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대문 형무소로 가는 길과제때문이긴 했지만 평소 고건축물 감상을 좋아했고 이런 이유가 아니면 언제 또 형무소에 가볼 수 있겠느냐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회용 카메라를 한 대 사들고 독립공원으로 향했다. 마침 가을 하늘 또한 그 청명함이 남국의 파란 바다 빛깔같아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다.집에서부터 독립공원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는 거리여서 가는 도중에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서대문 형무소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보았다. 일제시대 때 유관순 열사 및 수많은 애국 열사들이 혹독한 고문을 받으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곳, 야인시대나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일본 순사들이 조선인들을 잡아다 혼내주던 곳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말로만 듣기에도 매우 무시무시한 장소로 알려져 있는 그곳을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다소 긴장이 되었다.전철역에서 나오자 주변의 분위기는 독립공원이라는 말 그대로 정말 여느 공원처럼 한적했고 멀지 않은 곳에 북한산의 웅장한 자태가 한눈에 보이는 좋은 쉼터처럼 보였다. 사실 부끄럽지만 서대문 형무소가 독립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다. 입구를 찾아 오솔길 같은 길을 오르다보니 거대하고 낡은 건축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웅장한 담벽에 비해 너무 초라하고 작은 출입문을 보니 선뜻 안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2.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적 배경서대문형무소는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에 있다. 이 곳은 대한제국 말에 일제의 강압으로 감옥이 지어져 80여 년 동안 우리 근현대사 격동기의 수난과 민족의 한이 서려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우리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표적인 탄압기관이었다. 민족독립운동역사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정치적 격변 등 우리나라 광복 40여 년의 사회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 국권을 강탈한 일본 제국주의는 침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융희 원년(1907년), 인왕산 기슭 이곳에 근대적 감옥을 건축해서 경성감옥이라 칭했고 1912년에는 서대문 감옥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일제 때 이곳은 여느 감옥과는 다리 18살 미만의 소녀수가 모두 수감되어 있었다. 3.1 운동과 관련돼 유관순 열사도 구금되어 악형에 시달린 끝에 순국했다. 3.1운동 때에는 33인의 민족 대표를 비롯해서 수많은 애국시민, 학생들이 투옥됨에 따라 수용시설을 초과해서 수감하기도 했다.광복 직후 1946년에는 서대문형무소가 경성형무소, 서울형무소로 바뀌었고 이 시기에 반민족행위자와 친일세력들이 대거 수영되었다. 1961년에는 서울교도소로 개칭되었다가 1967년 7월에 서울구치소로 이름이 바뀌었다.4.19, 5.16 등 정치적 변동을 겪으면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군부독재 철권정치 아래 수감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 격변하는 사회상황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남긴 이 곳은 도시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1987년 11월15일, 서대문에서 경기도 의왕시로 옮기게 된다. 이에 따라 1988년에는 사적지로 지정되면서 김구선생, 강우규, 유관순 열사 등이 옥고를 치른 제 10, 11, 12사의 감옥 건물과 사형장 등을 보존하기 시작했다. 이어 1995년부터 서대문독립공원 사적지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벌였으며 조국광복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제의 강권에 맞서 싸우다 투옥되어 모진 고문과 탄압을 받고 순국하신 애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우리 선열들의 자주독립 정신을 일깨워 주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삼기 위해 새롭게 단장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하기에 이른다.3. 역사관 외 답사(1) 독립문(사적 제32호)1895년 2월(고종 32년)에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 박사가 조직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사대주의의 상징인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러시아와 그 밖의 서구열강과 같은 자주독립국임을 국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독립문을 건립하기로 하고, 1896년 7월부터 최초로 전 국민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한 성금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다.