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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브랜드의 경제학 - 게임이론에 근거하여
    아파트 브랜드의 경제학1. 신문 기사"아파트 이름 마음대로 못바꾼다"게재일: 2006-09-28한국경제신문(부동산)예전에 지은 아파트 이름을 주민들이 임의로 최신 브랜드로 바꿔 집값을 올리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27일 주택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칠만 다시 칠한 뒤 명칭을 변경하는 이른바 '짝퉁 아파트'를 막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명칭 변경은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실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건축물 신규 등록과 변경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대해선 뚜렷한 규정이 없어 일정 비율의 입주자 동의만 얻으면 무조건 이름을 바꿔 등록할 수 있다.이에 따라 집값을 올리려 '삼성아파트'를 '래미안'으로,'현대아파트'를 '현대홈타운' 식으로 바꾸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아파트는 품질이나 내부구조 등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와 큰 차이가 있는데도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외벽의 이름만 바꾸는 사례가 많아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2. 모형의 가정ⅰ) 아파트의 품질은 새로 지은 상등품과 오래된 하등품 두 가지만 존재한다.ⅱ) 모든 하등품의 브랜드는 상등품과 같게 바뀌었다.ⅲ)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아파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ⅳ) 구매자는 아파트의 품질을 모르는 반면 판매자는 자신이 아파트의 브랜드를 바꾸었기 때문에 아파트의 품질을 잘 알고 있다(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ⅴ) 구매자의 수는 무한대인 반면 판매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Ⅵ) 품질이 좋은 아파트와 그렇지 못한 아파트의 기준은 지어진 시간이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수와 오래된 아파트 수의 비는 1 : 3 이다.아파트 시장 모형품질판매자의 가치구매자의 가치판매자의 수high5006001000low2004003000구매자의 수 = ∞3. 모형의 시장균형 아파트 시장의- tree{(p)}{1-(p)}Time.25.75HighLowSellSellNot SellNot Sellbuybuynot buynot buy0,00,00,00,0p - Vs ,Vb - pp - Vs ,Vb - p 수요 ? 공급 함수와 기대값S(p)(p)EVE(p)*D(p,(p) )0 ,if p2000400[3000,4000] ,p=500[0,][400,450][0,∞] ,p=4004000 ,p>5004500 ,p>400* 600×(p)+400×{1-(p)}adverse selection거래되지 않는양질의 상품 수요 ? 공급 그래프와 균형점0DSQP*************3000EP* = 400Q* = 3000(P*) = 04. 모형의 평가아파트의 브랜드 변경이 활성화 되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구매자가 평가하는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450이 된다. 즉, 구매자는 아파트의 가격이 450보다 적을 때에만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가격하에서는 3000채의 오래된 아파트만 거래되고 양질의 1000채는 가격이 500이상일 때에만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거래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자는 저질의 아파트만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형은 효율적이지 못한 자원배분을 보이고 있다.5. 신문 기사의 분석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개정한 법안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은 판매자가 오래된 자신의 아파트의 브랜드를 새 브랜드로 바꾸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 간 아파트 매물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예컨대, 오래전에 지은 ‘삼성아파트’가 최근 지어지고 있는 ‘래미안’으로 탈바꿈하지 못하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8.09.25| 3페이지| 무료| 조회(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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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이 전원주택에 미치는 효과 평가A좋아요
    세금이 전원주택에 미친 영향1.신문기사-한국경제 6월 5일4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양평이나 강원도 평창?횡성, 충남 태안 등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선 곳에선 공사현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원주택을 찾는 발길이 거의 끊겼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광개토개발 오세윤 사장은 “8?31대책 이후 전원주택시장이 유례없는 침체기로 접어들었다”면서 “세금 중과로 인해 별장 형태로 전원주택을 보유하는게 힘들어진 데다 각종 토지규제까지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양평 대호컨설팅의 백희종 사장은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관리지역 농지를 매입해 직접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300~500평 단위로 분할된 적당한 매물을 찾기 어려워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평 A급지 전원주택 부지의 경우 현재 평당 120안밖에 호가되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실거래가 등기 기재가 의무화되면서 전원주택 수요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경래 OK시골 사장은 “요즘엔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미리 땅을 매입해 두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다만 가격이 많이 떨어진 만큼 당장 전원생활에 나서려는 실수요자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모형의 가정1)전원주택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2)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형태를 보인다.3)전원주택은 사치재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전원주택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고 가정했다. 