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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발표
    국제법 본질주권국가를 주체로 한 국가간의 법하지만 현대에 있어서의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범위가 다양해 지고 있다.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국제기구,다국적기업 등국제법 특징법의 보편성과는 달리 국제법을 필요로 느끼는 국가에게만 적용예: 미국,영국,소련의 1968년 7월 핵확산 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NPT)국제법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국제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이것을 ‘사정 변경의 원칙’(rebus sic stantebus)이라한다.예: 한미 FTA 등 국제법 종류 평시 국제법: 국가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함예: 국가의 승인, 정부의 승인, 국가의 권리,영토,영해,외교사절,국제법상의 지위,조약,분쟁의 평화적 해결전시 국제법: 전시에 있어서 교전국과 교전국간의 관계 및 교전국과 중립국과의 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봅니다.예: 전쟁의 개시, 종료, 포로에 관한 법규 및 중립에 관한 제법규국제법 근원조약: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 그리고 국제기구 상호간에 서면형식으로 체결되어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합의 문서 국제 관습법: 일정한 관행이 여러 국가들에 의해 되풀이 되고 다른 국가들에 묵인되는 경우 예: 외교관의 특권 및 면책권예: 차떼기 땅떼기, 세금폭탄*예: 차떼기, 땅떼기, 세금 폭탄, 등등법의 일반원칙: 대체로 문명국가들이 인정하는 법의 원칙 예: ‘만인은 평등하다’ “특별법 우선의 원 칙’국제법의 준수(1) 국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2) 습관(3) 명예(4) 보복의 두려움국제법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가. 부정설 : 법은 명령이며, 의무와 제재를 불가분으로 한다.
    사회과학| 2010.01.22| 14페이지| 2,000원| 조회(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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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안녕하세요? 국제법 발표를 하게 된 xxx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국제법 본질우선 국제법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굉장히 많은 국가가 있죠 이들은 과거에 있어서처럼 서로 고립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물론 경제 사회 교육 기술 보건 등 기타 여러 면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공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법이라고 합니다.하지만 국제법은 현대에 들어와서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만을 지칭했다면 요즈음에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같은 집단이나 국제기구 또는 다국적 기업 등이 모두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 있어서 주체는 국가이므로 국제법의 주된 주체도 주권국가이고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국가 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제법 특징다음은 국제법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모든 법은 원칙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 위에 군림해서 강제적으로 구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은 모두 국내법에 구속을 받고 있죠. (물건을 훔친다거나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국내법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법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가 모든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인정한 국제법에 의해서만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예를 들자면 1968년도에 핵확산금지조약을 미국, 소련, 영국 등이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은 미국, 영국, 소련 등이 핵무기를 베타적으로 독점하기 위한 조약이었는데요. 프랑스와 중국은 이 조약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규제를 받지 않으며 핵무기 개발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법 적용의 대상, 범위 등은 법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것은 구속력이 없고 오로지 법의 적용을 받을 국가 스스로가 동의할 때에만 그 국제법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국제법이 자국의 이익이나 목표가 위험 받을 상황이면 국제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로는 국제법이 만들어질 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사정변경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즉 조약체결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은 상실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체결을 했을 때의 상황과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덮친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을 들어 재협상을 요구 하는 등의 행위 등을 할 수가 있겠지요.국제법 종류국제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그 첫째로 평시국제법입니다. 평시 국제법은 국가 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그 예로는 국가의 승인, 정부의 승인, 국가의 권리, 영토, 외교사절, 국제법상의 지위, 조약,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이 있습니다.반면 전시국제법은 전시에 있어서 교전국과 교전국간의 관계 및 교전국과 중립구과의 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 예로는 전쟁의 개시, 종료, 포로에 관한 법규 및 중립에 관한 제법규가 포함이 됩니다.국제법 근원국제사회에는 입법기능 및 사법기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은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어느 한 기관에서 제정되는 것이 아닌 여러 경로를 통해 만들어 집니다.그것이 바로 첫째 조약입니다. 1986년 체결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 그리고 국제기구 상호간에 서면형식으로 체결되어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합의문서라 칭하고 있습니다.둘째로는 국제 관습법이 있습니다. 국제 관습법은 일정한 관행이 여러 국가들에 의해 되풀이 되고 다른 국가들에 의해 묵인되는 경우 하나의 국제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각 국에 파견되어 있는 외교관의 특권 및 면책권 같은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외교관 같은 경우 그 나라 안에서 현행범의 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나라 안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창기에는 관습이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국제적 규범이 되었습니다.셋째로는 법의 일반원칙입니다. 법의 일반원칙이란 대체로 문명국가들이 인정하는 법의 원칙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든지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은 각국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원칙들로서 국제법의 법의 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국제법의 준수대체로 많은 국가들이 국제법을 준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국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법을 지키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하고 준수를 합니다. 이는 상호성을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자국이 법을 잘 지키면 다른 나라도 잘 지키게 되어 그것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행위 하게 되면 이건이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법의 준수가 생활화 될 수 있죠.세 번째로 자국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국제법을 잘 지킵니다. 국제법을 잘지켜 신망이 높은 국가로 인정받게 되면 각종 외교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수 있고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만약 국제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대외 신임도등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한 현상은 그 국가의 외교 교섭의 신임도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킬것입니다.