독립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프랑스의 개선문을 모형으로 하였고 높이 14.28m, 폭 11.48m로 백색화강암 1850여개로 세워졌다. 중앙에는 아치형의 홍예문 모양으로 되어 있고,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인 이화 무늬가 방패모양을 한 문양판에 새겨져 있다. 내부의 왼쪽에는 옥상으로 통하는 돌층계가 있다. 또한 상단에는 '독립문'이 한글로 새겨져 있고, 반대편에는 '獨立門'이란 한자가 새겨져 있다.독립문은 원래 현재의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70m 떨어진 독립문 네거리 중간지점에 있었는데 성산대로를 개설하면서 1979년 12월 31일에 현재 위치로 옮겨 복원하고 옛 자리에는 '독립문지'라고 새긴 표지판을 묻어놓았다.(2)영은문주초(사적 제33호)1407년(태종7년) 서대문 밖에 모화루를 세워 명나라의 사신을 영접하는 곳으로 1430년(세종12년)에 모화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앞에 홍살문을 세웠으나, 1536년(중종31년)에 김안로의 건의로 홍살문을 대신해 청기와를 입혀 연조문이라고 하였다.1539년(중종34년)에 명나라 사신 설정총이 '영은문'으로 고쳐 사용하였으며 그 뒤 360년 동안 사대주의의 상징물로 남아있다가 1895년 2월(고종32년) 김홍집 내각때 주춧돌 2기를 남기고 철거하였다. 주춧돌은 4각의 민흘림 장초석의 화강석으로 4변에 모서리를 깍아 8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1963년 1월 21일에 사적 제32호로 지정되었다.영은문 주초는 1934년에 원래의 위치에서 남쪽으로 옮겨져 독립문 앞에 세워졌으며, 1979년에 성산대로 공사 때문에 독립문과 함께 현재 위치로 다시 옮겼다.(3)독립관이 건물은 조선시대 중국 사신에게 영접연과 전송연을 베풀던 '모화관'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1894년 갑오경장 뒤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1897년 5월에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 건물을 고치게 되고, 황태자(순종)는 '독립관'이라고 쓴 현판을 하사하였으며, 독립협회의 사무실 겸 집회소로 사용하였다.독립관은 개화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던 곳이다. 자주독립·민족문화 선양·이권양여 반대·자유언론 신장·신교육 진흥·산업개발 등을 주제로 1898년 말까지 매주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자주·민권·자강사상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시민대중을 계몽하는 집회장으로 사용하다가 일제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다.독립관의 원래 위치는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3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으나, 현재 위치에 한식 목조 건물로 복원하여 순국선열들의 위패 봉안과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다.4. 역사관 내 답사(1)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일제시대 애국지사들에 대한 탄압의 상징이었던 서대문형무소가 4년여의 복원공사를 마치고 역사박물관으로 거듭 태어난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투옥인사들의 고문과 신문을 맡았던 보안과 청사를 개조한 역사 전시관, 곳곳에 세워진 옥사, 일명 유관순굴로 불리는 지하 여성옥사, 사형장, 시신을 형무소 밖 공동묘지로 몰래 운반하기 위해 뚫어놓은 비밀통로인 시구문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다.역사전시관 입구 [영상실]에서 서대문형무소의 변천과정을 대형스크린 영상을 통해 살필 수 있다. 그 옆 [기획전시실]과 [자료실]에서는 1936년 당시 전국 28개 형무소-지소의 모습을 담은 사진 70여점, 독립신문 영인본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서적 2천여점을 열람할 수 있다.2층 [민족저항실]에서는 1919년 강우규 의사의 남대문역(지금의 서울역) 폭탄투척 의거를 6분짜리 미니드라마 형식의 입체영상으로 보여주는 [매직비전]이 상영된다. 의병장이 사용했던 화승총과 유관순 열사 판결문도 전시돼 있다. [옥중생활실]에서는 일제의 고문과 탄압을 사진과 영상으로 생생히 보여준다.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비좁아 2,3일 지나면 전신이 마비되는 고문기구인 벽관과 독방을 재현해 관람객들이 직접 안에 들어가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2)유관순굴일제는 민족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만을 투옥시키기 위해 1916년에 여사(女舍)를 신축하였다. 이곳 지하에는 독방을 설치해 비중이 있는 애국지사들을 수용하여 가혹한 신문과 고문을 하는 장소로 사용했다.그 뒤 1934년경에 옥사를 고쳐 지으면서 지하감옥을 매립하였으나, 학계와 독립운동 단체의 건의로 1992년에 독립공원을 조성할 때 발굴, 복원하였다. 복원된 지하감옥의 면적은 190㎡이며, 사방 1m도 안되는 독감방 4개가 있다. 특히 이곳은 유관순 열사가 일제의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하신 곳으로 일명 '유관순굴'이라고 한다.유관순열사는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으로 이화학당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으로 가서 4월 1일에 천안 병천 아우내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 그 뒤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공주감옥에 투옥되었다가 1919년 8월 1일에 서대문감옥으로 이감되었으며, 경성 복심법원에서 법정모독죄가 가중되어 7년형을 선고받았다.
