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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AAP와 K-IFRS의 주요차이에 관한 연구
    학 사 학 위 논 문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주요 차이에 관한 연구-금융상품을 중심으로-지도교수 한 진 수동국대학교 이과대학 수학과정 희 정2 0 0 8학 사 학 위 논 문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주요 차이에 관한 연구-금융상품을 중심으로-정 희 정지도교수 한 진 수이 논문을 학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2008년 11월 19일정희정의 경영학 학사학위 논문을 인준함2008년 11월 19일동국대학교 수학과목 차제1장 서 론1제1절 연구의 목적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11. 연구의 범위12. 연구의 방법2제2장 국제회계기준의 개요3제1절 국제회계기준 도입31. 국제회계기준의 연혁32. IFRS 도입의 필요성63. IFRS 도입 로드맵의 개요 및 주요내용9제2절 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111. 국제회계기준 수용의 기대효과112. 국제회계기준 수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대책13제3장 K-GAAP와 K-IFRS의 차이18제1절 IFRS의 일반적 특징211. IFRS재무제표의 기본가정212. 원칙중심과 경제적 실질233. 투자자중심의 공시25제2절 세부항목별 주요차이261.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차이262. 국제회계기준 변경이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283. 금융상품304. 기업회계기준서:금융상품 및 영향38제4장 결 론47참 고 문 헌49표 목 차 국제회계기준의 연혁5 IFRS 도입의 필요성8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의 주요내용10 국제회계기준의 각 기준서에 대응하는 명칭18 한국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26 금융상품의 적용범위32 자산의 측정36 부채의 측정37 주석공시38 IAS 3239 IAS 3943제 1장 서 론제 1절 연구의 목적2005년부터 EU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준수가 의무화되면서 현재 세계100여개 국가에서 자국의 회계처리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성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한, 아무리 한국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졌다고 얘기해봐야 외국인들은 색안경을 기고 한국기업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명분 외에도 대내적으로는 기업들의 회계장부 이중 작성이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도입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동안은 국내기업이 해외증시에 상장됐을 경우 먼저 국내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한 후 또다시 해당국가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외부감사도 받아야 하는 등 기업부담이 적지 않았다.금융감독원이 뉴욕증권거래서와 나스닥에 상장된 국내 15개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회계감사 및 회계기준 차이조정과 관련해 총 780억 원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기준 차이로 연평균 200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한 셈이다. 그러나 IFRS를 도입하게 되면 이 같은 추가비용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미국증권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미국증시에 상장돼 있는 외국기업 중 IFRS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미국회계기준(US-GAAP)과 차이조정을 면제하는 규정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감독당국은 자국 내 기업들의 IFRS도입 허용을 검토 중이다.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KT, SK텔레콤, 우리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 등 8개사는 뉴욕거래소에, 그라비티, 지마켓, 웹젠, 픽셀플러스 등 4개사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또 룩셈부르크에는 KT&G, 현대제철, 하이닉스반도체,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삼성SDI, 대우조선해양, 중소기업은행, 현대자동차, 한솔제지, KCC 등 13개사가 상장돼 있다. 런던증시 상장사는 하나투어, 현대자동차, KT, 금호타이어, LG화학, LG전자, 롯데쇼핑, 포스코,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14개사다.유럽연합(EU)은 2009년부터 EU가입국 외에 제 3국 기업은 IFRS 또는 IFRS와 동등성을 인증받는본시장에서의 차입조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둘째, 국내기업의 이중적 회계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은 해외 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재무제표 작성비용의 절감 혜택을 줄 수 있다. 현재 해외에 상장된 기업들이나 해외에서 차입하려는 기업들은 국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다시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재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보고비용이 국내영업 위주의 기업들에 비하여 높을 수밖에 없다.셋째, 회계기준 제정비용의 절감 효과가 존재한다.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수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국내 이해관계자 집단의 반발과 마찰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국내에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줄어들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수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회계기준의 제정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절감된 비용을 국제회계기준 제정과정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2. 