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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서울시 농수산물공사혁신용어모음*본자료 판매액은 전액 기부됩니다.2010년 5월6일 업데이트함손영식목 차1.핵심성과지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52.균형성과 관리표(=기록표) (BSC:Balanced Score Card)53.고객만족 (CS :Customer Satisfaction )74.VOC (VOC:Voice of Customer)85.Cream Meeting(크림미팅)96.Can meeting 97.퍼실리테이션 (Facilitation)108.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109.지식실행공동체 (COP:Community of Practice)1310.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1411.액션러닝(Action Learning)1612.정책품질관리 (Policy Quality Control)1713.아웃소싱 (Out-sourcing)1814.SWOT분석1915.목표관리(MBO:Management By Objectives)2016.워크아웃 (Work-out)2117.벤치마킹(Bench marking)2218.콘텐츠(contents)2219.클러스터 (cluster)2320.태스크포스 (T/F :Task Force)2421.고객관리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2422.변화관리자 (CA :Change Agent)2523.로드맵(road map)2524.타운 미팅 (Town Meeting)2625.민원서비스혁신사업 (G4C:Government For Citizen)2726.매뉴얼 (manual) 2727.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2828.B to B(Business to Business)2829.위대한 일터 (GWP) Great Workplace2830.정보화전략계획 (ISP: Information stage plannig)2931.임파워먼트 (Empowerment)2932.유비쿼터스 (Ubiquitous)3033.6시그마 (6∑:Six 해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지식·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묶어 내어, 문제 또는 과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창조적 대안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해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장의 역할이 바로 퍼실리테이션이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퍼실리테이터이다.퍼실리테이션 효과로는 퍼실리테이션 스킬을 습득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변혁을 추구할 수 있으며, 조직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①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는 능력, ② 다른 사람의 견해를 편견 없이 들을 수 있는 청취 능력, ③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관찰력, ④ 현상에 대한 분석력, ⑤ 인간관계 능력, ⑥ 논리적인 사고 능력 등이 길러지는 것이다.퍼실리테이션에 필요한 기존 역량으로는 ① 문제의 탐색과 발견, ② 문제해결을 위한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 조정, ③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 관리 등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가야 하는 오늘날의 리더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역량들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지시자와 통제자로서 카리스마보다 부하의 잠재 역량을 이끌어 내어 그들을 육성하는 서번트 리더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바람직한 리더상은 퍼실리테이터로서의 리더를 지칭하겠다.8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어원: 용이하게 하는 사람[것], 촉진자[물]; (단체 따위의) 살림꾼, 간사.사원들의 아이디어를 끌어내어 성공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크아웃(Work-out)을 이끌어 가는 사람.“퍼실리테이션 회의가 아니면 회의하지 말라!” - 잭 웰치, 전 GE 회장가조직을 변화시키고, 팀원을 성장시키는 ‘퍼실리테이터’『성공하는 팀장은 퍼실리테이터다』는 30대 후반 여성인 구로사와 료코가 SCC 사 개발센터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시작된다. 그녀가 자신보다 나이와 경력에서 앞서는 팀장들을 데리고 변혁을 이루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한 전략은 바로 ‘퍼실리테이션 기술’이었다.사장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SWAT이라는동안에 발생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업무활동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함을 가정한다.액션러닝의 이러한 원리는 기존의 학습방식과는 구분되는 것이며, 액션러닝이 말하는 학습의 출발점은 기존의 관점을 전환하여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와 과제를 들여다보는 것이다.12정책품질관리 (PQC:Policy Quality Control)기존의 정책 업무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정책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일련의 제도 및 활동정책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바람직한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정책 입안·결정·집행·평가·환류 등 각 단계별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거쳐야 할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정책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일련의 제도 및 활동을 말한다.