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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에 관하여
    ◆ 목 차 ◆Ⅰ. 서 론Ⅱ. 본론1. 성범죄의 의의2. 성범죄의 유형3. 성범죄 예방방법4. 성범죄의 대응방법Ⅲ. 결론Ⅰ. 서 론성범죄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논란이 되던 중요 범죄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범죄는 계속해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그 유형과 동기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조두순 사건’이라든지 ‘김길태 사건’의 경우는 범죄의 행태가 과거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게 되었다. 성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으며 1994년부터는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폭력 범죄의 발발은 늘어가고 있으며, 그 수준도 정도를 넘어서서 심각해지고 있다.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급부상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대응, 형벌의부과만으로는 범죄예방의 측면이나 재범방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토론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려는 견해들도 많은 반면, 성범죄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어 계속해서 그 대응에 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에 있어서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에 대한 ‘제 8조의 2’에서 규정하는 형벌이 범죄의 행태수준에 비해 약하다는 점은 계속하여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외에 마련된 여러 대책들도 실질적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방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재분석하고, 그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재 마련되어있는 대책 외에도 실질적으로 성범죄를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찰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기에 여기서 성범죄의 현상과 원인, 그 대책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Ⅱ. 본론1. 성범죄의 의의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자유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대개는 여성피해자가 많으며, 신고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친고죄(親告罪)에 해당된다. 한국의 경우는 형법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와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를 성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성범죄에 속하는 것으로는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 , 미성년자·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威力)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등이 있다.2. 성범죄의 유형(1) 데이트 성폭력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큽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항상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2) 친족 성폭력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가해자가 있다면 빨리 피해자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예 : 쉼터연계 등)(3) 사이버 성폭력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환경에서 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4)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 부딪히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옆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5) 스토킹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해당됩니다.사랑의 표현이나 구애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입니다.(6) 2차 가해1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접적인 가해라고 하면 ‘2차 가해'는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 사건을 신고ㆍ고소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성경험 등을 질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등을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7) 학내 성폭력학내 성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학내 성폭력은 평소 친분이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기도 쉽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은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공동체 내의 적극적인 해결과정이 필요합니다.(8) 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분위기를 위한 농담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한 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에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3. 성범죄 예방방법(1) 가해자가 되지 않기 ’ 예방법① 성충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분명 조절 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게 합니다.② 행동하기 전 신중히 생각해야 함을 깨닫도록 지도합니다.③ 내가 좋으면 상대방 역시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④ 상대가 싫다고 표현 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의 무반응을 'OK'로 받아들이지 않 도록 합니다.(2) ‘피해자가 되지 않기’ 예방법① 성폭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도록 합니다.② 평소에도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는 습관을 기르기③ 내 몸의 주인은 자신이란 걸 정확히 인식하도록 합니다.④ 응급 시 대처방법을 알도록 합니다.(3) 성범죄로부터의 예방법① 올바른 성의식을 갖게 합니다.② 나이에 맞는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아래 자료 참조)③ 음란물 관리의 필요성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인터넷 사용 중의 불법 스팸메일을 통한 노출, 뿐만 아니라 케이블 TV등에서도 성인물이 자주 방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자아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지고, 호기심 충족을 위해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접하면서 중독단계에 이르고 후에는 실제 행위를 해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 잡혀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14세 이하의 아이가 음란물을 접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참고 : 온라인 학습사이트가 초등학생 회원 91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초등생의 성교육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14.9%에 해당하는 1360명이 “음란물을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초등학생 7명 중 1명꼴로 음란물을 접한 것으로 음란물을 접한 경로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3.8%(1268명)가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접했다”고 답초등학생들의 음란물 노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합뉴스,2008년7월)④ 음란물을 접하는 걸 발견했을 때ㄱ) 대화방법* 당황하지 말고, 아이가 이제 성에 대해 눈을 뜨는 나이가 되었음을 인식한다.