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눈먼 자들의 경제’를 선택한 동기.II. 본론1) 눈먼 자들의 경제 – 내용요약.2)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찰.3)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몰락을 통해 본 ‘자기실현적 예상’III. 결론I. 서론‘눈먼 자들의 경제’를 선택한 동기.최근 세계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경제 또는 정책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 그 심각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하다. 그 예로 대한민국에서는 부실저축은행 사태로 인하여 일반 서민층의 고통이 심각하며, 실업난, 학자금 대출과 같은 청장년층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졸업과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큰 이슈와 논란을 야기 시키는 경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하여 읽게 되었다. ‘눈먼 자들의 경제’는 사실에 관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어 비교적 경제에 문외한 이었던 나에게도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의 배경과 진행, 주요 사건 등에 대하여 충분한 밑그림을 제공해주었다.II. 본론1) 눈먼 자들의 경제 – 내용요약.눈먼자들의 경제는 총 4부로 구성되어있다. 1부에서는 금융위기의 근원지인 월스트리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대형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의 몰락 과정을 담담히 묘사하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마치 소설과 같이 구성하여 독자로 하여금 몰입하게 한다. 2부에서는 금융위기를 진압하기 위한 워싱턴 DC의 이야기를 통해 구제금융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3부에서는 마이클 루이스를 통하여 국가부도를 선언한 아이슬란드의 경제 배경과 유명한 하버드대학교의 부도 위기 등을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역사상 최대의 폰지 사기를 벌린 메이도프의 이야기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2)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찰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며칠 전에 있었던 하버드 학생들의 수업 거부 운동이 생각이 났다. 지난 2일 ‘경제학의 교과서’ 라고 불려지는 ‘멘큐의 경제학’의 저자 멘큐 교수의 수업을 7명의 학생들이 거부하면서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反)월가’ 시위에 연장선으로 해석된다.최근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세계는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각국의 경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전체에 걸친 위기로써 금융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금융위기의 발원지인 월스트리트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이 극에 달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점은 반(反)월가 시위에 동조한 학생들이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 멘큐 교수가 “탐욕스런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한다” 며 항의표시로써 수업을 거부한 최근의 사건에서도 증명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자본주의 시장원리만이 옳다는 멘큐 교수의 강의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금융자본의 행태를 정당화•영속화한다” 며 “그의 편향된 시각이 학생들과 대학,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과 밝혔다. 물론, 위와 같은 학생들의 비판대로 멘큐 교수가 신자유주의에 편향된 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반론도 만만치 않으며, 실제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세계 각지의 금융정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을 키워내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 현대의 비대한 관료국가에 대항해서 국가 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원을 주장한 자유주의를 말한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특징인 자유경쟁은 효율성과 이윤의 극대화를 초래한다는 세이(J. B. Say)의 자유경쟁사상에 입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정리해볼 수 있다.① 자유경쟁의 실현② 극대의 효율성 추구, ③ 이윤의 극대화, ④ 시장원리의 준수, ⑤ 규제철폐, ⑥ 공기업의 민영화, ⑦ 정부기구 및 기업의 구조조정, ⑧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⑨ 공공재의 개념 철폐 등이 있다.위와 같은 신자유주의는 사회민주의와 케인즈주의의 정책에 의해 자본주의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인식 위에서 국가의 개입을 제한하고 시장으로의 복귀를 주장한다.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등 세계경제의 위기를 배경으로 정치적•이론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과학기술혁명의 급속한 진전하에서 자본의 세계화와 자유화가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다다름으로써 자본이 이 경향에 조응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선전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07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세계 금융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바꾸어 놓았다.물론, 개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체제만으로 인하여 지금의 위기가 발생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 그에 따른 삶의 질적인 변화, 또한 그에 발맞추어 끝없이 커져만 가는 인간의 욕구 등 이 모든 것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시장은 또 다른 경제질서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역사의 순리이다. 