국제회계기준 수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대책회계는 기업 환경의 소산이며, 한 국가의 기업 환경은 곧 그 국가의 역사, 가치관, 정치경제적 제도 등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회계정보의 유용성(즉, 목적적합성)은 회계기준이 그 국가의 기업 환경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였는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국제회계기준 전면 수용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자국의 고유특성이 완전히 배제된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수용은 오히려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국내 선행연구는 대부분 국제회계기준의 대폭적 수용을 지지하면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산업 및 거래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국제회계기준과 상치되는 회계처리기준을 다수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투명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특정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제정되도록 그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IASB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수용을 조속히 천명하고 아울러 IASB에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다섯째, 국제회계기준 전면 수용을 위한 기타 준비 사항으로 국제회계기준과 한국회계기준의 차이분석,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전환하는 문제, 회계인력의 재교육 문제 및 기업 등의 인프라 구축, 국제회계기준의 번역작업을 위한 준비, 국제회계기준 전면 수용과 관련된 전담 상설위원회 구성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전략이 요구된다.여섯째, 국제회계기준의 수용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 국제감사기준(ISA, International Standard on Auditing)의 전면 수용이다. 주인기(2005)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불인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회계감사보고서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국제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한 결과, 적절하게 작성되었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선진적 회계기준의 적용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감사기준의 선진화 역시 필요하다. 2004년 11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IFAC 이사회에는 100여 국가의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그들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는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감사기준으로의 합치’였다.) 이 같은 국제회계사회의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의 통일의지는 2005년 2월의 런던회의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한 EU에서는 국제감사기준 역시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한편, 2004년 11월에 개최된 16차 아시아/태평양 국제회계학술대회에서 연설한 World Bank의 동아시아 기업지배구조 담당인 Bedard Naurici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회계 및 감사기준은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내부감사인의 역할 등 일부 측면에서는 국제감사기준에 미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수용과’회계와 ‘계속기업’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K-IFRS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발생기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재무제표는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발생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발생 기준에서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영향을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수취나 지급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여 해당기간의 장부에 기록하고 재 무제표에 표시한다. 발생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는 현금의 수취를 수반한 과거의 거래뿐 아니라 미래에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와 수취가 기대되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과거 의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대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가장 유용한 형 태의 정보를 제공한다.”이 같은 규정은 재무보고의 개념체계가 손익접근법이 아닌 자산부채접근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발생기준 회계에서 거래는 발생 시 인식되며, 해당회계기간의 장부에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하게 된다. 이는 수익·비용 등의 관점보다는 자산·부채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IFRS에서 ‘계속기업’의 가정은 ‘기업은 예측 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영업을 유지한다’는 개념이다. K-IFRS는 계속기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은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 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적용하며, 만약 이러한 이도나 필요성이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기준과 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한 기준 은 별도로 공시하여야 한다.”2. 원칙중심과 경제적 실질IFRS는 원칙중심 접근방식으로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의 규정중심과는 여러 회계처리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이는 IFRS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가액
