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농지법에서의 소유관련 개정내용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3.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9.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3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다. 삭제 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마.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③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①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③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④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18]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①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Ⅱ. 농지법 시행령에서의 농지소유관련내용제2장 농지의 소유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 제5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의 범위)①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라 함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②개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제6조 삭제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3.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등이 환매권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3. 법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2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나. 가목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31]제11조 (농지의 위탁경영)①법 제9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2.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②법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당해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제1법칙양질의 서비스로 웹 방문자들의 관심을 지속시켜라장기적인 웹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일시적으로 붙들어 놓을 게 아니라,사람들로 하여금 웹 사이트를 끊임없이 되찾아오게 할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를 개발해 관심을 지속시켜야 한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만족하지 말라.동일한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웹이 매스 미디어는 아니다. 또한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없다. 웹은 쌍방향 미디어이자, 틈새 미디어이고, 궁극적으로는 각 사용자위 경험이 다른 개인 미디어이다. 역사적으로 뉴 미디어가 구 미디어를 완전히 대체한 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출판물들이 실제 신문을 대신하지는 않을 것이다. 편집자들은 사이버 공간의 콘텐츠를 재창조 해야만 한다.독자들과 브랜드 전체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독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끄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궁극적으로 광고 또는 회원비 부과를 통해서만 수입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정보나 조언 또는 지식의 전문적인 제공과 같은 새로운 부가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여기에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제2법칙구매 가능성 높은 고객에게 집중하라웹에서의 마케팅은 기존의 광고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매스미디어 광고가 어떤 제품이 있음을 일방적으로 알려주고 소비자에게 팔면서 수입을 거둬들인다면, 웹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심층 정보에 ‘링크’하고 실제로 구매할 것을 ‘생각’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마케팅을 위한 웹 사이트는 세일즈맨처럼 성과를 올려야 한다. 소비자의 선호도에 대해 배우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향후의 판매 가능성을 개척해야 한다. 매스 미디어는 소비자의 시간과 공간에 침입해 광고 메시지를 소비자 앞으로 밀어낸다.뉴미디어에서는 소비자가 정보를 끌어당긴다. 웹에서의 소비자들은 광고주들로부터 정보를 적극적으로 구한다. 개인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기존의 광고 단가 산정 판매 방법은 웹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눈은 저마다 틀리다. 규모는 작지만 관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소비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매스 미디어 광고의 독점적인 영향력이 감소하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이를 4C라고 부른다.1. 혼란(clutter, 너무나 많은 광고가 존재한다)2. 클리킹(clicking, 광고가 나오면 곧바로 다른 채널로 돌릴 수 있게 되었다)3. 냉소(cynicism, 사람들은 더 이상 광고를 믿지 않는다),4. 경쟁(competition, 처음에는 DM이 있었고 지금은 각종 쌍방향적인 미디어가 있다.웹 사이트를 홍보하는 4가지 방법이 있다.1. 인쇄 매체와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웹 사이트 주소를 알린다.2. 언론의 주목을 끈다.3. 다른 웹 사이트들과 ‘하이퍼링크’를 거래하고, 이를 통해 ‘입 소문을 타는 전자 (electronic) 세계’를 형성한다.4. 마지막으로 인기 있는 콘텐츠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실시한다.제3법칙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에게 보상하라.소비자들은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해 걱정하지만,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기꺼이 내줄 수 있을 것이다.웹 사이트 상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름과 그 밖의 각종 정보를 기입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는뭔가 의미 있는 보상이 제시되어야 한다. 맞춤형 뉴스, 오락 또는 조언이라든가 도저히 끼지 않고는 못 배길 온라인 공동체의 회원권과 같은 보답이 있어야 한다.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목적에만 연연하지 말라.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정보를 활용하라.할인 쿠폰을 제공하고도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기보다,웹을 활용하는 마케터라면 지대한 가치를 지니는 소비자의 인구 통계학적 현황과 생활 양식에 관한 정보를 얻는 대가로 할인과 환불 정책을 적절히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다. 마케터들은 그들이 수집한 정보를 판매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소비자들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취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보 수집은 삼가야 한다.제4법칙값진 정보가 있어야 소비자를 끌 수 있다.웹에서 상품을 팔리게 하는 것은 정보이다. 마케터와 온라인 소매업자는 상품에 대한 정보, 뉴스, 지식, 지혜 그리고 조언으로 사이트를 채워야 한다. 기존의 지리적 개념은 웹에 적합하지 않다. 