* 아이를 무조건 야단치지 말고, 먼저 아이가 성장했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 다.* 아이가 수치심을 적게 가지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음란물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만들어진 것이며 과장 된 표현이 많다는 걸 설명하고 음란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신적 피해를 설명한다.* 따라했을 경우 상대가 입을 피해와 자신이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ㄴ) 대처법* 아이가 이해하도록 잘 설명하여 스스로 음란물을 삭제하도록 한다.*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 할 것을 동의를 구하고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 도록 한다.* 컴퓨터는 거실 등 개방된 공간에 설치를 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관찰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자녀가 심각하게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4. 성범죄의 대응방법(1) ‘나’돌보기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들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① ‘나에게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버리기② 내가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을 인정하기③ 나의 분노 인정하기④ 나에게 필요한 것 찾기⑤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2) 가해자에게 대응하기성폭력이 범죄라고 인식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가해의 증거를 수집하고, 원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3) 가해증거 수집하기① 몸을 씻지 않은 채로(혹은 씻었더라도) 병원에 가기가해자의 정액ㆍ음모 등의 증거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성병감염여부 검사, 임신 여부 검사, 응급피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②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하기
    법학| 2011.09.11| 7페이지| 1,500원| 조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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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 목차 ◆Ⅰ. 집행유예제도1. 집행유예의 개념2. 법적 성격3. 집행유예의 요건4. 집행유예의 효과5. 집행유예의 실효 및 취소1) 집행유예의 실효2) 집행유예의 취소Ⅱ. 선고유예제도1. 선고유예제도의 개념2. 선고유예제도의 의의3. 법적 성격4. 선고유예제도의 요건5. 선고유예의 효과6. 선고유예의 실효Ⅲ.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비교하기Ⅰ. 집행유예제도1. 집행유예의 개념집행유예란 피고인에게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일정기간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형선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피고인이 유예기간 동안 재범을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다.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장차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징역, 금고 등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방해가 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재범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는 피고인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유예는 특별예방의 목적을 위해 응보, 일반예방의 목적을 포기 내지 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현행형법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집행유예에서 특별예방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법적 성격집행유예제도는 영미의 Probation제도와 유사하지만, Probation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개정형법 이전까지에서는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현행형법에서도 보호관찰을 명할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에 속하므로 우리의 집행유예는 단순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등이 부과된 집행유예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Probation과 다른 성격이지만 후자는 Probation과 같은 성격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Pro금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사형의 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은 사형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고,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는 벌금형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유치가 되는데 노역장유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제도가 없으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유형의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이 더 무거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정상참작사유라 함은 형의 선고만으로도 유예기간뿐만 아니라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 51조의 양형에 관한 조건을 종합하여 참작하여야 하며, 판단의 기준시기는 판결시이다.3) 금고 이상의 형 선고판결 확정시부터 그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후 3년의 기간 내에 범한 죄가 아닐 것(1) 취지이러한 사람을 집행유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전에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 이내에 재범을 한 경우로 이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3년의 경과 여부는 현재의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2)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판례는 동시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해 한꺼번에 판결을 하였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나, 하나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이후 다른 범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한다.그러나 2005년 개정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선고 판결확정 이후에 범한 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집행유예판결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4)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것일 것형이 병과되는 경우 그 중 일부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그러나 예컨대 징역형 중 1년 6개월만을 집행 유예하고 6개월은 집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말에 영 ? 미의 선고유예제도를 대륙의 형사절차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도입한 것이 집행유예제도인데 벨기에에서는 1888년, 프랑스에서는 1891년에 이 제도가 입법화되었다. 그 뒤 유럽 각국으로 전파되었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선고유예와 병행하여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Probation제도와 결부되어 발전되어졌는데 유럽에서는 이 제도가 두 가지 형태로 발전되었다. 