이는 전원주택이 사치재라는 의미로써 전원주택의 수요량이 소득변화에 민감함을 의미한다. 전원주택을 사치재로 본 이유는 전원주택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지만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쉽사리 가질 수 없는 재화이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이다4)각종 토지규제로 인하여 전원주택의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이다5)토지는 전원주택에 대한 파생수요로써 역시 비탄력적인 성격을 지닌다.3.모형의 적용1)현재의 상황○8?31대책이후 별장 형태의 전원주택에 세금이 중과되었다.2)전원주택 소유자의 효용의 변화○세금부과 이후 전원주택 소유자의 효용은 u0에서 u1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도 u1의 효용에 비해 u2라는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원주택에 대한 과세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비효율이 초래되었다. u2와 u1의 차이는 의 초과 부담분 만큼이다.Q전원주택조세조세초과부담Q*Q1M*U0U1U2M기타재화M1 개인의 효용변화3) 새로운 시장균형PQbSD'DP'PP''caQ1Q*t8?31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전원주택 수요자에게 조세가 부과됨으로써 수요곡선은 D에서 D'만큼 하락한다. 따라서 전원주택의 거래량은 Q1에서 Q*로 줄어들게 되고 시장가격은 P에서 P"으로 하락하게 된다. 하지만 세금의 부과로 인해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P'만큼만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구입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P'-P가 된다. 그리고 P-P"의 나머지 조세는 전원주택을 공급하는 기업측에 부담하게 된다. 시장균형의 변화소비자의 조세 귀착의 크기는로, 기업의 조세귀착의 크기는로 나타낼수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수요?공급의 탄력도는 계량 경제학의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고, 따라서 현재로선 전원주택의 탄력도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를 참고하여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다.를 보면 직관적으로 전원주택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도가 공급탄력도보다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소비자 귀착)과(생산자 귀착)의 크기를 비교하면, 즉 생산자가 부담하는 조세의 크기가 소비자의 조세부담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도 삼각형 abc만큼의 경제적 순손실 즉, 초과부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4.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지금까지 살펴본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전원주택 시장의 공급 탄력성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세금 부과 이전의 거래량과 세금부과 이후의 거래량이 심각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원주택에 부과한 세금은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세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여기에서는 조세부과로 인한 효과를 전원주택 공급자, 토지소유자의 그리고 전원주택 소유자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영/경제| 2008.09.25| 3페이지| 무료| 조회(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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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의 시식코너도 공공재가 될 수 있는가
    백화점의 시식코너도 공공재가 될 수 있는가??들어가며 ? 무엇이 공공재인가?? 한 재화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 배제성과 비 경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재란 국방이나 치안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흔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경합성과 어느 정도의 배제성을 갖춘 재화까지를 공공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흔한 예로 통행료를 받는 고속도로를 들 수 있다). 즉, 현실에서는 비순수 공공재가 순수 공공재에 비해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어느 재화를 보고 ‘공공재이다, 공공재가 아니다.’ 라고 정의하기란 쉽지는 않다(수업시간에 버스, 철도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생각한 한 학생을 생각해보자). 이런 중에 백화점의 시식코너에 있는 음식들이 과연 공공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시식코너 음식의 성격? 백화점에서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시식코너의 음식은 누구나 맛볼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먹어도 언제나 새로 추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만 보아서는 시식코너의 음식은비 배제성과 비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 경합성과 비 배제성이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일단 시식코너의 음식들은 개인이나 회사의 이윤추구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양은 많든 적든 간에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공급수준에 도달하면 제공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부터 시식코너의 음식이라는 재화는 경합성을 띄게 된다. 또한 시식물을 제공하는 종업원이 자신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생긴다(하지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공급주체가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식음식물을 제공하는 사람(백화점 종업원)이 의도적으로 음식을 집중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에 대하여 눈치를 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비록 시식음식물을 눈치 없이 소비해버리는 사람에 대한 배제이지만 이 경우를 통해서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시식물에 대한 배제가 가능할 수 있다. 