이러한 느낌이 어떠한 감정인지 표현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분명히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여기서 나는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낀다.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한 번도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질 못했다. 그저 나는 그들에게 ‘봉사한다’라는 직업적 소명의식만을 가지고 일했던 것 같다. 사명감만 앞세워서 말이다. 나는 물론 겉으로는, 입으로는, 머리로는 그들도 나와 똑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내 친구들에게 대하 듯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또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단지 ‘이해’만 했을 뿐이다. 진정으로 맘 속 깊이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다.
    독후감/창작| 2012.04.29| 3페이지| 1,500원| 조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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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을 바라보는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 노인을 바라보는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1.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이론1) 기능주의기능주의자들의 주요 관점은 노후의 역할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적응을 강조함으로써 노인문제를 사회 부적응의 결과로 간주하고 있다. 그들은 노년기의 취미활동에 심취하는 방식 등으로 자신의 변화된 역할에 신속히 적응하는 것이 원만한 노후를 영위하는 적응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그들의 입장은 노인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노인의 지위가 약해진 것은 산업화 이후 초래된 사회변동의 필연적 결과로서, 효율성과 업적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의 오랜 경험과 지식은 새로운 지식 속에서 매몰되고 쓸데없는 것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기능주의자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을 상호 의존된 체계로서 이해하며 역할의 분화를 사회발전으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의 각 부분들이 서로 의존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체계의 기능에 기여함으로 조화를 이루어 기능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안정과 통합, 가치합의를 주장하고 개인이 성공적으로 사회화됨으로써 사회의 요구를 거부감 없이 수용하여 자신의 지위에 적합한 역할 수행으로 표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 갈등주의노인들은 연령계층 또는 가치갈등에 따라 생겨나는 불평등의 결과로 인한 피해자로 인식된다. 국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갈등주의에서는 사회현실을 제각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계급, 이익집단간의 전쟁터로 보며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집단 간의 갈등과 투쟁, 착취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규정된다.갈등주의에서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자원배분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배려를 위하여 노인집단이 자신의 집단적 세력을 인식, 실천가능성을 공유, 공동노력을 펼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2. 내가 조금 더 지지하는 이론에 대하여...사실상, 어느 이론 모두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흑백으로 단칼에 단정 지어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굳이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는 이론이 있다면 그것은 기능주의적 이론일 것이다.물론, 기능주의 이론이 100% 정당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노후의 역할변화에 순응한다는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능주의적 이론은 노인의 개인적인 욕구보다 사회적 · 기능적 충족을 일차적 요인으로 삼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12.04.29| 2페이지| 1,000원| 조회(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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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의 현황과 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
    아동학대의 현황과 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1. 아동학대의 현황1986년 신영화(1986:26-54)의 가출아동 100명과 일반아동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가출아동 중 10%가 담뱃불에 대였고, 14%가 칼로 위협 당하였으며, 13%가 칼에 찔린 경험을 하였다.박정한 등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직전 한 달 동안 매를 맞은 아동이 918명(73.1%)이었고 그 중 발로 차는 정도 이상으로 한 달에 2회 이상 맞는 아동이 87명(6.7%)이었다. 매를 맞은 결과로 멍이 든 경우가 52.7%로 가장 높았고 골절(2.5%), 살이 찢어진 경우(1.5%),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우(0.2%)도 있었다(성민선, 홍강의 & 박정한, 1991:103-109).성적학대의 발생률에 대한 이종복(1990:9-31)의 조사대상 청소년 중 13%가 성적학대를 경험하였는데, 그 경험 시기는 12.3%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65.8%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였다. 앞서 언급한 신영화(1986:26-54)의 동일한 연구에서는 가출아동의 17.0%와 일반아동의 1.9%가 조사 실시 전 1년간 성적 노출을 강요당한 경험을 하였고, 가출아동의 8.0%와 일반아동의 1%가 반복적인 성적 모독을 당했다. 성적학대 가해자는 가출아동의 경우는 부가 15.0%, 일반아동의 경우는 부와 모가 각각 3.0%였다.한국성폭력상담소(1993:42-47)에서 1991년 2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상담한 성폭행의 피해자 1,264명 중 50.8%(631명)가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였고, 그 중 13세 미만이 57.2%(362명)를 차지하였다고 보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 학대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아는 사람이 69.2%(816명)를 차지하였고 그 중 가해자가 친부, 양부, 형제, 친척 등의 친족인 경우가 26.2%(214명)로 가장 많았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학대는 아동 유기라고 볼 수 있다. 