    경영/경제| 2009.01.10| 53페이지| 5,000원| 조회(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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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상 가산세 평가A+최고예요
    [소득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기사][종소세신고] 금융소득도 이달 말까지 함께 신고해야개인별로 2007년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있으면 오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국외금융소득)은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도 확정신고 해야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에 대한 지침을 산하 관서에 시달했다.지침에 따르면 2007년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을 거래금융기관 또는 이자 및 배당소득 지급처에 확인해 보고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와 관련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예상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는 금융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득금액은 통장기재내용,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기관의 거래금액통지 등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도 자체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금융소득 산출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 산출세액 자동계산은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 전송→일반 전자신고 불러오기 중 ‘작성연습’에서 가능하다. ‘작성연습’에서 세액계산 후 ‘신고서 불러오기’화면으로 이동하면 바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2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무(과소)납부하는 경우 1일당 무(과소)납부세액의 0.07%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석 과장은 ‘가산세’와 관련 “부당하게 불성실신고한 경우, 이러한 일반실가산세로 중과되고, 무납부의 경우도 1일당 0.07%가 0.14%가 중과되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한편, 2004년 귀속 소득세 신고부터 종전에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던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의 이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당연종합과세제도는 폐지됐다.김영기 기자 ykk96@taxtimes.co.kr세정신문 (입력 : 2008-05-07 12:01:41)양도세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등 잇단 불이익2년간 보유하던 아파트를 2007년 12월에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을 놓쳐버린 회사원 이미납씨는 2008년 5월에 갑작스런 미국 출장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했다. 2008년 9월1일자로 양도소득세 1000만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납부기한은 2008년 9월30일)를 받고 보니 자신이 생각한 금액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왔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아파트 등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파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 시 산출세액(감면이 있는 경우 감면 후 세액)의 10%를 예정신고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고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씨의 경우처럼 아파트를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이씨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그러나 이씨는 아파트를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하지 않은 데다 다음해 5월 말까지 확정신고도 하지세(산출세액×경과일수(2008년6월1일~2008년9월1일)×3/10,000]를 추가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납세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 체납세액(산출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되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의 1.2%가 중가산금으로 추가된다. 따라서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다.특히 △세금을 체납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미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기관 등에 체납·결손 자료가 제공되어 금융거래(대출,신용카드,현금서비스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따라서 세금 신고 납부기한 및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하거나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못한 경우 자진납부서에 세액 및 가산세를 기재해 국고수납 대리점(은행·저축은행·농협·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 등)에 납세고지서 발송 전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한국경제 (입력: 2008-10-20 11:20)가산세란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 내야 할 세액에 일정 금액을 추가해 징수하는 세액을 뜻한다.그 종류도 다양하다.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각종 경우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의 가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체제에서 운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실히 세금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 밖에 없다.