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지성’ 이어령 선생의 ‘한국인이야기’를 읽었다.로마에 로마인 이야기가 있다면 한국에는 한국인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대목에서 눈이 번쩍 뜨였다.학창시절에 배운 국사에서부터 성인이 된 후에는 한국사자격증까지 공부하며 한국역사에 대해서 기본지식은 갖추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인 이야기라니.‘한국’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주제를 독립적인 카테고리로 생각하지 못한 나에게 제목만으로 큰 깨달음을 준 책 이였다.책에서는 한국인의 뿌리를 밝히는데 태아와 아기를 대하는 한국인만의 독특함을 다루었다.나는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아기엄마라서 태아와 아기에 대한 내용이 더 술술 읽혔다.책을 읽으며 느낀 것들은 다음과 같다.첫째, 스와들링으로 아기를 키웠던 지난 날에 대한 반성이다.스와들링의 하위버전인 스와들업은 출산준비필수품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이고 나 또한 아무 의심없이 구입하고 아기에게 입혔고 아기를 쉽게 재워주는 신박한 신문물로 여겼다.이런 편한 제품을 두고도 굳이 포대기를 따로 사서 업고 안고 힘들게 아기를 돌보시는 친정엄마에게 신문물을 받아들이시라 타박했고, 역시 포대기는 구식이라고 생각했었다.하지만 스와들업에 대한 기원과 부작용에 대해 읽고 육아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던 스와들업이 갑자기 괴물처럼 보였고 포대기에서 빛이 나는 듯했다.당연히 스와들업은 바로 처분해버렸다. 충실한 육아도우미에서 괴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스와들업은 아기를 꽁꽁 싸매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여 아기를 돌보는 사람이 편하고자시작된 것이었다. 아기는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사회적약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점에서 스와들업은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문화인 것이다. 그에 반해 한국의 포대기는아기를 우선시하여 고안된 것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라는 생각을 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세종대왕이 어여쁜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 일, 노비에게도 육아휴직을 제공했던 등의 복지정책이다.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자라왔는데 어째서 서양의 문화를 본받으려 한 것일까?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아기에게 그 괴물 같은 옷을 입히고 잠을 잘 자게 해주어 고맙다고 여기고 있을 것이었다.둘째, 꼬부랑할머니가 읽어주는 꼬부랑이야기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다.꼬부랑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민족적성질 형성에 근간이 되는 비유전적 문화요소(meme)라고 했다.꼬부랑할머니가 읽어주는 꼬부랑고갯길이 우리의 뿌리였다니.그런데 나는 이렇게 중요한 꼬부랑이야기를 할머니의 입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전래동화와 같은 책으로 읽었다. 옛날에는 할머니가 계시는 어느 집에서든 쉽게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지금은 책을 통해 듣게 된 것이다. 저자가 호모 나랑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입으로 전해 듣는 이야기만의 불가침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정다운 목소리로 듣는 이야기와 활자로 읽는 이야기는 내용은 같아도 그 효과는 다르다.읽어도 모자랄 일인데 요즘 어린이들의 독서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 책보다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내용들에 익숙해지니 꼬부랑이야기는 시시할 뿐이다.꼬부랑할머니의 꼬부랑 이야기가 사라지면서 박사방과 같은 끔찍한 범죄자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약적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학생들을 교육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공부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꼬부랑할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져본다.셋째, 흔히 반만년 혹은 오천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 스스로 일컫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왜 그동안 한국인이야기가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다.그 오랜 역사시대에서 우리의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가 없었다고 생각하니 많이 안타까웠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제강점기를 겪은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일본이 우리나라를 정신적으로,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민족말살정책이라는 교묘한 수를 썼고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스스로 천시하게 되었다.나 또한 얼마 전까지 한국은 서양에 비해 문화적으로 뒤떨어진다고 생각했고 주위 사람들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의 계략은 제대로 들어먹혔다.왜곡된 인식의 대표적인 예가 냄비근성이다. 한국인들은 냄비와 같아서 금방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린다는 것인데 냄비는 일본의 식기이며 우리나라는 솥단지를 사용했다는 것만 보아도 냄비근성은 일본에 의해 지어진 말이다.한국인이 냄비근성을 가진 민족이였다면 3∙1운동이 1년동안 지속할 수 있었을까?