잘못된 정책의 수립 및 정책의 부적절한 운영은 행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정책품질관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민간부문의 ‘품질’ 개념을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한 것으로 정책과정에 대한 절차적 관리를 통해 외부고객인 국민의 기대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제고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고객인 공무원의 자율과 참여를 확대하여 상시적 점검하는 등 그 보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품질의 총체적 관리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13아웃소싱 (Outsourcing)기업이 관리비용을 줄이고, 핵심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이 없는 특정 업무나 기능을 외부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의미로는 외부 전산 전문업체가 고객의 정보처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기간 운영·관리하는 것을 뜻- 인소싱(insourcing)과 반대되는 개념기업 내부의 프로젝트를 ‘기업의 제3자인 외부자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외부 전산 전문업체가 고객의 정보처리 업무의고객 중심의 경영 기법현재의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자료를 정리, 분석해 마케팅정보로 변환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관련 행동을 지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 실현, 수정하는 고객 중심의 경영 기법22변화관리자 (CA: Change Agent)사회 변혁의 주도자[제록스 비즈니스 서비스社(XBS) 변화관리자를 위한 9가지 방법]1. 처음부터 데이터에 오픈되게 하라(Be open to data at the start).2. 열정적으로 네트워킹하라(Network like crazy).3. 학습한 것을 문서화하라(Document your own learning).4. 경영진을 함께 데리고 가라/경영진이 함께하게 하라(Take senior management along).5. 두려워 말라(No fear!)6. 스스로 학습하는 사람이 되라(Be a learning person yourself).7. 감정이 상하거나 곤란한 경우 웃어라(Laugh when it hurts).8.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비즈니스를 먼저 알아라(Know the business before you try to change anything.)9. 시작한 것은 끝을 보라(Finish what you start).23로드맵(Road map)어원 : 도로지도 [道路地圖, road map]- 중동평화 로드맵 [中東平和─, road map for Middle East peace, Middle East road map] - '로드맵'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전략 등이 담긴 구상도·청사진 등을 의미한다연도별 개혁 계획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Roadmap First, Action Later"(계획을 먼저 세운 후 실천하자)라는 방향에 따라 인사개혁로드맵, 행정개혁로드맵 등을 발표해 여기에 제시된 목표와 일정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로드맵은 ‘이정표’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연도별 개혁계획’의 뜻으로 풀이된다. 각 국정과제위원회에서 로드맵을 점검?관리하고 있인 경영전략으로서 수익성이 없거나 비생산적인 부서나 지점을 축소 내지는 제거, 기구를 단순화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것이다.다운사이징은 비즈니스 다운사이징과 정보시스템 다운사이징으로 구분된다.비즈니스 다운사이징은 기업의 관료제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조직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운사이징을 말한다.비즈니스 다운사이징을 실시하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본사의 임원이나 지원부서가 축소되고 기업의 계층구조가 줄어들며 중간경영층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한편, 정보시스템 다운사이징은 대형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지던 정보처리 기능을 개인용 컴퓨터나 워크스테이션 등 소형컴퓨터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로 인해 대형컴퓨터 중심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신속한 의사 결정도 가능하게 되었다.경영혁신전략차원에서 볼 때 다운사이징은 기업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능률적인 경영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내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더욱 가볍고 날쌘(Lean & Mean)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다운사이징의 목표라고 할 때 그 의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무분별한 다운사이징은 가볍고 날쌘 조직 대신 가볍고 연약한(Lean & Frail) 조직으로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다운사이징의 참뜻이 기업의 비생산적인 사업부문과 불필요한 조직을 폐기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따라서 조직의 정밀진담이 필요하고 조직의 분권화가 필요하다.36단기성공과제(quick win)단기간에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과제혁신추진의 초기단계에는 조직 구성원의 냉소주의나 비관주의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혁신의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기성공과제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혁신활동의 방아.