{새로운 義務履行確保手段{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Ⅰ. 傳統的인 義務確保手段1. 槪 說현대 복리국가에서는 광범위한 영역에 적극적인 형성적 활동이 행정의 주요과제로 됨에 따라 행정이 다양화되고 전문기술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통적인 행정강제는 한계성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2. 그 機能弱化(1) 대집행일반적으로 위법건축물의 철거ㆍ개축 및 시정 등에 특히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실효성이 대단히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형건축물인 경우 일단 건축물이 완성되면 이를 철거 또는 위법부분의 시정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어렵다.그리고 전문기술성이 요구되는 공해방지시설의 개선과 같은 것은 점차 대체성이 없어지고 있으며, 대집행의 실행의 경우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생략하게 할 수 있어 대집행제도를 변질시켜 버린 점도 그 하나의 예에 해당하는 것이다.그리고 현실적으로 영세한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대집행을 하기 어렵고, 비용을 징수하기는커녕 이전보조금이나 아파트입주권을 주고 있는 바, 이는 사회정책적 이유에서이며, 이것 또한 간접적으로 대집행제도를 무력화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2) 행정상 강제징수행정상 강제징수제도는 절차 등이 잘 정비되어 있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이다. 그러나 수많은 조세체납의 경우, 체납처분을 위한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체납자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바로 강제권을 발동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조세 이외의 공과금의 징수에 있어서도 개별법에서 조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많이 있으나, 당해 규정이 발동된 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 행정벌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벌은 강제수단으로서의 기능에 관한 한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벌칙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행정청의 고발이 없는 때에는 이를 모두 파악하여 벌칙을 과할 수 없으므로, 벌칙은 오히려 1 가산세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컨대 세법상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납부불성실가산제라든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과하여지는 것이 있다.2 부당이득세부당이득세란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초과이득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당이득세법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 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ㆍ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 산이나 기타 물건의 이대로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ㆍ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 은 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거래한 가격ㆍ임대로 또는 요금에서 기준가격을 감한 금액전부 를 부당이득세로 징수하게 하였다.(3) 과징금(부과금)1 의 의과징금이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 전적인 제재를 말한다. 과징금이란 제일 먼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80.12.13. 법률 제3320호)에 의하여 도입된 수단으로서, 원래 그것은 주로 경제법상 의무(공정거래위 원회의 가격인하명령에 응하여 가격을 인하시킬 의무 등)에 위반한 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 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일종의 행정과징금이라 하겠다.이러한 과징금제도와 유사한 부과금제도가 그 뒤 대기환경보전법(배출부과금) 및 축산 법(초과사육부과금)에 도입되고, 다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과징금제도가 변형된 형 태로 도입되었는 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제도는 계속하여 수많은 법률에서 채택되고 있 다. 여기서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라 함은 인ㆍ허가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단속상 그 인ㆍ허르다. 