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설명하고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Ⅰ.서노인(老人)이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으로,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개인의 자기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장인협, 최성재)으로 정의된다. 개념적으로는 노인을 정의하고 있으나 명확한 연령상의 기준은 부재하고 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에서 ‘노인’의 기준은 다양하지만(노인복지법 65세, 국민연금법 60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55세) 일반적으로 만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한다.2013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고령자(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7.4%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율도 2013년 0.9%에서 2030년 2.5%, 2050년 7.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단위 : %)197019*************0203020402050총인구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0~1442.525.621.114.713.212.611.29.915~6454.469.371.773.171.163.156.552.765세이상3.15.17.212.215.724.332.337.465~74세2.33.54.97.39.014.615.815.375~84세(75세이상)(0.8)(1.6)2.04.05.17.212.414.485세이상--0.40.91.62.54.17.7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1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나 고령인구는 증가하여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사회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사회적 보장제도는 무척 필요하다.Ⅱ. 본소득보장제도는 제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 내지 감소되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복지제도를 통칭하는 것이다. 사회보험, 사회수당, 공공부조가 주요 제도형태이다. 노후 소득보장제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라 할 때 국가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들을 말한다.구분일반소득계층빈곤층피용자자영자공무원사학교원군인-추가보장3층개인연금-2층퇴직연금-특수직역연금-1차 안전망1층국민연금-최종 안전망2층-기초노령연금1층-기초생활보장제도1차 안전망으로 공적인 연금제도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이 있다. 이러한 1차 안전망에서 제외되었거나 공적연금을 받은 이후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종적인 안전망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기초연금과 공공부조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소득인정액 하위 70%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외에 사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이 있다. 이를 통해 2층, 3층 안전망의 구실을 수행하고 있다.1.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1) 공적연금제도(1) 국민연금 :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공포 되었으나 동년 발생한 석유파동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를 시행하여 2006.1.1.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강제성을 띄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세대간 재분배의 특징을 가진다. 또한,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며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2) 특수직연금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 있다. 이를 특수직 연금이라고 하는데, ①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②장기복무 하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 ③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세가지가 있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2000.10.1.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빈곤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인정액 조건은 가구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인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구성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그러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장제, 해산, 자활급여가 있다.3) 기초노령연금 : 2008년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201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이하, 부부가구 139.2만원이하로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이다.2. 사적노후소득보장체계1) 퇴직연금 : 2005.12.1.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선진제도이다. 이는 기업도산에 따른 지급불능 사태에 대응할 수 있으며 제도설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운용과정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은퇴 시까지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노후재원인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게 한다.2) 개인연금 : 공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4.6.20.부터 실시되었다.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저축기간은 최소한 10년 이상이다. 개인연금은 정부의 정책지원에 의해 2000년 12월 말까지의 가입분은, 저축기간 동안 연간 최고 72만 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되고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00%가 소득공제되었으나 2011년 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한다.Ⅲ. 결1. 공적연금제도 : 공적연금제도는 국가에서 사회보험의 원리로 시행하는 것으로 기금 소진이라는 문제점을 가진다.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의 경우 2043년 적립금이 2천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다 2060년 기금이 소진될 예정이다. 