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여과과정(filtering)주택시장에서 필터링이란 궁극적으로 고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보다 낮은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점유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필터링의 개념은 19세기 영국에서 민간의 주택공급한계에 따른 도심부의 노동자주택에 대한 직접지원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주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과 질이 하락하기 때문에, 최초에는 고소득층이 사용하였더라도 나중에는 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하게 된다.필터링 모형은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번째로 가구의 소득이 고정되었다는 측면이다.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의 절대가치가 하락하고, 인접지역의 신규주택 건설로 인한 상대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거이동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공가(空家)에 낮은 소득계층이 전입함으로써 필터링 효과가 발생한다. 두번째로 주택의 가격이 고정되어있는 경우이다. 가구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게 된다. 따라서 더 좋은 주택으로 이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공가에는 그 주택수준에 걸맞은 가구가 전입하게 된다.주택 필터링 이론에 따르면, 고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혜택이 저소득층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오직 고급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필터링 이론을 받아들여 오랫동안 시행해왔다.주택필터링 이론을 두고 고급주택 건설이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실제로 해결을 하였는지 논쟁이 많다. 일부 학자는 고급주택의 공급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비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신규주택의 건설시 공과연쇄(어떤 가구가 전출함으로써 공가가 발생하고 이 공가에 다른 가구가 전입하는 등 공가연쇄가 종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연쇄적인 주거이동 현상을 의미한다.) 가 발생하는 정도가 크지 않고, 그 혜택이 저소득층까지 이어지는데는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의 향상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그리고 도시외부로부터 인구가 유입되거나 도시내부의 가구분화로 주택수요의 많은 경우에는 필터링 효과가 발생하지 못할 수 있다. 주택의 추가적 공급을 전입가구 또는 새롭게 분화된 가구가 차지함으로써 하향필터링이 저소득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 대체로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수준의 변화폭이 적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향상을 위해 고가의 주택을 공급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고소득층 가구가 중, 저소득층 가구보다 적기 때문에 소수를 위한 주택공급은 다수의 저소득층 주거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하지 않다.마지막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성장이나, 1974년부터 83년까지의 경기 침체 등의 사례들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변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필터링 모형이 아닌,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과 세제혜택 등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국내에서도 주택필터링 개념을 지지하는 연구와 비판적인 시각의 연구가 양립하고 있다. 일부 학자는 월간 아파트 가격자료 분석을 통하여 주택규모별 가격에 대한 단순비교 시에는 필터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모델분석을 통해서는 하향 필터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급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의 신축주택 입주자 설문을 통해서 그 승수를 2.93으로 분석하였고,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승수효과가 크다고 하였다.이에 반대하는 학자는 주택필터링 개념이 주택시장이 안정된 서구에서도 여러 가지 가정들을 전제로 적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급성장하고 정부의 개입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급주택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별도로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조화로운 운용에 대한 연구: 미국과 EU를 중심으로지적재산권이란 현대사회에서 각종 매체를 통해 참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이다. 