특히, 과징금은 행정청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부복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행정형벌인 벌금과 구별된다.그리고 과징금은 별도의 절차없이 소관 행정청이 바로 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와 구별된다.4 과징금의 법적 근거과징금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 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석탄산업법 제21조 제2항 등이 있다.5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 및 구제과징금의 부과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납입고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과행위의 효력으로서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된다. 이에 대한 시정은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행해 진다.(4) 부과금1 의 의부과금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징금과 구별된 다고 할 수 있다.2 법적 근거부과금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19, 오 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29)과 과징금의 이름으로 부과되는 경우(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79, 식품위생법 §65-1)등이 있다.3 부과금의 장ㆍ단점ㄱ 부과금의 장점 : 피규제자의 합리적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행정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기능, 그리고 특정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재정수입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ㄴ 부과금의 단점 : 조업중단이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 대신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 과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에는 소기의 규제효과를 거둘 수 없거나, 최소부담에 의한 합법적 행정의무위반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5) 공표(6) 취업제한병역법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징병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자,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자, 군복무를 이탈하고 있는급거부1 의 의공급거부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역무나 재화의 공급을 거 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각종의 역무ㆍ재화는 오늘날 국민생활에 는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거부는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매우 실효성이 있다.2 법적 근거공급거부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치국가의 원칙상 반드시 법률의 근거 를 요한다. 현행법상 이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법으로는 건축법, 수질오염환경보전법, 대기 환경보전법 등이 있다.{관ㆍ련ㆍ법ㆍ률건축법 제6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ㆍ전화ㆍ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ㆍ전화ㆍ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관ㆍ련ㆍ판ㆍ례단전ㆍ단수의 요청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건축법 제69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ㆍ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저기ㆍ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 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ㆍ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 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6.3.22, 96누433).3 공급거부의 한계전기ㆍ수도 등의 공급작용은 그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공역무 내지 공행정작용으로서의 성무관한 내용의 제재가 과해지는 점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 반된다고도 할 수 있다.2 건축법상 허가제한건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 으며(§69-2), 이러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 다(§69-3).(6) 위반물건운반자면허 등 취소 및 운반자동차 등의 사용정지Ⅲ. 義務確保手段으로서의 公表1. 