    생활/환경| 2009.02.12| 53페이지| 1,000원| 조회(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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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인가.신고.승인.면허.등록 평가A+최고예요
    許可,認可,申告,承認,免許,登錄 2009.1허가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인가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신고정부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승인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 의사를 표시하는 일.면허면허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의 제도등록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특정한 등록 기관에 마련해 둔 장부에 기재하는 일1. 허가(許可)- permission-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의 제도-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영업의 면허, 건축허가 등이 그 예이다. 다만 허가는 학문상의 용어로서 실정법상으로는 면허·인허·인가·승인·등록·지정 등의 용어가 쓰인다. 허가는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없는 절대적 금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수 없다. 허가의 종류는 먼저 허가의 대상에 따라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로 분류할 수 있다.대인적 허가는 주로 사람의 능력·지식 등 주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의사면허·운전면허 등)이고, 대물적 허가는 물건의 내용·상태 등 객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건축허가 등)이며, 혼합적 허가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결합된 상태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가스 사업허가)를 말한다. 또한 행정작용의 분류에 따라 경찰허가·재정허가·군정허가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허가는 성질상 항상 행정행위(허가처분)의 형식으로 행해지며 직접 법령에 의해 행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허가는 일반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 등록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속하며, 그 직접 효과는 공증력이 발생하는 데 있으나, 기타의 효력은 각종 등록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주민등록처럼 주민이 되는 요건인 경우도 있고, 실용신안 ·의장(意匠) 또는 상표의 등록처럼 권리발생의 요건인 경우도 있으며, 어업권의 등록, 자동차의 등록, 항공기의 등록처럼 권리득상(權利得喪)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경우도 있고, 건설업자의 등록, 의사의 등록, 농약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등록처럼 일정한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도 있다. 최후의 경우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2) 국제법상 조약을 국제연합의 사무국에 등록하는 일. 이 제도는 일찍이 국제연맹 당시 생긴 것으로서 전쟁의 원인의 하나였던 비밀외교를 방지하고 공개외교를 지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 조약의 효력이나 구속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만 등록하지 않은 조약이나 국제협정은 국제연합의 어느 기관에서도 원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등록신청- 관광사업등록신청-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공연장업. 변경 등록 신청-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공장(등록. 건축물 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등록 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등7. 창업시 업종별 인ㆍ허가 구분창업자는 창업업종이 인ㆍ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인ㆍ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 절차, 소요기간 및 경비,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여, 인ㆍ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창업자는 점포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점포용도를 확인하여 창업업종의 영업활동이 가능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한다.▒ 업종별 인ㆍ허가 관계표인허가 형태별구분사업명근거법령처리기관1. 허가 업종군복 및 군용장구 판매업군복 및 군용장구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71. 체육도장업. 다만,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72. 볼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73. 테니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74.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75.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76. 에어로빅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77.