    사회과학| 2010.01.22| 3페이지| 1,000원| 조회(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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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발표 (청강자용)
    국제법■ 국제법의 본질1) 주권 국가를 주체로 한 국가 간의 법2) 하지만 현대에 있어서의 국제법은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예: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같은 집단이나 국제기구 또는 다국적 기업 등■ 국제법의 특징1) 법의 일반적 보편성과는 달리 국제법은 필요로 느끼는 국가에게만 적용예: 미국, 영국, 소련의 핵 확산 금지조약(NPT) ->중국과 프랑스는 적용받지 않고 핵 개발을 함2) 국제법이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사정 변경의 원칙’을 들어 국제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음■ 국제법의 종류1) 평시국제법- 국가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함예: 국가의 승인, 정부의 승인, 국가의 권리, 영토, 외교사절, 국제법상의 지위, 조약,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2) 전시국제법- 전시에 있어서 교전국과 교전국간의 관계 및 교전국과 중립국과의 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봄예: 전쟁의 개시, 종료, 포로에 관한 법규 및 중립에 관한 제법규가 포함■ 국제법의 형성경로1) 조약2) 국제 관습법3) 법의 일반원칙■ 국제법의 준수1) 자국의 이익도모를 위하여2) 습관3) 명예4) 보복의 두려움■ 국제법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논거의 비교)가. 부정설 : 법은 명령이며, 의무와 제재를 불가분으로 한다. 더욱이 실정법은 독립된 정치사회 주권자의 명령이다. 그런데 국제법은 주권자의 명령이 아니라, 단지 국가간의 합의에 의해서 설정되고 강행되는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실정법이 아니다. (실정 국제도덕 또는 유추법)⇒ 긍정설 : 국내법, 특히 영미법 상의 관습법(Common law)을 설명할 수 없다.나. 부정설 : 국제법의 위반이 많다. (실효성 부재)⇒ 긍정설 : 물론, 국제법 중 전시법규는 실효성이 어느 정도 희박하여, 전시의 특수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위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국제법의 대부분의 규칙은 전쟁문제와는 거의 관계없는 것 들이다. 그리고 그 위반은 국내법의 경우에도 피할 수 없다.다. 부정설 : 입법기관이 없다.⇒ 긍정설 : 분명히 국제법은 평등한 국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모든 법이 반드시 입법기관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은 성문법 만능의 독단론이며 관습법을 제외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라. 부정설 : 사법기관이 없다.⇒ 긍정설 : 법이 반드시 법원에 의해서 적용됨으로서 법이 된다는 것은 착오이며, 중재재판 및 사법적 해결이 현재 존재한다.마. 부정설 : 강제성이 없다.⇒ 긍정설 : 국제법의 본질로서 강제는 사실적 강제 즉, 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 파악되는데, 국제법에도 실제로 미약하지만 이러한 강제성은 존재한다. 그 방법으로서 보복, 복구, 전쟁, 국제조직에 의한 집단적 제재 등이 있다.