즉 독일에서는 행정처분에 의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형의 집행만을 면하는 조건부 특사주의로서 1895년 이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조건부 면제주의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또 하나는 프랑스, 벨기에와 같이 유제판결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건부 유죄 판결주의인데 우리나라 형법이나 일본에서도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륙법계에서는 처음에는 보호관찰제도와 별도로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두 제도가 결합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집행유예제는 범인의 자각을 바탕으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도, 원호, 지도, 감독을 받음으로써 본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2) 효과① 효과ㄱ)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형의 선고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ㄴ) 다만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 형의 선고가 있었던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 서 형의 선고에 의해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②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수강명령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를 동시에 모두 명할 수도 있다.ㄴ)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 에서 보3) 제도의 장, 단점ㄱ) 장점 -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명예와 사회복귀에 지장을 주는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점.ㄴ)단점㉠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에 선고받을 형이 불명확하다.㉡ 행위책임보다도 행위 후의 태도에 의해 형이 결정된다.㉢ 유죄판결과 형의 선고를 분리하고 있는 영미의 소송제도를 전제로 하는 제도 이다.㉣ 유죄가 확정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형벌을 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5. 집행유예의 실효 및 취소1)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실효라 함은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집행유예의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되고 대상 범죄사실이 집행유예선고 전후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즉 유예기간 중 재범을 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 중 형의 ‘선고’ 및 ‘확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재범을 한 경우에만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집행유예제도의 취지가 판결 이후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이 비판이 타당하다.(1) 실효의 요건①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는 고의범이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범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실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고의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 행유예의 선고를 받기 이전에 범한 범죄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팔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는다. 집행유예가 판결 이후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 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③ 금고이상의 실형이어야 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여기서 제외된다.(2) 실효의 효과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으므로 선고된 형이 집행된다.2) 집행유예의 취소(1) 개수강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Ⅱ. 선고유예제도1. 선고유예제도의 개념형법 제 59조는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고유예란 범정이 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제재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제재이며, 범죄인의 사회 복귀라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2. 선고유예제도의 의의형의 선고유예제도는 19세기 중반 영국의 재판관행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의 형사재판에서는 절차상으로 유예의 확정과 형의 선고는 분리되어 활용되었다. 배심원들에 의해 유예가 확정되더라도 형의 선고는 법관의 전권사항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국에서의 재판관행이 미국에도 파급되어 보호관찰제도와 결부되어 Probation제도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영 ? 미에서는 형의 선고유예제도가 발달하였는데 일본에서는 이 제도가 대정 말 이래 형법 개정의 내용으로 취급되어 왔는데 개정형법 초안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인은 여기서 제외되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만 엔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언도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상당한 정상참작이 있는 경우에 판결의 선고를 유보하고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내에 결정으로 보호관찰부 선고유예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선고유예의 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면소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일본에서는 유죄판결의 선고유예제도만 인정하고 있으나 선고유예제도를 형법에 된다.
    법학| 2011.09.11| 9페이지| 1,500원| 조회(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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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처벌을 위한 자세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음주운전의 실태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2. 음주운전 처벌강화로 인한 외국사례 및 기대효과3. 음주운전 처벌기준4.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방안Ⅲ. 결론Ⅰ. 서론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등과 더불어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중의 하나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관련부처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연평균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관대하기만 한 음주문화로 인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시간이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지만, 그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음주사고 피해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결과 음주교통사고는 조금 줄어든 면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는 미미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제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 인식하고 해결해서 음주운전이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보자.Ⅱ. 본론1. 