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78.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79.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8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84의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85. 유선사업, 다만, 유선 10척 이상의 것86. 사행행위영업.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것87. 경비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88. 석유판매업. 다만,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및 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에 한한다.89. 주류제조업90. 밑술·술덧제조업91. 식품접객업. 다만,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에 한한다.92. 일반건설업93. 예선업94. 항공기사미터 미만의 것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47.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49. 임목벌채. 다만, 재적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50. 보전산지전용. 다만,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51. 산지전용 허가. 다만,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52. 사도개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54.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54의2.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또는 면허구역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미만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것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5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미만의 것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27. 건축 및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한한다).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28.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500제곱미터 미만의 것29.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30.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50인 미만의 것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것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37. 종·묘생산업. 다만,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39. 초지조성,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43.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개설
    법학| 2009.02.12| 29페이지| 1,000원| 조회(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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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매(冷媒)의 종류 및 총론
    냉매(冷媒) 총론◀ 2008년7월 새로 교체한청과동 터어보 냉동기2008년7월 새로 교체한청과동 쿨링타워▶현재 관리동 및 수산동에 기존 설치된 터어보 냉동기(냉매 CFC-11:CCL₂F) 와 청과A.D동에 2008년 새로 설치한 터어보 냉동기(냉매 HFC-134a:CF3CFH2) 는 외관상 비슷하지만 냉매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으며 친환경 냉매다. 그래서 냉매의 물리적 성질을을 이해해야 기계운전 특성도 이해 되고 효율적 운전이 가능하기에 공부하면서 정리한것을 다지고에 올립니다. (R11과 R134a를 집중 비교함 )1. 냉매의 종류냉매는 일반적으로 할로카본,탄화수소,유기화합물,무기화합물 등 네가지 종류 의 화합물 중 한가지 이며 냉매의 종류는 다음과같이 분류할 수 가있다.1) 할론카아본 냉매(프레온=FREON 냉매)2) 탄화수소냉매(Hydrocarbon)3) 암모니아(Ammonia R-717) NH₄)4) 물(H₂O)5) 공기(Air)6) 이산화탄소(CO₂)7) 아황산가스(SO₂)8) 혼합냉매 (공비혼합냉매, 비공비혼합냉매)9) 간접냉매 (브라인 Brine)2. 냉매의 표기 방법냉매를 표기할 때 화학명을 그대로 쓰면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고 냉매(Refrigerants)의 머리글자를 따서 'R+number'의 형태로 표기한다. 때로는 '프레온22'와 같이 제조회사의 상품명에 냉매번호를 붙이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1) 메탄, 에탄 및 프로판계 냉매R+xyz의 세 자리수로 나타내며, 각각의 숫자는 냉매내의 원소의 숫자와 상관이 있다. 100 단위 숫자인 x는 탄소 원자의 수에서 1을 뺀 값이며, 10 단위 숫자인 y는 수소 원자의 수에 1을 더한 값이고, 1 단위 숫자인 z는 불소 원자의 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탄소, 수소, 불소 및 염소의 네 가지 원자로 구성된 냉매의 경우, 염소 원자의 수는 (2x-y-z+5)가 된다.메탄계 냉매의 경우 11) CFC(Chlorofluorocarbon) 염화불화탄소분자 중에 염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안정된 물질로서 성층권까지 확산하여 오존층을파괴하며 지구온난화 계수도 대단히 높다.2) HCFC( Hydrochlorofluorocarbon) 수소화 염불화탄소분자 중에 염소를 포함하고있지만 수소를 포함하고있어 분해되기 쉬워 성층권까지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존층 파괴 능력이 CFC 냉매에 비해서 낮다.3) HFC( Hydrofiuorocarbon) 수소화불화탄소분자 중에 염소를 포함하고 있지를 않아서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러나지구 온난화 계수는 높다.4) 자연냉매 ( Natural Working Fluid)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으며 지구 온난화계수도 작다.7. 