배제성의 범위를 좀 더 넓혀 보자. 통상적으로 백화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백화점 안의 물건에 대한 구매 의사가 있거나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요소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백화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제지를 당할 것이다). 즉 시식코너라는 공공재 시장 진입에 대한 배제가 백화점 입구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위의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시식코너의 음식은 순수하진 않지만 분명히 공공재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문제는 시식코너라는 공공재 시장에서 보이는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식코너의 음식을 마음대로 먹게 된다면 시식코너 음식의 양은 적정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급될 것이다. 따라서 시식코너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백화점 내의 민간 업체들은 시식코너의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 그렇다면 시식코너를 백화점이 직접 운영해야 할까?) 백화점이 시식코너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면, 백화점 당국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시식코너의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를 알아내고 강제력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시식코너 제공에 따른 생산비용을 거두어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경영/경제| 2008.09.25| 2페이지| 무료| 조회(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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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자본주의의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자본주의의 위기- 1929년 경제대공황을 다시 생각한다 -《목차》1. 글을 시작하며2. 1929년의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의 근본원인3. 두 경제위기의 공통점과 차이점4. 앞으로의 대응5. 글을 마치며1. 글을 시작하며지금 각 나라와 세계의 경제전망이 아주 어두운 상태이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전개될지가 결정된다. IMF는 미국이 내년엔 사실상 정체 상태인 0.1% 성장에 그치고, 유럽지역은 0.2% 영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한자리수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도 내년엔 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도 문제지만 이미 위기가 전 세계 실물 경제로 급속히 파급되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929년 대공황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대공황 때는 주가가 회복되는 데만 무려 25년이 걸리는 등 장기 불황을 거쳐야 했다.그림 1.1 1925~38년 뉴욕주가(표준통계지수))설령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최소 2, 3년 이상 서서히 회복되는 "U"자형 경기 순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의 예를 보면 대공황이나 주축 대부조합의 연쇄파산 등과 같은 극심한 은행위기가 나타났을 때는 평균 53개월에 걸쳐서 위기가 지속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향후 4~5년 정도는 세계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 공조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면 내년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는 V자형 곡선을 그릴 수도 있는 것이다. 각국의 중앙은행이라든가 정부가 대공황 때와는 달리 그동안의 극복했던 경험과 또 정책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상황을 좀 더 단축시키고 또 위기의 강도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관건은 대공황 때와 달리, 각국의 정책 공조가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 이다. 이하에서 살펴볼 비교에서는 대공황과 현재의 금융위기가 그 발생과정에서 비슷한 점을 보이나, 대응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1929년의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의 근본원인(1) 1929년의 상황1) 대공황의 경과제1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배후에는 만성적 과잉생산과 실업이 현재화되고 있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10월의 주가 대폭락은 경제적 연쇄를 통하여 각 부문에 급속도로 파급되어 제반 물가의 폭락, 생산의 축소, 경제활동의 마비상태를 야기 시켰다. 이 공황은 다시 미국으로부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로 파급되었다. 자본주의 각국의 공업생산고는 이 공황의 과정에서 대폭 하락하고 1932년의 미국의 공업생산고는 1929년 공황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44% 하락하여 대략 1908∼1909년의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또한 이 공황은 공업공황으로서 공업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도 영향을 미쳐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남아메리카에서 농산물 가격의 폭락, 체화의 격증을 초래하여 각 지방에서 소맥, 커피, 가축 등이 대량으로 파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금융부문에서도 31년 오스트리아의 은행 도산을 계기로 유럽 제국에 금융공황이 발생하여, 영국이 1931년 9월 금본위제를 정지하자 그것이 각국에 파급되어 금본위제로부터의 이탈을 초래, 미국도 33년 금본위제를 정지하였다. 