음주운전의 실태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 발생 추세 ><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 2000년 이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꾸준히 감소(연평균5%)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점유율도 4.3% 증가했다< 월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구성비 비교 > < 요일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구성비 비교 >? 월별로는 11월에 10.1%인 3,033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7월, 9월, 10월순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전체 교통사고와 비교해보면, 7월과 9월, 10월, 11월이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음주사고 사망자수와 치사율 > < 시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구성비 비교 >?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17.6%, 일요일이 16.5%를 차지하여 주말이 주중에 비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주중에는 금요일이 14.7%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월요일이 10.9%로 가장 적게 발생했다. 이는 금요일과 주말의 경우 각종 모임 등으로 인한 음주 기회가 많아져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초인 월요일과 화요일의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가능한 음주를 기피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별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높다.< 연령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가장 많은 제1당사자의 연령층별로는 40대가 30.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0대 29.5%와 20대 23.4%의 순으로 나타났다.2. 음주운전 처벌강화로 인한 외국사례 및 기대효과① 미국‘상습적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종신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7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자에 대해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경시를 이유로 2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② 일본이미 2001년에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신설하여 악질적 교통사고 야기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음주운전 외에 과속, 무면허, 신호위반 등의 경우도 포함되로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법률 시행 후 5년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48.7%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2001년 1,191명→2006년 611명)③ 우리나라이번에 음주운전 치사상죄 신설로 인해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향후 음주운전사고가 대폭 감소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6,500억원임을 감안하면, 이 법률로 인해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것으로 추정된다.3.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처벌기준? 단순음주운전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 음주운전사고 : 5년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벌금? 음주운전구속사유- 3년 이내에 2회 음주운전 처벌 받은 자가 또 단속된 경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가 또 단속된 경우- 5년 이내에 2회 음주운전 처벌 받은 자가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으로 단속 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정지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사고와 종합보험처리기준?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사고는 보상받을수 없음? 가해자자기부담: 대인배상 200만원. 대물배상50만원 납입.● 음주운전 처벌(처분)의 감경? 감경조건 : 과거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경할수 있음-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함- 그밖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함? 감경의 예외: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받을수 없음-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주취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때-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을 때●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혈중알콜농도 0.005%는 보통의 성인이 소주2잔을 5분이내에 마시고 3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혈중알콜농도, 사고유무별 음주운전 처벌기준- 0.05이상-0.10미만 ? 음주운전단속시: 불구속입건, 100일정지음주운전사고시 : 형사입건, 대물(100일정지), 대인(면허취소)- 0.10이상-0.16미만 ? 음주운전단속시: 불구속입건, 면허취소음주운전사고시 : 형사입건, 면허취소- 0.16이상-0.26미만 ? 음주운전단속시: 불구속입건, 면허취소음주운전사고시 : 중상(구속), 경상(불구속) , 면허취소- 0.26이상-0.36미만 ? 음주운전단속시: 불구속입건, 면허취소음주운전사고시 : 경상(구속) , 무면허(형사입건), 면허취소- 0.36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구속수사 및 면허취소.4.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방안①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적발되어 처벌될 가능성이나 사고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음주정도에 대한 착오,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 내지 않을 자신감, 경찰의 단속을 피해갈 수 있다는 믿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촉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술을 마시게 되면 자신에 대한 통제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한 자신만만해 지기 쉽다. “나는 술이 취해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 또한 “음주운전해도 나는 운이 좋으니 걸리지 않을거야”, “술을 안 마시면 스트레스를 풀 수 없어”,“ 나는 음주운전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계속 음주운전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경찰의 음주단속을 통한 벌금이나 면허정지인 같은 제재만으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운전자 스스로도 음주운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인명손실과 같은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② 야간시간대 집중적인 단속 필요하다.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다른 사고와 달리 발생 시간대별의 구성비 차이가 크며, 특히 오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전체의 19.0%인 5,685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후 8시에서 오전 6시까지 10시간 동안에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70.1%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교통사고(38.0%)에 비해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저녁 및 밤 시간대인 오후6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성비는 79.4%로 주간 시간대인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의 구성비 20.6%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8시간에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26%~33%로 나타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심야 교통사고의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시간대별 특징을 고려할 때, 오후 8시에서 오전 6시까지는 집중적인 음주단속이 요구되며, 상대적으로 발생건수가 낮은 낮 시간대에는 수시단속 등의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환경| 2011.01.17| 6페이지| 1,500원| 조회(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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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목 차 ◆Ⅰ. 