과거 1776년 아담 스미스(A. Smith)가 [국부론]을 간행한 이후 18~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절대주의 국가에 대항해서 법의 지배를 통한 인권•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시장경제를 주창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출현과 세계대전과 1930년 대공황 이후 등장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이론 등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능한 경제학자 및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 적절성을 실험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과거와 다른 사실은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각 개개인의 욕구의 크기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각한다.3)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몰락을 통해 본 ‘자기실현적 예상’이 책의 1부 1편 베어스턴스의 몰락을 쓴 브라이언 버로는 베어스턴스의 몰락에는 음모가 존재할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확실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몰락해버린 대형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몰락의 뒤에는 썩은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는 시장에서 어떤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하면 실제로 그 염려하는 불안요소가 현실화(공황) 되는 것을 말하는 ‘자기실현적 예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조장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 저자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의 생각이다.위와 같은 ‘자기실현적 예상’은 실제로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에서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상황에서 경험해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위기에서뿐만 아니라, 적대적 M&A나, 주식시장에서 작전 세력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으며, 평범한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내가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적대감이나 태도는 타인의 나에 대한 적대감이나 태도를 가져올 수 있다. 과장적인 상황 설정 일수도 있지만, 남편이 아내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그로 인하여 아내가 가정을 파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이처럼 다양한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기실현적 예상’을 경제적 측면, 즉 금융 시장에서만으로 국한 시켜 생각해볼 때, 적절한 대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하나로 만약 정부가 ‘자기실현적 예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언론을 조작 또는 통제한다면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보았다. 분명 정부가 언론을 규제함으로써 자기실현적 공황이나 투기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언제가 규제해야 하는 때인가 언제가 방임하여야 하는 때인가의 구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것이고, 자기실현적 예상을 근거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보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 당시로작은 이익이 있겠지만, 자기실현적 예상이론을 무기로써 정부에 의하여 언론 조작, 국민의 기본적 권리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은 본질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정경유착 및 근시안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저하 시키는 행동을 스스로 단속해야 할 것이며, 보다 전문적이고 미래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인 정책과 시장 안정을 위하여 힘써 국민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는 정부의 인위적인 조작, 통제를 통하여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국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지속적인 노력이 이행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는 기업과 기업에 투자한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상통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주주와 관련 종사자들과 확고한 신뢰가 밑바탕이 될 수 있다면, 베어스턴스와 같은 상황은 최소한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절대적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III. 결론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욕심’으로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의 시작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점을 이미 알고, 자기 반성 또는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위기는 찾아오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아마도 더욱 짧아진 주기로 새로운 경제 위기, 세계 대공황이 시작될 것이다. 물론, 현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의 한 개인으로써 그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인간의 욕심 또한 과학기술, 세계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위기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해결책은 새로운 경제 모델도, 정부의 적극적 개입도, 서로간의 신뢰구축도 아닌, 인간의 욕심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것이다.
I.상업사용인의 의의: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상인의 영업규모가 확대되면 자연 영업을 보조할 자가 필요해진다. 상인을 보조하는 자로는 상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보수를 받고 보조하는 자가 있고,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계속적으로 그 지시와 감독에 따라 보조하는 자가 있다.II. 사업사용인의 종류1)지배인ㄱ.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포괄적인 대리권이 없으면 법률상 지배인이 아니다.ㄴ. 공동지배인: 영업주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배인은 각각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동지배인제도는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다.ㄷ. 표현지배인: 지배인이 아닌 자가 지배인 행세를 하는 경우 표현지배인이라 하며, 영업주가 그 명칭사용을 명시 또는 묵시로 승인하였다면 책임을 지며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나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한 선임 종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영업의 일부분에 대하여는 포괄적 권한을 가진다.3)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의제상업사용인이라 하여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외무사원이나 외판원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III. 