지적재산권은 ‘개인의 창작물과 노력에 대한 법적인 보호로서 창의적인 발명물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도록 유인을 갖게 하는 제도’이다. 사실 개인의 창의적 발명을 법적으로 보호해준다고 하니 단순히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기 쉽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에는 부정적 측면 역시 존재한다. 과도하게 보호될 경우, 독점과 같은 결과가 되어 시장의 경쟁에 제한을 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은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목적 역시 신제품개발과 경쟁을 통해 소비자와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경쟁법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방법은 서로 반대이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을 조화시켜 효율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과 EU의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에 대한 논의를 조사해보고자 한다.미국의 경우 반트러스트법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시의 사업활동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셔먼법(Sherman Act) 제 1조와 2조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1조는 공동행위의 규제 2조는 독점행위 규제 저촉여부가 다루어진다. 미국의 지적재산권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 후반까지는 지적재산권이 권리자에게 시장지배력을 부여하므로, 라이센스 계약에 포함되는 제한적 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구입강제나, 그랜트백 등은 당연위법으로 생각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와, 지적재산권 자체만으로는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촉진적 성격을 지닌 제한 조항도 존재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근거한 판단을 하게된다. 더불요한 것인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공급제한 또는 가격의 인상 등 명백히 경쟁 제한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경우, ‘세이프하버’ 기준으로 관련시장 점유율이 20% 이하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시장점유율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기술혁신이나 연구 개발활동의 영향력 분석이 필요한 경우 네가지 이상의 대체적 기술이 존재하고, 네 개 회사 이상이 대체적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한다면 반트러스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가이드라인에는 경쟁자간 수평적 협정, 끼워팔기, 크로라이센스, 풀협정, 그랜트백조항, 재판매가격유지,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양도 등 각 행위유형에 관하여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다.2007년에 미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반트러스트법의 집행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여기에는 2002년부터 공청회 등에서 표명된 견해와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특정 거래형태와 유형마다 판단의 구체적 적용 방법을 담고 있다. 첫 번째로 단독의 라이센스 거절이다. 특허권자는 라이센스를 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를 라이센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이센스를 거절하는 것은 특허권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규제하면 오히려 경쟁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반트러스트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두 번째로 표준규격의 책정과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자신의 기술이 표준 규격으로 채택된 후에 라이센스의 거절과 높은 라이센스료의 청구는 반경쟁적 행동으로서 제한된다. 이는 전자제품 등의 표준규격 설정은 기업들의 생산비용 절감과 기술혁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보고서에는 표준규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특허권자에 의한 라이센스료를 포함한 라이센스조항의 임의 및 일방적 개시는 복수기업간의 공동행위가 아닌 점에서 셔먼법 제1조에 위반하지 않으며, 약탈적 또는 배타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에서 셔먼법 제2조에도 위반 되지 않는다. 2)표준규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면 특허권자들간의 담합으로 거래기술과 제품에 대한 경쟁의 감소, 공급량 조절, 새로운 시장진입자의 배제 등 경쟁제한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크로스 라이센스와 특허풀의 위법성은 합리의 원칙에 따라 효율성 향상과, 반시장적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판단한다. 