프레온(Freon) 냉매의 종류① R-11(CCL₂F)1) 비등점이 높고 (대기압하에서23.7℃) 저압이 낮은 냉매로 비중이크다.2) 터보 냉동기용으로 사용되며 대용량 에어컨에 사용된다3) 오일을 잘 용해하므로 냉동장치내의 오일 세척용으로 사용한다.② R-12( CCL₃F )1) 대기압에서 비등점-29.8℃ 응고점 -158.2℃ 임계온도 111.5℃2) 소형에서 대형까지 고온에서 저온까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된다.3) 냉동능력은 NH₃에 비해 60%정도이다③ R-13(CCLF₃)1)대기압에서 비등점 -81.5℃ 임계온도 +28.8℃2)비등점이 대단히 낮아 2원 냉동 장치 저온측 냉매로 사용되며 -100 ℃ 정도의 초저온 장치에 이용이 된다.④ R-21(CHCL₂F)1) 대기압에서 비등점 8.9℃2) 압력은 R-11과 R-22의 중간이며 R-12 보다 압력이 높은 곳에 사용.3) 고열이 노출되는 그레인 조정실과 같은 냉방장치에 R-114와 같이 사용.⑤ R-22( CHCLF₂)1) 대기압에서 비등점-40.8 응고점 -160℃ 임계온도 96℃2) 냉동능력은 프레온 냉매 중 가장 좋으며 소형에서 대형까지 폭넓게 사용.3) 왕복동식 에어컨에 사용되며 저온용 냉동장치에도 사용.4) 1단 압축으로 암모니아보다 낮은 온도된다.이에 따라 듀퐁, 영국 IC등 세계적인 화학업체들은 프레온가스 대체물질 개발하여 대체물질인 HFC-134a를 개발해 1990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나서기 시작했다.CFC의 개발 대체품은 크게 PFC(perfluoro carbon)와 HFC(hydrofluoro carbon) 둘로 분류된다. PFC는 C와 F만으로 이루어진 매우 강력한 화합물로 CFC보다 더욱 안정한 물질이다. 따라서 성층권보다 높은 곳에서 분해된다.HFC는 CFC분자에 H가 첨가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정한 화합물인 CFC보다 비교적 불안정하게 제조하여 HFC가 성층권에 도달하기 전에 대류권에서 분해시킨다는 개념으로 개발된 것이다.그러나 EU에서는 이러한 대체물질도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지적하여 감축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HFC-134a(CF3CFH2)는 냉장고 냉매로 잘 알려진 CFC-12를 대체하고 있으며, HFC-22(CHClF2)는 추진제 및 발포제로서 이미 대체되고 있다.Dupont은 SUBA, ICI는 Klea브랜드로 각각 HFC-134a를 시판하고 있다. HFC-134a의 판매가격이 기존의 CFC에 비해 무려 7배정도 비싸고 이것 또한 CFC보다 약하기는 하나 오존층파괴물질로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르면 개도국은 2016년부터 HCFCs의 사용량을 2015년의 사용량으로 동결하고 2040년까지는 사용을 완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있으나 개도국 조항을 적용 받고 있다.그러나 2016년부터 2040년까지의 단계적인 감축일정과 규모는 추후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선·후진국간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C는 HCFCs가 CFCs 보다는 정도가 약하지만 여전히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체물질이 시판돼있다는 점을 들어 개도국의 감축일정과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개도국은 이른 바 `프레온가스’로 알려진 CFCs의 사용량 동결이 2000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점이 매우높다.15. 공기(Air)공기는 물과 같이 투명하고 무해, 무취, 무미한 냉매로서 소요 동력이 크고 성적계수가낮으므로 주로 항공기내부의 공기조화나 공기 액화 등에 널리 사용이 된다.냉매 번호는 R-729 이다.15-1. 공기냉매의 장점1) 물과 함께 구입이 용이하다2) 무색,무미,무취,이며 자연 친화적이다15-2. 공기냉매의 단점1) 소요 동력이 크고, 성적계수가 낮다2) 사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항공기 내부의 공기조화용)3) 저장 취급에 별도의 압축시키는 장치가 있어야한다.16. 이산화탄소(CO₂)이산화탄소(CO₂)는 할로카본 냉매가 사용되기 전 암모니아와 더불어 선박용 냉동 사무실이나 극장 등의 냉방을 위한 냉매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그러나 할로카본 냉매가 등장하면서 점차 사용되는 범위가 줄어들고 최근에는 특수한 용도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무취, 무독, 부식성이 없으며, 연소, 폭발성이 없는 물질로 냉매의 회수가 필요 없으며 일반 윤활유와 양호한 상용성을 가지고있다.16-1. 이산화탄소 냉매의 장점1) 무취, 무독, 부식성이 없다.2) 연소 폭발성이 없다.3) 냉매의 회수가 필요없다.4) 비체적이 작아 장치의 소형화가 가능하다.16-2. 이산화탄소 냉매의 단점1) 포화압력이 높아 내압성 재료로 장치를 설계 해야된다.2) 다량의 누설시, 독성에 주의해야한다.(허용농도 5000ppm)3) 임계온도가 낮아서 응축하기가 어렵다.(31℃)4) 윤활유와 잘 용해하지 않는다.17. 아황산가스(SO₂)냉매 번호는 R-764 사용하는 냉매 중에 독성이 제일 크다( 허용농도5PPM) -15℃ 에서 증발압력은 150㎜hg이므로 외기 누입의 우려가 있다. 증발 잠열은 93.1㎉/㎏이므로 비교적 크다. 26% 암모니아수를 적신 탈지면을 누설 장소에 대면 백색연기(백연반응)가 발생한다. 윤활유와는 용해하지 않고 비중은 윤활유가 적다.18. 혼합냉매18-1. 비공비 혼합냉매비공비 혼합 냉매는 2개 이상의 냉매가 혼합이 되어 각각 개별적인 성격을 띠며 등압의증로 일부 사용되는 정도이다, 공정점은 -33.6℃ 이며 금속에 대한 부식성은염화칼슘 브라인보다 많다.?19-3.유기질 브라인탄소(C)를 포함한 브라인으로 금속의 부식력은 적으나 가격이 비싸다.1) 에틸렌 그리콜(C₂H6O₂)브라인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적어서 모든 금속재료에 적용 할 수 있다.2) 프로필렌 글리콜3) R-11 메틸렌 크로라이드 ( 초저온용에 사용된다)브라인은 부식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어야 하며 PH 값은 7.5~8.2 를 유지함이 이상적이다.CaCl₂수용액은 브라인 1 리터에 대하여 중크롬산소다(Na₂OH) 1.6 g 씩 첨가하고 중크롬산소다 100g마다 가성소다 (NaOH) 27g 씩 첨가를 한다. NaCl 수용액은 브라인 1리터에 대하여 중크롬산소오다 3.2g 씩 첨가하고 중크롬산소오다 100g 마다 가성소다 (NaOH) 27g 씩 첨가한다.19-4. 