이는 제도 설계때부터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1998년과 2007년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로 하향조정되어, 연금 수령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또한, 소득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추진중으로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퇴직연령(60세)과 연금지급연령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여 소득공백에 따른 연금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민의 노후 의지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연금 지급구조를 적립식이 아닌 부과식 성격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의 가치와 그에 대한 설명1. 가치(value)의 개념- 가치는 믿음 또는 신념과 같은 것으로 “좋다/싫다, 바람직하다/나쁘다” 등과 같이 선호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 견해로서 인간의 삶과 관련된 특정 수단, 목적, 조건들에 대한 보편적 선호이다.- 가치는 세계가 어떠해야 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최적의 생활환경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념이다.- 가치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행동 시에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즉, 가치는 인간행동의 방향과 동기를 제공한다.- 가치는 지식, 기술과 더불어 사회복지실천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사회복지실천이 추구해야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2. 사회복지의 일반적 가치1) 인간의 존엄성 : 인간 존엄성의 존중은 천부적 가치로,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 가치이다.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종교, 경제적?육체적 조건 등에 무관하게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천과정 중 개별화, 수용, 자기결정의 형태로 나타난다.2) 평등 : 사회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이다. 평등의 종류는 3가지로 욕구 및 능력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가장 적극적인 평등인 산술적(결과적) 평등,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정도에 따라 사회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비례적평등(공평), 결과는 무시하고 기회만을 똑같이 주는 가장 소극적인 기회적 평등이 있다. 사회복지에서의 평등은 주로 산술적 평등이나, 완전한 결과적 평등은 불가능하다.3) 생존권의 보장 :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의 생존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4) 자기결정권 : 인간이 가진 욕구와 그에 대한 충족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로운 권리이다. 다만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 능력은 법률이나 도덕, 사회복지기관의 기능의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5) 사회적 연대의식 : 모든 인간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신과 가족, 사회전체에 대해 공동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가치로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간의 따뜻한 인정과 협동정신을 강조한다.○ 자신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그 이유위와 같이 제시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생각한다. 계몽주의 철학자 홉스는 인간을 본성을 지닌 존재로, 신에 의한 피조물이 아닌 인간으로서 가치를 부여했으며, 자기보존을 위하여 의지가 발생하는 존재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인간은 더 이상 무언가에 의해 지위를 부여 받는 존재가 아닌, 의지가 있고, 그 의지로 인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독립된 존재이다. 또한 칸트는 인간을 이성을 갖고 도덕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하였다. 그는 인간에게 ‘너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을 할 수 있다’라고 명령했다. 인간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전제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동물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또한, 대한민국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인 헌법(constitution)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전제되어야 다른 가치들을 실천할 수 있다. 본인은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 사업주들이 장애인들은 신체 혹은 정신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으므로 비장애인들과는 다른 특수한 노동법 체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법 적용을 받는다. 또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희망하는 서비스(취업알선, 직업훈련 등)를 제공한다.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문제에 대한 고찰♤ 목 차요약Ⅰ. 서1. 연구배경 및 목적2. 연구내용3. 연구방법4. 연구대상Ⅱ. 의료급여법 종전법의 개정 이유1. 의료급여법 종전법의 현황2. 의료급여법의 개정추진배경Ⅲ.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내용1. 본인부담금 부과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2. 선택병의원제 도입 (제8조의2제3항, 제5항)3. 가정산소치료자 요양비 지급 (제24조제2항)4. 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 개선 (제25조)5. 약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8조, 제10조)6.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 처방?조제시 그 외용제제는 전액본인부담Ⅳ. 재개정의 필요성1. 분석상 문제2. 수급자에게 부담 가중3. 건강권 침해4. 의료서비스 차별제공5. 의료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6. 상위법률에 위반Ⅴ. 재개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1. 본인부담금2. 공급자 관리3. 의견 수렴Ⅵ. 결론※ 참고자료요 약본 논문에서는 의료급여법 개정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변화되었고, 이 변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그리하여 이번 개정에 주요 골자인 수급권자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은 수급권자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공공부조로서의 취지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물론,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재개정이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개정이 시행된다면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Ⅰ. 