네 번째로는 각종 라이센스 조항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라이센시가 라이센서 및 다른 라이센시에 대해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비계정조항(Non-Assertion Clause), 그랜트백 조항, 권리자에게 현재의 기술을 바탕으로한 장래의 성과를 인정하는 리치쓰루로열티(Reach Through Royalty)계약 등이 설명되어있다. 다섯 번째로 끼워팔기에 관하여는 지적재산가이드라인의 판단기준에 따라 경쟁촉진효과와 반경쟁 효과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진다. 끼워팔기에는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와 제품을 끼워파는 것, 복수의 특허권을 일괄라이센스로 파는 것, 특허제품과 비특허제품을 끼워파는 것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시장의 경쟁제한효과가 경쟁촉진효과를 상회하지 않는다면 적법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특허기간 종료후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는 특허권자가 시장진입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는 특허기간후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가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액의 라이센스료를 특허기간을 넘어서까지 징수하는 방법이있다. 특허권자의 독점에 의한 손실을 줄이면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EU의 지적재산권 규제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개별법과 유럽연합의 경쟁법의 양자에 의해서 지적재산권이 규제되고 있다. 개별법은 지적재산권의 존재에 대한 규제를 행하고, EU의 경쟁법은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규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EU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은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즉 둘은 상호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만약 지적재산권의 행사이전을 더욱 더 강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경쟁관계로 인정되는 범위는 소비자에게 대체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까지 포함이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급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래에 공급할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경우 경쟁관계가 인정된다. 일괄적용면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1)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이하인 경우, 경쟁관계가 없는 기업 간에는 30% 이하인 경우 적용이 면제된다. 2) 일정한 하드코어제한조항이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품의 제3자의 판매가격 설정에 대한 제한과, 생산량 제한, 시장의 분할, 라이센시의 연구개발활동 등의 제한이 포함되는 경우는 적용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3) 하드코어 제한과는 별도로 적용면제가 부정되는 개별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라이센시에 대해 기술의 새로운 사용법에 대해 라이센서 또는 제3자에게 배타적 라이센스의 양도를 의무지우는 그랜트 백조항이나 라이센서가 보유하는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을 따지지 않을 것임을 강제하는 부쟁조항 등은 모두 적용면제대상이 되지 못한다.이러한 일괄적용면제규칙의 구체적 적용방법은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에서 설명되어 있다. 또한 일괄적용면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EU조약 101조를 적용하는 지침이 명시되어있다. 일괄적용면제가 부정되더라도, 하드코어 제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101조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기본적으로 가격과 생산량, 기술혁신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동일기술을 사용하는 기업과 경합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을 구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쟁이 행해지는 시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의 성질과 기업들의 시장지위, 진입장벽, 시장의 성숙도 등 다방면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들어 필수의 원재료를 공급받지 못하게 하거나, 진입장벽으로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동일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공급자간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등이 3)공급의 제한이다. 