온매의 특징과 장단점특수 열매체는 보일러에서 물 대신 유체 다우삼, 카네크롤, 수은을 가열하여 낮은 압력에서도 고온의 증기및 고온도의 액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섬유공업이나 화학 공업에 많이 쓰인다. 열매체유는 열을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열매체유를 순환시키지 않고 직접 가열시 유는 100℃에서 400℃ 까지의 고온조건에서 장기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열매체유의 선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해야한다.1)열안정성이 좋아야한다.열매체 장치는 100℃~400℃ 의 고온을 직접, 간접 가열에 의해 열교환기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가열부의 관벽에 접촉된 유막은 보다 고온에 놓여져 강제순환 방식이라 하더라도 국부가열은 피할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건은 열분해를 받기 쉽게 하여 경질탄화수소의 생성이나 슬러지의 생성으로 인한 탄화현상을 일으켜 열효율의 저하와 노화촉진을 초래한다. 경질 탄화수소의 생성은 인화점을 낮게 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열매체유를 펌프로 흡입할 때에 펌프의 케비테이션이 발생하여 장치의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증기압을 증가시켜 증발손실의 원인이 된다. 슬러지 생성은 관벽 같이
    공학/기술| 2009.07.28| 23페이지| 1,000원| 조회(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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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화(耐火),방화(防火),난연(難燃),불연(不燃),준불연(準不然) 재료에 대한 구분
    내화(耐火),방화(防火),난연(難燃),불연(不燃),준불연(準不然) 재료에 대한 구분 및 방재시험연구소의 질의 내용Ⅰ, 방재시험연구소 질의 내용 및 답변내용방재시험연구소 질의 내용불연재,준불연재,난연재료 시험기준은 무엇인지요?불연성시험, 열방출량시험,연소가스유해성시험은 무엇인지..건교부 고시...난연1,2,3급 시험 기준은 무엇인지요?KS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기준은 ...기재시험,표면시험,연소가스 유해성시험은 무엇인지...두가지가 혼란스러운데 무엇이 맞는지요...부탁드립니다..방재시험연구원 답변방재시험연구원을 이용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이 여러 개인 관계로 각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알려드리겠습니다.Q)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료 시험기준은 무엇인지요?불연성시험, 열방출량시험, 연소가스유해성시험은 무엇인지..건교부 고시...A) 건축재료의 난연성능을 판정하는 시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② KS F 2271[(건축물의내장재료및구조의난연성시험방법 중(가스유해성 시험)]③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불연재료란 상기①, ②에서 정한 시험을 실시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며,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상기②, ③에서 정한 시험을 실시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의미합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에는「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 성능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Q) 난연1,2,3급 시험 기준은 무엇인지요?A)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 방법)입니다.험 및 가스 유해성 시험 판정에 합격한 것Q) 두가지가 혼란스러운데 무엇이 맞는지요...A)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은 현재 건축법에서는 난연1급, 난연2급, 난연3급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에서 정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 방법"의 규격에 따라 시험한 결과치에 따름.난연1급 : 자재시험, 표면시험난연2급 : 표면시험, 가스유해성시험, 부가 시험난연3급 : 표면시험, 가스유해성시험?불 연 : 아예 연소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준 불 연 : 거의 연소되지 않음을 의미하고?난 연 : 불연,준불연의 재료보다는 연소가 되는 편이지만 물론 또 연소가 어려운물질입니다.?난연등급 : 건축재료에 대하여 KS F 2271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 등급 부여(난연1급, 난연2급, 난연3급으로 구분)Ⅱ,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7.21][국토해양부령 제36호, 2008. 7.21, 일부개정]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6206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7.“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8.“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9.“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10.“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11.“준2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라. 철골조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품질시험을 한 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품질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제4조 (방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2.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제5조 (난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3급에 해당하는 것제6조 (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1급에 해당하는 것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제7조 (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2급에 해당하는 것Ⅲ,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