서1. 연구배경 및 목적의료급여법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처치·수술·기타치료·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의료시설에의 수용·간호·이송·기타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분만 등을 해주는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중의 하나인 의료급여제도는 생계보호와 함께 공공부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961년 생활보호법 제5조의 의료보호법에 의한 1,565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6%에 해당한다. 그 중 1종 수급자는 996,449명 이고 2종 수급자는 765,116명 이다.2) 전달체계의료급여의 보장기관은 의료급여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시?군?구가 의료급여증 신청의 접수, 수급대상자의 선정 및 급여증 교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의료급여비의 지급업무는 의료급여법 제정이전에는 시?군?구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진료비 지급의 전국적 형평성?신속성을 도모하고 의료급여기관 및 시?군?구의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였다.진료비의 심사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였는데, 관리운영 주체인 시?군?구는 전담 인력부족으로 진료기관의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감시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실시할수 없고, 건강보험 조사시 부수적으로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어 진료기관의 과잉?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기관은 심사한 후 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린다. 심사의 내용을 통보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3)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서 제공한다.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의료급여기관들은 1차, 2차 및 3차의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의료급여기관들의 진료범위는 다르다. 의료급여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단계적 절차를 거쳐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였고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수가에 가산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4) 의료급여비의 지불 및 재정의료급여에 대한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데, 일반환자에 대하여 행위별수가를 적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정신질환자보장범위도 같이 확대되었다. 의료급여 총 진료비가 지난 3년간 연평균 21%나 증가한 것은 이런 여러 이유 때문이다.구분(년)2*************052006총액(억원)19,82421,65526,13232,33740,563에 따르면 매년 진료비 청구액은 약 20%씩 증가하고 있고 이를 가정하면 2015년에는 20조 5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06년도 진료비청구 추정액 40,563억원중 보건복지부 부담금은 30,653억원으로 전년도 미지급금 3,276억원을 포함할 경우 7,297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7년 의료급여 예산은 358백억원(국고) 규모로 예산처와 협의중에 있으나 지속적인 재정안정대책이 필요한 수준이다.또한 최근의 의료급여 제도변화도 진료비 폭증의 원인이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1년 10월부터는 급여의 범위에 예방?재활이 포함되었고 11월부터는 혈액투석수가 및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원 외래수가에 정액수가제가 도입되었고 가정간호제도가 도입되었다. 2002년 3월에는 1종 수급권자에 대해 식대의 20%를 본인 부담하도록 하였고 매 30일간 법정급여 범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본인부담금보상금제도를 도입하였다. 2004년 7월에는 의료급여 대상 현역사병에 대해서 의료급여가 실시되었고, 매 180일간 법정급여 범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체를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본인부담금상한제를 도입하였다. 차상위 계층 중 만성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계층에게 개인단위에서 각각 2종과 1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였다. 2005년에는 차상위계층 중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가 실시되었고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1종 의료급여도 실시하였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의 수가 74개에서 98개로 확대되었다. 3대 중증질환(암, 뇌혈관계,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파스 오남용이다. 이것은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2005년도에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파스 비용은 266억 원이다. 38만 명이 한 번 이상 파스를 처방받았는데, 그중 2만 7천 명이 500매 이상을 처방받았다. 5천 매 넘게 처방받은 이가 22명이고, 최고기록은 13,699매이다. 하루 평균 38매이고, 하루에 1,200매를 처방받은 사례도 있다.하지만 파스 남용보다 파스를 처방받는 과정에서 파스 값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이 병원과 약국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의료비 남용을 부추겼다. 예를 들어, 국내 T제약사에서 나온 K플라스터 파스 10매의 구입가격은 2,650원입니다. 이 파스를 처방받기 위해서 수급권자는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진찰료 7,960원, 약품비와 처방조제료 등 6,120원 등 모두 14,080원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에 부담시켰다. 파스 값의 다섯 배나 되는 돈이 그 파스를 처방받는 데 들어가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의료급여제도는 시행되고 있었다.4)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경영자들은 의료인인 동시에 생활인이고 경영자이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문제의식을 느끼는 경우에도 나서서 바로잡을 이유나 수단이 없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눈을 감아주는 것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고, 적극적으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면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한 예로 의료기관에서 수급권자 한 사람에게 진료를 해주고 몇몇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번호만 빌려 ‘세트 처방전’을 처방, 특수 관계에 있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금품으로 교환해주는 불법을 저질러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기도 한다. 