행정행위의 무효 -------------------------------- p.11. 무효의 의의2. 무효의 효과3.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4. 무효의 원인Ⅱ. 행정행위의 취소 -------------------------------- p.21. 취소의 의의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3. 취소의 효과4. 취소권의 제한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 p.31. 학설2. 판례3. 검토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 --------------------------p.41. 소송법상 구별 실익2. 실체법상 구별 실익Ⅵ.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화 -----------------------p.51. 중대성과 명백성의 판단2.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어려움Ⅴ.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p.61. 부존재2. 철회3. 실효?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구분무효취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불가쟁력 등 행위의 효력발생유무XO하자의 승계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승계선, 후행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승계하자의 치유OX하자의 전환OX소송형태무효확인소송취소소송행정사건을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무효인 행위의 효력을 부인가능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 불가사정판결할수 없다할수 있다공부집행방해죄 성립여부불성립성립Ⅰ. 행정행위의 무효1. 무효의 의의행정행위의 무효란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가 존재하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외관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외관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구별되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소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효력을 갖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2. 무효의 효과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청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기다릴 것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아무런아니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무효는 행정행위의 성립 후에 실효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행정행위의 실효와 다르다.3.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행정행위로서의 외관은 존재하므로, 행정청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유효성을 주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1) 무효확인쟁송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무효확인심판을 행정청의 상급감독청에 제기, 직접 법원 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2)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행정행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주장을 취소소송의 형태로 법원에 제기한다.4. 무효의 원인1)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2) 분명히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3) 불가능한 내용의 행위4)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5) 절차를 완전히 결여한 행위6) 중대한 형식의 흠이 있는 행위7) 합의기관의 기본규정을 위반한 행위8) 명백히 법률규정에 반하는 행위9) 상위 규범에 반하는 행정규정 등Ⅱ. 행정행위의 취소1. 취소의 의의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감독청, 재결청, 법원)이 그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으로 행정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행위를 말한다.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1) 직권취소 : 취소처분 역시 행정행위인 까닭에 권한 있는 처분청 만이 직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극설과 위법한 행위의 시정권한을 가지는 감독청에도 당연히 직권취소권을 인정하는 적극설이 대립한다.2) 쟁송취소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재결청이나 법원에 의해 취소되는 취소를 말한다.3. 취소의 효과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됨이 원칙이나 (직권취소),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지 않는다.(쟁송취소)4. 취소권의 제한1) 수익적 행정행위2)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위3) 인가등과 같이 사인의 법률을 완성시켜주는4) 공무원 임명, 귀화허가등과 같이 위5) 취소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신뢰보호에 따라 취소권이 소멸되는 경우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1. 학설1) 중대설 :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는 견해이다. 하자의 중대성의 기준과 관련해 강행규정, 효력규정을 위반 시에는 하자가 중대하고, 비강행규정, 단속규정을 위반 시에는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본다. 이 견해는 무효의 사유를 가장 넓게 보는 견해이다.2) 명백성보충요건설 : 원칙적으로 중대설의 입장에서 하자의 중대성만으로 무효사유를 판별하고, 다만 제3자의 보호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백성 요건까지 심사하여 무효사유를 판별하는 견해이다(원칙적 중대설, 예외적 중대명백설). 예외적인 경우에만 명백성을 심사하므로 무효의 사유가 중대명백설보다는 넓다.3) 조사의무설 :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무효사유로서 요구하나, 다만 명백성과 관련해 이는 일반인뿐 아니라 관계공무원이 조사해 보았더라면 법 위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공무원이 성실의무상 당연히 요구되는 조사조차 하지 않아 이를 간과한 경우에도 명백성을 인정하므로 결과적으로 중대명백설보다는 무효사유를 넓게 보는 견해이다.4) 중대명백설 :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무효사유로 요구하나, 명백성과 관련해 일반인이 일견 보기에 법 위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명백성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무효사유를 가장 좁게 보는 견해이다.5) 구체적 가치형량설 :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행정법관계에서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구체적 사안마다 권리구제의 요청과 법적 안정성 및 공공의 신뢰보호 등을 비교·형량하여 무효와 취소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2. 판례1) 대법원대법원은 1995. 7. 11.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중대명백설을 취하였고, 소수의견은 명백성보충요건설을 취하였다.