그러나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행 가산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지를 잘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세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 3종류다.◎ 무신고가산세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과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한다.· 일반거주자일반 :부당 :· 복식부기의무자일반 : MAX[, 일반무신고수입금액×0.07%]부당 : MAX[, 부당무신고수입금액×0.14%]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 작성 ▲허위증빙 등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장부 및 기록 파기 ▲재산은닉, 소득·거래 조작 또는 은폐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했음이 적발될 경우 적용하게 된다.◎ 과소신고가산세 - 납세자가 신고한 과표가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표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하며 일반과소신고가산세(세율 10%)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세율 40%)로 나뉜다.· 일반거주자일반 :부당 :· 복식부기의무자일반 :부당 : MAX[,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0.1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일반(세율 10%), 부당(세율 40%) 등 두 가지 경우가 상이한 세율로 가산되며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부당초과환급신고세액×40% + 일반초과환급신고세액×10%2.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해 환급 받은 경우에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환급불성실가산세 =* 기간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소득세법상 가산세3. 보고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모든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등)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부과한다.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복식부기의무자가 각종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계산서미교부·불명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계산서 관련 가산세 = 미교부·불명 또는 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1% (지연제출은 0.5%)4. 증빙불비가산세 :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야 한다.증빙불비가산세 = 정규증빙 미수취금액×2%5.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불명분 지급금액×1%6. 무기장가산세 : 일정금액 이하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무기장 가산세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또한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한다.무기장가산세 =* 소규모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7.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 의료업, 수의업 및 약국을 개설하여 행하는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된다.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 무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0.5%8.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 :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된다.①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5%
    경영/경제| 2009.01.07| 6페이지| 1,000원| 조회(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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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계약의 장단점 및 법률관계
    [리스의 장·단점]1. 리스의 장점- 일시적 자금부담의 회피 : 기업은 리스를 이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큰 자금부담을 피할 수 있다. 고가의 기계, 설비를 구입할만한 자금의 여유가 없거나, 여유가 있더라도 이를 다른 수익성이 있는 대상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거나, 기업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을 경우 리스는 유용하다. 리스는 은행차입의 경우와는 달리 임차하는 기업에게 자산의 매입대금과 일체의 구입부대비용을 포함한 소요자금 전액의 융자효과를 가져다준다.- 진부화 위험의 회피 : 기업은 리스를 이용하여 자산에 대한 기술적 진부화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를수록 물리적 수명이 다하기 전에 기술적 진부화에 의하여 설비가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은 필요로 하는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중도해약이 가능한 운용리스를 통하여 이를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이용함으로써 기술혁신에 따른 진부화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임차인인 기업이 진부화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유동성의 확보와 재무구조의 유지 : 기업의 유동성을 악화시키지 않는다. 특정자산을 직접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유동자산으로 충당할 경우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되며 타인자본으로 조달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된다. 그러나 리스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향상되며,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리스료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지만 해당자산의 가격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기업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장래의 자금조달능력이 저해되지 않는다.