이러한 의료기관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 때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전산자료를 폐기, 조작하거나,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조제 자료를 은닉한 의혹이 있다.보건복지부는 의료 공급자들이 건흡기 결핵 ▲기타 만성폐쇄성 폐질환 ▲갑상선의 장애 ▲대뇌혈관 질환 ▲두개내 손상 ▲심장질환 등이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복합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해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3. 가정산소치료자 요양비 지급 (제24조제2항)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4. 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 개선 (제25조)장애인 수급자는 누구든지 의사의 의학적 의견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보장구도 신청되고 있고, 장애인 보장구를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장애인을 부추겼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절차를 개선하였다.5. 약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8조, 제10조)약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란 약효가 뛰어난 신약이더라도 가격 대비 효능을 따져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선별 등재하고 약값도 재산정하겠다는 제도이다.6.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 처방?조제시 그 외용제제는 전액본인부담파스남용 문제와 관련, 파스에 대한 급여 방침은 계속 유지하되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ㆍ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ㆍ조제받은 경우 수급권자가 전액부담토록 했다.Ⅳ. 재개정의 필요성1. 분석상 문제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발의 과정에서 수급권자들의 진료비 관련 통계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자의 1인당 진료비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3.3배 높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진료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성별, 나이, 중증질환도 등의이다.
※ 심장과 폐를 공유하고 있는 샴쌍둥이는 분리수술을 하지 않으면 두 아이 모두 오래 살지 못하고, 분리수술을 한다면 한 아이의 생명은 포기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샴쌍둥이의 분리수술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윤리적 절대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를 적용하여 논하라.샴쌍둥이(Siamese twins)란 기형적으로 몸의 일부가 붙어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를 말한다. 샴쌍둥이가 태어나는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수정한 후 13일에서 15일째의 수정란이 똑같이 둘로 나뉘어 각각 하나의 개체로 형성되는데, 샴쌍둥이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둘로 분리되지 않고 일부가 붙은 채로 두 개의 개체로 자란 때문이라고 한다. 비록 몸은 붙어있지만 명백히 두 개체인 샴쌍둥이의 분리수술은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윤리적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샴쌍둥이의 분리수술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어떤 인간도 인간으로써 존엄’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단지 몸만 붙어있고 다른 장기들은 두 개씩 소유하고 있어 분리수술을 하면 두 사람이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심장과 폐를 공유하고 있는 샴쌍둥이는 분리수술을 하게 되면 한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존엄하고 누구의 생명이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윤리적 절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샴쌍둥이의 분리수술을 반대할 것이다.이에 반해 윤리적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샴쌍둥이의 분리수술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샴쌍둥이의 분리수술을 하지 않으면 두 아이 모두 오래 살지 못한다. 또한 샴쌍둥이는 몸은 붙어있지만 의견은 다르기 때문에 분리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충돌이 잦고, 결혼등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쳐 삶을 지속하기에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분리수술 후에 살아난 아이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샴쌍둥이는 10만~20만 명당 한 명꼴로 나타난다고 한다. 약 70억 정도 되는 세계인구로 보면 적지 않은 수이다. 어떤 문제든 가치 개입이 필요한 문제는 쉽게 다룰 수 없지만, 샴쌍둥이 분리수술은 두 사람 중 누구를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 뿐 아니라 분리수술의 높은 위험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나는 샴쌍둥이 분리수술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이 그 최고의 이유이다. 분리수술을 하면 한 아이는 생명을 잃어야 한다. 샴쌍둥이는 장기 혹은 몸을 더 많이 가진 쪽이 형 혹은 언니가 된다고 한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수술 위험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어릴 때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다. 당연히 형 혹은 언니를 선택할 것이고, 그렇다면 동생은 ‘동생’이란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어야 한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타인의 선택에 의해 생명을 잃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 샴쌍둥이 분리수술은 세계 어디서 시술되든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많은 의료인들이 참여한다. 그만큼 수술이 어렵고 실패할 확률도 높다. 실제로 시술 중에 두 명 모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높은 위험을 안고 수술을 하는 것은 모험이다. 만약 두 아이를 모두 잃는다면 아이를 잃은 가족들의 슬픔 또한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