결과적으로 대공황은 자본주의 각국 경제의 공황으로부터의 자동적 회복력을 빼앗아감으로써 1930년대를 통하여 불황을 만성화시켰다.2) 대공황의 원인①재건 금본위제의 취약성금본위제는 국제결제제도로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대공황은 파괴된 금본위제도 회복 및 유지위해 주요공업국이 실시한 긴축정책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때 국제 정책공조가 있었다면 공황이 대공황으로 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다.②1차 대전 이후 보호무역주의또한 1차 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교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영국과 같은 경제적 리더가 되려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는 곧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지속됨을 의미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자국이기주의의 확산이 결과적으로는 세계경제축소와 자국경제쇠퇴를 초래한 것이다.③국제시장 내 1차 산품가격의 하방경직성그리고 각국의 농업생산과잉은 농업국의 교역조건(TOT ; Terms of Trade)을 악화시킴으로서 해당 국가들의 제품수입능력에 차질을 가져왔고, 이는 기존의 국제무역흐름을 더욱 경색시키는 결과로 작용했다.결국 1차대전 이후 고조된 경제적 자국중심주의와 세계통화제도의 취약성이 경기후퇴 국면과 맞물리면서 대공황의 형태로 폭발한 것이다. 이때 미국은 선도나 국제공조가 있었다면 대공황을 막을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이는 경제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세계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 2008년의 상황1)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무분별한 모기지 대출과 이로 인한 금융손실이 현재 위기의 원인이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모기지를 리스크별로 묶어 채권의 형태로 만든 파생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이익이 있는 한 금융회사와 모기지 업체들은 무차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렸고, 투자은행은 이 대출상품을 사다 우량 채권을 적당히 섞은 파생상품을 만들어 헤지펀드, 보험사 등에 판다. 부동산붐이 계속되는 한 이상적인 금융상품이었다. 하지만 오르기만 하던 주택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자 문제가 생겼다. 이자와 원금을 못 갚는 사람이 늘면서 대출이 부실화 되자 이를 담보로 만들어진 증권도 부실화 되었고 금리인화와 세금감면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2) 미국의 만성적 재정적자표면상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촉발된 것이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과도하게 축적되었다는 점이다. 아직 부동산 버블과 자산 버블에서 형성된 거품이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위기와 신용위기를 또 다른 정부의 지원으로 막으려고 하는 행위는 더 큰 위기를 불러 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을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 싼 이자로 쓰고 이제 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상황에 온 것이다.3. 두 경제위기의 공통점과 차이점(1) 공통점1) 표면적 시발점으로서의 주식시장붕괴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11.7% 폭락하며 고통스런 대공황의 시작을 알렸다. 미국증시는 이때부터 3년 동안 90%가 떨어졌다. 주식과 자산가격의 대폭락으로 세계경제는 참혹한 불황의 늪에 빠져 들었고, 1933년 미국에서만 실업률이 25%에 달했고, 3년간 무려 9천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 그로부터 79년이 지난 지금, 다우지수는 지난 1년간 40%가 빠졌고, 전 세계 금융기관의 손실액은 2조 8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2) 과잉유동성의 존재1920년대 호황기에 너도 나도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물불 안 가리고 투자했다가 자산시장의 거품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대공황은 시작됐다. 이번 위기 역시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로 촉발된 위기가 증시 폭락과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3)금융기관의 연쇄도산대공황의 심화는 은행들의 도산에 있었다. 9000여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으며 이는 공황의 장기화를 초래하였다. 현재의 위기에서도 리만브라더스, 메릴린치 등 유수의 투자은행들이 도산하며 시중은행들이 위험에 처해있다.(2) 차이점1)정부의 적극적 대응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의 경제 상황이 대공황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대공황 때와는 달리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공황이 다시 올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다. 특히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유동성공급, 금융기관구제, G20 재무장관회의 등 적극적 대응이 눈에 띈다. 이미 대공황을 체험하고 많은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learning by doing) 수많은 해법을 빠른 시간 내에 내 놓는 것 같다. 재정지출을 확대한 뉴딜정책을 모방한 정책들과 은행 도산을 막는 등의 행보는 대공황의 경험에서 온 대책이라 보여 진다. 우리나라로서는 1997년 외환위기 때의 경험으로 습득한 지식이 위기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2)GDP와 실업률대공황 당시 1931년부터 1941년까지 10년간 미국의 실업률은 25% 정도에 달했고 국내총생산(GDP)도 크게 감소했다. 다른 나라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고통을 겪었지만 현재의 미국의 실업률은 9월에 6.1% 수준이고 GDP도 아직 감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IMF는 주요 선진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미국 0.1%, 유로 0.2%, 일본 0% 내외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현재의 금융위기는 좀 더 추이를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3)금리인하와 유동성공급대공황이 발발하자 당시 정책 당국은 금융회사 징벌을 위해 금리인하 대신 오히려 금리인상 정책을 폈고 보호무역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지만 현재 각국 정부는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 대공황 당시 미국의 후버 정부는 긴축정책을 사용해서 문제를 더욱 키운 반면, 현재는 버냉키 현 연준 의장이 공황을 전공한 사람인데다 평소 대공황 당시 통화를 풀었어야 했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또 현재 초기에 공격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 과거와는 다른 대응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경제| 2011.01.12| 6페이지| 1,000원| 조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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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용어정리 평가A+최고예요