사이버 공간에는 경계선이 없으며 마우스 클릭 하나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이 사이버 공간에 ‘한지붕 아래’ 여러 점포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을 옮겨 놓는다 해도 실제의 소매 환경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웹상의 소매업자들은 더 넓은 선택의 폭이나 상품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전문성’ 또는 소매가 보다 낮은 ‘가격’을 제공해야 한다.온라인 쇼핑은 실제 쇼핑을 결코 대체하지 못한다.대신, 지금 성행하는 다양한 오락 공간의 형성처럼, 실제의 쇼핑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사람들은 식품점 상품처럼 정보가 빈곤한 상품을 사기 위해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택배가 가능한 주문을 위해서라면 온라인에 접속 할 수 있다.제5법칙웹은 여러 분야에 걸쳐 셀프 서비스를 확산시킨다.많은 사업 분야에서 셀프 서비스는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소비자들이 보다 편리성을 추구하고 직접 일처리함으로써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하루 24시간, 주7일 내내 개방되어 있는 웹은소비자들의 욕구를 적절히 채워 줄 수 있는 다양한 셀프 서비스를 제공한다.여기에는 급한 운송물 배달에서 각종 기술적 문제에 대한 문의, 여행 관련 예약, 홈뱅킹 등이 있다.항공업계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 그리고 고객들의 신뢰 증가를 위해소비자들에게 직접 예약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은행과 그 밖의 금융회사들은 원스톱 금융 매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간편한 인터페이스 하나로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를 통합 하고자 한다.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은 폐기 되는 게 아니라 더욱 높은 수준의 업무로 재배치 될 것이다.그들은 컴퓨터가 답할 수 없는 고도의 노하우를 요하는 까다로운 상담을 담당하게 된다.제6법칙가치 기반 통화를 이용하는 독자적인 화폐 시스템‘가치 기반 통화’는 기업들이 고객의 구매에 대한 보상으로 향후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와 맞바꿀 수 있는 점수를 제공하는 화폐 시스템이다. 이 새로운 통화 시스템은 마일리지 점수제를 도입한 항공업계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산 될 것이다.웹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여러 가치 기반 통화 계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상의 도구이다. 소비자들이 자기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거나 모아 놓은 점수를 사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들어오면서,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어 들이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게 되었다.디지털 캐시로 불리는 또 다른 형태의 온라인 화폐는 사이버 공간에서 물건을 살 때 거래의 안전성과 융통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널리 인기를 끌게 되거나 기존 신용카드 구매 방식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지는 못할 것이다. 마이크로페이먼트 또한 성공하지 못한다. 그 주된 이유는 소비자들이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 대가로 몇 푼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거니와, 수많은 온라인 정보들을 공짜로 획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돈을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뢰는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귀중한 상품이다. 결국 소비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뢰감을 구축하는 기업이 가장 성공적으로 가치 기반 통화를 발행하고 운영하게 될 것이다.제7법칙신뢰도 높은 브랜드는 웹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일류 브랜드명들은 웹 경제에서 새롭게 재평가된다.웹에 진출해서 자신의 명성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능가할 만한 결과를 거둔 브랜드들은더 큰 가치를 얻게 된다.하지만 그렇지 못한 브랜드들은 기존의 권위마저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소비자들은 브랜드명들이 단순히 마케팅 슬로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보험 기본이론1. 보험의 정의보험(Insurance)이란 우연한 사고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하여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초에 따라 공평하게 산출된 분담금(보험료)으로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 발생시 그 준비재산으로부터 금전적 급부(보험금)를 받는 사회적 경제제도이다.2. 저축과 보험저축과 보험은 경제적 불안에 대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저축만으로는 우발적 사고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그 대안으로서 보험이 필요하게 된다.[ 저 축 ] [ 보 험 ]1억원1억원가입만기가입만기3. 보험의 분류(1) 물(物)보험 = 손해보험 = 실손보상(實損補償)원칙(2) 인(人)보험 = 생명보험 = 정액보상(定額補償)원칙4. 보험료 산출의 원리(1)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보험 가입자 개개인으로 본다면 납입한 보험료와 지급 받은 보험금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사업비의 총액은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한다.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의 현재가치가 동일하도록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총 수 입=총 지 출보험료총액(가입자수× 보험료)보험금총액(보험금× 예정사망건수)사업비총액(2) 부담공평(負擔公平)의 원칙 =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보험사고 발생의 대상(보험 목적물)에 따라 위험률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차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위험률의 차이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케 하는 원칙을 말한다.P = m × S ( P:1인당보험료, m:사망율,S:정액지급공제금)식의 의미 : 모든 가입자는 사망시 동일한 S금액을 받지만, 1인당보험료는 m(사망율)에 의해 결정되며 사망률이 높은 사람은 높은 보험료를 낮은 사람은 낮은 보험료를 내는것이 공평하다는 의미(3) 대할 수 있으며, 보험료 산출의 기초 수치의 하나인 보험사고의 발생률은 대수의 법칙에 입각한 통계적 확률인 것이다.⇒ 대수의 법칙을 가장 잘 적용한 예 : 사망률, 입원률등 보험회사에서 보험료산출시 필요한 위험률(경험생명표, 국민생명표 등)5. 보험료 계산의 기초요소보험료는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3가지 예정률을 기초로 계산한다.(1) 예정사망률(예정위험률)생명표에 의해 연령별로 사망률을 알 수 있으며, 이 사망률을 기초로 장래의 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계산에 사용되는 사망률을 예정사망률이라고 한다.(2) 예정이율보험료의 대부분은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납입된 보험료를 적립해 나가는데,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의 시간적 여유를 통하여 보험사업자는 이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수익을 감안하여 일정한 이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3) 예정 사업비율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게 되므로, 그 비용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영업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를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한다.