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금모으기 운동으로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상환한 일, 최근에는 코로나 19라는 재앙수준의 전세계적 위기에서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여 국제사회에서 방역선도국가로 인정받게 된 일 등은 냄비근성과는 거리가 멀다.한국인이야기라는 책의 등장으로 한국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새로 생겨난 것 같다. 이 책에 꼬리를 물고 한국인에 대한 깊은 탐구가 이어져 하루빨리 이런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제무역법규에 관한 조사:요크-앤트워프규칙-박광서 교수님-국제무역학과 3학년200812126 허 수 정2011. 5. 26Ⅰ.서론1.국제무역법규의 법원국제무역법규란 국제적 거래에서 국가 간의 상이한 통화제도, 관습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 관련한 모든 법체계이다. 국제무역법규의 법원이란 무역법규의 타당근거라는 뜻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무역법규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 자료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무역법규의 법원에는 국제협약이나 조약, 국제관습과 거래규칙. 문명국 법률의 일반원칙, 국제 판례 등이 있다.2.국제무역법규의 분류국제협약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국제법 주체인 국가와 국가간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문서로 교환하는 명시적인 합의 결정을 말하며 명칭은 조약(treaty), 협정(agreement), 규약(statute), 의정서(protocol) 등을 사용하고 있다.국제관습은 국가와 국가 간에 묵시적으로 합의되고 하나의 법률이나 규칙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ICC등 국제 민간기구에 의하여 통일규clr으로 입법화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국제관습으로는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협회적하약관(ICC) 등이 있다.최근까지 제정되고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무역법규를 거래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제정법규제정주체무역계약영국물품매매법(SGA)영국 귀족원의 특별위원회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국제협약(UNCCISG)UN 국제무역법회의(UNCITRAL)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국제상업회의소(ICC)전자상거래 모델법UN 국제무역법회의(UNCITRAL)국제운송헤이그규칙국제법협회(ILA)의 국제해사위원회(CMI)헤이그-비스비규칙국제법협회(ILA)의 국제해사위원회(CMI)복합운송서류에 관한 UNCTAD/ICC규칙UN무역개발위원회(UNCTAD)해상보험영국 해상보험법(MIA)영국 상원희의협회적하약관(ICC)런던보험자협Rules: YAR)1.요크-앤트워프 규칙의 등장배경초창기의 국제 상거래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직접 자신의 상품을 들고 목적지에 가서 다른 상품과 교환하여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교역에서는 동일 선박에 여러 하주들이 각자 자기의 화물을 휴대하여 승선하였고, 선적에 관한 아무런 감독이나 제한 규정도 없었다. 항해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해난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폭풍으로 선박이 침몰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선장은 가장 먼저 화물을 투하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상인이건 자기 화물이 희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미루다 보면 투하할 화물을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이러한 투하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희생된 화물 손해는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이 상호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공동해손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공동해손제도에서는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취해진 행위를 공동해손행위(general average act)라고 하며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라 한다. 즉 선박·화물 및 기타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단체에 공동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체·장비·화물 등의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혹은 필요한 경비를 지출했을 때 이러한 손해와 경비를 공동해손이라고 한다.가령 연국 선박에 한국과 미국 및 프랑스 상인의 화물을 적재하고 항해하는 도중 공동해손 행위가 이루어지고, 독일에 도착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관계당사국의 공동해손에 관한 규정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공동해손이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공동해손에 관한 법규의 국제적인 통일이 요청되고 이에 따라 공동해손의 성립과 범위 및 정산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등장한 국제규칙이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앤트워프규칙(York-Antwerp Rules,20004)이다.3.요크-앤트워프규칙의 해석원칙요크-앤트워프 규칙은 공동해손을 구성하는 손해 및 비용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으로서 이해관계자가 공동해손에 관하여 이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요크-앤트워프규칙은 해석규정(Rule of Interpretation)과 지상규정(Rule Paramount) 및 A조로부터 G조에 이르는 7개의 문자규정(Lettered Rules), 그리고 23개조의 숫자규정(Numbered Rules)으로 구성되고 있다. 