    행정법 용어정리통치행위고도의 정치적인 국가행위에 있어, 그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통제에서 제외되거나 재판통제를 하기에 부적당한 행위.법률유보행정작용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의미. 법률유보의 ‘법률’ 의 개념은 국회에서 일정한 제정절차에 의하여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작용법을 의미하는 것.평등원칙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요건 ①행정작용이 차별에 해당될 것, ②그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행정의 자기구속원칙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 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 .요건 ①행정부의 자유영역(재량행위 등)일 것, ②행정선례의 존부(필요설 타당), ③동일한 사안일 것.한계 위법 앞에는 평등 없다.비례원칙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내용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요건 ①행정기관의 권한행사, ②행정청의 원한생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또는 의존되어 있을 것, ③공권력의 행사와 반대급부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을 것.신뢰보호원칙행정기관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는 원칙.요건 ①행정청의 선행조치(判 - 공적견해 표명), ②보호가치 있는 신뢰, ③상대방의 조치, ④인과관계, ⑤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실권의 법리행정기관이 위법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 또는 묵인하여 기인이 그 존속을 신뢰하게 된 경우, 행정청은 사후에 그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 행위를 취소? 철회할 수 없는 법리.요건 ①행정청이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았어야 하고, ②장기권의 발동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 그에 대응하여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권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요건 ①강행법규에 의한 개입의무 존재, ②사익보호성의 존재.행정행위발급청구권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행정권을 발동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요건 ①강행법규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②그러한 법규가 공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요구하는 공권.요건 ①전제로서 무하자재량행사의무가 존재해야 하고, ②관련법규범이 공익뿐아니라 관련사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의도하고 있어야 함.특별행정법관계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해 성립되며 일정한 행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로 보아 법치주의 또는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배제되는 관계.종류 공무원의 근무관계, 영조물의 이용관계, 특별감독관계, 공법상의 사단관계부당이득공법분야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요건 ①재산적 이익과 손실 및 인과관계, ②법률상의 원인 없는 이익의 발생자족적공법행위와 행정요건적공법행위구별실익 수리 또는 수리거부의 처분성여부, 부적법한 신고의 효과, 형사처벌여부구별기준의 논의 필요한 경우 실정법상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등록) 하여야 한다.구별기준 ①명문에 수리규정 있는 경우 - 행정요건적 공법행위②수리규정 없는 경우, 신고(등록) 요건이 일정한 시설기준, 자격기준 등을 요하는가? O -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 X - 자족적 공법행위신청행정청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위하여 어떤 사항을 청구하는 의사표시.신고사인이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알리는 것.자기완결적 신고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법령에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고 있는 행위.제2설 법률에 의해 그 효과면에서 행정청에게 복수행위 사이에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는 행위.판단여지요건을 이루는 불확정개념의 판단에 있어서 이론상 하나의 판단만이 가능한 것이지만, 둘이상의 판단이 모두 적법한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한계 ①명확히 법을 위반하거나, ②사실의 인정을 잘못했거나, ③객관적인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위법. ④명백히 판단을 잘못한 경우도 위법.가행정행위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당해 행정법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내용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행정작용.사전결정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사전적인 단계로서 최종적 행정결정의 요건 중 일부의 심사에 대한 종국적 판단을 내리는 결정. 사전결정이 있게 되면 구속력을 갖는다.한계 사전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부분허가비교적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고 공익에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시설물의 건설 등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발하는 경우.하명작위, 부작위(금지), 급부, 수인을 명하는 행정행위.허가법규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청의 행위.