(1) 다수의견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2) 소수의견 :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필요가 없거나 하자가 워낙 중대하여 그와 같은 필요에 비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라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가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2)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는 중대명백설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은 크지 않고 권리구제의 요청이 큰 경우에는 중대성만으로 무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행정처분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그것이 번복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특히 그 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서는 후행 행정처분이 필요한데 후행 행정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같이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효사유로 보아서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바23)3. 검토중대설 및 명백성보충요건설은 지나치게 무효사유를 넓게 보아 법적 안정성을 소홀히 하고, 조사의무설은 ‘관계공무원의되는 정도의 조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미흡하며, 구체적 가치형량설은 명확한 구별기준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국 공익을 중시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배려하는 명백성보충요건설이 타당하다.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1. 소송법상 구별 실익1) 행정쟁송의 형태무효의 경우에는 무효확인심판, 무효확인소송으로 소제기 해야 하나,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심판, 취소소송으로 소제기 해야 한다. 다만, 오늘날 판례는 무효사유인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는 한 취소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취소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무효확인소송으로 소제기 한 경우 원고의 청구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구별실익은 다소 약화되었다.2) 행정쟁송 제기기간무효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소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의 경우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적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3)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무효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이 없으나,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게 된다.4) 사정재결 또는 사정판결무효의 경우에는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의 대상이 아니나, 취소의 경우에는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5) 선결문제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 소 계속 중 행정행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일 때 먼저, 무효사유인 경우 수소법원의 무효확인이 가능하지만, 단순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공정력으로 인해 행정행위를 취소하여 효력을 부인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2. 실체법상 구별 실익1) 하자의 치유취소의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가 가능하지만, 무효사유인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무효와 취소의 상대화를 이유로 무효의 경우에도 하자의 치유의 대상이 된다
    법학| 2010.07.08| 7페이지| 1,500원| 조회(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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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헌법상권력구조
    ◆ 목 차 ◆1. 과거의 헌법상 권력구조 - (P. 1)1) 건국 ~ 1980년 헌법에서의 대통령2. 우리나라의 권력구조 형태 - (P. 2~4)1) 정부2) 국회3) 법원4) 헌법재판소3. 한국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 - (P. 4~6)1 ) 한국형 대통령제(1) 헌법상 대통령제의 요소(2) 헌법상 의원내각제의 요소2)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의 지위(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2)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1. 과거의 헌법상 권력구조1) 건국 ~ 1980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은 한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현재까지 9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 에 착수하여 동년 7월 17일 공포.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함.○ 1차 개헌(1952년 발췌개헌) -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이승만이 국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의원내각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외 발의안이 충돌하자 정부와 의회가 협장으로 양 개정안에서 발췌한 발췌개헌안을 만들어 공고절차도 없이 기립표결로 통과하게 되었고 이렇게 야당의 개헌안과 정부의 안을 절충한데서 '발췌개헌'이라고 한다.○ 2차 개헌( 1954년 사사오입) -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개헌대통령의 중임을 1차로 제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철폐하는 것이 골자. 당시 국회에서 재적 203명 중 135표를 얻어서 개헌선(재적 2/3인 135.333)에 0.333인이 미달되어 부결되었다. 의장은 부결을 선포했으나 2일후 '4사5입' 이론을 내세워 개헌선을 135표로 수정하여 개헌을 선포하였다.○ 3차 개헌(1960년 6월) - 4.19 혁명 후 내각책임제로 전환,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 선거는 대대적인 국민의 저항을 받아 4.19로 이어지게 되고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다. 이승만은 하야하였고, 그 후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로 3차 개헌을 하게 되 - 5.16 쿠테타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하는 5.16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되고 군정이 실시되었다. 이후 민정 이양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대통령제로 복귀하고 대통령의 재임을 2기로 국한하는 5차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제 3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5차 개헌은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 개정이었다.○ 6차 개헌(1969년 3선 개헌) -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5차 개헌 때 3선을 금지한 조항을 철폐, 대통령의 재임을 3기까지 가능하게 함.○ 7차 개헌(1972년 유신헌법) -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개헌1972년 10월17일 비상초치로 헌정이 중단되었고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만들어진 개정안이 11월 국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유신헌법의 특징은 기본권의 약화와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체제의 제도적 확립이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이나 연임제한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아 1인 장기집권이 가능하였다.