지배인과 지배권1) 권한의 포괄성과 정형성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은 수권행위에 의하여 부여된다는 의미에서는 임의대리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는 “그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의 행위”에 미친다는 점(상 11조 1항)에서는 정형성과 포괄성을 갖는다.즉 민법상의 대리권의 범위는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하여지나 지배권의 범위는 이와 같이 그 영업에 관한 영업전반에 걸치며(포괄성), 민법상의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지배권의 범위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정의 효력이다(정형성).지배권의 이러한 포괄·정형적인 성질은 거래의 안전이라는 기업활동의 특질에 기인하는데, 이로 인하여 지배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대리권의 유무·광협을 개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게 된다.지배인은 그 권한이 영업 전부에 미친다는 점에서 권한이 가장 큰 상업사용인이며, 영업의 일부분에 한정하여 대리권을 갖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그리고 점포에서 물건판매의 대리권만 의제되는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과 다르다.2) 불가제한성지배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가 객관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 획일성이 요구된다. 즉 영업주가 그 대리권에 대하여 거래의 금액·종류·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제한하더라도, 그 위반은 대내적으로 해임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사유가 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1조 3항). 즉 지배인의 대리권은 제한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불가제한성을 갖는다.3) 명칭지배인인지 여부는 그 권한의 실질에 의해 판단되므로 지배인이란 명칭은 그 요건이 아니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지배인이란 명칭보다는 영업부장·지점장·영업소장 등과 같이 기업 내에서의 계선상의 직위를 아울러 표시하는 명칭을 하고 있다.4) 지배인과 대표이사지배인과 대표이사는 권한의 포괄성이란 점에서 흡사하고, 주식회사에서는 양자 모두 이사회에서 선임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지배인은 개인법상의 수권행위에 의해 선임되고 그 권한 역시 개인법상의 대리관계로서 그 범위는 특정영업소의 영업활동에 한정되나, 대표이사는 단체법상의 조직구성방식에 의해 선정되고 단체법상의 대표관계로서 그 범위는 회사의 영업전반에 미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5) 지점과 지배인기업이 그 영업범위를 지역적으로 확장하고자 지점·영업소·출장소 등의 명칭으로 별개의 영업장을 개설하고 아울러 지점장·영업소장 등의 명칭으로 그 영업장의 책임자를 두는 일이 많다. 이 경우 그 책임자를 지배인으로 볼 것이냐는 것은 그 영업장의 업무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판례는 이 경우 지점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된 영업적 중심을 형성하고 본점으로부터 독립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한해 그 지점의 장을 지배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2. 선임과 종임1) 선임권자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과 그 대리인”이다(상 제10조). 그러나 지배인은 영업주의 특별한 수권이 없이는 다른 지배인을 선임하지 못한다(제11조 2항의 반대해석).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할 경우(제6조) 영업에 관하여는 능력자와 동일하게 보므로(민 제8조 1항)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2) 선임행위의 성질지배인의 선임행위는 그 기초적 내부관계인 고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상인이 현재 자기의 사용인이 아닌 자를 지배인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사용인으로서 고용하는 행위와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행위가 합제되어 이루어지지만, 현재 사용인인 자를 지배인으로 임용한다면 지배인의 선임행위만 하게 된다.“위임계약적 요소가 있는 임용계약”이라는 견해와 “대리권수여계약”이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계약으로 본다면 지배인선임을 위해서는 영업주의 의사표시 외에 지배인의 의사표시도 요구된다. 그러므로 지배인의 의사표시의 흠결, 하자, 무능력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배인으로서의 지위취득의 효력 자체가 문제되고, 나아가서 지배인이 한 대리행위의 하자로 연결되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다. 지배인의 선임은 지배인에게 대외적인 자격과 권한을 줄 뿐이고 의무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배인의 승낙을 요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지배인의 선임행위는 지배인의 수령을 요하는 영업주의 단독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지배인의 선임행위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불요식행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서면이든 구두이든 무방하다고 본다.3) 종임지배인의 대리권은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소멸한다. 지배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민법 제127조 2호)에 의해 소멸하며, 지배인선임의 원인된 법률관계인 고용계약의 종료에 의해서 소멸한다(민 제128조 본). 하지만 상사대리의 특칙이 적용되어 민법에서와 달리 본인(영업주)의 사망이 지배권의 소멸사유가 되지 않는다(50조, 민 127조 1호 참조).4) 등기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이다(상 13조). 즉 지배인의 선임이나 종임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주(상인)이 이를 등기하여야 하는데, 영업주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영업주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 37조). 이러한 지배인의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지배인은 선임의 사실만으로 즉시 상법에 규정된 지배권을 취득한다.3. 대리권의 범위1) 영업소별 범위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제10조), 지배인의 대리권은 본점 또는 각 지점별로 단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영업주는 본점 또는 지점별로 지배인을 따로 두어 각 점의 영역을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배인의 대리권은 각 영업소별로 한정된다.