    사회과학| 2010.01.22| 2페이지| 1,000원| 조회(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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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가?박재일이명박 정부가 2010년 올해 취임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2008년 취임이후 이명박 정부는 소고기 파동, 용산사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등 여러 차례 큰 위기를 맞았었다. 특히 소고기 파동 때는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대규모 촛불시위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어려운 위기를 맞으면서도 미디어 법 개혁이나 4대강 살리기 등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여전히 추진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후퇴라 여러 곳에서 말해도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은 현재 50%를 웃돌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상당 수 지식인들의 말처럼 2010년 현재 과연 후퇴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선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사전적 정의 등을 정리하고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뒤 이하 나의 의견을 밝힌다.민주주의란 무엇인가?민주주의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 말하고 있다.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많은 진보언론 및 지식인들 그리고 해외 지식인들조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50%를 웃돈다. 이에 이해찬 전 총리는 “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허수가 많다. 언론 환경이 전두환 정권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언론의 교묘한 여론 조작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정부 견제와 비판, 이슈 제기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속에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2009년 4월 재·보궐 선거 및 경기도 교육감 선거, 10월 재보선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 상당 수 진보언론에서는 지금의 50%를 웃도는 지지율에 신빙성을 보내지 않고 있다.또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일부 살펴보면 지난 10월 창립한 ‘희망과대안’에 백승헌 공동운영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를 불문하고 (한나라당 독점의) 불균형한 상태가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좋은 후보들이 정치에 들어가 정치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시민사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많이 위축이 되고 있고 (보수 시민단체는 제외) 각종 정부 지원금 등이 축소되었다. 특히 박원순 희망제작소 대표 등에 대한 탄압도 이루어졌었다. 이러한 여러 이유 등에 진보성향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갔다고 말한다.일반 시민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시민 김성근씨는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용산은 ‘이명박식 민주주의’ 한 단면이다.”) 용산참사를 보며 많은 시민들이 예전 70년대 개발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 등을 많이 한다. 생존권에 맞서 싸우다 5명의 희생자가 생기고 그 뒤 1년여가 지나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모습 등이 민주주의의 후퇴와의 연관 지어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그러나 민주주의 후퇴는 인정하면서 이를 이명박 정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는 시선도 있다. 특히 경향닷컴에서 2009년 12월 7일 세계적 진보지식인들의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라는 성명서롤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는 “정상적 이성과 양심을 가진 한국인들이 볼 때에, 약자 편이라는 노암 촘스키나 하워드 진은 무식하고 건방진 진단을 한국 민주주의에 내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이명박의 독재 때문이 아니라, 민주투사들의 깽판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후퇴는 각 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보수인사들도 민주주의의 후퇴는 인정하되 그 책임을 자유를 방종하게 사용하는 일부 시민들과 좌파지식인들에게 돌리고 있다.그렇다면 민주주의는 과연 후퇴하고 있는 것일까?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민주주의 후퇴’ 그렇지 않다.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별을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란 이름을 외치며 북한의 인권 등에 대하여 함구하는 일부 진보성향의 정치인등은 보수언론에 표적이 되고 있다. 정재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사무총장은 “그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붉은 통일론자들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적화시켜, 김정일의 적화통일을 돕는 활동을 민주화로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적을 돕는 일을 민주로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외쳐도 상당 수 진보언론이나 정치인들 중에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함구하는 경우가 많다.정치인 중에서는 정우택 충북지사의 발언이 눈에 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중도론’에 대해 정 지사는 “보수-진보진영 간 이념적 반목과 싸움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나온 개념”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의 후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결론우리사회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진보 보수 세력으로 좀 더 나뉘어 졌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여러 젊은 사람들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에 비판을 하고 있다. 여러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민주주의 후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우선 나 스스로는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치 체제인가 하는 물음을 언제나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온 건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된 적이 있었는지 사실 의문이며 신 자유주의가 과연 민주주의와 같이 사용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난 품는다. 그러나 현재 민주주의 대한민국 공화국에 살고 있는 나는 과거 노무현 정권 때나 김대중 정권 때와는 다르게 이명박 정부가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보다는 보여주는 정치, 일부 시민 등을 위한 정치를 피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자 등을 위한 정책을 핀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후퇴냐 아니냐 하는 것과는 연결 지을 수 는 없지만 지금의 정부는 복지정책의 향상이나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모습 등은 보여 지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이름하에 정치적 수단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 하다고 생각한다. 상당수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정치적인 곳에 인용할 때 많은 동감을 느끼고 또한 참여를 한다. 나 자신 또한 이러한 정치적인 인용에 조심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다.
    사회과학| 2010.01.19| 4페이지| 1,000원| 조회(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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