경쟁기업간에 공급량을 제한하는 것은 하드코어제한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외의 경우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라이센서가 보유한 기술이 라이센시의 기술보다 우수하고 제한되는 공급량이 계약체결 이전의 공급량을 상회한다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용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4) 기술의 적용범위의 제한이다. 기술의 적용범위를 특정 제품분야에 한정함으로써 라이센스의 거래처가 특정고객층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라이센시가 자발적으로 기술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고객분할은 하드코어제한에 해당하므로, 라이센스의 기술적용범위와 고객분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5)자가소비제한이다. 라이센시가 부품의 생산량을 자사제품의 제조와 수리에 필요한 수량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점유율 기준을 충족한다면 일괄적용면제가 된다. 하지만 라이센시가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고, 라이센서가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었다면 계약체결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된다면 면제대상이 되지 못한다. 6)끼워팔기와 일괄판매이다. 라이센스를 판매하며, 다른 종류의 라이센스나 상품을 구매로 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을 기준 충족시에 일괄적용면제가 인정된다. 또한 라이센스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끼워팔기가 불가피한 경우 역시 일괄적용이 면제될수 있다. 7)비경쟁의무이다. 라이센시에게 제3자가 보유한 경쟁기술을 이용을 제한하는 비경쟁의무의 경우라도 시장점유율 기준을 충족한다면 일괄적용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라이센서가 시장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반경쟁적 행위로 면제가 되지 못한다. 8)화해 및 비계쟁계약이다. 화해 계약 또는 비계쟁계약의 경우 역시 라이센스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만약 라이센스의 부여가 없으면 라이센시가 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화해 계약이 경쟁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화해계약과 비계쟁계약에서 규정되는 부쟁조항은 101조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앞에서 미국과 EU의 지적재산권과 경쟁었다.
18세기 이래 근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3인1. 애덤 스미스(1723~1790)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애덤스미스의 이름과 ‘보이지않는 손’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만큼 애덤스미스는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고 유명한 경제학자이다. 그의 이론은 근대경제의 틀을 바꾸어 놓았고 현재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인물로 애덤스미스를 선택하였고 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애덤스미스가 태어난 시기는 중상주의가 시행되던 시기였다. 유럽의 국가들은 절대주의 왕정체제에서 금은은 증대를 위해 보호무역을 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강한 군대와 관료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금은의 증대 자체를 국부의 증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덤스미스는 금은은 단지 교환의 매개체일뿐 국부가 아니라고 보았고, 완전한 자유무역만이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호무역은 각종 규제들로 인하여 국민들이 값싸게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을 비싸게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기 보았다.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은 국부증진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제활동을 완전히 보장함으로써 ‘보이지않는 손’ 에 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사익추구의 바탕을 이루는 이기심이 국부를 증진시키는 원동력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애덤스미스의 자유무역론은 분업을 가속화시켰고, 세계경제의 무역규모를 크게 증진시켰다. 후에 그의 이론은 데이비드 리카도에 의해 계승되어 비교우위론과 같은 새로운 이론들을 탄생시켰다.분업과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은 현재 선진국들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GDP 규모가 크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늦게 시장경제체제를 택하였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실증적으로 1970부터 90년까지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GDP성장률을 살펴보면, 당시 개방을 시작한 한국이나 싱가폴 홍콩, 예맨, 대만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4~8%의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가나, 앙골라, 마다가스카, 잠비아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2~0%의 저성장을 이루었는데 폐쇄경제를 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경제체제를 택한 국가들은 많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폐쇄정책을 택한 국가들은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시대의 모습이다. 