○ 8차 개헌(1980년) - 12.12 쿠테타로 인한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하자 12.12사태로 전두환 , 노태우 신군부가 정권 장악. 신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자의로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헌법을 만들고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이 헌법은 전면 개헌으로서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고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였다.○ 9차 개헌(1987년 현행헌법) - 대통령 직선제1987년 범국민적 저항운동 6월 항쟁이 일어나자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이른바 '6.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약속. 그 결과 최초로 여야 합의를 통해 개헌을 하게 되었다.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고 5년 단임으로 하였다. 현행 헌법은 전문(前文)을 비롯하여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국회해산권, 법관의 인사권까지 갖는 독재적 대통령제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8차 개헌(80년 군사정부)에서는 약간의 수정이 있었으나, 유신헌법하의 대통령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9차 개헌(87년 민주항쟁 후)에서의 헌법이 현행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2. 우리나라의 권력구조 형태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로 나뉜다.1) 정부우선 정부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나뉜다.대통령제는 유권자들이 행정부의 수반을 뽑는 대통령 선거와 입법부의 구성원을 뽑는 의회선거가 구분되는 제도로 의회의 권력으로부터 행정부의 권력을 분리하여 보호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의회의 권력으로부터 행정부의 권력을 분리하여 보호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의원내각제는 국민들이 모여서 입법부 선거를 한 번만 하면 입법부가 알아서 행정부(또는 내각)를 구성하는 것이다. 보통선거제를 기초로 하는 대의제 민주국의 하나의 형태이고, 입법부로서의 의회를 국정의 최고기관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회제 의외의 중요한 권력구조 유형 중의 하나이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분립에 의해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나, 이원집정제에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인 총리와 권력을 공유한다. 이원집정부제의 장점은 대통령이 총리를 바꾸거나 정책을 바꾸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의 위기나 정권의 위기를 겪지 않고 정책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원집정부제의 단점은 대통령이 자기가 소속한 정당이나 다른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고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 경우에 권한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점이다.2) 국회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合議體)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한국의 국회는 1년 동안 휴가기간을 빼고는 매일 열리는 미국, 영국 등의 의회와는 달리, 정기회 임시 양원제와 단원제로 나뉜다.⒜ 양원제 - 의회가 상ㆍ하의원의 합의체로 구성되고 두 합의체가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제도 이다.⒝ 단원제 - 의회가 단일 합의체로 구성되는 의회제도이다.장점단점양원제* 의안심의의 신중을 기함으로써 경 솔과 졸속을 방지할 수 있다.* 일원이 타원과 정부간의 충돌을 완 화시킬 수 있다.* 양원은 조직을 달리함으로써 단원 제로서의 파쟁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상원에 직능대표제, 지방대표제를 도입하면 특수 이익을 보호 할 수 있다.* 의안의 심의가 지연되고 국비가 낭 비한다* 의회의 분열 시 정부에 대한 의회 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양원의 의견일치시 상원이 불필요 하고, 불일치시 국정혼란이 온다.* 상원과 하원의 구성이 동일한 기반 일 경우 상원은 무용하고, 상이한 기반에 입각할때에는 상원이 보수 화, 반동화할 위험이 있다.3) 법원법원은 각 사건에 대한 심문과 조사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여 재판을 통해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 종 문제에 대해 법으로서 다스리며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이 법이라는 공통 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규정과 그 규정을 따름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더불어 지방법원의 지원을 받는 하급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법원기관으로 대법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은 그 구조와 기능이 단계적으로 나뉘어 있어 각 급 법원이 관할하는 관할지방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법원은 고소와 고발 상고와 항소 재항고 및 각 종 재판결과에 대한 선고와 공판 공파기일을 잡고 그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4) 헌법재판소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탄핵의 심판, ⒞ 정당의 해산 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라의 헌법상 권력구조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다.1 ) 한국형 대통령제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므로,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를 어떠한 유형의 정부형태로 분류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현행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개별적, 단편적으로 조명하지 아니하고 이들 요소를 총체적, 통합적으로 분석한다면,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이유로첫째, 오늘날에 있어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기본적인 식별기준을 의회의 집행부 불신임 권과 집행부의 의회해산권의 유무에서 구하는 것이 통설적 입장인데, 현행헌법은 국회의 정부불신임권도 대통령의 국호해산권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둘째, 현행헌법에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로 간주되는 국무 회의제 라든가 국무총리, 국무 위원제 그리고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해임건의제 등을 제도 면에서가 아니라 기능 면에서 관찰한다면, 그것들은 단지 대통령의 전단적 권한행사에 대한 억제 내지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 뿐 결코 의원내각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므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통령제대통령제를 규정하는 두 가지 특징은 국민들의 의해 선출된 행정부와 입법부가 각각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다는 것과 일정한 임기를 보장받고 선출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입법부의 존속 또한 대통령으로 독립되어 있다.따라서 대통령제의 장점은 첫째, 행정부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다당제와 내각제를 특징으로 하는 유럽의 여러 민주국가들에서 총리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정치위기에 직면하는 내각제에 비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는 안정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대통령제의 두 번째 장점은 인지성과 책임성이다. 인지성은 유권자가 자신이 찍은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가 집권할 것이라는
    법학| 2009.12.22| 7페이지| 1,500원| 조회(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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