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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폐지 찬성 입론 평가B괜찮아요
    가족이 사회의 기초단위였던 데서 이제 개인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기초단위로 되는 걸로 사회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호주제 페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주제 폐지 역시 개인이 사회의 기초단위 변화는대 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한 일가를 단위로 해서 종속된 존재로 인정되었지만 호주제 폐지로 인하여 개인별로 개인 가족관계 등록부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와같이 사회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이 변하였습니다.그것과 마찬가지로 간통 위헌 시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보시겠습니다.(그림 제시)대다수 간통죄에대해서 합헌을 주장하던 과거와는 달리 2008년에는 5:4로 위헌 결정이 되었습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되려면 9명 가운데서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하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위헌이라는 판단이 더 많았지만 한명이 모자르는 관계로 합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즉 간통죄에 관하여 헌재역시 달라진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그에 따라 간통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림 보시겠습니다(그림)간통죄는 벌금이 없는 것에 비해 10년간 간통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간통죄로 인하여 처벌에 관해서 변화한 대법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국민들 역시 의식이 변화 하였습니다. “2006년에 발간한 2010년 사법연감을 보면 2006년 간통행위는 모두 182만9911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고소 건수는 고작 33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간통죄 고소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이 발간한 2010년 사법 연감을 보면 민법 제840조 1항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고 명신된 이혼사유로 인한 이혼은 지난 2005년 9,700건에서 10,300건으로 배우자의 부정해위에 따른 이혼 청구는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혼은 하되 간통죄 고소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의식도 변화 하였습니다.현재 우리는 간통죄가 처음 헌재에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은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법원도 변하였고 사람들도 변하 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대에 맞지 않는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질문사항시(국민들의 의식 어쩌고 저쩌고)-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란 간통죄로 인하여 이혼하는 사유보다 더 넓은 범위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때”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음으로써 사람들이 간통죄의 실효성에대한 인식이 변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안한다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이 아닙니다“ 그에따라 대답할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긴 하나 굳이 듣고 싶으시다면 한국형사 정책 연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대답한다.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지금의 영상은 간통죄를 경찰과 함께 대동하여 급습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는 장면입니다. 지금의 영상은 간통의 결정적인 증거장면을 포착한 것 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결정적 증거 장면을 포착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 이 아닙니다.간통죄의 혐의 인정 내지 처벌을 위해서는 개개의 성교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요하는데, 간통죄 처벌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우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입니다.첫 번째는 당사자들의 자백이 있는 경우입니다. 간통행위를 한 간통자들이 자인서를 작성하거나 자인하는 내용의 음성 또는 영상 등이 있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다만, 간통죄는 개개의 성교행위를 처벌하므로, 자백의 내용 또한 구체적인 횟수, 장소까지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잠자리를 가졌다"는 등의 막연한 표현은 추후 번복될 여지가 있습니다.두 번째는 간통현장을 급습하여 성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입니다.그러나, 간통현장을 급습하였다고 하여도 성행위를 하고 있거나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되는 등의 사실이 없는 한, 간통자들이 간통사실을 강하게 부인할 경우 증거부족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간통현장을 급습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경찰관과 동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을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3.9.26.선고 2003도3000판결), 경찰관을 동행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직접 수집하거나 간통자들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법학| 2010.11.21| 2페이지| 1,000원| 조회(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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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폐지 반대 입론 평가A좋아요
    간통죄 폐지 반대입론1문화가 개방되고 드라마와 영화등 불륜이란 소재가 아무렇지 않게 텔레비전에 단골 소재로 등장할 만큼 우리나라의 문화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람들의 간통죄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통계자료 보시겠습니다.2008년 2월과 07년 9월 통계치 입니다. 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간통죄 폐지 찬성의견은 21.2%였으며, 폐지 반대가 여전히 다수인 69.5%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텔레비전 혹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개방되고 개방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만일 자기 일이 되면, 간통죄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안정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와 같이 중혼죄를 처벌할 법률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중국과 일본, 독일은 민법이 아닌 형법으로 중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258조를 보면 자신이 기혼이거나, 혹은 상대방이 기혼 또는 쌍방이 모두 기혼일 때, 이 두 사람이 동거를 하는 것을 인민법원이나 최고 인민 검찰원에서 사실혼 행위로 판단하면 간통죄가 성립된다.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 형법 제184조 (중혼)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상대방이 되어 혼인한 자도 같다. 독일 형법 제172조(중혼) 기혼자임에도 혼인을 하거나 기혼자와 혼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다른 나라는 중혼죄를 형법으로 제정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으로 중혼죄를 규정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을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그에 따라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 8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 할 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중혼죄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즉 간통죄가 있음으로 해서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까지 보호하는 기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중혼죄에 대한 역할이 정확하지 않는 이상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간통죄 폐지 반대 입론2우선 알아야 할 것은 간통죄는 결혼제도와 그 존재가 양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간통죄는 법적으로 공인된 결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국가가 사사로운 개인 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결혼 제도도 폐지하자고 주장하여야 옳습니다. 그러나 결혼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제도가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최근 결혼이라는 족쇄에 묶이기 싫어 혼인 신고 없이 동거를 택한 사람들은 분명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보호자로써 기능할 수 없거나 주로 세금 문제에 있어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동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각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감수해야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죄를 통해서 법률은 피해를 입게 된 배우자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법의 태두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학| 2010.11.21| 2페이지| 1,000원| 조회(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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