이처럼 대조적인 상황은 아담 스미스의 경제이론이실제로 유효함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결국 멸망한 것도 그의 이론을 뒷받침해준다.애덤스미스는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과 그에 따른 풍요를 설파한 선구자이다.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찾았고 자유방임이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정부의 통제와 개입으로부터의 자유를 근본 바탕으로 하는 그의 사상은 현재에도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그를 근대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말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2) 칼 마르크스(1818~1883)마르크스는 가장 유명한 공산주의자이다. 그는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공산주의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의 사상은 많은 공산주의국가를 설립했고, 노동자계급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이루었다. 또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의 대립을 낳았으며 아직도 현실에는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존재한다. 이러한 영향을 미친 마르크스를 두 번째 인물로 선정하였으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마르크스는 역사가 노예제도, 봉건제도, 자본주의제도, 사회주의제도 순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모든 제도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고대에는 노예가 중세시대에는 농노가 자본주의시대에는 노동자들이 피지배계급이 해당한다. 지배계급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지배계급에 대해 항상 우위를 점한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배계급은 종교, 문화, 애국심 등을 통해 가치관과 이념을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역사는 곧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보았다.생산과정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날 때, 생산력이 증대된다. 하지만 가치관과 윤리, 정치 등 사회제도는 기술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배계급은 경제성장을 늦추고 조절한다. 또한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에게 노동가치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만큼의 임금만을 제공한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지만 노동자들은 언제나 대체될 수 있는 예비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더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윤율과 자본축적의 감소가 있다. 한 기업이 생산규모를 확장하면 경쟁 기업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모를 확장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 인력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한다. 임금이 자본가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계로 인력을 대체하게 되고 이는 과도한 경쟁으로 결국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마르크스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궁핍함은 구매능력을 떨어뜨려 기업들이 도산 할 것이라고 보았다. 세 번째로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후발주자는 시장규모에 의해 밀리고 거대독점기업들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더욱 더 하락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비참해지고 노동자들의 반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현재 마르크스의 예측과 달리 자본주의는 몰락하지 않았다. 삶의 질은 향상되었고 더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상대적 빈곤은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자본주의는 건재하고 반대로 공산주의국가들은 몰락하였다. 