기?미아의 발생률은 199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기아는 줄곧 발생한 전체 보호아동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 문제 등으로 유기된 아동은 100% 국가가 수용하므로 우리나라의 학대 아동 보호 서비스는 기?미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배근, 1993). (출처 : http://home.opentown.net/~yurik/abuse3.htm)2. 아동학대 감소 방안학대를 받는 아동이나 학대를 하는 부모 모두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서구에서는 때로 학대 부모를 감옥에 넣거나 학대받는 아동을 기관이나 부양가정으로 옮기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취해지는 것이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될 수 없을 것이다.아동학대 감소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 아동학대의 신고 및 예방교육 조항을 신설한다. 아동학대 신고 현황에서 나타난 신고제의 문제점은 아동복지법상 신고위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조항 및 신고교육 및 매뉴얼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과 업무지침 등을 다룬 매뉴얼 개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미 신고자에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아동학대 예방 관련교육 의무조항의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는 보육시설 및 학교에서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대한 강제규정은 도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둘째, 아동학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와 관련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다른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마찬가지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행정기관과 서비스제공을 담당하는 기관과 분리?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각 시?도 단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대부분의 기관을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앙의 1개소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각 시?도를 대표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일정지역을 담당하는 소규모의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 유형의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경우 아동학대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중앙 및 지방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확한 역할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원 역할 및 지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규정,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셋째, 가해자 처벌을 더욱 엄중하고 다양성 있게 개선되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법의 금지행위 규정에 제시되어 있으나,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피해아동의 부모로 나타남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경찰에 고소 고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치료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지 못하여 그 효과도 미흡한 실정이며, 피해아동의 가정 복귀 후에도 학대가 재 발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규정되어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대신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구체적인 예로, 보호관찰제의 도입, 강제치료권의 도입 아동학대가해자가 아동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의 신설 등이 있겠다.넷째,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보호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일시보호시설 및 전문치료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나 법상에 이러한 시설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어 전문적인 보호가 제공되지 못하여, 일부 시설의 경우 피해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및 직원배치 규정 등은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자보호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시설의 설치 및 서비스의 제공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사건의 진행과 관련되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신뢰관계에 있는 상담원의 동석규정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경찰수사나 검찰의 보강조사 그리고 법원의 재판과정에 있어서 일부사례의 경우 피해아동이 3-4차례 출석하여 학대사건에 대해 진술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심리 및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과 조사 횟수의 최소화 그리고 영상물 촬영보존 등의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의 심리 비공개제도의 도입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를 도입하며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도입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12.04.29| 3페이지| 1,000원| 조회(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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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신구빈법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과 신 구빈법(1834년)사회 복지의 역사는 가장 오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영국 헨리8세 때다.