그렇지 않고 1인의 지배인으로 하여금 본·지점의 영업 전부를 관장하게 하거나, 본점과 각 지점에 각기 지배인을 두고 별도로 본·지점의 영업 전부를 통할하는 지배인(총지배인)을 또 둘 수도 있다.2) 영업에 관한 행위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11조 1항). “영업에 관한 행위”란 영업의 목적이 되는 행위뿐 아니라, 영업을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리하여 영업주가 일상적으로 하는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는 지배권의 본령에 속하는 것이고, 점원 기타 지배인 아닌 상업사용인의 선임과 해임은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다(11조 2항). 또 영업상 필요한 자금의 차입이나 대여, 어음·수표의 발행도 지배인의 권한에 속한다.특정한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정할 문제이고, 지배인의 주관적 의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지배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를 하였더라도 행위의 성질상 영업주의 영업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지배인이 영업주를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거래의 상대방이 지배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면 영업주는 신의칙 내지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해 이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IIII. 상업 사용인의 의무1) 의무의 내용ㄱ. 경업피지의무 :a.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영업주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b. 경업피지의무 위반의 효과:개입권(탈취권) – 상업사용인이 거래를 한 경우 영업주가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일 때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 경과 시에는 개입권이 소멸된다.계약해지권,손해배상청구권 – 개입권을 하여도 손해가 있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c. 겸직금지의무 :영업주의 허락 없이 동종, 이종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d.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영업주는 계약해지권,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개입권은 행사할 수 없다.
I 서론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형법 제304조[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재판관 3인(재판관 이강국, 조대현, 송두환)은 위 조항이 처벌대상의 가벌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법익균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그러나 이 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법적효력이 상실되게 됨으로써 이와 유사 범주로 간주되어 왔던 간통죄 존폐에 관하여 논란이 대두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미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간통죄 위헌 소송이 제기 되었었으나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가장 최근 판결인 2008년 10월 30일 판결에서는 재판관 4(합헌) : 재판관 4(위헌) : 재판관1 (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었으나, 정족수 1명이 부족하여 내려진 합헌 결정이었으므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앞으로 또 다시 간통죄 위헌소송이 제기 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여부가 주목된다.II 본론 1 - 헌법재판소 판결요지 자료첨부앞서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헌재의 결정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간통죄 논란에 대하여 큰 영향을 재판 계속중 서울북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2) 2008헌바21․47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상간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중 법원에 형법 제241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3. 결정이유의 요지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간통 및 상간행위는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의 제재를 동원한 행위금지를 선택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다만 ‘형벌’의 제재 규정이 지나친 것인지 문제되나,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해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의 강한 요청에 비추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로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간통 및 상간행위의 형사처벌이 일부일처제와 가정보호․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보호․여성의 보호에 실효적인 기능을 하지도 못한다. 나아가 간통죄의 예방적 기능에도 의문이 있고 오히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나. 재판관 김희옥의 헌법불합치 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간통행위의 태양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이들 모든 행위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어 위헌이라거나 또는 합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근소한 행위 등 국가형벌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하여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다.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합헌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간통 및 상간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5. 관련 결정례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1990. 9. 10., 1993. 3. 11. 및 2001. 10. 25.