- 담보물의 불필요와 제약조건의 완화 : 차입이나 사채발행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뿐 아니라 기업의 기존 부채비율이 높을 때에는 담보물이 있어도 차입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리스는 원칙적으로 신용거래이므로 담보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장기차입계약이나 차관계약의 경우보다 제약조건이 적다. 또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발주, 보험료계산 등 소유에 따른 사무처리의 절차나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다.- 세제상의 이점 : 임차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매년 지급하는 리스료는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감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인 기업이 자산의 직접구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나 가속상각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리스회사가 해당자산을 구입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얻고, 이 효과가 임차자인 기업으로 이전됨으로써 기업은 저렴한 리스료를 부담하게 된다.2. 리스의 단점- 높은 리스료 : 리스료는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직접 구입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비용보다 일반적으로 비싸다. 왜냐하면 리스료에는 리스회사가 은행차입을 통하여 자산을 구입했을 때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리스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일반관리비 및 적정이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잔존이익의 상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자산의 잔존가치에 대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 대부분의 자산은 내용년수가 경과한 후라도 얼마 동안 사용이 가능하거나 어느 정도의 처분가치를 갖는다. 그러므로 리스대상자산의 소유자는 임대인이므로 계약기간 종료시 리스대상자산의 잔존가치가 크거나 앞으로의 사용가능년수가 길수록 임대인은 유리한 반면, 상대적으로 임차인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운용리스의 경우 임차인인 기업이 리스계약기간 동안 지불한 리스료의 총액이 해당자산의 구입가격 이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시 자산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자의 불이익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리스에 있어서는 대개 계약종료시 리스자산을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할인매입옵션(bargain purchase option)을 통하여 이와 같은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리스계약기간중 리스대상자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시 이를 구입하여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자산관리의 곤란 : 리스의 경우에는 직접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리스대상자산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승낙 없이는 임차인이 임의로 대상자산에 대하여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량할 수 없다.- 감가상각효과의 상실 : 해당자산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하여 내부금융의 원천을 마련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에 의한 법인세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리스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리스계약의 법률관계]1.특징-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 보통- 중도해지의 제한 : 리스물건은 보통 리스이용자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구입·제작되었기 때문에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을 반환하면 리스회사가 그 물건을 동일한 조건으로 타인에게 다시 리스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에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산업리스약관 제5조) 리스회사도 중도해지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지급 불이행 또는 파산, 은행거래정지, 회사의 해산 등 리스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는 물건이나 기술혁신이 빠른 물건은 계속 새 기종이 개발되어, 이용자가 교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가 증가하고 있다.- 리스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의 배제 : 리스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산업리스약관 제11조 3항) 리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리스회사가 공급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위험부담 및 물건보존의무의 전환 : 천재지변 기타 리스이용자의 책임없는 사고로 리스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에게 일정한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산업리스약관 제19조) 또한, 리스물건의 유지·보전·수선 등의 의무도 리스이용자가 부담한다.(산업리스약관 제13조) 운용리스와 비슷한 임대차계약(민법)에서는 임대인이 물건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차이.- 소유권에 기한 책임의 배제 : 리스물건으로 인하여 제 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소유자인 리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①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 : 리스물건인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리스회사는 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지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② 특허권침해의 책임 : 리스물건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공급자,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모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③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민법상 1차적으로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2차적으로 공작물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설치, 보존 또는 관리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1항)2. 