    공학/기술| 2009.07.28| 7페이지| 1,000원| 조회(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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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저장방법에 의한 분류
    농수산물(식품) 저장방법에 의한 분류**** 차 례 ****제1장 농수산물(식품)이 가지는 특성과 한계1. 낮은 저장성2. 시간적 제약3. 생산지역의 제약4. 생산량과 품질의 불균일5. 많은 부피와 무게6. 수요와 공급의 가격 비탄력성제2장 농수산물(식품) 부패의 요인1. 생물학적 요인2. 화학적 요인3. 물리적 요인제3장 농수산물(식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1. 살균2. 수분감소3. 저온저장4. 삼투압제고5. pH의 조절6. 첨가물을 활용제4장 농수산물(식품)의 부패를 방지 저장법1. 건조에 의한 농수산물 저장1) 건과물 (乾果物)2) 건어물 (乾魚物)3) 건채류 乾菜類4) 기타 인스탄트류2. 절임에 의한 식품저장1) 당장(糖藏)법2) 염장(鹽藏)법3) 초절임법4) 미생물(微生物)을 이용한 농수산물(식품) 저장방법3. 저온(低溫)에 의한 농수축산물(식품)저장(冷藏. 冷凍法)1) 냉장법(冷藏法 )2) 냉동법(冷凍法)3) 빙장법(氷藏法)4) 빙의법(氷依法)5) 냉매를 이용한 저장법6) 열매체 및 기타4. 살균에 의한 농수축산물(식품)저장1) 저온장시간 살균법2) 고온단시간 살균법3) 초고온 살균법4) 열탕 살균법5) 증기 살균법6) 저온살균법7) 마이크로파 살균(Microwave )8) 자외선 살균9) 초고압 살균법5. 기체조절에 의한 농수산물(식품)저장1) CA(controlled atmosphere)저장2) MA저장(Modified Atmosphere Storage)3) 피막제의 이용6. 방사선 조사에 의한 농산물(식품)저장1) 방사선 조사에 의한 농산물(식품)저장의 역사2) 방사선(放射線) 조사의 효과3) 조사식품 문제점4) 우리나라 농수산물(식품)산업에서 이용되는 방사선7. 화학물질을 이용한 농산물(식품)저장1) 훈연법(燻煙法)2) 방부제에 의한 식품저장3) 화학물질을 이용한 식품 저장4) 기타 식품첨가물에 의한 식품저장제5장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저장기술에 의한 변화1. 유통물량 변화1) 수산물2) 과일류3) 채소류2. 포장 및 재질 변화3. 저 건조법등 여러 건조법 있는데 두세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 하므로써 농산물 본래의 맛과 향기및 영양소 파손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라면 스프내에 양파,양송이,채소류등은 진공,동결,피막,등 첨단기술을 복합 활용 하므로써 조리 시 영양소 파괴을 막고 되도록이면 원래의 형태로 복원되도록 현재 계속 연구개발 중인 건조법이라 하겠다.2. 절임에 의한 식품저장식품종합상가에서 많이 유통되는 상품인데 건조법 다음으로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식품에 소금 ·설탕 ·식초를 넣어 삼투압 또는 pH를 조절함으로써 부패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이며 김치 ·젓갈 ·잼류 ·가당연유 ·마늘절임 ·피클 등에 이용된다.1) 당장(糖藏)법옛날에는 설탕과 꿀은 귀하여 약용으로 사용하였고 엿을 이용한 한과류등을 대표로 볼 수있다 .한과 외피에 물엿을 묻히는 것은 생화학적 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우리 선인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부분이다.당장법은 식품의 삼투압을 높여 미생물의 생육 저지 효과를 이용한 저장법으로, 과일 및 뿌리채소.각종 과자류에 주로 이용한다. 꿀이나 설탕.물엿을 첨가하여 만든 각종과자류, 생강차, 유자차, 연근정과. 홍삼정과.2) 염장(鹽藏)법소금의 삼투작용에 의해 식품이 탈수되어 세균이 생육하는 데 필요한 수분이 감소되고, 식품에 붙어 있던 세균도 삼투압에 의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되는 원리를 이용한 저장법이다.채소류는 오이지·무짠지 마늘및 고추 장아찌류가 있으며, 김치류도 소금에 절인 채소류를 섭취한 데서 발전되어 현재의 김치가 만들어졌다. 염장고등어, 염장연어, 어간장, 새우젓·멸치젓·조개젓·게젓 등의 젓갈류와 자반류는 부패되기 쉬운 어류 및 어란 등에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저장식품이다.※ 참고 : 안동 간고등어가 탄생된 이유안동은 내륙중의 내륙이라 뱃길이 닿지 않았으며 옛날에는 고등어를 구하기가 힘든 동네였는데 양반중에 양반인지라 생선을 안먹을 수도 없는일 그래서 냉동시설이 없던 옛날 안동같은 내륙에서 생선을 먹기 위해서는 연안에서 다음 위를 두껍게 덮어서 저장하였다. 고구마는 고구마를 한층 넣고 흙을 두 치 정도 덮은 뒤, 다시 고구마를 한층 펴고 그 위에 흙을 덮어 저장했다고 기록되어 있다.현재 가락시장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수산물 저장방법이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1) 냉장법(冷藏法 ) - 과일 및 채소류 .농산물(식품)을 동결하지 않고 차게한 상태로 저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는 이 분야에 시설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주장하고 싶다. 즉, 엽채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는데 콜드체인 시스템이 보편화 되면 저온경매 시스템 은 필수조건으로 요구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필자는 이와 관련 직접적인 업무를 접할수 없지만 경매현장 관찰시 생산자들의 불평이 있음을 목격했다. 