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형법상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89헌마82, 90헌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형법 241조에 따른 간통죄 처벌은 개인의 고유한 기본권적 권한인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기본권의 한계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 37조 2항은 ‘국민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 241조 간통에 관한 처벌 조항은 국가의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가가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공익을 위한 개인의 자유권 제한 역시 자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으므로, 간통에 관한 처벌조항(형법:241조)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즉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3. 의견형법 제241조 간통[姦通]1항: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 한 자도 같다.2항: 전 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위의 형법 제241조의 관한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의 개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 역시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은 국가로부터 보장 받고 보호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법 제241조의 규정은 개인의 지극히 사생활적인 성행위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 할 지라도 한 개인으로서의 기본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므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통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 역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의 원칙 역시 형법 제241조에 있어서 위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형법 제241 간통[姦通]의 규정은 합헌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다.III 결론.간통죄의 역사는 이미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으며, 그 존폐여부에 관한 논란 역시 이미 상당한 시간 지속되어왔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간통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삼국시대는 물론이고, 고려 시대, 조선시대에서도 나타나 있다. 다만 시대 상황에 의해 그 처벌대상을 달리 한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한 예로써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대명률(大明律)의 규정에서는 간통행위에 대해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남녀를 같게 처벌하였으나, 특히 유부녀의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일반간통의 경우 보다 일등(一等)을 가중하여 처벌하였다. 이렇듯 조선시대까지의 간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남녀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졌다. 그러나 1908년 형법대전을 제정하면서 일본 형법의 예에 따라 유부녀의 간통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 불평등처벌주의를 채택하게 되었었다. 그리고 이 규정은 1953년 10월 형법제정 때까지 지속되었으나, 형법제정을 통해서 남녀 평등처벌원칙으로 바뀌게 되었다. 당시 법전편찬 위원회에서는 형법초안을 작성하면서 간통죄를 폐지하여 정부에 제출 했었으나, 정부에서는 정부 초안을 작성하면서 다시 간통죄 처벌 규정을 포함시켰고, 이 결과 국회에서 정부안이 재적의원 113명 중 57 : 56의 1명 차로 채택됨으로써 1953년 10월부터 남녀평등의 원칙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처럼 간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제정 당시부터 그 존폐여부에 관한 논란이 시작되었었다. 그리고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판결은 앞으로 간통죄 존속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94년 헌법개정 당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당시 여성계의 반발로 인하여 그대로 존경찬 著
Fishing and experience in lraqIt has been said, not everything that is learned is contained in books, that is to say, from the viewpoint of the main source, there are two kinds of knowledge: knowledge from books and knowledge from experience. I have two important experiences in my life, and I also have learned various and valuable things from these experiences.The first one is fishing because when I am sitting near the riverside, I feel comfortable and it helps me control my impatience. There are many people who like to fish so we can have an opportunity to talk to each other about fishing skills or our fishing ideas. Through these conversations, I can learn about other people’s ideas.The second one is my experience in the army. Three years ago, I was doing my military service. At that time, I learned confidence and bravery because I usually had to deal with a lot of my problems by myself. As you know, all soldiers are supposed to lodge together so we should care of each other for harmony. Therefore I also learned harmony. I have been to Iraq to backed up the U.N. but I still don’t understand for whom happened the war. The thing I surely learned is that peac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orld. While I was in Iraq, I met a lot of dwellers who suffered from the war. I promised myself that I will live for helping other people. I still remember my promise and I’ll do my best forever to keep it.Now I think I have learned not only knowledge but also vision from my experiences. If I didn’t have these experiences, I wouldn’t get my vision. Of course, I know that knowledge from books is important, but my exciting experience is a better mentor than books for me. I like to new experiences in my life, and I always waiting for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