意 義(1) 개 념공표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통적으로 대집행, 직접강제, 집행벌(이행강제금), 강제징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이러한 이행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남에 따라 과징금ㆍ공급거부ㆍ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ㆍ명단의 공표ㆍ차량 등의 사용금지ㆍ해외여행의 제한ㆍ취업의 제한 등의 수단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경고ㆍ추천ㆍ시사 등 새로운 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통제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2) 공표의 장점 및 문제점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공표라는 수단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내지 제재수단의 불충분한 점을 보충하는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공표가 본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차의 제약을 받음이 없이 간략ㆍ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점과,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형벌은 과형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며, 실효성이 높으며,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경고ㆍ추천ㆍ시사 등과 함께 활용되고 있다. 반면 공표가 남용될 경우 특히 사전절차와 같은 현실적인 구제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제가 어렵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의 조화 등이 문제
{第20世紀(1900∼1940){第20世紀(1900∼1940)1. 서 언20세기 미국문학의 개관을 단일한 색채로 그려내기는 극히 곤란한 일이다. 왜냐 하면, 가령 1900년이라는 해를 예로 들어 이 개설의 출발점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 19세기말 이래의 미국 사실주의의 최초의 확실한 승리의 해라고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Sister Carrie(1900)가 널리 일반 독자의 눈에 띄기까지는 12년이라는 세월의 경과를 기다려야만 했지만, 작가 Theodore Dreiser는 그 긴 세월을 완강히 기다릴 만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더구나 그의 승리는 그 이후의 그의 수많은 대작과 더불어 나중에 1920년대의 미국 문학을 화려하게 장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의 승리를 준비해 준 왕년의 자연주의 투사들의 생존자, 나아가서는 muckraker들, 혹은 地域의 문제를 다시 캐낸 실사실주의자들, 같은 전통위에 선 Eugene O'Neill과 Edgar Lee Masters 등의 시인들, 특히 품위 있는 전통 에 반항하여 1920년대에 화려하게 Dreiser를 옹호해 온 투지만만한 비평가들이 도사리고 있어 싫건 좋건간에 20세기 초의 미국 문학의 색조를 다져 가는 것이다.2. 소 설A. 1910년대(1) 개 설鍍金시대의 미국문학은 뉴잉글랜드의 정신적(혹은 이상적) romanticism으로부터 하나의 粗野한 낙천적인 romanticism으로 옮겨져 가는 것인데, 자본주의 문화의 실체에 부딪쳐 점점 현실에로의 관심을 가진 realism으로 변모되어 간다. 미국에서도 realism으로서의 자연주의가 우선 발달하지만 거기에는 유럽의 작가의 영향이 있으며, 그들의 사상의 배경을 이루는 과학적인 인간관ㆍ세계관의 영향이 생각된다. 그러나 더 큰 결정력을 가진 것은 문학의 지반으로서의 미국 사회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도금시대의 개인의 자유 발전의 꿈은 사라지고, 남북전쟁 이전에 발생한 농본적 민주주의는 teel한 전통에 아주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서 창작의 붓을 쉬지 않았으며, 시카고의 실재의 실업가 Charles T. Yerkes를 모델로 하여 The Finacier(1912)와 The Titan(1914)의 두 작품을 썼다. 다시 Dreiser는 방대한 역작 The Genius를 발표했으나, 이 작품에는 자전적 요소가 있고, 화가인 주인공의 공명심과 애욕의 고뇌가 세기초의 미국 문명의 단면위에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풍속 문란의 이유로 惡風禁止協會에 의해 압박을 받았지만, H.L Mencken 등 진보적 비평가들로부터는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제 1차 세계 대전 후인 1925년에 An American Tragedy를 발표하여 완전히 독서계를 정복했다.Dreiser에게는 전기한 작품 외에 戱曲集에 Plays of the Natural and Supernatural(1916), 단편집에 Free and Other Stories(1918), 수필집에 Hey Rub-a-Dub-Dub(1920), 또는 자전으로서 A Book About Myself(1922, 1931년에 My Newspaper Days로 改題) 및 Dawn(1931)이 있다.(4) Genteel Realists미국의 리얼리즘의 성장 경로에 있어서 Henry James의 소설기법을 따르는 일군의 여류 작가들이 제 1차 세계 대전을 전후하여 앞에서 언급한 자연주의 작가들과 다른 문학을 내놓았다. 그들과 Henry James와의 관련은 그들의 문학을 특수한 리얼리즘, 즉 Genteel Realism이라고도 이름지을 경향으로 이끈다. 그것은 문화의 오랜 전통을 존경하고, 과격한 것과 조잡한 것을 기피하며, 理知와 교양을 지키며, 작품에 있어서는 섬세한 예술적 완성을 목표로 한다. 