특히 버섯류는 최상의 상품이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갓이 개열되면 가격이 급락 한다.저온창고 부족에 따라 엽채류를 과일 저온창고에 함께 저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엽채류와 과일을 같은 저온창고에 저장하면 과일에서 나오는 가스는 엽채류에 치명적 악영향을 준다.또한 근채류와 엽채류의 동시 저장도 온도 차이에 의하여 엽체류 조직을 손상시켜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저온창고 설치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해본다.2) 냉동법(冷凍法) - 수산물 .육류축산물 및 수산물의 저장방법은 여러방법이 있지만 냉동법은 가격조절용으로 보면 편하다.홍수출하 및 성어기때 냉동보관하여 가격을 유지하고 성수기때 출하하여 가격급등을 막는다고 보면 된다. 냉동방법은 급결동결. 순간동결. 필렛 동결등 여러방법이 있는데 우리시장에서는 동결법보다 해동법이 더 중요하다는 점만 강조하고 싶다.※ 참고 : 수산물의 동결에 의한 장기저장은 육질 내 어유성분이 분리 유출되어 상품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린다.3) 빙장법(氷藏法)- 선어류 및 채소류농수산물을 얼지 않게 얼음에 채워 유통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택배상품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냉동팩 삽입도 등① 켄 통조림법 :식품을 가열 ·조미한 후 용기에 넣고 밀봉 ·살균하여 장기간 저장하려는 방법으로서 수산물 ·육류 ·과일 ·채소 ·연유 등에 이용된다.보일드 통조림 ,기름담금통조림 ,토마토 담금통조림 ,조미통조림, 훈제기름 담금 통조림 등이 있으며 각종 음료수 및 맥주도 알루미늄 켄음료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알루미늄의 내식성과 개방의 편리성 휴대의 간편성 때문이며 뚜껑 개방방식은 “이지오픈켄” 이라 불리며 충격에 강하며 알루미늄 호일같은 얇은 재질로 밀봉되어 있는것은 “스캇치탑”방식으로 충격에 약하다.② 병조림법 : 병의 특성상 저온살균법을 이용한 과일류 및 채소류에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내열유리용기 및 뚜껑(마개) 개발로 일부에서는 고온살균도 가능하다.③ 레토르트 파우치 : 파우치개발로 보양식 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휴대의 간편성으로 인하여 앞으로 폭넓게 사용되리라 예측한다.7) 마이크로파 살균(Microwave )① 원 리마이크로파 살균은 Microwave의 유전가열을 이용한 살균방법이다.일반적으로 이용되는 Microwave의 주파수는 915MHZ, 2450MHZ이며 이러한 마이크로파가 식품에 조사되면 식품중의 물분자는 1초에 9억 1500만회, 24억 5,000만회의 분자배향운동이 일어나며, 이와 같은 격한 분자운동으로 인하여 마찰열이 식품자체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유전가열의 원리이다.② 이용 특성유전가열의 특성은 다른 살균방법과는 달리 식품의 외부나 내부가 균일하게 가열되는 특징이 있으며 통상의 가열살균을 채용하기 어려운 부정형의 식품인 빵, 만두, 생야채, 수산연제품등 을 포장상태로 살균 할 수있다 .시장에서 활용도는 낮고 단지 음식 섭취전 가열및 살균 해동시 사용한다. 이 방법은 가열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가열 장치도 간단하다. 그러나 마이크로파의 살균시에는 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③ 이용 분야냉동식품의 해동, 조리 식품의 급속한 가열등에 많이 사용함. 살균, 멸균, 변성Blanching, Cooking, 건조, 조리등8) 자외선 가장 오래 저장(貯藏)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에 다국적 식품회사인 “Dole”이나 "Del Monte " “Nestl” 사에서는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필자역시 실험실적 저장외에는 구경한 적이 없다.2) MA저장(Modified Atmosphere Storage)MA저장이란 각종 플라스틱 필름 등으로 과일을 포장하는 경우, 필름의 기체투과성이나 과일로부터 발생한 기체의 양과 종류에 의하여 포장내부의 기체조성이 대기와는 현저하게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 저장법을 말하며 유탕처리한 과자의 포장지 내부에 질소를 충전하여 산소를 제거함으로서 방부제 없이도 보관을 장기간 할 수 있도록 해준것이 좋은 예다. 다농에서 판매되는 과자류봉지를 보면 배가 볼록 나와 있는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과자내부에 불활성 기체(질소)를 투입하여 과자의 산화 및 화학적 변화를 막고 내외부로 부터 물리적 충격에서 보호하기위한 저장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상기와 같은 방법 때문에 기체조절에 의한 식품저장으로 분류하는데 농산물에서는 기체투입은 하지 않지만 가장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깐마늘 포장 .오이 호박. 양상추등 실예다.청과시장에서 수확기 후 감이나 사과를 몇개씩 필름에 포장되어 판매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방법이 MA저장법이라 볼수 있으며 사용되는 비닐포장지가 과일의 선도 유지, 추숙억제, 상품가치의 향상, 취급상의 편리를 도와준다.실제 이를 이용한 유사 저장법은 과일상자의 난자 및 완충제등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왔지만 현재는 상품특성에 맞는 포장 재질발달로 포장내부의 기체조성을 조절 하므로써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발표논문자료가 大雲處士님의지식광장-지식은행-연구논문자료-3088- MA포장재 개발 연구(한국식품연구회)에 올라와 있으며 효과를 실제사례로 보여주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은 참조하기바랍니다.MA저장은 우리시장에서 농산물유통의 중요한 저장법으로 이용될것 같아 필자의 설명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 발표된 연구자료의 설명을 부가한다.MA (modifie있다.
    자연과학| 2009.03.18| 16페이지| 1,000원| 조회(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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