리스계약의 성립시기- 리스계약은 계약성립을 위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에 대응하는 개념) 따라서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도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차수증)을 리스회사에 발급하는 때를 리스기간의 개시시점으로 본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10511 판결요지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사회과학| 2008.10.30| 4페이지| 1,000원| 조회(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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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급 선정한자
    鍵 열쇠 건鍵盤(건반) : 피아노, 오르간 따위에서 손가락으로 치도록 된 부분을 늘어놓은 면關鍵(관건) : 문빗장과 자물쇠.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萄 포도 도葡萄(포도) : 과일의 하나 - 포도 포肪 비계, 기름 방脂肪(지방) :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결합한 유기 화합물噴 뿜을 분噴霧(분무) : 물이나 약품 따위를 안개처럼 뿜어냄噴出(분출) : 솟구쳐서 뿜어 나옴. 한꺼번에 터져나옴閃 빛날 섬閃影(섬영) : 번득이는 그림자弑 죽일 시弑害(시해) : 부모나 임금을 죽임禦 막을 어防禦(방어) : 상대편의 공격을 막음爪 손톱 조鞭 채찍 편敎鞭(교편) : 교사가 강의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느다란 막대기鞭撻(편달) : 채찍질. 경계하고 격려함狹 좁을 협偏狹(편협) : 한쪽으로 치우쳐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함狹心(협심) : 관상 동맥이 경련, 경화, 폐색 등으로 좁하짐欽 공경할 흠欽慕(흠모) :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며 사모함欽定(흠정) : 황제가 손수 제도나 법률 따위를 제정하던 일. 또는 그런 제정欠 하품 흠欠缺(흠결) : 일정한 수효에서 부족함이 생김=흠축(欠縮)凱 이길, 즐거울 개凱旋(개선) :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옴凱歌(개가) : 이기거나 큰 성과가 있을 때의 환성. 개선가溺 빠질 닉溺死(익사) : 빠져 죽음拉 납치 랍被拉(피랍) : 납치를 당함巫 무당 무巫堂(무당) : 귀신을 섬겨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여자巫俗(무속) : 무당의 풍속賻 부의 부賻儀(부의) : 상가(喪家)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逝 갈 서逝去(서거) : 돌아가심逝者(서자) : 죽은 사람粹 순수할 수粹然(수연) : 마음이 참되고 꾸밈이 없음純粹(순수) :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함吳 성, 나라이름 오吳越(오월) : 원수 같은 사이旺 성할 왕旺盛(왕성) : 한창 성함旺運(왕운) : 왕성한 운수迹 자취 적痕迹(흔적) :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人迹(인적) : 사람의 발자취註 주낼, 기록할 주註譯(주역) : 주를 달면서 번역함註解(주해) : 본문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함惻 슬퍼할 측惻隱(측은) : 가엾고 불쌍함弼 도울 필輔弼(보필) : 윗사람의 일을 도움 - 도울 보轄 다스릴 할管轄(관할) : 일정한 권한에 의하여 통제하거나 지배함. 담당珏 쌍옥 각箇 낱 개倦 게으를 권倦怠(권태) :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싫증昧 어두울, 새벽 매蒙昧(몽매) :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움三昧(삼매) : 잡념을 떠나서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祠 사당 사祠堂(사당) : 조상의 신주를 모셔 놓은 집奢 사치할 사豪奢(호사) : 호화롭게 사치함奢侈(사치)姸 예쁠, 고울 연姸粧(연장) : 곱게 단장함疵 흠 자瑕疵(하자) : 흠,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기한 상태나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일祉 복 지福祉(복지) : 만족할 만한 생활환경. 행복秒 초 초秒速(초속)秒針(초침) : 초바늘侈 사치할 치奢侈(사치)豪侈(호치) : 호화로움鋪 펼 포典當鋪(전당포) :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 주어 이익을 취하는 곳泌 스며흐를 비姬 아가씨, 성씨 희舞姬(무희) : 춤을 잘 추거나 춤추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美姬(미희) : 아름다운 여자瞞 속일 만欺瞞(기만) : 남을 속여 넘김秉 잡을 병秉權(병권) : 권력을 잡음釜 가마 부京釜線(경부선) :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剖 쪼갤 부剖檢(부검) : 사인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사후 검진을 함解剖(해부)盆 동이 분花盆(화분) : 꽃을 심어 가꾸는 그릇盆地(분지) : 해발 고도가 더 높은 지형으로 둘러 싸인 평지沼 늪, 연못 소沼上(소상) : 늪가龍沼(용소) : 폭포가 떨어지는 바로 밑의 웅덩이沃 기름질 옥沃土(옥토) : 영양분이 풍부한 좋은 땅肥沃(비옥) : 땅이 걸고 기름진韋 가죽 위韋編(위편) : 책을 맨 가죽 끈箸 젓가락 저晶 수정 정結晶(결정) : 애써 노력하여 보람있는 결과를 이루는 것水晶(수정) : 무색투명한 석영의 하나肢 사지 지四肢(사지) : 두 팔과 두 다리肢體(지체) : 팔다리와 몸餐 먹을 찬晩餐(만찬) : 특별히 잘 차려낸 저녁 식사朝餐(조찬) : 아침 밥隻 외짝, 하나 척隻身(척신) : 홀몸楚 초나라 초四面楚歌(사면초가) :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빠진 형편瑕 티, 흠 하瑕疵(하자)腔 빈 속, 속 빌 강口腔(구강) : 입에서 목구멍에 이르는 입 안의 빈 곳鼻腔(비강) : 콧구멍에서 목젖 윗부분에 이르는 코 안의 빈 곳矜(긍) : 자랑할, 민망할 긍矜持(긍지) : 자신의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自矜心(자긍심) :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
    기타| 2008.08.12| 7페이지| 1,500원| 조회(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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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성어