그들은 James의 genteel한 면만 배웠으며, 제 1차 세계 대전 후의 과격한 문학 - 粗雜을 불사하는 리얼리즘의 沸騰 속에 있어서는 마땅히 김빠지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점이다. 또 하나의 특색은 그의 표현의 문체이다. 그는 자유롭고도 판에 박히지 않은 센스의 말을 찾았으며, 제한도 없이 낱말의 반복을 그대로 계속했으며, 무질서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문체를 창조했다.(3) Reginal Fiction - 여류작가들Willa Cather(1876∼1947)는 버지니아의 농장에서 태어났으나, 영국과 에이레와 알사스의 혈통이 섞여 있다. 여덟 살인가 아홉 살 때 네브래스카로 가족과 함께 이주해왔다. 1911년에 창작에 전념하여 네브래스카주의 이야기 O, Pioneers!(1913), The Song of the Lark(1915), My Antonia(1918)의 連作이 나타나 Mencken 등의 推賞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다 여성이며, 고독과 고난 속에서 각기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인생을 건설한다. 작가는 프런티어의 생활과 풍토가 粗野하면서도 신선한 활력을 이들 여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One of Ours(1922), A Lost Lady(1923), The Professor's House(1925)에 이르자 프런티어는 벌써 年輪을 거듭하여 부패의 색채를 띠고 있다.지방주의 문학의 현저한 작가에 Ellen Glasgrow(1874∼1945)가 있다. 그녀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태어났는데 일찍부터 경제학을 공부하여 열여덟 살 때 리치먼드의 유일한 사회주의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그녀는 남부 전통 속에 억압되어 있는 여성의 해방을 하나의 念願으로 삼게 되었다. 그녀의 작품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남북전쟁에 관한 3부작 The Battleground(1902), The Romance of a Plain Man(1909), The Voice of the People(1900)에서 시작되어 Virginia(1913), Life and Gabriella(1916)에서는 그 후의 몰락해 가는 귀족의 背德과 여성의 受苦를 대상으로 했지만, 그녀의 리얼리즘이 명료하게 나타난 작품은 이야기이다.또한 The Fifth Column(1937)에서 對파쇼의 투쟁이 얼마나 미국의 지성인을 움직였나를 볼 수 있으며, 일찍이 환멸 속에서 무기여 잘 있거라 를 외친 Hemingway가 여기서는 정의를 위한 싸움을 긍정하고 있는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 그에게는 수많은 단편이 The Fifth Column and the First Forty-Nine Stories(1938)에 모여있다. 10년 후에 제 2차 세계 대전에 관한 일대로망인 Across the River and into the Trees(1950)를 발표했고, 2년 후에 The Old Man and the Sea(1952)를 발표하였다. 이 작품으로 1953년에 퓨울리쳐상,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그 외에 Lost Generation 작가는 William Faulkner(1897∼1962), John Dos Passos(1896∼1970) 등이 있다.(6) 사회적 항의의 문학 - Gold 등미국의 사회주의 문학운동은 1911년에 창간된 잡지 Masses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잡지는 원래 사회당의 기관지였으나 그 후 Max Eastman이 주필이 되었으며 작가로서는 John Reed(1887∼1920), Mary Heaton Vorse, 극작가로서는 Eugene O'Neil, Susan Glaspell(1887∼1948) 등이 있다. 1924년에 폐간되었다가 1926년에 New Masses가 전통을 이어받고 1928년에는 Gold가 주필이 되어 프롤레타리아 문예지로서의 색채를 명료히 했다.C. 1930년대(1) 개 설1930년대는 1929년의 대공황의 파동과 더불어 진행된다. 그리고 그 문학사상에는 1920년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불황과 생활의 불안은 자본주의의 반성을 촉구하고, 새로운 사외 건설의 욕구를 촉구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것은 급격한 민중 운동이 되고, 또한 정치면에서는 Roosevelt의 New Deal 정책이 되어 추10년대에 들어서서 비로소 시작된다. 1912년에는 순수한 시잡지 Poetry가 Harriet Monroe(1860∼1936)에 의하여 시카고에서 창간되었으며, 이어 Reedy's Mirror(1913∼1920)와 Margaret Anderson의 Little Review(1914∼1929)등의 소잡지가 출간되어 時運 發揚의 기틀이 잡히게 되었다.(2) 시의 復與 - 동부와 서부19세기 후반에 걸친 W.D. Howells를 위시한 Stephen Crane과 Frank Norris 등의 리얼리즘 소설에 눌려 시는 약 40년간 소위 Poetic Renaissance는 시카고에서 Harriet Monroe(1860∼1936)여사가 時誌 Poetry: A Magazine of Verse를 창간한 1912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Poetry가 이룩한 역할은 첫째 중서부의 시인을 길러 냈다는 것, 둘째 Imagism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 셋째 해외와의 문학적 교류를 시도했다는 것 등이다.이러한 정세 중에서 가장 큰 거목은 Edwin Arlington Robinson(1869∼1935)인데, 그는 전시대와 신시대 사이에 걸쳐 있는 시인이다. 그의 형식에는 아직도 다분히 전통적인 부분이 있지만 구어제의 모놀로그를 사용한 곳에 일종의 淸新한 데가 있다. 그의 Collected Poems(1921), The Man Who Died Twice(1924), Tristram(1927) 등 3편의 시집에는 모두 퓨울리처 상이 수여되었다.Robinson과 마찬가지로 뉴잉글랜드에서 나온 Robert Frost(1874∼1963)는 모든 점에 있어서 Robinson보다는 근대적이며, 보다 더 큰 독자성을 발휘했다. 그의 경지는 제 3시집 Mountain Interval(1916)에서 한층 더 성숙을 보이고, 다시 New Hampshire(1923), West-Running Brook(1928), A further Range(1936)로 그 독특한 문명 비평과 형이상학적 사색을 깊이 해 감에