마르크스의 실수는 관념의 힘을 지나치게 경시하였다는데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은 어떠한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지만 경영능력, 창의력 등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적자본을 마르크스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현재 세계의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레닌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에 영향을 받아 소련을 건설했고, 모택동은 중국을 공산주의로 택하였다. 또 우리에게 가장 인접한 나라 북한이 존재한다. 소련은 해체되고, 중국도 사회주의로 변화 후 점차 개방을 해나가는 추세이지만, 현재에도 마르크스의 사상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가들의 각성을 요구한 그의 목소리는 현재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노동자들의 권리, 자본가들의 착취로부터 해방되길 바라는 그의 이상적인 사상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3) 존 메이너드 케인즈(1883-1946)근대경제학의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인물로 케인즈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케인즈는 대공황시기에 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했던 경제학자이다. 100여년 넘게 잘 작동해오던 시장경제가 무너졌을 때 미국은 혼란에 휩싸였다. 케인즈는 수정자본주의라는 중요한 이론을 내놓는데, 이 역시 근대 경제사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케인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29년 세계대공황이 발생하며, 미국의 실업률은 3%에서 25%로 치솟고 GDP도 절반으로 줄게 된다. 애덤스미스의 ‘보이지않는 손’ 이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다. 케인즈 고전학파의 이론을 반박하기 시작한다. 첫째로 저축이 투자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기업은 투자를 계획할 때 단순히 이자율 외에도 다른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축이 발생하여, 이자율이 하락할지라도 반드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둘째로 임금과 물가가 소비감소에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현실에서는 독점기업이 존재하고 임금계약과 같은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더라도 물가와 임금이 유연하게 반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케인즈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법칙을 비판하며, 반대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즉 케인즈의 이론은 ‘총수요’에 중점을 둔 이론이다.
들어가며Intro 보건 환경의 개선 의학의 발전 들어가며목 차 Ⅱ Ⅰ Ⅴ Ⅳ Ⅲ 해부학의 정의 해부학의 역사 해부학의 전파 과정 해부학의 세계사적 의의 해부학이 없었더라면정의 DEFINITION해부학 (anatomy): 생물체 내부의 구조와 기구를 연구하는 학문 14 - 15 세기 그리스어 ‘ anatome ’ 로 부터 유래 생리학 (physiology): 생물의 기능과 활동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 해부학의 정의해부학 생리학 해부학의 정의 해부학의 정의역사 HISTORYClaudios Galenos 출생 - 사망 : 129 ~ 199 고대 로마 의학자 『 인체 각 부위의 구조와 기능 』 『 해부학 지침 』 클라우디오스 갈레노스갈레노스의 해부학 클라우디오스 갈레노스 순환계에 대한 이해 3 개의 영 (spirit) 자연의 영 생명의 영 동물의 영 피의 소모 이론 동물의 해부 결과를 인체에 적용Andreas Vesalius 사망 - 출생 : 1514 ~ 1564 벨기에 의학자 근대 해부학의 창시자 갈레노스 해부학 비판 실제 인체 해부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베살리우스의 해부학 『 인체 해부학 대계 』 폐정맥 : 피의 통로 폐순환 발견 갈레노스의 ‘ 피의 소모 이론 ’ 비판 근대 해부학의 탄생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전파과 정 PROPAGATION해부학의 전파과정 해부학의 전파과정 아리스토텔레스 (BC384~BC322) 기원전 4 세기 경 그리스 헤로필로스 (BC 335-BC 280)해부학의 전파과정 해부학의 전파과정 2 세기 고대 로마 갈레노스 ( 129 ~ 199)해부학의 전파과정 해부학의 전파과정 4 세기 동로마 오르바시우스 (320-400)해부학의 전파과정 해부학의 전파과정 11 세기 페르시아 이븐 시나 (980 ~ 1037)해부학의 전파과정 해부학의 전파과정 12 세기 유럽 “ 의학정전 ” 라틴어 번역본 “ 의학정전 ” 의 해부학 그림해부학의 전파과정 해부학의 전파과정 16 세기 이탈리아 , 스페인 베살리우스 ( 1514~1564 )의의 SIGNIFICANCE의학 기존의 의학 (15c 이전 ): 경험에 의존한 비과학적 치료 해부학의 발전 (15c 이후 ): 서양 – 분절적 양상으로 변화 동양 – 이전과 유사 ⇒ 동 ㆍ 서양 의학 발달 차이 해부학의 세계사적 의의 의 학미술 르네상스에 큰 영향 인간에 대한 관심증가 사실적 묘사에 대한 욕구 해부학의 세계사적 의의 미술Leonardo da Vinci 인체의 비율 연구 황금비율의 발견 원근법 레오나르도 다 빈치 사물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눈이다 .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은 실제 척도에 따라 검증해야 한다 .해부학이 없었더라 면 WHAT IF해부학이 없었더라 면 해부학이 없었더라면해부학이 없었더라 면 해부학이 없었더라면Summary- 해부학의 한계 한계점 : 인간생명의 존엄성 훼손 마무리 지으며감사합니다 5 조 김형선 노완호 류승진 류인우 명정원 해부학 ANATOMY{nameOfApplication=Show}