    ☆한자성어☆口蜜腹劍 (입구 꿀밀 배복 칼검): ‘입에는 꿀이 있지만 뱃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친한 척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가지고 있음苦肉之策 (괴로울고 고기육 어조사지 꾀책): ‘자기의 살을 괴롭게 하는 꾀’라는 뜻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는 꾀角者無齒 (뿔각 사람자 없을무 이치): ‘뿔이 달린 놈은 날카로운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사람이 여러 가지 복이나 재주를 갖출 수는 없음을 의미함塗炭之苦(진흙도 숯탄 어조사지 괴로울고): ‘진흙 구덩이나 숯불에 빠진 괴로움’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포악한 학정으로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받아 몹시 고생스러움을 뜻함神出鬼沒 (귀신신 날출 귀신귀 숨을몰): ‘귀신처럼 나타나고 없어진다’는 뜻으로, 귀신이 나타났다 사라지듯 홀연히 드나듦을 이름羊頭狗肉 (양양 머리두 개구 고기육):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리를 판다’는 뜻으로, 겉모양은 훌륭하지만 속은 형편없음을 이름外柔內剛 (바깥외 부드러울유 안내 굳셀강): 겉(외양과 언행)은 부드러우나, 마음속(신념과 의지)은 꿋꿋하고 굳셈優柔不斷 (머뭇거릴우 부드러울유 아니부 끊을단): 마음이 모질지 못하여 우물쭈물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함適材適所 (알맞을적 재주재 알맞을적 장소소): ‘적당한 인재를 적당한 자리에 둔다’는 뜻으로, 알맞은 재주꾼을 적당한 자리에 씀寸鐵殺人 (치촌 쇠철 죽일살 사람인): ‘한 치의 짧은 칼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 짧은 말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뜻厚顔無恥 (두터울후 얼굴안 없을무 부끄러울치):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도 뻔뻔스러워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뜻牽强附會 (끌을견 억지로강 붙을부 모일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둘러 붙인다’는 뜻으로, 사리에 닿지 않는 일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끌어다 붙임謙讓之德 (겸손할겸 사양할양 어조사지 덕덕): ‘겸손하여 사양하는 덕성’이라는 뜻隔世之感 (사이뜰격 세대세 어조사지 느낄감): ‘세대가 멀리 떨어진 느낌’이라는 뜻으로, 세대를 뛰어넘은 것 같은 느낌.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딴 세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이름武陵桃源 (굳셀무 언덕릉 복숭아도 근원원): ‘무릉지방의 복숭아 꽃이 떠내려 오는 강물의 근원지’라는 뜻으로, 별천지(別天地). 이상향을 비유하는 말萬頃蒼波 (일만만 밭이랑경 푸를창 파도파): ‘만 이랑이나 되는 바다의 파도’라는 뜻으로, 한없이 넓은 바다를 뜻함切齒腐心 (자를절 이치 썩을부 마음심): ‘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속을 썩인다’는 뜻으로, 원통하고 분한 정도가 심함을 비유天壤之差 (하늘천 땅양 어조사지 어긋날차): ‘하늘과 땅의 엄청난 차이’라는 뜻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뜻함滄海一粟 (바다창 바다해 한일 좁쌀속): ‘넓은 바다에 좁쌀 한 알’의 뜻으로 아주 큰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으로 미미하고 하찮은 것을 의미함抱腹絶倒 (안을포 배복 끊어질절 넘어질도): ‘배를 안고 기절하여 넘어진다’는 뜻으로, 배를 움켜쥐고 엎어질 정도로 우스움을 뜻함龜鑑 (거북귀 거울감): ‘점복(占卜)과 거울’이라는 뜻으로, 본보기라는 의미擧案齊眉 (들거 밥상안 나란히할제 눈썹미): ‘밥상을 들어 눈썹과 나란히 한다’는 뜻으로, 아내가 남편을 극진히 공경함을 이르는 말群雄割據 (무리군 영웅웅 나눌할 차지할거): ‘많은 영웅들이 땅을 나누어 차지한다’는 뜻累卵之危 (쌓을루 알란 어조사지 위태위): ‘알을 쌓아 놓은 듯이 위태로움’이란 뜻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쓰러질 것 같은 매우 위급한 상황麥秀之嘆 (보리맥 이삭수 어조사지 탄식할탄): ‘보리 이삭의 탄식’이라는 뜻으로, 기자가 보리 이삭이 무성한 은허지를 지나며 고국의 멸망을 한탄했다는 데서 ‘고국의 멸망을 한탄한다’는 뜻炎凉世態 (불꽃염 서늘할량 세상세 태도태): ‘따뜻하면 붙고 서늘하면 버리는 세상의 태도’란 뜻으로, 권세가 있을 때는 붙고 권세가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의 인심如履薄氷 (같을여 밟을리 엷을박 얼음빙): ‘마치 엷은 얼음을 밟는 듯하다’는 뜻으로, ①살얼음 밟듯이 위태로운 일을 매우 조심조심함. ②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뜻함進退維谷 (나아갈진 물러날퇴 맬유 골곡): ‘나아갈 수도 물어날 수도 없는 깊은 골짜기’라는 뜻으로, 헤어나기 어려운 한계 상황을 뜻함紅爐點雪 (붉을홍 화로로 점점 눈설): ‘벌겋게 된 화로 위에 한 점 눈’이라는 뜻으로, ①풀리지 않았던 사욕이나 의혹이 눈 녹듯 문득 깨쳐짐. ②크나큰 일 앞에 작은 힘이 효과가 없음을 이름虛張聲勢 (빌허 클장 소리성 세력세): 실력이 없으면서 허풍스러운 언행으로 과장함. 허세를 부림孤立無援 (외로울고 설립 없을무 도울원): ‘고립되어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는 뜻堂狗風月 (집당 개구 바람풍 달월):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종사하여 보고 들으면 쉽게 해석해 낼 수 있음을 이르는 말毛遂自薦 (털모 이를수 스스로자 천거할천): ‘모수가 스스로를 천거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추천한다는 뜻博學多識 (넓을박 학문학 많을다 알식): ‘학문이 넓고 아는 것이 많다’는 뜻惡戰苦鬪 (악할악 싸움전 괴로울고 싸울투): ‘모질게 싸우고 힘들게 싸운다’는 뜻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노력함을 뜻함森羅萬象 (빽빽할삼 휩싸일라 일만만 모양상): ‘빽빽하게 펼쳐있는 모든 존재들’이라는 뜻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一觸卽發 (한일 닿을촉 곧즉 폭발할발): 한번 닿기만 하면 곧 폭발할 듯이 위험한 상태를 이르는 말仁者無敵 (어질인 사람자 없을무 원수적):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는 뜻榮枯盛衰 (꽃필영 마를고 성할성 쇠할쇠): 인생이나 사물이 성하고 쇠함이 번갈아 이어짐을 뜻함愚公移山 (어리석을우 귀할공 옮길이 뫼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어렵고 큰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의미
    기타| 2008.08.12| 5페이지| 1,500원| 조회(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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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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