특허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운 권리 ?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중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인가타인의 법률행위에 보충하여 그 법률행위의 법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행위자인 행정청의 효과의사 이외의 정신작용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그 법적 효과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행정청의 효과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에 비해 행정청의 의사여부를 떠나서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행정행위.확인특정의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적 권위로써 그 존부나 정부를 확인하는 행정행위.통지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사실을 알리는 행위.수리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과나 쟁송수단이 모두 사용된 경우에는 통상의 쟁송절차에 의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하여 행정행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것.불가변력행정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처분청 등 행정기관의 직권의 의해서도 사후변경행위인 취소나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존속력.하자의 승계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의 논의.하자의 치유행정행위가 성립당시에 요건을 결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요건이 보완되거나 또는 그 하자가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취급하는 것.하자의전환무효의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하자없는 다른 행정행위에 의해 대체되어, 이 새로운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으로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것.요건 ①하자있는 행정행위와 전혼되는 행정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②하자있는 행정행위와 전환하려고 하는 다른 행정행위의 처분청, 절차, 형식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전환되는 행정행위의 성립, 발효요건,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⑤당사자에게 불이익한 법적 효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⑥제 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⑦기속행위를 재량행위인 행위로 전환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정된다면 처분청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법원이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취소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권한있는 행정청이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철회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성립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으로 인하여 공익상 그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행정행위의 실효하자없이 성립 ? 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발생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확약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장래를 향해 강제적으로 의무자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대집행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명하여진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고, 그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요건 ①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②다른 수단에 의한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③불이행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④ 대집행행위가 재량인지 여부절차 계고 - 통지 - 실행 - 비용징수이행강제금행정법상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제재금을 과할 뜻을 의무자에게 예고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무를 이행케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직접강제의무자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강제징수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 불이행의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해 징수하는 작용.행정벌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처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행정형벌형법상의 형벌의 과하는 행정벌행정질서벌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통고처분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 일정한 위법행위의 범법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토록 하고, 범칙자가 그 범칙금을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는 과형절차.과징금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 ?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부과금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과 그 징수절차가 국세나 지방세체납절차의 예에 의하는 점에서 과징금과 같기 때문에 부과금의 개념정의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과징금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고2조
    공무원| 2011.01.12| 5페이지| 무료| 조회(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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