Ⅰ.서 론18세기 전반기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과 선한 천성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했던 시대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인간의 관습과 본성에 대해 날카롭게 풍자한 작가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서 Jonathan Swift(1667-1745)가 있다. 그는 Satire의 기술적인 특성과 그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장 능숙하고 예술적으로 보여 주었고 신랄한 풍자를 통하여 세인들의 그릇된 의식의 틀을 깨뜨리고자 하였다. Jonathan Swift는 1667년 아일랜드에서 영국계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는 유복자였으며, 그 결과로 빚어진 ‘가련한 친척’의 역할이 그의 지나친 자존심을 멍들게 하였다. 그는 더블린 대학에 가서, 그가 말하고 있듯이 ‘자신의 학위는 멍청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중단하고 마침내 어떤 의미에서 자기 학점을 거의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그는 성장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좌절과 배신을 겪었다. 이로 인한 굴욕감과 배반감이 그의 후기 작품들에 들어 있는 어두운 분위기의 원인이 된다. 그는 ‘A Tale of a tub’(1704), ‘The Battle of the Book(1704)’, ‘Gulliver`s Travels(1724)’, ‘The Most Proposal’ 등의 유명한 풍자 작품을 썼으나 그 중 대표작 Gulliver`s Travels는 28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화적 흥미, 사실적인 묘사, 쉽고도 명료한 문장들로 독자들을 매혹시키고 있다. 대게 사람들은 ‘Gulliver`s Travels’를 동화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동화만큼 재미가 있기도 하나 우리들이 이것을 읽으면 동화보다는 더 깊은 무엇이 이 작품 속에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걸리버 여행기에서 스위프트는 인간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 광인과 광기를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걸리버 여행기에는 혼돈의 무질서로부터 인간 사회를 지켜주는 것으로 믿어왔던 이성(reason) 자체가 스위프트의 주요한 풍자의 대상이 된다. 스위프트는 여타의 풍자 작품에서 이성의 결여나, 비이성성 자체를 혹독하게 비난하는데 반해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인간을 광기의 상태로 몰고 가는 과도한 이성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걸리버 여행기의 제 4부에서 보이는 걸리버의 광기를 통해서 스위프트는 인간은 순전히 이성으로만 살아갈 수 없음을 강조하는데 이와 같은 스위프트의 태도는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을 포함한 18세기 중반 이후의 풍자 작가들이 보여 주었던 인간성 자체에 대한 회의적이고 체념적인 태도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Gulliver`s Travels는 전체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 Swift는 이 작품을 통해서 그가 살고 있던 당시의 영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가공의 모형사회를 빌어 궁정의 허례, 황족의 교만, 고관대작의 아첨, 정부의 부패, 정당과 종교파쟁의 무의미, 학문의 편협, 교육의 무능, 재판의 불공평, 결혼, 자녀, 가정, 등등 아마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제도, 문물, 관습을 조소하고 풍자하고 심지어는 인간성 자체까지도 Yahoo라는 동물에 비유하여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part Ⅰ은 소인국편이다. 소인국은 장난감 같은 인간들이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허식적이고, 시기하고, 모략하고, 전쟁하고 탐욕하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축소하여 놓고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을 그렸다. 아마 신이 인간 사회를 내려다보았을 때 이런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part Ⅱ는 대인국편이다. 소인국에서는 man mountain이라고 불리던 Gulliver도 대인국에서는 손바닥 위에 장난감이다. 우리 것의 천육백 배나 되는 우박에 얻어맞고 며칠을 자리에 눕고, 개, 원숭이, 파리, 쥐, 벌, 개구리, 새, 난쟁이 등에게 언제 어떻게 생명을 빼앗길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신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