지상규정은 1994년 요크-앤트워프규칙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행해지거나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일체 공동해손희생 또는 공동해손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In no case shall there be any allowance for sacrifice or expenditure unless reasonably made or incurred."이것은 공동해손 성립요건의 하나인 처분의 합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해손으로 청구하는 당사자들은 공동해손행위와 그 금액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그리고 문자규정은 공동해손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공동해손의 모든 분야가 망라되고 있으며, 숫자규정은 주로 문자규정에 포함된 원칙의 전형적인 예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해손을 정산함에 있어서는 숫자규정이 문자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와 관련되는 판례는 Makis호 사건의 판례로 이 판례가 있은 이후 영국의 주요 선박소유자와 보험자들이 모여 이 규칙을 제정할 때와 같은 의도로 공동해손을 정산할 수 있도록 숫자규칙은 문자에 우선한다는 “Makis 협정” (Except as provided in the numbered Rules Ⅰ - Ⅹ? inclusive, the adjustment shall be drawn up in accordance with the lettered Rules A-G inclusiv을 보상하여주고, 기타비용은 공동해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선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당시에 담당판사는 긴박한 위험은 없었으나 선박이 위험에 처해있는 것은 틀림없으므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영국의 법원은 요크-앤트워프 규칙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에 반대되게 문자규칙은 공동해손에 관한 법원이고, 숫자규칙은 특수한 예시(Specific example)이기 때문에 Lettered Rule이 Numbered Rule상의 모든 사항에 우선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rule X, Xl은 적용이 되나 선박과 화물에 위험이 없었으므로 공동해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위의 판결에 당황한 영국의 주요 선주와 보험자는 원래 의도한대로 숫자규칙이 문자규칙에 우선하여 해석하기로 협정하는 일명 “마키스협정(Makis Agreement)”을 1929년 1월에 체결했다. 이 협정 후 요크-앤트워프 규칙 1924에서 요크-앤트워프 규칙 1950으로 변경되었으며, 요크-앤트워프규칙 1950에서는 Makis협정의 내용을 수용한 해석규칙을 규칙의 서두에 신설(Rule of Interpretation)하였다.4.최근 요크-앤트워프규칙의 변경사항 및 그 이유요크-앤트워프 규칙 2004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은 총 여섯 가지가 있다. (1)구조비(Salvage), (2)시간제한(Time limit), (3)이해관계(Interest), (4)수수료(Commission), (5)피난항시 선원임금(Crew Wages at Port of Refuge)와 (6)임시 수리비(Temporary Repairs)가 그것이다.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선주들에게 먼저 논의되고 동의된 것으로 진행되는 종전의 요크-앤트워프 규칙과는 달리, 2004년 규칙은 선주의 동의 없이 변경되었다.다음은 요크-앤트워프 규칙 1994와 달리 요크-앤트워프 규칙 2004에서 변경된 사항들이다.? Rule VI. Salvage Remuneration: 구조비 관련 조항 삭제요크-앤트워프 규칙 2004년의 가장 핵 선원의 임금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IUMI의 제안이 승인되었다. 이는 요크-앤트워프 규칙 2004를 영국법의 공동안전원칙과 가장 일치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제 요크-앤트워프 규칙은 더 이상 이것의 최초 시작처럼 ‘공동안전’과 ‘공동이익’ 사이의 절충안이라는 평을 듣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Rule XIV. Temporary Repairs: 피난항시 사고로 인한 임시 수리비는 종전에는 대체비용으로 용인되었으나 이와는 다르게 요크-앤트워프 규칙 2004 하에서는 제한될 것이다. IUMI는 임시수리비가 전체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몇몇의 제한이 현재 생기긴 했지만 IUMI의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변화들은 선주들이 피난항 자체에서 영구적인 수리를 받게 하고, 그들의 화물 운송 지연에 관한 타격을 입어야 하는 화주의 손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Rule XX. Provision of Funds: 과거의 규칙에서 선주들에 의해 지불된 2%의 수수료는 현재 완전히 폐지되었고 요크-앤트워프 규칙 2004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과거의 비용을 줄이는 것 이외에는 어떤 타당성도 없었다. 이 변경사항의 영향으로는 구조비에서와 같이 선주들이 향후에 선주가 화물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분담해야 할 만큼의 구조비를 내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Rule XXI. Interest on Losses Allowed in General Average: 이전 조항명 Interest on Losses Made Good in General Average에서 Made Good이 Allowed로 수정되었다.이전 규칙에서의 선주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해손 지급금의 7%의 고정 이율 대신에 이율은 이제 CMI가 매년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설정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CMI는 그 이율을 CMI 웹사이트에 공지할 것이다. IUMI는 이 이율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을 제안했으나 이는 합리적인 변경사항으로 간주된다.? Rule XXIII. Tim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