유학과 제사문화제사의 의미 유교와 제사 국가의 제사 - 종묘제례 - 사직제례 - 석전제례 사가의 제사 마무리 목차제사의 의미 제례는 조상을 숭배 ( 崇拜 ) 하는 제의 ( 祭儀 ) 제사 란 ? 제사는 대상 , 장소 , 시기 , 방법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이러한 많은 제사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 한가지 , 바로 생명의 원천에 대한 보답 [ 예기 ] 에서 보면 ‘군자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제기를 팔지 않으며 비록 춥더라도 제복을 입지 않는다’ 라고 하여 후손들이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대한 경건한 자세를 지니고 있었고 신을 맞이하는 의례로서 인간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됨유교와 제사 봉건적 - 봉건제도의계급에 따라 제사의 대상이 되는 조상과 같은 ‘신’의 범위가 한정되었다 . ‘ 예’가 유교의 중심사상으로서 제례는 경건함을 기본으로 하며 그 의식절차를 매우 중시 제사란 ‘ 신’과 ‘인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 둘을 소통하게 하는 역할 ‘ 신’을 중심으로 제사의례를 통해 신앙생활의 기본단위가 가족이 되고 사회가 가족중심사회로서 자리잡았다 . 유교사회는 기본적 사회조직으로서 가족을 중시하고 있으며 국가도 가족의 확장이며 천하도 가족관계로서 이해되기도 한다 . 제사 속 유교적 성격제사의 의미 인간의 도덕적 교화기능 ‘복선화음’의 의식이 정착 ‘복’이라는 것은 세속적이며 외적인 것이 아닌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인격을 완성을 실현하고 , 사회적 규범을 실현하는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것 사회적 질서의 통합기능 유교전통에서는 봉건계급적 제도에 근거한 인간의 신분계급에 따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 존재의 범위가 엄격한 제한되어 있었고 이러한 제약은 바로 제사의례가 유교적 신분질서를 정립하고 지탱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제사의례의 기능국가의 제사 : 종묘대제 - 조선시대 역대의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종묘의 제향예절 - 4 맹삭 상순 1.4.7.10 월의 각 10 일 이내 왕이 친림하는 대사로서 사가와 마찬가지로 밤중에 연주와 노래 일무를 갖추어 연행하는 음악 ( 악 , 가 , 무 ) - 편종 , 편경 , 방향 , 당피리 , 대금 , 해금 , 아쟁 등 - 팔일무 - 보태평 , 정대업 종묘대제 종묘제례악국가의 제사 : 종묘대제 1 재계 2 취위 3 신관례 종묘대제 절차 4 초헌례 5 이한례 6 음복례 7 망료국가의 제사 : 사직대제 환구제 ( 圜丘祭 ) 천자 ( 天子 ) 가 천신 ( 天神 ) 에 대해 드리는 제사이다 . 제천의례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유교적 예제의 하나로 행하여진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 조선초에 제천의례가 억제되자 환구제는 폐지되었다가 , 고종이 1897 년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면서 제천의식이 복원되었다 . 사직제 ( 社稷祭 ) 토지를 관장하는 사신 ( 社神 ) 과 오곡을 주관하는 직신 ( 稷神 ) 에게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향의식으로 궁중제사 중 대사에 속하여 사직대제라고도 한다 . 종묘제례 ( 宗廟祭禮 )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제사 가운데 가장규모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종묘대제라고도 한다 . 종묘제례는 1975 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56 호로 지정되었고 , 2001 년에는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었다 .(2008 년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통합 ) 조선시대 3 대 제례국가의 제사 : 사직대제 “ 마마 , 종묘사직을 굽어 살피소서 ” “ 마마 종묘사직을 굽어 살피소서 ㅜㅜ !!! ”국가의 제사 : 사직대제 - 사직 ( 社稷 ) 은 사와 직의 합성어이다 . - 사직제는 토지신 ( 사 ) 과 곡식신 ( 직 ) 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제사이다 . 전근대의 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은 절대적이었고 , 농민 생활의 안정은 왕조 통치의 기본 바탕이었다 . 이러한 이유로 사직제는 고대부터 시행되었고 , 유교적 통치 이념을 내세웠던 고려시대 이후로는 그 의례의 정비를 통해 중요한 국가 제사로 자리 잡았다 . 조선시대 종묘와 사직의 제사는 가장 중요한 국가 제사였지만 종월 경성부는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하여 사직단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 1932 년에는 북쪽의 500 평을 매동초등학교에 분할하였다 . 사직대제 사직공원국가의 제사 : 사직대제 사직단 : 사단과 직단의 두 단이 마련되는데 , 사단은 동쪽에 있고 , 직단은 서쪽에 있다 사직단의 위치는 중국 주나라의 좌묘우사 ( 左廟右社 ) 원칙을 원용하여 종묘는 북악산과 경복궁을 기준으로 왼쪽인 지금의 훈정동에 , 사직은 오른쪽으로 지금의 사직동에 설치하였고 , 현재는 종로구 사직동 1 번지 28 호 사직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 사직대제 의의국가의 제사 : 사직대제 사직단은 두 겹의 담장 안에 둘러싸여 있으며 , 담장의 사방에는 홍살문을 세웠다 . 