구빈법 태동 시기는 사회복지발달의 시초로서 자본주의 발달의 맹아적 시기에 해당한다. 자선과 자조행위에 의존했던 원시형태의 빈곤구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불가피성은 중세봉건제의 붕괴와 함께 초기 자본주의의 태동시동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빈민층 및 부랑아의 수적증가로 인한 사회문제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구빈법의 필요성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노동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들은 사회를 혼란시키는 자로서 국부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였으므로, 국가는 이들에 대해 법적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구빈법 등장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중세 봉건제 사회인 당시엔 귀족층과 그 다음 층인 대지주, 밑으로는 자영농민인 요먼, 상인, 법률가 등의 중간계층이 있었고 피지배층으로 농민과 장인이 있었다. 그러던 1485년 시작된 튜더왕조로부터 바로 농노제의 해체와 대지주의 득세였다. 결국, 16세기 들어 자유농민으로의 해방이 있었고, 또한 17세기 중엽, 전쟁의 복무대신 이윤사업에 투신하여 부를 축적하는 대지주(젠트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은 광대한 토지경작, 등 농업자본가로서 영국 자본주의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다.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1934년에 ‘자선금지법’을 마련하여 부랑자에 대한 최초의 법적 대응인 구빈정책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1601년 `Elizabeth 구빈법‘이 탄생되어 구빈법 역사의 기초가 성립하게 되었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및 빈곤아동 등으로 분류하였다. 즉 노동능력자에게는 일을 시키고, 무능력자에게는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며 빈곤아동은 제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엘리자베스여왕은 교구에 의한 구빈시책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빈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하였는데, 이것이 구빈을 국가사업으로 간주한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 시기였다. 이 구빈법은 이후 300년 이상 계속하여 영국과 다른 국가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친 중요한 법이다.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빈곤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중상주의 원리 하에서의 구빈법은 빈민을 모두 노동력으로써 동원시켰고, 빈민아동을 미래의 노동력으로써 심신을 훈련시키는 등 초기자본주의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기능을 수행했을 뿐 훈련시키는 등 초기자본주의 노동정책으로서의 역할에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부랑의 원인을 보다 깊이 인식한 법률이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엘리자베스 여왕 치세의 1563년(엘리자베스5년), 1572년, 1576년, 1597년, 그리고 1601년(동43년)에 제정된 법으로, 사회복지 역사의 관점에서 1601년까지의 법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의의는 이미 그 이전의 법에서 규정된 것이며, 달라진 것이란 친족의 부양범위를 조부모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규정뿐이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특징을 살펴보자면,첫째, 대상자 선정기준의 법제화이다. 당시의 부랑의 원인을 보다 깊이 인식한 법률로,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는 부랑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분류화를 함으로 시행되었다.둘째, 지방정부가 담당 행정기구였다. 이전까지의 구빈법은 종교단체에서 자선사업으로서의 역할밖에 없었지만,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셋째, 구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구를 단위로 주민이 납부하는 일정의 고정자산세 성격의 구빈세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재정은 교구단위로 자치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었다.넷째, 사적인 자선사업 특히 유산기증에 의한 자선사업이 빈곤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유산기증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었다.다섯째, 1597년 개정법의 제 7절에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를 부양할 상호의무를 지우게 한다는 규정(가족책임의 원리)이 도입되었다.하지만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실패하게 된다. 가장 큰 요인은 내란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데, 구빈 행정의 지배적인 특징은 다시 억압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2. 신 구빈법(개정 구빈법) (1834)19세기 경제적 불황과 노동자폭동 그리고 구빈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영국정부는 구빈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구빈법의 필요성과 수정할 내용들이 증가되었다. 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자본축적의 강행과 구빈세의 증대, 조세부담의 불공평, 수당제도의 모순, 행정조직의 결함, 새로운 구빈사상의 등장으로 기존의 구빈법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1834 년 신 구빈법(New Poor Law)은 당시 발흥하는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국가의 온정주의적 개입을 의미하는 구빈법적 정책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이후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스핀햄랜드의 문제로 말미암아 빈민의 수와 구빈부담이 늘어나 급속도로 힘을 얻게 되었다. 이에 1832년 맬서스주의자인 나소 시니어(Nassau W. Senior)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빈법운영실태조사위원회가 발족되어 2년간 연구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사회과학| 2012.04.29| 3페이지| 1,500원| 조회(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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