예정위험률(10명사망예상)-수입:위험보험료예정이율(10%-회사의지출이자)-지출:예정이자예정사업비(10억예상)-수입:예정사업비실제위험률(실제9명사망)-지출:지급보험금실제이율(9%-회사의수입이자)수입:운용수입이자실제사업비(실제9억지출)-지출:실제사업비(경비등)1명분 이익(1명이적게사망)1% 손실(지출이자가 더 많음)1억이익(비용1억남음)사차익(위험률차이익)이차손(이자율차손실)비차익(사업비차이익)6. 보험사업의 3대 이원(이익의 원천)(1) 사차익(死差益)예정사망률에 비해 실제 사망이나 재해, 질병 등이 적게 발생(예정사망률>실제사망률)하여, 예상한 보험금보다 실제 보험금 지급액이 적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반대의 경우(예정사망률실제사업비)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반대의 경우(예정사업비 미상각신계약비계약자피보험자②환급금③(만기?사망)보험금④가입?지정동의보험자①보험료[계약관계자의 권리, 의무]계약관계자의 무권 리보 험 자① 보험금(환급금)지급의무② 보험증권 교부의무① 보험료 청구권계 약 자① 보험료납입의무② 고지의무③ 통지의무① 보험계약의 철회해지권(환급금 수령권)②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피 보 험 자① 고지의무, 통지의무① 수익자 지정변경 동의권보험수익자① 통지의무① 보험금(만기사고)수령권(1) 보험자(保險者 = Insurer)보험자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자, 즉 보험사업자를 말한다.(2)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 = Policyholder)보험계약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의 자격 ]①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즉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보험계약자가 되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상법 §646)②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이더라도 혼인한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자가 될 수 있다.(3) 피보험자(被保險者 = Insured)① 피보험자란 보험사고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자연인)을 말하며,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다.② 도덕적 위험(Moral Risk)의 개연성으로 인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상해보험 등은 제외)에 있어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③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이다.[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와의 차이 ]구 분생명보험손 해 보 험피보험자의 개념보험사고의 대상(객체)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금청구권을 가짐(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에 상응)피보험자의 자격자연인(개인)자연인 또는 법인(회사)피보험자의 의무고지의무, 통지의계약」에서 계약자가 피보험자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변경하려면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이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 하고,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한다.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다른 점은 보험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타인의 보험계약(보험계약자≠피보험자) :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보험사고보험사고(Risk Covered)란 보험자가 그 발생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뿐만 아니라 장해, 입원, 수술 및 진단 등이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1) 보험기간(保險期間 = Duration of Risk)보험기간은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금은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지급한다.* 보험계약기간(=Duration of Policy)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 즉 보험계약의 성립시기부터 종료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보험계약기간은 보험기간과 거의 동일하나, 암관련 보험의 경우에는 부담보기간이 있으므로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짧은 것이 보통이다.(2) 보험료 납입기간(保險料 納入期間 = Premium Paying Period)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경우를 전기납(全期納)이라고 하며,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경우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한다.보험가입금액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보험가입금액(Insured Amount)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로 보상)하는 손해보험 등은 보험가입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보험료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Premium)라고 한다.12. 보험계약의 압류(1) 보험계약 압류의 효력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압류대상 채권이지만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보험 본래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① 압류가능 목적채권 : 채무자(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제3채무자(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에 기한 해약(지)환급금,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장해보험금 포함) 등② 압류의 효력 : 보험계약이 압류된 경우 보험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보험계약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된다.(2) 압류명령 송달시 처리방법① 보험 제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발생할 보험금청구권과 환급금청구권 등은 압류대상 채권이므로 압류가 제한되지 않는 한 일단 압류명령에는 응하여야 한다.② 압류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단말기로 등록[4004](항목코드230)하여 공제금 또는 해약(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조건 성취여부에 따라 처리한다.③ 압류명령 송달 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다.(3) 추심명령, 전부명령(환가방법)추심명령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보통 압류와 함께 「압류 및 추심명령」형태로 이루어진다.전부명령압류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제3자의 압류, 가압류 등이 없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압류와 동시에 「압류 및 전부명령」 형태로 이루어진다.(4) 보험계약에 대한 추심, 전부명령 성취조건압류명령이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성질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만기, 해약(지) 등이 없이 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