홍살문 : 능 ( 陵 )· 원 ( 園 )· 묘 ( 廟 )· 궁전 · 관아 등의 정면에 세우던 붉은 칠을 한 문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단은 동쪽에 ,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직단은 서쪽에 배치 단의 형태는 ‘하늘을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 ( 天圓地方 ) 에 의해 네모난 방형 ( 方形 ) 으로 만들었다 . 단 위에는 각 방위에 따라 황색 , 청색 , 백색 , 적색 , 흑색 등 다섯 가지 빛깔의 흙을 덮었다 . 사직대제 사직단국가의 제사 : 사직대제 사직대제 사직단 전주 경기전의 홍살문 국립대전현충원 홍살문국가의 제사 : 사직대제 사직서에서 숙직하는 관원은 매 5 일마다 사직단을 살피고 , 음력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신위 ( 神位 ) 를 모신 방인 신실 ( 神室 ) 을 살핀 후 고치거나 개선할 일이 있으면 예조 ( 禮曹 ) 에 보고하였다 . 조선시대 사직단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요 도시에도 설치되었는데 서울의 것이 가장 규모가 컸다 . 서울과 지방에서 왕과 지방 수령이 사직단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렸는데 이는 당시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었던 전통사회에서 토지와 곡식의 중요성을 그 무엇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 각 지방마다 왕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지방 고을의 수령들도 농업의 중요성을조상들의 묘에 올리던 제사와 학교에서 앞선 성인들과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하여 올리던 제사를 말하는 것이었으나 , 후에는 학교에서 행하는 제사만을 일컫는 말이 됨 공자의 사당인 문묘에서 공자 및 그 제자들 , 한국의 유학자 등 명현 16 위의 위패를 모시는 제례의식을 열었음 성균관 대성전과 전국 234 개 향교에서 일제히 치러짐 1986 년 11 월 1 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85 호로 지정됨 석전제 동영상 http://terms.naver.com/video.nhn?docId=1111645 seq=2국가의 제사 : 석전제례 고구려 수림왕 2 년 (372) 에 최초로 태학이 설립된 것으로 미루어 , 이때 석전도 함께 봉행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측 백제 국립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석전 의식을 봉행했을 가능성이 있음 신라 진덕여왕 2 년 (648) 에 김춘추가 당나라에 건너가 국학 ( 國學 ) 을 찾아 석전 의식을 참관하고 돌아온 후 국학 설립을 추진하였고 , 신문왕 2 년 (648) 에 그 제도가 확립됨 고려시대 국립학교인 국자감에서 석전을 봉행하였으며 , 현종 11 년 (1019) 8 월에는 최치원을 선성묘에 종향 ( 從享 ) 하고 , 현종 13 년에 다시 설총을 종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현을 문묘에 배향하는 전통이 시작됨 조선 성리학이 정착된 조선조에는 석전이 국가에서 주관하는 오례 ( 五禮 ) 중 길례 ( 吉禮 ) 에 속하는 국가적 대사로서 봉행되어 옴 석전제 유래국가의 제사 : 석전제례 대성전에 모시어진 위패 ( 총 25 位 ) 석전제 위패국가의 제사 : 석전제례 진설 취위 전향축 영신례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 분헌례 ) 음복 철변두 송신례 망예례 석전제 절차 초헌관 - 석전대제를 드릴 때 5 성 ( 유교 5 명의 성인 공자 , 안자 , 증자 , 자사 , 맹자 ) 께 술을 세번 드리는데 그 중 첫 번째로 드리는 제관 . 보통 지방의 수령이 드리고 성균관의 경우 왕이나 왕세자 , 정승 등이 초헌관가제사 의의 [ 예기 ] 에 따르면 “ 제왕은 하늘을 제사지내고 제후는 산천을 제사지내며 사대부는 조상을 제사지낸다 ”사가의 제사 분향 ( 焚香 : 신을 모심 ) 강신 ( 降神 : 제수를 흠향하심 ) 초헌례 ( 初獻禮 : 첫잔을 올리는 예 ) 아헌례 ( 亞獻禮 : 둘째잔을 올리는 예 ) 종헌례 ( 終獻禮 :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예 ) 유식 ( 侑食 ) 합문 ( 闔門 ) 계문 ( 啓門 ) 사신 ( 辭神 : 헌관 이하 참사자가 ) 철상 ( 撤床 : 모든 제수를 철수 ) ⑪ 음복 ( 飮福 ) : 제사음식을 나누어 먹음 사가제사 절차사가의 제사 조선 전기 및 중기 경국대전 예전편에 기록 사대부 이상 → 사대봉사 육품 이상 → 삼대봉사 칠품 이하 관원 및 일반 서민 → 이대봉사 사가제사 제사의 대상 조선 후기 반상의 구별 없이 사대봉사사가의 제사 기제 기제란 사람이 죽은 날 , 즉 기일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 3 년상을 치른 경우의 기일은 그 이후부터가 된다 . 기제의 봉제사 대상은 제주를 기준으로 하여 4 대 . 즉 고조까지가 이상적 묘제 해마다 한 번 묘소에서 받드는 제사로써 , 관습상 이 제사를 시향 , 시사 , 시제라고도 일 컫는다 .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제사이며 , 음력 3 월과 10 월에 날을 받아서 대진된 5 대 이상의 조상을 해마다 한 번 그 묘소에서 받드는 제사이다 . 우리 나라에서 조선 중기까지는 묘제를 매년 사절일인 한식 , 단오 , 추석 , 중양에 하였 고 , 뒤에는 지방에 따라 한식과 추석에 두 차례 , 혹은 추석이나 중양에 한 번 행하는 곳도 있었다 . 사가제사 제사의 종류사가의 제사 - 사시제 춘하추동의 길일이나 절일에 받드는 제사를 말하며 , 사시제는 사중시제라고도 하는데 , 춘하추동의 중월인 음력 2, 5, 8, 11 월에 길일을 골라서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의 제 사를 받드는 것으로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중한 제사이며 , 제사 의식도 가장 완비되어있음 이제 이제란 음력 9 월에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